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월 21일 우천규, 이병태위원장외 15인으로부터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8년 2월 5일과 2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국·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재정 투·융자 사업에 관한 사항 등 7개 사업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위원을 행자부 지침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정읍시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로 되어있으나 구성위원중 시의원은 지방재정 투·융자 대상사업 심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단서를 본 조례 제3조 3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부터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병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우천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과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운영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7억원 투자하여 「청정 유기농 포도체험센터」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운영 관리 사항을 정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안 제6조 제2호중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를 삭제하여 위탁계약서를 조례와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여 계약변경 사유발생시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였고 안 제7조 중 “제4항”을 삭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위탁사업 추진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관련 기준을 정하도록”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여 당연규정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도록”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3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최초 위탁하였고, 다시 2006년 3월 30일부터 2008년 3월 29일까지 2년간의 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전 정읍시의회의 재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 입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현재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 2년씩 2회 4년간 위탁받아 운영해온 기간 중 회계부정 및 집단민원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노인일자리사업, 경로식당 운영,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위탁기간내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므로 제반절차를 거쳐 수탁자로 재선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민간위탁 운영실태에서 민간위탁 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업의 연속성을 이유로 재위탁을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되거나 업무 개선의 의지가 약화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므로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대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민간위탁 실효성 평가를 시행하여 재계약시에 이를 반영하는 등 수탁자 선정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대하여 우천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