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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33회 제1본회의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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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천규 위원장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08년 3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5일 문영소의원외 6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11일 이병태위원장외 8인으로부터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고영섭위원장과 정영수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제1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19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문영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대로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회의가 열리는 2008년 3월 19일 시장, 부시장, 국장, 실 ·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 업소장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읍면동 주요업무 및 추진사업 점검이 있는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