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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2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11-08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섭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진섭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진섭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유진섭의원입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처리지연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본적인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하고자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월1회 개최하는 내용을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되, 시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접수상황 및 처리결과, 위원회의 권고 등이 포함되도록 안 제13조에 두었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확보를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위원회는 시민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시의 실·과·소와 독립하여 직무 수행하고 안 제10조는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 청취하며, 안 제12조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시정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및 위법·부당한 민원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합성 확보 등에 노력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안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진섭의원님과 해당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유진섭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미 동료의원님들로 부터 심도 있는 심사를 사전에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6조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해서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비까지도 줘야 합니까?
진섭

유진섭의원

이분들이 민원의 속성상 현장활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여비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와서 정례회의든 임시회의를 하면 그 회의하고 직접된 부분이고 여비는 혹시라도 고충민원이 발생을 했을때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당과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여비부분을 넣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여비를 지급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계산했을때 이 사업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요. 그리고 위원장에게는 따로 지급하는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섭

유진섭의원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7인을 시장이 추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히 위원장한테 지급하는 것은 없다?
진섭

유진섭의원

예, 비상임이니까요. 제가 깔아드린 자료는 예산을 파악을 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고충처리관내에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구지하겠다면 개별적 전문가들한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한가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회의 조직 제6조를 보면 1~5항까지 있는데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된 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명되지도 않고 판검사나 변호사가 하루 일당 7만원을 받고 나올리도 없고 그렇게되면 결국 4급이상 공무원을 했던 자나 건축사, 변리사는 정읍에는 없고 공인회계사도 한명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고 거의다가 5항에 해당되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사회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대부분의 소도시를 기준으로 할 수가 없고 대부분 중소도시를...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니까 전주, 군산, 익산은 충분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위원들이 전문성을 띠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아는데 구성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도 부교수 이상은 몇명 되지도 않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참고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률로서 그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손을 못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혁신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자치혁신과장 조 찬 기입니다. 평소 자치혁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일부개정 (07.5.17개정, 07.11.18시행) 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급기관,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및 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개정전, 입법예고 할 때에는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상급기관(도) 또는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로 할 때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수렴토록 하되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한 사항으로 안 제4조제3항의 내용입니다. 또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혁신과에서 상정한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 5. 17일자 「행정절차법」일부가 개정(‘07. 11. 18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자치법규 안의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급기관 및 다른 기관,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고 안 제4조 제3항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을 포함한 상급기관 및 다른기관에 예고사항을 통지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 입법 추진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안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혁신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조 2항에 상급기관 및 다른 기관 단체등에 예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를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있으면 통보를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애매모호한 단체가 또 있는데 거기에는 통보를 안해서 말썽이 생길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어떻게 규정하는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관련 조례를 만드는 실과소에서 단체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알려줘도 되고 안알려줘도 되는 것을 이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무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그 단체를 찾다보면 꼭 해당 단체는 연락이 가는데 유사한 단체는 연락을 안해서 또 민원이 생길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하세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전자 공청회에 대한 부연 상세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청회를 하는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전자 공청회는 보통 입법예고도 우리 전자문서를 통해서 예고도 많이 하고 공고도 많이 하는데 관련된 시 홈페이지라든가를 이용해서 알려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전체가 많이 들어와서 의견을 제시해서 공청회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내부 전자문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늘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공청회 부분이 댓글을 달아서 그것을 참고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공청회를 올리면 시민들이 댓글을 단다든가 했을때 그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자공청회는 시장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우리 일부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실명을 사용해야 되는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유령 아이디를 사용해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정책에 의도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실무부서가 아니라 말씀 못드리겠고요. 이 전자 공청회를 할때는 꼭 필요할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묻고 예를들어서 투표를 한다든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입법예고를 할때 전자공청회를 하는 것이고 다시 의회라든가 조례규칙 심의회라든가 거기서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자공청회를 꼭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할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전자공청회에 대한 불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공청회의 도입취지는 아주 좋은데 그럼 어떻게 투명성 있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또한 참여하는 사람들의 유령성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정책수립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는데 참고하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에 참다운 의미이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여러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명을 사용해야하는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자신을 숨기면서 유령의 이름, 아이디를 써서 상대방을 호도하거나 매도하는 식의 댓글들이 많아서 지금현재 시청 홈페이지 대부분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로 하는데 참고하셔서 전자공청회를 상용화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안에 보면 4조2항을 쭉 읽어보니까 주체가 없어요. 누가 알린다는 것인지 그것이 없어요. 여기 뒤에 설명에는 행정청이라고 들어 있는데 이조문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급기관 및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시장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 문구에 시장이 들어있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조례자체가 시장이거든요. 입법예고를 할때 시장이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그전에 현행이었을때는 문구가 들어있었잖아요. 시장은하고 주체가 있잖아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앞에요? 그런데 상위법에...
진섭

유진섭위원

물론 시장이 하는줄은 아는데 앞에 현행 조례에는 시장은 하고 주체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주체가 없다고요. 물론 주체를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행정청의 수장이 시장이니까 입법예고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 문안에는 그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런데 위에서 조례안이 내려올때 이런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넣어도 될 것 같아서 안넣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안넣어도 상관없겠어요?
여기에 행정절차법에는 다 행정청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주체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준칙안이 내려와서 만들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편리하게 고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방금 우리 유진섭의원님 말씀에 시장이라는 문구가 빠져도 되고 삽입해도 된다고 한다면 문맥의 흐름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을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는데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도 안들어가 있는 사항을 우리만 넣어서 하는 것도 상부 준칙안에 의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아니 법규는 모든 사람이 문맥을 봤을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다른 시군에서 그 문맥을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넣었으면 합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준칙안이 법제처에서 내려온 안이기때문에 법제처 안을 수용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병태

이병태위원장

안넣어도 무난할 것 같아요. 입법예고를 하는 차원이니까요. 당연히 행정에서 입법예고하지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인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읍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안 및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주민의 일원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우리 주민과 동일하게 정읍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하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체계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을 위해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정읍시 거주외국인지원시책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지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의 일원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에서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해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외국인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태인면 구산아파트 183세대, 내장상동 수목토아파트 316세대, 시기3동 센트럴카운티아파트 434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분리·통 및 반을 신설하여 효과적으로 하부조직을 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인면 구산아파트 183세대에 1개 리 4개 반을 설치하고, 내장상동 수목토아파트 316세대에 1개 통 11개 반을 설치하며 시기3동 센트럴카운티아파트 434세대에 2개 통 16개 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반은 18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통은 1내지 15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통은 최소 18세대에서 최대 450세대 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리·통 및 반을 설치할 경우 년간 14,67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정읍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과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거주 외국인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은 거주외국인 등으로 하되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형성 시책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내지 제11조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읍시 외국인지원 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안 제12조내지 제13조는 외국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세계화등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취업이나 결혼이민 등으로 유입하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큰폭으로 중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상호이해와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태인면 구산아파트, 내장상동 수목토아파트, 시기3동 센트럴카운티아파트의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읍면동 관할 구역의 분리·통 및 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태인면 792-46번지내 구산아파트단지에 183세대가 신축되어 1개, 분리 4개반이 신설되고, 상동 65-1번지내 수목토아파트단지에 316세대가 신축되어 1개 통이 11개반이 신설되며, 시기동 100번지내 센트럴카운티아파트단지에 434세대가 신축되어 2개통 16개반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 제3조 하부조직에 있어 동 밑에는 통을, 통 밑에 반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반의 획정기준은 18∼30가구로 구성하고,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통은 1∼15개반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파트는 일반주택과 생활권을 달리하는 구역이므로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분리·통을 신설함으로써 읍면동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할 것으로 검토하였기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안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서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읍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 해서 통폐합을 한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한쪽에서는 없애고 한쪽에서는 자꾸 만들어내는데 물론 이것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10인으로 고정을 해야 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특별히 시와 경찰과 교육청이 함께 들어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 자문위원회보다도 시와 경찰 교육청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0인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볼때는 많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것을 행정에서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안들을 제시를 할텐데 구지 자문위원에 이렇게 많은 위원을 두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표준 조례안을 보니까 여기에도 10인 이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나중에 위원회의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위원인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조례안은 10인 이하로 해놓고 나중에 구성할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수고많으십니다. 정읍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별도로 특별히 해당되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거주외국인들이 저희들 시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각종 행정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는 조금 되겠지만 특별히 이분들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상정을 하기는 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직 검토는 못해봤나요? 운영계획은?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운영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정읍시내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약 1,160명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규정되고 있는 외국인이라 하면 저희들이 국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취업이나 일반 생활을 위해서 혼인등으로 인해서 3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한정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여성과 같은데서도 각종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필요성 부분에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필요성은 느낌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로 제정하기 이전에 기왕이면 해당부서에서 내실있는 운영계획안을 만들어와서 이런 이런 정도의 예산의 범위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정도의 계획은 미리 해주시면 좀 더 나은 체계적인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유진섭의원님도 전자에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각종 위원회에 남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에는 8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그분들이 다 무료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여비받아가고 참석수당 받아가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그쪽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차라리 거주외국인한테 직접적 서비스로 연결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행자부 지침이 만일 내려온다면 해당부서에서는 의례적으로 그 부분에 의한 권고로 인해서 조례안 제정을 하기 이전에 먼저 계획도 미리 발표를 해주시면 좀더 내실있는 우리 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문위원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교육청, 경찰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시장이 기관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부시장이 행정에서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교육청도 교육장, 경찰서도 경찰서장 이렇게 명시를 하시게요. 어떤데는 기관이고 그렇잖아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위원장으로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교육청은 과장이 나올수도 있고 계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때요? 교육장하고 경찰서장을 여기에 삽입을 합시다. 격이 안맞잖아요. 그럼 아예 부시장을 빼고 정읍시청을 넣어야죠.

박일위원

경무과장 경정정도 되어야 와서 해야하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은 교육청에 적정직위에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장이 못나오면 그 밑에 과장급을 생각하고 위원회에 그분들은 참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과장급을 생각을 하고 넣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데 앞에 명칭을 보면 당연직 위원, 이 위원이라 하면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기관과 기관을 했을때 직급을 따져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적정 직위라는 부분에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박일위원

적정직위하면 과장 정도 되겠지요?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삽입을 한다면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위배는 안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정읍시청에서 규정으로 삽입할 수도 있죠? 다만 저희가 질의를 하는데 위에 상위법 조례안으로 왔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타 시군과 똑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을 삽입을 하시지 않고 여기에서 시에서 올라온대로 했으면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정읍시에 맞고 또 할수 있는 부분은 삽입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시행령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번에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것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 부분은 꼭 타 시도 또 뭐가 안되면 조례에 의해서 또 정관에 의해서 또 말이 안되면 상위법에 의해서라고 항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 맞는 부분을 고려를 해보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찰서장?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여기에 본 조례안에서 적정한 직위에 있는 자라고 있으니까 시행규칙에는 저희들이 경찰서는 생활방범과장이라든지 교육청의 경우는 학무과장이라고 명기를 해가지고 시행규칙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 그냥 명기해서 당연직 위원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서 무슨 과장님 이상, 교육청도 과장님 이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삽입을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이쪽은 부시장 개인이예요. 직함이, 그런데 교육청이나 경찰서 이것은 안맞는거예요. 그래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서장이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급이라도 삽입을 해주세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경찰서, 교육청 실무과장 그러면 되겠네요.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 이상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셔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4조에 보면 세계인의 날해서 표준 조례안에는 5월21일로 되어 있는데 정읍은 어떻게 5월20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당초에 5월21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각종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5월21일은 기왕에 조직되어 있던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피했고요. 나중에 행자부에서 지침에 5월21일이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5월20일로 다시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5얼20일로 만들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때부터 1주일간을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선 자문위원도 구성이 되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정읍에 1천명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기념식하고 하기 쉬운 체육행사라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짜여지겠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은 다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김택술의원님 말씀에 참고 질문으로 며칠전에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엊그제 외국인가정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이 있어서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만일 이부분이 외국인 지원 시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여러가지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될텐데 그 지원 운영에 대한 주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사회여성과에서 이 업무를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그쪽에서 했고요. 외국인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총무쪽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론 그 조례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례를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하고요. 개별적인 사업, 조금전에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여성한마음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조례범위내에서 해당과에서 추진을 해야지 그것을 전부다 총무과에서 다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다보니까 우리 정읍시의 행사부분이 각종 위원회로 미루는 듯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가 결성된 이후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지원을 차고 나가야되는데 그러지 않고 위원회에 모든 것을 미루고 뒤에서 영향력 행사만 할까봐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어떤 부분이든지 자문위원회가 나름대로 구성되는 것은 좋은데 되도록이면 우리 시행정에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주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 현재도 외국인에 대한 지원 행사랄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고 앞으로는 이런 규정을 두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전에 넘어간 사항인데 자문위원중에 위촉직 위원에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뜻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외국인 지원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우리 국내, 한국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인데 실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자문위원회에 당사자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외국인 협의회랄지 아니면 그분들끼리의 어떤 모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능력이 있는 분을 한분 정도는 넣어줘야 제대로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것도 하나 삽입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만 들어서 반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여기에 규정되고 있는 외국인은 조금전에 말씀을 오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자가 주가 되고요. 우리 관내 업체에 산업체에 취업을 위해서 3개월이상 거주하는 분, 우리 정읍시민과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험이 있거나 통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업체사람이 추가로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례에 넣는 것 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니죠. 어차피 우리 국내에 와서 직업을 가지고 있든, 국적없이 살고 있든 그분들한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럼 그분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대표가 있을 것 같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에서 지금까지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결혼에 의한 현황은 있거든요. 그다음에 산업체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 격려차원에서 무슨 단합행사, 체육행사를 한다는 것에 불과하지 그분들이 우리의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제대로 의견수렴할 수 있게 그 당사자들의 조직이 있으면 그 대표라도 하나 넣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 현황파악은 되어 있죠?
그분들 초청하면 다 나오십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의 참여가 저조하더라고요. 근로자 분들은 많이 오는데 왜냐면 첫째 근로자들은 언어소통을 자기들끼리 하는데 결혼이주자는 언어가 두개 국어가 되기때문에 상호간에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조직이 활성화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등을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볼때는 이 조례는 아직은 실시 전이니까 그렇지만 행사 또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줘서는 안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시다보니까 조례는 총무과 소관인데 나중에 이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이런 기념주관, 1주관 다문화주관을 정해서 행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가서는 총무과가 이것을 주관해야 됩니까? 아니면 타 과가 해야 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세계인의 날을 조정을 해서 그때 세계인의 날을 맞춰서 무슨 행사를 한다 했을때는 총무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조례 소관도 총무과이기 때문에 여기 이 조례안에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체가 총무과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중에 타과에서 실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그 행사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나중에 행사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로 다 흡수할 수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에 사회여성과에서 하던 행사는 이제 총무과로 다 옮겨서 총무과에서 해야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전부다 총무과에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그 행사를 없애고 이 행사만 해야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과 자체로 과 본연의 업무 예를들어서 경제통상과에서는 기업체 근로자들의 행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우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업무는 추진을 하고 방금 유진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20일에 세계인의 날을 제정을 해서 그날 행사가 많이 계획이 되어서 한다면 그 행사만큼은 사회여성과나 경제통상과의 협조를 받아서 총무과에서 해야지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 사람들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 말씀은 이 1주일간을 다 채울때 관련 실과에서 각종 행사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예를들면 5월20일부터하는 1주간 행사에 모아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외국 기업인 간담회를 하는 것도 이 주간에 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박일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아니고 국적을 미취득한 자, 이사람들은 산업체 근로자들이나 취업 거주자들인데 당연직 위원에 물론 교육청도 필요하고 경찰서도 다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업체 대표들, 다른 기업체에 우리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러 왔으면 상공회의소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총 10중에는 경찰서가 들어가고 교육청이 들어가는 것은 예를들어서 경찰서는 외국인에 대한 저희들이 국적만 한국국적이 아니고 외국인이다보니까...

박일위원

제가 그분들이 아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도 다 포함되지만 상공회의소에 종사하시는 분도 당연직 위원에 들어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하나 경제통상과에서 산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이것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에서 산업체 근로자를 위해서 따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합쳐야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산업체 근로자는 예를들어서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산업체 근로자는 전체의 근로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조례로 하는 것은 외국인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박일위원

그럼 경제통상과에서 할 때 산업체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합해서 하는 것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럴것입니다.

박일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알아봐야겠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련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상호간에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추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이 우리 나라를 더 알리고 그 분들이 여기와서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를 좀더 이해를 돕고자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안에는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체 대표도 참관을 해야되고 상공회의소도 참관을 해야하고 경찰서에서 법률자문도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다각도로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주외국인 관리는 사회여성과에서 한다고 했나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거기는 이주여성, 결혼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매년 외국인에 대해서 조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3개월이상 거주 외국인 현황은 몇명정도 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1,15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근로자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불법체류외국인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현황파악이 안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관내 회사에서 한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나와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현황은 행정에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외국인 근로자가 266명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58명이 거주하고 266명만 근로자로 있는데...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를들어서 김승범의원님 말씀대로 A라는 회사에는 몇명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은.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로 이 조례하고는 뉴앙스가 다를지는 몰라도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야 할 일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10명만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인건비가 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명이상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외국인을 어떤 한 개인이 모아서 그 사람들 숙식을 제공해서 그 회사에 외국인들을 투입해서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임금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기는 개인당 그 회사에서 급여를 100만원씩 받는데 노동자한테는 80만원을 주고 20만원을 착취할 수도 있을거예요. 적정인원이 오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회사에 근로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행정에서 빨리 파악해서 이런 부분도 빨리 대처를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런데 제 답변이 맞는지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만 방금 김승범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임금의 착취관계는 저희들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거의다가 불법체류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체류해서 하는 것은 물론 임금의 격차는 조금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하나의 고용계약을 할때 임금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력시장을 통해서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의 통계는 잘모르겠습니다. 아마 김승범의원님은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 1,158명의 통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는 파악이 되어야지 않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방금 박일의원님께서 상공회의소 소장님을, 상공회의소 직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자는 말에 대한 동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7조2항 부분에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항을 각호로 좀 나눠서 가호에 이미 써져 있는 문구로 하고 나호에 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5년이상 경과된 자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에 한해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촉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외국인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불편사항은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아야 되는 부분, 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 이런 분들이 외국인 중에서 우리 한국인이 되고 난 이후에 또 나름대로 자기자신처럼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의 외국인들을 어떤 쪽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중에 국적을 취득하고 5년이상 경과든 3년이상 경과된 자로 한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에 한해서 2인이상을 의무적으로 한다. 아니면 2인으로 확실하게 정하든지 해서 그런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2인이라는 명기보다도 예를들어서 그분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여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들의 현황은 잘모르겠는데 그분들을 2인뿐만이 아니라 1인이상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2인으로 못을 박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장학수부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일위원

나라별로 다 틀려요. 중국도 있고 필리핀도 많이 있고 일본도 있고 결혼이주자들을 보면 그 세나라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거의다가 우리 한국사람들이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내용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총 1,158명 중에 산업체 근로자가 약 266명이고 나머지는 뭐하시는 분들이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결혼 이주자가 308명,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335명입니다.

박일위원

아직도 헛갈리는 것이 결혼이주자는 아니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아니 결혼이주자하고 산업체 근로자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박일위원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국적이 취득되는 것이 아닌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부모가 국적이 여기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아니 부가 있던가, 모가 있으면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적인 것이 아닌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결혼을 해서 2년이상 경과해서...

박일위원

그럼 결혼이주자 따로 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결혼이주자만 따로 행사를 하고...하나로 합해버리면 되는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장학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들어서 5월20일에 만일 이 행사를 해야겠다 했을때는 저희들도 경제통상과하고 사회여성과하고 해서 그날 사회여성과에서 결혼이주자와 가족, 경제통상과에서는 산업근로자 이분들을 해서 같이 한마당을 만드는 것이지 평상시 처럼, 지금처럼 했을때는 각 과별로 사업별로 해야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넓게 보면 결혼이주자들의 2세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사회적 문제로 크게 발전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시나 과장님도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두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 애들이 하나가 잘 안됩니다. 얼굴색이 다르다든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 애들이 어리니까 모르는데 그 애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조금 더 크면 뒷골목에 서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더 멀리보고 그런 애들을 포용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올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것이 좀더 발전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 조례는 거주 외국인하고 이주여성 모든 외국인을 포함해서 정읍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통상과, 사회여성과를 총망라해서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장학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부위원장 장학수입니다. 정읍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 제7조2항 1호 안 제7조 제2항 1호 ″적정직위에 있는 자″를 ″실무과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자″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2호중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가목으로 하고, 나목에 ″외국인이었던 자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1인 이상″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금 장학수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장학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을 장학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내용을 보면 1개 통이 최저 몇인부터 몇인까지 1개 통으로 보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세대로 구분이 되어서 18세대에서 450세대까지가 가능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일반 면단위중에 보면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면단위는 자연마을 단위가 통단위인데 마을이 100미터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1키로 떨어져 있는데도 같은 마을로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행정적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들어서 제가 봤을때 18호 정도 이하로 사는데 10호 이상은 살아요. 그런데 1키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소성의 경우인데 1키로 떨어져 있는데 행정적으로 편의상 한 마을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마을회관, 경로당 또 모정 이런 부분에서 많은 내분이 일어나서 동네주민들끼리 분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유연성을 갖추어서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물론 장학수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단위 마을에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세대수가 없어져가지고 어떤데는 1키로 이상되는 곳에서 10여 세대가 사는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분동을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도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부기로 가름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최소가 18세대를 하고 있고 시내동에 아파트가 건축되어서 최고 450세대까지 합니다만 우리가 제일 많은 곳이 437세대로 수성동에 있거든요. 그것은 장학수의원님 얘기는 인정을 합니다만 분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그 문제는 업무보고시에 해주시고 오늘은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례를 쭉 보니까 리, 통장 반장의 임기가 없던데 여기에 있는 읍면동장이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데 어떻게 임기도 없이...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임기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임기는 있는데 조례에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조례에 없어요. 규칙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조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례에 삽입해서 명문화하고 그것이 읍면동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리통장들이 해촉이나 임명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보면 통장도 선거를 하던데 그런 것도 차라리 조례에 명시를 해야죠. 관행이든 그런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을 하면 당연히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죠. 임무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조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문구를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선출방식도 없는데 해촉은 이러이러한 무슨 사항을 걸어서 읍면동장이 해촉할 수 있어요. 선출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촉을 할 수있어요? 임기도 없는데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조례에 그런 것도 안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따져야...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것도 업무보고시에 하시게요.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오 종태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건축에 따라 2008년 3월에 개관예정인 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제한적 자료복사조항 삭제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며, 2007년 1월 조직개편시 도서관 관리주체의 변경에 따라 누락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위치 및 명칭)을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두번째, 30매내로 제한되어 있는 자료복사 매수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조례문안중 용어표기의 변경으로 “입관거절”을 “출입의 제한”으로,“열람거부”를 “이용제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네번째로 입관거절의 권한을“시설관리사업소장”에서 “정읍사 예술회관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의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의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에 따라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5조의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낮아 인센티브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1천만원인 보상금 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게 되었으며, 필지별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도 100만원과 200만원에서 300만원과 600만원으로 3배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에 관한 규정은 5년으로 착오 기재 되어 있는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을 3년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22조의 3에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 2월 12일 제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ㆍ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3조의 분수림의 설정 조항은 2006년 12월 30일,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삭제로 인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였고, (2001. 1. 26 산림법 분수림 규정 삭제) 개정조례안 제35조의 2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의 경우 제1항 중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고 제1호 면적이 제4호의 면적에 비해 협소하므로 제4호에 통합하고 제1호를 삭제 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제4호의 단서 규정중 “건물바닥면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하고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제35조의 3의 조성원가의 매각에 관한 규정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ㆍ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취득 및 처분은 모두 5억원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은 1천㎡(302평) 이상, 처분은 2천㎡(605평) 이상이 해당됩니다.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및 차 연구소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으로 건물 3동 6,816㎡(2,062평)이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30억, 시비 38억, 지방채 25억, 대물 36억 등 총 129억원으로써, 노후화된 현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관리비 상승과 민원인 편의시설의 부재, 열악한 사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 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우면 우산리 661-1번지 외 19필지, 부지면적 110,107㎡(33,306평)에 농업기술센터 및 차 연구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순왕후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으로 230필지 244,921㎡(74,088평)에 99억 9,527만 8천원과 신태인 노인복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위한 건물 및 시설물 취득건으로 건물 3동 1,760㎡(532평)에 24억 5천만원, 시설물 3건 3,400㎡(1,028평)에 1억 5천만원 등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8개 사업에 125억 9,52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필요성과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역사의 응달에 묻힌 조선6대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의 태생지를 재현하여 태산선비문화권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린투어리즘과 역사가 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칠보면 시산리 740번지 일원의 토지 27필지 8,983㎡(2,717평)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7,21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불우헌 정극인선생 묘역주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의 저자 정극인선생 묘역 관광객이 년간 3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진입도로 확충하고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칠보 무성리 394번지 일원의 토지 15필지 9,000㎡(2,723평)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4,23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의 내장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을 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내장산 관광과 연계한 체육동호인의 옥외 스포츠 활동 장소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쌍암동 598-2번지 일원의 토지 36필지 57,807㎡(17,487평)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20억 8천 77만 5천원 입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의 내장산문화광장 조성사업 입니다.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내장호 주변에 만남의 광장과 축제 · 이벤트장으로써의 거점 마련 및 문화ㆍ행사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부전동 1034번지 일원의 토지 36필지 57,807㎡(17,487평)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60억입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의 신태인읍 노인복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입니다. 현재 신태인읍 신태인리 66-2번지에 200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노인 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합적인 노인복지 시설의 기능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야외화장실, 게이트볼장, 주차장, 족구장, 농구장 등 건물 2동에 1,100㎡, 시설물 3건에 3,400㎡를 신축 및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의 첨단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첨단 신제품을 전시,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첨단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부지 내에 건물 1동 지상 2층, 연면적 660㎡(200평) 규모의 첨단과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사업 입니다. 내장호 주변에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쉼터를 조성하여 내장산권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및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쌍암동 514-1번지 일원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토지 33필지 20,559㎡(6,219평)를 매입하고자 하며, 주요시설로는 청소년 공연광장,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캐릭터 조형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의 생태관광형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형 식물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체험공간과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전동 산338-1번지 일원의 토지 4필지 12,000㎡(3,630평)를 매입하고자 하며, 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농경문화체험관, 사계절꽃단지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네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쌀쌀한 가을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이니다.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건축에 따른 개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시립도서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포함하여 관리·운영하고 안 제4조 및 제9조는 시립도서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주체 명의를 변경하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용어를 순화하여 표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준공과 개관을 앞두고 시립도서관의 위치와 명칭을 명문화하여 도서관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유료 복사매수를 30매로 제한하였으나 동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주체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과 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도서관 운영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검토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의 변경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1천만원 한도에서 3천만원 한도로 하고, 동조 1호 중 필지별 2백만원 한도를 6백만원 한도로, 동조 2호 중 필지별 1백만원 한도를 3백만원 한도로 각각 3배 증액하여 은닉 공유재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안 제1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며, 안 제22조의 3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서 최대 감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은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되,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50%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는 2001년 1월 26일 산림법 개정 시 분수림 규정이 삭제되어 분수림관련조항 삭제하고 안 제35조의 2는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1호와 4호가 중복되므로 대상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제4호와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와 토지취득 1,000㎡이상, 처분 2,000㎡이상의 경우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농업기술센터 및 차 연구소 청사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661-1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및 차 연구소 청사 신축을 12,900백만원 (국비30,시비38, 지방채25, 대물36)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까지 신축하는 내용이며 심의사항으로 2008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부지 110,107㎡에 건물신축에 따른 예산 12,900백만원을 추인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농업행정과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지도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그린투어리즘 체험실천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및 보급을 통한 농업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여 의결되도록 한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이나 사업부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와 토지취득 1,000㎡이상, 처분 2,000㎡이상의 경우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 등 6건의 토지취득 계획안과 신태인 노인복지 클러스터조성사업 등 2건의 건축물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7개부서 8개사업으로 취득재산이 236건에 250,081㎡ 12,594,503천원이며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가번 단종비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칠보면 시산리 동편마을 일원에 생가, 사랑채, 조각상, 연못, 전시관, 화장실 등1,500백만원 (국비 650, 시비 850)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며 심의사항으로 부지 27필지 8,983㎡ 취득에 따른 예산 72백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번의 불우헌 정극인선생 묘역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칠보면 무성리 은석마을 일원에 소공원, 쉼터, 연못, 안내판, 화장실, 주차장 등에 700백만원 (국비 300, 도비 90, 시비 31l)사업비를 들여 201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지 15필지 9,000㎡ 취득에 따른 예산 42백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내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쌍암동 일원에 옥외 체육시설, 옥외 청소년놀이시설 등 6,100백만원 (국비 2,000, 지방비 4,100)의 사업비를 들여 2010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심의사항은 부지 36필지 57,807㎡ 취득에 따른 예산 2,080백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라번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쌍암동 일원에 행사·문화광장, 주차장, 조형물, 편의시설 등을 사업비8,500백만원 (국비 1,500, 도비 500, 시비 650)을 들여 2009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심의사항은 부지 115필지 136,572㎡취득에 따른 예산 60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신태인 노인복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신태인읍 신태인리 북초등학교에 화장실, 운동장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60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심의사항은 건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 6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번 첨단 과학관 건립입니다. 신정동 방사선 과학연구소 내에 전시관, 영상관, 탐구체험관 등 2,000백만원 (국비 10, 시비10)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심의사항은 건물 660㎡ 신축에 따른 예산 6억원(시비) 확보이고 정읍천 상류 복원 및 정비사업은 쌍암동, 부전동 일원에 하천정비 5.7㎞와 쉼터조성(공연광장,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조형물 등)을 위하여 21,700백만원 (국비 16,700, 시비 5,000)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심의사항은 토지33필지 20559㎡ 취득에 따른 예산 12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생태관광형 식물원 조성사업은 부전동 일원에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 사계절 꽃단지 조성 등 17,000백만원(국비1,500, 시비2,100, 민자13,400)의 사업비를 들여 201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심의사항은 토지 4필지 12,000㎡ 취득에 따른 예산 6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단종비 정순왕후 태생지와 정극인선생 묘역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명소화함으로써 인근 태산선비문화권, 옥정호, 내장산 등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가 기대되며, 신태인 노인복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하여 건강증진센터, 보건지소, 포켓공원의 주민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노인복지시설의 미비된 기능 보강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단 과학관 건립은 정부출연기관에서 개발한 첨단신제품을 전시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학습 및 과학기술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내장산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과 차량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투자비가 적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축제, 축산 테마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장소문제 해결과 민간자본 및 관광객 유치효과가 기대되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하였으며, 내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사업, 생태관광형 식물원 조성사업은 내장산권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사계절관광 휴양단지화 하고,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통한 볼거리 제공 및 체험활동과 시민의 체육 욕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 되는 바, 사업비 448억원중 국비 202억원, 시비 112억원, 민간자본 134억원으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 할 때 국비와 민간자본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안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서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새로 생기는 것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한 내용이죠?
제가 조례를 쭉한번 봤더니 용어에 혼선을 가져올 수있는 것 같아서요. 제출하신 것은 이렇게 바꾼다고 하고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9조에 보면 관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10조에도 관이라는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관내 열람자, 관내에서 제시한 주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관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이런 표현 자체들이 상당히 현대에 맞지 않는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원이라는 표현과 관내라는 표현이 어차피 도서관인데 2자 더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지 힘든 것은 아닌데 제가 볼때는 도서관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때 이렇게 해야지 관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그런 문구가 조금은 순화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더 좋은데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런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좋은 안으로 수정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수정해서 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도서관으로 표기를 일원화하는 것이 누가봐도 조례를 검색을 하더래도 순화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특별히 저는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럼 유진섭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진섭위원께서는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유진섭위원입니다.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중 관내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도서관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금 유진섭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유진섭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유진섭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은닉재산 보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을때는 뭔가 제보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제보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보자를 많이 확대시키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 현재 1천만원도 큰데도 없습니까? 현재 제보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정읍시에는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은닉재산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정읍시는 없다고 봐야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올리나 안올리나 똑같잖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혹시 나올지 모르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시만 올리는 것은 아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행자부에서 예시가 내려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회계과장과 관계부서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문채련 과장인데 지금 병가중이라서 김원봉소장님이 오시는 중이니까 오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6,816평방미터의 건축비용이 129억 같은데요. 이부분에 대한 도비, 국비도 좀 작지만 도비도 결여가 되었는데 지금 국비 30억을 제외한 나머지 99억이 우리 자체 시비로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체 시비 부담이 많지 않나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원래 기술센터 청사 신축계획에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을 받아서 시비부담을 붙여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대물변제 건으로 해서 36억하고 국비 30억하고 해서 실질적인 비용문제는 전체적인 시비하고 대물변제 건하고 지방채 건인데 도비는 없고 국비만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대물 36억이 소유가 정읍시청 소유가 아니었습니까? 교환하는 땅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시비가 75%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상황에 국비 지원을 이렇게 25%밖에 못받으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건물을 지어야 하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말씀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국비 25%이고 시비가 75%이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30억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세차례에 걸쳐서 국비를 확보한 것이고 자꾸 이월을 시켜가면서 국비를 모아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안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내려보내줄때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으로 해서 돈 10억이상을 주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읍만 30억 확보한 것은 최고로 많은 금액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부지매입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갔죠? 6억인가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차연구소를 합해서 12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연구소만 하면 얼마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저희가 녹차단지를 몇군데 가봤는데 물론 잘된 곳도 있겠지만 엉망인데를 몇군데 가봤는데 그렇게 해놓고 꼭 차연구소를 만들어야 할지 이것을 한번 심사숙도해봐야 할 것 같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관내에 커피재배된 면적이 200헥타정도 됩니다만 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상태가 전부다 잘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올리고 일부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대장을 작성해가지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녹차를 타목적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녹차가 수확이 되었을때 차연구소는 차연구소대로 기능성물질을 살려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작년도에 국비요청을 해서 이 사업비도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정말 부실한데를 우리가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 자금회수 들어간 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왕할바에는 잘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성도 죽을지경이예요. 녹차에 농약성분이 검출되고 납성분 검출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실패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늦었습니다. 처음에 기술센터 신축을 할 계획에 차연구소는 원래 안했었던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차연구소 기본계획은 2004년도에 국비 요청이 있어서 2005년도에 국비 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월시켜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원래 계획은 거기가 아니고 어디에 하기로 했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목적대로 했다면 차연구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하고 떨어져서 있을 이유는 없다. 청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좀 이월시켜서 하는 것이고 같이 묶어서 한세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건축물이 약 평으로 따지면 2,062평도 되는데 129억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평당 626만원 정도 된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당 단가가 왜이렇게 많이 잡혔는지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119억이 이미 기정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10억이 추가됨으로서 차연구소를 거기에 붙여서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나눠서 차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129억으로 묶어놓으니까 차연구소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예산을 세우실때 나름대로 잡은 개요가 있을텐데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토목은 빠져 있는데 토목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건축비용은 74억이고요. 129억 속에서 토목이 25억, 전기통신이 9억, 지열 5억, 감리 5억, 부지매입비가 6억, 기타 5억해서 129억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건축비는 74억이고요?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장학수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29억중에 국비 30억, 시비38억, 지방채는 지금 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은 발행을 했고요. 앞으로 15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발행을 해서 129억으로 2008년 12월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10억은 발행을 해서 이미 썻고?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지방채를 원래 당초 계획이 25억인데 지금 10억은 기 투자를 했고 15억은 2007년도에 발행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안했어요?

장학수부위원장

건축비용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릴께요. 건축비용에 조경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을때 조경도 분리를 해주세요. 원래 조경이 별도 발주거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청사 짓는 것 외에 예를들어서 테마별고 시험단지랄까 연구 시설등은 아직 안들어가 있죠? 129억 속에는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처음에 당초 계획에는 대략 3만여평 부지에 기술센터를 이전을 해서 정읍시 농업을 위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 또 그때 발표한 계획이 계속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이 청사정도를 짓고 끝내는 것인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 부지가 많이 확보되었다라고 일부에서는 그러지만 거기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정읍시내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그분들한테 볼거리도 주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만족할만한 이벤트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금 경기도 용인같은데를 보면 센터가 새로 청사를 지으면서 300억을 투자해서 관광랜드 형태로 지어져서 있는데 그런쪽하고 체험학습 까지도 같이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때에 전체적인 부지 쪽에서는 활용도면에서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 현재 정읍시는 축산센터가 있잖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회계과장과 관계부서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 정순왕후태생지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연다고 그랬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정위원회 지금 끝나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결과를 통보해준 것 아닙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보시면 전부 공무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회의록 좀 붙여주실래요?
회의록을 붙이셔야지 시정조정위원회를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지가 전혀 안나와 있어서 이분들이 전부 찬성을 한 것인지 이분중에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분이 계시는지를 저희가 알수가 없어요. 비단 사계절관광과 뿐만아니라요. 국장님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열어서 결과가 통보가 되면 회의록도 요약을 해서라도 첨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자료에 보면 현장사진이 있죠? 한번 보세요. 지금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주택 몇채 빼고 구입하는 땅이 상당히 모양새가 사진, 도면으로 봐서는 안좋은데 꼭 이렇게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그 대상부지를 확정 짓는데 그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마을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깊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유업이 있는데는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되 주택은 침해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옆으로 뺐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적도에 보면 도로를 지나서 도로 양쪽으로 땅이 매입이 되네요?
현장 사진에는 그것이 안나오고 그럼 양쪽으로 땅을 산다는거예요? 아니면 현장사진에 나와있는 빨간줄 친데만 산다는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것만 살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현재 도로건너편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부지이고요? 지적도 한번 보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가운데 도로로 되어 있죠? 거기는 매입을 안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 도로건너편은요? 지금 빨간것으로 사선 그은 것은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현장사진하고 지적도하고는 다 틀리잖아요. 조감도하고 현장사진하고 땅 모양이 틀리다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조감도 말씀이시죠? 기본 구상도는 저희가 용역회사에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주위로 위쪽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은 손을 안대고 그렇죠?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길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 길이 안들어가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안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위치만 얘기를 했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침범을 안해야 할 자리에 선이 그어져 있기에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용역비가 2천만원이었죠?
택술

김택술위원

지금 재산취득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안샀습니다.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따져보면 평당 2만6천원씩 되는데요. 살수 있을까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만원은 더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나중에 안팔아서 뭘 못한다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주위가 다 주택인데 2만6천원씩에 과연 그사람들이 매도를 하겠냐고요. 안하죠.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앞쪽으로 해놓아야 진입하기도 편하고 지리적이 조건은 그쪽 앞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사업기간이 4년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부터죠. 용역부터 했으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2010년까지 4년인데 면적도 별로 안크고 예산도 크지 않은데 이렇게 길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소규모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문광부에서 보조금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유있게 잡아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길게 잡아놓고 확보되는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국비 6억5천을 했는데 얼마나 지금 확보를 하시고 계십니까? 이땅 부지매입하는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일단은 문광부 지침이 부지매입이 100% 완료된 후에 그것을 첨부해야 그 시설비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시비로 땅매입은 다해야된다는 얘기죠?
시비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내년에 부지매입비만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해줘야 국비를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만약에 심의를 해서 해준다고 해도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년후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만6천원씩 했다가 그때가서 다시 지가상승에 의해서 우리 정읍시에 그런 준례가 있죠? 신정동?
만약에 그런 준례에 따라서 여기에도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토지매입주들이 매입을 응해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최대한 협의를 해서 안되면 법적으로 강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죠.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그얘기는 대답을 하실 얘기가 아니예요. 사유재산을 강제로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일단은 그 사업구역을 확정을 짓는데 그 마을 주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 반대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그 주택을 보호를 해달라는 그 요구사항이 있어서 가능하면 주택은 안들어가게 해서 파운드를 정했거든요.
영수

정영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그 동네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협의를 몇차에 걸쳐서 했겠죠?
이지역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협조를 해주시라고 회의를 했죠? 회의록이 있습니까? 만약에 회의록이 없거나 또 그때가서 토지보상을 할때 그런 일이 없다. 다른 곳은 더 주던데 여기는 안주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때 포기각서나 그런 협의각서 아무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가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실건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여기는 투기대상 지역도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관계에서는 별이상없이 매입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되네요. 정읍이 준례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한 사람은 손해가 있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많은 이득과 부를 누릴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될수도 있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올려주셨는데 이 정순왕후 관광자원화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사계절관광지와 맞물려서 예를들어서 탐방객들을 유치를 할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이 당찬 포부, 계획 좀 말씀해주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는 칠보면에 정순왕후 태생지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호남지방에 왕비로 생존된 지역은 칠보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보에는 정순왕후 외에도 영조생모 최숙빈 출생지도 되었다고 설화로 나와있습니다만 정순왕후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6개 시군에서 정순왕후에 대해서 단종과 정순왕후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인물도 갖고 왔습니다만 문화재청 1문화재 1지킴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순왕후 추모행사가 지금 종로구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또 거기뿐만아니라 영월에서도 열리고 있고 6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순왕후 생가를 복원한다면 6개 시군과 맞물려서 상당히 관광객이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자신있게 확신하실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자신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성공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현장사진을 봐도 주택가를 피해서 지적도를 보면 그부분이 섹터에 ㄴ자로 현재 그려져 있는데 사업하나를 하더라도 야무지게 해서 나갑시다요. 이렇게 자연부락 몇개 집 피해서 갈려고 이렇게 대지모양이 이상하게 해서 어거지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 ㄴ자 윗부분 737번지 그 윗부분까지 잘라서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부지도 약 2천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정도 규모로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차라리 규모를 좀더 키워서 8,903평방미터인데 조감도 상에 나와 있는 739-1번지 에서 737번지까지 해서 ㅁ자 형태로 부지를 매입을 마저해서 제대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태로 사후관리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하게 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사후관리까지 해야 된다면 투자대비해서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봤을때 현재상태에 기본 구상도 상으로 봐서 전시관과 한옥 두채 만들어놔서 과연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그에 관한 사후관리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졌을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워서 ㅁ자 형태로 부지를 매입할때 마저합시다. 왜냐면 건축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용은 사실 평당 26,000원 꼴이라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사후대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마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부분에 좀 심사숙고해주십시요. 지금 현재보면 주차대수도 약 12대 밖에 안됩니다. 12대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2대 분량이면 약 50명인원인데 50명가지고 어떻게 15억에 대한 투자소득이 나오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는 주차대수는 현장 사진을 보시면 앞에 농수로가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협의를 해봤는데 그 농수로 포장계획이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포장하면 거기는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주차면적은 많은 면적을 확보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ㅁ자 형태로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좀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은 너무 협소합니다. 아무튼 저는 방금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포부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예를들어서 결정이 나야 이 공유재산을 취득 부분이 허가가 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선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이후에 우리 장학수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요. 협의를 하셔서 섹터라도 좀 늘릴수 있으면 늘려서 오밀조밀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시원하게 탁 트이게 해달라는 그얘기같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비 6억5천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예를들어서 1년에 한 2억씩 그렇게 받아와야 하는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부지매입비가 확실하게 서서 100% 매입이 되고 그래서 바로 신청하면 2008년, 2009년까지는 끝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시장님이 민선4기 안에 끝내놓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지 이것을 다음으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계절관광과 소관 불우헌 정극인선생 묘역주변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가 정극인선생 묘역주변 진입도로와 묘역주변 편익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문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녀가심으로 해서 이런 진입도로와 주변 휴게시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저희한테 건의 전화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내년에 좀 해볼까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정극인선생 사당보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죠?
유적지 정비사업은 사계절관광과 소관이고 정극인 선생 영모당이라고 해서 그 보수비는 문화체육과 쪽에 서있는데 여기가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한데 진입로가 2차선정도는 은석마을 가는 그 2차선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장학수부위원장

탐방객이 지금 1만여명에 가깝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신뢰성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것은 추정해서 1만명으로 했는데 칠보하고 태산선비문화권을 오는 분들이 정극인선생을 상당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행정에서는 어떤 일처리를 할때 있을것이다라는 것이 나오면 안됩니다. 관련 데이터 자료가 나와야죠. 자룔르 기준으로 해서 근거제시를 해야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여기에서 지번별 조서를 보면 정극인 공파 종중땅이 1,10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기부체납을 할 의양이 있다고 해서 분명히 제가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번별 조서 밑에 보면 우리가 3,661평방미터 2필지이거든요.

장학수부위원장

정극인 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중에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기부체납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는 도강김씨문중땅을 과연 문중에서 협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 관계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서로 그 도로를 내면 그 문중에서도 득을 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약간한다고 하면 도로 내는데는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네요. 종중땅만 매입하면 여기는 부지매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내장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0억은 약속하신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관광부를 8월28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체육국 생활체육팀장을 만났고 문화관광부 재정기획관 김승우 국장을 만나서 취지설명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신청해라 그렇게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2009년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비를 우리가 확보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시설비 지원을 할때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하고 협의된 내용이 아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도비를 확보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억이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에 얘기 전달은 안되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은 저희가 도비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은 적극 노력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노력해서 노력이 헛고생이 되면 다 시비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최악의 경우엔 그럴수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런 각종 체육시설을 자꾸 분산을 시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인조잔디구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신청을 받아서 대관을 해주는데 어제도 11시까지 4개팀이 인조구장에서 했고 오늘 3개팀, 내일도 3개팀해서 보통 10시 11시까지 늦게까지 축구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고창이나 부안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조잔디구장이 부족한 형편이고 여기는 인근에 유스호스텔이 건립예정지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숙식을 해결을 하고 또 내장산 경관을 보면서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넣어줘야 어떻게 보면 스포츠랜드로서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프러스 스포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남해가 잘아시는 김두관 장관이 옛날에 군수로 계실때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각 국가대표라든가 실업팀 전지훈련, 축구장이 거기에 4개면에 있고 야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스포츠텔, 파크텔이 있고 거기가 운동장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각광을 받았는데 저희도 하나정도는 해서 관광과 여러가지 스포츠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인 과장님 생각이죠? 왜냐면 스포츠 단지를 구성을 해놓는다고 해도 전라남도하고 우리 정읍하고는 기후적인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정읍에서는 거의 겨울에는 이용 못하고 철에 따라서 이용을 좀 하는데 생활체육공원을 공설운동장 뒤로 할때도 처음 발표와 나중의 발표가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체육시설 집중화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여기저시 분산을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민자유치를 해서 콘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거기서 잔디로에서 제대로 투자를 하고 정읍시에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읍시에서 먼저 발벗고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안맞는 것 같고 그럼 해준다고 했을때 그분들은 마지못해서 해주는 것으로 생색을 낼수도 있고요. 그분들은 사업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거예요.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햇 자기가 투자를 했으면 우리 정읍시에서 이러이런 것 정도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하고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꼭 연계한다고 하기보다는 위치적으로 관광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가 공교롭게 그쪽에 왔고 또 내장산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경관이 좋고 관광객이 지금은 스포츠를 하면서 관광도하는 그런 레저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할수 있는 사업이고 또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데 관광하고 체육하고 틀려요. 관광하면서 체육을 즐긴다는 것은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인데 과장님 다녀보셨겠지만 거기가서 공차기 위해서 관광을 합니까? 관광하다가 공차러 갑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시설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잔디구장을 하나 더해야할 형편이고 해서 맞물려서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잔디구장은 농고하고 호고도 하고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신태인도 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학교시설은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올라온 예산중에 연구개발과, 건설과, 관광개발단, 문화체육과 이 소관에 올라온 공유재산 건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장산 관광랜드 대형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단위사업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일관되게 내장산 관광랜드는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줄기차게 의회에서 목소리를 집행부로 전달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관광개발단도 생각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장산 문화광장으로 용어를 명칭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때는 내장산 관광랜드라는 용어자체는 우리 정읍시에 없는 것으로 하셔야 될거예요. 왜냐면 내장산 관광랜드는 도저히 가망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그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의회에서 줄기차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축제기간에 잠깐 그 도로를 타고 가봤더니 내장산 관광랜드 예정부지라고 말뚝을 11개나 박어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의원들이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이사업으로는 안되니까 다른 사업으로 바꾸자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축제가 해마다 하는데 있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계속 언쟁이나 장소문제로 또 그 장소를 쓰기 위해서 정읍시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직간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 내장산 관광랜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거기를 관광개발단에서 제시한 것처럼 내장산 문화광장 이런 다목적 공간으로 한다면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목적공간으로. 그런데 그것이 먼저 선행해서 약속해야될 내장산 관광랜드 사업자체로는 안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개별로 나눠서 내장산 관광랜드라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 산하에 여러개 과에 나눠서 이 사업을 제출하셨는데 이 사업을 다모아놓으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지금 시비 98억정도를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개과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전체 사업비는 850정도 되는데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약99정도 그렇게 제안설명해드렸습니다. 시비가 토지매입비로만 계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장산리조트하고 백제정촌현이 지금 멈칫하는 것을 과장님은 아세요? 왜 진척이 안되고 있는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부지매입이 어렵게 된 동기가 있죠? 알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렇죠. 거품이 살이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거품이었으나 3년이 지난뒤에는 그것이 시가가 되어버린거예요. 그래서 매입이 어려운거예요. 그런데 3년뒤에 시가가 되기 까지는 시에서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 100만평의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내장산 리조트를 조성하고 그러니까 주변 땅들이 여기는 개발을 안하고는 안되겠다해서 팔지를 않죠. 거품이 살이 된거예요. 그럼 내장산 관광랜드 예정부지 거품을 또 살을 만들기 위해서 말뚝 11개를 꼿아놓았던데 그렇게 해놓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평균 15만원정도 잡혔는데 15만원에 팔 사람있습니까? 30만원을 줘도 안팔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15만원 잡아놓고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니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물론 도로변쪽은 지가를 많이 부르는데요. 안으로, 저희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마을 앞쪽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서 조금 변두리입니다. 도로변하고는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를 평당 15만원씩 잡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2만원정도 잡았습니다. 평당이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시에 전면적인 스포츠랜드, 아주 좋은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장소가 좀 부적절하게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뒷편에 나름대로 국민체육센터 인근에 저가의 땅들이 아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섹터로 묶을수도 있고요. 예를들어서 게이트볼장과 인조잔디구장 너머에 많은 부지가 있어요. 그쪽에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만원이 안됩니다. 이렇게 고가의 땅을 사기보다는 저가의 땅을 사서 효율성있게 그부분을 한번 기왕 그쪽에 많은 스포츠 시설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묶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시계획도 문제가 있고요. 그쪽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도시계획은 풀면 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산림과에서 해야할 문제인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도 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스포츠 타운을 하다보니까 땅값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도 시내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서 보면 땅은 좋지 않은데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아니요. 그쪽에 산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전답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칠정리 공동묘지 사이로 쭉 있는 전답들은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공동묘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 뒤에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정읍시에서 시책사업을 하다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계획 변경은 가능하니까 그런쪽도 검토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제를 해야됩니다.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처음에 국민체육센터의 기본계획을 세울때 스포츠 시설물에 대한 단지화를 처음에 계획을 하셨는데 어느정도 고려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부분이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때 과실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꼴이 되어버리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이 그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잡을때요. 그래서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공원구역을 산림과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때 어차피 문화다목적 광장을 저수지 밑에다 했을때는 그 옆에 축제도 하고 스포츠도 하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그런 점을 행정의 시각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거예요. 그때 그런 계획을 잡으신 분도 내동 행정가들이거든요. 길게봐서 먼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이런 다목적광장도 필요하겠다는 것 까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렇게 이원적으로 시설물들이 분산되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텐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력이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짜보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런 것을 할때도 교통영향평가 그런 것도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을 하면 관광지로 해서 단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지만 관광지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별로로 합니다.

박일위원

아니 제 말은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내자을 가지를 못하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교통영향평가는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저희 계획대로 하면요.

박일위원

인조잔디구장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시민체육대회라도 한다고 봐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기 전에 교통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분석을 해서요.

박일위원

우리 땅사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단장님이 설명을 하실려면 앞에 앉으세요.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리 정읍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생활체육공원을 2개씩이나 갖고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장학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2일씩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스포츠라든가 레져쪽에 많은 시간을 시민들이 할애를 하고 있고 또 스포츠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잔디구장이 사실은 없어서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박일위원

그것은 하나 있으니까 그렇고 나중에 제일고, 호남고에 생기면 풀리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학교시설이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가능하지만...

박일위원

학교시설도 조기축구나 토요일 일요일이나 하지 평일에 그 사람들이 합니까? 직업이 프로축구선수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박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물론 축구인구가 정읍시에 약 2천명정도 되요. 현재 1면으로는 모자랍니다. 저도 축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학교도 2개나 생기고 신태인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지 자꾸 그것은 말씀안하시고 하나밖에 없어서 모자란다고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수요가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내장산 문화관광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푯말을 11개를 세워놓았는데 제가 전자에 말했듯이 리조트나 백제정촌현이나 그런 거품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알게모르게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볼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거기에 그런 푯말을 세워놓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거기에 설치할때는 두가지 목적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 신정동에서 안정성평가연구소 45,000평을 두필지를 제외하고는 협의매수를 다 했고 2필지만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한 과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푯말을 설치를 해놓다보니까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련부서로 생명사업소로 연락이 옵니다. 오면 대부분에 외지사람들은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면 들어오면서 땅에 관심을 갖는데 이것을 가져다 이땅이 결국은 수용으로 들어갑니까? 이땅이 환지가 됩니까? 혼용방식입니까? 이런 여러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랬을때 그 과정을 경험사례로 보면 이것은 하나에 행정에서 사업을 지켜보기때문에 모든 것은 협의매수를 하지만 결국은 수용절차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수용이라는 얘기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 대부분에 그 지역에 투자를 안하고 일반 전문적인 투기꾼들은 그 주변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두번째는 거기에 사업을 했을때 어떤 난개발 방지차원이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차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는다든지 보상차원에서 다른 것을 해서 보상을 노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계산상으로나 그 과업경우로 봐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해서 사전에 그것을 가져다 지가안정을 꿔하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설치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여러가지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사업예정지라고 푯말을 붙여놓으면 사업진척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주변 땅은 술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주변 땅이 오르면 그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주들이 매매하는데 쉽게 시에서 안을 제시를 했을때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때 모든 절차를 걸쳐서 시에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협의매수를 함과 동시에 설치를 해도 충분하겠다. 그런데 미리서 세워놓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대단한 것이 관광랜드하면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땅값 부추기는 것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뭐 대단한 위락시설을 짓는 것으로 판단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미 발표도 다 했지만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면 그것이 아니예요. 그럼 예정지라는 푯말을 세울때도 뭔가 예산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런 어떤 모든 앞에 내가 어떻게 가야할 것을 미처 생각을 안하고 그때그때 어떤 방침에 의해서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내가 모시는 상관이 이런 의도니까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순수한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일 단장님이 유능한 인재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어떤 여러가지 일을 손을 놓고 그쪽부서로 올라가서 행정력 낭비가 되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먼저 표합니다. 지난번에 단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지만 그쪽 부분이 내장산 관광랜드 계획이 부지가 길쭉하지 않습니까? 또 거리상으로 봐도 전체적으로 약 2키로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탐방객들이 온다고 해도 그 부지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동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지가 정방형이나 아니면 원형이나 이렇게 된다면 주차공간의 중심부에 세워두고 모든 시설물을 이렇게 접근하기 좋게 동선을 계획하는데 지금 현재 이부지가 길쭉하다보니까 동선계획을 차량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아니면 모노레일이라고 설치를 해서 시설물과 시설물의 이동을 할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계획만 잡을실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도 귀담아 주셔서 연구해주시고 검토해주시면 좋겠어요. 제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길쭉하게 계획이 잡히면 그 시설물과 시설물의 이동을 어떻게 할거예요? 차를 타서 다시 이동해서 저쪽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또다시 옮길려면 주차를 다시 해야하고요. 왜그러냐면 차츰차츰 도보로 이동을 해서 시설물들을 답방을 다 하고 다시 원상태로 오려면 약 2키로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시설물을 길쭉한 땅의 가운데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 이쪽 시설물로 갔다가 다시 이쪽 시설물로 오려면 결론은 그 거리를 또 걸어오든지 해야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고 나서 이런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관광랜드 사업권도 좋지만 지금 이 부분에 모든 행정력을 이쪽에 집중하다보니까 내장산 리조트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항간에 소문이 백제정촌현 사업 이미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대기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하나만으로 또 백제정촌현 물건너 갔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담당부서에서 모든 행정력 동원을 해서 안되면 시민들을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지가문제때문에 그런다면 재감정을 통해서 시민들과 다시 조율을 해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가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행정력 말고 소요된 예산만 조사를 해봤더니 약 8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중간에서 그냥 손털수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장학수의원님 리조트문제하고 정촌현 문제는 물론 장학수의원님이 염려스럽고 그런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요. 랜드하기 위해서 리조트나 정촌현이 지지부진하고 적극성을 안띤다는 말씀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담당국장으로 있으면서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리조트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결정을 요구를 하는 중에 있고요. 정촌현 관계는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도 소신있는 분들이 나중에라도 물어볼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번 말씀을 하셨지만 부귀마을 그분들이 10세대 그분들이 강력하게 감정평가 그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감정평가를 나가면 그분들이 주위에서 달려들어서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몽둥이 들고 못하게 하고 하거든요. 그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연기한 것 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여기보면 계획이 2008년, 2009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가 참 도로옆에 토지라서 저희가 봐도 평당 3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런데 평당 17만원 잡고 있거든요. 이 금액으로 토지매입 협의를 들어간다면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 협의매수가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되었을때는 수용령 발동하고 결국 재판을 해야하고 하는데 이 짧은 기간에 도저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간을 짧게 잡았어요? 금액도 적고 기간도 짧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여기에 총 60억으로 해서 보상가가 평당 평균가가 방금 김택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7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정도 생각을 했고 그 안에 22%가 42,000평중에서 22%가 건교부 폐천부지에서 국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것을 빼고 제가 계산한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결국은 80%을 매입을 해야하는데 지금 개발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토지지가를 갔다가 상당히 기대심리로 많이 받을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하나의 계상이고 감정평가를 해서 실제 주변에 유사한 가격과 모든 표준지나 공시지가를 선정해서 현재 이것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2개기관의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산술평균으로 나온 금액에 의해서 감정평가 들어가지만 실제 거래는 과거 2년동안에 그 지역내에서 있었던 것은 2건 밖에 없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렇게 해서도 시비가 65억 잡혔는데 만약에 이 금액이 배로 오른다면 이것이 130억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1년사이에 시에서 감당을 하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땅값 자체가 여기가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비유를 해서 모르겠지만 소문에는 도로변이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 방사선 연구원의 전원주택 단지 정주고등학교 앞에 한 것이 13만6천원씩에 거래를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건 알아요. 거기는 멀어요. 도로를 낼려고 하니까 평당 100만원씩 달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렇게 해서 안팔고 그사람들이 버티면 할수없이 재판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1년에 끝나겠습니까? 몇년이 걸려버리죠? 저쪽 정촌현만 해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첨단산업단지도 평당 8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사람들 얘기들어보니까 20만원 안주면 안판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재판을 해야하고 그러죠.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금액이라든가 잡은 2년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안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신태인 노인복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을 포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 명칭을 포장으로 했는데요. 부지가 5,7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잔여공간을 포장을 해서 주차장 겸 광장 이런 다목적용도로 해서 포장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쪽에 신태인에 별도로 지금 현재 축구장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신태인은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이요.

장학수부위원장

공설운동장외에 운동장이 몇개나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신태인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칭을 운동장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잔여부지를 포장을 해서 다목적광장 주차장 겸해서 아스콘 포장할 계획입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 생각인데 현재 조경도 들어가 있고 농구장 족구장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쪽 싸이드로 빼고 그냥 운동장을 넓게 써서 포장하지 말고 그냥 운동장으로 쓸수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것은 운동시설이 아니고요. 복지타운 역활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잔여지를 주차장 용도인데 주 용도가 주차장 용도입니다. 뒤에 자료를 보시면 배치도에 나와 있는데 주차장을 겸한 다목적 광장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 체육 이런 것은 종합 복지타운 성격을 갖추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2면을 잡아놓았는데 현재 신태인 인구가 8천명정도 되는데 구지 2면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 설치되는 노인복지 시설은 권역별로 해서 북부권, 신태인을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정우, 이평, 태인, 감곡까지 포함하는 그런 북부권역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역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 권역에 노인분들이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대여를 하고요.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이 이 북부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 지역 면 지역 노인들이 매일 이지역으로 매일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검디부근에는 3면이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실내 2면하고 야외 1면해서 3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시를 대표하는 곳이어서 15억이 소요되었는데 여기는 그런 규모는 아니고 면은 2면입니다만 규모는 작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북부권역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평에서 거기가서 쓰는 일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복지회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요.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차량운행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으로 이 시설이 완성이 되면 금붕동처럼 위탁을 주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1주일에 한번다니고 그렇지는 않겠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지 않죠. 매일 운행하는 셔틀버스죠.

장학수부위원장

그렇게 가야 의미가 있지 지금 현재 정읍시 복지회관처럼 1주일에 한번밖에 안돌면서 돌았다고 하면 안되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읍면에 있는 노인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첨단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과학관 건립예산이 2007년도 1회추경에 8억이 확보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네, 국비 4억, 시비 4억해서 8억을 확보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학관 건립을 하기 위한 사업비였다는 얘기죠?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겠다라고 온 계획서에 얼마 요구를 하셨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시비 6억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20억인데요. 기존에 국비 4억, 시비 4억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국비 6억, 시에서 확보해야할 6억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은 부지내에 짓는다는 얘기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지금 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 부지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산이 방사선 연구소 자산이 되겠네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자산은 시 자산이죠. 저희 시예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자산은 시자산이 되고요. 다만 부지는 저희들이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주체는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과학관 기능자체가 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 이런 제품, 첨단제품 전시라든지 체험관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결론은 우리 시에서 지어서 주겠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신축해서 방사선 연구소한테 운영까지 전부 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다만 자산만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산으로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 자산으로 묶여있어서 그 사람들이 매도하고 매입하고 그런 것만 못하지 우리 손에서 떠나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계획서를 올리면서 담당에서부터 시장까지 전부 싸인을 안받은 것 같아요. 왜 안받으셨죠? 6억 취득계획을 올리면서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무슨 싸인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결재서류에 한나도 안받아서 올라와 있어요? 이런 서류가 왜 올라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도 이 서류를 싸인을 했거든요. 아마 첨부물이 이것이 없으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서류가 아니죠. 담당에서 부터 시장까지 결재가 아무것도 없는 이 서류를 우리한테 올려가지고 이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거예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표지를 만들때 결재난 것을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나머지과는 전부 결재를 받아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안받아도 되는데 받아서 올렸다는거예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까지 거친 사항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백지로 내버렸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거기까지 아마 신경을 못쓴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신뢰가 가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에게 내셨을때는 신뢰 안갑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회추경때는 저도 싸인해서 7월중에 확보가 된 사업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1회 추경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다 결재받아서 올라왔겠는데 이번 우리 의회에 올라온 공유재산 취득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결재란이 전부 안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우리보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앞으로 이런 것도 가볍게 생각할 것 같지만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부분은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 무상사용 승락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 시가 타인 소유의 부지를 지금까지 지어본 적이 없죠? 건축물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면 고모네장터 같은 경우는 부지를 무상임대를 받아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첨단과학관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지금 건립부지 항공사진을 보면 방사선 과학연구소하고 생명공학연구단지 사이에 첨단과하관을 짓는데 면적이 약 200평정도 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부지 무상사용승락해서 관리는 우리 정읍시에 운영을 해나갈 것 같은데 면밀히 보면 현재 방사선 연구소와 생명공학연구단지에서 나온 여러가지 연구 성과물들을 진열을 할 것 같은데 면밀히 보면 이부분은 방사선 연구센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성격은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현재 기채를 발행해야 할텐데 우리 채권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시 빚이 얼마인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518억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자체 세수입 갖고 우리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색나기로 과연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를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선뜻 판단은 잘 안되지만 진행절차부터도 이런 정도로 한다면 부지를 그쪽에서 무상으로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시에 기부체납을 했을때 우리 정읍시에서 건축물을 행위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연구성과물을 진열하고 또 아니면 그쪽에 위탁해줄수도 있고 하지만 자산은 정읍시 자산으로 남을 수 있게 그렇게 해도 될텐데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자산은 정읍시 자산으로 남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건물만 남잖아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런데 부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짓기 때문에 그것을 자산으로 잡기는 어렵고요.

장학수부위원장

건물 무상임대 기한은 몇년정도로 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아직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을 지어서 그냥 줘버리면 어떻습니까? 관리까지 다 하라고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관리를 현재 과학산업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예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관 건립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지방에 과학의 특성있는 발전으로 어떤 테마과학관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 유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시에서 신청한 것이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되었고요. 작년도에 유일하게 된 것이 2건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는 우리 정읍시에서 유일하게 채택이 되었고 그다음에 곤충테마 과학관은 부안에서 계속사업으로 시작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각 지방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사업의 성격이고 또하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전라북도에서 삼성경제연구원에 전라북도 어떤 미래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 우리 정읍을 굉장히 RFT산업단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해서 미래 명품과학 창조도시라 해서 저희 전라북도 정책도 우리 정읍에 과학창조 도시로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의 연구소가 들어와 있고 그 옆에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만 그런 어떤 우리 정읍첨단 과학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전시관 같은 것은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는 저희들이 방사선 과학연구소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다만 건축물만 저희들이 10억을 국비 지원받고 시비를 10억해서 20억으로 짓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봤을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다만 운영문제는 나중에 방사선 과학연구소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그 첨단 과학관에 어떤 기능성격은 연구소에서 운영할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무상사용 승락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구두상 승락이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계약서를 받았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를들어서 무상사용서 그것도 결론은 계약서거든요. 무상사용영구임대입니까? 아님 시효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영구로는 안되어 있고 반영구임대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부분에 대한 서류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지금 보여주시죠. 과학관에 대한 필요성은 저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부분이 부지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서상에 무상영구임대 형식으로 해서 건물이 있는 한 뭔가를 한다면 영구임대예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었는지 해서요. 서류상으로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서류상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야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준다는 말이죠?
앞으로 관리비나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계속해줘야 되겠네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전시되는 제품 자체가 예를들어서 어떤 연구에서 나온 제품이 전시가 되고 체험관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 자체가 연구소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지어서 주는데 아마 이분들이 말을 할때 우리 정읍시 것이니까 나중에 용도변경 그 안에 구조라도 변경을 하면 시에서 해주라고 할 것 아니예요? 관리비도 지원하라고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비 부분 같은 것이나 앞으로 2차적으로 일어나는 돈들어갈 일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협의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건물 완공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부분도 확실하게 명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시에.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 8억을 국비4억, 시비4억 확보하셨죠?
8억갖고는 첨단과학전시관은 못해요? 당시 계획을 세울때는 8억으로 한다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신건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원래 계획이 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과학재단하고 저희시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거기에 20억으로 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금년도에 4억을 했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4억, 내년도에 6억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시비 4억을 사업도 못할거면서 국비 배정때문에 시비를 붙인 것인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3월에 협약을 맺고 4월에 국비 4억을 우리시에 배정을 받았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번에 내년예산에 6억을 확보하면 국비도 6억이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방금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가 갖고 있든 연구소가 갔고 있든 양쪽기관이 개인 것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나중에 업무하고 관련된 재산에 있어서 분쟁이 날 소지는 없겠지만 향후 정읍시가 추가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도록 해야지 않겠어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어서 줘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야 차후에 우리 정읍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없을거죠. 어차피 이것을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하고 하는데도 추가예산이 들어가면 안되니까요. 이것 갖고 있어봐야 이자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런데 법에 저희들이 지어서 무상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저희들이 이 건물이 지어지면 운영의 문제는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협의를 하실때 법에 의해서 도저히 안된다면 소유권 정읍시가 가지고 있고 관리운영이나 이런 것은 다 줘버리라는 얘기죠. 그것은 넘겨줄 수 있잖아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용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사람들이 와서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고 주변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직원들을 급료줘가면서 배정하겠습니까? 절대 안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시에 와서 직원배정을 해서 잡다한 일을 할 수있도록 요구를 하지 자기들 직원을 쓰겠어요? 월급줘가면서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분명히 깊이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관리문제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축비가 평당 1천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지매입비도 안들어갈텐데 어떤 비용때문에 1천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어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설계 용역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보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이건 제가 이자리에서 구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건물자체가 첨단과학관이고 단가가 좀 비싸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연구실이 아니고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에 디테일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시를 할 수 있고 또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다면 혹시 건축심의위원회 거쳐서 설계가 나중에 책정됩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제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은 우리가 해야됩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하는데요. 다만 그쪽에서 들어가고 운영해야 될 문제가 연구소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거의 100%정도 수용하려고 합니다. 설계때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할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요를 잡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가 없이 국비 10억, 시비 10억이고 면적은 200평인데 거기에 대한 개요가 나와서 어떻게 계획을 잡았어야지 무조건 금액만 몽땅 잡아놓고 그럼 기본설계 부분하고 실시설계해서 그 돈에 맞출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사실상 사업비는 20억에 맞출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런 개념의 사업진행이 되어서는 안되요.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건축은 우리 건축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시청에 건축전문직들도 있고 해서 필요한 적정 금액을 잡아서 조금 여유있게 잡는 것은 괜찮지만 여기 어느누구한테라도 물어보십시요. 방사선 연구센터 짓는데도 1천만원 이상은 안들어 갔어요. 그러면 근접치가 나오면 이해를 하지만 5백만원이 잡혔어도 많이 잡았다고 생각할텐데 평당 1천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안세웠다고 하면 그럼 계획도 없이 이런 예산편성을 요구합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잡은 것은 어림짐작해서 잡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건축에 대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부분도 이해는 해요.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춘다고 그랬지만 그 안에 관행상 또 돈에 맞춘다는 말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한국과학재단하고 20억 사업을 추진을 하게 협약을 맺어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만일 예산을 절감을 하고 건축비용도 절감이 되면 일부 국비도 하기야 국비도 공돈은 아니니까 반납할 수 있는 것은 반납을 해야되죠? 구지 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런데 내부적으로 건축측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건축비가 한 7백만원정도 들어가고 내부 부대시설 등이 3백만원 정도 얘기를 자문을 좀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1천만원정도 잡기는 잡았거든요. 어림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봤을때 방사선 연구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조경시설 부분은 특별하게 조경비용으로 많이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건축비용이고 디테일비용인데 농업기술센터 건축비가 평당 35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배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건축 용역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건축 용역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돈을 먼저 세워서 설계를 빼면 돈에 맞춰서 설계를 빼고 또 기본설계도 없이 돈을 예를들어서 넉넉하게 이렇게 잡았다는 것도 문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되고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타당성있는 금액으로 올려서 금액내에서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건축물의 3배를 올려놓고 그 금액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가 따라간다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거지로 돈을 쓴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이지 못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차후에는 현실성 있는 비용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용역업체에서 1천만원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1천만원에 맞춰서 설계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는 그쪽에서 판단해서 평당 7백만원이면 7백만원 얼마만큼 적당한 예산을 맞춰서 하지 저희들이 평당 1천만원을 잡았으니까 여기에 어떻게든 1천만원에 맞춰서 설계하라고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자리에서 제가 제안하나 드릴께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나름대로 설계용역을 결과물이 나왔을때 어느정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설계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자고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사실 건축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사업비 적정성 여부도 있겠지만 건축물 미관이나 이런 부분 여러가지 계획을 위원회에서 봐서 그 부분이 이왕이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서포터즈 해주는 역할인데 지금 이 기본계획이 조금 기초없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활용을 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예산이 줄면 도비지원도 줄어들겠네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이것은 협약을 맺어서 20억으로 가결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이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신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하고 하는 사업...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면적을 줄여도 되는거예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20억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니까요. 꼭 여기에 평수의 제한은 안받아도 됩니다. 여기에 변동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사업비를 보니까 217억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가 167억, 전액 국비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주지를 않는데요. 저희들이 익산청에서 하는 수계치수사업이 국비로 해주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직할하천 상류부로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용산천이라든가 이런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치를 할까하고 건교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지양을 한다고 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국비 받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우리 전액 시비로 해야되는가요? 도비하고 시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도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를 안할 것 같은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러죠.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책정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정도 대규모 사업이면 사전에 기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도 막연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는 좀 우리 정읍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막연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수계치사업 대장상에 1, 2, 3단계가 있는데 지금 3단계 초까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단계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건설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저희 정읍천을 1위로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것이 몇위로 올라갈지 그것은 같이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첫번째 사업으로 올렸고 도에서는 시군에서 다 올라오는 것을 다 취합하면 거기서 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공유재산 명칭은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사업인데 구지 왜 여기 쉼터조성은 주요시설로 들어가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상류복원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했고 현재 저희들이 시비로 투자하려고 하는 곳은 쉼터라고 해서 워터테마파크라고 해서 물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라고 명명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포도밭쪽에 있는 재산을 사겠다는 얘기죠? 그것을 12억이면 살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은 아직 못하고 저희들이 감정가로 표기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3.5배 정도 해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장산 관광랜드를 머리속에서 지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천정비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쉼터조성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장산 관광랜드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내장산 관광랜드사업하고는 분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저희들이 내장랜드 이전에 정읍천, 현재 국도 접속되는 금붕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했다가 자문을 또 받아보니까 거기 그림까지는 그렸습니다. 저희들이 3개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그위로 가면 금붕천하고 합류지점 거기에 다시 그림을 그렸다가 교수분들의 자문을 받았더니 거기보다는 저수지 밑에가 좋다해서 3번째 위치를 바꿔서 가다보니까 내장랜드하고도 같이 휩쓸려진 상황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 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원사업을 하천하고 연계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워터스크린 포함한 워터테마파크는 별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을 묶어서 오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주요시설물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변경이 되었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관광랜드 사업하고는 같이 묶어서 한다고는 안했지만 이 사업하고 연계로도 봐야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 되죠. 왜냐면 1차부터 계획했던 구간이 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쉼터조성도 기존에는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이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관광랜드 조성사업하고 같이 역이다보니까 이 사업이 추가가 된 것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같이 추가가 일부 되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가 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생태관광형 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김종곤과장이 어디 가신 모양이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가중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총사업비를 보니까 170억인데 민자가 왜이렇게 많아요? 약속된 것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계절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이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하고요. 지금 말은 생태관광형 식물원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가행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외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내장산 조각공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도심속 자연체험관 사업을 1년에 2개소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전국에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사업이 부지매입이 된 곳에 지원한다는 것이 있어서 지금 2009년도 부터 2년동안에 15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시하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이것때문에 농촌진흥청 관계관을 몇차례에 걸쳐서 만났는데 이쪽에 부지확보를 일단은 해놓고 기반조성사업을 해놓으면 지금 민자사업으로 사계절 꽃단지 한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도심속 자연체험관을 우리시에서는 생태관광형 식물원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겠다라고해서 이 사업이 부지매입이 되면 2년동안에 국비 15억, 민자에서 투자할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그 랜드사업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전에 랜드사업이 나오기 이전에 이쪽은 농촌진흥청하고 사실상은 연초부터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국화축제부터 진흥청 관계관들이 와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민자가 134억이면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134억을 이분이 혼자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그럼 민자가 들어오면 관람료나 이런 것은 유료화가 될텐데요? 이돈을 투자하고 무료로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땅을 사달라는거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땅을 사주면 자기들이 민자로 134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지가조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국비든 시비든 36억정도 되는데 36억을 투자해주면 민자로 한 130억 정도 투자할 수 있겠다는 것인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농경문화 체험관하고 이것을 매치를 시켜서 도심속에 자연체험관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태관광형 식물원 사업하고 농경문화 체험관 유치를 같이 그쪽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부지 안에 예를들면 그 식물원 부지안에 농경문화 체험관 시설을 넣겠다는거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할 부분, 시비하고 국비 합해서 36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로 유치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정도 공간이 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부지매입비용을 세우자는 것이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약 6억정도 된다는 얘기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2개의 지자체인데 금년도에 제주도가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주 여미지 식물원 같은 경우도 수지타산이 잘 안맞는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정읍에 민자로 사계절 꽃단지해서 133억을 투자하신다고 하면 다른 배후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거기에 무쳐서 명목상 이것이지만 주 사업은 다른 것으로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쪽에서는 그분이 입장료도 받아야 하고 수익이 일단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야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꽃을 재배하는 사람들을 몰아주어서 그쪽에서 같이 우리 도시속에 자연체험관하고 그쪽 민자유치하려는 부분하고 일부 이분이 생각할때는 들은 얘기로 지난번에 다녀가서 얘기는 인근에 골프장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피력하고 갔습니다.

박일위원

사계절 꽃단지하면 예를들어서 대형 화훼단지라든가 일본이나 다른데로 수출하려고 꽃을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분이 소귀의 목적을 이룰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본전도 못찾을 것 같은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도 그분이 고민하지 않냐? 김동일 소장하고 남상필계장이 서울까지 다녀온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가치를 판단할때 내장지구 밑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이분들은 경제성이라든가 저희들보다 앞서가거든요. 이분이 충분히 수지가 맞기 때문에 거꾸로 저희들이 그것을 질문했거든요. 어차피 정읍발전은 그쪽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사람들이 봤을때는요. 시에서 약간의 정보도 듣고요.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일위원

그분은 땅을 자기가 사서 건물을 지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땅을 확보를 해주면 그것이 아닌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민자부분은 자기들이 땅을 살 계획입니다. 우리가 6억들여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36억속에 도심속의 체험관은 우리가 별도로 만들고 민자유치 부분은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겠다라는 이미 수지분석까지는 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외지에 계신 분이 우리 정읍에 와서 돈 많이 투자해서 정읍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만 생각한번 해보셔야 할 부분이네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말씀을 저한테 발언기회가 없어서 저희 속뜻도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분이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갔는데 그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저도 믿음을 가져봤는데요. 여러가지 방금 의원님들이 저희들 여러과 하시면서 여러가지 문제점 말씀하셨던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134억이라는 민자본 유치를 끌어내기만 하면 관광개발 그쪽으로 참 괜찮을 것 같네요. 정말로 그부분이 민자유치가 되고 부지매입이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부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관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것 보다는 분명히 현재 저희 행정에서 모든 관심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행정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차례 그 타당성이나 진위여부 단지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냐는 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134억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또 시설투자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농경문화체험관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면 자기들이 탄력을 받아서 출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가 먼저하면 자기들이 하겠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장학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70억인데 국비 15억, 시비 21억, 민자 134억인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134억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는데 그분이 땅까지는 사서 여기에 시설을 합니까? 건축까지 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럼 우리가 36억가지고 저희가 농업문화체험관하고 사계절 꽃단지만 우리가 하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경문화체험관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체험관 하나만 36억을 가지고 하겠다?
그럼 우리가 먼저 선시공을 해야만이 민자유치는 하겠다는 얘기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럼 일단은 우리 시에서 많은 약 600억이라는 부채가 있는데 이 많은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4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때는 하나로 묶어서 해준다면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달리할까봐 우리 시에서 분야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 사업개요를 올리지 않았느냐 이많은 돈을 언제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느냐 하는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동안에 한다면 많은 재원도 부족할 것이고 또 땅도 매입할때는 문제성이 많이 도출될텐데 이런 부분을 같이 본다면 이 4개의 사업이 4년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합적으로 다 투자를 같이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민원이나 지가상승요인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정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지역에 4개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먼저 재원을 따는 부처가 다릅니다. 문화관광부, 농림부, 건설부 재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이 어떤 500억 이상인가 300억 이상인가는 중앙의 심의대상이 됩니다. 심의를 하려면 최소한 2년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시한이 걸려서 제대로 하면 좋은데 우선 예산확보를 하는데 국비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할수가 없습니다. 줄여서 하다보니까 각자 파트에서 토지를 사다보면 늦을 수도 있고 빠를수도 있거든요. 어떤데는 빨리해서 싸게 판데도 있고 늦게해서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지혜를 살려서 강력히 어떤 대책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국장님 저희가 생각할때는 오로지 저희 시가 물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면 좋지 또 저희도 바라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우선 따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한 사업계획이라든지 투자를 하려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느냐? 투자를 해놓았다가 만약에 수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상 누가 빚을 갚아야 됩니까? 우리 정읍시민이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갚을 것도 생각을 해야죠. 먼저 투자를 해서 사업이 잘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것도 정읍시에서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수익이 창출되어야 우리가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나가야 지역이 발전되고 소득이 창출되고 또 인건비도 많이 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은 염려스러워서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올렸던 부분이고 어차피 오늘 결론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하여튼 국실과에서 소신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되길 바라고 그러는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 불우헌 정극인선생 묘역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신태인 노인복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첨단 과학관 건립사업, 정읍천 상류복원사업 및 정비사업은 가결되었으나 내장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생태관광 식물원 조성사업은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좁히지 못하여 투표로서 결론을 짓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찬성과 반대위원이 있으므로 200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읍시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표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가부결정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내장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 위원 없음) 내장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이 만장일치로 내장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 위원 5명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 위원 2명 있음) 찬성하시는 분이 다섯분이므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생태관광형 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형 식물원 조성사업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 위원 6명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 위원 1명 있음)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8건 중 내장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건은 부결하고 기타 7건의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8건 중 내장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건은 부결하고 기타 7건의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소관 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 등 2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