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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021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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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9월 10일 제2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감사지적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위원장 또는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이유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행정복지전문위원이 대표로 하며 전문위원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행정복지전문위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증인 :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신채근 행정복지전문위원 임순복 경제관광전문위원 송근섭

강병주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자료 보고 잘 받았고요. 일단 우리 의회 의원들 의정활동 중에 입법활동에 대한 보고는 여기에 있는데 22쪽에 보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 현황해서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국 업무만 지금 여기에 보고를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의원들의 5분 발언 현황이나 시정질문 현황, 출결사항 등등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빠져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안한 것도 있겠지만 이후에는 그 자료를 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행정사무 감사자료만 보면 의회나 의원들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내용을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출결사항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 참석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의정활동비가 투입이 되는 연구회, 특위 모두 출결사항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의정운영공통집행내역이네요. 20페이지 보면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부담금 1년에 200만 원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했고 부담금을 납부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시장의 경우도 행정협의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시장협의 회 등등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분담금을 지출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제시의회에서 이렇게 나가는 부담금에 대한 것도 근거를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 예산 집행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게 어떤가. 사실 지방자치법에는 임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일단 공식적으로 의장협의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나가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이렇게 기초의원들의 모임이나 이런 거는 우리 거제시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해봐 주시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금액의 연 회비 성격을 띤 이런 부담금을 우리가 세금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다 조례나 규칙으로 다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거는 한번 우리가 이거 외에도 전국단위의 기초의회협의회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어쨌든 정원이 늘어나고 충원이 되면 사무실 공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향후에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용헌

배용헌의정팀장

현재 내년에 4명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입법지원팀이 정책팀으로 바뀌면서 다 빠져 나옵니다. 거기에 해서 자리가 4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해서 연구단체하고 특별위원회 하는 것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각각 1명은 상임위로 다시 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보면 자리 1명씩 있습니다. 거기다하고 좀 댕겨가지고 그렇게 정리돼있고요. 나중에 2023년도 그때 되면 2층에 보면 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충해서 거기를 보수를 해서 회의실 들어가는 출입문을 조금 앞쪽으로 댕기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의회건물은 수십 년 전에 지어졌고 의원들도 늘고 사무국 직원들도 느는데 고민스럽네요. 건물을 하루아침에 늘릴 수도 없고 하여튼 중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무국 직원도 늘어나고 휴게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 휴게공간 없지요?
용헌

배용헌의정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오늘내일 해결될 수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받은 후 답변하시고, 웬만하면 마이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꼭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나왔던 신문구독 부수 및 언론사 지원 중단 공급 관련해서 처리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위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실적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잘 응대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 처리건수가 3건 밖에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민원인들이 집행부에 민원을 넣고 저희들한테 다시 민원을 넣는 거란 말이죠. 저희한테 오면 다시 또 집행부에 이송을 하기 때문에 이중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꼭 필요하고 급하다 보니까 의회에도 민원을 넣고 집행부에도 민원을 넣는 사항인데 일단은 잘 응대를 해주시고요. 이송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송에도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아까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자치 30년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사실 누수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도 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실에 보면 저희 카메라 되어 있는데 제가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게 이 좁은 공간에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중장기 과제로 사무국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지원관도 앞으로, 내년에는 당장 4명이겠지만 향후 8명되고 그다음에 또 법이 개정된다면 1인 1정책 지원관을 둘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무실 공간도 좁고 아까 지적한 사항처럼 휴게공간도 전혀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물이 본회의장도 사실 저희가 큰 편은 아닙니다. 다른 의회에 가보면 큰 편은 아니고 다른 의회에 새로 신축한 진주시의회나 본회의장 가보니까 앞에 모니터가 다 놓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새로 신축하는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이거는 장기과제입니다. 한 5년 정도 검토하셔가지고 부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회계과와 의논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는데 의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지적사항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문구독비는 작년에 최양희 위원님이 하셨고 민원처리업무는 전기풍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제관광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적지 않습니까? 적어서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책자로 한 권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누가 지적했는지 몰라요. 물론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책자로 나왔는데 누가 지적했는지는 내부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료를 제가 물어보니까 다 폐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은 다 폐기가 된 상황이었고 남는 거는 이 책자 한 권만 남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누가 이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위원회 실에서 그 부분은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나중에 정리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봐주십시오.
세 번째는 고문변호사 문제입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데 물론 변호사 비용은 20만 원 정도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법령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의회 의원이 민원 관련해서 법령으로 자문이 필요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전문변호사나 이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 법령에 관계된 답변이 필요한데 그때 혹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동쪽에 도로가 자기 땅을 점유해서 도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챙겨서 원활하게 의원님들한테 알려서 정말 민원인들이 민원을 했을 때 법적으로 자문이 필요할 때 우리 의회에서 그럴 때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챙겨봐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구조사항 중에서 하나는 제일 처음에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대하게 6급, 7급이 좀 많이 몰려있어요. 의회가 독립되고 나면 인사권은 의장님이 가지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밸런스 있게 좀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임순복 전문위원님께서 전국 도서지방기초협의회 설명회 때 잠시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 잡고자 드립니다. 이 협의회가 창립된 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십 수 년이 된 것으로 압니다. 2019년도 우리 거제시의회가 재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일은 2019년도가 아니고요. 참고로 도서지방기초의회 2009년도에 협약이 제정이 되어서 창립이 되었네요. 참고로 도서지역협의회는 특수한 섬지역의 발전과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전국의 17개인가요?
아, 13개인가요? 아니요,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겠죠?
지역에서 같이 도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활동하고 이런 단체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이어서 제가 그러면 아까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장님이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의장이 인정하면 다양한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네요? 예를 들면 전국여성기초의원협의회 구성된다고 하면.
행정협의회에 의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논란이, 그러니까 다른 협의회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농촌지역 또는 여성직능별로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되 규칙이나 조례로 근거를, 지방자치장협의회처럼 의회도 그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걸 창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향후에도 이런 더 많은 전국단위 협의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면 전혀 논란이 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