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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22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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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의안번호 492호 202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다자원과 소관의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건과 농업정책과 소관의 망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 변경의 건과 농업지원과 소관의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조성의 건,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의 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202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내용입니다. 토지매입 4건 5,591㎡의 16억 7287만 7000원, 기타취득 중 건물 5건 3580.5㎡에 121억 3400만 원, 기타 3건 2,579㎡에 6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생략하고 취득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어업지도선의 선령이 내구연한보다 7년 이상 경과되어 사고위험이 높고 매년 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어 다목적 어업지도선을 건조하여 급변하는 해양수산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총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t급의 어업지도선 1척을 건조하는 내용으로 2024년 12월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취득 중 30t 규모의 어업지도선 선박 취득으로 총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 1월에 건조를 착수, 2024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해양수산부 관공선 대체건조에 관한 기준」제4조 및 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를, 현황사진은 2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으로 망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망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공간 마련 및 소득증대를 위해 망치문화공유센터와 바다힐링마당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일운면 망치리 318-1번지 망월분교 폐교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580㎡ 규모의 망치문화공유센터를 27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고 일운면 망치리 43-7번지 일원에 바다힐링마당을 1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3년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49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망치문화공유센터 조성에 일운면 망치리 418-1번지 경상남도 소유의 토지 1,020㎡ 면적에 3억 2711만 4000원으로 취득하고 바다힐링마당 조성에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1,045㎡ 면적에 9196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취득 중 건물 취득으로 망치문화공유센터 신축에 2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6월 해양수산부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었고 2020년 3월 기본계획에 착수하여 올해 11월에 기본계획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 시행계획 승인 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및 「어촌·어항법」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50페이지부터 2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으로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취득에 관해 의결된 건으로 취득의 변경 사유로는 거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관련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 이음교는 사업비 과다 소요로 사업내용에서 제외되었고 신규사업으로 거제면 서정리 771-12번지에 해수체험공원을 20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고 거제면 서정리 978-1번지 일원에 바다풍경전망대를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2년 12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55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바다소리센터 조성에 거제면 서정리 771-24번지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해수체험공원 조성에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2,396㎡ 면적에 8억 4530만 8000원이 추가 취득되겠으며, 기타취득 중 건물 취득으로 바다소리센터 조성은 39억 3800만 원으로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조성은 4억 원으로 각각 변경되고 기타 취득으로 해수체험공원 조성에 20억 5800만 원, 바다풍경전망대 조성에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6월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었고 올해 9월에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내년 3월 시행계획 승인 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및 「어촌·어항법」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으로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하여 거제식물원 부지 내 지역 생산 제품의 온라인 홍보, 판매 및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는 거제면 서정리 978-20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04㎡ 규모의 푸드센터 건물을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취득 중 건물 취득으로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조성에 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11월에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내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건으로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농가소득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생활문화센터가 복합된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아주동 338번지 구)아주동주민센터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1,300㎡ 규모의 컬쳐 앤 푸드센터 건물을 38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4년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재산내역은 기타취득 중 건물 취득으로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에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9월에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내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거제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492호 202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 3. 202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202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건, 망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 변경의 건,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조성의 건,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의 건 등에 필요한 토지 4건 5,591㎡, 건물 5건 3,580㎡, 기타 3건 2,579㎡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지도선의 선령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사고위험이 높고 매년 수리비용도 증가되고 있어서 다목적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어업지도선 30t급 1척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어업지도선은 선령이 27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해양수산부 관공선 대체 건조에 관한 기준」제4조에 따라 선령기준을 초과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며 수리비 등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체 건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 각종 사고 및 재해 현장에 신속히 지원하고, 청정해역과 레저선 관리 등 새로운 해양수산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체 건조가 필요하므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망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2019년 6월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3억 4300만 원으로 망치문화공유센터, 바다힐링마당, 망치상생카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중 공유재산 의회의결 관련 사업으로는 일운면 망치리 418-1번지 일원에 망치문화공유센터를 토지 1,020㎡ 및 건물 580㎡ 2층 규모로 커뮤니티실, 다목적강당, 다목적구장 등을 27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고 일운면 망치리 43-7번지 일원에 바다힐링마당시설을 토지 1,045㎡로 전망대, 야외운동기구, 쉼터 등을 1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 2,065㎡ 및 건물 580㎡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40억 1000만 원입니다. 망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권역 내 커뮤니티 및 소득증대를 위한 공간 조성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2018년 6월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9억 7800만 원으로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8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추진 중 주민반대, 일부사업비 과다 소요 등으로 사업을 일부 취소·변경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변경 사항은 이음교 사업은 전면 취소 하고 해수체험공원은 해수족욕장, 풋살구장 등 2,396㎡ 규모로 20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조성, 바다풍경전망대는 친수공간, 전망대 등 183㎡ 규모로 6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 이음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과다 소요, 어촌계 반대 등으로 취소함에 따라 해수체험공원과 바다풍경전망대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변경에 따른 경남도 및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 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변경으로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으로 농어업인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넷째,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202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0억 8000만 원으로 거제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G-Food 나눔센터, 아열대작물 테스트베드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자립형 지역성장 거점공간 조성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 중 공유재산 의회의결 관련 사업으로는 거제면 서정리 978-20번지 농업개발원 내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를 푸드코트, 요리체험공간,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 등 지상 2층 건물 604㎡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7억 5000만 원입니다. 본 건은 거제식물원 부지 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온라인 홍보, 판매, 체험이 동시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농업인에게는 온라인 홍보 스튜디오 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공간 제공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섯째,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한 2022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2021년 9월에 선정되어 농가소득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생활문화센터가 복합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아주동 338번지 구)아주동주민센터에 로컬푸드 직매장, 생활문화센터 등 지상 4층 건물 1,300㎡를 취득하고 사업비는 국비 포함 38억 원입니다.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는 복합시설물로서 생활문화센터를 통해서는 지역민들의 문화와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서는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각 1건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담당부서장님이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고 바다자원과장님 먼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은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거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자원과 소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령이 27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FRP(Fiber Reinforced Plastics)가 법적으로 보니까 선령이 20년 이상 되면 노후화로 해서 교체가 되어야 되죠. 늦은 면이 있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다소 예산 관계 때문에 늦은 면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2012년도 한남일보 기사에서도 똑같이 그때 당시에도 사업예산이 40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설계비도 1억 원 정도 잡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추진하려고 국·도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바로 놓고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국·도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었던.

이태열위원

지금은 국·도비보다는 시비 100%로 사업 진행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여기도 문제로 지적된 거 같이 어업지도선이 기본적으로 빨라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인명구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도 중요한 업무인데 불법어선들은 25노트(knot) 빠르면 30노트까지 가능한데 지금 있는 게 18노트라면서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18노트.

이태열위원

그럼 도저히 불법어선을 추격,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전에는 고대구리가 성행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업지도선 자체가 불법어업 단속보다는 행정선 개념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말씀드린 대로 어선의 불법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지양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속도를 빨리할 필요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지자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영덕이라든지 울릉도라든지 기사를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25노트 이상의 엔진은 장착하던데 우리도 1500마력(hp) 워트제트 2대면 25노트 이상 나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5노트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지도선이 2척이 있는데 작은 배같은 경우에는 5.7t 규모의 25노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5.7t 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총 지도선이 3대가 있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도선은 2척이고 어업정화선이라고 1대 있는데 정화선은 우리 어선 감척했던 어선을 지금 재활용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화선도 곧 대체 건조가 필요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디젤로 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디젤로 하고 나름대로 친환경선박으로 대체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정부에서는 디젤보다는 발전기나 배터리나 전기추진선 형태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디젤하고 저희들.

이태열위원

요즘은 대세가 그런 것 같던데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디젤엔진하고 배터리 개념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데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열위원

아무튼 요즘은 화두가 친환경이니까 디젤엔진만으로 운영되는 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브리드 형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바다자원과에서 한 10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의 여유가 생겨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현재 트렌드를 잘 맞춰서 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이번에 2022년도 마지막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유례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내년에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변경 건도 물론 1건 있지만, 내년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금액이 총사업비가 20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 중에 시비가 한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선박 관련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전에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충분하게 문제가 안 된다. 내년에 또 보통 이런 사업들이.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연차사업으로 대부분 다, 1년에 모든 사업들이 다 시행되는 게 아니라서.

강병주위원

거의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22년, 2023년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선박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도비 저희가 딸 수 있는 건 아예 없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서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지원관리 규정이라고 그 전에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 하는 관공선에 대해서는 지방예산으로 충당하게끔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2017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배를 하나 건조를 했는데 그 역시 경상남도비로 전액 투자를 했었고 2014년도에 고성군에서 배를 하나 새로 건조했습니다. 그것도 군비로만 충당해서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옛날처럼 국비 매칭하는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리비가요, 연간?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수리비가 저희들이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연간 예산편성 되는 부분이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편성되는데 수리비 개념으로 나가는 게 약 7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거의 막대한 금액이 나가네요. 나머지는 이제 배라든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운영비 쪽으로 나가고 유류비 나가고.

강병주위원

수리비 하는 데만 7000만 원.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그 정도 나가고.

강병주위원

어느 것을 수리하는데 7000만 원씩 나갑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배라는 게, 선박이라는 게 일단 상가를 시키게 되면 상가료가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엔진이라든지 선박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검사를 받기 전에 엔진의 어떤 결함 검사라든지 그런 모든 비용들이 그 정도 나가고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새로 마찬가지로 지도선을 건조하더라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수리비는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인데 지금보다는 수리비가 많이 저감될 걸로 보여집니다.

강병주위원

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옆에 전문가들 다 계시는데 엔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엔진 값이 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엔진을 좀 더 아까 속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게 이왕 어차피 지을 거 앞으로 한 30년 내다보고 20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속도 면에서 좀 더 계속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배를 짓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노트 정도 되게 되면 우리 시 연안으로 다니는 데는 큰 무리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잘 아시겠지마는 바다의 양식장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조건들이 들어있습니다. 먼 바다에 나간다면 속도를 많이 마음대로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시 연안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투입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설계할 때 감안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강선하고 알루미늄 하면 선령이 한 25년 그 정도 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런데 아까 수리비가 한 7000만 원 들어간다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매년 체크를 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지도선 승무원들이 선박 관련 전문가들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상가 올라가 수리하게 되면 직원들이 거의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수리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대형수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통영이라든지 그런데 움직이는데 수리하는 업체들도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부분도 경정비라든지 중정비라든지 구별을 해서 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참고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잘해주시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불법어업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어업의 단속 사례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고대구리라든지 그런 형태의 구분들은 없고요, 어장 위주의 단속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장의 위치이탈이라든지 불법어업이라면 곧 대구철이 다가오는데 대구 수급 관계 즉, 대구 호망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 무허가 어업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어장 위치이탈이라면 어장을 좀 더 확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확장한다기보다는 바다라는 게 조류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장을 형성하기에 여건이 안 맞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부 어업인들이 어장을 면허지가 아닌 조금 벗어나서 어장을 막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가 불법으로 하면 1년에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저희 시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주로 어선 같은 경우 단속은 해양수산부에 무궁화 어선에서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 단속되어 있는 부분을 사건을 저희 시로 이첩되어 와가지고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박형국위원

우리 시에서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거는 없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단속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도 위주의 어떤 계도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 정박지가 어디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고현항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고현항에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선박 재질이 지금은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섬유 강화 플라스틱) 인데 이게 이게 바뀝니까? 여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는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알루미늄으로.

김용운위원장

선체 자체를 알루미늄으로 바꾼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아까 수요처가 주로 보면 불법어업 이런 거보다는 행정수요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간 그러면 우리가 운항일수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 나오죠, 이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운항일수가 연간 15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 정도는 관광업무 쪽에 많이 나갑니다.

김용운위원장

관광?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도 관광 쪽에 나가야 될 일들이라든지 지심도라든지 그런 쪽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부서의 행정의 목적상 절반 정도 그렇게 나간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행정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갈수록.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행정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내년도 3억 원 되어있는데 설계비만 반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후내년 그다음에 2024년까지 되어있는데 총 38억 원이. 사실 배를 한 척 하는데 이렇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늘어놓은 거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총괄담당관이시니까 2023년하고 2024년도 예산 확보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다 반영시켜 주실 거예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예산반영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현재 추이 올해도 언론에 나오고 있지마는 국세 징수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우리 보통교부세도 정산분이 아마 내년에도 더 들어오지 않나, 해서 예산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중간에 설계만 해놓고 몇 년씩 미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다고. 그럴 일은 없는 거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건인데 먼저 망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전체가 73억 원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오늘 관리계획에 올라온 거는 2건 해서 총 40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취득 없이 사업 시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관리계획에 우리가 의회의결 안 거쳐도 되는 사안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10억 원 미만이거나 토지가 작거나.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취득이 없고.

김용운위원장

그런 건이라서 이 2건만 하면 전체 망치 권역단위는 우리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2건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재산취득 내역을 아까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토지매입비가 약 8억 8000만 원 추정되고 건물 및 기타취득이 약 22억 원 정도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합쳐보면 30억 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라온 사업계획은 40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차이가 왜 생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8억 8200만 원 이거는 토지매입 추정액인데 망치문화센터 이게 1,020㎡하고 바다힐링마당 1,045㎡ 이게 실제 감정가가 8억 8200만 원입니다. 이거하고 건물 취득비 이거는 22억 4600만 원은 우리 시설비거든요. 시설을 하게 되면 시 소유로 재산이 되니까 심의 자료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토지매입비하고 건물시설비하고 또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 40억 원에 포함된 거는. 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용지매수비가 8억 8200만 원 그다음에 문화공유센터 22억 4600만 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다힐링마당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말고 이게 8억 8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총 4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바다힐링마당 시설비가 8억 8000이 있다.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시설비로 토지매입하고 우리가 건축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힐링마당 시설비가 예산계획 40억 원에는 8억 8200만 원이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이 2건의 총사업비는 40억 원인데 우리가 오늘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약 한 30억 원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옛날 망치분교 자리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망월분교 자리인데 여기 지금 여기 쓰고 계시는 분이 임대해서 쓰고 계시는 건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임대가 끝났고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추진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재계약을 안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장으로 쓰는데 선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학교 부지는 건물이 서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옛날 건물이 서 있던 곳 거기는 매입을 하는 건데 전체 그림을 보면 250페이지에 진입로부터 해서 운동장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매입을 따로 안 하고 이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사진 자료 제시) 여기 혹시 그림이 자료에는 구분이 안 되어있는데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안쪽 학교 건물이 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죠. 뒤쪽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1,020㎡입니다, 저희들이 취득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이 앞의 부분이 남는 게 4,749㎡인데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굳이 이것까지 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구임대로 그렇게 협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김용운위원장

운동장 부분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운동장 부분하고 풋살장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목적운동장하고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주차장도 일부 들어갑니다.

김용운위원장

교육청하고 영구 임대하기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협약서나 이런 게 오고 간 게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받았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분 있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나는 먼저 앞서 이거 물어봅시다. 충분하게 경관위에서 설명을 다 했지 싶고 내용 자체는 깊게 알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권역별 거점으로 말하는데 거점 저게 각 면 소재지로 안 한 데가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다했습니다. 8개소 완료를 했는데 사등이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사등, 둔덕도 있고 사등 제외하고는 동부, 거제, 일운 이번에 하고 구영, 장목 들어가고 하청 했고 사등만.

윤부원위원

남부 것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남부도 했습니다. 남부 탑포권역 해서.

윤부원위원

탑포권역 했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거는 면 소재지를 보면 망치는 어느 쪽, 일운면으로 들어갑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일운면입니다.

윤부원위원

거제면은 거제면이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쪽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저쪽 단위로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보니까 거의 근 180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망치권역 말입니까?

윤부원위원

예, 권역별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제하고 다 합쳐서.

윤부원위원

예. 189억 13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오고 있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기 합치면 총사업비가 그렇게 될.

윤부원위원

예. 그러면 넘어가고 지금 운동장 부분을 영구 임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임대 가능성이 되나요? 앞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비를 어떻게 낼 생각이에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영구 무상으로 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무상으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무상 협의가 됐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게 교육청 재산관리 기준에 폐교 당시에 주민 50% 이상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무상임대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주민이 50% 이상이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언제부터 이 시행이 바뀌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전에부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보니까 학교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임대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 집단에서 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허가 신청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임대비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개인이라서 그렇게.

윤부원위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감정가의 5%인가 사용료를 내고 임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이 언제부터 바뀌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개인하고 행정기관하고 차이도 공공기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런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는 기준은 모르는데 하여튼 협의를 계속했고 공문상으로 저희들이 주고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임대비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나중에 임대비가 있게 되면 결국은 마을주민들한테 전부 부담을 줄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차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거점개발사업 이 건들이 다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9개 면 전체 이렇게 또 사등 아까 남으셨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잘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소통을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 공모사업 사전 단계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도하고 해양수산부 평가를 거쳐서 사업선정을 받는데 이게 아시겠지마는 요즘은 공모사업이 주민 상향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활용계획, 사업아이템 이거를 추진위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예비계획을 수렴을 해서 선정을 받은 건데 여기 폐교를 활용하는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이 부분을 좀 활용하는 계획을 중심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의 아이템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안 그래도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아이들은 줄어들고 폐교하는 학교, 면 지역에 학교들은 많이 늘고 그거를 교육청에서는 계속 재산을 들고 가기가 부담스러우니 이 기회에 아마 협약을 맺어서 거점사업하고 아마 영구 임대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략 73억 원이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강병주위원

사업비 중에 지금 하드웨어만 저희한테 올라와서 40억 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나머지 30억 원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 쪽이란 말이죠. 길 조성하고 문화골목길 조성하고 중심가를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사업내용을 좀 한번 주시죠, 나중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전부 다 취득하는 토지들을 보면 거의 정부 기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선정하는, 폐교는 그렇게 활용해야 되겠지만 밑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런 곳은 사실 사업대상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곳이 있는데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토지매입 부분도 우리가 시설 사업별로 30% 이내에서 용지매수비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 위치에 공공재산이 좀 무엇입니까, 쉬고 있다고 합니까, 방치처럼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마을소득이라든지 경관사업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해서 그리된 거니다.

강병주위원

이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매입하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은 감정평가보다는 거의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의 그 정도 공시가격보다는 크게 상향으로 이게.

강병주위원

예. 공시가격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비슷하게 이리 감정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일반 그냥 사람들한테 매입하면 감정가액으로 하고 보통 그게 공시가격이 2, 3배 정도. 특히 이런 쪽에 외진 곳은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실제 일반인들이 거래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강병주위원

예. 5배 차이 나지만 정부 소유의 땅을 할 때는 감정가액보다는 공급가액으로 계약을 맺기 나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회계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감정가로 그대로 가야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좌석에서) 대부분 다 기획재정부 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감정가로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고 그 감정가는 일개 감정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두 개 법인의 감정법인에서 그 평균가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공시가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공시가는 현지 상태로는 지금 매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제가 한번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처음 들어왔을 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현재는 전부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대략 8억 8200만 원 이렇게 토지취득 하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당 한 53만 원 정도, 대상가보다 한 20만 원 정도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센터 이렇게 조성하는 거는, 폐교 활용한다는 거는 참 좋은데 제가 조금 바다힐링마당 조성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셔서 그곳에 하는 건 괜찮다고 하지만 웬만하면 같이 좀 연계되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거리상으로 좀 많이 멀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망치권역이 참여하는 마을이 3개 마을입니다.

강병주위원

한 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마을별로 조금씩 이리 사업을 분산하고 그런 차원에서 힐링센터는 접근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펜션이라든지 방문객들이 많이 오니까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분들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아이템을 좀 내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조성하는 거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망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망치 권역단위 거점개발서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이거는 전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와서 통과되고 이음교 부분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변경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강병주위원

다른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 변경 없고 그다음에 이음교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해수체험공원 이 부분을 신설로.

강병주위원

해수체험공원이 말이 해수체험공원이지 제가 볼 때는 스포츠파크하고 연계돼서 좀 어떻게 보면 족구장 하나 더 만드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오히려 저희들이 그쪽으로 생각을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방점을 맞추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연계돼서 풋살장을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풋살장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스포츠파크 뒤쪽에 해변뚝방길 있지 않습니까?

강병주위원

거기가 참 안 좋았지 않습니까. 골 위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바닥 조명도 이리 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가다 보면 거기서 국립어업자원센터, 종자 폐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길이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한 70m 정도 끊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어서 해수체험공원까지 우리 센터 운영하는 식물원과 정글돔 그다음에 섬꽃축제, 스포츠파크.

강병주위원

다 연계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도로를 이어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해수체험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수족욕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물놀이터하고 지금 해수족욕장은 그냥 1층에다가 이렇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냥 지상으로, 지상바닥 면에다가 바로.

강병주위원

바닷물 넣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해수를 좀 이리.

강병주위원

발만 담그고 그런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근데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고 놀이시설도 같이 좀 넣고 풋살구장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하고 관광객, 방문객들 들어오면 쉴 수 있는 또 쉼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이리 계획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바라볼 때는 이음교 사업 빼면서 이음교 사업 사업비 맞춘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해양수산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바다 쪽, 해안 쪽 사업과 연계를 해야 사업승인을 하고 또 공모사업도 용이하게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조감도 설명) 그림을 보면 이쪽 부분이 257페이지에 보시면 땅, 노란 표기가 되어있는 부분이 기존 저희들이 문화센터로 해서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의 부분이 2,396㎡가 남아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해수체험공원하고 풋살구장 한다고 매입하는 부분이고 이 옆에 보시면 끝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160㎡ 됩니다. 이거를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로컬푸드센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사업은 토지는 주민들이 사야 되고 건물은 사업비의 20%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강병주위원

토지매입비가 그렇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자부담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토지매입비는 완전히 자부담입니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이라든지 시설이 안 들어갑니까, 그거는 전체 사업비에서 20%를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담 1억 5800만 원이, 5800만 원이 160㎡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억 원이 시설비로 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여기가 1억 원이 더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총사업비가 5억 원이 됩니다, 5억 원. 여기 비고란에 1억 5800만 원을 표기를 안 해놨습니까?

강병주위원

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5800만 원은 토지매입비고 이거는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1억 원은 시설비에 자부담을 하고.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전체 이것도 보면 저희가 공유재산계획에 자부담이 있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어쨌든 해수족욕장 하고 바다풍경 전망대가 조성된다고 그러는데 전망대라 하면 좀 높은 데서 아래로 쳐다보는 게 전망대라고 알고 있는데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높이는 없습니다. 높이는 조금 경사되게.

이태열위원

그냥 도출형으로 좀 하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제방둑에서 거제 노을이라든지 바다 노을이라든지 그런 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배 모양으로 해서.

이태열위원

배 모양으로 해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183㎡ 정도.

이태열위원

183㎡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시설을 좀 해주는 걸로 그쪽으로 사람들이 왕래가 계속 되니까 바다도 한번 보고 바다 쪽으로 나가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바다도 한번쯤 보고 기분도 좀 내고 하는데 6억 6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걸 하면서 바닥도 좀 시설을 합니다.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적지 않은 돈인 것 같고 그리고 해수족욕장도 이 앞에 설명회 한 번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쪽에 추진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셨을 테고 아시다시피 일반 담수에 비해서 해수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다 아실 거고 여러 가지 해양생물이 관을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정수설비부터 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다못해 여름이라도 매년 여름 만약에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이라도 운영을 하려면 제법 예산이 좀 많이 들 텐데 아마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해놓고 나서 다는 아니거든요. 특히 보니까 모터가 몇 개가 돌아갈 텐데 모터 돌면 또 전기가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필연적으로 지금 우리가 농산어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인가 이래서 거점별로 해놓은 것들 보면 다들 운영비 좀 지원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해수체험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고려를 좀 하시고 할 것 같으면 매년 거기 가면 족욕이 되든 물놀이가 되든 돼야 되는데 한 1년 하다가 돈 많이 든다고 ‘아이고, 뭐 죽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운영 안 하면 20억 원 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전체 사업비에 족욕 차지하는 게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아예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하시고 저는 자신 없으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운영할 자신이 있고 정 주민들이 못한다고 힘들다고 할 때 예산을 조금 투입해줄 자신이 있으면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전임자가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럴 정도 같으면 저는 이 부분 좀 담수로 바꾸던지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체험공원 자체 이 명칭을 쓴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좀 썼긴 썼는데 이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풋살구장도 들어가고 이거는 사용대여료를 받으면 운영비로 충당을 이렇게 할 것인데 그 부분의 일부분이 270㎡ 해수족욕장은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시설비라든지 건물 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과연 운영비로서 충당이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이거를 기본계획은 승인이 났는데 시행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할 때 한 번 더 우려사항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회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망치도 마찬가지고 여기 거제면의 바다소리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8개소 했다고 그러는데 8개소하고 지금 이 2개소하면 10개소가 되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다 8개소가 공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운영비 좀 주라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2개가 또 추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최초에 정부에서 사업할 때는 충분히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협의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또 그런 데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예산적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바다소리센터 땅들은 다음에 나중에 물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한 번, 제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건의 드립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해수체험공원 이거 다른 위원들이 다들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조감도 상에는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해수족욕장 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물놀이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심지 안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상당히 우리 애들하고 학부모,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옥포 중앙공원에도 족욕장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족욕장 설치하는 거는, 이거 조감도에 보면 족욕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많이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문제는 보통 족욕을 하려면 여름철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늘막이라든지 시민들이 좀 앉아서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은 필히 추가로 넣어주셔야 돼요. 조감도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땡볕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족욕을 할 수 있는 공간에는 그늘막 설치가 좀 필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담수 이거를 해수보다 저도 담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좀 잡았는데 담수 쪽으로 저희들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해수는 소금기가 하고 철들이 부식하기가 쉽고 내구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인근 주변으로 해서 정자, 데크하고 그늘 식재 가로수라든지 그런 수종을 식재해서 할 수 있도록.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나무식재 이거는 우리가 먼저 설치해놓으면 그게 조성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러기 전에 좀 뭔가 우리 시설물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시설물로써.
석봉

안석봉위원

그늘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물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또 애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많이 찾을 건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있습니까, 애들 바로 전망을 보면서 애들이 안전한가, 이런 거를 많이 쳐다볼 거예요. 그런 시설도 조금 추가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지금 거점개발사업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이 자꾸 흐트러져 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어떤?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거점개발사업이 주로 보면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면·동 소재지에 어떤 공동체 이걸 하기 위해서 거점개발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소득사업도 못 하게 하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소득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익을 내어도 되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관료 정도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충족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소득사업은 별도로.

윤부원위원

소득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거점개발사업 이라면 우리 문화공간을 주로 많이 안 하고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거기는 소득사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관료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만 할 수 있는데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다고 되어있는데 소득사업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다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소득사업 자체는 별도로 로컬푸드센터처럼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는데.

윤부원위원

그거는 별도로 하니까 문제없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운영비의 어떤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도 프로그램상 이렇게 하는 거고 별도로 제한하지 않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여기에 동의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 면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생각하는 게 이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벌이겠다는 생각을 가질까 봐 그게 염려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수족욕장, 이 자체는 그다음에 물놀이터 인식 이거는 사실 거점, 그 권역에 대한 사람들의 역할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태열 위원처럼 이거를 운영을 하려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야 될 건데 이 사업에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업의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해수족욕장이나 물놀이터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 사업을 해서 그 소재지에 어떤 뭐라고 합니까, 문화공간이라든지 모든 활성화되는 것은 찬성하는데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컬푸드처럼 어떤 주민들이 그걸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성을 가지는 것은 또 별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문화공간입니다, 거기가. 공간인데 그거를 운영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최근에도 기존 우리가 완료지구하고 또 망치권역하고 거제권역을 또 이렇게 점검하고 갔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좀 했습니다. 시군에서 취지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시군에서 너희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운영비도 다 알아서 제대로 충당해서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줬는데 왜 또 못 하겠다 하면서 운영비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때 또 건의를 했었는데 또 원론적인 답변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군비로 시설보수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운영비 일부 지원을 했고 시설투자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둔덕이라든지 동부라든지 오래된 사업장은 시설비만 해도 한 1억 59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었거든요, 투입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해수체험구장도 이 사업아이템을 내면서 운영비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풋살구장을 넣고 대여료를 하면 1년에 전체 운영비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한 30% 정도 2000만 원은 좀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계획을 이렇게 같이 접근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앞으로 남은 곳이 한 거제가 2곳 정도 더 있다고 내가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사실은 우리 면·동 주민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떤 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아이템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법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걸 해갖고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걸 충분하게 설명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저런 데에서 나오는 예산들은 다 보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주던 우리 시에서 하든 어떤 조례를 통하든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권역별 사업을 하는 게 벌써 2개 빼고 16개 면·동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완료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기서 밝혀야 될 일인데 지원대책을 세워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어느 쪽에.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센터라든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 조례를.

윤부원위원

예, 조례나 공식적으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만들어 놓은 게 있느냐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있고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실은 도심지역에는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운영 못 하고 지금 그걸 폐쇄된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결국은 운영사항인데 시설이 만들어놓고 기반을 다져놓고 운영이 되어야 결국은 운영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군부 같은 경우는 폐쇄되고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시가 그래도 제일 좀 선두에 잘 모범적으로 한다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엊그제 와서도 거제 같은 경우는 사업을 줘도 걱정을 좀 안 한다. 도심 위주로 되어있고 운영이 좀 나름은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있지마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운영이 제대로 되는 곳이 거제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도 거제에 오면 좀 안심이 된다, 라는 이런 말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조례 근거를 저도 의원님 몇 분이 말씀하시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업의 취지를 보면 주민들의 어떤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거제시민들한테 문화공간을 넓혀주고 또 우리 연초 시민들, 제가 연초 출신이니까 연초에 보면 그로 인해서 연초 시내가 활성화되어가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참 잘한다는 일은 잘 하시는데, 문제가 대안이 좀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우리 환경과에서 석포에 보면 찜질방 플러스 목욕탕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게 애물단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점개발사업 저것도 사업을 해서 100%의 완성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째 우리 면민들이 생각하는 방향도 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어떻게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라는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래요?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거점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위원회에서는 죽겠는데 시에서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주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 전체가 지금 2개 빠지고 다 됐다고 하니까 반드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또 그것도 철저히 현상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조례를 이게 사업의 취지를 보면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우리 농어민,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 법령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일부 전기세라든지 수도 광열비라든지 어떤 시설비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써 꼭 근거가 필요한지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문화센터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예를 들어서 회원제로 해서 회비를 내야 이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이런 현상도 어찌 보면 상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어떤 동아리라도, 공식적인 동아리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해줘야 되는데 전부 회비를 내고 한단 말입니다. 다 그럴 거예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다 맞습니다. 회비 일부하고 프로그램 운영 대여료하고.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 강사 초청해서 강사비 저런 것도 지원도 해주고 막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내서 강사한테 강의하는 강사비용도 줘야 되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니, 일부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일부 있어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역량강화사업비라해서 별도로 이거 말고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거든요. 매년 한 1억 2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컨설팅도 해주고 또 프로그램 수강료도 좀 대여도 지원을 하고 일부는 들어갑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깊게 경관위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해수욕장이나 물놀이터 이거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과연 이걸로 해서 얼마만큼 이분들은 소득을 창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으로써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단지 이용료밖에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운영이 될까, 라는 의구심에서 그 말까지 나왔는데 이해해주시고. 아무쪼록 이 만드는 것도 예산을 따서 수반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운영관리에도 우리 시장이 신경을 써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안 가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제가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점개발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결국은 권역단위 사업인데 농어촌 지역의 권역의 일정 범위 구간을 정주 여건 그다음에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입니다, 결론은.

박형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점개발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면이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운영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이 운영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들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곳만 해도 이 사실은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으로 보면 농어촌 지역의 주민소득과 기초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산어촌의 인구를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제가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농산어촌에 대한 거점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을주민 마을 면·동에 보면 마을주민자치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농산어촌에 있지 않습니까. 농산어촌의 어떤 자발적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각 면에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지만 지금은 우리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조금 정착이 되어야 된다. 앞서간다고 하지마는 다른 군이나 이런 데 보면 전기세도 못 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물만 잘 지어놓고 운영도 안 돼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만큼은 지금부터라도 마을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산촌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자발적 참여를 해서 유도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시행해서 준공하기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업 아이템을 짜고 또 변경이 있으면 또 변경계획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 수시 회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위탁관리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침이 세부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잘 저희들이 관리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행하고 하면은.

박형국위원

과장님,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박형국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농어촌이라든지 산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요. 마을주민이 대개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이 될 게 아니고 농어촌, 산촌에 근무하는 이쪽에 직종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결국은 운영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을주민자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성해서 몇 사람, 몇 사람 해서 운영해서 안 되고 운영위원회가 꾸려지면 운영위원회에서 농어촌, 산촌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좀 더 다양하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형국위원

그렇게 좀 활성화되는 방안을 우리 거제시에서 어떤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을 보면 총 98억 원 중에 지금 기투자 이미 투자된 게 지금 33억 원이라고 되어있고요. 앞으로 투자될 금액이 64억 억이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33억 원이 어디에 쓰인 겁니까? 대략.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2019년도부터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하는데 공기업위탁 사업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시행이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겠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 4년간 사업 아닙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연도별로 국·도비가 내려오면.

김용운위원장

그쪽으로 바로 보내준 거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실제로 사업이 된 거는 아니지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시행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됐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 돈이 33억 원이 들어만 가 있는 상태예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설계비, 용역비 또 토지보상비 일부 집행되고 그렇게 쓰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 11월에 애초에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관리계획을 승인해줬는데 이게 딱 2년 지났거든요,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 2년 동안 이 사업이 변경이 돼서 다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2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만큼 늦춰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사업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1년 정도하고 시행계획을 2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 이 사업이 취소되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도 협의하고 저희들도 아이템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좀 늦어졌습니다, 한 반 년 정도. 그런데 이게 2023년까지인데 조금 그때 시행계획만 되면 이 시공 공사하는 데는 계획대로 한 1년 정도 하면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늦어지면 다음 연도 한 4월, 5월정도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상남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는 다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기본계획 완료가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완료가 됐고 시행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이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시행계획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 변경의 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조성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조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짧게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 12월에 이게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죠? 아까 회계과장님이 아마 그렇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2019년도 12월.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70억 원이다,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아열대 힐링푸드센터는 그중의 일부인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일부입니다. 이게 10억 원 이상 되니까.

김용운위원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거 보고를 하신 내용이잖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그때 다른 몇몇 의원님들께서 위치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정글돔이나 이런 주요 포인트를 가릴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좁은 면적에 빽빽하게 시설이 들어서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검토가 좀 되었나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지라는 게 확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도 해야 되면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정글돔 옆의 부지를 하면 상당히 좀 갑갑한 그런 면도 있지마는 사실은 개발원 자체가 지금 사실은 건폐율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까지 들어가면 한 5% 정도밖에 안 남는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건물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도로 맞은편에 땅을 일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본예산을 검토를 많이 해서 거기에 일단 공간을 일부 한 3분의 1 정도만 좀 매입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재 정글돔 여기는 일단 우리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이런 좀.

김용운위원장

도로 맞은편에 농지 말씀이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맞은편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침수 자주 되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맞아요, 침수 많이 되고 하는.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이미 우리가 매입하기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는 안 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

김용운위원장

그때 60억 원 가까이 해서 그 매입하는 걸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업이 확정된 것만 사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도 안 됐는데 미리 땅 사놓고 그거는 안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은 확정이 되어서 곧 추진을 해야 되니까 3분의 1정도는 사자, 이래서 본예산에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그거 한번 잠시 설명 좀 해실래요. 그때 우리 매입하기로 한 부지를 다 일관 매입하는 게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때 매입하는 걸로 승인 그 의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는 데 점진적으로 사자, 한꺼번에 말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김 과장님 말씀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계획이 수반되고 돈을 갖다가 땅 사놓고 땅에 묻지 말고 사되 점진적으로 사서 단계적 개발. 그러니까 안이 형성되고 계획이 있는 땅부터 그 안에 에어리어(area) 안에서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100이다, 들어가지 않는다. 땅도 또 무엇인가 하면 협의취득도 해야 되고 토지주가 또 안 사면 협의취득이 줍니다. 저게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땅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계획도 없이 땅만 사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계획이 그 당시에도 주차장도 하고 다른 것도 들어간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 한데 보니까 그거보다는 더 좀 세부적이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지상에. 사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땅 사는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체 계획은 변동이 없되 기간을 좀 점진적으로 한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 사이에 땅값 더 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옆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해나가면 당연히 그 인근 주위의 땅값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제면이 사실은 저도 거기에 살고 있지마는 그쪽 지역은 또 구릉지이고 침수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그래서 크게 상승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글쎄요, 그럴까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될 수 있는 대로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빠르게 토지를 매입을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2021년도의 계획이 5억 원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설계비라든지 각종 부대비 이런 쪽이 포함이 되고.

강병주위원

그러면 사용은 벌써.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사용은 이게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해야 됩니다, 내년으로.

강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벌써 사용을 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사용은 안했습니다, 아직.

강병주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은 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산은.

강병주위원

3회 추가경정에 혹시 넣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보통 보니까 도비가 9%던데 10%면 10%로 줘야 되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조금 그렇게 됩니다. 딱 안 떨어집니다, 도비 자체가.

강병주위원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고 충분히 의원님들이 아마 그때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부분만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할 때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가도 한 번씩 틀어지는 게 이 사업인데 지금은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부지에 대해서 유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변 옆에 농지가 매입이 되면 되는 대로 거기 갈 수도 있고 그게 잘 안 되면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지금 농업개발원 내에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아무리 국비나 도비 비중이 높아도 좀 이게 계획의 불확실성을 안고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쪽 맞은편의 부지는 우리가 계획이 그런 것이고 그 부지를 우리가 산다는 어떤 그런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정한 이 부지를 결국 사업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B플랜으로.

이태열위원

지금 현 계획대로 우리가 정글돔 옆에 계획, 지을 마음을 굳혔는데 의원 간담회 때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저쪽으로 도로 옆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이태열위원

정확하게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정글돔하고 어떤 연계를 봤을 때 접근성으로 봤을 때 정글돔 옆에 하는 게 맞습니다,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태열위원

저도 식물원하고 정글돔하고 뭐 모양을 비슷하게 맞추든지 아니면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서로 간의 동화가 되고 융화가 되는 디자인을 넣어서 같이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여기 많이 있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길 넘어서 굳이 뭘 보러, 그거 한 200평 되는 건물에 뭐 하려고 가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걸 따지고 여러 가지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따진다면 여기가 맞는데 이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너무 갑갑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태열위원

옮겨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기왕지사 공모를 해왔고 국비, 도비 비중이 79%짜리 그 사업을 들고 왔으면 하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의지를 보이시고 만약이라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카페가 양쪽으로 있어서 서로 간의 방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안에 구성하는 업종의 형태야 서로 간 조율이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냐 저기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확정이 안 났다고 이렇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할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여기는 할 겁니다. 할 건데 아까 그 부분은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답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2층짜리 건물을 지으실 거란 말이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힐링 푸드센터.

이태열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가져 왔고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왔으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잘 짓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선이 정글돔 들어가는 입구이지 않습니까, 맞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정글돔 매표소하고 거기 옆의 카페하고 이렇게 지나서 그 다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대부분 그 통로는 정글돔 들어가기 위한 입장객들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지금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이거를 방문하는 사람하고 저쪽에 방문해서 정글돔 들어가고 이렇게 할까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또 정글돔 들어갔다가 다 보시고 나와서 또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제가 항상 이게 우리 정글돔 주변에 뭔가 이런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동선을 좀 중요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정글돔을 구경을 하고 나오는 길목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상품이나 지역 이런 거를 판매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 동선에 들어가게끔 사람이 그 지나가야 우리 길을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의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지금 하려는 곳이 정글돔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나오는 동선에다가 나오면 매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쪽으로 해서 그 동선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나는 이게 들어가는 입구는 정글돔 보러 들어가는 사람밖에 없을 건데 아까 푸드트럭에 다양한 먹거리체험 공간 제공 그리고 또 지역 농가소득 증대 뭔가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우리 정글돔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주면 좀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래요. 그냥 길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옆에 매점이니까 매점을 통과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야 매점에 가고 싶지 않아도 그 들어갔으니까 어떻게든 한번 물건을 쳐다보고 ‘어, 저거 내가 한번 사면 좋겠다.’는 욕구도 좀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정글돔 들어가는 입구에 아까 경관도 바꾼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보다 나오는 동선에 부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 길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도록 외부에서도 또 들어올 수도 있게끔 바깥에 우리 주차장 옆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또 만들어야 되겠지마는 나오는 사람은 그거를 통과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 건물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배치도를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가능해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배치도를 그렇게 설계 당시에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서.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데 또 제 질문에도 가능하다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전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그거 변경하면 다시 변경계획안 올려야 되는 거 아시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위치 변경되는 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위치 변경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존 계획대로 하는 것도 방안이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변경 가능성도 열어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면 또 변경계획안 올려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짧게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5억 원 예산을 올해 잡아 놓은 이유가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편성해야 안 됩니까?

강병주위원

편성을 꼭 해서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을 안 한다면 혹시 반납이 되기 때문에?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반납은 예, 그렇죠.

강병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소가 유동적이지만 이렇게 먼저 쓰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지금 아주동 새로 지난 토요일 날 청사가 개청되어서 저희 의장단 이렇게 가보셨는데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3층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3층에 도서관 이렇게 해놨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북카페.

강병주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키즈북카페 이렇게 해서 아마 젊은 어머니들 위주로 할 것 같은데 근처잖아요. 인근인데 굳이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에 내용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생활문화센터가 주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 있고 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도 또 일부 들어가고.

강병주위원

예,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동의 한 6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논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도 많은 자문도 받고 이래서 자기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쭉 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옆에 있더라 하더라도 아주동 전체가 한 2만 7,000명 정도 되니까 수요는 충분히 뒷받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4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부엌해서 되게 좋단 말이죠, 안에. 그런데 3층도 거기 관련된 사업이 좀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3층에 어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로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3층에다가 요?

강병주위원

예, 3층에도. 꼭 굳이 키즈북카페 이런 걸 넣지 말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이 매장 같은 거는 좀 낮은 데에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병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층에 어차피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매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쉰다고 이렇게 북카페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다음에 그거 말고 푸드 관련해서 좀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이 말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푸드를 먹을 수 있는. 어떤 밀키트나 이런 거를 해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약간 소규모 식당 같은 거. 우리가 더러 완주나 그런데 가보면 로컬푸드는 1층에 팔고 2층에는 로컬푸드 재료로 해서 또 점심식사도 특선으로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강병주위원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이쪽에도 공유부엌이 있으니까 로컬푸드 재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 강좌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층은 마주친 공간을 좀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재료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놓는 게 더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나중에 할 때 계획 짤 때.

강병주위원

주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해보시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3층, 4층 다 도서관이에요. 엄청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굳이 그 인근에 바로 도서관이 있는데 또 이렇게 애들 거기에 가도 애들도 장서들이 쫙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최근 들어서 이거는 국장님께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저희 공유재산계획안 올라온 거 보면 아주동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것만 해도 7, 8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사실은 아주에 가족센터 오늘 심의 올라온 컬쳐 앤 푸드센터 그다음에 최근에 청사 쭉 있습니다. 사실은 청사도 저희가 방금 말씀 안 했습니까, 도서관 관계. 공모였습니다. 사실 국비로 받았고 14억 원이지마는 그다음에 지금 이거 하는 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부지 선정.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가족센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주동에 들어갔습니다.

강병주위원

다 공모사업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공모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부지는 시에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동 쪽에 최근 들어서 7, 8개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럴 겁니다. 고현동이나 다른 데는 도시가 좀 점진적으로 성장했다 치면 아주동은 급속히 성장하다 보니까 많은 인프라가 부족해서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사실은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이게 3층, 4층 키즈북카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난주에 개청식에 갔습니다, 아주동에.

강병주위원

예, 같이 있었잖아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여기 엄청 잘 돼 있습니다. 도서관이 잘 돼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기획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이 사항이거든요. 왜 이랬냐면 아주동에 많은 주민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우리 지역, 다른 면·동이나 생산되는 농산물, 농수산물을 갖다가 좀 싸게 사자. 생산자는 공급을 빠르게 해주고 그리고 신선한 농수산물로 갖다가 그쪽에 주민들이 아주동에 있는데 좀 싸게 하자 게 주로 해서 넣었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사실은 문화하고 2개 넣은 게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키즈카페는 거기 오시는 분들 그렇게 안 하면 그 인근의 키즈북카페하고 지금 도서관하고 개념이 약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 보면 토크카페, 도서관도 안 있습니까. 애들이 와서 말을 하고 떠드는 그런 도서관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동에 있는, 지금 청사를 지은 동은 조용하고 기존 틀에 벗어나지 못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아이들 그거 하러 와가지고 부모님들은 차도 한 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뛰어놀고 그냥 책 꺼내놓고 말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저는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

강병주위원

키즈카페 개념으로 충분히 알겠는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설명회를 담당부서에서 한 번 해보되 저는 그쪽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고 그다음에 그게 더 맞지 않나 하고 생각도 듭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라리 키즈카페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로컬푸드 쪽으로 관련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어쨌든 주민 협의를 거쳐서 이 안에 있는 건물별로 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의견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계속 로컬푸드, 로컬푸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 우리 중곡동에도 로컬푸드 또 여기도 로컬푸드 그리고 또 우리 친환경급식센터도 지으면 거기도 사실은 또 로컬인데 우리 거제시에 로컬농업이 그만큼 캐파(CAPA, capacity)가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사실 로컬푸드 자체가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수요는 많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태열위원

농협에서 아파트별로 농업장터해도 장사 완판 다 됩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최근에 소비자들을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 신선한 농산물 찾는 그런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고, 현재 로컬푸드 자체가 거기에 어떤 납품할 수 있는 농가들이 로컬푸드 출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한 300농가가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00농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재 축협하고 몇 군데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이태열위원

저는 우려가 무엇이냐면 우리 거제시가 농업도시가 아닌데 공업도시 아닙니까? 사실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또 수산 비중이 농업보다 또 더 높은 곳이고 농업이 차지하는 이거는 작은데 물론 농업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의 캐파에 비해서 로컬, 로컬하니까 지금 우리 상문동에 농협 그쪽에서도 또 로컬 해서 연 매출의 일정 부분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로컬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그래도 친환경급식센터에까지 우리 로컬푸드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약재배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로컬푸드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고성 거 들어오고 그럴까 싶어서 우려입니다. 정 팔 게 없으면 공산품 팔고 그럴까 싶어서 우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여기도 직영할 거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이태열위원

중곡동에도 직영할 거고 지금 부쩍 농업개발센터에서 맞습니까? 풀네임은 르겠는데 근데 부쩍 그게 늡니다. 직영. 직영하고 있는 곳이 계속 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인력의 수급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시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규직으로 다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 부분 제가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인력계획에 반영이 되어있고 이 로컬푸드는 최근에도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때 3명인가 더 증원을 시키는 걸로 가닥을 잡았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저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로컬푸드가 많이 생긴다, 거제에. 그런데 이게 공급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수요는 있는데. 제가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앞으로 수급 방법 그다음에 농산물을 채취해서 옛날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5일장이나 장에 가서 팔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컬푸드가 생기면 생산만 해놓으면 우리가 판매를 대행하는 거. 그러니까 가서 직접 우리 차를 가지고 수거해서.

이태열위원

그게 농협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집하하고 경매하고 수수료 3%인가 5%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농업인한테 입금해주고 자기들은 수수료 먹고 자기는 판매하고 농협이 하고 있는게 그겁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희도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현재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규모, 소규모이지만 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동네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왜인가 하면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읍내 장에 가서 팔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만일 이거를 수거나 관에서 다 해서 직접 팔아주고 일부 수수료야 안 나가겠습니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좀 쉬고 있는 유효농지를 더 해서 더 심고 싶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손 벌리기 싫고 내가 좀 벌어서 단 몇 푼이라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도 거의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순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로컬푸드를 해놓고 로컬로 채우지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아까 말 그대로 지금 ‘잘키울거제’인가 무슨 젊은 농업인 그것도 있고 청년농업인 유입도 하고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생겨야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또 얼마나 짓겠습니까, 사실은. 시금치를 재배하면 또 얼마나 재배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건물만 하나 짓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것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도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한번 안이 제시됐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촌 지역에 어르신들이 자기 농산물을 갖다가 채취해서 거기서 고르기도 하고 포장까지 할 수 있는 것도 관에서 지원해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향후에 그런 방향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농가소득도 올리고 어르신들도 소득도 올리고 한 달에 30만 원이 들어오든 40만 원이 들어오든 도움이 될 테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거기서 또 경로당에서 점심도 해 드시고 거기서 같이 의논하면서 공동작업도 하시고.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선순환 경제 아닙니까, 서로 그렇게 공공의 영역이 개입해서.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건물만 짓고 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여기 아주에, 첫째 우리 아주에는 재래시장이 없더라고요, 농협은 있는데. 재래시장이 없는데 제가 아주를 한번 챙겨보니까 농가를 짓는 사람이 한 300세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니까 농가 한 분이 10년 동안 재배를 해서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아무나 무상으로 가져가서 잡수는 분이 계셔서 이번에 아마 큰 상도 받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봐도 이 위치가 참 좋잖아요, 재래시장도 없고. 위치가 참 좋아서 농가소득 증대도 할 수 있고 농사짓는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거기 보면. 이런 장소가 동사무소가 올라가는 바람에 접근성이 좋고 해서 잘 활용하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진행됨에 있어서 직원을 잘 채용하시고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하면 잘 의논이 될 거라고 보고 그 밑의 현장 사진을 보면 주차 공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1층에 주차장을 넣잖아요. 그러면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11대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했는데 이게 사실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동 옆에 공터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사서 복도 형식으로 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고.

신금자위원

맞아요. 뒤의 주차 공간이 어중간한 땅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몇 대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주차 공간이 필요한가 하면 접근성이 대로변하고 연결돼서 나갔다가 들어가는 그게 참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주차 공간도 어지간히 해결될 것 같고 다음에 뒤에 땅 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잘 활용하면 참 좋은 장소에 좋은 이런 좋은 판매시설이 들어서고 또 주민들이 다 접근성이 좋아서 하고 있고 현재 동사무소는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한번 가고 싶어도. 고민하다가 동사무소가 늦어졌는데 아무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사업 기간이 내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입니다. 국비 내려오는 기한 때문에 이렇게 잡았나요? 내년에 4억 원은 뭡니까, 설계비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설계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 기간이.

김용운위원장

예?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설계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도 좀 필요하고.

김용운위원장

그거를 한 1년 잡고 실제 공사 들어가는 것은 2023년부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빠르면 내년 연말 정도에는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기한이 2024년까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2024년도 당초예산이 나오는 거니까 2024년 1~2월이라도 준공이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제가 볼 때 너무 길어지니까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부지 자체가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김용운위원장

사실 이게 매입하는 것하고 직접 상관은 없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지금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업명을 붙이잖아요. 지금도 보면 아주 같은 경우에도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식물원 옆에 있는 것도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용어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딱 들으시기에. 이게 뭐 하는 곳이다, 이런 느낌이 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공모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용어를 많이 맞춥니다. 왜인가 하면 2개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김용운위원장

중앙부처에?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열대 푸드센터 하면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뭐 파는 데라고 생각이 퍼뜩 안 들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거기에 굳이 힐링까지 들어가고 온갖 용어들이 짬뽕이 되어있으니 실제로 이게 접했을 때 이게 과연 뭐 하는 곳인가에 대한 확 느낌이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열대 정원’ 이렇게 하던가. 그러면 느낌이 확 오잖아요, 아주 쉽게. 그런데 ‘아열대 힐링푸드 센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다수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쓰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근데 중앙부처도 문제네요. 이런 거를 보고 하지는 않을 텐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영어를 조금 많이 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힐링이다 뭐다 오만 데 다 힐링이고 오만 게 다 푸드센터이고 저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말 잘 살리는 그런 우리 좋은 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너무 또 길고 외우기도 어렵고 입에도 붙지도 않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이름은 제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공모사업에 명칭은 이렇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지어지면 이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공모를 해서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거 할 때 잘.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촌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농촌 테마공원’으로 공모사업을 땄는데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는 ‘숲소리공원’으로 바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해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설명 다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BF, barrier free) 인증제도 꼭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조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열 의원님께서 로컬 해서 과연 소비는 되지만 생산이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로컬푸드라면 근본적으로 어떤 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걸 갖다가 지역에서 판매하는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윤부원위원

그렇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이 알다시피 73%가 전부 산지고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다가 또 어떤 지역에서 만들어서 소비는 많을 줄 모르나 생산은 갖다 댈 수 있는 그게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무언가 하면 외지 사람들 장사 다 해주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저희 관에서 농업지원과도 그렇고 저희가 만드는 쪽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명확하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외지에서 큰 평야에서 해오는 식자재는 1000원인데 우리가 하면 2000원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1000원에 대한 손해가 가기 때문에 다 외지 것을 쓸 거다 이건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어떤 대안이 있어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경쟁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윤부원위원

예.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대규모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지역농산물 애용의 차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선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푸드센터나 로컬푸드센터는 거의 수요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수요는 괜찮은데 공급이 보면 단가 차이에서 경쟁력에서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재질의를 했냐 하면 이태열 위원이나 내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로컬푸드 이 자체를, 어디나 로컬푸드입니다. 그래서 과연 로컬푸드를 해서 우리 농민들 아니면 어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이 갈까,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과연 로컬푸드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 정의가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또 로컬푸드를 지정해서 로컬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 상품인데 법적으로 보면 한 50km나 60km든 규정도 있을 거예요. 거기도 우리 지역 상품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규제력이나 강제력도 없고 과연 로컬푸드를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거제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까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로컬푸드 매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2. 망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3.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4.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조성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5.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서미경입니다. 323쪽 의안번호 498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의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이며 주요사무는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건축물 관리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위탁시설명은 또바기쉼터이며 연면적 112.1㎡로 2층 건물 1동입니다. 이용정원 및 현원은 7명이며 종사자는 6명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하여 거제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하게 됩니다. 324쪽 향후계획입니다. 의회 동의안 심의 후 2022년 1월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위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후 3월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탁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3쪽 의안번호 498호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규정하고 있고 위탁대상시설은 내년도 2월 말에 만료되는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아동복지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여아들, 아동학대피해를 당한 여아들이 가는 쉼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여아들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남성, 여성을 같이 혼숙하기가 시설 조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남아도 생겼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안 생겼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열위원

예, 시설. 생겼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요, 안 생겼습니다.

이태열위원

안 생겼다 아닙니까. 제가 꾸준하게 그거를 제기를 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정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 정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7명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7명인데 현재.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현원은 자료로 제출할 당시는 7명이었고요. 오늘 현재는 6명입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꾸준하게 5명 이상씩은 유지가 되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데서 만약에 다시 재수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렇게 됐을 때 수탁선정위원회에서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이상이 되면 재수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 시의 그거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조례나 이런 데에 몇 점 이상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명시는 안 되어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청마기념관 수탁선정위원회에 갔더니 그쪽에는 단독으로 오셨고 그래서 점수를 평가해서 60점 이상이면 재수탁 줄 수 있다고 해서 재수탁이 됐거든요. 만약에 여러 곳에서 붙으면 거기서 점수 높은 곳에서 당연히 할 거고 만약에 단일 법인에서 다시 현재 법인에서 하고자 할 때 기준 점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자체 심사규정을 정할 때 그런 점수라든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심사위원회를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못 해도 아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지만 70점 이상은 돼야 예전에 제가 알기로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도 재위탁할 때 7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수탁 가능하다고 해서 수탁을 예전에 조계종 법인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도 그런 기준을 두고 하셔야 되겠다, 계속 위탁을 줘야 되는 거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근데 저희가 재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신규로 공개모집을 하는 거고 그 시설에서 단지 재신청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보통 재위탁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신규 위탁이 있고 재위탁이 있는데 재위탁은 동일 시설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신규로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는 건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나 선발심사 그거는 저희가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자치 기준이랑 명확하게 정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기준을 확실히 정하시고 문제없이 재수탁 과정이, 민간위탁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국비가 한 40% 정도 되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박형국위원

도비 40, 시비 20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운영비 기준은 국비 40%, 도비 40%, 시비 20%입니다.

박형국위원

수당이 한 2억 원 정도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로 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수당이 나가는 게 있고요. 올해 저희들 추경을 통해서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명절휴가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데 같은 아동복지시설인데 여기는 지원이 되지 않고 공동생활가정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3개소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그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은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비 100%입니다.

박형국위원

운영비하고 수당하고 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시설 1개소에 2억 5000만 원 정도.

박형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거제시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이거는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에 응모를 할 수 있고요. 저희 시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기 때문에 개소 수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사회복지법인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응모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비영리법인이 한 10개 미만 되겠죠, 우리 시에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더 될 것 같은데요.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다 비영리법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직영을 하면 공무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서.

박형국위원

공무직이나?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공무원이, 공무원이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풀로 거기는 아동들을 생활하면서 케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직영보다는 위탁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반 사회복지시설,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시 행정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전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1년에 한 번 이상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규정에 똑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더 된다,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말씀이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죠.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간 사업예산이 2억 원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지원해 주는 금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자부담은 몇 % 정도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자부담은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후원금도 들어오고 특히 나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법인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없지마는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500만 원을 내셨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아동들한테 간식을 좀 더 사준다든지 명절에 종사자들한테 조금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수탁자로 정해진 법인에서 채용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채용은 법인에서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수탁자를 새로 모집하게 되면 종사자는 자동으로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해야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시에 아동 학대 건수가, 신고 건수가 연간 한 몇 건 정도 나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간 209건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로 326건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가 훨씬 많이 늘었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신고가 많이 늘었고 또 거기서 약간 추이를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신고한 건수는 학대로 판정받은 건이 한 80%가 되고 작년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워낙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매스컴에서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 중에서 저희가 아동학대로 분류를 한 건은 한 60% 정도 됩니다. 비율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 아동학대 전담하는 공무원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신고가 되면 저희가 평균 한 건에 4회 정도는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야 가해자, 피해자 상담이 다 되고 주변 인물까지 상담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소요가 많이 되는 편이라서 많이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라고 판정이 된다고 해서 다 이쪽 쉼터로 이동하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분리가 필요하다든지 가정에서 워낙에 보호가 안 될 때만 저희가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의안번호 516호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지방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한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 부담금 납부 시기 불투명에 따른 재원 투입 시기를 일실 우려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적기 준공을 위하여 납부시기 불투명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근거는「지방재정법」제11조와「지방자치법」제124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그다음에 고현동 일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처리 규모는 1일 2만 4,000t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이 3만 6,000t 규모가 되겠습니다. 압송관로가 4.3km, 이게 오비 지역까지 추진 계획해서 묻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48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 부분입니다. 투자계획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내역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억 원을 발행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연리는 4분기에 1.931%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보다는 4분기 이자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2017년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2020년 3월에 재원 협의와 설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조달 원가 심사하고 계약 의뢰를 하여서 현재 2020년 8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이 21%에 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부분입니다. 2022년 11월에 하수처리시설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역들의 미인입 아파트 부분들도 그전에 사업을 해서 인입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준공은 2023년 8월입니다. 이것도 조기 준공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하수처리구역도와「지방재정법」 관련 규정과 재원협의 결과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6쪽 의안번호 516호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관련근거, 3.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적기 준공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도비 256억 원, 시비 93억 원 및 원인자부담 356억 원을 포함한 705억 원이며 기존 1일 3만t의 처리 규모에서 2만 4,000t을 증설하는 것으로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 등으로 하수량이 급증함에 따라 2017년부터 증설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사업이 보류 또는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중 원인자부담금은 총 356억 원으로 기납부된 162억 원을 제외한 194억 원 중 2022년도 투자계획분은 161억 원이나 상동4지구2블럭 택지개발사업 2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납부시기가 불투명하여 사업 추진에 지연이 예상되므로, 계획에 따른 부족분 140억 원을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연이율 1.19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의 융자금을 우선 조달하여 공사를 적기 준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인 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2022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88억 원이며, 2021년 10월 말 채무잔액은 203억 원으로 발행가능한도액에 여유가 있으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1.65%로 양호한 편이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에 161억 원 정도 예산이 들 건데 원인자부담금 21억 원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부족분 14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차입선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인데 이거는 정부의 어디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기획재정부 기금입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생각에 보통 변동금리라고 하면 은행에서 3개월 단위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금리하고 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이 상환도 저금리이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자금도 변동금리로 적용을 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정금리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고정금리도 있기는 한데 현재는 변동금리 이 부분은 현재 낮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대부분이 지금은 변동금리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지방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보다도 이율이 낮거든요. 문제는 하면은 이거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할 것 같으면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경기가 좀 좋아지고 아파트나 건설이 될 것 같으면 분담금이 빨리 들어오면 빨리 갚아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든 저거든 이율이 낮은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기회재정부 것을 받을 것이냐, 지방상생기금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변동금리 적용은 3개월마다 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사실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있다 아닙니까. 거의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아마 지방상생기금이 물론, 거치기간도 짧고 상환기간도 짧지마는 그 부분도 우리가 단 얼마라도 비교 시뮬레이션해서, 금액이 크니까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잘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거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조기준공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준공시기하고 맞춰서 아예 관로도 미리 해서 준공과 동시에 인입이 가능하도록 하신다니까 든든합니다마는 워낙 수월천이라든지 고현천이 연초천하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아파트 개인 하수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무리 잘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일반하수처리장에 비해서 기준이 나오는 것하고 보니까 한 25배 정도 되던데요. 허가된 양이 일반 25ppm이면 실제로 우리 배출되는 거는 1~2ppm 정도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때 준공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 중에 받아야 될 것이 194억 원이다, 그렇게 아까 보고가 됐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내년에 당장 161억 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 자체를 분담금 들어올 시기까지 맞춰서 질질 끌 수가 없으니까 다 해놓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올 하반기에 조기준공을 해서 저쪽의 중곡동이나 이런 부분들 안 들어왔던 부분들 좀 넣고 구역 확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려면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채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원인자부담금 중에 안 들어온 게 큰 게 보면 고현항재개발사업 88억 원 남은 거 있고 그다음에 상동2지구, 장평5지구 등등해서 30억 원, 27억 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현항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납부가 될 거로 예상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고현항 3차 준공이 우리보다 빠르면 자기들이 먼저 납부될 거고 우리가 빠르면 우리 그 시점에 사업비하고 정산해서 납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를 먼저 발행해서 사업을 했는데 뒤에 88억 원 정도가 들어오면 이거 공기업특별회계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88억 원으로 우선 상환을 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늦더라도 내후년에는 준공이 되니까 준공시점이 들어와져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때 들어온 것 가지고 일부 상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필요한 데 쓸 수도 있을 텐데 2년 거치니까 조기상환보다는 조금 필요한 데 쓰는 편이 안 나을지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그때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사안이라서 위원님들이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관련 조례개정안이 5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씩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정창욱입니다. 함께 참석한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89페이지 의안번호 479번 거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9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 총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1항에서 민간위원 “3명”을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고 2항에서 위원장을 당초 민간위원 “3명” 중에서 선출하던 것을 2명 증원에 따라 “5명”으로 증원해서 선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3쪽 의안번호 479호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가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의견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위원 총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들 간단한 내용이라서 상위법령에 따르는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를 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99페이지 의안번호 480번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완화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근거 조항 변경과 주민 감사청구 연령 삭제, ‘거제시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 150명’을 ‘15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고 10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목적)은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으로 하고 “19세이상 주민수”를 그냥 “주민수”로,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의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19세이상의 주민”,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 150명”을 “주민”, “150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의 자세한 내용은 104페이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제2조에서 주민수 150명은 당초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연령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5쪽 의안번호 480호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근거 조항인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주민감사 청구 연령인 “19세 이상”은 삭제하고 상위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법률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에서 주민감사 청구 주민을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으로 한정한 것을 영주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까지 확대 적용한 「지방자치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주민감사 청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주민”에 대한 정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신설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와 같이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안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개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개정사항인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 주민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지금 오늘「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감사법무담당관에 해당되는 거는 다 반영해서 오늘 조례에 다 가져오신 겁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법률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요. 18세 이상 주민, 외국인도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 그러면 우리가 18세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를 여기 두고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등재되어있는 사람하고 그러면 외국인은 여기에, 그러니까 영주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한 건데 그분도.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등록대장에 되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아,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그러면 억수로 완화가 된 거다, 그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외국인이라든지 다양하게.

이태열위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다문화적인 사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외국인에게도 권한을 주는 것 같고, 이게 주민감사를 청구를 만약에 우리가 150분의 서명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거를 감사법무담당관에 전달하면 진행이 절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경남도면 경남도, 감사원이면 감사원에 가야 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감사원이나 경남도나 청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거제 주민인지 그거를 주소열람을 조회가 와서 우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올려주면 감사 개시가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서류의 창구는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이다, 그죠? 서류를 해서 오면 이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검토해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청구는 감사원이나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접수하고 주민등록 사실관계를 우리한테 확인해달라고 공문이 다시 내려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18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명시 안 하는 거는 법령에 이미 되어있으니까 굳이 여기 조례에 또 18세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쓴 거란 말씀이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109페이지 의안번호 481번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조례 위임 규정 및 근거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위임 규정 및 근거 규정 변경과 용어 정비이며 부칙 단서에서 안 제1조와 안 제3조제3항 및 안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1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례 규정과 근거 규정 변경, 용어 정비에 대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8쪽 의안번호 481호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을 “제78조”로, “제15조”를 “제19조”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인용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5조제6항에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한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하되, 제1조 및 제3조제3항, 제7조제4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개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어 바꾸는 거하고 관련 법령 조문을 인용하는 거 하고 부칙 조항 하나 있는 거하고 그거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그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특별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119페이지 의안번호 482번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한 입법안 복사 비용의 징수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3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대부분이 용어와 법 조항에 관한 내용이며 제4조 입법예고 중, 132페이지 각 호 제1~5항은 137페이지에 있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행정상 입법예고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호 “제1호”는 “제3호”로, “제2호”는 “제1호”로, “제3호”는 “제2호”로, “제4호”는 “제5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순서 변경 및 각각의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제3호”는 137페이지 「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의 행정상 입법예고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주민 권리, 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제2호는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재예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133페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비용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거제시 수입증지 외 수수료에 따라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1쪽 의안번호 482호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어식 어투 등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각 호의 내용은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개정에 따라 정비한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 복사 비용을 종전 수입증지에서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비용 납부 방법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절차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인 입법예고 생략 가능 규정 정비, 재입법예고 규정 신설 등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또한, 일본어식 한자나 어투 등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지금 신설되는 조항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기존 안이 좀 바뀌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문맥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표준안보다는「행정절차법」137쪽에 있는 내용들을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는 거고 제3항도「행정절차법」내용상 재입법예고 해야 되는 부분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된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신설이 재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거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주민권리나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법예고를 하도록.

이태열위원

보통 입법예고 10일 정도 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금 20일.

이태열위원

그러면 3항의 1호, 2호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번 입법예고를 하고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두 번에 걸쳐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주민의견이 제시됐다든지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이 왔을 적에 이런 내용이 발견되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입법을 다시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최초의 안이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아닙니까. 그럼 의견을 제시해서 불합리함이 밝혀지면 다시 그거를 수정해서 재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다시 하여야 한다.’이니까 강행규정이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앞에 공고했던 내용들이 주민의견 수렴전에는 검토 자체를 안 했는데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있는 거는 당연히 다시 받아서.

이태열위원

우리가 보통 기존에는 사실 그런 문제점이 되면 상임위장에서 수정가결 해서 그 내용을 반영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것하고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받은 거고 상임위라든지 의결기관은 다른 거죠.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을 때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옛날로 따지면 한 번 입법예고 하면 그대로 진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하든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지금도 가능하죠.

이태열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서 아예 입법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조례, 규칙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한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한 것은 기존대로.

이태열위원

우리야 말 그대로 우리는 기관도 다르니까 서로 간에 입법예고 기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 말고 행정에서 입법예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찌 보면 한 번 더 재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권한을 좀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재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의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재입법예고 없이 바로 개정이라든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달리 보고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가 안을 입법안을 최종으로 만들기 전에 자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그거를 수정해서 또 다시 입법예고 하고 한 두 번의 절차를 더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다, 의안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깔끔하고 또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그런 뜻으로 두 개를 같이 보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사소한 것 같은 경우야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1항 각 호 5번 단순한, 신속 이때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관련법령에 있는 조항을 다 그대로 따온 거죠? 5개호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143페이지 의안번호 483번 거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규칙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입법예고와 상관없이 제정·개정·폐지안을 제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45페이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9조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고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이고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입니다.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과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견제출 방법)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해야 하고 의견서 제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의견을 제출을 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의견이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인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등) 제1항은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거제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제2항은 위원회의 기능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토록 했습니다. 제3항은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제4항은 제출된 의견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되고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5항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하고. 제9조는 차별대우의 금지 등의 내용이고 제1는 비밀 준수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4쪽 의안번호 483호 거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장은 주민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고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등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법령의 범위 내라는 자치입법의 한계를 설정하여 무분별한 입법 요구를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견제출에 대한 절차적 사항, 의견검토를 위한 규칙의견검토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주민이 의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의견제출에 따른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입법예고 등 제정 준비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1개 지자체만 제정되어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임조례이고 상위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본 제정안에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30년 만에「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핵심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거제시 규칙에 관련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개정이나 폐지의견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는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확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칙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규칙의 범위는 조례에서 담을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을 규칙에 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 정도까지인지 알아야 되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거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면 규칙 사항을 우리가 보고 그 이상이 필요로 하면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은 다양하니까. 특히 범위라고 추정하는 거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병주위원

제한이 없이. 거제시에 관련된 어떤 거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 게 인원이 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의 인원이 서류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내년 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해놨던 여러 규칙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타당하다면.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타당하면 당연히 가능하죠.

강병주위원

저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다양한 의견들이 이거 아니라도 많이 제출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많이 들어올 거로 보이는데 역으로 보면 조례 입법예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강병주위원

사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관심이 없으시면 잘 안 보세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그런데 막상 입법예고 끝나고 조례가 다 통과되고 규칙이 시행되면서 해당되는 주민들은 ‘어, 왜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됐지?’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실 거란 말이죠, 이 제도가 있다면. 일단은 이 제도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규칙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이거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가 대폭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 1월에 시행해보고 차후에 이 부분은. 어차피 이거는 다 법령에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따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1인이 혼자서 다 해버리면 곤란하니까 몇 명 이상 제한을 둔다든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다양한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는데 대표성이 있는 거는 단체일 때 대표성이 있을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고 또 한다고 해서 집행부나 위원들이 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맞지 않는 거는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병주위원

물론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혹시나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취지가 어떻게 보면 개인 이익보다는 우리가 행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느껴집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게. 아, 윤부원 위원님 발언하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의견을 내면 집행부가 이거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겠다 싶으면 바로 집행부에서 규칙을 개정이나 폐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따로 의회에 나중에 사후에 보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의회가 여기에 관여할 내용은 아니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규칙이 전반적으로 조례보다는 더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큰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세세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규칙을 제정이나 변경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일단 가지는 거고 일단 접수는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근데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 폐지를 하려고 하면 청구인 수가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소개의원을 통해서 청구가 돼야 되나요? 직접 이거를 바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조례가「거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주민 19세 이상을 총 50분의 1인가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조례는 집행부보다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조례 아마 폐지하고 이번에 의회에서 별도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거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15시 13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