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상 의원 5분자유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7일 우천규 의원외 15인으로부터 한우보존 특성화 지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11월 13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진섭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의원입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워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외 16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시의 실·과·소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유진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이병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7년 11월 2일과 11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17일자 행정절차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읍시 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안 제7조 제2항 제1호 “적정지위에 있는자를” “실무과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자”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제2호중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가목으로 하고, 나목에 “외국인이었던 자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1인 이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태인면 구산아파트, 내장상동 수목토아파트, 시기3동 센트럴카운티아파트의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읍면동 관할 구역의 분리·통 및 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태인면에 1개분리 4개반이 신설되고, 내장상동에 1개통 11개반이 신설되며, 시기동에 2개통 16개반이 신설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건축에 따른 개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용어순화를 위하여 안 제9조 및 10조중 “관내”를 “도서관”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의 변경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증액하고,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차 연구소 청사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661-1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및 차 연구소 청사 신축 예산 일백이십구억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인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 등 6건의 토지취득 계획안과 신태인 노인복지 클러스터조성사업 등 2건의 건축물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8개사업 중 내장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건은 부결하고 기타 사업 7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수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항목중 관광개발단 소관 내장산 문화관장 조성사업 건, 건설과 소관 정읍천 상류 복원 및 정비사업건, 연구개발과 소관 생태 관광형 식물원 조성사업 건 이상 3건에 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 하였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장학수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200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8건의 사업중 1건이 부결 처리되었고 7건이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가결처리된 7건의 사업중 정읍관광 개발단의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건설과의 정읍천 상류복원사업 및 정비사업, 연구개발과의 생태 관광형 식물원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은 장래 정읍시의 미래가 결정되어 질 수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전체 의원님들의 고견을 본회의장에서 다시한번 묻고자 반대토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제안하게 되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읍시의 미래와 장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이며 본 의원 역시 정읍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읍시 장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그러하오니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워 포인트를 보면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불어 본의원이 생각한 대안제시 차원의 말씀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내장산 관광랜드 사업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배경에는 내장산 국립공원 사계절 관광지화를 목표로 민선4기 강광정읍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서 2007년도초 타당성 용역을 의뢰 하여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사업을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정읍시 송산동 일원과 쌍암동 일원으로 사업기간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156만5천평방미터의 여러가지 다목적 문화공원 한우센터 놀이공원지원 써비스단지 먹거리센터 자연체험공원 워터파크 내장체육공원 숲테마공원 미디어 워터파크 정읍천 생태공원등 11개 사업을 용역결과 보고서로 채택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총 토지 156만평방미터의 토지 매입비는 844억원으로 평방미터당 평균단가는 5만3천9백4십원으로서 평당 17만8천원이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체 사업의 예상사업비는 1천2백9억원입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신 화면으로 내장산 관광랜드 종합개발 조감도입니다. 현재 내장산 관광랜드 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진행과정중에 사업을 축소 하여서 각 부서별로 이번 공유재산 안건에 상정하여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 된바 있습니다. 현재 용역검토 보고서에 제시된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에 1.5배로서 인근 토지에 3/1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현재 내장산 관광랜드 부지를 책정한 부지가 2006년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매우 낮게 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토지 매입이 된다면 토지주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그렇치 않으면 토지 매입을 할 당시 토지 매입가가 대폭 증액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장산 관광랜드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이미 정읍시에는 대규모 시책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정읍시 자체 세수익은 500억원이 되지않습니다. 그런 작은 예산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상태에서 이미 2003년부터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고 현재는 완료된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이 총 506억원에 투자예산이 예상되고 그중에 우리 시비 부담은 약 21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이미 행정적 절차가 완료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또한 총 사업비가 2천5백4십5억원으로 정읍시가 292억원의 재정부담이 있고 관광공사가 329억원 민자본 유치를 1924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읍시 분산 투자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민자본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여러가지 사업이 정읍시 일원에 한곳에 단지화 하지 못하고 분산 된다면 민자본 투자가들로부터 왜면 당하리라 예측 됩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관광랜드 사업은 내장저수지 뚝방밑에서부터 현재 상동일원에 있는 내장주유소부근까지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4개과 부서로 축소해서 현재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으나 각 부서별로 또한 사업건명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한가지씩 지적해 볼까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내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되었으나 여기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 나름대로 부결된 사유와 또한 대안 제시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내장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보이는 빨간색라인에 사업부지로 총 사업부지를 58,682평방미터에 계획을 잡았으나 현재 이쪽 일원에 생활체육공원이 별도로 지어 진다면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활용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정읍시의 탐방객중에는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읍시를 찾는 탐방객은 그간에 많치 않았었고 앞으로도 많치 않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약 85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체육시설이 만일 관광객들로 하여금 시설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정읍시민들로 부터도 외면 당한다면 예산이 투입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 되어서 예산낭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종합운동장부근에 체육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있고 바로 옆 부지에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면 현재 내장일원에 토지 매입가보다 3/1가격의 수준으로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대폭 절감할수 있고 또한 체육시설에 집적화로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의원은 체육시설만큼은 필요하다면 상교동일원에 있는 종합운동장 옆 부지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일원에 항공사진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종합운동장이 있고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 시설지구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체육시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 하셔서 좀더 작은 예산으로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읍관광개발단에서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오른쪽 부분에 빨간색부분으로서 총 부지가 13만6천5백72평방미터로 4만1천평의 부지에 달합니다. 토지매입비가 평당 약14만5천원으로 계획안에 올렸지만 현재 토지 지가를 너무 저 평가해서 올렸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 인근에 있는 토지 바로 우측부분에 현재 토지가는 50만원에서 백만원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평당 14만5천원이라는 금액으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사업계획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 사업진행과정이 3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시기에 이미 이 부지는 바로 인근에 있는 지가와 현실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당 매입 단가의 예상치 기준이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상향될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 재정수준에서 평당 30만원이 넘는 토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정읍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탐방객 유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감도는 내장산 저수지부분에서 정읍시 일원으로 45도 각도 방향으로 조감도를 설치한 그림이지만 본의원이 항공사진을 보고 참고말씀 드리면 보시는 바와같이 부지가 정방향이 아닌 일직선으로 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가 이부분에만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약 1키로 반경거리가 됩니다. 1키로 되는 이 거리에 대한 동선을 주차장을 한쪽가에 설정을 해 놓고 이쪽에 여러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과연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 놓고 도보로서 이 부분에 많은 시설물을 관람할수 있는 있는 여러가지 시설이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할수 있는 시설이 유치될지 의문이고 또한 85억원이라는 사업비 예산을 하였지만 그 사업비로서 과연 관광객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유인 정책이 실효성이 나올까 그 문제점이 의심이 갑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부분이 평당 14만5천원 정도로 잡고 있지만 현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 일원은 50만원에서 100만원사이에 토지가가 거래 되므로 저희 정읍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되는 3년4년 기간중에 토지가가 현실화가 되다 보면 결론은 사업 진행을 시작해 놓고 토지 매입도 못하고 중간에 사업을 관두지 못하는 그런 딜래마에 빠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한 판단이 사료된다고 생각되어서 여기에서 다시한번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현재 내장산 리조트 사업에 대한 조감도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업들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내장산 관광랜드 옆 부지에 유스호스텔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가 잔디로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정읍시에서는 덕천에 있는 향토현 야영장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미 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정읍시의 행정이 나름대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날립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로서 처음에 어떠한 사업의 시작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그 심사가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진행을 하여 나가야 하는데 유스호스텔 부지는 다른곳에 매입을 해놓고 또 그 부분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자본 유치를 통해서 유스호스텔을 관광랜드 옆 부지에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내장산리조트사업 이쪽에 호텔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계절관광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이 내장산 리조트 사업 부지에 한국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이 추진중이지만 민자본이 계약 체결된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정적 절차가 완료가 되었고 한국관광공사가 계약이 체결되어서 내장산 리조트사업을 진행중인데 민자본 유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대규모 사업을 펼쳐간다면 과연 투자를 원하는 민자투자가들이 정읍시 행정에 의심을 하지 않을까 본의원이 염려되는 바 입니다. 현재 호텔사업도 민자본 투자자들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하는 중인데 과연 다른 지역에 관광랜드 사업을 계획하고 그 옆부지에 유스호스텔을 짓는다 했을때 처음에 계획하고 입안했던 이 호텔부지의 호텔이 과연 들어올수 있을까 호텔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이 민자본 사업가가 나타날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음은 3쪽 화면입니다. 건설과에서 진행한 정읍천 상류 복원및 정비사업과 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의원님들께서 모든분들이 알고 계시기에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부당한 문제점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읍천 상류 복원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약 167억원으로 사업비 소요가 예상됩니다. 현재 내장산 저수지 뚝방 밑에서 금붕동 일원까지 계획을 잡고 있지만 이 부분에 하천 사업은 반드시 해 나가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사업의 안건은 하천 사업에 끼워넣기 식으로 바로 내장산 뚝방 밑에 있는 부분에 약 50억원에 대한 소요가 예상되는 쉼터 조성 사업이 끼워넣기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 쉼터 사업과 별개로 하천 복원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기 때문에 과연 이 작은 부지에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워터파크를 만든다 했을때 이 부분도 정읍시 재정 수준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탐방객 유인을 할수 있을까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업들은 결론은 잔디로에서 시행하는 유스호스텔사업이 진행중에 나름대로 정읍시에서 유스호스텔이 지어진다면 인근에 약 1200억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시켜주겠다는 약속일수도 있습니다. 이 유스호스텔에 대한 사업은 이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결론은 민자본 약 300억원에 대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치 잘못하면 정읍시는 작은 재정자립도 수준에서 정읍시 자체 비용만 약 500억원이 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읍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현재 내장산 저수지 상류부근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공원을 현재 조성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과에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생태공원을 계획중인데 여기에 많은 토지 매입비를 들여서 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현재 진행중인 생태공원에 약 3/1만 정읍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더 훌륭한 생태공원으로 탄생되리가 믿고 또한 생태공원과 4-5 주차장 사이에 있는 넓은 20만평 정도의 토지를 문화광장등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정읍시에서는 매우 실용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활용할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놀이동산이 민자본 유치를 하겠다고 계획은 잡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내장산 리조트 처음 사업 기본 취지는 놀이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자본 유치를 하지 못하니까 결론은 용도지구를 변경을 해서 골프장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과연 놀이 동산이 이쪽부분에 민자본 투자가 이어질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 대한 생태관광용 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렸지만 현재 연구개발과에서 상정된 사업 계획으로는 약 토지매입비 25억원 그중에 국비 15억원을 받아서 총 사업 계획비 170억원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중이나 여기에 대한 민자본 134억을 계획하고 있지만 과연 이 부지에 생태식물원을 만들어서 134억원의 비용투자를 해서 과연 민자 투자가가 투자를 해서 입장료를 얼마씩 받아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수 있을까 라는 것을 검토해본결과 사업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자본 계획은 누가 협의중이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가 쉽게 계획할수 있는 건으로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한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한 전체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현재 내장산 경내 및 금붕동 일원까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정읍시에 미래와 비젼은 현재 사계절관광지화에 있는 관광산업과 더 나아가서는 현재 진행중이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에 우리 정읍시의 미래의 명함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읍시에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가을철에 집중되는 탐방객들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받아 들이고 그것으로 인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것인가를 지금까지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광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정말 정읍시를 위한 마음으로 관광랜드 사업을 계획하셨지만 이 일원이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토지매입비만 평당 10만원 이하로 매입만 된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든지 토지 매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판단 되오나 그러나 인근 지가와 비교 했을때 과연 10만원 이하로 토지 매입을 한다는 부분이 가능한가 생각할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충분한 판단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은 다음에 나름대로 사업 진행 절차인 환경영황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이라 할때 과연 이 인근에 그간에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는 시민들의 사유권 재산에 침해는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심사숙고 할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 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판단되기에 정읍시에 탐방객들이 내장산 경내부터 약 1주차장 2주차장까지가 가을철 성수기에는 가장 심한 경우는 1일당 7만명까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면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은 깊고 단풍도 수려하고 볼거리도 많이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인 면적과 탐방객 수준으로 봐서는 매우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제4,5 주차장까지 있지만 4,5주차장에서 내장 경내까지 가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도보로써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4,5주차장에서 일반 소형주차장을 통제하고 버스편으로 상가까지 수송을 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정읍시가 많은 공헌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정읍시가 처한 딜래마는 가을철 성수기 한꺼번에 탐방객을 어떻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또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한꺼번에 찾아오는 탐방객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바가지 요금 부분도 사라지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계절 우리 정읍시를 찾는 탐방객들이 조금씩 늘어가지 않을까 사료 되는데 정읍시장님의 해법으로는 관광랜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이쪽에서 해법을 찾을려고 했으나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만 들어가는 투자대비 효과가 우리 정읍시 재정으로는 매우 형편이 어렵고 또한 그 실효성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시를 한다면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생태공원을 조성중에 있으나 이쪽 부분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사업 진행이 더디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생태공원 습지에 대한 비용을 약 3/1만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생태공원은 그 어느 부지못지 않게 아주 훌륭한 생태공원으로 될수 있고 또한 이 인근의 부지가 내장산 전체적인 부근에서 정방향 토지가 내장산 저수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내장 가을철 성수기 한꺼번에 찾아오는 우리 탐방객들로 하여금 4,5주자창과 생태공원 사이에 있는 현재 자연 녹지를 올 가을처럼 활용을 해서 소형차들을 이쪽에 진입을 방지하고 나름대로 대형차만 1,2,3주차장에 진입을 시킨 이후에 4,5주차장과 또 추가로 확보할수 있는 주차장에서 내장산 입구에 있는 상가나 경내까지 수송만 해줄수 있다면 우리 정읍시는 해법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장학수 의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토론의 시간을 우리끼리 가질수 있는데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5분만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의원이 정읍시에서 여러번 검토 결과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해법으로 모노레일도 거론이 되었고 또 나름대로 여러가지 사업들이 검토된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의원은 현재 광주시에 있는 훼미리 랜드에 연동 기차가 내부시설물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운행중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탐방객들을 이쪽에서 수용해 주고 4,5주차장에서 상가까지 나름대로 가을철에 우리 국화축제를 하고 있지만 꽃으로 조화든 생화든 꽃으로 만든 연동기차를 제작을 4,5대를 해서 일정의 비용을 민자본 유치를 통해서 받고 4,5주차장에서 상가까지 지속적으로 수송을 해 준다면 단순한 볼거리 관광에서 탈피하여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또는 탐방객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낼수 있다고 판단되고 민자본 투자자들은 성수기에는 4,5주차장에서 상가까지 운행을 하지만 비수기에는 이 상가에서 경내까지 운행을 통해서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오염도 되지 않고 충분한 작은 예산으로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어낼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정읍관광개발단의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건설과의 정읍천 상류복원사업 및 정비사업, 연구개발과의 생태관광형 식물원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읍시의 미래를 위하여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주신 박진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장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학수의원께서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외 8개 항목중 내장산 문화광장조성사업의건, 생태관광형 식물원 조성사업의건, 정읍천 상류복원및 정비사업의 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다른 안건을 먼저 의결한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학수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처리 방안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 의원간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더이상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므로 표결처리를 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찬반을 표결을 하고 본 사업의 필요성에 필요성이 있다 생각할때는 0로 표기를 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시의 입장에서 할수있는 사업이 아니다 할때는 X를 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개 항목중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건, 불우헌 정극인선생 묘역주변 관광자원화사업건, 신태인 노인복지 클러스터 조성사업건, 첨단과학관 건립건 4개 항목은 승인하고 내장 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건, 생태 관광형 식물원 조성사업건, 정읍천 상류복원및 정비사업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할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철수의원 이병태의원 이상 2인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항목중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건, 생태 관광형 식물원 조성사업건, 정읍천 상류복원및 정비사업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O"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X표시를 각 항목별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다"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예"함)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7명 참석으로 17매입니다. (명패는 다시 명패 보관함으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수고 하였습니다. 의석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조성 사업건은 총 투표수 17매중 찬성 7표, 반대 1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관광형 식물원 조성 사업은 총 투표수 17매중 찬성 6표, 반대 11표로 출석의원 과반 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 사업건은 총 투표수 17매중 찬성 7표, 반대 1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우보존 특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우보존특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이며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내수면 어업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 허가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집행부 원가분석이 긍정적으로 검토 협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보존특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외 15인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토종가축의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한우산업은 반드시 육성되어야 하며 국내 기간산업인 한우산업을 지켜내고 최소한의 한우농가 생존권 보장과 한우산업을 주력으로 육성하는 시군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한우보존지구』지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한우보존지구』지정을 통해 정읍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자 농림부장관과 김원기 국회의원에게 건의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우보존특성화지구 지정 건의안 한·미 FTA 협상타결 및 축산물 개방 확대로 인하여 소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갈수록 한우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한우 농가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우는 우리민족과 애환을 함께 해온 대표적인 토종 가축이기에 소중한 국가적 자원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계승해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직 한우산업이 성숙되지 못한 현시점에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으로 한우산업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특단의 대응전략을 세워서 한우 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우산업육성대책은 쇠고기 우수브랜드 육성과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이력추적사업을 통한 수입산과의 차별화 등을 역점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선택과 집중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혁신적인 시책을 전략적으로 강구할 때 생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국 한우사육두수는 210만두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한우사육을 지역 소득사업의 주력분야로 삼고 있는 대규모 한우사육 시군 지역의 사육두수가 30만두에 달해 전체사육두수의 1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들 시군은 정읍을 비롯한 경주. 홍성. 안성. 상주. 장흥. 합천. 홍천이 5만두 안팎의 사육규모로써 한.미 FTA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은 토종가축의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육성되어야 합니다. 값싼 수입 쇠고기에 대응하여 우리 한우산업이 고급화, 차별화 전략으로 FTA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국내 한우산업을 지켜내고, 최소한의 한우농가 생존권 보장과 한우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시군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한우보존지구』지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를 5만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한우사육에 좋은 여건을 구비한 요소들이 풍부하게 잠재해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국내 조사료를 주된 원료로 한 저렴한 사료개발, 우수혈통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종자개량 시스템 규모화된 분뇨처리 유기질 비료공장 건립, 유통판매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 모색, 한우전문 시범목장 조성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눠주기식 소규모 분산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선정과 병행하여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합니다. 정읍시의 경우는 한우산업을 주축으로 축산업에 많은 농민이 참여하여 전체농업소득의 60%를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는 한우사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의 한우 번식사육기반과 우수혈통의 송아지 브랜드가 정착된 지역입니다. 정읍시는 한우가 5만두이고, 가임암소는 3만두로 번식우 비율이 60%나 되어 전국 최고의 번식사육기반 구축과 우수혈통의 송아지 브랜드가 정착된 지역이며, 특히 산외 한우마을은 전국에서 1일 1천여명 방문객과 40여두 이상이 판매되는 등 연간 1천억원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조사료 공급 기반이 조성된 지역입니다. 산간부와 평야지대가 분포되어 조사료 재배의 최적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고장으로 매년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08년도 총체보리 계획면적은 2,500ha로 전국 최대 규모 재배단지를 확보 조사료 위주 번식기반이 이미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셋째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우소재 관광 벨트화 구축이 가능합니다. 내장산국립공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 전통문화 관광 요소를 한우산업과 연계한 한우문화촌 조성으로 관광벨트화 하여 축산테마의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민의 축산업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은 지역입니다. 정읍은 축산도시로 한우산업 발전에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역민의 동참과 참여의식이 높으며, 한우사육농가가 3천여 농가에 이르며, 연간 3억원이상의 한우협회 개량자조금 형성과 월1회이상 전문가 초빙 한우농가 교육을 실시하여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에서는 한.미 FTA 대응전략사업으로 정부 차원의『한우보존지구』지정을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우산업을 소득기반으로 하고 있고, 한우사육의 기틀이 다져진 대규모 한우사육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한우산업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읍을 비롯한 경주, 홍성, 안성, 상주. 장흥. 합천. 홍천 등의 지역을 특성에 걸맞는 한우특화산업지구로 선정하여, 경쟁력 강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여 국내한우산업보호의 거점화 육성과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사회 활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자립형 지방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우보존지구』가 지정될 수 있기를 13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7. 11. 19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농림부장관, 김원기 국회의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우보존 특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영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고영섭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3일 제1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 타 상임위원회 감사가 끝난 후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2007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집행한 예산집행 현황 등 11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금년도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보고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고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려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