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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1-15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참석 직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의회사무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은 없으며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951만 7000원 삭감된 13억 3928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전부 삭감예산입니다. 의정운영에 7442만 3000원 삭감된 9억 2850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자제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50만 원, 코로나19로 연수 등 외부집합 행사 취소로 의원역량개발비 2437만 6000원, 연구단체 용역이 당초 5건이었으나 3건으로 변경되어 의원정책개발비 3754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203만 원이 삭감된 788만 원입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일반행사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행사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 축소로 200만 원 삭감된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에 1700만 원 삭감된 8518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의회 홍보자료 및 방문 기념품 재고 보유로 삭감했으며 민간인 행사 축소로 상패 수요가 감소하여 상패 제작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 보수에 1083만 5000원 삭감된 1억 7810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용역 3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의정 홍보판은 변동 사항이 없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지원에 2114만 1000원 삭감된 1704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 속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당초 2명 6개월에서 2명 2개월로 변경하여 삭감 처리되었으며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속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208만 8000원 삭감된 7316만 2000원입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과 출장 기간 단축에 따른 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한 설명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177페이지에 의정자문위원회 활동이 2회 있다고 되어있는데 회의가 있었습니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회의는 없었고요. 의정자문위원회는 올해 초에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반기, 이번에 조금 의정자문위원회가 한 번 정도 있을 예정이라서 삭감을 다 안 시키고 조금 남겨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에 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도 있었습니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는 현재 저희들이 구성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가 편성목이거든요. 편성목 밑에 01이 사무관리비가 통계목으로써 통계목 내에서는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당겨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당겨 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아직 집행한 게 아니고 12월까지 쓸 수 있는.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쓸 수 있는 예산이.
양희

최양희위원

예상해서 추계한 거네요?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우리 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있는데 그 항목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그게 통계목 아래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쓸 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데 그거를 수당으로 쓸 수 있는가, 이 말인 거고요.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회도 사실 저는 참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15명을 구성했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았겠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를 회의를 안 했어요. 사실 저는 명단을 따로 받아서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인지는 문서로는 봤는데 참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자문위원회를 한 번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정도는 했으면 하시는 게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시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놓인 계수조정 조서에 기재하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제안 설명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양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목적(안 제1조) 나. 복무선서(안 제2조) 다.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공정(안 제3조 ~ 제5조) 라.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안 제6조 ~ 제8조) 마. 연가계획 및 허가(안 제11조) 바.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안 제12조) 사. 병가(안 제13조) 아. 특별휴가(안 제14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제47조, 제59조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7조의3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 또한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당 없습니다. 그럼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7조,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고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고 국내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1. 결근일수 2. 정직일수 3. 직위해제일수 4.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의 붙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특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에게 매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줌 2.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줌 3. 장기재직휴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줌.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라. 장기재직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가능함 마. 장기재직휴가는 반드시 복무관리담당 팀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관리담당 팀은 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 4. 재해구호휴가: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줌 5. 자녀군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줌 6. 포상휴가: 시의 재해·재난, 대규모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줌 7.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줌. 이 경우 휴가신청은 유산일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쪽 의안번호 452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의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최양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집행실태 점검 참여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 법령 변경은 안 제3조와 제5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실태 점검 참여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조문 신설은 안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의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수당 등) 집행실태 점검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7쪽 의안번호 453호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집행실태 점검 참여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제안 설명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인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발의의원

거제시의회 이인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9쪽부터 7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을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규명하고 있으나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제2항 하단에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 70쪽입니다.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5조”를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34조”를 “법 제1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0조”를 “법 제145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3쪽 의안번호 455호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위임한 임시회 소집 요건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에서 임시회 소집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의 요구’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 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988년 5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부터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동안 이 규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을 비추어볼 때 기존과 같이 임시회 소집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의 요구”로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석봉 의원님, 제안 설명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안석봉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58호 거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안제3조) 나. 의장의 책무(안 제4조) 다.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교육(안 제6조, 안 제7조) 마.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안 제8조, 안 제9조) 바. 조치 및 신고자의 보호(안 제10조, 안 제11조) 사. 허위신고는(안 제12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제76조의3,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그 밖의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당 없습니다. 거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고 요구하는 행위 2.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19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조치)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5쪽 의안번호 458호 거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제103조에 따라 2022. 1월 13일부터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서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직자들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어느 분께 질의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뒤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강병주위원장

팀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109페이지에 보면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동등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우위라 하는 것은 직급이 상관일 수도 있고 체격이 큰 사람일 수도 있고 괴롭힘을 할 수 있는 갑에 있는 사람을 우위라고 하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확실한가요? 여기서 예를 들면 상사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직위가 나보다 높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직급에 있는 동료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집단 괴롭힘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여기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괴롭힘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사람보다 약간의 신체적이든 직급이든 이렇게 높아야 안 덤벼들겠습니까, 괴롭힘을 안 하겠습니까? 약자가 강자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위를 막론하고 직장 내에서 하극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집단따돌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확실한가요? 집단따돌림, 괴롭힘 포함이 됩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일단 이게 “우위를 이용하여” 이것만 적용이 된다면 나보다 상사여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1호에 보면 “직장에서 지위, 상관 또는 관계 등의 우위”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위라는 것은 나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 즉, 상사.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러니까 직장의 지위라는 것은 상사고 또는 관계 등의 우위, 그러니까 관계 하면서의 우위라는 말은 그 사람보다 다른 게 포괄적으로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체격이 크다든지, 남성이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남성이 우위인가요? 그거는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거제시의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아마 조금 참고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의회직 공무원들한테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이제 정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쭉 나열해 놨는데 “바”항에 보면 모임 참여 강요도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거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회식이나 등등 포함이 됩니까? 회식 포함됩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포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여기에도 보면 아까 정의에 제가 강요한 게 뭐냐면 상담원을 누구를 둘 것인지는 여기에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은 나의 직장 상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업무를 받는 사람이 나보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전문위원이라든지 그렇게 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상사인 거예요. 내가 그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상사가 나의 상담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대안은 무엇인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그 상담원이 행위자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지금 의장님이 상담원을 2명 이상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2명 이상이 그분들한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의장님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의장님이 그분을 배제시켜야 될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이 그것을 판단해서 다른 분을 지정하지, 의장이 지정한다고 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의장이 하는데.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래서 한 명이면 남성과 여성이 상담원이 각 1명씩 있으니까 해당 안 되는 한 분한테 상담을 하게끔 해야 되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의회사무국은 직원이 적죠, 한 20명, 30명 정도 될 텐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작장 내 괴롭힘이 제대로 정말 상담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조치가 제대로 되려면 현실성 있게 좀 나중에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런 거를 제가 우려해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 상담원을 구성할 때 충분히 그걸 고려해서 피해자가 정말 행위자한테 상담 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야 되겠다, 라는 조금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최양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조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까지 다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또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이런 여러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한테 상담을 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조례상에 뒤에 조치가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장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안석봉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안석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59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안 제4조) 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5조) 라. 고위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6조) 마.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7조) 바.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안 제8조) 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안 제9조) 아. 금품 등의 수수 금지(안 제10조) 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11조) 차.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14조) 카. 징계 등(안 제18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0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 입법예고 결과 해당 없습니다. 그럼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단체 및 그 소속원 다. 통계, 여론 조사, 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이나 법인·단체 라.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조직, 자치법규,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나. 그 밖에 의장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 공무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과 거제시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 및 상담요청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정하는 단순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 2.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②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장이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2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2.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3.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③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 신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조치 신청 대상자인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 시 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행동강령 제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7항 의장은 행동강령 제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을 이용하여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고위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행동강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은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에서 제한하는 사적 접촉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접촉을 마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8조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행동강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정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정책, 기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도시계획·지역개발·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풍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①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세부사항 및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은 월 3회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월 3회를 초과하여 하거나, 월 3회 이하의 횟수라 해도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행동강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행동강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등) ① 행동강령 제19조제4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거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규칙은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① 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이 규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1조(기록 보관·관리) ① 의장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 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7쪽 의안번호 459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125페이지에 일단 우리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은 2년 지나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관련 공무원 상위법에도 2년으로 아마 딱 못을 박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2년 지나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2년이 안 된 경우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중에 125페이지에 제7조1항제3호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경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마, 화투 그런 거.
양희

최양희위원

훌라, 포커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경마도 사행성 오락, 돈을 내고 하는 오락을 얘기하는 겁니까? 돈을 걸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그게 사행성.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돈을 걸고 하는 이런.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돈이 오가는 게임을 사행성이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그냥 전체 통틀어서 사행성 오락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부분에서.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몇 쪽이요?
양희

최양희위원

제17쪽 129페이지에요. 그럼 여기 보면 “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비밀유지인데 저는 이걸 외부 이렇게 한정하기보다는 우리 관련법령에도 보니까 “신고자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매끄럽지 않나. 그러면 저는 ‘외부에는 안 알려져도 내부에는 알려도 된다는 건가?’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신고한 사람이나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신고인에 대하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까지 저는 추가를 하면 좋겠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이 말에는 지금 우리가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는 행동강령책임관하고 의장만 알 수 있는 거잖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외부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되면 그 두 분만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두 사람 외의 외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부는 그 두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법령에 보니까 “신고자 인적 사항이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 진짜 아무런 무리가 없는데 일단 비밀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그럼요.
양희

최양희위원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저는 추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라서 이걸 만들었다 하면 공무원 행동강령도 우리가 다 지방의회공무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조례보다 위에 있는 법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안 담아도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 거제시의회 조례로 지금 다 담았지 않습니까. 규칙이죠, 지금 보니까. 규칙에 담았다면 신고인에 대한 보호도 좀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저는 “신고자 인적 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이 내용도 별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저는 추가로 “신고인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을 공무원 행동강령과 같이 우리 이 규칙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제17조에(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유지) 안에 신고자 인적 사항이나 신고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알려지지 않는 게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별도의 보호를 한다고 해야 되나.
양희

최양희위원

언급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일단 그렇게 의견을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석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기풍 의원님, 제안 설명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전기풍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발의의원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목적(안 제1조) 나. 적용(안 제2조) 다. 수당(안 제3조) 라. 여비(안 제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및 그 밖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찬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의원과 의회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9쪽, 의안번호 460호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과 의회 소속 직원을 제외한 위원이 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과 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업무추진비 점검단 등의 구성과 운영으로 민간 위촉 위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위촉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전기풍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61호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참고를 하였고 예산조치와 그 밖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제57조”를 “제65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바뀐 것입니다. 16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1조(목적) 제57조에 따라” 되어 있는 것을 “제1조(목적) 제65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70페이지 참고사항은 상위 및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1쪽, 의안번호 461호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제안 설명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62호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의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문 번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14조, 제75조, 제87조) 나.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경우 반영(안 제45조) 다.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 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규정 반영(안 제57조의3) 마.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징계대상행위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안 제87조제5항)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의견제출 규정 신설(안 제90조∼제93조)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71조”를 “「지방자치법」제8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5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법 제88조”를 “법 제10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7조제2항”을 “법 제9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제94조 및 제95조로 하고,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당의 당원 2.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3쪽 의안번호 462호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5조의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고, 안 제57조의2∼제57조의3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90조∼제93조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의견제출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따른 것으로써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63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응시자의 제출서류(안 제5조) 라. 응시결격사유, 응시연령, 응시자격의 예외(안 제7조∼제9조) 마.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안 제13조) 바.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안 제14조) 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안 제15조) 아.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안 제20조) 자. 가산점(안 제26조) 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안 제28조)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0,000원 2. 6급과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000원 3. 8급과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000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라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1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1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과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 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제3장 임용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자격증 상위등급 소지자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별표 16 2.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 별표 17 ② 제1항제2호의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5와 같다.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5쪽 의안번호 463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1년 1월 13일부터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시험과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제안 설명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안순자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발의의원

거제시의회 의원 안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 259∼27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에 따라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재 우리 의회 사무직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요내용은 목적, 근무기강의 확립,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의 절차, 출장의 절차, 업무의 인계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책자 261쪽입니다.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사무국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회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3조의2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64쪽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265쪽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266쪽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7쪽 의안번호 465호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자리 이동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주 위원장, 안순자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 교대)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회

안순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병주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발의의원

의안번호 466호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제7조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 제466호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거제시의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거제시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거제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폐지)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기타 286∼292페이지까지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직무대리

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29쪽 의안번호 466호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등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병주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발의의원

의안번호 467호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향후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인의 각인 및 등록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청인의 종류에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 신설(안 제2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입니다. 예산조치 및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 제467호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거제시의회 2.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 제3조제1항 중 “의회”를 “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직무대리

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1쪽 의안번호 467호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로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향후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인의 각인 및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강병주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발의의원

의안번호 468호 거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안 제1조) 나. 의원면직의 제한(안 제2조) 다.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안 제3조) 라. 위반자에 대한 문책(안 제4조) 마.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조) 관계법령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의2, 예산조치 및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거제시의회 규칙 제468호 거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직무대리

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3쪽 의안번호 468호 거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에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칙의 제정으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순자 위원장직무대리, 강병주 위원장과 사회 교대)

강병주위원장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17시 09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