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기전문위원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 관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비 지원함에 있어 지원 상환액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증액과 교육훈련보조금 총지원액을 늘리고자 함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텔레마케팅업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고용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물임대료 및 시설장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읍 관내 사업체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화로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홍보, 주문접수, 정보제공, 기금출연 권유, 메시지 전달 등 서비스 제공 산업 활동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고용규모가 30인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초과 1인당“30만원”에서“50만원”으로, 기업당 총지원액 한도를“1억원”에서“2억원”으로 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총지원액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 정읍시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정읍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원대상을 “본사 또는 공장”에서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로 하며, “이전”을 “이전하거나 신.증설”로 개정하는 것이고, 연구소는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전보조금은 공장 건축 시설 소요액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50억원”으로 증액하였고, 농.축가공 제조업, 생명공학.방사선.과학기술산업 등 첨단업종의 신.증설의 경우 시설투자비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50억원”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용효과가 큰 텔레마케팅 사업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건물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시 고용인원(3개월간 평균)이 20인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1년간 건물임대료의 50% 범위안에서 3년간 균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는 30% 범위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와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경우 1년간 건물 임대료의 50% 범위안에서 5년간 균분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는 50% 범위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 고용인원 20인~100인 : 임대료 2억원까지, 시설장비 1억원까지 고용인원 100인 이상 : 임대료 3억원까지, 시설장비 2억원까지 안 제23조에서 대규모투자기업 투자비용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지원대상 기업은 투자금액 “200억원”을 “1천억원”으로 상시고용규모 “100인”을 “200인”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와 29조에서 산업용지 분양 알선한 자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대상 산업용지에 있어“제3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지역에서 정읍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의 관내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전북도로부터‘전라북도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 타시도에서 전북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 요청받은 바 있었고, 전북도내 전주. 군산. 익산시 와 비교한 바 정읍시가 상대적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규모가 적어 기업유치에 불리한 입장으로써 이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와 제 17조에서 상시고용인원 30인 초과 1인당 고용보조금을 30만원 ⇒ 50만원으로, 기업당 지원 한도액을 1억원 ⇒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과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대상을 “본사 또는 공장⇒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기업 부설연구소)”로, “이전⇒ 이전과 신.증설”로, 이전보조금은 공장건축시설비 10억원초과 투자액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 50억원” 등으로 증액한 사항은 전북 도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지와 비교할 때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2조의 2 신설 조항은 제조업 위주의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워드프로세싱 문서작성업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도내 전주. 남원. 군산에서도 현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상시고용인원 20인~100인 미만은 “1년간 건물임대료의 50% 범위안에서 2억원까지, 시설장비 설치비 30%범위안에서 1억원까지”이고,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은 “1년간 건물임대료의 50% 범위안에서 3억원까지, 시설장비 설치비 30% 범위안에서 2억원까지”로 정하였는데,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후 사후 관리를 “시행규칙”이나 “업무지침”으로 정해서 3~5년내 휴.폐업 또는 사업 양도하는 경우, 타지역으로 10년내 이전 하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 환수기준을 명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간 건물임대료의 산정 시기와 지급 시기”에 관해서도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3조의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기업당 지원 한도액을 상향한 것과 지원대상 기업 규모를 상향 적용한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7조와 29조에서 산업용지 분양알선한 자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대상지는 ‘제3산업단지’가 분양완료 되었으므로“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장의 개설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설치기준, 안전점검 사항 등을 정하고,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구역 등을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유통산업구조 변화와 구도심 공동화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홍보행사 및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 정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은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도.소매업등 점포가 밀집되어 상권이 이루어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구역지정 사항 및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설 등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 이행에 대한 사항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고, 비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이상의 불연재.난연재로 시공하며, 화장실은 시장당 1개소 이상을 확보하고, 시장안 도로는 폭4미터 이상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표시하며, 진입도로는 폭 7미터이상 유지하여 양측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토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인정시장 기준은 도.소매업.용역업 등 점포수가 50개 이상이고, 점포등 건축물과 편의시설 면적 또는 상가건물 등 판매.영업.편의시설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을 말하며,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곳으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은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시장 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하는 곳이며, 지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은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임시로 시장을 개설하는 등록 기준과 임시시장 관리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은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등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및 여유공간에 매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과 신청자격은 시에 5년이상 거주하고 농.축산물 생산자이어야 하며 매장에 대한 사용료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은 제23조에서 제30조까지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의 상인회 설립은 상인의 동의를 얻어 정관. 규약등을 정하고, 상인회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상인회가 정읍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은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 시장관리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제34조에서 제39조까지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범위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위탁의 경우 수탁자와의 협약 체결, 수탁자 의무, 정읍시장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장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지원은 제40조에서 44조까지 구도심의 범위는 택지지구를 제외한 수성동과 장명.상.시기.연지동 지역으로 하며,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 사업은 ‘별표’에서 정한 상권활성화 이벤트.홍보와 교육.복지.휴게.공연장소등 다중이용시설, 아케이드.안전시설 등 공동시설, 주차장.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로 정하고 시비지원 기준을 35%~100%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10장 과태료 부과. 징수는 제45조에서 제50조까지 등록규정을 위반한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자 등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10만원~500만원까지 부과하고 강제징수하는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제정되고,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조례가 2007년 4월 제정된 것과 관련하여 정읍시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명시한 조례로써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들이 제시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찰하시고 논의하실 사항은 안 제9장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지원 중 제43조 지원기준 “별표”에 정한 지원항목별 시비지원 비율에 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구도심 범위는 택지지구를 제외한 수성동과 장명.상.시기.연지동 지역이며, 상점가의 정의는 가로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가 밀집되고 도.소매업등 건축물의 점유 면적 토지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적합한 지역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상점가 지정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구도심 상점가로 등록된 곳은 수성동 중앙로 제일서점 주변 85개 밀집점포 구역이며, 중앙상가 발전 협의회 57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재래시장은 제1시장(구시장), 제2시장(신시장), 신태인시장, 태인시장, 칠보시장 5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제41조 구도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수성(택지지구 제외)”를 “수성(샘골터널 북편 택지지구 제외)”로 수정하여 구도심 해당지역을 명확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