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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3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1-27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섭

고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고,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각 안건에 대하여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이영균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영균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명 개정내역을 반영하고,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액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조(목적)에「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명 개정내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에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2007.11.6. 통보한 월정수당액을 조례에 반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의회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유동적이고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 하도록 개정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조(목적)에「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명 개정내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3조(회기)에 정읍시의회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유동적이고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4조(집회일)에 정례회의 집회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 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23호로 2007.5.11일 전부개정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306호로 2007.10.4일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명에 맞도록,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조명 개정내역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개정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외 5개 조례 및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외 2개 규칙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조명 개정내역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통하여 조례 및 규칙을 개정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이영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읍시의회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 정례회의 집회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협의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협의한 내용대로 하여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부분은 확대 발전시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의회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사무국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다 끝나시면,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선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하철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영섭

고영섭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업무보고 생략하고 서류로 대체하셨으면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서류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류로 대체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연말도 되고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료비 같은 것이 굉장히 올라서 상당히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죠?
6백만원정도 현재 남았는데 혹시 여기에서 연말 불우서민을 위한 동절기 연탄 지원책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현재 그 경비로는 나가기가 아주 부족합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하지만 의회사무국도 하나의 집행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좀 아끼면 될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일단은 현재 남아있는 잔액가지고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신다면 절약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의원 휴게실이 있죠? 휴게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음료수대를 설치하면 어떻겠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3층 휴게실 말씀이죠?

정병선위원

예, 지금 각 의원들 방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그에 맞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괜찮은데 많이 계실때는 그 휴게실을 활용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일히 누구보고 차 심부름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차 심부름으로 인부임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현재 구체적으로 차 심부름한다기 보다는 의원연구실에 청경 한분하고 출산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종희씨가 가 있는데...

정병선위원

그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자리에 민원인이 찾아오면 안되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여러가지 의미에서 배치를 했는데 또 하다보면 좀...

정병선위원

아니 저는 휴게실에 음료수대를 설치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잘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휴게실에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조그만한 것 하나부터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의원휴게실에 흡연실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환풍기도 설치가 되겠죠?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다면 설치할수 있는 안이 있다면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안왕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의회 홍보비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홍보비가 크게 세가지라고 봐야겠죠. 하나는 언론, 신문이나 그쪽에 홍보하는 방법, 또하나는 케이블TV중계방송으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현재 의정소식지 그렇게 유인물로 홍보하는 방법 그렇게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언론은 이쪽 정읍지방지만 되는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현재는 도내 일간지하고 정읍지역 주간지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몇개나 주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주간지나 일간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몇군데나 되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21개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어디 어디인가 자료제출해주시고 지금 전문위원실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 책임의정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해서 그안에 의원님들 연찬세미나도 있고 여러가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전문위원 연구과제 제출해서 26건이 표시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의회사무국장으로 와서 주위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부하는 의회상도 만들고 또 의원님들의 보좌를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뭔가 전문위원실에서 역할분담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와서 전문위원들하고 여러가지 협의 끝에 매월 각 위원회별로 1건 이상 연구과제를 제출을 하면 그때마다 나름대로 공부도 되고 또 그것이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 보좌하는데도 뭔가 유익한 점이 있지 않냐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매월 1건 이상 연구과제를 제출받아서 공부하는 그런 전문위원실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인원은 다 배정이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다 배정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전문위원실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과제도 있지만 교육도 있고, 타 시군 비교견학도 하고 다른데 잘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도 시켜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2008년도에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항시라도 의원님들께서 요구도 하시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일을 다 처리하고 계시는데 사무과장 설치를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 의회사무국에 오자마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그 관계를 검토를 해서 보고드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직기구개편과 맞물려서 저쪽 집행부하고 여러가지 복합요인이 있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앞으로 추진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2006년도와 2007년도 변한 것이 우리 의회나 의회사무국에서 좀 변한 것이 있어요?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특별히 변한 것이 있다면 두어가지만 말씀해주세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가 2006년도에는 근무를 안해서 제가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해봤잖아요. 2007년도에 좀 안됐던 부분이라든가 2008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솔직히 말해서 깊이는 제가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제가 들었던 것, 또 제가 생각했던 것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당초 올해 예산도 편성이 되었었는데 의원님들 연찬 세미나, 토론회 그것을 한번 가질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조금 저희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어제도 김철수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셨는데 예를들어서 어린이 의정교실을 운영해서 회의진행이라든가 본회의장소가 회의가 없을때는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내년에는 어린이 의정교실도 운영해서 시민과 가까이하는 그런 의정활동도 전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옛날에 제가 의원에 등원하기 전에 보니까 학생들도 와서 의회 회의하는 것도 방청도하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 3층에 올라오면 노인분들이나 위에 전광판은 거의 안봅니다. 그래서 현관 입구 유리에 정읍시 의회 마크하고 정읍시 의회기 그 표시를 해주고 밑에 화장실 들어가는 그 위에 달아서 이쪽에 가면 의원실, 이쪽에는 전문위원실 그 표시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올해에 미진한 부분을 해주시고 거기에 와서 의원사무실이 어딘가를 몰라요. 노인분들은 와서 위를 쳐다보는 것은 아니니까 쉽게 찾게 해주시고 의원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근무하시는 청경하고 사무보조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주고 무슨 이유로 오셨는지 여쭤봐서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들여보내야지 다른 손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와버리면 할 얘기를 못하는거예요. 그런 부분도 연락을 해서 하고 좀 친절을 기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다른데 도의회나 가보면 밑에 청경들이 주차부터 해서 안내부터가 틀리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들여보냈으면 해요. 그 통제를 좀 해주고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사무보조를 잘하지만 친절면에서 좀 바꿔져야 한다. 청경도 마찬가지고 제복이라고 입고 안내를 할때 친절하게하고 또 의원들 배려도 해야할 부분도 있어요. 거기서 통제를 할 사람들을 통제를 해야지 무조건 들여보내면 안되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민원인이 찾아올때 통제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럼 누구찾아오셨냐고 물어봐서 들여보내야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들어오면 그 얘기가 중단이 되어야 한단 말이예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그 관계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의회마크가 여기에만 있죠? 현관에?
다른데를 가면 그것을 건물위에 걸어놓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민원인들이 찾아오신다고 해서 안왕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민원인들이 찾아오다 보면 의원사무실에 손님들이 계실때는 어디 앉아 있을데가 없어요. 그것을 대안을 강구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의원사무실로 전화를 해봐가지고 무슨 사항이 있다면 의원휴게실이라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음료수대도 설치해놓고 그럼 자연스럽게 안내하는데는 그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욕심같아서는 안내실을 차라리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의사국장님께서도 잠깐 어필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좋은 생각도 있으시면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사업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홍보차원도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도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사업이냐 하며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회의진행 교실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학교들이 요즘은 민주적인 방식 회의절차를 거쳐서 선거를 치루고 전체 어린이 학생회장도 선출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의회의 어떠한 회의진행을 보급도 하고 또 그러므로서 우리 의회의 홍보도 되고 또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장에 와서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지는가도 해서 교육적인 차원, 의회홍보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에 어린이 회의진행교실을 관내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큰 예산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와서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자를 보급해주고 또 의사봉도 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급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 의회의 홍보도 되고 보다 더 어린이들에게 회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 될까 싶어서 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이자리를 통해서 같이 좋은 생각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우리 김철수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내년에 국장님 이런 부분도 바로 의회를 널리 알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관심사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정읍시민의 일환이거든요. 그 어린이들이 커서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될 부분이 많은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정병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회의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각종 회의가 긴급한 회의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일정기간을 두고 알려줬으면 하고 특별한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무질서한 회의시간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들 참석률이 저조하고 특히 전문위원들의 회의소집에 따른 각 방왔다갔다 또 어떤때는 알림을 못받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획대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개선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회의때마다 우리 의원님들 방을 드나들면서 연락을 하는데 연락방법도 한번 개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서 인터폰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 방법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연락방법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휴대폰 메세지 넣는 것을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내에서 연락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의원님들한테 전화로 연락하기가 좀 결례가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정병선위원

물론 예우차원에서 좋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손님들이 계신데 들어온단 말입니다.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 예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또 예우하는 것이 손님계시는데 문열고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가 아까 말씀대로 계획대로 일정대로 회의를 개최하면 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지를 하는 방법,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잘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008년도 예산청구에 카메라 부분이 예산을 청구했는데 미 반영되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5대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007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잔액이 1천5백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으로는 구입을 못합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잘아시다시피 예산집행은 부기대로 집행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재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거의다 이번 결산추경에 불용처리요구를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기명은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갔지 부기명이 명확하게 명기가 안되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결산추경에 그것을 제출을 했는데 이 자산취득비 등 몇가지는 결산추경에 감액요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기 내용에 어느정도 합당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말씀을 드릴께요. 처음에 제가 2006년도에 USB포트에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청구를 했고 반영이 되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카메라 부분도 우리 본연의 업무가 감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육안으로만 봐서 어떤 감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하고 또한 대안제시까지 해주고 하는 부분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품 자산취득으로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이 의회 자산으로 남겨주고 의정활동을 할때는 카메라 부분이나 어떤 민원인들을 만나거나 담당사업부서 공무원들을 만나고 다닐때 녹취부분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일일히 속기를 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MP3 이런 녹음 기능이 있는 것등을 구입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 카메라에 MP3기능까지 된 부분까지 구입요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면 자산취득비 부분이 남겨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의원들의 개인적인 사생활때문에 취득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되고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장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약간 순수한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요. 하여튼 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우리 의사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사국 전 직원님들에게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우리 17분의 의원님들은 13만 시민을 대표한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 보좌를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또 수행에 조금이라고 차질이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잘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 한 후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년동안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고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보좌기능 및 의정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두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당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 53개의 통계목으로 구조화 시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업예산의 구조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 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당위사업등을 의미하며 세출예산선상의 일차적인 사업단위입니다. 단위사업은 정책사업을 세분한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근거라 할수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이며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구조화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6쪽 2008년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26억6천58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12억6천5백54만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9천5백3만9천원으로 2007년 예산에 비해 총액대비 23.2%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특성상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6쪽 세부사업인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의정) 8천 3백 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방문객들에게 증정하는 선물제작비로 2천만원, 의원 수첩제작비 2백5십만원, 기타 일상업무추진시 필요경비를 작년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직원의자 구입으로 37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합리적인 의사운영비는 방송장비 부품교체 3백만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6백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백만원, 618쪽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구입비 7백만원 등 3천5백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의정활동홍보강화는 의정소식지 발행 3천4백만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5천만원, 회의진행중계료 3천만원 등 1억4천2백6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능률적인 의회 위원회 운영비는 3천4백19만원이며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차량 임차비 360만원, 위원회 회의실 프린터기 구입 1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세부사업 입법활동지원비는 5천8백15만6천원으로 의원연구실 환경정비 1백6십8만원, 의원연구실 운영비 576만원, 의원 연수 피복비 540만원, 의장단 협의회 개최경비 2백만원, 의원연구실 프린터 구입비 7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의회비 예산입니다. 의회비는 법정경비로서 9개 통계목으로 이루어졌으며 9억1천87만7천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의원특별연수 1회 680만원, 상임위원회 비교견학여비 약570만원 등 작년대비 약 1천2백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기준경비가 1인당 50만원씩 인상되어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초청 방문여비는 편성지침에 따라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도지사의 결정통보가 있으면 차후에 조정될 계획이며 기타 통계목은 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부터 625쪽까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서 13억3천7백40만3천원이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면서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기본 사무관리비 2천33만1천원, 신문구독료 720만원, 공공운영비 1천2백82만5천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1천7백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이영균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영균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규모는 정읍시 일반회계 예산에 0.7%인 26억6천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23.2%인 5억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회비 증가분 2억3천7백만원, 직원 인건비 5명 증가분 2억9천만원 정도 사무관리비 2천5백만원 정도, 공공운영비 2천7백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내용은 자산취득비 8천3백만원 등인바 감액사유는 2007년도 예산액 자산취득비로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연구실 집기구입비, 직원 책상구입비, 승합차, 카메라, 복사기 구입비등이 계상되었으나 2008년도의 예산에는 이러한 자산취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예산안을 정책단위로 분류하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47.6%인 12억6천5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2.4%인 13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47.3%인 12억5천7백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 기타 물건비가 51.3%인 13억6천6백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1%인 2천6백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0.4%인 1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분류하면 의정업무 8천4백만원, 의사운영 3천6백만원, 홍보강화 1억4천3백만원, 위원회 운영 3천4백만원, 입법활동 5천8백만원, 의회비 9억1천1백만원, 의회사무국 인력운영 13억3천7백만원, 기본경비 5천8백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의회사무국 본래의 목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운영 기본경비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및 국외여비 인상분과 홍보팀 신설 등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거비 및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2007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범위는 2008년도 예산안 615쪽부터 6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자체 감사와 또 예산안에 대한 회의개최부분을 비록 형식적이지만 이렇게 계기를 갖게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런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의회운영이 결정되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의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전체적인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그 취지에 맞게 홍보를 해주시고 교육도 시켜주셔서 그런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결정된 사항이 앞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이왕이면 이런 예산부분에 대한 회의도 사실 예산서에 반영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과 생각을 취합을해서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나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런 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시기 이전에 10월정도에라도 가져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취합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더불어서 제가 카메라와 MP3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2007년도 자산취득비 내용에 보면 승합차, 카메라, 복사기 구입비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카메라 부분도 충분히 구입을 할수 있었던 내용인데 왜 이부분이 불용액 처리되어서 보고가 됐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방금 전문위원 보고는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의장님 차량이라든가 디키털 구입비 그런 것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 그 내용아닙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액된 주요내용에 2007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로서 집기구입비, 직원 책상구입비, 승합차, 카메라, 복사기 구입비등이 계상되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이런 자산취득이 반영이 안되었다라는 취지로 나열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각 개별 기관이잖아요. 각 개별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행정에서는 각 부서로 봐야 됩니다. 각부서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업무때문에 카메라 한대 없는 부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의정활동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예요. 민원인들 만나고 다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공무원들을 데려다 다시한번 민원장소로까지 나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카메라 1대 있으면 해결이 쉽게 되거든요. 찍어와서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더라 하면 의원들의 발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조금전에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본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건의한 사항인데요. 휴게실 및 회의 운영개선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소요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소요예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관계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하여튼 추산을 해서 다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요.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회에 부담금 4백만원,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3백만원 이것은 매년 내는데 이돈은 어디에 써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회별로 의무적으로 법정경비입니다.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법정경비인지는 아는데 이것을 가져다 뭐하냐고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쪽 협의회에 납부를 하죠.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아니 납부를 하는지는 아는데 그분들이 이돈을 받아다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쪽에서 제가 그것을...
진섭

유진섭부위원장

앞으로는 무슨 일을 안할려면 받아가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는 유해해버릴테니까요. 무슨 전국에 기초의원들 입장을 대변을 하나도 못하면서 이렇게 전국에 246개 자치단체한테 이렇게 4백만원씩 걷어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연간 10억인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돈을 해마다 이렇게 걷어가면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지 역할도 못할바에 무슨 돈을 이렇게 해마다 걷어갑니까? 어차피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법경비라해도 일정한 우리의 의무를 강조하면 자기들도 일정한 역할을 책임을 해줘야지 당신들은 책임과 역할도 안하면서 법정경비라해서 무조건 가져가서 이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하든지 우리가 그쪽을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문제 있는 단체들이예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한가지만 더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아껴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활동은 경비도 뒷따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올해 우리가 12월말까지 우리 의정활동에 예산은 차질없이 남아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정공통운영경비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대한 절약해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만약에 경비가 뒤따르지 못해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도 예산편성할 시기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은은 의결하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