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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30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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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9일 보류하였던 제2건의 조례안과 김철수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작성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통상과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류 될 당시에 환경과장께서 이 자리에 계셨고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안 계셨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개념이 약간은 다를수가 있겠지만 그때 상황과 현재 제안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해야할 것인가 경제통상과에서 해야할 것인가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나왔거든요. 환경관리과도 여기에 관여가 되고 경제통상과도 관여가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이야기 해주시고 지난번에 거의다 통과된 상황인데 경제통상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셔서 보류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난번에 참석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에 보류되면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해서 운영비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금년 5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아직은 한 개 업체도 입주업체는 없습니다. 금년에 1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4개 업체가 입주예정이고 또 09년도에 1개 업체가 입주가 되면 6개 업체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최초에 금년에 1개 업체가 입주되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양에 따라서 처리비용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인력내지는 모든 부분들이 감안 된다면 그래서 최초에 분양이 되어서 입주하는 1개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징수하게 되면 워낙 부담이 많기 때문에 최초에 50%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월 9백만원씩 해서 1억8백만원을 본예산에 요청해 놓고 예산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의때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은 1년 이내에서 50%가 입주해서 가동이 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위탁비용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두 분 과장님 들어주세요. 아무튼 업무분장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두 분 과장님중에 하셔야 되는 것이고 경제통상과장님 말씀을 취합해보면 안왕근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먼저 시에서 운영을 해보고 또 넘겨줄 때에는 두 세개 업체라도 오면 협의회 구성해서 넘겨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무작정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공단지페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철수의원 나오셔서 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의원입니다.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각지의 폐기물이 우리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이들 업체들의 과다 경쟁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 될 경우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제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주민 불편사항 등을 예방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계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 시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처리시설 용량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철수의원과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관내 폐기물 처리업 사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세군데가 있고 소각 한군데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관내에 건설폐기물을 처리업 신청을 하는 업소가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건물폐기물 처리업체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요즈음 처리업 허가신청을 한 곳이 있냐는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북면에서만 2건이 들어왔었는데요.

정병선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불허가를 해서 행정심판을 한군데는 했고 한군데는 포기를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결과 한군데는 기각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두군데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세개 업체로써 용량을 충분히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 업체가 관내에서 나오는 골재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다른 시군에 입찰해서 다른데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소각장은 어떻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시 생활쓰레기는 얼마 안 되거든요. 용량에 비해서 적어서 다른데 것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김철수의원님 많은 고민을 하셔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업체가 특허낸 업체도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폐기물 여러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관급공사 같은 것은 특허를 내서 이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활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 혹시 없으십니까?

김철수의원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이라고는 못하지만 추진부서에서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포장 정도는 건설폐기물에서 나온 쇄석골재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침으로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재생골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큰 힘을 받지 않는 도로 즉 농로라든가 마을안길은 쓸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그 부분 아시지요. 특허를 내서 보도블럭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서 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전 본위원이 그 내용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정읍을 겨냥해서가 아니고 저쪽에 경상도 쪽 일부 전라북도 전주 일원 이쪽을 겨냥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실 때에는 위치와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되지 않는 곳으로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김철수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생골재 사용해서 신규로 길포장이라든가 건축에 사용을 한다든가 해도 부실공사가 안 됩니까?

김철수의원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도로가든가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마을안길 농로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마을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재생을 갔다 쓰냐 또 그러한 부분도 있고 실지 공사비로는 재생을 쓰라고 하면 가격이 다운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단가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재생을 쓰지 않냐 그런 경우도 민원이 될수가 있거든요.

김철수의원

그 부분은 사업발주 주무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은 포장 그런데보다 인도 포장이 안 된 곳에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파지고 하거든요. 인도, 산 그런 곳에서 많이 골재같은 것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했으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지금 농로같은 경우도 아직 포장이 안 되었고 장마철에 트렉터 왔다갔다 하면 길이 파지고 하는데 그런 곳을 매꿔주어도 괜찮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건축자재로만 쓰지말고 그런데도 썼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철수의원

그래서 현재 농로에 비포장 구간에는 재생골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분도 농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도 법적인 검토는 심도있게 해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장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도로내는데 위법이 안 된다고 하면 사용하면 지금 골재가 없어서 품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민원이 없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민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했으면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재생골재는 허용이 되고 성토용하고 다짐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에서도 공사를 발주 할 때 그런 것을 사용해도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용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 건설과 도로관리팀하고 많이 협조를 해야겠네요. 농로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파지고 그러면 골재로 보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내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폐골재 재활용을 위해서 건설과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의원님 이왕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읍시에서 만이라도 조례로 해서 5% 정도는 써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왔어요. 지난 10여년 동안 십수년동안 써도 좋다고만 되어 있지 가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서 정읍시에서 폐골재가 100톤이 생산되면 겨우 5톤, 10톤 쓰고 나면 적제되어 있고 값을 못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지 확실히 알려주세요. 그것은 레미콘속에 들어서 강도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에 쓰는 것 아닙니까?

김철수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단위면적에 예를 들어서 10인데 13이나 14를 부어주면 원 구성은 다 되는 것이지요. 정식골재가 10전으로 해줄 것을 폐골재는 13이나 15으로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김철수의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험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강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0전을 할 것을 13이나 15로 하면 충분하리라고 되거든요. 레미콘 속에 들어가서 강도를 좌우하지 않고 단순보조이니까 그렇다면 10들어갈 것을 15를 준다고 하더라도 가격면에서 세이브가 되어서 정읍시는 돈이 더 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곱미터가 들어가는 것이지 폐골재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써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두군데나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주, 광주로 실어 날리고 있지 시에서는 너무 안써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을 정해 놓으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건축폐기물이 관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업자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것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기왕이면 이런 폐기물처리업체가 네군데나 되고 있는데 관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 상업성으로 해서 정읍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몇 퍼센트 써주어야 된다라고 정해진다면 더 많은 타지...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해준 사항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만 있고 먼지만 둘러쓰지 사실 우리는 안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돌을 폐서 깬돌로 쓰고 있어요. 자연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장에 먼지만 나고 보기만 싫고 분진만 나지만 쓰지도 못하고 안쓰고 또 새로운 좋은 산을 파서 새석을 만들어 쓰고 있어요. 웃지못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주나, 전주간의 공장기지가 정읍에 있고 새로운 산 파서 돈을 쓰고 있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니 우리시설이 서너개라도 되니까 우리시에서라도 재생골재 10% 써준다고 하면 소비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새산 좋은 산을 지키자는 뜻으로...
현목

김현목위원

그 이야기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 위에는 차후에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의원

현재 건설폐기물업체가 정읍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로 보았을때 많이 업체가 난립되어서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말씀드렸지만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부도난 업체가 있었을 때에는 정읍시에 정읍시 뿐만 아니겠지요. 다른지역도 다시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오염피해도 있고 또 우리시로 보았을 때에는 3개면 충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지역에서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입찰관계가 정읍시업체는 정읍시에서만 보라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또는 전국적으로 입찰이 공고가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충주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우리가 우리시에 있다고 해서 우리시만 받으라고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하나 재활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도 협의를 해서 권장하셔야 되겠지만 그보다 건설국에 이번기회에 건의를 해서 일반도로나 큰 건물에는 힘이 들겠지만 농로나 마을안길 여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국에 강력하니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김철수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건설폐기물업체가 몇 개냐고 물어 본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용량을 충분히 소요할 수 있다 그리고 모자라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가지고 온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항을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보고 거기도 제안을 한다고 하면 우리지역에서 다른곳으로 갈수가 없다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결론도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자유경쟁시대이고 기업체가 폐기물처리하는데 돈을 받고 처리를 하지요. 아까 김철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하고 여기에는 명문화 시키지 말고 관계에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정읍시 관내에서 재생되는 폐기물을 쓸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문화 시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시를 했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사전에 우리한테 내보내 주셨어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도시 및 건축행정발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 건축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건축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사의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를 용도변경 신고에서 용도변경 허가로, 조례 제15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 지정을 대한건축사협회 정읍지회에서 지정하였던것을 시장이 직접 지정토록 조례 제15조 제3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8조 개정에 따라 재해발생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과 도심지 도로변 등에서 미관정비를 위하여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 제16조 제3항에 신설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개정으로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 띄우도록 제25조제3항에 신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건축조례개정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입니다. 정읍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용도변경 신고 전”에서“용도변경허가를 위한”으로 하고, 제3항에서 업무대행자 지정을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건축사회”에서 “관내 건축사중 시장이 지정한자”가 대행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재해발생구역에서 일시사용과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의 목적일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 조례를 적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제2항제2호를 보충설명 드리면 “시장이 미관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점포 등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한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현재 정읍시의 경우는 미관정비 지정공고 구역이 없으나 향후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며, 또한,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내재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의 업무대행자 지정을 “관내 건축사중 시장이 지정한자”가 대행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이나 업무처리 지침으로 관내 건축사중 업무대행자 지정 방법과 기준을 명시하여 형평성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시행으로 시민에게 특별히 불편 등을 주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건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용도변경신고에서 용도변경허가로 바꾸고 그다음에 조례15조2항 2호를 개정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지정을 대한건축협의회 정읍지회에서 지정했던 것을 지금 시장이 직접 지정토록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시장이 직접 지정을 하면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읍에 있는 업체로 해야 하는데 시장이 다른 업체도 줄수 있는 다른 지역...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닙니다. 정읍시 관내에 건축사로 해서 8개 사무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도 그것을 넣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꼭 지정을 해야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건축사가 현장대행한 수수료를 지급을 안 했거든요. 올 해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경비를 시에서 주는데 건축사가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정을 해야겠다.
왕근

안왕근위원

시장이 지정하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특권은 아닙니다. 순서를 고시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지정만 한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만약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해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특권 업체에 지정을 해서 그쪽에 계속 지정을 해버린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심지 도로변등 미관정비를 위하여 건축하는 가설건출물을 설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재해발생 구역에 일시사용을 위해서 건축했던 것 하나에 콘테이너 같은 경우도 되겠네요. 콘테이너도 하려면 건축설계를 해야하고 허가를 맡아야 하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는 재해하고 관련사항이 아니니까 당연히 법적용을 받아야 하겠지만 재해에 관한 사항이니까 전에는 이런 사항이라도 건축사의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안해도 된다는 조항을...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재해가 났을 경우는 예전에는 콘테이너 하나 갔다놓아도 설계를 내고 하면 전기 가설도 되고 그랬거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도심지 미관정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잘 생각해서 해야할 것 같아요. 미관정비를 한다고 해놓고 허가를 받지 않고 콘테이너 길을 막아놓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것을 필요하다고 했을때 시장이 공고하는 지역이니까 아무나 임의대로 할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역에 노후건물하나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도심미관정비차원에서 할수가 있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심지 미관에서 정비하라고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가능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관문으로써의 역할이 중요한 곳인데 건물로 인해서 많은 바로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미관저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건축을 하려고 했을때 설계없이 하는 사항이지 관에서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도 본인들이 하고자 할때 설계없이 할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시장이 공고를 했을때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때 가능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역전 그 문제의 건축물은 과장님께서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개인땅이 있고 시유지도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것입니다.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관련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지난번 9월 달에 건축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분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조3항 관내 건축사 중 시장이 지정한 자 서로 논의를 했었는데 충분히 논의가 되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럴수 있지만 시장이 지정한 자에 대행할 수 있다 했을 때에는 한 업체한테만 줄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시를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관내업체중에 하는데 관내업체중에서도 특정한 업체에 줄수도 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장이 준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장이 회의를 해서 주는 것도 시장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주어야지 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잘돌아가니까 그것이 문제 있으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리고 업체가 8개 사무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순서를 안지키면 당장 항의를 받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건축사 협회도 잘 참석하시고 나눠먹기식으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하면 안 됩니다.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 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3분대비표는 전문위원, 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1차 협의 작성하였으며, 3분대비표의 현행, 개정안, 수정안을 참고 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보류가 된 사항이 시장님께서 너무 특권을 가지고 계신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이고 현행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도 선정방법이나 수의계약건에서도 수의계약은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서 너무 시장님한테 짐을 주는거다 해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대로 과장님께서는 받아 들일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좋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참고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이미 받아 들였습니다. 그 사실을 상임위활동이 시작하기 전에 서류는 이미 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혹시 빠진 것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1급제하고 2급제하고 비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차요금 및 가산 관련표에서 1급제하고 2급제하고 주차장 대수로 따집니까? 아니면 시내중앙으로 해서 따집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동지역을 1급지라고 하고 읍면지역은 2급지라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개정안을 보면 정읍지역의 주민자율단체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노인회등 비영리봉사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비영리봉사단체라는 말이나 주민자율단체라는 말이나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 드립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제일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포괄적이다 해서 일단 적색으로 된 것을 넣는데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봉사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단체가 많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기 이전에 이렇게 하면 업무적으로도 실무자들이 복잡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또하나 별표 2에 보면 첫번째 구분에 대해서 관리수탁자가 시가 설립한 공고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경우라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또 그다음에 보면 비영리공익법인 및 개인의 경우도 또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리고 또 개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범위가 더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읽어보시고 같이 과장님과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보시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선정방법이 정읍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의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공고부터 모든 것을 이행합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의심의 여지도 있고 우려성도 있는데 선정방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려져 버리니까 큰 의미부여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주차장위탁관리 비영리봉사단체도 관계가 없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주차장 하는데 특혜가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하다보면 많은 단체들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실무진들은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놓았으면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별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수정동의안에 이의는 없지만 이 자체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하고자데 있고 현재 운영하는 것에 다하세요 노인회와도 상의를 하셔서 24시간 해야 합니다. 24시간 하면 비용이 나와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국장님께 상의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연습할 때까지 요금을 싸게 받으세요. 지금 주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저는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 6시에 퇴근 못해요. 8시까지 대기를 하라고 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5시 반에 차 밀리고 3시간 후에 오면 공짜입니다. 그러면 1시간에 5백원 냈고 4시간은 공짜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시고 값싸게 단 우선은 나중에 값을 올릴망정 주차장에는 차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에는 차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하시고 차를 넣으세요. 차가 꽉 차서 너무 못들어가면 100원, 300원, 1,000원 올라가야 하는 것은 순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타지역도 하시고 지금 있는 곳 싸게 해서 차를 채워놓아야지 시민이 걱정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착찹한 심경이었습니다. 시민들은 100원도 부담을 느끼는가봐요. 우선 들어가게끔 하시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쪽 동네는 돈을 받지 않는데 왜 우리 동네는 돈을 받냐라고 하면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시고 싸게 노인분들 용돈만 나오게끔 해주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시민의식의 차이도 있고 주부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지금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장통 일방통행, 무인카메라 단속 해보니까 서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홍보도 하고 해서 주차요금이 많아서 부담을 느껴서 안 들어가서...

김철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요금을 언제부터 받으실 계획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 사실 노상주차장까지도 앞으로는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내 땅 아니니까 적지만 집으로 땅으로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싸게라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철수위원

동시에 시행할 것 같으면 당분간 두세달이라도 무료주차를 시범적으로 하다가 습관이 어느 정도 들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했어요. 3개월 되었는데 제대로 된다고 감히 말을 할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했습니다. 1.5배 이상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괘도하고 시민들 의식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외지에서 와서 세워놓고 일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한 시간안에 끝나지 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읍시민만 주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이지요.
영희

윤영희위원

역전 주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외에를 준다든지 그런 차별화를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행 할 때에는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하게 될 때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언제쯤 나머지 5개 전부 해보실 계획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내년 상반기 이내에는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도 안되는데 이상하게 흘러가버릴수가 있어요 저것은 효용도가 많은 주차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차가 없어요. 많으면 20대 밖에 없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이 정상입니다. 다 장기 주차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장기 주차는 밤에 들어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올라가니까 잘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우선 시에서는 수십억을 들여서 이유도 많았잖아요. 주차료를 받으려면 정읍시가 다 받아야지 왜 우리동네만 받냐 저쪽 동네 사람은 왜 돈을 내지 않냐 거기에도 공직에서는 형평성이 가장큰 문제이거든요. 100원이든, 300원이든, 500원이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천규

우천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추자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안왕근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조 제1항중 신설되는 3호의 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노인회등 비영리단체로 하고 별도2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안왕근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안왕근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안왕근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회의를 마치고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