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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30회 제7경제건설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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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후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작성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과 소관 조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철 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우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업들의 관내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라북도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특히 새로 조성되는 첨단과학산업단지와 태인 오봉 농공단지의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요 개정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사항은 첫째, 조례안 제21조 기업이전비와 제22조 시설투자비, 제23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비의 최고 한도액을 기존 3억 또는 5억원에서 5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안 제22조의 2에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무지원 서비스업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으로서 도내에서도 인근 전주, 군산, 남원등에서도 이미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으며 점점 확대 시행하는 추세로서, 특히 20대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조례안 제16조 및 제17조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의 총 지원액의 확대와 제21조에서 보조대상의 범위를 본사 및 공장 뿐만 아니라 연구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안의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가 개정 및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 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총칙으로 조례 목적, 용어 정의,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시장이란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일천평방미터 이상인 곳 또는 상가건물이나 복합형 상가건물의 경우 판매, 영업,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천평방미터이상인 곳으로 도매업, 소매업,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이란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시장이 해당구역 상인 의견을 들어 지정하거나, 상인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상인의 임시영업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시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 개설이 필요할 경우 개설할 수 있으며 토지 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이 일천평방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공설시장에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자격은 우리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 제30조까지는 상인회 설립과 등록,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인의 동의를 얻어 동의인 명부, 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상인회에서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등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2006년 8월과 2007년 9월 제1시장 상인회와 중앙로 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중앙상가 발전협의회가 상인회로 등록한 바 있으며 새암로는 현재 구비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31조에서 제39조까지는 시장관리자 지정,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과 시설물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0조에서 제44조까지는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가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거리조성, 상가지원, 이벤트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상점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가 있어 조례(안) 제40조와 같이 상점가 지원과 공공기반 시설의 정비·조성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구도심 구역으로는 조례(안) 제41조와 같이 수성(택지지구 제외)동, 장명동, 상동, 시기동, 연지동 5개동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이벤트·홍보, 아케이드, 주차장, 전신주 지하매설 등이며 조례(안) 제43조와 관련한 지원기준은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5조에서 제50조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임시시장 개설 조건 위반, 보조금 집행내역 자료 제출 지연 및 허위보고를 한 자에 한하여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두건의 조례 안이 본 위원회에서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말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위원장

다음은 하남기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 관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비 지원함에 있어 지원 상환액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증액과 교육훈련보조금 총지원액을 늘리고자 함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텔레마케팅업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고용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물임대료 및 시설장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읍 관내 사업체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화로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홍보, 주문접수, 정보제공, 기금출연 권유, 메시지 전달 등 서비스 제공 산업 활동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고용규모가 30인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초과 1인당“30만원”에서“50만원”으로, 기업당 총지원액 한도를“1억원”에서“2억원”으로 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총지원액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 정읍시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정읍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원대상을 “본사 또는 공장”에서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로 하며, “이전”을 “이전하거나 신.증설”로 개정하는 것이고, 연구소는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전보조금은 공장 건축 시설 소요액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50억원”으로 증액하였고, 농.축가공 제조업, 생명공학.방사선.과학기술산업 등 첨단업종의 신.증설의 경우 시설투자비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50억원”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용효과가 큰 텔레마케팅 사업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건물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시 고용인원(3개월간 평균)이 20인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1년간 건물임대료의 50% 범위안에서 3년간 균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는 30% 범위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와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경우 1년간 건물 임대료의 50% 범위안에서 5년간 균분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는 50% 범위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 고용인원 20인~100인 : 임대료 2억원까지, 시설장비 1억원까지 고용인원 100인 이상 : 임대료 3억원까지, 시설장비 2억원까지 안 제23조에서 대규모투자기업 투자비용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지원대상 기업은 투자금액 “200억원”을 “1천억원”으로 상시고용규모 “100인”을 “200인”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와 29조에서 산업용지 분양 알선한 자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대상 산업용지에 있어“제3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지역에서 정읍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의 관내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전북도로부터‘전라북도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 타시도에서 전북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 요청받은 바 있었고, 전북도내 전주. 군산. 익산시 와 비교한 바 정읍시가 상대적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규모가 적어 기업유치에 불리한 입장으로써 이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와 제 17조에서 상시고용인원 30인 초과 1인당 고용보조금을 30만원 ⇒ 50만원으로, 기업당 지원 한도액을 1억원 ⇒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과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대상을 “본사 또는 공장⇒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기업 부설연구소)”로, “이전⇒ 이전과 신.증설”로, 이전보조금은 공장건축시설비 10억원초과 투자액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 50억원” 등으로 증액한 사항은 전북 도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지와 비교할 때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2조의 2 신설 조항은 제조업 위주의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워드프로세싱 문서작성업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도내 전주. 남원. 군산에서도 현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상시고용인원 20인~100인 미만은 “1년간 건물임대료의 50% 범위안에서 2억원까지, 시설장비 설치비 30%범위안에서 1억원까지”이고,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은 “1년간 건물임대료의 50% 범위안에서 3억원까지, 시설장비 설치비 30% 범위안에서 2억원까지”로 정하였는데,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후 사후 관리를 “시행규칙”이나 “업무지침”으로 정해서 3~5년내 휴.폐업 또는 사업 양도하는 경우, 타지역으로 10년내 이전 하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 환수기준을 명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간 건물임대료의 산정 시기와 지급 시기”에 관해서도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3조의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기업당 지원 한도액을 상향한 것과 지원대상 기업 규모를 상향 적용한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7조와 29조에서 산업용지 분양알선한 자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대상지는 ‘제3산업단지’가 분양완료 되었으므로“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장의 개설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설치기준, 안전점검 사항 등을 정하고,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구역 등을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유통산업구조 변화와 구도심 공동화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홍보행사 및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 정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은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도.소매업등 점포가 밀집되어 상권이 이루어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구역지정 사항 및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설 등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 이행에 대한 사항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고, 비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이상의 불연재.난연재로 시공하며, 화장실은 시장당 1개소 이상을 확보하고, 시장안 도로는 폭4미터 이상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표시하며, 진입도로는 폭 7미터이상 유지하여 양측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토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인정시장 기준은 도.소매업.용역업 등 점포수가 50개 이상이고, 점포등 건축물과 편의시설 면적 또는 상가건물 등 판매.영업.편의시설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을 말하며,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곳으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은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시장 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하는 곳이며, 지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은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임시로 시장을 개설하는 등록 기준과 임시시장 관리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은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등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및 여유공간에 매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과 신청자격은 시에 5년이상 거주하고 농.축산물 생산자이어야 하며 매장에 대한 사용료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은 제23조에서 제30조까지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의 상인회 설립은 상인의 동의를 얻어 정관. 규약등을 정하고, 상인회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상인회가 정읍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은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 시장관리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제34조에서 제39조까지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범위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위탁의 경우 수탁자와의 협약 체결, 수탁자 의무, 정읍시장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장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지원은 제40조에서 44조까지 구도심의 범위는 택지지구를 제외한 수성동과 장명.상.시기.연지동 지역으로 하며,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 사업은 ‘별표’에서 정한 상권활성화 이벤트.홍보와 교육.복지.휴게.공연장소등 다중이용시설, 아케이드.안전시설 등 공동시설, 주차장.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로 정하고 시비지원 기준을 35%~100%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10장 과태료 부과. 징수는 제45조에서 제50조까지 등록규정을 위반한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자 등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10만원~500만원까지 부과하고 강제징수하는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제정되고,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조례가 2007년 4월 제정된 것과 관련하여 정읍시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명시한 조례로써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들이 제시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찰하시고 논의하실 사항은 안 제9장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지원 중 제43조 지원기준 “별표”에 정한 지원항목별 시비지원 비율에 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구도심 범위는 택지지구를 제외한 수성동과 장명.상.시기.연지동 지역이며, 상점가의 정의는 가로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가 밀집되고 도.소매업등 건축물의 점유 면적 토지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적합한 지역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상점가 지정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구도심 상점가로 등록된 곳은 수성동 중앙로 제일서점 주변 85개 밀집점포 구역이며, 중앙상가 발전 협의회 57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재래시장은 제1시장(구시장), 제2시장(신시장), 신태인시장, 태인시장, 칠보시장 5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제41조 구도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수성(택지지구 제외)”를 “수성(샘골터널 북편 택지지구 제외)”로 수정하여 구도심 해당지역을 명확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통상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후 사후 관리를 시행규칙이나 업무지침으로 정해서 3년이나 5년 내에 휴.폐업 또는 사업 양도를 할 경우 타지역으로 10년 이내 이전할 경우 보조금 환수기준을 명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도 규칙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아래 1년간 건물임대료의 산정 시기와 지급시기에 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이 부분을 삽입할 의양이 있으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3조와 27조 산업용지 분양알선한 자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3산업단지는 지금 분양이 완료되었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앞으로 신정동에 첨단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가 오봉지구 농공단지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으로 변경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도 수정해서 삽입을 할 의양 있으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현재 그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2조 중에 5억을 50억원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읍시에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금운용을 한바는 없고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3억 밖에 없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대형업체가 들어올때 5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재원대책마련이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앞으로 년차적으로 해서 현재는 들어올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오봉지구하고 첨단산업과학단지에 가서는 2010년 이후에나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기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큰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재원이 없는데 줄 능력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달에라도 들어오겠다 라고 시에 하면 50억까지 해준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원해 줄 돈이 있냐고 했을때 없잖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천10억이 투자가 되어야 50억은 최소 한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천10억이든, 2천억든 여건이 맞추어지면 들어올수도 있잖아요. 시에서는 최하 이 정도의 자금은 갖추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보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면 재원이 없는데 그것을 외상으로 하고 다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주기로 하고 할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줄수밖에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50억까지 준다는 것은 아직 불가능한 일이네요.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50억까지 해놓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요. 전주50억, 군사30억, 익산50억 이런 정도로 일반예산으로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타 시군이라고 해서 이 재원이 다 확보되었다고 볼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1개 기업에 대해서 최고가 50억까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개 기업이나 3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100억이나 150억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을 일단 열어놓고 만일에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50억이라도 주어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는 방법은 우선 당장 돈은 없더라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줄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정읍지역이 기업하기 조건이 타시군보다 좋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주,군산, 완주 이런 곳보다는 뒷떨어지는데 이런 지원해 주는 돈도 그것보다 더 적게 준다고 할 때 누가 정읍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올 것이냐 우선 문을 개방해 놓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해 놓자는 말씀이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외상으로라도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주겠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타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추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통상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외부기업을 예를 들어서 1천억 투자를 하면 1천억이 정읍시에 들어왔다 그러면 계략적으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인원은 몇 명이나 추상을 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대략적으로 라도 이야기가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기업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업에 따라서 고용인원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신용육가공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육가공 업체의 경우에는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도 500명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장

조례에 해당 되는 업종이 무엇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조업이 다 해당됩니다.

우천규위원장

2공단에 있는 삼정산업도 투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액수가 커지니까 상한선을 다 빼갈수가 있어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다 나누어서 주지 않습니까? 고용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고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기업이 이전을 해왔을때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항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장

조항 비율은 몇 퍼센트로 해서 배당이 되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업이전이 되는 경우에 기업이전을 정읍시 이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우천규위원장

거기에 들어올 때에는 20을 준다든가 지금은 직원이 100명이면 10점, 200명이면 20점...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인원에 대한 지정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에서는...

우천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놓으셔야 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저쪽에 많이 들어와요. 30만평오는 기업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서울, 부산에 있는 기업이 하나 다시 오는 것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전은 다 해당이 됩니다.

우천규위원장

이전을 하더라도 정읍시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을 때에는 100억이라도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점수관리 또는 규모에 대한 점수관리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포커스를 인건비에 맞추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몇 명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은 규정된 타 시에도 없습니다.

우천규위원장

모든 기업이 설비 자체만이 아니라 연구동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연구된 투자된 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얼마를 인정을 해주느냐 그 회사 아니면 모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여기에는 시설비 투자에 대한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천규위원장

사람만 많이 데리고 온 기업은 우리가 50억이든 100억이든 빚이라도 내서 주면 좋은데 사람은 안 따라오고 액수만 커질수 있는 것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은 사람이 정해졌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전라북도 내에 타 자치단체에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또 이것이 도에서 권장안이 올 때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온 것입니다.

우천규위원장

2공단을 한참 분양할 때 2000년도, 2001년도에 당시 유종근지사께서는 2공단이 1만1천평에서 1만2천5백평정도 항시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 이면 무료로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 이면 엄청난 수거든요. 2공단 다 합쳐도 200명 안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와서 기업활동 할 때에는 사람이 중요하지 매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동화 되어서...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라고 하는 자체가 첨단과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동기각형 보다는 과학적인 기업유치를 하자는 단지인데 그것을 하면서 몇 명 이상 써야 너희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 라고 하기는 좀...

우천규위원장

20인 이상 100인까지...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텔레마케팅입니다.

우천규위원장

법을 한 조항에서 텔레마케팅을 별도로 빼자는 것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인원에 대해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의 뜻을 알겠는데 사업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읍시는 적어도 늦게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사업주라면 오너라고 하면 사람은 많은데 정읍시에 가면 좀 나을 것 같아 그런 좋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을 하면 기업인의 구미도 충족을 시켜주고 정읍시의 순수목적인 사람도 취직을 할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액수로만 해놓으면 추상이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잘 판단을 하십시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안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가 타 시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왜 그러냐면 정읍으로 가면 몇 사람 이상을 써야 되는 것을 받고 전주시나 완주군은 사람 쓰는 것에 제안이 없이 이전비만 보조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타시군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수가 없겠지요.

우천규위원장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기업을 사실은 원하지요.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첨단으로 와서 하는 기업도 있는데 그런 관계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대규모의 투자기업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인원을 명시를 했고 이전기업이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타시군 조사해서 나누어 드렸는데요. 남원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다 최고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필요한 부분을 명시를 했어요. 또 서비스업 부분은 고용창출 효과 때문에 인원을 했습니다.

우천규위원장

평균기업에 자기 자본율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보통 50% 되지 않을까요.

우천규위원장

과거 10% 미만에서 20%입니다. 그러면 200억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1천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빚도 우리가 여기에서 보전을 해주어야 됩니다. 기술좋은 사람은 10억가지고 100억짜리 사업을 할수가 있고 100억가지고 1천억 사업을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억 가진 사람한테 50억을 먼저 지원해주는 일도 생깁니다. 위험한 것도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되는 부분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장

잘해 놓은 것을 악용하는 사람한테 최소한 방어벽을 쳐놓고 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타시군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한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좀 더 하십시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9장에 보면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지원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현재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 현재 파악된 곳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중앙로는 상점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되는 곳은 새암로 쪽에 해당이 됩니다. 두군데가 현재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수성,장명,상동,시기동,연지동 구도심으로 해놓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기에서도 앞으로 50개 이상이 된다고 하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규정내에 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병선위원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원하게 된다면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50개 이상 되더라도 잘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가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6장을 보시면 상인회설립 및 등록은 23조에서 30조까지 시장 활성화 구역이 상점가에 상인회 물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상인회가 이런 단체들의 운영실태를 과장님께서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한 두사람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43조 관련을 보면 축제 및 문화행사 학생동아리축제등 이것을 50%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브랜드 패션쇼등을 50%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까? 패션쇼의 경우에는 그 브랜드에서 와서 하거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선진활성화 이밴트 홍보에서 축제 및 문화행사 브랜드 패션쇼 학생동아리 축제등인데요. 이것을 이밴트 쪽을 상권활성화을 이밴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브랜드에서 와서 홍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런 것까지 50%를 해준다는 것은...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 축제 및 문화행사 그러니까 축제하면 여러 가지가 되고 문화행사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브랜드 행사도 하나에 문화행사도 할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브랜드의 경우에도 하나의 축제이거든요. 축제및문화행사 해놓고 또 아래 학생동아리축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제외하고 축제및문화행사해서 검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해줄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하나 집어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동아리축제도 하나의 축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문화행사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판단을 시에서 이것은 상인회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개인보다는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 50% 또 상인회 자부담으로 50% 되어 있고 국도비등이 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및문화행사로 해서 그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브랜드 패션쇼나 학생동아리축제를 제외하고 축제및문화행사 그러면 다각적으로 다 들어가는 본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구도심 상점가가 도하고 함께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도에 있는 구도심 상점가 조례안을 참고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장

공동시설 부분에 90% 지원이라는 것은 창고같은 것을 토지가 어디것에 지을때 90%입니까? 시인가, 동네인가, 개인땅인가 등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천규위원장

공동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10%만 있으면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우천규위원장

10에서 500 벌칙금 이것은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구상권 위치 그러니까 구상권이니까 터널 넘어서는 아니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쪽 시내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저쪽 이번에 생긴 신도심으로 보고 택지지구는 제외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택지지구라는 명칭을 샘골터널 북쪽지역으로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가 맞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쪽 지역을 저희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천규위원장

구상권에서 약 700평 속에 50개 정도 점포가 있어야 만이 약 14평 미만의 적은 상가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이 수성동인데 수성동이 해당되는데요. 수성동 중에서 택지지구는 제외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님께서 축제및문화행사로 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수정동의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별표중에 지원항목 상권활성화 이밴트홍보에서 지원대상의 기준에 당초 축제및문황행사 브랜드 패션쇼 학생동아리축제를 축제및문화행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천규위원장

방금 안왕근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안왕근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정읍시 주택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도시 및 건축행정발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 주택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주택조례의 제정이유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은 정읍시 주택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적용범위는 주택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ㆍ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였습니다. 제2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범위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수가 50% 이상인 단지로 한하였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유지관리,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복지시설의 보수,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입니다. 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 이하로서, 2천만원 이하로 정하였고,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로 구성을 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기존 2004년 조례 제665호로 제정된 “정읍시공동주택지원조례”가 본 조례 제2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부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주택조례 제정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 입니다. 정읍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택법」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우리시 43개 공동주택단지 중 전용면적 85㎡이하인 세대수가 50% 이상인 단지에 대한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고자 함이며,「주택법」과 「임대주택법」에서 “공동주택단지 분쟁사항”과 “임대주택단지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은 제1조와 제2조에 적용범위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며 제2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제3조에서 제12조까지로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범위는 정읍시 관내 공동주택 단지중 사용검사를 받은후 10년이 경과한 전용면적 85㎡이하인 세대수가 50% 이상인 단지로써, 지원대상사업은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 하수도준설 유지보수, 어린이놀터 및 노인복지시설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지원금액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하고 보조금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으로 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지원대상사업을 심의토록 하였는데, 위와 관련한 사항은 기존의 정읍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과 별로 다른 점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기존의 공동주택지원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3조에서 21조까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심의 조정 사항을 규정하였고, 분쟁조정의 신청과 의견청취. 분쟁조정의 효력등을 정하여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신청. 회의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택법 및 관련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사용검사를 받은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중 전용면적 85㎡이하인 세대수가 50% 이상인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보조사업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의 각 조문은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기에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안 제7조 제3항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시 관계부서의 관련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였는데, 직제 개편시마다 조례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됨으로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증진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부위원장은 주택건설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 복지. 산림녹지. 도시. 건설. 건축. 상하수도 업무담당 관련 실과소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우천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산요구를 2억 했는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병선위원

2007년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때 2억 신청을 했는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년도에도 2억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일단 조례가 있어야 예산편성을...

정병선위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대상사업지구 내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혜택을 못받는 것이 아니라 내년 추경때 할 계획으로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안 세워졌다 그 예산부서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잘 모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조례도 있는데 혜택을 못받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고 그 조례에 맞추어서 같이 나가는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일단 집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정병선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은 공동주택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똑같은 시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사용검사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단지 내에 주요도로 및 가로등 유지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노인복지시설 오수라든가 시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입주자 공익 복지시설 및 부대시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사업비 50% 이하로 2천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타시도는 사업비 50% 지원을 해주면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주시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고 저희들은 2천만원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것은 50% 이하니까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주민이 더 부담을 할수가 있으면 그 이상 사업비는 나올수가 있겠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50% 이상이니까 2천만원 이상 할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내 주요도로 가로등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지원해 주면 할수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보수라든가 단지내 주요도로의 경우에 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텐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설이나 신축이 아닌 부분에 대한...
왕근

안왕근위원

길의 경우에는 신설보다 보수하는 것이 파내고 아스콘을 해야할 입장이라 다시 깔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원이 적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7조3항중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공감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대때 조례를 했었는데요. 본위원도 하고 난 뒤에 모순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 어떠한 아파트 한 단지가 한 면의 인구보다 배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거의 없었지요. 실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지원이 없었어요. 앞에서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당연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아쉽고 전용면적 85평방미터로 하면 24평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5평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25평 된 곳이 정읍시내에 몇 군데 없습니다. 주공이라든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우리시는 전체 단지가 해당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5평 넘으면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단지수에 50%...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30평이 넘는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은 평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충당금이라도 많이 있는 아파트는 평상시 잘 거둬놓으면 스스로들 하는데 그렇지 않고 10년 이상 넘으면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본위원은 평수면적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안되는 단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하는데 사실은 85 이하 50%이니까 전체 53개 단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현대1차의 경우에 해당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큰 평수가 몇 평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우천규위원장

삽시이삼평이지요.
과정

건축과정

고성주 공용면적을 빼면 전용면적 부분을 따지니까...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등기평수...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본위원은 24평 이하로 한정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천규위원장

맞습니다. 32평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사업비 50% 2천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장 송영마을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3천만원 들어가는데 보조 받습니까? 안 받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시설비...
도진

정도진위원

어차피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아파트 포장도 되는데 50% 내라고 하면 사업이 4천만원 5천만원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본위원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업비50% 2천만원을 퍼센트를 빼고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3천만원 이내로 한다 라고 하면 3천만원 이상은 안 해주니까 그래서 퍼센트는 빼고 3천만원 이하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하나는 7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요. 여기 7조 3항을 보면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느 지역이 어느 동이 해당 될지 모르니까 시의원들이 들어가면 자기하고 가까운 곳에 해주라고 할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공정성이 결여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지역실정을 잘아는 의원님들께서 들어가면 심의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서 심의는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조신청을 하면 적정한 보조신청이냐 조사를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알고 가면 더 좋을수도 있지만 편견으로 갈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시의원은 여기에서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조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하고 7조3항하고 5조 보조금 지원금액에서 50% 퍼센트를 빼고 3천만원 이하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조금 퍼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조례 43조8항을 보면 관리에 따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라고 하면 전체금액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도 조례를 보았는데 송파같은 경우에 그런것 없이 퍼센트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퍼센트를 빼고 다만,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가면 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일부 지원할 수 있다면 상하선 2천만원 정해놓고 50%보다 더 적게할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요. 다른 곳은 안 그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정위원님께서는 안 된 곳만 조례를 보신 것 같은데 제한을 둔 지역이 더 많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빼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퍼센트를 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3천만원 한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놀이터 보수할때 2백만원 들어갈수도 있고 1백만원 들어갈수도 있어요. 노인정의 경우에 문을 고치고하면 3십만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3천만원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은 정읍시 보조금 관례조례를 보아도 전액 보조한다는 규정도 없고 저희들이 50% 정한 것인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읍시 주택 조례안 안제5조제1항은 보조금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하로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예산및신청 건수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수 있다라고 제2항중 50% 이상을 30%으로 하며 제3항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증진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부위원장은 주택건설담당국장으로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복지,산림녹지,건설,건축,상하수도업무담당관련 실과소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천규위원장

안왕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왕근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안왕근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택 조례안을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진섭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섭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섭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정이유는 정읍천에 정동교 일원에 조정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안전관리 용원의 배치와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게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보험에도 가입하여 안전사고 발생시에도 대처하고 있으나 별도의 근처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물놀이장 이용자는 모든 정읍시민과 동행하는 타지역민도 포함되며 만 6세 미만은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물놀이장 이용시간은 7월 중에서 8월 중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로 하고 성수기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신체상의 부적격자등 물놀이장 시설이용시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용자의 고의적 귀책사유로 물놀이장시설물 및 부대시설 손상경우는 이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위원장

유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신체상의 부적격자등 물놀이장시설 이용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된 자로 했는데 임산부는 왜 그러냐면 둘째가 있는데 그러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 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진섭

유진섭의원

현장에서 안전관리요원이 현장의 판단이 가장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 의무화할 것은 아니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출근을 했다 그러면 아이는 물놀이장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임산부가 가지를 못하면 그아이는 놀지를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의원

제한을 할수가 있는 것이지 꼭 그분들 전체를 다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물놀이장시설 이용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본위원은 노약자, 음주자, 신체상의 부적격자는 할수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임산부를 그러니까 6조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할 때에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 한다 하고 제한할 수 있다 하고 틀리거든요.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제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제한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한 할 수 있다 제한다 하고 또 틀리거든요. 제한하면 이런 사람은 제한이 되어 버린느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진섭의원께서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제한할 수 있다 하고 제한 한다 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5조에 보면 이용시간 및 이용료가 있지요. 7월~8월중에는 09시에서 19시까지 성수기에는 21시까지로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운영기간 여기에 보면 운영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내내 하면서 7월과 8월중에는 09시에서 19시 성수기만 9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물론 본위원이 볼 때에는 7월에서 8월까지 되어 있는데 별도로 운영기간을 설정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운영에 따른 예산과 또 인력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유진섭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섭

유진섭의원

운영기간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토록 하는 것도 규칙에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도 이미 확보가 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칙으로만 되어 있는 것인데 조례가 없어서 어차피 다수의 정읍시민이 이용하고 또 외지인도 이용을 하는 곳인데 어떤 정읍시의 자치법규인 조례화 되어 있지 않아서 좀 격을 높여서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여기에 보험도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정읍시민들을 위해서는 규칙보다는 조례가 훨씬더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훨씬더 안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용시간 이용료보다도 거기에 운영기간을 설정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진섭

유진섭의원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놀이장 운영기간을 설정해 놓자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해마다 보면 통상 30일 정도 하는데 7월하고 8월 일기에 변화가 있을수가 있으니까 7월, 8월 2개월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적절한 시점을 해마다 기후변화가 조금씩 있을수는 있으니까 7월,8월을 정해주면 세부시행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두 달을 정해 주면 두 달 안에서 적절한 30일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에 너무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무화 해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도 운영기간은 7월과 8월로 하되 하나의 그 해의 실정을 보아서 연장 또 단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명문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30일로 꼭 정하지 말고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로...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운영기간은 7월과 8월에 하되 사정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삽입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의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좋은 안이십니다.

우천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심사하겠으며 이상으로 금일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