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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13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8-02-22

안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으로써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유는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이 2008년 3월 31일로 2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회관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인건비 절감과 전문인력 확보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이용노인에게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6,855㎡ 건물 2,866㎡로 회원수는 5,100명이며 1일 이용객은 550여명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월 3천만원씩 년 3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위탁은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재 위탁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는 재위탁 2년동안 법인 부담금 이행 등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 하였고, (당초 법인전입금 계획 123백만원) 실제 전입금 : 189백만원 (06년 : 100백만원, 07년 89백만원) 위탁기간 중 회계부정 및 집단 민원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최초 2004. 3. 30 수탁 받고, 2006. 3. 30 재위탁 받아 4년간 운영해 오면서 현재는 본격적인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열을 쏟고 있다고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경우 회관 운영에 따른 2~3년 정도의 과도기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경로식당 운영,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등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에 재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공증 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006년과 2007년 민간위탁비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연3억6천씩 2004년도 처음 위탁때부터 지금까지 3억6천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민간위탁비 외에 보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작년도에는 약2억4천3백만원...
왕근

안왕근위원

민간위탁외에...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2006년도에는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위탁사업이 비슷한데 2006년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민간위탁 적정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맞게 책정이 되었다고 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위탁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저희가 가형에 해당됩니다. 큰 형에 해당이 되는데 많은 곳은 4억8천까지 도내에서도 그리고 대부분 3억7천, 3억5천, 저희가 3억6천 이렇게 해서 3억에서 5억 사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기준이라고는 어디에 없고...
왕근

안왕근위원

민간위탁은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3억에 주었지만 실지 민간위탁외에 보조금이 2억에서 2억5천 정도는 매년 지원이 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사용을 않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인건비 등 원가산출표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할텐데 원가산출을 해야 민간위탁을 줄 수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운영비 3억6천은 인건비가 주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가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산편성한 자료는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었고 원가산출표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인건비는 복지관 안내 지침에 의해서 그 시설별로 채용기준이 있어요. 몇 명 그리고 직책별로 또한 그 분들의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은 안 되어 있고..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관에서 집행한 자료는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어보시고 민간위탁비가 적정함에 예산집행총액 지출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으며 개선할 점 지적한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 규정상은 년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도 감독한것 개선점 또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작년도는 지도감독을 못하고 작년도분은 금년 재위탁 이전에 이달 안에 지도감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재위탁 동의안을 하면 미리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또는 보완사항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그래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쉽게 할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2006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2006년도에 차량관리, 수질검사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회계관리의 건이 몇 가지 있고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감사를 잘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정도로 되면 미리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사항, 고쳐야할 점 감사대상 등을 올려주시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해를 하고 개선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다시 민간위탁을 주면서 감사를 안 하고 올렸다는 것이 조금 미비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미리 감사를 해서 그 내용을 올려주시면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빠를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때그때 사안별로는 지도점검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시감독을 해서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내용중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 획일화 되었다는 이야기가 더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단순히 올해 한 것을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게끔 노인복지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거기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참여하는 노인분들 의견도 들어서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크게 특별하게 도출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본위원도 들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타성에 물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발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에서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탁으로만 마무리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프로그램 등 또한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었지요. 지금 버스운영실태가 어느 쪽으로 집중.편성되어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시간표 이런 것들도 한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수급을 받을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왜냐면 어느 지역은 복지회관에 참여하고 접근하고 싶어도 차량문제나 버스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참여를 못하는 노인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작년에 감사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재위탁이라든가 위탁을 줄때에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재위탁이 아니고 일반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다시 평가해서 하는 것이고 재위탁은 현재 위탁을 받은 단체에다가 그간 실적평가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다시 위탁을 주는 기간을 갱신해주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기간을 다시 선정한다면 원가산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나 2007년, 2008년도도 그 원가로 준다면 모든 물가나 인건비 상승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래서 시설에서는 운영비 인상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 인건비가 5%에서 6%씩 인상이 되는데 운영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결국 사업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후원이나 또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인상 압력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모든 것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해야지 그러면 거기 한군데 위탁을 주었으면 특별한 경우 없으면 공개모집도 않고 그쪽으로 주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인건비 원가산출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2004년부터 위탁을 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올해 다시 주면 6년 위탁을 주는데 그래도 감사에 지적된 특별한 것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2004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주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원가산출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확히 나와서 다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원가산출이 정확히 되어야 되겠다 조례안에 보면 전문인을 해서 원가산출을 해서 다시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안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3억6천은 실지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의 반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가산출을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훨씬 초과되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분들도 혜택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을수 있도록 부족하면 더 드려야 하고 많으면 삭감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원가산출을 올해는 이대로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정확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정확히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요즈음 남대문 사태와 관련해서 문단속은 잘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복지시설 전체분야에 소화기나 소화와 관련된 분야는 한번 종합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노인복지타운 건설이 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에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거기에는 순수 민자사업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모든 것이 개인이 민자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성건설에서 해서 나중에 운영자체도 지성건설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정읍시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시설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태인읍 백산리 785번지 일원 유기농포도 집산지인 천단마을 입구에 있으며, 부지면적 9,948㎡(3,000평)에 건축 규모는 4개동 1,793㎡(542평)로 주요시설은 기능성 포도찜질실, 포도목욕탕, 친환경식당, 교육장, 농.특산품 홍보관, 관리사무실, 농촌체험관 등으로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7년 5월28일 착공 현 공정 90%로 마무리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4월 30일한 준공 하여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포도 수확기에 맞춰 7월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신태인 소도읍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농.특산품의 판로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조성한『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 3조 및 4조의 운영· 관리대상 시설물은『정읍시 청정유기농포도 체험센터』내 농산물 및 포도체험 관련시설, 친환경 식당, 농촌체험 숙박시설,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유기농 교육장, 홍보관, 기타 부대시설등이며, 안 제5조의 시설물 운영방법으로는, 포도체험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 시설물은 정읍시 관내 포도생산 및 판매 관련 기관,생산자단체,농가등에 민간위탁하여 연중 운영 관리토록 규정 하였고, 필요시 정기휴일 지정 및 제한 ·조정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방법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시설물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수탁운영자 선정 우선 순위는 신태인 지역 소도읍 육성사업임을 감안, 위탁운영신청 기준일 현재, 신태인읍 관내에 주소를둔 포도생산. 판매관련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법인,단체,개인순으로 하고, 부득히 상기 우선 순위에 의한 신청및적격자가 없을경우 정읍시 관내 기관,법인,단체개인순에 의거 공개모집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 10조 및 11조의 시설물 사용료 및 감면에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대한 연간 사용료는 정읍시 농특산품의 판로 확대를통한 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불구하고,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였으며, 포도체험센터내 시설물중 교육장,관리사무실,창고, 화장실 및 공유면적 등 직접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국제화시대 농업 개방화에 따른 어려운 농촌지역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체험시설 기반조성 및 운영을 통한 도·농 교류 촉진으로 농촌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정조례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7조 3항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7조2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정읍시 관내 주소를 둔 포도생산 판매관련 공공기관 농업생산단체 이런 순으로 해서 개인순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4항에 보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4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항을 3항이 있기 때문에 4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항은 신태인 지역을 언급한 것이고 3항은 정읍지역입니다. 2항과 3항이 없을 경우에는..

정병선위원

3항에 다 나옵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2항은 신태인읍, 3항은 정읍시 거기에서도 없을 경우에는 지역을 넓혀서라도 시장이 지적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로...

정병선위원

4항은 정읍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타 지역이라고 넣어주어야 되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정읍시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해서라도 운영을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정읍농산물판매하고 지역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희 생각에도 2항과 3항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을 대비해서 미래까지 보고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조4항에 보면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운영자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년하고 지금 현재 관리 위탁자가 재위탁을 신청했을 때 한다는 내용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재위탁은 3년간을 더해줄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재위탁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6년 했지요. 또다시 6년이 경과한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시 공모자를 모집해서 위탁을 하실 것인가? 재위탁은 1회만 허용이 됩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조례에 대해서는 두번 세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지 않았고 일단은 재위탁이라는 개념은 두번도 할 수가 있고 세번도 할 수가 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의회 위탁 동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냥 위탁기간만 해놓고 1회나 2회의 개념을...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 개념의 제한은 두지 않고 하는 것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제한을 한번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제한을 둔다고 하면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경우에는 저희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잘하시라는 제한을 두어서 이렇게 놓아두었을 때에는 다른 어떠한 수탁운영자 선정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재위탁기간은 1회로 한정을 한다라고 해두었을 때 위탁받는 운영자들도 더 열심히 운영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1회로 한다고 하면 잘 할때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도 수탁을 결국에는 조례에 의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년을 하고 다시 3년을 해주었어요. 여기에서 잘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응모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재위탁을 1회한 한다 라고 명시를 해놓아 버리면 6년간 잘하고 있었는데 다시 위탁을 할 때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제한사유 때문에 조례에서 재위탁 1회로 한정 해놓아 버리면...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운영에 참여할 무엇이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 뜻도 이해가 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꿔 생각을 하면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할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이 들기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선정과정에서 뒤에 별지도 있고 또 위탁 취소도 있고 어차피 3년마다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은 없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3년 안에 3년간에 끝나고 다시 받고 처음시작을 했더라도 연장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 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조에 보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10으로 계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산평가액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이 약37억 그런데 여기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 소득과 관계없는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저희가 약20억 정도 감정평가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그럴 경우에 1000분의10이라고 하면 약 2천만원 정도 년간 사용료가 납부되어야 될 것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11조 보면 홍보전시관 관리사무실 창고, 화장실, 이런 공유면적들이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수입이 되지 않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기본건물만 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그러니까 건물만 가지고 재산을 평가한다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홍보전시관이나 관리사무실, 화장실, 창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수입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간접적으로 수입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재산이고 그런데 이 시설은 빼고 지금 말씀드린 기존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건물만 재산평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10분의7 또는 8를 해서라도 이 재산평가는 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다른 지역 타도의 것을 전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대다수가 1000분의10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공유재산 위탁을 할 때 수익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직결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은 제외를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관리해야 될 시의 재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뒤에 보면 보험가입도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시설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들어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뒤에 보면 대수선비도 나오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인데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조정을 하고 1000분의8로 조정을 한다든가 9로 조정을 해서라도 재산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문제는 1000분의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법령에 1000분의10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는 1000분의10 이하로 할수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재산인데 이것을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사용료에서만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도 간접시설인데 이것도 넣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포함이 될 경우에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나올 것같아서 사실은 위탁업체가 초창기이고 한데 부담이 너무나 크지 않냐는 그런 생각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1000분의10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조례에는 1000분의50부터 해서 25...
철수

김철수위원

이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용자에 대한 보험료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위탁자하고 서로 협의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상해보험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분도 빠진 것 같아서...
왕근

안왕근위원

상해보험 같은 것은 위탁자가 들어야 되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어야지요. 찜질시설도 있고 기타시설이 있는데 혹시 요즈음 그럴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잘못되어서 이런 보험이 없어서 시에 책임의 발생소지가 되었을 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13조를 보시면 화재보험이 아니고 화재보험등이라고 해서 열어 놓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열어 놓았으니까 명시를 해야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면 협약서 별지...
철수

김철수위원

수탁계약서에 라도...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화재보험은 시에서 들어 주어야 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운영자가...
철수

김철수위원

같이 운영자가 상해보험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 14조에 훼손이 되었을 때 변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변상을 해야 되는데 수탁자의 어떠한 법적인 재산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14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험으로 해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행보증보험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15조에 보면 포도체험센터 시설물 인정하다 할 때 대수선비 범위 내에서 대수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천규

우천규위원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사회를 잠깐 부위원장께 넘기고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위원장의 사정으로 위하여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대수선비 기준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대수선비라는 것은 원래 건물 일반운영비에서 수선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산개념으로 보면 대수선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등을 갈아 끼운다든지 내부 도색을 해야 된다 라든지 시설물 하는 것보다도 어떤 건물자체에 금이 간다든지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대규모 이런 몇 천만원 이라든지 억대 이런 정도로 수선비용이 들어갈 때 시 건물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저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건물이 노후되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2조4항에 보면 정읍시 관내에서 생산·가공된 산품을 말한다 했는데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에서 하루에 소비는 어느 정도...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현재로써는 아직은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소비될 것인지 아직은 예측을 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포도면적이 약35핵타에서 42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품이 좋기 때문에 포도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또 그것을 원료로해서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북면 2공단측하고 화장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에도 신태인 유기농포도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찜질방이나 체험센터에서 쓰는 포도는 양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신태인 포도밭이 몇 평 되지도 않는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우리 정읍에는 다른 포도는 전부 노지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신태인 지역은 전부 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포도밭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희

윤영희위원

신태인 관내에서 나오는 포도만 가지고는 찜질하고 포도체험센터 관리는 잘 못하지요. 양이 안 되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예측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된다면 시 입장에서 참 좋은 일이고 또 그래서 재배면적도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여기에 정읍시 관내라고 했는데 신태인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해야 그 지역도 유명해 지고 사람들이 신임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읍시 관내 앞에 그 동네 신태인읍 관내를 넣을수 없나요. 아직은 포도밭 조성이 안 되어서 안 되겠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포도가 실질적으로 신태인읍 것만 35핵타만 소모를 시킨다고 해도 엄청나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타 지역 것까지 흡수를 해준다고 하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동네에서 하는것만 가지고도 그 동네가 유명해지잖아요. 포도체험센터 운영을 할 때 그런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외부에서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보고 올 때에는 그 지역 포도맛 인식을 주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정읍시 관내에서 생산 가공된 것으로 한다 라는 말씀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김철수위원님께서 14조를 이야기 했는데요. 별도로 운영비 주고 그런 계획은 없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여기 운영비는 관리비는 15조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는 저희시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대수선비 외에는 대수선비는 건물에 대한 그런 것이니까 일단 건물 시공사가 몇 년간 보증을 하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당분간에는 대수선비도 안 들어 가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안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분간은 운영비라든가 기타 관리비 그런 것은 지원되는 것이 없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앞으로도 운영비 관계는 지원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수탁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했는데 공개모집 공고를 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면 두개 단체라든가 정읍시 관내에 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안 되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직 심사위원 구성문제도...
도진

정도진위원

계획만 하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도민일보 2월18일자에 보면 유연성씨라고 이미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결정이 된것이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목반 그 마을 포도 영농조합 대표가 유연성씨고 그 마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포도 재배 농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것이지...
도진

정도진위원

마치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도는 되어 있거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투명하게 물론 그 마을 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공정성 있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미 보도가 되어 버리면 무엇이라고 할까 이미 사전에 결정이 되어서 들러리 형식이 될 수도 있고 특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하실 것으로 믿지만 다른 힘의 압력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 뉘앙스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10조에 보면 사용료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 재산 평가액의 1천분의 10라 했는데 지금 포도체험센터가 무엇으로 봅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물로 봅니까? 아니면 경작지로 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체험시설물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면 시설물이면 1000분의1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분은 토지 감정가격에 1000분의1이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실 경작을 했을 때 그것이 경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1000분의10이라고 나오는 것은 하나의 그 건물을 논을 대부해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대부료를 잡은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 1000분의10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조례에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공장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작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1000분의10를 적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체험시설이라든지 판매장의 경우에는 어려운 농민들이 운영을 하고 농가의 소득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저희들도 알아 보았습니다. 10여개 정도 저희들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어떤 특례 차원에서 1000분의10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태인 포도체험단지의 경우에도 시행초기이고 또 운영에 대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사용료가 저희가 환산했을 때에도 1000분의10만 하더라도 2천만원이라면 자그만한 포도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부담하기는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해서 배려차원에서 1000분의10으로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셔서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1000분의10이라는 것은 솔직히 경작지 그러니까 토지로 임대를 했을때 받을수 있는 것이 1000분의10이거든요. 체험센터 건물까지 지어서 주었는데 1000분의10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잘 운영을 해보라는 의미로 해서 1000분의10를 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례에 보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운영해보라고 그렇게 싸게 대부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에서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화재보험이나 사용자 보험은 수탁자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약에 수탁자가 만약에 안 넣어버리면 시에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체결하기 전에 그런 것을 전부 넣어서 첨부서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만약에 파손이 되었다든가 하면 이행보증요금을 건물에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조금 받아서는 안 되고 혹시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왜그러냐면 체험시설이 목욕탕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정도진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시에서 지원할 것이 없겠다.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을 하신것 같아요. 지금 초창기라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줄 부분도 있을것 같은데 지원할 부분이 없다 하면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어떤 것이나 운영을 하다 보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비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인건비를 지원해주라든지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손익이 맞지 않으니까 지원을 해주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고 다만, 예를 들면 그 체험센터시설이 지금 현재 예산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앞에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의회 협조를 받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라는 것은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시설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추경에라도 조경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안 제6조 제2호중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4항을 삭제하며, 안 제8조 제6호를 수탁운영자는 위탁사업 추진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관련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3조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3조에 제2항을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게 하여야 한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방금 김철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김철수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