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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천규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4본회의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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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8일 김철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운영위원회 발의 개정 조례안 3건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12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0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김현목위원장과 박일부위원장 선출 결과와 12월 11일 고영섭위원장외 11인으로부터 고부 구읍성 사적 지정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해 예산안 심사등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 한해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난 1회추경보다 57억원이 증액된 4,110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4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부터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0억원이 증액된 27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3억원이 증액된 269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결산분 54억원이 증액된 1,846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0억원이 감액된 1,122억원으로 총 3,6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1회추경 이후 변동된 국도비 등의 보조사업과 공공요금 등의 행정수행 필수예산 그리고 과목변경, 집행잔액의 정리 등 금년 예산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증액된 이자와 과태료 등의 세입과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상수도 급 배수관 포설공사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라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또한 변경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기타 다른 부분의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세출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홍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7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위원회 고영섭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고영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명 개정내역을 반영하고「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 의거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액을 조례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의회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유동적이고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조명 개정내역을 반영 하였으며 정례회의 회기를 50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 집회로 하였으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도록 신설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23호로 2007.5.11일 전부개정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306호로 2007.10.4일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외 5개 조례 및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외 2개 규칙 등 정읍시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명에 맞도록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조명을 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고영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영섭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철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김철수의원 입니다.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외 8인이 찬성서명 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완성된 후에도 수개월씩 정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산검사 시한을 2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보조금사업의 적정운영에 기여 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외 14인이 찬성서명 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의 폐기물이 우리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이들 업체들의 과다 경쟁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 될 경우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주민 불편사항 등을 예방에 기여 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김철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철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으며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입주업체 의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 및 비용부담에 관한사항과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에 따라 수탁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무료이용 규정을 둠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안 제6조제1항제3호 “정읍지역의 주민자율 단체”를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노인회 등 비영리봉사단체”로 하고 “별표2”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납부 금액에 있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선정하고 납부금액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금액을 1년납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영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고영섭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 11월 27일 제2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예산 집행내역 등에 대해 질의 답변 및 문서 검증 방식으로 실시한바 있으며 12월 5일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결과는 관내 어린이 의회 회의진행 교실 운영으로 의회 홍보 및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시행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7건에 대해 시정 처리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적된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고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1실 2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7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증액 등 11건을 포함하여 총 68건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동안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 2국, 1직속기관, 2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중점추진업무와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7년 11월 27일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활보장기금이 저소득층에 낮은 금리로 총26건에 8억6천2백4십6만8천원이 융자지원 되었으나 미회수 금액이 5억5천8백7십7만8천원에 이르고 있어 회전율을 높여 융자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조례개정, 보증인에게 회수 방안, 독촉장 송부, 재산조회 등 특단의 조치 등 총89건의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3일 정읍시의회 제126회 1차 정례회에서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시정질문한 바 있고 이에 따라 8월 28일 제127회 임시회에서 청소행정 민간위탁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의결을 거쳐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2007년 9월 1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 민간위탁업체 4개소의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실태 비교 견학을 위해 거제시 등을 출장 방문하였으며이와 함께 관련자료 검증작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자료검증이나 현지출장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가 요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회기 일정이 집행부 업무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심의 등으로 이어져,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회기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조사특위 활동 기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별 위원회는 2007년 11월 27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활동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조사특위 기간을 더 연장하여 활동하기로 의결하였기에 2008년 4월 30일까지 4개월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특위 활동을 2008년 4월 30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하여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검증을 실시하여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공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 안을 제안합니다.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을 본 조사특위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박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부 구읍성 사적 지정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영섭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고영섭의원입니다. 고부 구읍성 사적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부 구읍성" 복원사업이 현재까지의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발굴 및 정비계획으로는 유적의 올바른 보존과 활용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조사된 유적 훼손 및 멸실방지를 위한 유적보조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유적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한 후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복원 및 정비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간 등에 사적지정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임으로 온전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왔으며,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주위의 환경이 파손됨으로써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배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우리 문화유산을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문화재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보존과 가치 창출을 높이는 문화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지역의 문화재 “고부 구읍성”이 문화재청의 심도 있는 보존가치의 중요성 평가를 통해 사적지(사적지)로 지정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고부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고부 구읍성”은 1981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53호로 지정 되었으며 백제시대에 축성되어 조선 영조 41년(1765년)까지 관아(관아)가 위치하여 1천여년간 지방통치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였고 백제시대 5방성 중 중방성(고사부리성)으로 추정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고부 구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약 15억원을 투입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그리고 3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문지, 성벽, 집수정, 건물지 등 다양하고 중요한 유구 및 다량의 유물을 확인 하였습니다. 특히,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북문지의 어긋문과 성벽의 축조방식은 전형적인 백제시대 산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며 집수정도 백제시대에 초축된 후 통일신라시대에 개축된 것으로 밝혀져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 내부에는 민락정 터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객사 터, 관아 터, 창고 터 등이 위치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발굴조사에서 수집된 백제시대 명문와, 기마모습 기와, 통일신라시대 명문와 등 다양한 유물은 이 곳 고부 구읍성이 백제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1천여년 동안 지방통치의 중요한 거점지였음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발굴 및 정비계획으로는 유적의 올바른 보존과 활용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조사된 유적의 훼손 및 멸실방지를 위한 보존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유적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한 후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복원 및 정비의 실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고부 구읍성”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복원 및 정비가 될 수 있도록 13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 간곡히 건의 합니다. 2007. 12. 13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청와대,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문화관광위원장 조배숙, 국회의원 김원기의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부 구읍성 사적지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고영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12월 13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부 구읍성 사적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