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12일 집회 공고되어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7. 12.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일로 인하여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7일 김철수 의원외 13인 으로부터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의 건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 되어 경제건설 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일로 인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김승범 의원과 정도진 부의장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