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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2본회의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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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반갑습니다.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ㆍ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미래전략과, 생활경제과, 도시재생과, 해양항만과, 바다자원과, 행정과, 관광과, 생활체육과, 교통과, 노인장앤인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환경과, 도로과, 감염관리과,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 희망복지재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행정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환경과, 감염관리과, 자원순환과,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오후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는 희망복지재단, 행정과, 농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환경과, 감염관리과, 자원순환과,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그리고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현안 관련 논의를 위한 시도 기조실장 긴급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과 세무과는 맨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희망복지재단의 김원배 이사장님께서 긴급회의 참석으로 우선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회의실 앞에 해당부서장이 순서대로 대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결과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송근섭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1290억 88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28억 4606만 9000원 대비 237억 575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은 129억 6573만 9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62억 652만 5000원, 보조금은 45억 8523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551억 133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04억 2830만 1000원 대비 246억 8501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513억 109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04억 6446만 5000원 대비 308억 46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수자원 57억 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13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직별로는 미래전략과 30억 원, 교통과 1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성질별로는 전산개발비 4억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8억 2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억 6383만 6000원 대비 61억 614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551억 1331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붙임]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3건 5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원안가결, 세출 수정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 원안가결, 세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기금안 조성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말 총 기금조성규모는 50억 3257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기준 총 기금 조성액 42억 5315만 2000원 대비 7억 7942만 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사료되어 2022년도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ㆍ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제 판단 착오로 시정혁신담당관을 불러야 되는데 요청을 못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지금은 저희가 의사진행을 이미 시작한 상태인데 꼭 이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불러서 할 수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예결위에 불러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면 추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추가 질의 있다고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준비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무국직원들께서 시정혁신담당관은 세무과장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서 1페이지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출연금이 약 3억 2000만 원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월금은 출연금 이월금은 반납하지 않습니까? 이월됩니까, 계속?
출연금이 이월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출연금이 남아서 이월된다는 거면 차기연도에는 출연금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2021년도 출연금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게 아마 2021년도 예산 3억 원도 그러면 2020년 출연금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출연금이 이월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이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은 1년 동안 그 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금액만큼 우리가 세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매년 2000만 원씩 이상 출연금이 이월되면 이거는 예산, 우리가 추가로 뭐라 할까요,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이걸 출연금을 지급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죠. 매년 2600만 원씩 이월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결국은 똑같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월금이 없으면 출연금을 더 줘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 출연금은 1년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추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을 정규직해서 호봉이 더 늘어나면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만큼 출연금을 더 주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출연금을 2000만 원 이상씩 이월해 왔나 이겁니다.
그거하고 출연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이거하고는 틀리죠, 이사장님.
재단하지 마시고, 일단 매년 이렇게 어쨌든 출연금을 이월시켜 왔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그다음 2페이지 보시면 이월금이 한 8억 원입니다. 8억 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에 또 2600만 원 출연금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출연금의 이월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나중에 오니까 확인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자 및 기부금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8억 원인데 여기 보시면 1페이지에 2022년 예산 예치금이 4억 원입니다. 이월금이 8억 원 이상인데 왜 예치금은 4억 원입니까? 한 5,6억 원해서 예치를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주는 한 3억 원 정도의 출연금과 재단은 이월금 한 4억 원 정도 7억 원으로 1년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왜 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다 합쳐가지고 이월된 게 8억 2600만 원이에요. 거기서 이자하고 출연금 이월된 거 하고 다 합쳐가지고 2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8억 2657만 4000원이거든요. 여기서 왜 예치를 4억 원만 하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3억 원 이상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한 7억 원 정도가 1년 재단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전체를 퉁 쳐가지고 그러면 전체는 이 이월금이 다 들어가니까 전체 예산인 것이고 전체 예산 14억 원 중에 여기 출연금이 아까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3억 원 정도 되고, 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켰으면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자도 들어오고 기부금도 있고 그다음 출연금 남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한 8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서 이걸 예치를 우리가 더 시키면 그 예치금이 늘어나서 그 이자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결국 재단은 기금으로 예치금으로 이자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래 설립 목적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절반만 예치를 시켰나,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사업비에 충당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까?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사무국장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반납금은 우리시로 반납을 합니다. 출연금은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3페이지를 보시면 출자 출연금 수익해가지고 중간에 여기 3억 1900만 원하고 이것도 사실은 그 옆에 보면 2022년 예산액이 2억 9200만 원인데 아까 설명하시기로 이거 수치를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시면 3억 19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에요. 지자체 출자출연금 사업운영비 재원 목적에 출연금 그렇고 그 옆에 칸에 보면 2억 9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치를 시키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 차이가 뭔가 싶어가지고 아까 설명듣기로는 이월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처음에 봤을 때는 왜 이게 차액이 날까?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신 걸 보니까 이게 아마 출연금 이월금을 여기에 포함시킨 거 같아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사무국장을 10호봉으로 1명 채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이 6호봉이고 올해 말까지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바로 2022년 1월부터 채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계약연장은 가능합니까?
아, 기간제로 그러면.
기간제라고 해도.
기간제로 올해 말까지 아닙니까, 그걸 연장을 한다.
연장하는 절차는 문제없습니까?
그냥 그거는 재단이사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저한테도 그때 설명하신 거 같은데 그 규정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통합채용하기 전까지 연장을 하고 그러면 통합채용이 한 6월 정도 되나요?
그때 설명하실 때도 이게 재단에서 마음대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3개월, 6개월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연장을 한다 하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내년에 통합채용해서 한 6월에 정규직 사무국장이 채용이 된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연장한다 이 말씀인 거죠, 기간제로 임시로.
그러면 인건비는 10호봉.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4페이지에 사무국장 10호봉 1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기간을 연장하신다 했을 때 이 10호봉 월급을 연장하는 기간 동안 적용할 것이냐, 이 말인 거죠.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려고 할 때는 어쨌든 12월 안에 하려고 했었다, 이 말씀인 거죠?
일단 알겠고 만약에 어쨌든 연장해서 한다면 호봉에 맞게 임금을 변동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풍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이 안 되면 사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이게 주말에 행사가 있고 이러면 그게 다 시간외수당인건데 그래도 초과가 될 경우는 그냥 어떤.
아, 그러면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20시간을 초과하면 대체휴가로 쓸 수 있다.
그게 주말 뿐 만 아니고 평일에도 어쨌든 행사 등등으로 2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대체휴가를 쓸 수 있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사무국장님, 지금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답변 내용이 달라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대체휴가라고 하는 것은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 그때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체휴가이고 지금 질의의 내용은 20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지금 예산서가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초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어떻게 20시간 이라는 것을 그대로 예산에 잡아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협의해서 하면 되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재단의 규정이나 이런데 20시간을 초과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직원인데 5월에 행사가 많아서 30시간을 했다. 그러면 수당은 20시간 밖에 안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시간 초과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시간만큼 다른 휴게시간을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대체휴무는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 정규직은 우리「근로기준법」에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촉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근로기준법」 60조인가 그렇던데 그렇게 해서 근로자한테 “당신은 이만저만해서 한 10개가 남아 있으니 언제 언제까지 쓰시오.” 라고 사용자가 촉구를 해야 됩니다.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 연차를 소멸되는 겁니다. 즉,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연차수당은 일괄 5일씩 해놓은 것은 이거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사용촉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 쓴 건지 아니면 재단에서 그런 행위를,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그다음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들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받는 것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했으면 자동 소멸인데 왜 수당을 줍니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그 규정이 상위법을 능가합니까? 그럼 그 규정을 바꾸어야지요. 그리고 재단의 직원들이 그렇게 받는다면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연차수당 왜냐하면 이거 연차라 하면 근로자들한테 휴식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수당을 챙겨가는 게 아니고 원래 목적은.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산업화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연차를 못 쓰게 하면서 오히려 그걸 수당으로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초 이거는 노동자들의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그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사용촉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근로자가 신청을 안 하면 그거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동 소멸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사용촉진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직원이 “나 연차 쓸 계획이 없어.” 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줬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재단 직원만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할 예정이시네요?
그리고 이사장님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어찌 보면 거제시 복지의 허브기관입니다. ‘시설은 시설이고 재단은 시설과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당 받아도 돼. 시설은 시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쓰지 않는 연차수당은 그냥 자동 소멸이야.’ 이거는 사회복지사의 마인드입니까?
더 높지요. 그 임금테이블을 재단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제가 똑같은 것만이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사회복지사들 더 향상을 시켜야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 재단 직원과 똑같이 근무조건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재단이라면 저는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기장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게 없는 신규예산인데 이게 필요한가요? 회계감사 수수료가 550만 원 있고 회계기장 수수료 따로 있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답변해 주세요.

전기풍위원장

사무국장 앉으세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제가 답변하라고 해야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사무국장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최양희 위원님,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사무국장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안하면 누가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변호사 수수료 자부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법적 소송을 지금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9페이지 급식비 보겠습니다. 급식비가 10만 원씩 직원들한테 매월 주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 위탁하는 복지관에도 직원들 사회복지사들 급식비 지원합니까?
왜 안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리고 재단 직원들은 급식비 지원받네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위탁기관의 수장이라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급식비를 주고 설령 내가 안 받더라도 그렇게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받는다면 내가 운영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들한테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재단은 상위 기관이고 시설은 하위 기관이에요. 굉장히 수직적인 예산편성이다. 우리가 말로만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서보면 재단은 급식비 다 받습니다. 시간외수당에 저녁에 야근을 하면 야근의 급식비 받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야근하면 급식비 줍니까? 안줍니다. 이게 무슨 희망복지재단입니까? 9페이지 여기는 보니까 시간외급식비까지 다해놨네요,8000원씩. 희망복지재단이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도 사회복지사들 시간외 급식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정원가산업무비는 무엇입니까? 8만 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사무국장 이야기하는 걸 떠나서 일단 예산에 조금 국한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답변하는 희망재단에서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거 같은데 이건 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예산서를 보면 정말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향상하기 위한 재단이 맞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사업내역서를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은 거의 미미합니다. 전기자동차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만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융자금이나 이런 부분 저소득층융자금 지원사업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탁받은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 현장에서 고생하는데 시간외 급식비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재단은 하죠. 재단의 급식비를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다. 재단의 직원이 시간외급식비를 받는 거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시간외근무를 할 때 급식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채용 문제에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복지관 문제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직까지도 복지관 문제 계속 진행형입니다, ing. 이 호봉문제 그다음에 연봉문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규정 때문에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한 것들이 산적되어서 지금 복지관 문제가 계속 정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가 정착이 되고 업무가 다 파악이 되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표류가 되도록 방치된다고 봐야 됩니까. 조금 갑갑하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가득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기부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언급한 급식비 사용 이게 도대체 우리 복지관하고 재단하고 사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이 되겠습니까?
급식비 사용이 재단에서 사용하는 급식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관에도 급식비를 줘야 된다는 의견인데 이 사용이 유형이 다르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근무 유형이 다르듯이.
예. 그 업무가 다른데 사용 유형이 똑같을 수가 있나, 그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안 그렇습니까?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하고 현장에 근무하는 분하고 이게 똑같이 적용되느냐 그 말입니다. 똑같아야 되냐 그 말 아닙니까, 제 말은. 그런 걸 분리가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든 뭐든 월차든 대체근무든 사실은 업무에 문제가 생겼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용하는 월차지만 회사와 사업주와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52시간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주52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같이 함께 대처를 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과제이고.
예.
방금 말씀했다시피 신임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좀 지역이 꽁꽁 얼어붙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예산을 삭감을 할지 살리지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재단 김원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지금 한 과하는데 한 시간 걸렸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루어야 될 과가 20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하고 같이 타이머를 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 정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제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의 내용을 존중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한테 추가 질의할 부서들을 미리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존중 받아야 됩니다. 다만 지금 본회의에 2022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타이머를 작동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적절하게 시간 배정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업무보고시간 이럴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잠깐 말씀 좀 해도 되겠어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노재하 위원 의석에서 – 예.)
노재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상임위하고 예결위가 다르긴 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시간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예산은 상임위에서는 발언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예결위에서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힘들고요. 가능하면 예결위가 얼마나 중요한 회의입니까. 그 과정에서 추가로 부른 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일정 그리고 예결위에 있어서 예산심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압축해야 된다는 부분도 조금 감안이 되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추가의 부서를 부를 때는 이게 사안에 대해서보다는 사전에 한번 질의할 내용 또 부를 부서장과 어느정도 사전협의 그 속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져서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예산에 관한 삭감내지는 문제의식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연관은 되어져 있지만 업무에 대한 질의형태로 되어지다 보면 시간은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예결위이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할 수 없다, 이러기 보다는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게 질의자께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감안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요청 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동의가 안 된다는데 무슨 요청을 하십니까?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30초만 쓰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 나온 자체가 시간이 많이 오래 끌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 상임위원회는 전 위원이 다 발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예결위는 필요한 부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결위 아니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상임위가 다른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시간제한을 두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또 부서장하고 사전협의를 해라는 것도 다 했죠, 안하고 여기오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끼리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꼭 보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안과 관련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경중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줄 때는 미리 자료를 검토해서 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이고 이 자료 공부 분명히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어떤 부서와의 질의ㆍ답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다보면 가급적이면 궁금한 것은 전화로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위는 우리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자는 예결위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검토자료 공부 많이 하셔야된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발언 마쳤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효율적으로 시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궁금해 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시간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인태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분 내로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우리가 예결위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안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거는 중요하고 어느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충분하게 말씀했다시피 토론이 되어야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삭감이 도출되었을 때 충분한 소통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식물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질해도 죽기 살기로 해도 좋은 소리 들을까 말까 그런데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운영의 리드(lead)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하여튼 이인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사진행 발언 없습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강경국 행정과장 입장시켜 주십시오. 강경국 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만 요청했나보네요. 워낙 질의 오래 한다고 타박을 해서 위축되어 질의를 못하겠네요.

전기풍위원장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타박 아니고 효율적으로만 해 달라 부탁입니다. (○이인태 위원 의석에서 - 타박을 누가 했습니까? 소통하자고 했는데 타박이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면 어쩝니까,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인태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왜 그렇게 받아 들이요? 지금 소통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이인태 위원님은 맞습니다. 소통을 하자고 시간을 충분히 주자고 말씀하셨고 그 외의 대다수 분들이 왜 한 사람이 오래 질의를 하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미 이게 어제 담당직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또 오셨어요. 그런데 희망복지재단 안와가지고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행정과는 어제 담당자들이 와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거제시의 각 부서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죠. 한 2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기간제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업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기간제가 많은 인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1년 미만의 기간제 채용방침이나 그분들의 인건비 연차수당 지급방법 이런 것들 제가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고요. 다만 우리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에도 기간제가 있고 또 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제와 정규직에 대한 연차수당 지침이 어떤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연차수당 부분은 각 사업장별로 틀리는 경우가 있고 또 기간제같은 경우에 간식비 같은 경우도 조금 달리하는 일반 우리 희망근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간식비를 주는데 그 외적인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간식비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사업장별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장별로 조금씩 대동소이하다. 다른 부분도 있고 동일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민간 위탁하는 시설에 정규직 같은 경우에 아까도 희망복지재단에서 언급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명확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연차수당에 대해서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근로자는 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서 연차수당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관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고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차는 자동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사용촉진도 하지 않고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쓰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는 이게 기간제 1년 미만은 이게 사실 굉장히 그거는 어제 직원들한테 질의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6개월인데 그분들한테 사용촉진을 권고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1년 미만은 우리 법률에는 1년 미만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6개월, 3개월 우리시는 보니까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거의 9개월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3개월 전에 연차를 사용촉진 하라 마라 이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촉진을 해야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면 그건 연차는 자동 소멸되는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정규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차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할 일수가 연 15일이면 예산 범위가 10일이라면 5일 쓰고 10일 남았으면 10일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근로기준법」에는 사용촉진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촉진을 하고 만약에 근로자가 그걸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 소멸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사용촉진도 안하고 했는데 안하면 그건 자동 소멸되는데 그렇게 지금.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정규직 부분을 언급하셔서 제가 정규직 부분을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정규직.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위탁주고 있는 시설에도 정규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해봤지만 사실상 위탁시설 주고 있는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향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백미화직원복지팀장

(좌석에서) 직원복지팀장 백미화입니다. 최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가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분기별로 보내가지고 연가촉진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단체협약에 의해가지고 공무직들 연가는 11일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올해 연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다른 일이 많다보니까 쉬지를 못해가지고 13일로 보상을 하고 지금 13일 넘는 부분에 대해선 다 쓰게끔 저희들이 연가 촉진을 하고 있어서 크게 법적으로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부서에서 하는 거죠? 아니면 행정과에서 합니까?
미화

백미화직원복지팀장

저희들 행정과에서 공무직들 286명 있는 전 부서에 공문을 다 보내어서 연가촉진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다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민간위탁 주는 시설은 어떻습니까?
미화

백미화직원복지팀장

민간위탁 주는 시설은 위탁,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희망복지재단이 3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의 정규직 직원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미화

백미화직원복지팀장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용한 공무직이 없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죠.
미화

백미화직원복지팀장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잖아요. 공무직이 아니잖아요.
미화

백미화직원복지팀장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여를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서는 관여는 하지 않고 있네요, 그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는 그냥 공무직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기간제같은 경우에는 여쭈어보셨기 때문에 기간제나 위탁시설에 관리하고 있는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사업장별로 지침이나 그런 걸 준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민간위탁 대행 등등 업무는 행정과에서 일괄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예를 들면 그분들도 정규직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도 우리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 외에 위탁주고 있는 근로자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어쨌든 행정과의 소관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거제시의 순수 국도비 보조금을 뺀 우리 거제시에서 순수 세입으로 잡는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가 1440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230억 원인데 이 2개를 합하면 1670억 원 순수하게 우리 거제시에서 수입으로 잡는 이 금액의 64%가 인건비입니다. 64%가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가 물론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지만 이게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의 3억 9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은 부분을 보니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과 프로그램 강사료 부분에 이 2개가 상당 부분이 늘었는데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늘어야 될 이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조금 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우리 각 면·동에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부분이 내년에는 18개 면·동에 전면 실시된다고 보는 관련 하에 올려놨고 그 부분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올해 대비 내년에 조금 많이 상승된 부분이고요. 활성화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도 있는 5000만 원 그거는 우리 주민자치회 물론 주민자치회 활성화 측면에서 도시군 연계한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올해 같은 경우에 13개 사업에 10개 면·동이 선정되어서 예산상으로는 7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 활성화 측면에서도 5000만 원 정도를 배정해놨다는 부분은 그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내년도 활성화가 전면 실시되면 한번 또 나름대로 주민자치회 연합회 임원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타 시군을 보면 일부입니다만 주민자치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해서 일부 2000만 원 이하 공사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든 곳도 있거든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이후에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마을 이 예를 들어 직접 계약하고 공사를 감독해 나가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난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대해서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런 조례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점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될 때 그 시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 부분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지역의 환원사업 이런 부분에.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에 주민세 개인분이 8억 2700만 원이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18개 면·동이 균등하게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냥 시에서 프로그램 강사수당료 이거 올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들 회의수당 올리고 이건 당연히 올려야 될 부분으로 이거 올린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요시해가 취지에 맞는 그런 단체가 되고 지방자치 풀뿌리의 기초가 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1000만 원 5000만 원해서 5개소가 사업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남도에서 공모했던 도시군 간의 협력 주민참여사업이나 안 그러면 주민참여주도형 그 외적인 부분에 한 10개 면·동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혹시나 면·동의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지역에 맞는 활성화사업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도 사업 외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해놓자는 그런 예산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는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럼 활동공간하고 그리고 활동공간에 대한 건물유지보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건 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면·동청사 관련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별도의 주민자치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각 2개소 해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던 부분 특별히 그 외적인 부분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어서 옥포2동 구)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전면 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은 행정과에서 잡지 않고 회계과에서 잡는다 이 말씀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회계과에서 그거는 결국은 면·동주민센터 하나의 일환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수 부분은 회계과 협조해서 조금 점진적으로 누수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시설 개선 부분에.

전기풍위원장

그럼 옥포2동에 주민자치센터 이게 예산 보수비용이 4억 원 잡혔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올해 보수를 하려고 5000만 원 배정했던 걸 그걸 전면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 하려면 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공간들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필요하니까. 그건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안하고 저기서도 안하고 그러면 공중에 붕 떠버리면 주민들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래서 면·동청사유지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고 시장님한테 보고했다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약속대로 2022년 예산에 잡혀야죠. 말만 해놓고 예산 5000만 원 삭감시켜놓고 4억 원은 배정 안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은 개선을 하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때만 모면하고 뒤에서는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분명히 시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예산에선 쏙 빼버리고 그때만 모면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점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보시면 직급보조비 4급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급이 9명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제 제가 행정과 직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뭡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우리 파견 4급 교육TO가 1명 있기 때문에 그 교육 TO를 감안해서 10명을 잡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직을 받고 있는 곳은.
양희

최양희위원

1명이 교육을 갔다 이 말인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전체적인 4급 TO를 포함하면 10명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교육가신 분은 지금 교육중인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포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분이 들어오시면 지금 그분 자리가 비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분이 오시면 다른 분하고 교체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9명인 거 아닌가요?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의 급여도 지금 나가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직급보조비.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4급은 현재 9명이 자리에 있는데 1명은 교육이고. 총 10명이네요, 자리는 9개이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는 9개고 1명 급여는 교육중이라도 나가야되니까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한번 해당과에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우리 도서관의 관장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거 같습니다. 도서관의 관장은 우리 도서관법에 사서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안 되어서 지금 행정직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법률을 위반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관장도 꼭 상위직급을 두라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서관법에는 사서직으로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서직을 두는데 관장 부분을 지금 현재 사서직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서 7급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운용상의 행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사서직을 관장 직책을 줘도 크게 무방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7급 사서직이 관장을 하면 안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법률에 따라서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 도서관의 특징을 잘 살려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관리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아져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구신숙 감염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바빠서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 하려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이거 시정질문 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610페이지에서 614페이지 예방접종 관련해서 미리 제가 통화를 해서 사전 말씀을 나눴는데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예방접종이 6개월에서 13세 그다음에 15세 이상은 무료접종대상자인거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 무료접종대상자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예방주사,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분들은 다 무료라는 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지만 민간병원에서도 맡을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611페이지를 보면 예를 하나 들어서 보면요, 그 밑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민간의료기관접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들이 필수적으로 예방접종해야 되는 걸 다 포함하고 있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 및 필수예방접종이 17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17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6개월 이상 13세까지만 해당이 되네요, 그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출생 시부터, 생후 4주 이내부터 결핵 BCG예방접종부터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별로 필수예방접종이 다를 것이고 그러면 이게 민간의료기관에 한다하면 몇 개 정도 의료기관에 하나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이 17종입니다. 그 17종은 위탁의료기관이 54개소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54개소 위탁의료기관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접종하고 그 의료기간에 접종시행비를.
양희

최양희위원

시행비가 얼마죠? 1인당.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2021년에는 1만 9220원이고요. 2022년에는 1만 9420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접종의 종류에 따라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시행비가 거의 일률적인데 저희들이 보면 혼합백신이 있어가지고 약간 까다로운 백신같은 경우는 그 백신 말고는 평균적으로 1만 9220원 평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만 9000원 약 2만 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같은 경우에 민간의료기관 54개소에서 우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거제시 아동들에게 예방을 접종하고 그 예방접종 1명당 시행료를 1만 9220원을 민간의료기관에 준다, 이 말인 거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 위탁 계약할 때 제가 공고문을 찾아보기는 했는데 위탁계약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고를 내고 신청하는 경우는 있으면 심사에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민간위탁 의료기관은 저희들이 처음 위탁의료기관으로 신청서를 받고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공문을 보내어서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 라는 동의서가 들어오면 그 의료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5년에 한번 전자계약을 갱신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년마다 합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처음으로 예방접종으로 투입, 처음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공고문을 내고.
양희

최양희위원

코로나도 시행료가 1만 9200원 입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의료기관으로 계약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고시공고를 하고 질병관리청에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고를 다 게시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또 보고를 합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54개소에서 코로나 어린이접종 다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아까 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17종 위탁 의료기관은 54개소이고 이번에 올해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53개소였습니다. 그러면 그 접종이 예를 들어 신종감염병이 발생해가지고 접종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는 따로 그 백신에 대해서 따로 위탁의료기관을 위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따로 위탁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매년 민간의료기관에 시행료로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2021년도에는 지금 12월 8일 현재까지 코로나백신 빼고 일반예방접종은 17억 원을 시행비를 줬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17억 원을 54개 민간의료기관에.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올해 68억 원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행료만 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올해 지금 현재 토털 저희들이 코로나백신 접종은 1차, 2차, 지금 3차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다해서 39만 명 정도가 대략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비가 68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한 게 아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바로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걸 입력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올해는 지급을 했고 2022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고 코로나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바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 안 되니까 민간까지 확대한 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찌보면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특정기관에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그걸 민간기관과 함께 지금하고 있는 것이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이런 건강증진사업을 안할 때는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많이 시행하고 위탁의료기관이 낮아지고, 지금은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가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거의 90%이상을 합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분산되어가지고 한 곳에 몰리지 말고 가까운 주소지에서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정부가 그리한 거 같아요. 보건소까지 찾아올 필요 없이 내 집에서 가까운데 가서 맡아라. 대신에 우리가 시행료와 예산을 지원해준다, 이거인거 같은데. 저는 그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만 이렇게 할 때 제가 전화해서 말씀드린 거처럼 실제 예를 들면 독감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몰리고 이럴 때 굉장히 그 의료진들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업무가 평소에 하지 않은 업무를 더하게 되는 그런 뭐랄까, 그런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으로 1인당 보건소에서 안 맡고 민간에 가서 할 때 1만 9220원을 수수료 격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뭐랄까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하는 간호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 등등 의료인들에게 이것이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로 적용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병원장이 혼자 이 17억 원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게 인센티브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체크를 우리 감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그때 위원님하고 전화도로 제가 통화를 했지만 일단 그 시행비에는 의사진찰료 플러스 간호주사 처치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같은 접종을 다량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민간은 로컬같은 의원들에는 접종자 수가 많은 병원에는 한 100명 정도 되지만 그리 안 하는 데는 50명에서 150명 정도 그러다보니까 병원장님이 자기 개인 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비는 국가에서 지급하지만 너희 이 1만 9220원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으로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을 해라. 우리가 위탁의료기관에 할 때 이렇게 권유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서 시행비를 얼마를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격려금을 지급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확인하는 건 좀 그런 거 같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의료기관을 지도 점검을 하고 할 때 원장님들께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니까 그런 시행비에서 일부는 직원들 복지차원으로 그런 혜택도 줘라, 그렇게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행비 1만 9220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의사진찰료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사가 예진을 하고 진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접종이 가능하다 안하다 까지를 결정을 예진기록부를 통해서 하니까 거기는 의사진찰료 플러스 예방접종처치료 이런 게 다 포함된 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국가는 지원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의사진찰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주사처치를 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민간병원을 우리 거제시가 이래라 저래라 반씩 줘라,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어찌보면 민간기업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는데 정부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리고 그 취지가 의사와 간호사 모두의 공동의 노동에 대한 시행료라는 점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시가 어떠한 방식으로라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간호사들한테도 이 시행료의 일부가 저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양심적인 의사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시기에 간호사들이 완전 노동 강도가 높아서 그게 환자들한테 서비스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찌보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시가 그냥 이거는 민간의료기관이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보다는 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권고사항에 넣어주면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큰 감염병을 겪으면서 사실은 민간의료기관들이 환자수는 급격히 줄었거든요. 그나마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수입이 되고 그래서 아까 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때 병원장님들하고 의료기관에 이런 부분에 간호인력들도 고생하니까 그런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시행비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고과장님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신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부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박병갑 노인장애인과장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까지만 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갑 노인장애인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반갑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중에 사회복지관 2곳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옥포복지관하고, 장애인은 뒤에 있는데 여기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곳에 지금 직원들이 44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1년마다 호봉이 상승합니다. 호봉 상승분하고 인건비 2% 우리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그리했으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냐하면 총 2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67.5%이기 때문에 거의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운영비가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고 운영비가 보면 복식부기 내년부터 사용하는 수수료가 각각 600만 원씩 되고 그다음에 버스 임차료 차가 오래되어가지고 노후화되어서 우리 시청에 폐기처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임차료가 좀 있고 그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가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5명의 인건비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438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약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94.4%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전에 호봉하고 인상분 2%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관장을 새로 채용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대행하다가 관장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7월에.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일단 관장이 없었는데 채용되면서 관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이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사무국장이 새로 채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사무국장 채용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무국장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인가 관장 바뀌고 그래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채용했습니까, 사무국장? 사무국장 채용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내년 1월부터 다시 적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 이거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22명이 더 될 텐데 아마 사회복지사들만 해당이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종사자들 해당되는 종사자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22명 다 해당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가 22명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22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예산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수당들이 복지관하고 나누어지면서 약간 과목들을 변경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없은 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옥포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수당이 따로 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 봐선 제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금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아까 전에 밑에 하단부에 437페이지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이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가게보조수당 및 명절 격려수당 이래놨는데 이거 제목이 어찌보면 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종사자 수당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사자 수당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제목을 사실 정확하게 달려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이렇게 똑같이 달아야하는데 제목이 약간 잘못 달려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맞죠? 맞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439페이지에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2억 9000만 원 이게 23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왜요, 모자랍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도 기존에 우리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희망복지재단에 그 부분 호봉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무국장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앞에 계약직이 6호봉이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 출연금에 이월이 한 2000만 원 이상 이월되고 있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월된다는 거는 남아서 이월되는 건데 왜 또 2300만 원을 증액해서 줍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이월금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반납할 수 없고 계속 재단에 있던 이월금은 계속 달고 나가야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출연금에 대한 이월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출연금에 이월금은 반납을, 우리 일반 예산 같으면 반납 받고 이러는데 출연금 그거는 계속 이월을 해야 되는.
양희

최양희위원

이월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차기연도에는 그걸 예상해서 출연금을 산정을 하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예산을 잡을 때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더 출연을 한 거죠. 그거는 이월금도 필요하고요, 전체 예산이.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예산 항목에 이월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잡는다 이 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이월금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금액하고. 출연금도 2000몇 백만 원이 들어가야지 내년도 예산안에 다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쩌다가 한해 이월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2021년도에 이월된 2600만 원 때문에 출연금 상승액 2300만 원이다, 이 말인 거죠. 이월금이 없다면 더 줘야된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이월금이 2600만 원 없다면 플러스 49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4000얼마를 더 줘야 되는데 이월금 때문에 2300만 원만 주면 된다 이 말씀인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해 2020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을 봐서 우리가 그다음에 출연금을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금액은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우리가 이월금을 안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더 내어놔야지요,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아까 봉급 인상분하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다 예산상에 잡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계속 답변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출연금은 2600만 원 이월되었으니 그냥 우리는 필요한 게 4000얼마인데 2300 그냥 여기 증액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호봉하고 다 이런 부분을 산출해내다 보면 그 돈이 필요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40페이지에 경로당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관내 경로당 개보수에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보니 개보수 건의사항이 많고 그런 건의사항이 많아서 올린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4억 원을 잡아놨지만 연도에 되어가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게 가면 1회 추경이라든지 또 잡을 부분은 잡고 그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경로당이 노후된 곳이 많고 그런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좀 더 예산이 허락된다면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단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과 냉난방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경로당이 원래 건강관리기구 지원을 했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10여 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래방 기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래방 기계도 노래 부르면 얼마나 건강해 집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 물품을 하나하나 하다보면 기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딱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규정집을 만들어놓은 그런 건 없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TV 사 달라, 너무 물품이 그러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시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보통 보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냉ㆍ난방기 에어컨이나 히트, 건강안마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건강관리기구라 해서 노래방도 어르신들이 노래 부르면서 하는 게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르신들이 그거 틀어놓고 술 마시면서 유흥을 즐길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없는 곳에는 그런 걸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실버벤치 설치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실버벤치가 설치된 데가 장목면하고 장승포동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봤는데 도로가 너무 좁은데는 안됩니다. 어느 정도 보도가 공간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면지역에는 가보면 버스타고 다니는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적당한 거리는 노인 분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다리가 아프시니까 중간 중간에 좀 쉬었다가 해서 반응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자 하는 면·동에 재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면지역에 동네가 떨어져 있으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동도 하는데 동은 웬만하면 보통 보면 앉을 자리가 있고 면에는 보면 알다시피 버스 타는 시간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마을간 거리가 약간 있는 데는 버스 타기는 어중간하고 그런데 걸어갈 때 다리가 아프니까 잠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겠다, 하는 사업이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취지는 좋은데 도로과하고 중복사업이 되는 건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면에 꼭 필요한 곳에 그리 할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몇 개소 설치할 수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저게 가격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 나무벤치 말씀하시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안 좋은 거 하면 비 맞고 이러면 그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은 알아보니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00곳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겠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나가가지고 조사를.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는 사업을 시행 안했는데 장목에는 어떻게 설치를 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치 예산인가 그런 걸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일단 이해는 갔습니다. 그 밑에 장사시설설치 부기명이 있는데 이게 설치입니까? 유지관리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447페이지 방금 실버벤치 설치 사업 바로 밑에 칸에요. 항에 장사시설설치 이게 설치사업입니까? 유지관리사업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는 뒤쪽에 보면 설치도 있고 전체적인 목입니다. 앞에는 관리하는 부분이고 뒤쪽에는 넘어가면 설치 관리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치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밑에 쪽에 보면 안 있습니까, 저쪽에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 이런데 하게 되면 여기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환경정비지 설치. 저는 이걸 매년 볼 때마다 우리 거제시에 화장장이 없어서 설치하자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나는 볼 때마다 화장장 설치한다는 얘기인가 하고 다시 보면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뒤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설치도 하고 이럽니다. 추모의집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하고 이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447페이지에 아이시티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이 이거는 지금 독거나 장애인들 말벗하는 이런 시스템 도입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말벗도 되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 나왔다시피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바로 119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충동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시행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시행하기보다 위에 보건복지부나 도 사업으로 우리 응급이라든지 각각 아이시티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남해군처럼 우리시에도 이걸 도입한 게 언제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게 된 계기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것도 한 7~8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경로당 이런 부분에 보수 시설비 이런 부분들 늘리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너무 창촌마을이나 예를 보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보수를 해도 사실은 불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두 번 했는데 또 누수 생기고 하는 부분은 불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만 늘린다 해서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특히 명진에 대통령 생가 같은 곳이나 제가 쭉 면·동에 다니다보면 너무 오래되다보니 건물 자체가. 사실은 자기부담 때문에 이게 지금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해도 부담이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업비만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태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하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신축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30%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으면 전 면·동에서 다해보려고 하면 그 부분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마을마다 자부담 이게 최고 걸림돌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선제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부듯이 고수는 개대가리고 소금 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에 도사업 때부터 사실은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기준을 잡아 주지만 지자체에서도 건의도 역으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한경수 여성가족과장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여성가족과 불렀는데 사실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굳이.

전기풍위원장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는 예산.

전기풍위원장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일단 입장시켜서 질의가 없으면 다시 퇴장시키겠습니다. 한경수 여성가족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를 신청하셨는데 이미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설명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한경수 여성가족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평생교육과장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평생교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 예결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민간교육지원사업 이게 뭐냐, 이랬더니 어느 단체에 교육비로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해줬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400만 원씩이었는데 조금 줄어서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결산 자료를 달라,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가, 제가 자료는 일단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기관, 특정 단체를 정해서 민간교육사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평생교육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서 공모를 하고 시민들로부터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이런 평생교육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고 이게 2019년도에 한번 시행했고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 단체에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최가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강사를 별도로 섭외해서 하고 그다음에 수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이 예산만큼만 별도로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별도 단체에.
양희

최양희위원

단체에다 줬는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단체에다 안 하고 시가 바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가 공고를 해서, 평생교육과가 공고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꼭 이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단체라고 표현하기는 말이 이상한데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섭외하고 그런 강의를 수강하기 원하는 시민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공고를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공고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지 않고 평생교육과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대시민 교육 강사를.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강사를 섭외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강사를 그냥 평생교육과에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평생,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민자치대학과 또 겹칠 수 있는데 만일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있다면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자치대학에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양강좌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교육지원사업도 그와 비슷하게 하겠다는 건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규모 면에서 시민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외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이나 이름있는 분들, 특정한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강사들을 섭외해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마는 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마는 100명 이하든지 500명 이하든지 그렇게 대규모로 시민차치대학은 운영하게 되고 이 부분은 그렇게 관내에 전문지식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규모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 단체에다가 했다는 그게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고 별도 이 분야의 강사를 섭외하고 또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소규모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 수립하시고 그 계획서는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503페이지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비해서는 11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확약사업을 포함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은 칠천도 강당, 체육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체육관.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 2억 원을 포함한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후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향후에 일정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왔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사업계획서는 아직 받지 않고 사전 조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를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똑같이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사립유치원은 1인당 5만 원씩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사업계획서가 필요 없고 인원수가 달라지겠죠. 인원수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으니까 그 범위에서 계상은 했지마는 인원수가 줄어들면 그게 줄어들게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보조금인데 보조금 신청서는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신청서를 받고 예산이 지금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는 사전조사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 우리가 굳이 알아본다면 인원수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겠지마는 다른 거는 받은 게 아직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교육청, 초ㆍ중ㆍ고하고 사립유치원하고 별도의 절차로 진행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교부 신청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는 같이 갈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나 이런 거는 이후에 받겠다, 이 말씀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절차에 따라가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는 일단 사전 수요조사를 했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시간별로 절차를 말씀을, 향후 일정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약사업에 과장님 칠천초등학교 체육문화공간 설치가 내나 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2억 원은 별도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 위에 포함 확약사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여기는 기성초등학교에 통학버스 지원하는 금액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성초등학교 통학버스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산이 한 얼마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게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인데 해마다 이거도 계약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통학버스 지원하는 곳은 기성초등학교 밖에 없는 것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거기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세입에 1억 2000만 원이 거제교육지원청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편성이 거제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교부금 이렇게 해서 경남도 교육청 직접 지원 3억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안으로 이 3억 원은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는 예산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우리 들어와서 받아서 진로교육에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전에 상임위 때도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던 건데 경남도 교육청 직접지원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 3억 원이라는 게 경남도 교육청에서 우리 거제시로 예산이 전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남도 교육청으로 예산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열위원

506페이지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게 도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교육청에 주게 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같이 하달되는 겁니다. 거기서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 1억 2000만 원은 어디에 세입이 들어왔다가 어디로 세출이 잡혀있습니까? 이게 502페이지에 거제교육지원청에서 1억 2000만 원 전입이 되었네요. 이 전입금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위탁 6억 1000만 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전년도 5억 원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올해는 6억 1000만 원, 전입금은 1억 2000만 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4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1억 원이 반영돼 있던 겁니다. 작년에 그렇고 올해는.

이태열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까지 합하면 6억 원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되네요?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아니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까지 치면 추경까지 치면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509페이지에 도서관 개보수 안전진단 내진설계보강 1억 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아주도서관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지혜의바다’ 이야기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지혜의바다’ 로 나오고 있는 실내체육관 그거 안전진단 하는 거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경남도 교육청하고 ‘지혜의 바다’ 건 관련해서 전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업무협약 체결했던 거 같고 거기서 더 진척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추가로 진척된 건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기성초등학교 통학버스 그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100%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100%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자부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영진하고 아너스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괜히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평생학습관 505페이지에 이게 영어마을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위탁인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옥포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위탁은 어디서 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위탁은 ‘미주’라는 교육전문업체하고 거제대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거제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진로는 ‘미주’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거제대가 매각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아직은 그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바는 없지마는 그대로 계속 가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크게 늘어난 거는,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태위원

예.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다른 특별한 거는 없고.

이인태위원

1억 10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1억 1000만 원인데 1억 원은 작년에도 내나 1억 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같이 포함돼서 사용했었는데 추가로 더 늘어난 부분이 1000만 원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문해사업인가 해서 조금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마을에 어르신들이나 글을 모르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하는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프로그램 중 하나가 첨부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다, 그 말씀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시가 1000만 원 더 추가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09페이지 하단 부분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공공시설물 활용 도서관 확충 시설물 개보수 안전진단 사업내용을 다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경남도 교육청과 우리 시가 MOU를 체결하면서 거제시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지혜의바다’ 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고 선제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저 시설물이 약 30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이고 건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을 위해서 1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이 오래되었으니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을 해보겠다. 그래서 1억 원을 편성한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교육체육과에서는 체육관이 오래되어서 새로 짓겠다고 용역비를 2억 원이나 책정했거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마 매립지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뇨, 생활체육과에서는 우리 체육관을 오래돼서 새로 짓겠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기본계획용역을 2억 원 책정했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고가 아니고 오늘 예결위입니다. 사전에 협의가 아예 안 됐네요? 도서관이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관이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했죠. 서로 부서 간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도 아예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있었는데 어떻게 그 건물 한 개 가지고 다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죠? 그것도 용역인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기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질심문 해야 됩니까? 생활체육과에서는 지금 2억 원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조서를 내려고 하다가 꼭 해야 된다는 사업설명을 들어서 삭감조서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2개 중에 1개는 필요가 없는 예산인지 아니면 2개 다 삭감을 하고 다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추진계획을 새로 계획을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사전협의에서는 누가 할 거냐를 가지고 이야기는 있었는데 안전진단은 저희가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은 문치영 환경과장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코로나 확진 검사받았는데 음성판정 나오셨다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는 아직 검사결과가 안 나왔고요. 밀접접촉자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일단 밀접접촉자는 아니기 때문에 밀접접촉자가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유해야생동물 여기에 보니까 자료가 522페이지 이렇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포획틀) 8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몇 개를 설치할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포획틀 예산이 800만 원인데 내년에 4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4개를 구입해서 필요한 면·동에 이것을 배부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면·동사무소에 배부하면 필요 농가에서 면·동에 신청하면 저희한테 설치 허가를 받고 그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개에 그러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1개당 구입비가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0만 원 정도 한다, 이 말입니까? 포획틀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포획틀이 1개당 2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유해야생동물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 있고 그분들이 포획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면·동에 그분들이 계신다, 이 말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포획틀은 농가에서 직접 자기 농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가에서 포획틀을 자체적으로 그것을 돈을 들여서 우리한테 포획 허가를 맡고 설치할 수도 있는데 보통 농가들이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4개씩 보급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매년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게 15개 정도 되고요, 올해까지. 농업정책과에서 또 농가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한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농작물 피해가 조금 심한 데 민원이 있는 곳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그 포획틀에 잡힌 야생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보통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게 잡히는데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사살해서 매립장에 다 매립처분하고 대부분 다 매립 처분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고라니든 멧돼지든 포획틀 안에 잡힌 야생동물은 면·동에 신고하고 아니면 환경과에서 처리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는 원래 포획자가 매립장으로 이송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포획포상금을 시에서 지급합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 마리당 7만 원, 고라니는 2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농부인데 잡아서 이거를 제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매립처리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본인이 하고 포획했으니까 7만 원을 받는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살아있는 멧돼지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멧돼지를 싣고 소각장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매립장으로요.
양희

최양희위원

매립장으로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보통 농가에서는 멧돼지가 잘 잡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포획단에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는데 그분들은 다 운반할 수 있는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지 저는. 그러면 그거를 잡아서 반드시 그렇게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 외 다르게 사용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자가 처리가 얼마 전까지 자가 처리가 됐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자가 처리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을 자가 처리 규정을 당분간 없앴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자가 처리라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자가 처리라고 하면 보통 돼지를 잡으면 그거를 잡아서 상업행위는 할 수 없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할 수는 없지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할 수 없지만, 그 마을의 동네 주민들한테 나누어 먹는 그런 식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제 그거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작년까지도 그 부분이 허용됐는데 지금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번지니까 아마 지침을 변경해서 한시적으로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잠시만 요.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몇 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와계시는데 같이 밀접접촉자에 해당돼서 방역지침에 의해서 일단 제가 잠깐 중지를 시켰고요. 일단 회의는 잠시 중단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역지침에 따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확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진 여부 결과에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 여부를 결정해서 문자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및 에비심사결과보고서(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14시 36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