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 입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로연수 지금 부부간에 가는데 부부간에 보내는 목적, 또 갔다왔으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겠죠?
쉽게 표현하면 뒷바라지 하느라고 애썼다 그런 차원이네요? 그럼 효과는요? 두분이 잘 갔다왔으면 우리 시청에 어떤 효과가 파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49호선이 확실히 지방도예요? 국도예요? 49호선은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추심금이 우리 정읍시에서 배상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판결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우리 정읍시에서 배상을 했으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떤 도에하든 어디에 하든 청구를 또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맞다고 정읍시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결론은 나왔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시도 도에 청구를 해야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런 행위를 안했으면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소홀했다고 볼수도 있겠네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행위를 안하면요?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혁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혁신과장이 해외 출장중이므로 진춘섭부시장께서 직접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오셨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업무에 상당히 바쁜 것은 우리 시민이면 다 알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부시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하고 과장대리인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의원 있음)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과장 직무대리이신 분한테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직무대리 자치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자치혁신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민자치센터 현재 활용되고 있는데를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축하거나 그런데는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비용이있고 사례금으로 예산이 서있던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직속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