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7조 한번 봐주세요. ①항을 보면 조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①항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보고 계세요? (○미래성장국장 강윤복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면 ②항에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연 3%로 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 거죠? 전제가 대출실행의 전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미래성장국장 강윤복 좌석에서 - 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빠져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 맞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과 관련해서는 한시적 지원이라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고정이 위원 의석에서 - 다시 금리인상이 계속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때 조례개정이 필요한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배달앱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배달용기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배달용기 같은 경우에도 각 업종, 업체에 따라서 사용하는 배달용기가 다양할 수 있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노재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가에 추가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그 쿠폰을 사용하면 그 금액을 우리가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상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공공배달앱 내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 모바일거제사랑상품권을 활용하면 10%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또 할인쿠폰이 있다면 고객을 우리 공공배달앱 사용자들을 유인한다, 이런 말이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고객을 공공배달앱 쪽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체크페이하고 우리 거제사랑모바일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재난지원금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가능하게 시스템적으로 되었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조금 확인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②항을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②항을 보면 국가는 빼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는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협약서 내에 보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의 조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협약서에는? 2개 중에 자진철거입니까?
철거비용 공탁입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지금 수소 연료전지 [붙임1]자료. 169페이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발전기금 및 세수현황 해서 임대를 20년으로 잡아놨는데 방금 법률 제26조③항을 한번 봐주세요. “①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총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걸로 법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왜 20년을 잡았죠? MOU할 때 20년으로 했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최대한 하려고 30년을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내말은 그게 아니고 일단은 10년인데 각각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의 내용, 법률의 내용이 그대로 와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1회만 갱신하는 걸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수현황을 우리가 추계를 해놓은 부분이 20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협약서에 그 내용도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도 잘 챙겨보셔야죠, 법률에 있는 내용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붙임1]서류 169페이지 주민지원, 특별지원금의 지원 근거는 뭡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발전기금도「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특별지원금뿐만 아니라 발전기금도 주민지원에? 아니, 주민지원에 2개가 지금 이게 20년 임대에 대한 발전기금 이 표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다 세금이야 뭐, 시 세입 빼고, 위에 주민지원만 요. 국장님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전기사업법」이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이어서 하시는 거죠? ) (○고정이 위원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네요.
국장님, 과장님. 그러니까「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보니까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 금액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확인해보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참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