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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22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18

전기풍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반갑습니다.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교통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교통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순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회의실 앞에 해당 부서장이 순서대로 대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결과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교통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교통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순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회의실 앞에 해당 부서장이 순서대로 대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결과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송근섭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심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1801억 7587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1700억 376만 8000원 대비 101억 7210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세외수입 11억 8624만 4000원, 지방교부세 6억 6933만 5000원, 조정교부금등 2억 원, 보조금 76억 7052만 9000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4억 460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920억 3053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3890억 8017만 7000원 대비 29억 50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총 규모는 3819억 9812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3790억 4776만 4000원 대비 29억 503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00억 3241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28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을 입장시켜 주시바랍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미리 어제 아마 이렇게 질의할 걸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 117페이지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우리가 이게 기정액은 22억 원인데 2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매년 이렇게 22억 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이나 결산에 또 삭감, 줄어들어서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체납관리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세입은 그래도 계획대로 예산에 편성한 대로 투입이 됐는데 반환이 다시 아마 특수하게 하다 보니까 별도 세출 구조를 편성 안하고 세입과목에서 바로 상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55억 원 정도, 예산은 20억 원인데 수입은 50억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50억 원은 다시 또 반환해 주는 그런 절차를 아마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자세하게 나중에 체납관리과에 확인을 위원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와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18페이지 보면 그외수입이 33억 원, 64% 증가됐습니다. 이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그외수입 안에 포함되는 게 지난연도수입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33억 원이 그외수입으로 3추에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그 외에 특별하게 33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외수입에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지방세무, 현재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지방소비세 부분이 저희들 지방소비세로 인해서 별도 목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편성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율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 자체가 감소되는 부분을 따라서 또 지방교부세가 또 감소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또 불합리한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부분을 이번에 보전분으로 26억 원이 세입이 됐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별도 목을 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6억 원이 그외수입으로 잡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해당되는 목이 없기 때문에 그외수입으로 포괄적으로 잡힌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금액 아니에요, 예산 아닙니까? 지원해 준 예산인데 그걸 목이 없어서 그외수입으로 잡는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보전분이 그렇게 현재 지방소비세 이후에 전환되는 지방전환사업비가 이제 막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참, 금액도 적지 않은데 참 특이하네요.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내년도 당초예산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과목을 별도 설정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목이 별도로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42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연도 2020년 결산에 보면 546억 원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었는데 2021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550~560억 원 정도 결산하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결산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거 같은데 결국 남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보조금반납액은 약 100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이것도 지난 연도 결산에는 한 80억 원 정도였는데 이 보조금반납액도 결산하면 더 늘지 않습니까? 왜 점점 매년 이렇게 느는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 결산은 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 예산안에 잡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결산액 자체를 우리가 맞춰서 정리를 했는데 특이하게 사고이월분이 빠집니다. 사고이월이 잉여금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심도 수도 관련 부분이 사고이월에 편성됐다가 집행잔액이 40억 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바뀐.
양희

최양희위원

사고이월로 편성한 예산 중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중에 집행잔액이.
양희

최양희위원

일부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인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지금 약.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42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2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던데 그게 지심도 건 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입구조가.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 사고이월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불용처리된 거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아니 집행잔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집행잔액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이 관로 2개를 만들려다가 1개로만.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0억 원 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계획 변경이고 당초의 국비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많이 확보를 한 거 같습니다.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상수관망 길이가 짧아져요. U2기지에서 넘어온.)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집행잔액이 42억 원, 내나 지심도에 4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남았다. 너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결국 그 부분은 그대로 반납액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어쨌든 남긴 거잖아요, 다른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건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결론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2020년 결산에 보면 1159억 원이 전년도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 그 예산은 우리 부기에는 담기는 않는다, 편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결산 추경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차기 다음에 이월 금액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한 1100억 원 정도의 수준이 이월될 것이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월은 결산 추경에 명시이월은 담겨져 있습니다. 확정이 돼 있고 계속비는 당초예산에 담기는데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차보전금은 제가 자료를 받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요. 마지막 52페이지에 출자금, 52페이지에 융자및출자 이거는 출자기관인 해양개발공사에 출자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닙니다. (○예산팀장 신현숙 좌석에서 – 청년펀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거든요, 1억 5000만 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청년펀드라고 예산팀장이 확인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청년펀드 출자금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51페이지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상금요.

강병주위원

도로과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배상금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번에 급하게 도로 추진하고 관련 돼서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다른, 실제로 도로과의 배상금은 3억 2400만 원인데 여기에는 3억 40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부서별로 어떤 예산이 모여서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세세하게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큰 규모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제 당초예산하고 저희가 추경을 하다보면 변동폭이 매우 크게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누누이 지적도 했었고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누차 이렇게 지적을 했던 상황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예산은 우리가 배정을 했는데 사업시기가 미도래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적 문제에 의해서 추진을 못한다든지 또는 사업성 검토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 다 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3차 추가경정인데 실제 이 자리에서조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수립 시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교통과장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교통과장님 반갑습니다. 회계과, 교통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우리 페이지 462페이지에 주차장 관리 부분 있죠, ‘공영주차장 도유재산 사용료’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주차장 위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주체가 누누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위탁이 현재 장애인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 받고 있는 데는 장애인연대고 우리가 위탁을 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거제시가 위탁의 주체이고 장애인단체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250만 원 정도.

전기풍위원장

연간 250만 원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저희가 위탁을 드린 금액이 250만 원이고, 거기서 연간 올라오는 수익은 1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위탁을 줬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관리위탁 줄 적에는 1년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몇 년도부터 줬냐 이 말이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거 관리위탁 한 게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관리위탁 한 것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지가 처음에는 잡종지로 되었다가 2011년 1월 11일자로 주차장 부지로 변환이 됐고, 2011년부터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당초에 이게 하천이지 않습니까? 복개천이거든요. 복개천 위에 주차 라인을 긋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나서 주차장으로 이용해 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위탁을 줬던 건 아닙니다. 무료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최근 몇 년째부터 수탁자를 모집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언제부터냐 이 말이죠. 2011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8년부터 아마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2018년도부터 했죠. 이게 경상남도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이번에 3차 추경에 와서 1850만 원을 반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경남도에서 현재 도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남도에서는 현재 이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우리 거제시에 무상으로 대부하였는데 거제시는 입찰을 통해서 유상으로 관리위탁 한 데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부터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가 문제가 있었다, 이 뜻이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토지의 위치를 아십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장승포시하고 거제군하고 통합할 당시에 그 무렵에 이걸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게 바다였다 말입니다. 이게 매립한 곳인데, 이 복개천을 경상남도 토지로 둔 이유가 뭡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원래 매립할 때는 사업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자가 그 당시에는 경남도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고시할 때 최초에는 잡종지로 해서 거제시 소유재산으로 고시가 됐다가 1993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1993년도 7월에 경남도 고시에서 다시 경남도 소유로 사업시행자가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땅을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잡종지는 주차장 부지라는 개념이 없었고 잡종지란 개념이었기 때문에 1993년도 7월에 제가 알기로는 경남 고시해서 경남도 소유 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장승포시하고 거제군하고 통합 당시에 분명히 장승포시가 소유권을 가졌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국토교통부 고시한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도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도시가 발달되지도 않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여기다가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승인난 겁니다. 그러면 “도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이 도유지는 경상남도로부터 매입을 하겠다.”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회계과장님 이거 공유재산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현지구대, 소방서가 있는 신현지구대하고 그거는 땅이 우리 땅이고 건물은 경남도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걸 교환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는 승인난 적이 없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은 우리가 가지고 신현지구대 땅을 도로 교환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도에서 승인나지 않은 상태고, 이걸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밑에가 구거입니다. 구거가 돼서 층을 올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주차타워를 올리는 거 자체가.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걸 거제시 소유로 하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점·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 도 회계과하고 우리 시 회계과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무상 대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 직영으로 하든가, 즉 시에서 관리를 하고 돈을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재산으로 변환하면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행정재산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수탁료의 20%를 도에다가 쉽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을 받으면 1년에 50만 원만 도에다 주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 18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가경정에 반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료화했을 때에는 경상남도에다가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게 발생되는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도 했고 울타리고 만들었고 또 도색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하냐는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경상남도가 법에 의해서 1850만 원 부과했으니까 우리는 예산 만들어서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직영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변경하면 민간인 수탁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도하고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변경하는 여부를 확답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거기가 그동안 무료로 쓰다가 유료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량이, 주차장이란 것이 차가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예 고정으로 차량을 빼지 않고 있으면 주차장 기능이 전혀 안 돼요, 이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유료로 전환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미스를 한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185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기관끼리 저는 이거 무상사용 공문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저희한테 무상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냈던 내용이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18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 같이 의논하셔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올해 예산은 이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행정재산으로 바뀌면 무상대부, 그러니까 민간 위수탁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에 저희들이 그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쓴 거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쓰는 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바뀌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처음 할 때 지원하고 나면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건 아닙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입장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시설 점검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노인장애인과 제출됐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언제. (○종합복지팀장 강승필 좌석에서 - 사업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리 중에 있습니까? (○종합복지팀장 강승필 좌석에서 – 예, 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전체 다 점검을 하셨죠?

전기풍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저한테, 제가 이야기하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정리 중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안 들어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월에 전체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른 부서는 일단 왔는데 아직 안와서 정리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제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오시라고 한 건데요. 일단 예산서 299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84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하게.
양희

최양희위원

299페이지 중간에 장애인활동지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활동지원도 되고 국비사업 이야기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장애인활동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어찌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해서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또 도에서 하는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걸 다 총괄해서 84억 원이란 얘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간관계상 그걸 일일이 설명하시긴 그렇고, 그럼 84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에 2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 매칭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 시간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가로 20시간에서 최대 7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83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좀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그러면 1년에 한 7억 원 정도 되네요, 우리 시비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7억 원 정도 필요한데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의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항상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2억 원이 올라왔다 이 말이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은 1000만 원 안 됩니다만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탁줍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맞습니다. 아니 위탁이 아니고, 본인들이 우리 나눔언어심리발달센터하고 우리아동발달센터에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셔서 그리 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센터에서 이분들이 상담을 받고 그걸 우리 시로 청구를 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처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이렇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매년 이 상담지원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4명 되는데 이번에 약간 늘어나서 이 부분 반영돼서 7명 사업량이 내려 와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4명에서 7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희망하는 사람이 다 받지는 못 한다 이 말이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면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수치가 그 정도로 항상 보면 신청이 됩니다, 1년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리니까 희망하는 사람은 더 많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예를 들면 한정되어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한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신청하는 분이 4명에서 7명입니다. 더 이상은 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신청하시는 분이 그 정도다. 그러면 신청하는 분은 다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7명 안에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신청하는 장애인 부모는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00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럼 차가 각 대상 수가 37명 됩니다. 차가 가서 데리고 와서 보통 3시부터 해서 저녁 식사도 어떤 부분에다가 돈을 약간 줘서.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 복지관에서 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내나 장애인부모회 하나 사무실을 자기들이 빌려서 그 안에서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대동아파트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위탁을 주고 있네요, 보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발달장애인학부모회에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전까지만 해도 한 군데 했는데 대상자수라든지 해서 서비스를 잘 해 주기 위해서 올해 다시 해서 세 군데가 합니다. 느티나무하고 장애인평생교육원 세 군데 나눠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군데, 장애인부모회에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방과후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좀 혜택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니 일단 이동하기에도 수월하고 아이들이, 그렇다면 차량비, 프로그램비, 인건비 등이 다 포함돼 있는 거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30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대해서도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도비, 우리 시비 반반 아닙니까? 50%, 50%.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도가 30이고 저희들이 70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애초 반반 아니었어요? 50%.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는 그랬는가 모르지만 최근까지는 30대 70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10만 원, 우리 시에서 10만 원 지급하는 게 종사자수당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30대 70 안에서 10만 원씩.
양희

최양희위원

10만 원. 그렇습니까, 비율이저는 50대 50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서대로 하면 30대 70이다 이 말씀이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받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이 내역, 세부내역만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강병주위원

지금 저희 추가경정하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 사업 설명을 듣는 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사업 설명은 기본적으로 벌써 다 숙지를 해야 되는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그렇다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물어봐야.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예산은 사업이에요.)
예산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예산심의는 결산과 예산은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 청소년들 100분토론 하여튼 첫 시도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서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서 토론하는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거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310페이지 ‘거제평화의소녀상 주변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이게 전체 예산이 4600만 원인데 일단 한 300만 원 아마 이거는 집행하고 남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 시설 가봤거든요. 이 편의시설에 대한 필요한 시설들 한 거 같고 주변을 정리 깨끗이 한 거 같은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편의시설 하면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했는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장애인시설 이쪽에서는 계단이지만 저쪽에 문화예술회관 저쪽으로는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정문 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도 보니까 이게 턱이 있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중간에 턱이 있는 걸 저희가 내년에 턱 제거하고 하려고 이번에 예약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다 가봤는데 한 10㎝ 좀 되는 턱 때문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기숙사업비하고 그날 보면서 턱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내년에 제가 봐서 좀 검토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여기 4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 그 턱을 깎아내고 평평하게 완만하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게 300만 원으로 된다는 그것도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그럼 그걸.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청소년근로권익 보호정책 홍보물’ 이게 이거 맞습니까? 이 노트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홍보사업 말입니까? 소식지 제작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311페이지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근로권익 보호정책 홍보물 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 노트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몇 권을 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1000권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00권 했습니까?
우리 시의 청소년 숫자가 고등학생들만 해도.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대상은 한 5000명으로 잡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일단은 그 정도하고 내년에 또 제작하고 그런 걸로, 한꺼번에. 잠깐 우리 청소년팀장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혜

이미혜청소년팀장

(좌석에서)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10개 학교 재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5000권을 배부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 2학년 대상으로 5000부 했습니까?
미혜

이미혜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 노트 저한테 샘플 하나 주셔서 보고 정말 잘했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그냥 전단지 만들면 아이들 거의 안 봅니다. 버리거나 하는데 이거는 노트를 만들어서 앞에 청소년들이 알아야 될 뭐랄까요, 근로상식 그다음에 노동법이나 본인들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들어 있고 그다음 이걸 노트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만든 홍보물이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내년에, 이번에는 1, 2학년 5000명 했지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한테 전달했으면 좋겠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잘하고 있는 거는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잘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진짜 아이들이 안 버릴 거 같아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도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모두 좀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는 좀 더 필요한 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을 꺼낸 거고요. 그다음에 312페이지에 ‘위기청소년 지원’ 1만 6000원 이거 무슨 내용인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내나 가출청소년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게 뭐 의료비나 교통비, 식비, 생활지원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한 거는 2명에게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상담하거나 했을 때 발견되는 애들 말고는 저희가 직접 찾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밥 먹이고 상담을 해서 집으로 귀가시키거나 쉼터로 연계시키려니까 쉼터 안 가겠다면 친구 집 간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저희가 교통비나 식비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2명인데 1만 6000원. 딱 식비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밥만 먹고 다시 집으로 귀가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참 안타깝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위기청소년들 지원이 많으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지원이 자꾸 위기청소년들이 적어야지 저희 청소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그때 토론할 때도 했지만 위기청소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우리 안정망 안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상담하다 보니까 애가 그런 상황이라서 이리 된 상황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하기 보다는 어쨌든 분명히 있는 아이들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때 같이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관련 기관들 하고. 그래서 내년에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토론회를 참고해서 우리가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과장님, 청소년참여위원회 있잖아요, 280만 원 전액 사용을 잘 하셨는데 이거 혹시 행정사무감사에 운영자료가 있었나요?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까? 운영 1년간인가 2년간인가 운영했던 아이들 ‘라온제나’ 입니까? 애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상세하게 제가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태열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 몇.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2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거제시를 대표해서 청소년참여위원을, 물론 조례 제정도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적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지 한번 활동계획서랄까, 그리고 활동 했으면 활동내역서랄까 그런 거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올해 거만? 몇 년 거요?

이태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거 같은데 한 3년 치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 기금사업이지만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붙여도 되잖아요, 추가경정이라도 붙이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담당 팀장을 보며)추가경정하고 사업이 5대 5면 어찌되노? 사업 매칭이 우리가 더 붙일 수 있나? 기금사업에. (○청소년팀장 이미혜 좌석에서 – 예.)
지금 제출해야 될 게 활동내역서하고 또 뭡니까?

이태열위원

활동내역서만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가족 치유캠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은 병이 아닌데 병으로 진단을 해서 아이들을 마치 문제 있는 아이들처럼, 이제는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집에 아이들 3명은 다 스마트폰 중독에 게임 중독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사업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전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중독이라면 중독하면 병 같잖아요. 의존증도 병 같고. 문화로 인식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보실 필요도 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 건의 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예산 질의하기 전에 아침에 집회하시는 공무직들에 대한 자원순환시설 민간위탁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 대형생활폐기물을 운반하고 있는데 열다섯 분, 3인 1조 5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간 계속 하다보니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연구한 끝에 연구용역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용역을 줬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분들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사전에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느냐, 일방적인 민간위탁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12월 4일까지 용역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제출되면, 지금 어제까지는 이야기하기로 “그러면 연구용역은 하되, 내년 6월까지는 민간위탁하는 건 중단해 달라, 잠정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용역은 이왕 용역을 한 거니까 결과물은 도출하되, 내년 2022년 6 월까지는 잠깐 홀딩(holding)해 달라?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 자체를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 6월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6월 이후는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하게 된다면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논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월까지는 이거는 좀 멈춰 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논해서 진행할 것이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회 추가경정 질문을 하겠는데요, 367페이지 세입예산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용역 정산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탁줄 때 위탁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잔액이 있어서 반환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할 때 지금 보니까 약 2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왜 꼼꼼하게 위탁할 때 계약을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환금이 발생했다는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위탁용역계약 시에 사후정산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무비, 4대보험료. 4대보험료를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 되면 4대보험 중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돈이 남으니까 그러면 그게 끝나고 돈 다시 돌려 달라, 이렇게 하는 과목들입니다. 4대보험에서 우리가 계약을 4800만 원 했는데 집행은 2600만 원 정도로 환급을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차량보험료, 분뇨처리비 이런 과목에서 다시 돌려받은 겁니다, 미집행분.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4대보험은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연세가 일정 정도되면 보험료를 안 내야 되는데 계약할 때는 그거까지 다 쳐서 계약을 한 거란 얘긴 거죠. 그리고 분뇨처리비나 등등 감가상각비도 알겠고요. 지금 청소관리 공중화장실 청소하는데는 업체는 한 군데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두 군데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전체를 2개 업체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 이 말씀이네요. 이게 나중에 공중화장실하고 저희들 거제시에 있는 모든 화장실이 다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건 줄 아는데 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니 관리 주체가 다르기도 하던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오량에 있는 문화관광안내소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어디서 관리합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사등 오량. 담당팀장이 잠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좌석에서) 클린청소팀장 박용민입니다. 지금 사등 오량에 관광안내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 주체가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탑포 쌍근마을에 체험테마공원을 만들어 놨던데요, 쌍근 탑포마을에. 그쪽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입니까?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항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오량 관광안내소의 화장실은 사실 관광안내소는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필요해서 들어오는 공간이고 거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찌보면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화장실이 마치 모 기업 제가 일지도 확인하고 왔는데요, 정말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화장실 외벽도 정말 시커먼 곰팡이가 펴서 여기가 우리 거제시의 관광안내소 화장실이 맞나 할 정도로 심각했고, 안의 청소 상태도 사실은 거미줄 등등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예결위원회 할 때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일단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불렀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현재 각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은 자원순화과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좀 전에 외벽의 페인트칠이라든지 고친다든지 이런 건 각 부서에 하게끔 사무의 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보니 이게 왔다갔다 예산 문제도 이과 저과 이렇게 되고 해서 내년에 2022년도 예산은 경미한 거는 우리 과에서 하자해서 예산은 우리 과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 내년부터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화장실 외벽은 해당 과가 틀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일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업무 효율성도 맞다 싶은데 하여튼 내년에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민간위금도 이거는 제가 세출은 답변을 들은 거 같고요. 그다음 369페이지 하나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가지 가로청소’ 일반운영비 안전관리고자와 보건관리자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5900원에 100명,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가 2020년 10월 20일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10월 21일부터는 안전관리자 등을 직접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에서 직접 채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시에서 직접 채용하게 되어서 우리가 10월 12일자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2명 행정과에서 채용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용역한 만큼 주고 남는 부분을 정산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1명씩 직접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보건 관련해서 관리도 한다 이 말이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교육을 하고 어제도 했고 제가 우리 환경미화분들 전체 모아서 교육을 내일 모레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분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경정에, 5880원이라 함은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5880원은 무엇입니까? 시급도 안 되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안전관리자 용역비하고 보건관리자 용역비 그 차이입니다. 연 783명을 한 건 연 인원인데 우리가 실제로 공무직근로자가 50몇 분 되고 일반근로자 약 100여명을 기간제근로자까지를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명 이렇게 보면 되는데 밑에 보건관리자 783명은 실제 대우병원에서 실제로 이래 한 인원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한다고 한 표현이 돼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5965원, 5880원이 뭔가 이 말인 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인당 용역비용 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한 사람당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교육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걸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권민호 시장님 시절에 공무원노조하고 8년간 아무런 협상도 없고 협의도 없고, 그러니까 노사협의회 형태의 그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변광용 시장님처럼 이렇게 협상을 했던 적은 없다고 예전에 행정과장이시던 옥주원 국장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변광용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나 공무직노조는 같이 협상을 또 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정착이 되고 있었고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노동자한테 들었는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뭐를 하든지 간에 어찌됐든 당사자가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모든 일에는 당사자가 있고 옛날에 그냥 패싱(passing)하던 전임 시장님 시절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게 아닌데 노동자 패싱이 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부라부랴 문제가 되니까 그쪽에서 강하던데요, 반발이. 자세한 건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 때 다투겠지만 이게 설사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용역보고서가 오더라도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 받아야 되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동의안은 아니고 설명회를 하려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민간위탁동의안 동의 받는 사항은 아닙니까? 우리 하수처리장부터 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넘겨줄 때도 민간위탁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갔는데 설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할 거니까 설명한다, 정도 입니까, 이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동의안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민간위탁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대형폐기물 그 업무를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태열위원

한 방편으로. 근데 민간위탁은 내심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긴밀히 논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의회까지 넘어오기까지.

이태열위원

노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소장님이나 시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오히려 더 민간위탁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독단적인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던데. 자세한 건 오늘 예산 자리니까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시지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 추측이나 이런 식의 발언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단적이고 아니고 또 과장님이 뭐 했다 이런 게 사실 추측이잖아요. 확실하게 답변해야지.

이태열위원

동의하시잖아요.

전기풍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계수조정개시

11시 19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

11시 20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