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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30회 제7자치행정위원회2007-12-13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항상 기획감사실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06.12.28 개정, 07.6. 29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을 규정에 따라 우리시 위원회 관할 대상 이었던 의회의원과 4급이상 공무원의 관할이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되지 않은 5급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제23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가 2001.7.24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제6조제2항4호를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개정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두는 간사의 임명을 당연직인 감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도록 개정하며법 제20조의2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제8조의2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의 조항으로 신설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시간에 성심껏, 자세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서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대상을 현행 정읍시 소속공무원과 시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을 정읍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정읍시의회 소속 5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 8조의 2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변경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 의원, 시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은 전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공직윤리위원회 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안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5급이하 정읍시 공무원이 전부 해당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회계관서에 근무하는 7급이상 공무원 그리고 인허가부서에 있는 건축, 환경, 위생 이런 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7급이상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차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조례에 명시를..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어떤 제재를 할 권한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감춰진 비밀을 의원들이 찾아서 왜 5급에 상당하는 이 재산에 대해서 등록안했냐 할수도 없는 입장인데 구태여 이것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상태가 어떤 직위에 따라서 변동되지 않았구나 하는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한번 보고드리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참고로 재산이 1년에 얼마정도 증가되면 변동신고 소명자료를 내야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상한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변동이 있을때에는 그 사항을 신고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통장이나 이런 것을 다해서 신고는 되는데 소명자료를 내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얼마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금융기관이나 이런데에 조회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온 것이 있는데 신고를 하신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을때는 보완하시도록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아니 그말이 아니고 얼마이상이 증액되었다든가 감소되었을때 자세한 그것을 내라고 할 것 아니에요? 소명자료를? 이유를 묻지 않아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증액된 이유?
택술

김택술위원

1년전인데 1년전에 비해서 액수로 얼마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로 얼마 이상이라든가?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늘어났거나 줄었거나 그 소명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까? 소명만 내면? 이유는 안따지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이유는 안따집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어떻게 해서 늘어났냐는 것등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무슨 재산을 취득을 했거나 그랬을때...
택술

김택술위원

예금이 가령 없었는데 5천만원 생겨서 있다면 그 자료를 내야할 것 아니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5급이하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안되고 전부 오픈이 되겠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오픈되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회에 보고는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회에 보고자료로 내는 것이죠. 오픈시키지는 않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요청으로 해도 저희가 안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오픈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비밀보장이 분명히 되야지 5급이하 해당공무원 전부 재산등록하라고 해놓고 재산도 있는 분도 있고 빚이 더 많은 분도 있을텐데 그것을 오픈시켜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해서 논란을,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지난번에 보면 우리 의원들 것이 전부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신문에요.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관보에 게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신문에 자연히 알게되었다는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부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증감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만 늘어나는 것하고 줄어드는 것...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승범

김승범위원

늘고 줄어드는 것은 공개가되지만 그분이 땅이 어디에 몇평이 있고 채무가 얼마가 있다라고 까지는 구태여 공개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말씀이에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공개할수 있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최초 공개시에 그 부분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가 안되었습니다. 변동사항만 공개가 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직계비속의 경우에 우리가 공개를 안할수 있는데 안할수 있는 경우가 있던데요? 거기에 해당 안되면 무조건 해야되던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부분은 거부를 하셔도..
진섭

유진섭위원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할때는 고지거부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것이 개인이 생계유지를 할수 있어도 법적으로 세무서에 1년에 얼마이상 세금을 냈다던가 이런 것이 없으면 무조건 고지를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맞아요? 그것을 안하면 어떻게 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보완 명령이 떨어지죠.
승범

김승범위원

벌금이 나오고 나중에 박탈되어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4항 정읍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인형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출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등 조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이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4기 시정목표인「시민이 잘 사는 새 정읍」 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 내장산리조트사업과 더블어 추진하고 있는 내장권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이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유스호스텔 확정 등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구의 보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현재 T/F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읍관광개발단을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로 정식 기구화함으로써 정읍시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장 제16조 사업소 소관 사무에 T/F팀으로 운영중인 정읍관광개발단을 정읍개발 사업소로 보강 신설하여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3개 사업소를 4개 사업소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기구설치 조례에서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읍관광개발단이 사업소로 전환되고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신활력사업, 희망스타트 사업, 그리고 미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꿈을 실어줄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등이 정식 기구화됨으로써 행정수요증가 분야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의 총정원은 1,086명으로 총액인건비 인력 1,111명 보다 25명이 여유가 있어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대하여는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정읍개발사업소에 7명, 신활력사업 4명, 희망스타트 사업 3명, 어린이도서관 3명, 여권분소 설치 1명, 농업기술센터 기술인력보강 1명 등 19명이며 감소되는 분야로는 지난 조직개편시 방문보건사업의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어 보건소 정원을 2명 증원하였으나 국비 인력이 별도로 내려와 감축하게 되어, 증원하게 될 인원은 총정원 1,086명에서 1,103명으로 17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 증원 내역은, 5급 1명, 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기능직 1명입니다.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사회여성 정책분야 과장의 별정직 상당계급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분야정책 개발, 가정·성폭력상담, 저출산 고령화 정책 추진, 여성단체 지원육성, 청소년 건전육성 등 사회여성정책분야 과장에 대한 범위를 정읍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전보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명을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로 바꾸고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지방자치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6급상당이하 별정직·기능직공무원 임용권과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계약연장 등에 관한 임용권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총무과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운용중인 정읍관광개발단을 정읍개발사업소로 기구를 개편함으로서 내장산 사계절 테마파크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추진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내장산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제4호에서 정읍관광개발단을 정읍개발사업소로 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정읍개발사업소 소관 사무로 내장산 사계절 테마파크 조성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내장산 사계절 테마파크 개발 및 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사항, 관광기반시설물에 관한 사항,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기타 내장산 사계절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검보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1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내장산 사계절 관광산업 육성 및 민자유치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개발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볼때 사업소를 설치 운영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지 조성, 신활력 사업 창출, 희망 스타트 운영,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정원 1,086명을 1,103명으로 1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의견은 관광지 조성, 신활력 사업 창출 등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대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별정직·기능직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함으로써 현안사업을 보다 능동적·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사회여성정책분야 과장"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사회여성정책분야 과장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 여성정책 분야인 사회진흥, 가정·성 폭력예방, 여성정책, 청소년 건전육성, 여성 문화관운영, 자원봉사 등의 특정한 업무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과"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 임용권"에 관한 사무를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며, 위임 내용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6급상당 이하 별정직·기능직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징계·면직 등 임용권 전반,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계약 연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1조에서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며, 다만, 시장은 사무직원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회소속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등에 관한 임용권 위임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안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T/F팀으로 정읍관광개발단이 운영이 되었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개발사업소로 기구를 개편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관광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관광이라는 업무가 자칫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있었고 사계절관광과에 관광이라는 업무가 있다보니까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소 소관 사무를 보면 분장업무 자체가 내장산 관련 사업이 있고 두 개의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보면 내장호 인근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내장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내장호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그런 사무인데 내내 관광하고 연결된 사업인데 정읍개발사업소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 이말씀이죠. 지금 사업자체나 개발사업소 사무자체가 거의 관광개발사무하고 연계가 되는데 구태여 관광을 뺀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정읍관광개발사업소로 설치를 합시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도 김승범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정읍개발사업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가? 그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 관광자를 뺀 의도가 혹시 우리가 부결시킨 관광랜드 사업을 지금 관광랜드사업소에서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하는것이 그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빼고 정읍개발사업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아닙니다. 개발사업소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도 관광개발사업소로 명칭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모든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광이라는 말이 좀 그런다해서 의견 개진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 정읍에서는 내장산 주변을 위한 관광개발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러면 정읍개발사업소에 지금 속한 사무들이 완전히 관광랜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관광랜드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개발사업소 소관 사무가 내장산 사계절 테마파크 조성사업, 내장산 사계절 테마파크 개발 및 민간자본유치, 관광기반 시설물,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이러한 일들을 개발사업소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장산 주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가 기존에 내장산 개발이 이것은 엄밀히 소관사무자체에 놓고 보면 이 개발사업소의 이름이 정읍내장산 개발사업소 이렇게 가야지 맞습니다. 내장산 개발사업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해놓은 사업중에, 벌려놓은 사업중에 내장산 리조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 내장산 리조트 사업도 이 개발사업소로 이관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리조트 개발사업은 우리 사계절관광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에는 안나왔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고 그런다면 아마 내장산을 주변으로 하는 모든 개발이나 관광의 업무는 이쪽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이러한 사업소라든가 기구를 하나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 당대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후를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 설치해놓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후대에 일어날 부작용 같은 것까지도 미리 예측을 하고 기구를 늘려야지 그런 준비없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나 열렬히 하고자하는 사업인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하니까 개발사업소를 또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개발단들이 할수 있는 일을 조금 확장시켜주는 그런 기미가 보여지는 식으로 해서 기구를 확장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맹목적인 기구확장이 목적은 아닙니다. 기존에 T/F팀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대로 간다면 저희들이 행정기구 조직표 같은 것이 중앙부처에 각 부처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 기구가 아닌 T/F팀으로 가서는 앞으로 관광업무나 이 개발사업은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거기에 가서 T/F팀으로 가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각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이 조직이 앞으로도 현실화시키고 확장을 한다면 담당이 2분정도는 나와야 할 것 아니겠냐 해서 2사람으로 했고요. 이왕에 운영되고 있는 T/F팀을 정식 기구화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일시적으로 생각없이 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명칭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정읍개발사업소가 뭡니까? 정읍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거예요? 무슨 분야를요? 정읍에 역사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정읍 역사개발, 농업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농업개발, 축산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축산 개발사업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가야지 정읍에 뭘 개발하겠다는거예요? 지금 여기 사업의 업무분장으로 보면 완전히 내장산 개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신설을 하려고 하면서 이 기본 명칭하나를 임시방편적으로 얼른 긴급 조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충분한 연마없이 임시적으로 빨리 하고 싶은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그 후에까지 좀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를 하고 후유증 내지는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그런 것을 다 조정한 다음에 기구신설을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문의원님 말씀은 제대로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도 명칭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광을 뺐습니다. 당초에는 정읍관광개발사업소로 명명을 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각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현재 우리 정원과...
병태

이병태위원장

일괄 질문을 하시라고 했는데 의결은 같이 하되 먼저 질문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조례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그럼 김승범5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도 말씀드렸고 우리 문영소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으니까 문영소 의원님 정읍내장산개발사업소 명칭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겠지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정읍개발사업소는 이 성격하고는 안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의원님 이 문제는 사업소 소관사무를 보더라도 내장산 사계절 테마파크 그럼 내장산 일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도 생각하는데 그 밑에 보면 문화광장 조성사업 이것이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런 소관 사무도 뭔가 더 철저히 연구를 해야할 것 같고 해서 그것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일단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F팀을 개발사업소로 개편을 해서 관광산업의 부응을 꾀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주요내용에 개발사업소의 소관업무 부분을 보면 문영소의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내장산 일원에 관광산업 활성을 꾀하기 위해서 사업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사계절 관광과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심히 우려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사계절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관광업무는 정읍시의 전체적인 일반 관광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개발사업소는 우리가 가장 정읍에서는 내장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종 관광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계절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관광과 여기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계가 하나 늘어나도 될 것 같은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T/F팀으로 해서 5급 1분, 6급 1분, 직원들까지해서 5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구 조직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도, 그런데 중앙에 가서도 명함을 못내놓습니다. 정식기구 담당도 안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조례에서도 나옵니다만 어차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인력을 확보하자면 하나의 정식기구화해서 정정당당하게 뛸수 있고 체계적으로 뛸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일단 총무과에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할때 정읍관광개발사업소로 명명을 했다가 급하게 정읍개발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한 사유에는 만일 하나의 부서, 과가 신설할 필요가 많이 있다면 사계절 관광과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 하나로 인해서 어떤 과가 생기는 부분에 좀 부정적이 부분이 있고 정읍시에 신 성장동력이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첨단산업단지에 있으니까 그냥 관광자만 빼버리고 정읍관광사업소 명명한 이후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 써포터즈를 해주고 또 관광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같이 이끌어가면 어떻겠냐는 본의원에 나름대로 의견피력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개발사업소로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명칭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조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본 의원의 개별적 생각으로는 아무튼 내장산 사계절 관광과하고 부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정읍개발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설명을 해주시죠? 개발기획담당하고 개발사업담당이 해야할 일이 뭡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정읍은 관광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장 신성장으로 동력을 해야하는데 우리 정읍은 내장산을 주변으로 한 관광개발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소를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담당 계를 2개를 넣었는데 개발기획담당에서는 내장호 인근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그다음에 내장호 주변에 관광자원 개발사업, 내장산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용역이 진행중이고 지난번에 거론되었습니다만 집단시설지구가 밑으로 이전을 했을때 추진하는 전담부서를 같은 업무를 같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기획담당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개발사업담당은 내장호 주변에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집단시설지구를 이전할 계획에 있다면 토지보상이 나오고 실질적인 그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추진하는 부서하고 행정적인 추진업무부서하고 두군데 부서로 해서 하나의 사업소를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정읍개발사업소 명칭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업무분장 내용은 이 사업소 명칭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장호 인근 민자유치 추진 등이 전부 내장산을 주변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인데 정읍개발사업소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보 태산선비문화, 이쪽 첨단과학산업단지, 신용육가공단지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면 사계절관광과하고 중복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명칭을 관광개발사업소로 한다든지 다른 명칭을 쓰던지 그렇게 해야 맞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관광개발사업소를 명칭을 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안계시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우리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예를들어서 6급 공무원이 208명, 7급이 280명, 8급이 2백여명 이렇게 해왔는데 7급을 보면 363명이 되어서 한 80명이 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7급이 이렇게 3백명이 넘게 운영이 되어도 관계없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정원은 7급이 280명인데요. 저희들이 공무원을 시작하면 9급에 처음들어와서 승진할 수 있는 최소연한은 2년입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승진을 못할 경우에는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8급이 7급으로 갔을때는 3년이면 승진소요연수가 다 차는데 그 7급에 자리가 없다면 7년을 근무를 하면 자동승진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근속승진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자동승진 자격만 주어지지 자동승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승진이 됩니다. 8급에서 7급으로 갈때는 3년만 있으면 승진이 가능한데 7급자리가 부족해서 8급을 8년 이상을 달면 자동적으로 7급이 주어집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8급을 8년이 지나면 무조건 7급이 달아준다는 것이죠?
그럼 정읍시 현실에 맞게 363명이 현재 현원이니까 거기에 준하는 수에 비해서 개정이 되어야지 현재는 363명이나 7급이 있는데 개정을 284명으로 4명만 늘린다는 것은 너무나 인사행정이 근시안적이지 않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도 직급별로 책정인원이 별도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이고 그런다고 해서 7급을 미리 늘려놔버리면 또 아까와 같은 그런 부작용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급별로 정원이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6급이 예를들어서 10명인데 7급이 100명이나 200명이 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급별로 정원이 책정이 되고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7급 정원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한 인사규정이니까 조례상과 운영의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8년 자동승진된다면 그런 부분이 현실에 맞춰서 현재는 다이아몬드 식의 인사제도가 되는 것 같아요. 피라미드식이 되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서 중간관리자 부분이 굉장히 비대하고 하위층과 고위층이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지금현재 조례상에 정해져 있기는 한데 자동승진이라는 부분 때문에 모순적으로 360명이 넘는 7급의 공무원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서 뭔가 현실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장학수 의원님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을 기준으로 할때 예를들어서 4%는 우리 총정원의 1% 이내로 해야 한다, 5급은 7%이내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정원을 책정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아니까 지적을 하죠. 왜 그부분에 대한 조례사항을 지키지 않고 현재 인사운영이 되고 있는가? 일단 그 부분이 선행이 된 다음에 현실에 맞춰서 직급별 정원을 변경을 하든지 조례를 변경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설정율과 또 현재 자동승진연수가 있으니까 자동승진부분이 8년이 지나면 어쩔수없이 자동승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현실적으로 조율을 해서 조례개정에 반영이 되게 해야죠. 그래서 이부분을 생각은 해보셨는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정, 현원표를 보고나서 많이 놀랐어요. 인사기준은 있는데 기준은 형식적으로 세워놓기만 하고 지켜지지도 않고 그래서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이 근속승진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인데 만약에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해서 7급 정원이 오버가 되는 것은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다음에 정식 승진이 어느정도 정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8급에서 7급에 대한 승진이 8년경과 자동승진되는 조항이 지금 있으면 그 조항을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 현원이 1,086명이고 이번에 증가가 17명이라는 것이죠? 현재 인원가지고는 안되나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1,086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적어서 지금 실과소 읍면동별로 1명 내지는 2명 결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결원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결원되는 인원은 저희들도 공채를 해서 뽑아놓고는 있습니다만 자동퇴직이 있고 다른데 전출가는 경우도 있고요.

박일위원

그럼 T/F팀이나 희망스타트나 신활력사업팀이나 그분들은 현재 어디 소속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분들 때문에 정식기구화를 해서 읍면동 정원을 결원을 보충하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정읍관광개발단도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실과소 읍면동에서 한사람내지 두사람을 차출해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활력사업도 국비사업을 지원하면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별도로 추진하라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읍면동, 실과소에서 차출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아니면 국비지원도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해당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많게는 2명, 적게는 1명씩 결원이 전부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원에 조금 여유가 있는 25명중에서 17명을 증원을 해서 읍면동 결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본청직원들은 조정이 안되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본청직원들도 각 과에 1~2명이 결원입니다.

박일위원

방법이 없어요? 17명 증원하는 길외에는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공채를 해서 신원조회라든지 제반절차 임용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이 40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임용대기자로 해서 이다음 정기인사때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17명이면 각 읍면동에서 모자라는 인원이 충분히 해결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채해서 행정절차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원조회라든지 신체검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분들까지 합해서 17명이라는 얘기예요? 아님 그분들은 예외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분들은 정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정원내에서 정원은 17명만 프러스 해주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공채해서 합격한 분들은 지난번에 결원을 감안해서 미리 공채를 해서 대기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원외 인원이 아닙니다. 정원내의 인원이죠.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참고로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실과소가 있는데 실과소의 차이점은 뭡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실하고 과는 차이가 없고요. 지금 행정기구를 개편을 했을때 과단위와 실은 같은 것으로 보고 소는 사업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를 하나 신설을 하려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는 그것을 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과도 자체적으로 신설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고 실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우리 정책을 기획을 하고 그런데를 실로 두고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과를 두고 사업소는 소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정읍시 기준해서는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하나밖에 없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과는 나머지고 소는 현재 수도사업소 한군데이고 옛날에는 종합민원실도 민원실이었는데 지금은 과로 변경되었죠?
기획감사실은 왜 구지 기획감사과로 해도 될텐데 왜 실로 그렇게 갑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진 않고요. 정책입안이나 기획감사업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행정기구 설치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만일 정읍관광개발사업소든 정읍개발사업소든 아무튼 사업소가 신설이 되어서 여러 가지 민자유치 부분이나 우리 정읍시에서 기획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초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같은데 그런 기초계획수립을 하려고 부서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유스호스텔 부지 부분에 민자유치를 하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유스호스텔부지가 보전임지로 알고 있어요. 보전임지인데 그 부분이 예를들어서 유스호스텔 부지로 전환이 되면서 보전임지에서 해지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 현재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사업규모에 크기 여부를 떠나서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일반 시민이든 외부인이든 정읍시에 투자를 한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임지가 있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보전임지를 해지해줘야 형평성에서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사항별로 대처하는 방법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공익에 목적되는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보전임지가 해제가 될 것이고 보전임지가 해제가 된다는 그 조건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했다고 해서 전부다 해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없으시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범위에 관한 조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별정직 공무원 임용 범위 관련법 검토가 되어 있죠? 관련 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현재는 공기업 회계원, 보건진료원, 위생감시원, 문화재관리원, 시정홍보요원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별정직 공무원은 조례에 운영되도록 되어 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사회여성정책 분야도 별정직 공무원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래서 사회여성정책 분야를 이번에 별도로 추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조례에 사회정책분야에 대해서 범위에 넣겠다는 그 얘기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조례범위에 넣었을때는 직렬불부합가지고 논란이 될 필요는 없겠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단 해소는 되겠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부분이 해소가 되면 나머지 부분도 자연스럽게 전부 직렬에 대해서는 불부합 해소는 다 되겠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만일 그렇게 되다면 또 그 부분에 해당부서에 담당소관은 현재 사회여성과를 거의 못떠나는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도 해당 공무원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만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일반직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일정인원 이상이 확보가 되면 시험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일반직화 되는 것은 권장을 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도 일반직화 시험이 있었고 현재 해당되는 과장님이 그시험에 응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본론적으로는 불부합자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현재 이런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10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10년정도 남았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사기준을 갖춘 7급이나 8급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텐데 앞으로 예를들어서 일반직화 시험에 그 분이 이렇게 된다면 시험자체에 응시를 안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랬을때 적체되는 인사는 어떻게할 것인가? 예를들어서 10년동안 5급은 거의 말뚝이라고 생각을 해야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때 나름대로 승진이라는 에너지를 필요로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인사적체가 많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어느정도 마련이 되어서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야든지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별정직 공무원 때문에 승진이 적체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5급에 승진해서 읍면동장을 하시는 분도 3분 있고요. 6급도 있고 합니다만 모든 별정직이 있다보니까 다른 부서에 갈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되고요. 다른 부서에는 여성공무원이나 남성공무원이나 예를들어서 여성이라고 해서 그 해당분야에 가서 근무못하는 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원님 말씀대로 이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에 적체가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은 현재 여성, 남성을 나눠서 승진이 안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지 알것 아니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직렬별 위에 상위 공무원들이 나가줘야 후임자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을 몰라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안되죠. 지금 남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렬을 구별을 하자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그 분을 구제해주는 차원에서 어느정도 개정하는 것은 저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그럴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과연 10년동안 5급 승진에 그 직렬에서 승진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후배들이 알았을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그것도 대안은 마련해야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나갑시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직렬 불부합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여성입장에서 볼때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발언일 수 있겠으나 여성정책분야가 꼭 여성이 탁월하게 정책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발상자체가 저는 틀린다고 봅니다. 남성과장님들도 여성정책분야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맥락에서 볼때 여성가족부장관 및에 차관이 남성입니다. 이제 사회분위기상 흐름상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으로 하겠지만 그 여성이 또 못보는 그러한 여성이 너무 가까워서 여성정책을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또 남성들이 잘 챙길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렇게 말뚝같이 붙박이로 한 10여년간 막아놓는다는 것은 우리 5급 남성과장님들에 대한 갈수 있는 통로를 좁히는 또 역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것이 별정직 5급 공무원이 여성인데 우리 조례안에 규정이 되면 읍면동에는 나갈수가 없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럼 우리가 지적했던대로 이분은 시험을 안봐도 이 자리에서 정년을 할때까지는 요지부동이네요? 그분을 놓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가 특혜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 안듭니까? 순환을 해줘야죠. 순환을 안해준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내 자리는 정년할때까지 보장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도 지도역량이나 어떤 사업개발이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순환이 되어야 하고 또 이부분에는 그 밑으로는 직급이 올라갈수도 없고, 그럼 10년동안은 정체되어 있고 그 자리를 볼수가 없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별정직을 사회정책에 관련된 과장은 여기에 넣은 것도 사회여성정책 분야도 별정직화 할 수 있도록 다른데서도 예가 있고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회여성정책분야를 넣도록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집어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별정직 5급 이 직급에 다른데 활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 자리를 하나 만들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사회여성정책분야에 별정직도 임용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장이나 다른 실과소장하고는 별정직이 가서 근무할 직렬이 지금 없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럼 여성분들이 면단위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전부다 일반직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별정직은 나갈수 없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전에 기한부였던 읍면동장을 별정직을 할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98년도까지 전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일단 이것은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다면 퇴직을 안한다면 그 자리는 영구 보장하는 자리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후배양성을 위해서 그만둬야겠다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영원한 5급 내 별정직자리다 그렇게 봐도 되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도 당사자하고도 대화를 해서라도 앞으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공채시험이 있을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응시를 해서 일반직화 되는 것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저는 그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머리 아프게 시험 안봐요.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순환을 해서는 안된다. 왜? 우리 시발전을 위해서요. 지금 여기 조례에 우리가 파트제로해서 1,111명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굉장히 많은 특혜성이 될수 있다. 다른 공무원들은 실력이 있어도 저분이 나가야 그 실력을 보여주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어떤 개인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는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할 것이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14개 시군과 전라북도 등 총 15개 자치단체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만 도를 비롯해서 전주나 김제, 무주, 순창 같은데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의 별정직이 직렬에 포함되어 있어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우리가 앞서가서 그 것을 다른데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자는 얘기지 꼭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사회여성과장님이 몇 년 과장님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7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사회여성과가 복수직렬인데 무슨 무슨 직렬이 가능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행정하고 사회복지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사회복지직이 다른 부서로 복수직렬이 되는데는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복지증진과,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도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읍면동에는 별정직이라서 못내려간다고 들었고 그럼 복지증진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별정직에서 이동이 안됩니까? 수평이동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별정직 임용예정 공무원의 범위에 사회여성 정책분야는 포함이 됩니다만 주민생활지원 업무나 복지증진 업무는 별정직 임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갈수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해당 사회여성과장님이 별정직으로 임용될때의 자격증이 있으니까 됐을텐데 자격증이 무슨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사회복지사 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여성정책분야에 해당되는 별정직이 필요하고 복지증진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간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이 현재 인사조례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그 조례안도 개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별정직에서 이동도 가능하겠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별정직이 지금은 거의다 해소가 되어서 없습니다. 지금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의료라든지 시험, 교육 이런 부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그전에부터 별정직 해소차원에서 그래서 행자부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행자부에서 시험있는 것은 알긴 아는데 그 부분이 이미 한번 시험을 치루셨고 또 그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안나와서 결론은 구제차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부합자가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방지하려고요.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면 어떻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럼 지난번에도 저희들 행정사무 감사때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계속 얘기꺼리가 되고요. 별정직이 포함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정직을 거기에 넣었습니다만 그럼 이다음에 말썽은 다시 재 임용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해소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자격박탈, 그만두라고 할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를 해주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할수 있는 상당에 맞는 직급에 맞는 일을 할수 있는 자리가 보장이 되야지 그분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대로 놔둬버리세요. 지적당하면 지적당하는대로 가는 것이 낫지 만약에 조례제정이 안되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낫지 그런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만두라고 할수도 없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별정직 임용기준에 사회여성정책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정책분야에 들어가 있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해소 안되고 저렇게 해도 해소가 안된다면 그대로 근무하시라는 것이 낫죠. 직렬불부합이 되어도 그것은 다 인정하고 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섭

유진섭위원

너무 민망해서 얘기를 안할려고했는데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당사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을텐데 본의원이 직급 불부합자를 정렬조정을 통해서 없애자하는 뜻은 어느 한사람을 위해서 했던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직급 불부합자들에게 직렬을 개방을 해서 불부합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선의에서 드린 얘기인데 그것이 이상하게 한 개인을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몰고간 것 같아서 참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직급불부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전에 진작에 하시지 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 해서 이렇게 바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직급불부합이 비단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듯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다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별정직 범위만큼은 조례로 개정하지 않으면 해소될 차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지 규칙으로 개정될 수 있는 사항같으면 가능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역대 의회도 이문제를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5대에 와서 지적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어차피 이분을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할수 없다면 별정직 5급을 만드는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그러냐면 이것이 한번 물꼬터주면 당연히 별정5급이 우리 정읍시에는 한분으로 족했던 것이 제도화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10년안에는 의회에서 그 문제만큼은 언급하지 않는다하면 모르겠어요. 6대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또다시 지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설사 지적을 한다해도 그것은 어찌됐든 공직자의 신분이고 신분상 조치를 할수 없는 것이니까 지적으로만 그쳐야지 그것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한다 하는 것은 한 개인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더더욱 명분이 없는 것이고 나머지 이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많은 공직자들에 인사병목현상도 만들어질수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 TO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해소할 수 없다면 그냥 현상태에서 어찌됐든 그냥 고통을 감래하는 수밖에 없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만들때는 이다음에 5급 별정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대로 개정이 된다면 갈수 있는 곳이 딱 두군데에요. 사회여성과장, 의회사무국 여기밖에 없어요. 왔다갔다해야지. 이분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직 10년동안 본인이 할수 있는 곳이 다른 공직자들은 직렬에 따라서 다 다닐수 있는 다양한 공직경험을 할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의회사무국, 사회여성과장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무국으로 오실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여성과장으로 있고 싶어하겠죠. 그럼 그 분은 우리 인사원칙에도 위배되는거예요. 이것이 일정하게 한 과장을 하면 대부분 2~3년되면 순환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요? 이분의 신분은 당연히 종속적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눈치를 누구한테 보겠습니까? 당연히 시장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개인적 비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를 해달라는 것인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잖아요. 행자부에도 이런 건의를 해서 전국에 우리 정읍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은 해소되지 않은 이런 별정직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우리 전라북도에 4군데가 있고요. 도까지하면 5군데인데 전부다 저희들의 안같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것이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 별정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제차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에 불합격하신 분들이 몇분 안되다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재추진을 하는 것이 시험에 몇사람들이 응시를 안하니까 지금까지 시험이 없는 형편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행자부도 이렇게 자치단체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뿐만이아니라 그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적되어서 해촉시킬 수 없잖아요. 신분 박탈할 수 없죠?
그럼 그대로 가시죠? 그대로 가셔야지 여기서 별정직 공무원 5급을 여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만들어놓으면 이것은 어떤 비난이 올수 있냐면 결국은 개인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준 것 위인설관 밖에는 안되요. 그럼 이것은 공직사회에 어떤 신념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인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한테 골고루 형평성, 평등해야죠.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특혜를 만드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의원님들을 설득을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도저히 안됩니다 라고 거꾸로 설득을 하세요.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별정5급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별정5급을 어쩔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십시오라고 거꾸로 설득을 하십시오. 5대 의회는 설득이 되었으니까 이해가 되었으니까 6대 의원님들이 어떤 분이 오더라도 그문제를 지적을 하시면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어쩔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나 다른 일반 행정기관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여성정책 분야에 별정직을 정원을 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다른 행정기관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위인설관 제도를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예를들어서 할때 아무 검토없이 그냥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제도는 아니고 다른데도 있고 또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는 조항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변명자체가 저를 이해시킬려고 하는 논리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례개정을 할수 있었으면 그전에 하시지 왜 행감 이후에 이런 조례안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승진을 누가 시켰습니까? 언제 승진했습니까?
복만

박복만인사계장

민선 2기때입니다. 2000년도에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법적으로 가능했습니까?
복만

박복만인사계장

조례에 임용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으면 도나 타시군도 사회정책분야는 별정직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개방형으로 해서 내부에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정원기구 조례에는 5급 별정직은 없었죠? 기구표에는 없었잖아요?
복만

박복만인사계장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언제 폐기되었어요?
복만

박복만인사계장

있었는데 일반직 사기진작차원에서 일반직 전환을 해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별정직을 없애고 일반직화 하라고 해서 그때 없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읍면동장은 98년도 6월엔가 없어졌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민선2기에 승진된 것은 2000년이예요?
복만

박복만인사계장

박경희과장 승진되고 난 뒤에 그 직렬이 없어졌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시험을 전환할 수 있는 시험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는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느 한사람을 놓고 이렇게 공방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개인의 인격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론의 장으로 자꾸 끌어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적절한 조례는 아니다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저희끼리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지만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개인한테 특혜를 줄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조례개정을 안하면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놓아두면 그런데 3조1항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죠?
그런데 3조1항을 신설을 했어도 안나올수 있는 문구를 넣을수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여기는 과장이라고 딱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정읍시에 과장은 그분 한분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려요.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신 것이 맞고 그래서 여기서 과장을 빼버리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일반 6급이하의 별정직은 지금도 다른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하고 있는데요. 사회여성정책분야하면 이대로만 조례를 개정해도 그분이 거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문제없고 그렇지만 과장이라는 소리를 넣으면 그 분을 딱 지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말씀이에요.
영수

정영수위원

행자부 지침에 언제 없어졌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2002년도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지금 행자부의 지침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라는 것은 없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불편하기 때문에 정읍시 조례로 해야겠다는 얘기죠? 다른 타 시도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타시에도 있고 사회정책분야를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질문을 하셔서 답변도 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사계절관광과와 정읍개발사업소가 중복이 된다 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미온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원이 7급의 경우 363명인데 조례 규정에는 28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신설하는 조항이 한 개인의 과장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도있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사계절관광과와 업무가 중복되고 종합적인 관광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업소 설치, 신활력사업 등의 업무추진에 따른 인력증원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예상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몇 년도에 내려왔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 2006년4월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오 종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세조례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2007년 7월 23일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40조의 3에서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율이 2007년 7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 에서“1,000분의 320”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2007년 10월 4일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제7조제6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고, 제7조제7호중“「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으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중 “제4조·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개정하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법 제266조 제3항의 “구판 사업 등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1호.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2호.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3호.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4호.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호.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 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천200만원이하 일것 제2호.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으로 하고, 제15조의3중“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 2009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 1호중“「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로 하고, 제17조중“부동산”을“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하며, 제18조중“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하고, 제2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신용육가공전문농공단지, 제29조중“「지방세법」제188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2로 한다”를 “「지방세법」제188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제1항 제3호를 적용 한다”로 한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3일 개정되어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3쪽의 [별표 1]를 참조해주십시오. [별표 1〕“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내용 중 제3호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증명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것으로, 나목 “공유재산의 신규 대부 신청”을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500원을 5,000원으로 인상하며, 다목 “공유재산의 계속 대부 신청”을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으로 하고 수수료 300원을 3,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제6호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증명 중「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자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20,000원을 30,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5,000원을 2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제7호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 중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것으로, 가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변경포함)”을 “체육시설업 신고”로 변경하고, 수수료 5,000원을 30,000원으로 인상하며, 나목 “체육시설업 신고(변경포함)”를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로 변경하고, 수수료 5,0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제8호 의료에 관한 사무 중 「의료법」제33조제3항에서 제5항에 따른 것으로, 가목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의료기관 개설허가”로 변경하고, 수수료 50,000원을 100,000원으로 인상하며, 나목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로 변경하고, 수수료 20,000원을 4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목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를 “의료기관 개설신고”로 변경하고, 수수료 20,000원을 40,000원으로 인상하며, 라목 “개설장소 이전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3건의 대한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안구입니다. 세정과 소관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이 ‘07.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7년 7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세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0조의 3은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0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2007년 7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읍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7년 10월 4일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세 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 2는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하고 안 제14조의 2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하며 안 제15조의 3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 5호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신용육가공 전문 농공단지 추가하고 안 제 29조는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시달에 따라 상위법 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규정에 신규로 조성된 신용육가공 전문농공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일부를 인상 (안 3조 - 별표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등 9건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의 일부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단서규정에 의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종류 및 기준금액의 전국표준안 시달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안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세 감면조례,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주행세는 이만큼 더 내는 것이죠? 215/1000에서 320/1000으로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저희들이 받아오는 것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시는 받아오는 것이지만 시민은 더 내는 것이잖아요. 시민의 부담은 느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아니죠. 주행세 기준에 운수업체 보조금하고 자동차세 징수율에 따라서 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이 휘발유를 쓰는데 선으로 가지만 세율만 높아진 것이지 가격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유가에서 기존 215/1000에서 320/1000으로 유가에서 가져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쓰는 휘발유가격에서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참고로 우리 주택영모기지론 그것이 있죠? 85제곱미터면 몇평이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25평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5평에 우리 정읍시에서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많이 있죠. 현재 저희 시에서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손은 없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있는데 그것은 상관없고 주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죽을때까지 쓰고 그것을 자손이 받으면 그 받은 돈을 내줘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자손에게 내줘야 되는거에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 집을 받은 자손이 은행에 내주고 돈을 안주면 주택을 은행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저는 85제곱미터 이하로 3억이하 우리 정읍에는 해당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있네요?
택술

김택술위원

땅은 몇평정도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땅은 없고 주택만 해당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3억이면 얼마정도 나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60~80만원 그 사이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했죠?
거기에서 우리 신용육가공단지 그 부분에 제가 사무감사시에 조금 언급한 것 같은데 기존 입주자가 대체입주할 때도 감면혜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은 없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없고 대체입주자에게도 감면이 된다. 신용육가공 단지도 감면대상이다 라는 것만 넣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현 조례 감면조례에 신설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 것입니다. 신용육가공공장만요.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 입주자가 대체입주할때도 감면이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언제 넣어야 되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이런 조항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같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볼 사항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일단 이것은 내려온 것에 대해서 큰 틀만 바꾸는 것이고 일부개정을 하고자 할때는 또다시 개정발의를 해야되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의원님 보조 말씀을 드리면 경제통상과에서 취급을 하잖아요. 예를들어서 저도 담당 실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대체입주를 할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경감을 할때가 있어요. 방침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기존 A라는 사람이 입주를 했고 또 옆에 공장이 휴폐업이 되었다면 이분이 다른 용도로 공장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경제통상과장님하고 자문을 해서 적극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 문제예요. 할수 있겠죠? 나중에?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방침만 정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장산리조트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2/1000면 얼마나 나와요? 여기는 감면규정이잖아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지금 감면해서 받는 것이 3억6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똑같은 2/1000인데 조항만 바꾸는 것이지 세율은 똑같습니다. 이때 3억6천이지 완전히 조성하고 나면 그때는 감면이 없거든요. 그때는 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8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