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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30회 제9자치행정위원회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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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7차회의에서 보류하였던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사일정에 순서대로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3건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을 하고 정읍시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범위에 관한 조례도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유진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유진섭의원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 1,086명을 1,103명으로를 지방공무원의 총수 1,086명을 1,098명으로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1,062명을 1,079명으로 한다를 정원 1,062명을 1,074명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금 유진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유진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유진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유진섭의원입니다. 정읍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신설 부분 사회여성정책 분야 과장을 사회여성정책 분야 과장 단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1에 의한다로 하고 별표는 임용자격 기준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4년자 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및 여성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신설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금 유진섭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유진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섭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제2차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