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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상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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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월 28일 정병선의원외 16인으로부터 사형제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1월 30일 김철수의원외 10인으로부터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월 31일 문영소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소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정읍시의회 박진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읍면동 업무보고시 우리 정읍시 예산총액이 6천백억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월등하게 증액되었다는 발언으로 13만 정읍시민의 귀를 현혹시키는데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읍시 유관기관 단체장님이 모두 모이신 신년하례식장에서 정읍시 예산이 6천억 시대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실제로 정읍시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읍시예산 6천백억원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것입니다. 정읍시 올해 예산은 본예산 4천125억6천5백만원입니다. 정읍시예산은 아니지만, 정읍시에 쓰여지는 예산이니 광의로 정읍시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도 크게 틀린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2009년도 우리시 자체예산 편성시 6천백억원 이상이 안 될 것인데 그때에는 시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것입니까? 우리 경험과 진리상 외관에 힘쓰고 허래허식에 신경쓰다보면 그 살림의 결과는 좋지 않음을 누누이 봐왔습니다. 시장님께서 합해서 말씀하신 약 2000억원은 과학기술부와 농림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림청의 사업 총 35건에 2007년 1,618억원 대비 9.7% 증가된 1775억원의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과 올해 확보된 사업비도 있지만 과거 2001년부터의 국비사업의 계속사업비가 대다수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신규로 국가예산을 확보한 현황은 건설교통부 소관 320억원 등 총 531억원입니다. 시장님과 각 실과소 담당자들의 중앙부처 방문의 노력으로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습니다. 올 해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부분입니다. 정읍시 예산이라고 말 할 때는 우리 시금고에 입금되어 시장의 결제하에 지출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을 합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식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말한다면 우리 농촌공사 등의 예산까지 포함시키면 우리시의 예산은 일조원이 넘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느 지자체의 경우를 비교하시면서 그 지자체는 인구 70만명에 9천억 예산인데 우리 정읍시는 인구 13만명에 6천억 예산이니 인구대비 우리시 예산이 월등하게 많다는 잘못 대입된 수치로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자칫하면 시장님께서 과대홍보로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시민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정읍시의 사업에 쓰여지는 국비예산까지 합해서 말씀하신 본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정읍시 예산이라고 말 할 때는 본예산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시민은 시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보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전반을 살피고, 받들고, 베풀어서 일자리를 찾는 가장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잘 배우고 싶은 학생에게는 교육·문화환경을 만들어주고, 장애우와 취약계층의 사람들도 잘 살피는 정책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 잘 지을 수 있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하게, 13만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채워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 이라고 했습니다. 덕으로써 베풀면 고독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이웃이 있는 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통계에 의지하지 않고, 내실있는 시정에 힘써 주시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문영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외 9인이 찬성서명 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과 책임순위, 책임범위, 작업시기 등을 조례로 정하여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결빙된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사고를 예방하며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운다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구간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로서 제설·제빙작업은 적설량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었을때 실시하며,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오전 11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하며 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7조 제3항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문영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문영소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영소의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으며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전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시설은 연지성당 부지내 샘골어린이집과 성광교회 부지내 예본어린이집 그리고 신태인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내 신태인 어린이집이 되겠으며 해당부지 또는 해당부지와 건물을 15년에서 20년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하여 어린이집 시설을 건립 또는 리모델링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자치단체의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탁에 있어 적법한 절차 미이행과 관리감독 등의 소홀로 법령 위배 및 시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 등이 저감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민간위탁조례에 명시된 대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미실시 또는 형식적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민간위탁 실효성 평가 없이 재계약 연장하여 위탁물건이 수탁자의 전유물화가 되는 경향도 있으므로 협약서 작성시 운영예산 지급에 대한 정산서 제출 및 검사 등의 내용 명시와 년 1회이상 정기감사 실시 등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형제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의원입니다 사형제 폐지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하는 최고의 형벌이며 사형제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국제사면 위원회가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17대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형폐지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형 제도가 폐지된 인권선진국이 되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형제 폐지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하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사형제도는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 국가는 1977년 16개국에서 현재 133개국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64개국입니다. 정부는 2008년 1월 1일 특별사면 조치를 통해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정도가 높은 사형수를 감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로분류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 12월 30일을 기해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집행을 하지 않는‘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특별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며, 16대와 17대 국회에 각각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17대에서는 2004년 12월 175명 대다수 국회의원이 법안에 서명했음에도 아직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17대국회에서 사형폐지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나라가 법제도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인권선진국이 되도록 인식을 같이 해야 합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사형이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 제도를 폐지시킨다면 범죄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형이 다른 형태의 형벌에 비해 억제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 유엔에 의해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사형집행이 종신형보다 더욱 뛰어난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밝히며 사형제가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캐나다는 1976년 사형제 폐지 후 10여 년간 살인율이 59% 줄었고, 미국에선 사형제가 없는 10개주의 살인 범죄 발생률이 다른 주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형제도 폐지가 결코 범죄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며 범죄 억제 효과 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 제도는 불완전한 인간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므로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심의 가능성이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그 적은 가능성을 무시하기에는 인간 생명의 가치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선고, 집행된 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죄가 없음이 입증될 경우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게 됩니다. 사형수들의 범죄 배경에 불우한 성장 배경 등이 자리 잡고 있고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을 받지 못해 무거운 형벌을 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형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한번 죽인 사람을 다시 살려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에 충실한 아주 발전된 사법 제도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로 되었으며, 사형제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임으로 사형제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으로 정의를 세우려는 행동은 법에 의한 살인을 정당화 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끊는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하루속히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8. 2. 1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청와대, 이명박대통령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대통합민주신당대표, 한나라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민주당대표, 김원기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형제 폐지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정병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1월 28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형제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철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김철수의원입니다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의원 외 10인이 찬성서명 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농촌진흥청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FTA 타결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에게 더 깊은 절망감만을 안겨주는 것으로써 기술농업을 포기하는 농촌진흥청 폐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 건의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농촌진흥청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며 한미FTA 타결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더 깊은 절망감만을 안겨주는 것으로써 농촌진흥청 폐지안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작은 정부, 수익구조개선 등의 명분아래 지금까지 민영화한 철도청, 한국전력 등을 보면 서비스 질은 접어두고라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익적 편익시설인데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가격은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술 개발을 통하여 우리 농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왔는데 농촌진흥청이 민영화될 경우 경영.효율에 입각한 수지타산을 우선시 하게 될 것이며 결국 농민에게 연구비를 부담시키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농촌현실은 미래의 꿈은 차치하고라도 하루하루 살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며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민을 구하기 위한 그 어떤 진지한 고민도 엿보기 힘든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는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농촌 회생의 의지마저 꺾어 버림은 물론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정부 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은 명확한 것이며 농민들이 그동안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수혜를 받아온 농업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됨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농업기관이 설자리를 잃게 되어 농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은 뿌리 채 흔들리게 될 것이며, 특히 차기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식품 산업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자립농가 경영체제 육성 등 각종 농업선진화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농업 선진국들은 시장 지키기와 자국 농산물 수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개발된 기술을 농민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우수상품개발과 고품질 생산기술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농업기술연구 기관을 축소시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부적절 합니다. 농업이 갖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식량안보. 대기정화 및 환경기능. 생물다양성보존 등의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단순히 비교해서 등한시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며 식량 주권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산업입니다. 농업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은 향후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돈 안되는 농업은 죽이고 돈 되는 기업은 살리겠다는 발상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우리지역 농민과 더불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결정한 농촌진흥청 폐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8. 2. 1.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의장, 김원기국회의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김철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