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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129회 제1본회의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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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수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07년 10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 위원회에 7건, 경제건설 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 하였으며, 11월 5일 유진섭 의원 외 13인 으로부터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의 건과 이병태 위원장 외 16인 으로부터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월 6일 장학수 의원 외 16인 으로부터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표준지침 법령 제정 건의안 채택의 건, 지방의회 사무공무원 인사권 독립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하철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택술 의원과 우천규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병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태의원입니다.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적 성격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지역별 학교장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을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회의를 통해 한정하여 학부모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학부모의 경우 국가나 회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 도시서민, 영세상인 등은 학부모가 국가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에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교육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으나 최소한 의무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재정을 긴축하는 등 교육재정의 구조를 개선한다면 연간 3천7백억원이라는 학교운영비를 지원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 현행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중학교는 지금까지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적 성격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지역별 학교장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을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재원 대부분이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같은 학부모이면서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학부모의 경우 국가나 사회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 도시서민, 영세상인 등은 학부모가 국가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3,718억원으로 이 가운데 비정규직 인건비, 교원 연구비 및 제 수당 등에 사용하였으며,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부족한 교육재원 충당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교육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으나 최소한 의무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재정을 긴축하는 등 교육재정의 구조를 개선한다면 연간 3천 7백억원이라는 학교운영비를 지원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교육재정이 부족함을 이유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기에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중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2. 국회는 중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하여 헌법 제31조에 위배되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 7호를 조속히 삭제하라. 2007년 11월 7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국민중심당 대표, 김원기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11월 7일 간담회의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표준지침 법령 제정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사무공무원 인사권 독립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 하십니까 장학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표준지침 법령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에 명문규정을 두어 법제화 하였으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객관적 산출근거 규정 없이 각 지방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각 지방의회간 의정비가 최저 2,378만원부터 최고 5,700만원까지 다양하게 결정 되므로써 나타나는 지방의회간 괴리감을 해소하고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전국 246개의 자치단체가 소모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의원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표준지침 법령 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표준지침 법령 제정 건의안 현행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명문규정을 두어 법제화 하였으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객관적 산출근거 규정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기초의원의 제도적 신분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선거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수당의 객관적 표준지침을 명시하지 않아 각 지방의회마다 의정비가 최저 2,378만원부터 최고 5,700만원까지 2.4배의 편차로 다양하게 결정되어 각 지방의회간의 극심한 의정수당 차등성으로 인한 괴리감마저 느끼고 있으며,이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독도까지 지방자치단체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보수표준지침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유급화 취지인 부정, 비리방지와 유능한 인재 등용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모든 246개의 자치단체가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와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의회와 주민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의정비 인상에 관한 시민, 사회단체, 언론 등의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며,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현행 지방자치법 등 의정비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선거직공무원의 수당표준지침을 법령으로 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07년 11월 7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국민중심당 대표, 김원기국회의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사무공무원 인사권독립에 관한 법령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권이 집행기관에 있음으로써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집행기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으며, 소신있는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 사무공무원 인사권을 의회자체에서 행사하도록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상의 하자를 바로잡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공무원 인사권독립에 관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공무원 인사권독립에 관한 법령개정 건의안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제92조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지방의회 사무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역할과 기능이 다른 분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상호교류에 의하여 근무하면서 직무는 의회에서 하고 직무에 따른 승진, 보직변경 등의 평가는 집행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모순에 처하여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집행기관에 있음으로써 의원들의 올바르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보좌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집행기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으며 소신있는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상의 하자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별정, 기능, 계약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인사권 독립에 부응했다고 하고 있으나 의회내 사무기구의 장과 예산, 총무 등 기관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인사는 여전히 단체장이 시행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의 기본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기관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제도적 모순이며 불합리한, 현행 지방의회 사무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지방의회 사무공무원의 인사권을 의회 자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07년 11월 7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국민중심당 대표, 김원기국회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장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11월 7일 간담회의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표준지침 법령 제정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사무공무원 인사권 독립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관련 의원 워크샵이 있는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