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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12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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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심사할 안건은 순환농업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우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제23조 단서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내수면어업 관련 수수료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 3쪽의 [별표 2]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내용에『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수수료 요율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내시한 원가분석 자료와 전라북도 타 시ㆍ군의 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타 시ㆍ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가의 50%를 수수료 징수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수면어업면허는 1건을 기준으로 10,000원, 내수면어업허가는 1건당 10,000원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는 1건당 8,000원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하남기입니다.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내수면 어업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 허가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별표2〕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제9호를 신설하여 내수면어업면허 1건당 10,000원 내수면어업허가 1건당 10,000원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1건당 8,000원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1건당 10,000원으로 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내수면 어업법」제23조의 규정에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내수면어업 허가 등의 수수료 관련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 2007년 상반기 정부합동 지적되어 금회에 수수료 관련사항을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산정은 행정자치부가 내시한 원가분석 자료와 타 시군의 요율표 등을 참고하여 신청서 접수시부터 허가통지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인쇄비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출된 원가의 50%를 수수료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순환농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내수면 관련해서 인허가처리 건수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신고가 현재 113건입니다. 2006년도 1년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정병선위원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지금까지 금년도 113건이라는 말씀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원을 충원해야 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아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번 허가를 내면 이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몇 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보통 5년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은 잘하고 있습니까? 어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는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잡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관리 감독을 해야할 것 같고 그물 싸이즈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씨족을 다 말려버린다거나 어종을 그렇게 안되게끔 해야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해야할 것 같은데..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면허하고 허가이거든요. 정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신고 사항이 113건이고 실질적으로 면허1건 허가가 1건입니다. 현재 두 건입니다. 어업은 공동어업면허 나간 것은 옹동면에서 동진천에서 대사리 잡기 위해서 대사리 채취 면허가 나갔고 그다음에 감곡면에서 원평천, 동진천 원평근방에서 그물로 해서 배로 그쪽에서 잡는것 한 건입니다. 그래서 총 두 건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두 건은 나갔더라도 잡을수 있는것 허가 내놓고 무잡이하게 잡아버리면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정말 허가 내준다고 해가지고 내주어버리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물고기 종을 말려버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사용하는 그물 같은것 이런 규격 같은것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옹동에 대사리 어업허가가 나갔다고 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다슬기 같은경우 일반이 보통 냇가에서 잡는 것도 불법입니까?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허가를 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잡는것을 이분들이 어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허가를 냈으니까 못잡게 할수도 있겠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신고는 할수가 있겠지요. 다만, 내수면법을 보면 원래는 내수면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허가를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놀러가서 재미로 손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번 재미로 놀러가서 하는 것은 또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올 상반기 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상정해서 통과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순환농업과장! 수고하셨 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다음은, 한우보존특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우보존특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우천규 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천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천규 의원입니다 한우보존특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은 토종가축의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육성되어야 하며, 국내 기간산업인 한우산업을 지켜내고 최소한의 한우농가 생존권 보장과 한우산업을 주력으로 육성하는 시군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한우보존 지구』지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읍은 한우사육두수 5만여두, 이중 가임암소 3만두로 전국 최고의 번식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총체보리등 조사료 기반이 이미 확보된 지역이고, 한우농가가 3천여 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읍 한우산업으로 인한 연간 소득은 2,500억원에 달하고 있어 FTA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심각하고, 한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므로『한우보존 지구』지정을 통해 정읍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자 농림부장관과 김원기 국회의원에게 건의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우보존특성화지구 지정 건의안 한·미 FTA 협상타결 및 축산물 개방 확대로 인하여 소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갈수록 한우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한우 농가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우는 우리민족과 애환을 함께 해온 대표적인 토종 가축이기에 소중한 국가적 자원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계승해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직 한우산업이 성숙되지 못한 현시점에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으로 한우산업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정부는 특단의 FTA 대응전략을 세워서 한우 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우산업육성대책은 쇠고기 우수브랜드 육성과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이력추적사업을 통한 수입산과의 차별화 등을 역점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선택과 집중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혁신적인 시책을 전략적으로 강구할 때 생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국 한우사육두수는 210만두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한우사육을 지역 소득사업의 주력분야로 삼고 있는 대규모 한우사육 시군 지역의 사육두수가 30만두에 달해 전체사육두수의 1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들 시군은 정읍을 비롯한 경주. 홍성. 안성. 상주. 장흥. 합천. 홍천 등이며 각각 5만두 안팎의 사육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타격을 입는 충격은 엄청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은 토종가축의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육성되어야 합니다. 값싼 수입 쇠고기에 대응하여 우리 한우산업이 고급화, 차별화 전략으로 FTA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국내 한우산업을 지켜내고, 최소한의 한우농가 생존권 보장과 한우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시군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한우보존 지구』지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를 5만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한우사육에 좋은 여건을 구비한 요소들이 풍부하게 잠재해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국내 조사료를 주된 원료로 한 저렴한 사료개발, 우수혈통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종자개량 시스템, 규모화된 분뇨처리 유기질 비료공장 건립, 유통판매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 모색, 한우전문 시범목장 조성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눠주기식 소규모 분산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선정과 병행하여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합니다. 정읍시의 경우는 한우산업을 주축으로 축산업에 많은 농민이 참여하여 전체농업소득의 60%를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는 한우사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의 한우 번식사육기반과 우수혈통의 송아지 브랜드가 정착된 지역입니다. 정읍시는 한우사육두수가 5만여두로 전국 2위이고, 가임암소는 3만두로 번식우 비율이 60%나 되어 전국 최고의 번식사육기반 구축과 우수혈통의 송아지 브랜드가 정착된 지역이며, 특히 산외 한우마을은 전국에서 1일평균 1천여명 이상의 방문객과 40여두 이상이 판매되는 등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조사료 공급 기반이 조성된 지역입니다. 산간부와 평야지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조사료 재배의 최적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고장으로 매년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08년도 총체보리 계획면적은 2,500ha로 전국 최대 규모 재배단지를 확보 조사료 위주 번식기반이 이미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셋째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우소재 관광 벨트화 구축이 가능합니다. 내장산국립공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 전통문화 관광 요소를 한우산업과 연계한 한우문화촌 조성으로 관광벨트화하여 축산테마의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민의 축산업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은 지역입니다. 정읍은 축산도시로 한우산업 발전에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역민의 동참과 참여의식이 높으며, 한우사육농가가 3천여 농가에 이르며, 연간 3억원이상의 한우협회 개량자조금 형성과 월1회이상 전문가 초빙 한우농가 교육을 실시하여 기틀을 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에서는 한.미 FTA 대응전략사업으로 정부 차원의『한우보존 지구』지정을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우산업을 지역의 소득기반으로 하고 있고, 한우사육의 기틀이 확고히 다져진 대규모 한우사육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한우산업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읍을 비롯한 경주, 홍성, 안성, 상주. 장흥. 합천. 홍천 등을 지역 특성에 걸맞는 한우특화산업지구로 선정하여, 경쟁력 강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품질고급화로 한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국내한우산업보호의 거점화 육성과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사회 활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자립형 지방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우보존 지구』가 지정될 수 있기를 13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7. 11. 8.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농림부장관, 김원기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우보존특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 등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우천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천규 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천규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건의안 내용 문구가 유인물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빨리 하시다 보니까 몇 군데 문구가 달라서 발표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자료하고 어,아와 발음이 조금 달라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우보존특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우보존특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