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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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29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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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회계과 등 4개부서와 자치혁신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회계과 등 4개부서의 질의 답변을 실시한후 자치혁신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저희에게 배포해주신 자료 3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2천만원씩으로 물품과 용역이 그리고 건설공사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10월15일에 우리 내부지침에 의해서 11월1일부터 수의계약공사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한 업무지침 내려간 날짜와 또 시행한 일자를 먼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행자부에서 예규가 규정된 날짜는 7월27일에 개정이 되어서 9월20일부터 행자부 예규가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읍시는 바로 시행을 못하고 10월15일 경에 저희가 읍면에 시달을 하고 시행은 1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11월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여러가지 건설공사 부분이나 용역, 물품 계약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혹투성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유성엽시장님때 현재 2천만원 이상에 조달청에 의뢰한 수의계약 공사를 해오다가 2004년도 3월에 5백만원이상으로 금액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으로 금액을 낮춘 부분이 아니고 관계 업을 가지고 있는 건설협회 임원들과 의논을 하고 또 여러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한 결과이고 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명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다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 현재 전문건설협회 임원으로 있습니다. 현직 의원으로서 전문건설협회 임원을 맡고 계신 분이 저하고 김철수 의원님인데 제가 알기로 현재 전문건설협회에서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을 찾아뵙고 전문건설협회에서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줄 것을 부탁을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공명정대하고 투명성이 있으니까 현재 상태로 5백만원씩으로 유보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김용성 회장님하고 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계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맥을 짚어주시면 답변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5백만원으로 수의계약금액을 유지하는 부분에 찬성을 하는데 민의를 대변하고 민의에 의해서 그 직을 시행하는 행정에서 구지 그 민의를 반대급부로 해서 민의와 대변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공사 금액을 올린 이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보고를 받기를 추진할때 계장, 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실무진에서 괜히 올린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주위의 의견도 들어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리기 전에 건설협회에서 여러번 회계과에 건의를 한 줄 알거든요. 저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대다수 시민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의견이 전체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또 한가지는 다른 시군도 봤을때 전주, 군산, 익산은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천만원까지 올라간 곳도 있고 김제, 남원 물론 전주, 군산, 익산하고 정읍, 김제, 남원 이런 곳이 성격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주, 군산, 익산은 그런 것이 성향적으로 봤을때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정읍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2003년도 유시장님 계실때 제가 회계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5백만원 이하로 다운을 시켰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답변은 그정도에서 됐습니다. 국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피력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업을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읍시장입니다. 표로써 당선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그 대표를 두는 이유는 13만명의 목소리를 항상 하나로 모을수가 없으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때 그 부분에 시민을 대표로 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라고 시장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전문건설협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협회 가입을 약 89%가 90% 가까이 등록을 해 있고 그로 인해서 회의를 정기총회를 해서 그 전문건설협회 회원사에 대표를 뽑은 사람이 현재 그 회장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를 3차례를 거쳤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내용증명으로 전문건설협회에 이로 인한 운영위원회에 개최일자와 참석인원 부분에 대해서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곧 답변이 오겠지만 저도 전문건설협회 임원의 한사람입니다. 이 부분가지고 올초부터 회의를 여러차례 했었는데 그분들이 들리는 얘기가 의원들이 예를들어서 수의계약 금액을 올리는 것은 자꾸 건의를 한다는 얘기를 해서 그 협회에 있는 임원들이 우리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현재 한분도 안계십니다라고 제가 전했었고 그 임원들은 올초부터 11월이 되가면서까지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우려의 소리를 재차 3차 우리에게 전해왔지만 우리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런 건설공사나 물품계약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액조정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를 거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의를 수렴해서 정책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중에 11월1일에 전격적으로 실행이 되었어요. 이부분도 우리가 회계과나 국장님께 넘겨 짚으니까 뒤늦게 개별적으로 찾아 다니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관계 서류를 전해주고 금액을 변경하게된 배경부터 알려주고 다녔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과정중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의 뜻도 좀 물어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모아서 공청회내지 간담회를 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물어보고 나서 금액변경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그런 절차를 생랙해버리고 그 행정의 주요 권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액이 결정된 이후에 이렇게 꼭 마찰을 빗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예를들어서 원성이 나오게 하는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았냐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뒤늦게라도 예를들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실 의양은 없으신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먼저 제 짧은 소견으로 미리 말씀 못드린 것은 여기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규는 행정내부의 기준으로 인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각 시군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이 상향된 것은 원래 행자부에서 98년도에 조정되어서 시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된 것이고 당초에 98년도에 한 것은 행자부 예규가 공사 1천만원 물품용역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만 깍아서 전체 공사물품에서 5백만원으로 해서 하기로 했었고 금년도 개정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2천만원, 모든 용역물품이 2천만원해서 물가 상승율, 시대의 흐름 여러가지 것을 행자부에서 반영해서 대폭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을 조사한 결과 현재 전주, 군산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익산은 다음주에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알다시피 전국 최하가 1천만원, 기타는 2천만원까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타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면 행정이 낙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문의 요지에 비껴간 답변이거든요. 뒤늦게나마 공청회내지 간담회를 할 의양은 있으신가 일단 여쭤봤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현재 공청회는 할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번에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업무보고에 관한 차원에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업무보고를 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오종태 국장님한테는 일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뜻을 하나로 모아서 시민의 뜻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들을 정책으로 수립해서 시의 나갈 방향 설정을 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냥 시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주민 대표들한테 그냥 설명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이나 예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다 있겠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것이 장점이 많고 어떤 것이 단점이 많냐에 따라서 사안이 중대한 것은 당연히 의견도 물어보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부예규로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어디있습니까? 이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이권이 걸린 부분입니다. 이미 2004년도 3월7일에 내부지침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5백만원이상은 전자조달을 요청을 해서 계약자 선정을 하라고 내부 업무지침이 내려간 상황에서도 지금 작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수백건이 5백만원 이상도 시장의 업무지침을 무시하고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결과에 나왔지만 어떤 업체는 3년동안 180건이라는 공사도 했어요. 일부 대다수의 업자들은 모든 부분 5백만원 이상은 입찰로 가니까 투명해졌구나 내가 공사 하나를 못해도 투명한 상황에서 내가 복이 없어서 입찰이 안되었구나 라고 다들 스스로를 안이하고 넘어갔는데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약 30개도 안되는 회사가 정말로 거의 천여건의 공사를 독식을 했어요. 그부분에 어떻게 상황설명을 하실건가요? 그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투명성 있게 해도 내부적으로 어떠한 골고루 분배가 되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쏠리는 계약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대안도 없이 공사 금액을 올리다보면 건설공사는 그렇다치지만 물품계약 1천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행정을 끌어가겠다는 부분이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여금 공청회나 간담회를 할 마음이 있냐니까 그것도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민의를 수렴해서 주민의 대다수가 올리는 것을 원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금액을 무리하게 조정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할 사안도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그 업을 종사하고 있는 대표자들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결론을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뜻이뿐이지 모든 사람의 뜻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어버리고 또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 얘기가 속기록에도 남을 일이지만 어느누두고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분명히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시민의 대표들이든지 시민들이든지 여론 수렴은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해서 행정을 이끌어가셔야지 어떤 그런 부분을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늦지만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이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가야죠. 하지만 지금처럼 공청회나 간담회를 생략하고 또 의원들과의 간담회나 업무보고도 없이 이렇게 끌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꾸 압력을 행사해서 됐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업을 종사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의원들이 자꾸 압력을 넣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의원들이 혹시 개별적으로 상향조정하자고 얘기하신 분이 있다면 이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겠죠.

장학수부위원장

대다수 소문은 그렇게 하고 일부 행정공무원 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는데 누가 그러더냐고 얘기하니까 답변은 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행정을 끌어가다 보니까 각가지 소문만 난무해가지고 맑게 투명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마저도 의혹의 투성이로 남들 시선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갈테니까 참고하셔서 투명한 행정에 참고하셔서 보탬이 되어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침에 의해서 상향하셨다고 하셨나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니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습니까? 상향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내부적인 행위를 거친 예가 있냐고요. 이번 상향을 하는 과정에서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들이 많은 금액, 지금 현재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올린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사전에 이것은 물어도 보고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상향을 할때 각 시군 담당자들이라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지어서 상향을 했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부시장님 내지 계약 관계의 국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예를 봐서 저희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히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협의하고 그런 조정결정은 안했다는 얘기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지역의 예도 보고 과장님 판단에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할 수 밖에 없는 어떤 정서적으로나 여건이 성숙되어서 상향조정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외부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공단지 및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그래가지고 398건해서 53억9천7백만원 이것이 전체의 몇%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관내업체의 생산품 구매의 몇%정도 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전체로는 안따져봐서 모르겠는데요.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농공단지 업체가 고부하고 북면쪽에 있습니다. 2개업체, 전기생산하는 업체, 또 한 업체는 기타 물품 생산업체인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에 있어서 금액이 많아도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공단지 업체하고 특허품 제조업체 그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업체를 위해서 그쪽에 많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의라는 얘기는 거의 100%의 농공단지 관내업체에 우선구매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특수물품 같은 것은 조달요구를 하고요.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조달요청 안하고 우리가 바로 구매가능...
승범

김승범위원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바로바로 직접 구매해서 관내업체를 쓰시고 조달로 요구할 것은 조달로 요구해서 물품구입을 하고 그러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올해까지인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금년까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것이 몇건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금 45,000 잡았는데 14,000건 해서 40%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히 민원발생한 것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1년에 몇번 회의하십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보통 4회정도는 하는데요. 금년에는 4회를 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저희 정읍시는 이 부동산 가격이 항시 깍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정읍시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해서요? 몇건이나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금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사무감사 자료 14쪽을 보면 이의신청 처리내역이 나옵니다. 거기보면 상향을 해달라고 76건을 요구했는데 22만 상향을 해주었거든요. 하향은 139건중에 50만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상향된 부분은 상향을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뭔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개인적으로 각각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근저당을 하기 위해서 지가를 높여놓아야 융자를 많이 받고 또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지가를 높여놓아야 보상을 많이 받을 것 아니냐 그런 기대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상향을 해달라고 하고 또 하향하는 분들은 부동산 소유를 계속하고 싶은 분들은 재산세나 이런 것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하향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서로 균형이 맞아야지 하나만 내려가고 하나만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상향을 한다는 부분에는 개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상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때 정읍시가 가장 공시지가가 낮고 땅값도 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상향조정을 하는 부분에는 심의회를 열어서 이것은 조금은 심도있게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부분에 저도 여러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을 참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행정에서 상향을 해달라고 해서 임의대로 상향은 못합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심도있는 과정을 통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종합민원실 입구에 보면 설문지를 통해서 민원실 직원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시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참여는 많이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 결과를 친절도 평가를 해서 총무과에서 집계를 해서 실과에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과 같은 경우는 상위그룹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열심히하고 있는데 상위그룹에 끼질 못하는 경우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아무래도 사람들에 치여서 사니까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에 치이다보면 스트레스 받는 내용도 있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친절감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일단은 모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읍시 공무원하면 가장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민원실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청의 꽃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봐도 앞에 창구에 나와계신 분들은 항상 힘들겠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원실 입구가 세군데죠? 여러 가지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참고적으로 예를들어서 방향제라도 놓아서 향기라도 좀 풍길수 있는 것, 예산도 많이 안들어가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던 민원실내 음악, 이것은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것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 말씀하셔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소리가 지적하고나서 한달정도 지속되는 것 같던에 요근래는 못들은 것 같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음악을 젊은 사람이 하다보니까 취향이 젊은 사람 취향이다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음악이 않좋다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어쩔때는 시끄러우면 좀 줄입니다. 그러면 또 너무 안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통상적으로 클래식 같은 것 조용한 것을 틀어놓으면 웅성거리는 소리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면 대화소리가 상당히 소음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음악으로 커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방향제 관련해서는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8쪽에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이 현재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정읍시내에 있는 동은 자체 지도제작을 끝냈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동하고 신태인읍하고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것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DB제작이라고 하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전산자료화 되어서 책자로 나온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읍면지역은 언제 완공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서 내년말까지 납품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제 발주되었어요? 예산세워진 것이 작년 12월에 세워졌잖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명시이월되었고요.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이 왜이렇게 늦어졌나 싶어서요. 빨리 나오면 많이 편리할텐데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약 4억6천 예산을 잡았는데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면 발주를 못하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4억 우선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약 3억9천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입찰을 보았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완료 시점은 언제정도 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내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지 동지역에서 지번이 바뀐 부분이 언제부터 상용화 되나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법적으로 전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 상에 지번 주소를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금년부터 기 시행된데는 병행을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012년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까지 전 시군이 완료를 해야 되겠죠.

장학수부위원장

2012년이 아니고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2012년 시행인데 사업을 2009년까지 전 시군이 전국이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요. 내년까지는 못하고 2009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측량 접수하는 분은 소속이 어딘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적공사 소속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원래 그분이 말뚝 근무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교체도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출근 시간은 똑같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미 등기된 부동산이 35,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파악된 전체물량입니까? 여기에서 누락된 물량도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뺀 것이 아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추정치가 35,000건일 것이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것이 사업기간이 올해말인데 올해 말에 안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나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다음 특조법이 시행될때 해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간편하게 등기이전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본인부담이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종전 특조법때는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가 되었었는데 특조법으로 하면 취득세는 시효로 해서 면제가 되고 등록세는 내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존 법에 의하면 등록세 취득세 모두 면제인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종전에 특조법때는요. 10년전, 20년전에.. 금년 특조법때는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취득세는 면제이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취득세는 시효가 5년이상이 되기 때문에 10년전 것이기 때문에요. 자동 면제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조치법이 경과가 되면 등록세, 취득세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일반 등기로 하면 다 내야 합니다. 특조법이 아닌 일반 등기는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금의 혜택도 있지만 인감을 전부 첨부를 해야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보증인이 보증으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간편합니다. 그래서 사망자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서류를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잡한 것이죠. 그것을 간편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어찌됐든 조치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홍보가 안되어 몰라서 경과될 수도 있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홍보 열심히 합니다. 금년 추석때도 전단지 우리 직원들이 역전앞에서 홍보를 했는데 큰 효과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만5천건을 잡은 것은 국비나 도비가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해서 좀 과하게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결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할 것 아니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반납할 정도는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현재 추진실적을 보니까 추정치에 비해서 약 40%, 13,78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내용을 알고 접수를 한 것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보 더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인이 와서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몇건이 있는지를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미등기 부동산은 집계를 내서 알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진섭

유진섭위원

집계치가 몇건이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사정토지를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라는 것은 법원에 등기가 아예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 등기가 있으면서도 소유권이 실소유자가 안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미등기 토지는 일소를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요. 그 미등기 토지는 법원에 아예 등기가 없는 토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통장 회의시, 시홈페이지, 지역신문, 정읍소식 21, 23개 읍면동 현수막 이 홍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채널이나 루트에 접속할 수 있는 분들외에는 이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를텐데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이나 이런 것에서 아실 분들은 거의 아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왜 문제냐면 실은 옛날처럼 대가족제도라면 자녀중에 또는 식구중에 누구 한사람만 알아도 충분히 알텐데 지금은 노인분들이 시골에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아쉽네요. 기간은 임박했는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관련 조서는 저희가 자료로 의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유진섭의원님 말씀에 한가지 추가질문을 드릴께요. 아직도 많은 적지 않은 양에 일본인 소유로 된 재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연락이 안되고 소유권만 옛날 일제시대 강정기때 그분들 소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도로에도 들어가 있고 하천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유가 일본인 소유로 된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정읍시에 있는 것은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특별조치법이 있을때 우리 시재산으로 환수할 수는 없나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세청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개인이 창시개명한 것도 귀속재산, 일본사람이다 해서 많이 국유지로 이전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판해서 개인이 되돌려 받는 재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로나 가치가 없는 경우는 아니고 기 가치있는 부동산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아직도 저도 건설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지적도 토지대장 이런 서류를 떼다보면 아직도 일본인 소유의 1920년대에 소유권 이전된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부분이..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시로는 불가하고요, 국유로 해야죠. 국세청에서 해야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ㅎ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홈페이지에 보면 저도 자꾸 접속을 해서 볼려고 하면 불편한 사항이 한가지가 있어서 바탕화면에 정읍시 조례는 정읍시 안에 법 아닙니까? 조례를 찾고자하면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창에 정읍시 조례, 규칙을 검색할 수 있게 초기화면에 정읍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창을 만들어서 해주면 좋겠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초기화면 가운데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제 눈에는 안띄죠? 그래서 조례검색하기가 상당히 어렵던데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보면 정읍시 자치법규라고 창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초기화면에 상당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나봐요? 찾지 못할 정도이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번에 2천2백만원을 들여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장비가 2000년도, 98년도 이렇게 들어온 장비이기 때문에 현재 용량이 모자라서 일시에 2백회선이나 3백회선이 들어오면 정지가 되고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방화벽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전면적으로 장비개편을 내년에 해야될 형편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보겠지만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찾기가 들어가서 검색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이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의회도 문제인데 검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야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자치법규집이라도 있으니까 그것을 찾으면 되지만 일반 시민이 검색할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면 투명행정하고도 거리가 멀고 우리나라 IT 세계 최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IT강국인지 조차 제 스스로도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보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유진섭의원님께서 홈페이지 검색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보면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가 지난번보다 더 불편해요. 작은 것들이라서 짚어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예를들어서 예전에 어떤 부분에 검색을 하고 뒤로 돌아가기 하면 안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속도가 좀 느리기는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각실과소별로 찾는 부분도 개편되어서 새로운 홈페이지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넘어서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봐도 일단 색채 약간 연파란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홈페이지가 한눈에 안들어와요. 그 부분이 눈에 어둡게 들어오는 편이고 각 실과소별이나 링크 그런 부분도 눈에 딱 안띄고 그런 부분은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리고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11월30일이 사업완료 시점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이 10억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농촌에 전화선을 이용해서 거기에 장비설치를 해서 모든 곳에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무선망입니까? 유선망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유선망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18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정읍시가 농도지역이다 보니까 읍면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케이블TV가 안들어가면 거의 유선인터넷도 속도가 느려서 지금 초고속망이면 ADSL, VDSL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안들어가는 곳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올해까지 해서 전 읍면에 들어갔습니다. 11월에 끝나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한국통신에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정읍시 자체 사업에서 들어갑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KT에서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거의다 완성단계인데 그 부분에 조금 미흡한 혜택 수혜를 받지 못하는 마을을 현재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장학수부위원장

그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들어서 한국통신에서 하는 초고속망 연결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고 또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는가요?
진영

오진영담당직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정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하고 그다음에 KT부담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KT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그돈을 해주고?
거기도 전체적인 사업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KT에서 어느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얼마 부담하고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KT에서 50% 부담을 합니다. 국비 25%, 지방비 25%이고요.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시 리 단위까지는 거의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큰일 하셨네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올해까지 11월말까지 전 읍면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가촌, 산속에 하나씩 있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하나씩 빠집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큰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피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의회에서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읍시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자유게시판이나 정읍시에 바란다 이런 부분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나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 실명화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실명화가 되어야 들어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도 접속을 하면 꼭 실명을 기재를 해야되는데 지금은 실명이 약 95%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정도는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름이 예를들어서 아이디 성으로 올려진 글들이 간혹 있던데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이번에 개편할 때 그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는 들어오질 못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번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했다는 얘기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삭제를 하고 방화벽 설치를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자기 실명을 걸고서 떳떳하게 어떤 행정참여도 해야되고 남도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실명이 게재가 안된 상태에서 보면 너무나 신랄한 비판, 옳은 비판이 아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찾아서 실명이 아니고 유해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삭제를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의회는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별도로 의회에서 합니까?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의회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기본적인 기계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서버만 우리 정보통신과에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부분도 실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의회 홈페이지는 가명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의회홈페이지는 다시한번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도 실명처리를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회와 얘기를 해서 의회 홈페이지도 실명으로 해야 링크가 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정읍시 홈페이지 초기화면 인쇄를 해서 왔는데 있기는 있네요. 정읍시 행정자료실해서요. 여기에 정읍시 자치법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화면에서 잘 보일 리가 없죠. 제 눈에도 안띄는데. 청직원들은 여기 있는지 자주 하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렇게 정읍시 자치법규집을 중요하지 않은 행정자료실에 넣어서 클릭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의원들도 못찾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더욱 못찾겠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개편이 끝났지만 다시 맡은 업체와 상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별도의 창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이정도의 자치법규라고 하면 링크서비스 이쪽 위치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의 창으로, 그리고 링크서비스를 보니까 여기에 실과소, 읍면동, 시 관련 홈페이지 링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이 내용하고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를 클릭해도 각 관련 실과로 가고 여기를 클릭해도 관련 실과로 가는데 이 초기화면에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관련실과가 꼭 두 개씩이나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배열할 필요가 있냐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바로 링크할 수 있도록하면 되고 여기는 최소한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방세 고충처리방이라든가 아니면 정읍시 자치법규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을 하면 그런 민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훨씬더 시민들이 접속할 때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초기 바탕화면을 구성을 해주셔야지 집행부가 어떤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창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은 시장님을 위해서 만드는 창도 아니고 의회를 위해서 만드는 창도 아니예요. 시민들이 들어왔을때 외부인들이 들어왔을때 가장 쉽게 눈에 띄을수 있는 그분들 눈높이에서 창을 구성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주면 저희도 못찾아요. 상당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다시 재구성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행정정보망 고도화 사업이 현재 전액 시비로 하고 있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읍면하고 보건지소하고 인터넷 연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연결이 되어서 보건지소로 인터넷이 들어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용료도 3천만원정도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읍면하고 보건지소하고 연결을 해서 3천만원정도의 회선사용료도 덜주고 속도도 빨라지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회선사용료 3천만원을 어디에 주는거예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KT에 주는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면 회선사용료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면하고 연결을 하면 그 회선사용료를 안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면 행정망하고 보건지소 행정망하고 연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체 면지역에서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데는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3곳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는 보건지소 신축을 할때 자체 해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서버구축을 한다는 것이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서버는 아니고 회선연결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KT쪽에 비용이 지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한전 전선주를 이용해서 사용료가 1만원 정도합니다. 지금은 4만원정도 하는데요.

장학수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회선을 깐다는 얘기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자체적으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유지보수도 같이 자체적으로 해야겠네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관광개발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유스호스텔은 당초 150억에서 200억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내부계획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현재 내부계획인데요. 150억에서 200억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당초에 7층을 10층으로 높이고 내부에 조경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백억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150억이라고 한 이유는 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경관성 협의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공원주변이다보니까 10층으로 사업인정을 해줄때 그때 2백억이 투자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경관성 심의를 통과하면 10층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7층일때는 150억인데 10층으로 올릴때는 200억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경관성 심의는 언제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현재 절차가 민간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제안이 들어와서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친 상태인고 관련부서에서 협의한 결과 관련 법상 저촉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주에 입안 제안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 협의 및 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산림부서 협의가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해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시계획 절차 이행에도 경관성 심의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하나의 과정으로? 그럼 그 심의는 언제쯤 끝나나요? 도시계획 절차이행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아마 1월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확답을 못드리는 이유는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오다 보면 보완서류를 만들다보면 그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원하는대로 그대로 협의가 된다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1월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예측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이 도시계획 절차이행은 최고 기관이 어디인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정읍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에서만 하면 되는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다만 환경성이나 산지전용 그 권한은 전라북도지사이고 사전 환경성 검토가 지방환경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몇가지 사항은 도에도 가야된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환경성 검토는 지방환경청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리고 저희가 외부기관인 농촌공사 거기하고도 진입도로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이상없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대상은 아니고요. 교통성 검토대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시 내부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정읍경찰서하고 내부에 협의를 하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계획이 당초에 예상했던대로 진행이 되면 3월에는 착공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유인되어서 나와 있는 주요업무추진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이전에 제출된 자료라서 내장산 관광랜드라는 용어는 쓰지말자고 했는데 이것은 그전에 유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썻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때 제 입장에서는 내장산관광랜드 사업은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대 내장산관광랜드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사업이라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유재산 심의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내장산 관광랜드에 세워진 말뚝에는 반드시 내장산관광랜드라는 용어자체를 쓰지 못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며칠사이에 이 내장산 관광랜드에 대한 관련 부서의 입장이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지는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내장산관광랜드 사업은 1단계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1단계 그 사업부지내에서는 내장산관광랜드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1단계사업은 하나의 관광인프라 기반시설 차원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내장산관광랜드라는 용어를 구지 쓸 필요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의원님의 뜻을 알겠고 그부분을 당초에 용역을 출발할때는 관광랜드로 해서 그런 명칭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랜드 차원보다 그런 기초적인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간판 있는 내장산관광랜드 조성 사업예정부지를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어서 어떤 말을 입 밖에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장산관광랜드라고 하는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의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의회의 신념이기도 한데 구지 그 용어를 고집하면서 써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때 심의된 내용 3건에 대해서는 구지 그것이 방금 얘기한 것 처럼 기반시설에 불과할텐데 구지 내장산관광랜드라는 것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잘모르겠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장산관광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해서 물론 해야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정 민자부분이 투자 의향을 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10년 넘게 추진해서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유보내지는 수정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시장님께도 분명히 보고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은 수정내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민자가 적절한 투자자가 물색이 된 이후에 그 관광랜드 사업은 그때 다시 추진해도 늦지 않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견제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일관된데 집행부의 입장은 자꾸 저하고의 교차를 한번 했는데 또다시 평행선으로 들어서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집행부도 각별하게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구상은 시장님 머릿속에만 있어야지 이것이 입밖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어떤 자리에 가서 내장산관광랜드 의회도 해주었다고 하는 발언자체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적절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해줄수 있는 답변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말씀하신대로 유의원님 저희들 업무보고 자체가 공신력이 있고 하나의 믿을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고민해서 서로가 느끼는 갈등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의회에 도착하는 시점은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답변을 정식적으로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답변을 주셔야 저희도 그것을 고려해서 심의를 하지 그 입장이 줄기차게 지금까지 해오던 입장으로 일관되어 온다면 이번 예산심의할 때 입장이 또 바꿔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방금 유진섭의원님 말씀에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진섭의원님께서 관광랜드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 의원의 한분으로서의 명칭부분이 변경되어야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안드리면 잘못하면 의회 전체의 입장인양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가야지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타당성이 있다면 명칭을 떠나서 어떤 사업이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입장표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일단 죄송스럽고요. 일단 유스호스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잔디로에 부지 알선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알선을 해주었는데 평방미터당 매입단가가 얼마씩 했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의원님 말씀중에 일단 알선이 아니고 그분들이 땅을 거기를 정해서 왔습니다. 정해서 왔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제일건설 윤용훈씨한테 그쪽에 들어와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찾아가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분이 무산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배경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유스호스텔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골프장을 하려고 정읍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에 내용을 아시지만 법상 규제가 묶여서 골프장 자리가 보통 30만내지 35만평이 있어야 합니다. 18홀이 들어가려면 그런 땅이 없고 또 대부분 쓸만한 땅은 정읍은 특히 종중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포기한 상태에서 저희가 유스호스텔을 여기에 하면 어떻냐 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두사람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안 것이지만 가격 정도는 상인과 상인이 이루어졌지만 3만원정도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서류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제가 부지 알선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보니까 알선이라는 표현을 잘못했네요. 어떤 개념에서 알선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유스호스텔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도 있어야 되고 지목변경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시행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쪽에 투자를 해라하고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잘못되었고 그쪽에 평방미터당 단장님께서 처음에 업무보고시 얘기할때는 평당 매입단가가 4만5천원정도 매입을 했을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 가격을 처음에 토지주가 처음 5만원정도부터 얘기를 했나봐요. 그런데 사는 사람 즉 잔디로에서 산이 그렇게 비싸서 매입을 못하겠다해서 나중에 절충적인 것이 3만원대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냐면 4만원도 부담이 되어서 유스호스텔 짓는 부지로서는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단장님께서 아시는 내장산관광랜드의 부지가 현재 평균매입단가로 12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대다수의 의원들은 평가절하된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예로 그 주변에 도로변을 낀 부지 거래가격이 70~80만원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50만원 이하짜리는 없어요. 부전동 안으로 들어가서 주택 지을 땅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한테도 의뢰를 해서 땅 좀 알아봐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보다 한참 평가절하된 11만원정도로 했는데 유스호스텔을 짓기 위한 부지가 4만5천원도 부담되어서 깍아달라고 해서 더 싼 금액으로 거래를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내장산 관광랜드의 부정적 인식은 개인적으로 왜 있냐면 일단 매입 지가가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비싼 가격의 땅을 사서 제가 만일 11만원씩에 살수 있다면 정말로 그 사업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예정이니까 계획안에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에도 계획은 세워지겠죠. 그렇게 현실화 되지 않은 금액을 계획안에 올려놓고 그것을 매입을 해서 광장을 만들겠다, 축구장을 만들겠다. 생태습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이 우리 재정능력으로는 우리의 재정능력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부지 역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너무 길쭉하다보니까 동선의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가가 매입단가가 비싸질 것이다 그렇다보면 너무 싼 금액의 지가계획을 세워놓고 행정을 예를들어서 계획절차가 수립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나갔을때 계획성없는 지가산정으로 인해서 금액이 전체적인 부지매입 금액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보면 부동산 소유주들과의 마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 뒤로 미뤄질 것이고 그 한 예가 백제정촌현 사업이 되겠죠? 이미 많은 예산 약 9억정도가 백제정촌현 사업에 이미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업이 좀 어려우니까 국비도 받아놨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건의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투자된 기 비용외에 저는 행정력 낭비도 돈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현재 총액인건비 나누기 현원 1,059명을 나누니까 5,8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나누니까 5,450만원입니다. 평균 연봉 5,500만원짜리 인력들이 10여명이서 2~3년만 놀아도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부적절하지 않냐? 유스호스텔을 짓기 위한 부지 4만5천원도 비싸다고 했는데 그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금액이 11만원에 땅을 사서 습지 조성을 하고 문화광장을 만들고 주차장, 축구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는 비현실적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고 오종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사계절관광과에서 고부 황토현쪽에 유스호스텔 부지를 이미 시에서 했습니다. 그 부지 매입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유스호스텔 지을려고 부지매입까지 해놓고 엉뚱한 곳이기 때문에 황토현에서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못하는데 일관되지 못한 행정의 예산낭비가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유스호스텔은 그쪽에 지어야 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땅까지 매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새로운 사업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니까 또다른 과장님은 유스호스텔을 다른 쪽에 권장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이원화된 현재 행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장학수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저희들 답변이 참 궁색하겠죠. 그러나 현실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때 집행부에서도 계획대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현실성, 효율성을 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장학수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제 소신껏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장학수의원님께서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만 이해를 하시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이해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내장산관광랜드 실컷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칭 포기만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저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은 이해의 부족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장산 관광랜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안하시고 그냥 단순히 제가 집행부 간부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선수여서 그런지 내장산 예정부지에 있는 말뚝만 바꾸면 되지 않냐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제가 힘주어서 얘기할 때 제 정력을 어디에 소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전달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명칭만 포기하자, 명칭만 바꾸자 하는 것이 제 의지나 주장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 언어전달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내장산관광랜드 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좀더 제 의견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단순히 명칭 포기만을 주장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를 할때 사업의 타당성 우리 장학수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내장산관광랜드 사업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개별사업의 타당성에 접근을 했는데 축제 전용공간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기를 했고 또 의원님들도 축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셨고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제출한 하천 복원사업 이것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던 것이고 또 식물원 부분은 민자본 투자가 용이할 것 같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 해서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체육공원 자체는 어찌됐든 도하고의 협의가 아직 전무한 상태이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의 절반정도는 타올수 있다 하는 아직 확정적 약속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 시내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그래서 그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단 부결을 하자해서 3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개별적 사업의 타당성으로 봐서 우리가 표결까지 했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자꾸 제 얘기를 너무 명칭포기나 명칭변경으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의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우리 의원님들끼리의 토론의 시간이 아니고 집행부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토론할 시간은 차후에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해도 되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우리 장학수의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만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다시한번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을 해주세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쉬운 점이 공유재산심의시 몇군데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1단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장산관광랜드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전혀 없죠? 기본 인프라입니까? 아니면 내장산 관광랜드 사업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광인프라를 확보해놓으면 주차시설이나 모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실제 내장관광랜드 조성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단계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 실질적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여기 내장산관광랜드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아직 적절한 시점은 아니잖아요. 지금단계에서는요? 그렇죠? 예를들면 민자본 2단계에 들어올 수 있는 민자본이 섭외를 통해서 우리 정읍시하고 어떤 MOU가 체결이 된다든가 그럴 단계에는 당연히 내장산관광랜드라고 하는 또 다른 명칭을 쓸수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구지 민자가 섭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내장산관광랜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의원님 전달만 해주시고요. 답변 받을려고 하시지 말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답변을 못하시겠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행정용어를 잘아시지만 포괄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물론 각론으로 봤을때는 유진섭의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요. 총론으로 봤을때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단을 이루어가면서 표현을 할때 시장님 입장에서는 마땅히 물론 1단계가 관광랜드를 위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각론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지향을 하셔야겠지만 전체적으로 표현을 할때는 관광랜드, 꼭 구지 그 목적을 관광랜드라는 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때 저희들 어떤 전체적인 흐름, 인생적인 흐름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 당당히 건의를 드려서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저희들이 의원님들 뜻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감히 뭐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시장님의 머릿속 구상에는 항상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입밖을 통해서 나올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표현의 신중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외부의 민자본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내부적인 계획은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달라 할때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도가 뭔지는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은 충분히 아실거라고 봐요. 그렇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장님과 의회가 이문제를 매계로 해서 대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별적으로 봤을때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타당성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큰 세부사업들을 모아서 위로 올려놓아서 하나의 타이틀로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변할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유진섭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내장산관광랜드의 기본 구상 용역내용에 1단계 사업, 2단계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광개발단에서 현재 주관하는 사업이 사업내용중에 어떤 사업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유스호스텔과 내장산 문화광장이라는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유스호스텔은 민자사업이니까 관광개발단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민자사업인데요. 상당히 절차상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땅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는 땅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인이 해서는 안될일을 정읍시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부분이 4만5천원 5만원선이면 어떻게 보면 엄청한 혜택입니다. 그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목변경이나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이 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도 한다고 할텐데 이것이 좋게 얘기하면 민자유치라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특혜시비 아닌가 이런 부분도 염두만 두십시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의원님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얘기는 그분들이 민자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상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장학수부위원장

아니 일반인은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을 해주겠다 또 여러 가지 시에서 선행되어야 할 서류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주겠다 이런 약조가 있었으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너무 깊게 생각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현재 과장님께서 그쪽에 특혜를 주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차원이니까 기분 나쁘시라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의원님 말씀하신 뜻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관광랜드 표현을 저희가 조심해서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일단 명칭상 적절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관광랜드 조성사업이 일단 구상이 되어서 추진중에 그분들이 다목적 문화광장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로 한 것이고 정읍이 아니라도 다른데서 고창이나 주변에서 하려고 했고 무주같은데서도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해서 저렇게 민자유치로 해서 했냐? 그것을 배우러가야겠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서 정읍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산지관리법상에 보전 산지입니다.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가격은 그정도 가격이면 토지주가 첫 번에 5만원, 4만5천원 하는 것은 무리한 가격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가서 보전산지를 해지절차도 거치고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그것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인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특혜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해서 지역에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숙박이라는 것이 필수 수단이고 3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있고 신정동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다보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세미나나 워크숍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하니까 시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분들이 오려고 하는 것하고 맞아 떨어졌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렇게도 말씀드려볼께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좀더 깊게 생각을 하다보면 내장산리조트 지역에 호텔부지 부근에 유스호스텔을 짓지 말라는 법이 없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조성계획에는 안되어 있지만 짓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보전임지를 해제까지 해가면서 해줄 정도의 행정력이면 내장산리조트 안에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해서 현재 내장산리조트 사업이 10년이상 지지부진한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한국관광공사가 개입을 했는데도 민자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이런 행정력을 그쪽 시설부지 내에 들어갔다면 기존 계획되어 있는 부지 활용을 하고 또 유스호스텔이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시설물에 투자자들도 올수 있었거든요. 투자력이 집중되다 보면 하지 않을려고 했던 사람도 나름대로 뭔가 답이 나오니까 저렇게 대단위 몇백억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 골프장도 있으니까 골프치고나면 유스호스텔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텐데 구지 새로운 개념에 기존 유스호스텔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스호스텔 부지도 아니고 내장산 리조트 단지라는 약 50만평의 부지가 있는데도 그것도 아니고 구지 보전임지를 변경해가면서 새로운 장소의 민자유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존 리조트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주장하는 T자형 관광인프라 구축 부분도 그 이후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그러냐면 계단도 한계단 한계단씩 올라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10계단을 올라가다보면 발을 헛디디면 뒤로 넘어지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우리 정읍시에도 올수 있습니다. 시설이 분산되니까 분산투자하다보면 여기도 투자를 안하고 저기도 투자를 안해요. 민자투자자들이 하나도 사실 내장관광호텔 하나 있는 것도 수지타산이 맞네 안맞네 했었는데 유스호스텔이 그쪽에 지어지는데 내장산 리조트 사업안에 부지를 마련해놓은 내장산 호텔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물론 사용하는 계층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너무나 세밀한 분류같고요. 이번에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때 보니까 각 부서 사업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이 각부서별로 할당이 되어서 실과소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도 그렇게 해 갈것이죠? 각 실과소별로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3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배경은 뭐냐면 서로 중앙부처에서 국비도 따와야 하고 이 사업이 관광지 조성사업 같으면 리조트 처럼 일괄적으로 일괄추진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다보니까 단위 도시계획 시설로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가 따로따로 가야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지하는 것입니다. 성격상에 한꺼번에 갈수가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요.

장학수부위원장

거기에 관한 기본적 사업개요는 관광개발단에서 주축이 되어서 해왔었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이 진행이 되고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관광개발단 T/F팀이 해체되어도 되겠네요? 특별하게 시에서 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완성이 되가는 시점이니까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3건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유스호스텔도 되었고 내부적으로 사계절 꽃단지 관련 시설도 지금 이업무를 하면서 병행해서 저희가 민자유치를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시 재정형편도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프러스 해서 민자유치 사업도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것은 정식기구가 아니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목적달성을 다했다고 보면 기구자체가 없어져야 맞겠죠.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다른 부서의 행사사업도 현제 서포터즈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관광개발단에서?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전반적인 관광사업에 관련해서 민자유치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저희가 자료나 도면 등 서포터즈 적인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한마디로 우리 정읍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것을 참 좋은 일이예요. 다른 사업에서 하는 깊이 있는 업무를 관광개발단에서 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을 나누니까 관광개발단이 해체시점이 곧 되가지 않겠냐? 그것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혁신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활력사업, 구체적으로 사업선정지역을 설명을 해주시죠. 사업내용하고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신활력사업은 당초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때는 산외, 칠보, 산내 동부권을 위주로 해서 신태인 첨단산업단지, 동학문화권, 입암 내장리조트까지 방대하게 지원하게 계획수립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후에 이 사업이 당초에는 균형발정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농림부사업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 사업이 농림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를 관할하는 부서가 농촌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계획서가 아직 수립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안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세부적인 계획은 농업기술센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사업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기존에 당초 이사업에 크게 변화가 없겠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 기술직은 몇분이나 됩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토목직 7급 한명 있습니다. 사전설계 심사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부실시공 예방 부동점검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평가계장하고 둘이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평가계장은 기술직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아니 행정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행정직이 부실시공을 점검?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7급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토목직이 한분밖에 안계신다는데 부실시공 예방내지 사전심사 여러 가지..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일반으로 공사를 시행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하고 기술자가 없는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설계가 오면 설계심사를 하고 또 민원인이...
승범

김승범위원

부실시공인지 아닌지를 누가 하냐고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토목직 7급이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혼자 이 많은 것을 다 하세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다는 안하죠. 주로 접수된 것만 하고 설계심사는 서면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서면으로 하고 현장을 안가보는데 그것이 부실시공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기술직 확보를 더 하시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실시공 예방 기동점검반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셔야지 토목직 한분이 일반직 행정직 한분 계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부실시공 예방을 얼마나 하겠냐는 얘기죠.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전심사 기능이 5백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라고 하셨죠?
1억원 이상은 사전심사 안해도 됩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따로?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3쪽에 농어촌 대학 특례입학혜택이 이것도 3년만 주는 것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렇죠. 신활력사업 지정되어서 3년만 한정이 되고 신활력사업은 3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업을 잘하면 또 3년 연장이 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전국의 어느대학이나 다 됩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렇죠. 몇%내에서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학교장이 추천한다든가 그런 형식이 있겠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을수도 있는 거예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받아야 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쪽에 시장공약사업 그것은 책자로 나온 것이니까 상반기에 추진 완료된 것이 있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현재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완료 8건이라고 해놓았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완료 8건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완료된 사업으로 판단되고 8건이 있습니다. 복지중심 개편 및 사회복지적 증원해서 주민 생활지원과가 생겼잖아요. 이런 분야에서 완료된 것으로 했고 장애인 특수학교 유치도 되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시장공약사업이 아닌데? 그전부터 추진해오던 것인데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쭉 나열해보시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장애인 지원센터 시내 이전 추진 뭐냐면 초등학교가 입암에 있었는데 동신초등학교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원예조합 자리에 생긴 것, 농촌발전위원회 구성, 농촌연구소 구성운영도 되었고 우시장 개설도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시장도 공약이었어요?
그것이 완료된 것입니까? 나중에 복사해서 하나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5쪽에 부실시공예방 기동점검반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할때 사업계획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점검 그렇게 하시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그럼 저희가 읍면동에 공사를 할때 각부서하고 협의를 하죠?
협의내용이 미숙한 부분이 많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모르겠고요. 읍면동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우리 과에 주어서 설계도서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저희가 사업을 할때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할때 사전점검을 해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사업기획을 하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기획은 우리 부서에서 안하고요. 사업이 확정되어서 읍면동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도서를 우리과에 주어서 우리과 토목직이 설계도서를 점검해서 설계가 필요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봐서 감액조치도 하고 수정도 해주고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현장점검을 할때 46개 사업장을 해서 적정으로 38개 보완조치 8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공사를 할때 읍면동에서는 공사하는 부분을 주민이나 그 지역부서에서 잘 몰라요. 시에서 해주면 그냥 하는 줄 알아요. 이런 부분을 할때는 반드시 지역민에게도 홍보를 해서 관리감독체계를 잘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시공을 할때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또한 협의를 할때 우리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한군데에서 하수도, 폐수공사, 상하수도 이렇게 할때 같이 하면 좋을텐데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해서 공사비 낭비, 인원낭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으로도 손해이고 다니는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습니다. 또 시에서도 예산낭비를 많이 하죠? 각부처에서 협의를 하면 될 것을 서로 자존심에 의해서 공사를 일률적으로 먼저하고 나중에 너희들이 해라는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기도 싫고 예산도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 많이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될수 있으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잘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세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자치혁신과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의를 수렴을 해서 행정에 정책반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일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간략하게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라는 개념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을 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변경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변경은 안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다른 시군을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물론 총무과에서 한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간부회의 같은 것을 하니까 참고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읍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듣는 내용은 대다수가 반대입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얻지 못하면 그런 부분을 행자부로 건의를 해서 불부합 법령 제도 개선 지속 추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리고 부실시공 예방 기동 점검반, 이부분이 기획감사실인줄 알았더니 자치혁신과에서 하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기획감사실은 1억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더더욱 자치혁신과 책임성이 많이 크네요. 제가 보면 면단위 의원이다보니까 면단위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자체설계를 해서 자체 준공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부실시공되는 사례가 아주 많아요. 제가 건설업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준공이 나지 한 건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점검을 46개 사업장을 가서 38개 사업장이 적정하고 8개 보완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46개면 담당직원이 두분이 있다면 저는 사실 조금 다녔다고 생각을 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담당직원이 두분이 아니라 1명이고 토목직이 1명이고 계장은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603건에 대한 사전설계심사를 했습니다. 설계를 서류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서 크게 하자가 발생되는 곳은 가서 점검을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역할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현실적이지를 못하네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토목직은 커녕 토목직 박사라고 해도 가만히 앉아서 설계 사전심사를 한다는 것이 적정성 여부가 맞다 안맞다는 비용 부분만 적정한가 안한가 그것밖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목적을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게 책정이 되었냐? 조금 책정되었냐? 표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냐 안되었냐? 이부분도 물론 검토는 해야겠으나 사실 그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현장 지형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가? 또 그 외에 현장에서 설계에 맞춰서 적합한 표준공사를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제가 보면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가 일단 많이 나왔고 그 부분의 요인이 외주 용역업체로 가는데 유령 용역업체에 설계를 많이 의뢰해요. 우리 관공서에서, 아시다시피 정읍시에 정식으로 등록허가된 토목설계업체는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오하고 백호 두군데이고 나머지는 외주에 주 사무소가 있고 이쪽에 출장소 형식으로 사무실만 개소해서 사업은 그쪽에서 해서 보내주기만 하고 한마디로 페이퍼 회사들이죠.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각읍면동에 얘기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그분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실 한번 잠깐 나와보고 이장도 만나보지 않고 개발위원장도 만나보지 않고 담당공무원 말만 듣고 가버려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성없는 설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각면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업자들과 유대관계 문제 때문에 그냥 부실시공이 되더라도 한두번 얘기만 하고 넘어가버려요. 그리고 준공처리도 해주고 저도 업자지만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되거든요. 시정보완 조치를 해서 많이 잘못된 부분은 보완이 된 다음에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15센치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5센치 밖에 콘크리트 타설을 안했는데 준공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현실을 직시하셔서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좀더 많이 돌아다녀보세요. 다니면 나옵니다. 저한테 얘기하라고해도 30건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바꿔져야 될 형식적이지 않고 사실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은 내용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나가기보다는 현실성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만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쭤보는데 올 봄에 우리 이장님들 교육부서가 자치혁신과에서 했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대체적으로 이통장님들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항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9쪽에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중인 것이 14건이죠?
자료 나와있으면 읽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요? 국가소송이 2, 행정소송이 3, 민사소송이 9개인데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이 대웅식품에 관련된 소송이 1건,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라고 해서 김태웅씨가 영업정지 취소에 따라서 재판들어온 것이 있고 건물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채석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도시계획 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 이행강제금 부과금 취소, 이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청구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손해배상청구, 상환원인보유와 소유권이전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보전등기 및 말소등기 청구, 또 손해배상, 건물명도등 청구 등입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패소한 두건은 뭐예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행정소송입니다.

박일위원

어떤 내용이예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건축물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인데요. 최일화라고 덕천에 쓰레기 고물상 허가를 신청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냄새가 나고 먼지가 나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허가를 안해준 사항인데 우리가 졌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채석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소송입니다. 산외면 동곡리에서 채석허가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시끄럽고 먼지가 나서 안된다고 해서 판결결과는 주민하고는 무관하다. 법이 맞다고 해서 진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혹시 우리 주민들이 어떤 건축물을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 불허를 해서 패소한 것은 없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은 패소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법에 맞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허가를 안해준 사항이요.

박일위원

지금 조정중인 것은 뭔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계류중인 것이요?

박일위원

아니 조정이 1건인데 문화체육과에 있었던 사건 아닌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문화체육과 사건은 이번에 판결이 끝나서 시에서 승소했습니다. 권투 사건은 시에서 이겼습니다.

박일위원

조정중인 것은 뭔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자료를 판결이 있기 전에 발행되어서 조정중으로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그 사건인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판결이 며칠 안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이겼으면 그쪽에서 우리 시에서 한 변호사비도 다 물어주는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고문 강동훈 변호사가 했는데요. 항소를 할지 모르죠.

박일위원

그쪽에서? 원래 조정을 하라고 해서 7천인가 8천인가 우리 시에서 주라고 조정을 했다고 하던데 다행이 어떻게 우리가 이겼나보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조정을 했는데 거기서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해서 판결을 했는데 판사가 우리 시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내 최초로 납세자 보호관제를 우리 시가 운영을 하는데요 실적도 78건에 착오납부한 세금, 122만4천원 환급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1년간 한 것이 122만4천원 환급해주었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환급만 한 것이지만 부과과정이라든가 부과한 뒤에 주민들의 민원 고충을 해결해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돈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어떻게 내야 한다든지 어떻게 환불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문의와서 답변을 많이 해주고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호관 나와계시죠? 어떤 분이신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김관호 세무6급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7명 구성만 하고 위촉만 하고 한번도 위원회 개최한 예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회의개최를 못하는 이유가 사안이 별로 없어서인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납세자의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든가 부과해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위촉은 언제했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2007년 3월8일에 구성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까지 회의는 한번도 못했다는 얘기죠?
수당은 회의개최할 때만 나가나요?
납세자 보호위원회 명단, 회의를 할때에는 개최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개최사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납세자 보호위원회 명단을 하나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유진섭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청 홈페이지에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해서 홍보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했습니다.

박일위원

한번 했어요? 아니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고충처리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봤는데 우리는 아니까 보면 보이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보면 안보일거예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일반시민들이 홈페이지라든가 납세자 보호관이라든가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는 조례, 규칙 그런 정보센터도 있는데 잘 안열어보시더라고요.

박일위원

일반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불만있으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납세자 보호관으로 하여금 이통장 회의때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통장 회의시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시청 홈페이지를 좀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글자를 좀더 크게 하던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