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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130회 제2본회의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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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7일 정병선의원외 5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발의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등 각종 중요안건을 처리하게 될 제2차 정례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예산안은 지난 50여년동안 시행해왔던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예산으로 바꿔 예산서 편제 또한, 사업별예산 제도에 맞춰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경상적 경비의 증가폭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복지와 농업살리기 그리고 사계절 체류형관광지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79억원으로써 전년 대비 7.6%인 28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679억원, 특별회계는 40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면 전년에 비해 322억원이 증액된 3,679억원으로 9.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473억원으로 지방세가 271억원, 세외수입이 202억원으로 명목상 재정자립도는 12.9%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886억원, 재정보전금 57억원, 국도비 보조금 1,223억원, 지방채 40억원등 총 3,206억원으로 87.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에 2,835억원, 재무활동에 152억원, 행정운영경비에 692억원을 편성하였는바, 분야별 주요 정책사업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정책개발에 15억원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 구현에 36억원 정보화 기반확충 및 고도화에 20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6억원등 28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억원, 교육분야에 3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의 정읍 예술문화도시 구현에 50억원,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66억원 내장호 주변 관광개발에 31억원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에 30억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22억원등 210억 7천만원을 반영 하였고 환경보호분야의 효율적인 청소관리에 38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7억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51억원등 14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에 338억원 사회복지 활성화에 12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97억원 아동 보육지원에 162억원 노인복지증진에 269억원등 90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의 시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33억원 질병예방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24억원등 57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촌활력화 증진에 101억원 농업경쟁력 강화에 233억원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에 84억원 농촌진흥사업 실현에 50억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24억원 친환경 축산업육성에 62억원 산림자원화 사업에 60억원 산림재해방지 및 임업경쟁력강화에 28억원등 65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의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에 90억원 도로관리에 45억원 대중교통 육성 및 안전확보에 74억원등 20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하천정비에 80억원 도시개발에 243억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17억원등 351억 3천만원을 과학기술분야에는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등 사업수익 79억원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자본적수입 45억원등 124억원의 세입으로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에 56억원 상수도 배수관 및 급수관 설치에 18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에 26억원등을 계상하였고,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61억원과 하수도 사업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51억원등 총 128억원의 세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마을하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등 25억원의 세입으로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예탁금등에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수입등 8천만원의 세입으로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에 편성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등 12억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등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자동차관련시설부담금등 7억원의 세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방채등 15억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균특보조금 및 부지 매각수입등 55억원의 세입으로 태인오봉 농공단지 조성사업등에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장용지 매각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등 33억원의 세입으로 공단유지관리 및 지방채 상환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다가오는 무자년 한해에도 우리시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시정 전반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2007~2011년도 정읍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여건,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예산계획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는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계획의 내용 및 수립체계입니다. 본 계획의 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2007년도를 기준년도로 하고 2008년에서 2011년까지를 발전계획 성격으로 매년 연동화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계획을 확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으로 국가정책방향과 연계된 지역발전 비젼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재원의 확충으로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을 위한 발전 전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11쪽에서 31쪽은 지역여건, 시정목표 및 방침 그리고 우리시 현안사업 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5쪽,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국가 중기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은 2007~2011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쪽, 지방재정운용여건과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세입여건으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기침체 및 경제 성장률 둔화로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수요는 SOC투자사업 인프라구축 및 사회복지 지원사업 확대등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 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각 분야의 재원배분 방향은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잠재력 확충,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0쪽, 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2조 2,37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을 4.2%로 추계하였고, 세입 재원별 규모로는 자주재원 4,206억원, 의존재원 1조 7,813억원과 지방채 35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계획기간중 자주재원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기 회복이 둔화되어 2.7% 수준으로 증가율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계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분권 실현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국가의 지방제도 개선으로 6.0%가 증가한 1조 7,224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예산은 시민복지증진, 첨단 R&D산업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등에 집중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총 투자소요액과 가용재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재원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계획기간중 총세입은 1조 9,989억원으로 가용재원은 총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1조 4,373억원이 되겠으며 투자소요액은 1조 4,538억원으로 부족재원은 165억원인 바,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충할 계획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51쪽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에서 61쪽까지는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5쪽,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5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2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3,290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153억원 지역개발 분야에 1,455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390억원 보건복지 분야에 4,674억원 경제산업 분야에 3,514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6쪽에서 81쪽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각종 업무의 전산화로 전자정부 구현 및 지역특성에 맞는 시정업무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계절체류형 문화관광도시 건설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건강한 시민체육활동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자체도로망 확충과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특색있는 지역균형 개발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사전방지와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었으며 보건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실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따른 시민건강 증진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경제산업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제 고도화와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활력있는 농촌건설 그리고 축산물 고급화 및 사육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83쪽 사업별 투자계획으로 계획기간중 총사업비는 1조 6,627억 2천 9백만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박진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7년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정병선의원, 유진섭의원, 박일의원, 고영섭위원장, 김현목의원, 우천규위원장, 문영소의원 이상 8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의원입니다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6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정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회의가 열리는 2007년 12월 6일 시장, 부시장, 국장, 실 ·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