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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3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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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정병선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선의원께서 발의하신 호남고속도로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역이 전북서남권의 거점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읍역의 동쪽편인 정읍시내권과 서쪽편의 고창.부안 등 6개 시군 지역민과 호남고속도로 이용객이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의 환승주차장과 정읍I.C사거리 간선도로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교통축으로 호남권의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담당하고 교통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가져와 호남지역의 균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효율적이고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간 시간. 경제거리가 단축되어 문예, 사회활동 교류가 확대되어 인적.물적 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정차역을 중심으로 광역도시권이 형성되어 배후 산업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교통축의 형성과 호남고속철도 오송⇔목포간 정차역의 하나인 정읍역은 전북서남권 6개 시.군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소요 사업비는 경제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바램과 기대가 충분히 수용되어 최적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중 정읍역이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자립도는 가장 열악하기에 그만큼 국가 차원의 배려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기회가 더 많이 시행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해관계인 타협과 공통 견해를 도출해 내는 한편 합동조사단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합의를 생성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중지를 모아야겠습니다. 2006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2008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읍역이 전북서남권의 거점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읍역의 동쪽편인 정읍시내권과 서쪽편의 고창.부안 등 6개 시군 지역민과 호남고속도로 이용객이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의 환승주차장과 정읍I.C사거리 간선도로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시설이 꼭 절실합니다.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을 이용하는 6개 시.군지역 주민의 편리성과 국립공원 내장산. 변산반도. 선운산등 관광자원이 많아 일시에 몰리는 관광객 수요를 해소하고, 호남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선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어야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주실 건의사항은 첫째, 정읍역사 뒤편 또는 인근 장소에 환승주차장 설치 둘째, 정읍I.C사거리 간선도로에서 환승주차장까지 진출입도로 설치입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를 정읍역을 이용하는 6개 시.군 50만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2008년 3월 20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한나라당 대표, 통합민주당대표, 국회의원 김원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도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백년대계를 볼수 있는 고속철도역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함께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다 염려하신 부분을 정병선위원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꼭 이 사안들이 반영이 되어서 환승주차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책임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의원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용은 대체적으로 잘 되었는데 문맥이 안 맞아서 두 번째장에 정읍역의 동쪽편인 정읍시내권과 서쪽편의 고창, 부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쪽편의 유통지구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고 이것을 삽입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고총, 부안 6개 시군 지역민과 호남고속도로 이용객이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것이 있는데 여기를 가능하도록 하며를 넣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충분한 면적의 환승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과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목적이 조성아닙니까 주차장이 환승주차장 조성과 정읍I.C사거리 간선도로에서 환승주차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시설이 꼭 절실합니다. 그런 문맥으로 수정을 해서 일단은 원안가결을 하고 이 내용만 삽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후에 가결을 해놓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추후에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호남고속도로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남고속도로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 지원국장 이종철 입니다. 우리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복지증진과 소관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설치예정인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 그리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조성 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위하여 안 제7조의 “별표”로 정한 사업을 공동 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안 제7조 제2호의 각목의 경우에도 안 제7조의 “별표”로 정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2007. 9. 2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정읍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폐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와 가축사육제한 규정 등을 일원화 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정읍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오수·분뇨의 처리규정은 개정되는 정읍시 하수도 조례에 반영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가축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지정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지역 중 동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내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을 절대금지 지역으로,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5호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마을회관, 모정, 병·의원, 사회복지시설의 건물 부지경계와 축사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 도상 직선거리 100m이내의 지역을 상대제한지역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절대금지지역에서 애완용 개 3마리 이하는 사육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상대제한지역에서는 농업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소, 돼지, 젖소, 말, 양, 사슴, 개는 5마리, 닭30마리, 오리 20마리 이하는 사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한 계류장 설치는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신고대상 축산농가 중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반입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톤당 수집·운반 6,000원 처리장 사용료 1,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3월 13일 정읍시장이 제안하여 3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설치 예정인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은 안 제3조는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서 시 출연금의 지원 한도액은 타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형평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안 제7조는 조성된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으로서 타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와 형평을 이루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규정으로서 위원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2항에서 기금관리대장과 기금지급대장을 비치 관리토록하고 있는데 결재란을 삽입하여 기금출납담당자가 단독 처리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 9. 28일『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처리 규정 등을 일원화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정읍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오수·분뇨처리규정 등은「하수도 조례」에 포함할 예정으로 다음순서에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용내용은 제안설명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요점적인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면 제4조에 나와 있는 절대금지지역”중 애완용 개(견) 3마리 이하는 사육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내용과 “상대제한지역”중 애완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개(견) 5마리 이하 사육은 가능토록 한 내용입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항중 가축의 정의에 개를 포함하는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가축의 범주에 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가축사육 제한 규정으로서 제1항중 “다만, 애완용 개사육은 3마리 이하로 한다”와 제2항제2호에서 “애완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개 5마리 이하를 사육할 경우”의 규정은 신설규정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정되는 내용이며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기타의 내용은 기존 “정읍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본 조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복지증진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 출연금은 대략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작년도에 10억 확보된 예산하고 금년도에 확보된 20억 예산을 출연하고 또 화장장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면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화장장 수익금에 100분의 10이내를 출연하도록 출연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 출연금을 30억으로 마감할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액수는 딱이라고 정할수는 없지만 현재 50억을 계획해서 면에 정식으로 통보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연차적으로 기금으로 출연을 하도록 하고 그외에 협상과정에서 협의가 되면 그 이상의 금액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출연금은 30억인데 30억 그걸로 마무리 진다라고 생각을 안 들게끔 주민들한테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또 50억 이야기가 전부터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것을 감추어버리고 주민들 감정사지 않게끔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주민들 감정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7쪽 기금의 용도에서 마 항에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금으로 출연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주로 소득사업 연계를 할 계획이어서 기왕에 소득을 위해서 빚을 얻어서 금융기관에서 정식으로 빚을 얻어서 소득사업에 이미 투자를 해버려서 소득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그런 가정 단, 부채를 안고 있는 가정은 1년이내의 범위내의 부채한해서 부채를 갚아주는 그런 용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사 항도...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 항은 화장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적인 환경오염이 되어서 농산물이나 피해가 있다 라고 그 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와서 소득이 감소하면 검증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 항목을...
현목

김현목위원

아 항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것이 개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 항도 마찬가지로 생산시설에 축산을 짓는다거나 이런 시설을 하는데 가구별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항목도 삽입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 항의 경우에는 농.축산물 피해가 어느 정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야지 조금씩 차이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준을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어느 선까지 이렇게...
현목

김현목위원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소득감소에 있는 세대 지원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또 생산시설 투자하는데 무한정 지원해준다는 것도 여기에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무한정 지정은 아니고 기금이 조성되는 범위 내에서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의가 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지 무한정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 출연금 가지고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 출연금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 출연금이 50억 이상 되었을 때에는 주민들이 착각을 이르킬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가구별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신청을 받아서 미리 검토도 하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가구별로 적정한 선을 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앞으로 필요하면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마 항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탕감해준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득관련해서 주로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미 어느 특정과정은 빚을 얻어서 소득사업에 투자를 해버린 그런 가구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가구에 한해서는 소득사업과 관련해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구에 한해서는 부채도 부채를 값는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마 항은 조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마 항은 삭제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작물 피해 감소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빚졌다고 하는 데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다소 저희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소득사업으로 하는데 이미 소득사업에 투자해서 다른 소득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가정에 한해서는 소득과 관련한 부채가 있는 이 조항은 삭제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 가정이 있을 때 나중에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서...
현목

김현목위원

문제되면 또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마 항은 삭제하고 사 항, 아 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무한정 소득감소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5십만원 이상의 감소가 되었다든가 1십만원, 2십만원 앞으로 머리가 아플것 같습니다. 시설투자도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이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 항에 소득과 관련한 문제고 아래 농.축산물 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득감소가 중복되었어요. 그런데 소득이 그 동네에도 특별한 공장등이 있나요. 농.축산물 빼놓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공장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빼면 됩니다. 내용도 없는 똑같습니다. 마 항과 사 항하고 소득이 포괄적인데 아래 농.축산물 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득감소가 있을 때에 사 항에 다 들어 있어요. 혹시 공장을 염두해 두고 빼지 못할 공장을 염두해 두었다면 마 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마 항이 그렇게 판단이 되면 삭제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마 항을 삭제하고 다음에 어떤 문제성이 되면 조례 수정안을 합시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마 항을 삭제하고 사 항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소득감소나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감소에 대한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 가능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제한을 집행부에 해주시면 여기에서 가능해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소득감소 부분을 퍼센트로 한정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한정을 하자는 것인지...
현목

김현목위원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감소되었다 하면 어떻게 무엇으로 기준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담보당 10가마를 먹어야 하는데 9가마 밖에 못먹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천재지변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준한다고 써놓을까요. 그렇게 하면 맞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 부분들이 화장장을 함으로써 나중에 이것이 소득이 떨어질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농산물이 안 팔리고 하면 소득이 떨어질수가 있다 이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현목

김현목위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봐도 애매합니다. 농.축산물 피해 등으로 인하여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피해를 받아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님 말씀은 해줄라면 작년대비라든가 10년 평균대비라든가 천재지변시 주어지는 정부보상 금액이 있어요. 쌀 같은 것 헥터당...
현목

김현목위원

지역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평균 쌀을 1십5만원으로 파는데 이 지역 농산물은 1십3만원 밖에 못받는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추 키로당 다른곳 7천원, 8천원 받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 5천원 밖에 못 받는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타 농산물 가격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상추값 다른곳보다 싸게 못 팔았으니까 지원을 해주라...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 생각은 그러거든요. 환경오염 때문에 피해가 온다 라고 하는데 저희 판단은 피해가 없어서 사실 이 조항이 적용되리 라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 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 하나가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농산물 소득감소 피해가 오고 값을 저렴하게 받거나 팔지 못해서 소득감소가 오는 그 피해는 시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님 말씀은 주는 방법을 구체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서면화 헥타로 따질것인가 농림부 법예로 따질것인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상기준으로 줄 것인가 이것만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본위원도 그 분들 보상 많이 해주고 지원 많이 해주는 것을 찬성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러면 비율로 정해서 전년대비 10%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그런식으로 이렇게 기준을 명시하도록...
현목

김현목위원

마 항은 삭제하시고 그런 기준을 넣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화장장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소득감소가 있는 세대 인근의 표본은 옆 동네이겠지요. 이런 것이라도 자구책을 해놓아야지 나중에는 나는 항상 당근 농사를 지으면 한마지기 당 1천만원씩 벌었는데 버렸다 그러니까 1천만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염두해서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분쟁소지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사 항을 말씀하셨는데 타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를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혐오시설이 다른곳도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시의 경우에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기준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거기는 그런 조항의 기준을 없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것도 해주라고 하면 해주어야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광주 광역시에서는 기금관리를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읍시에서도 정읍시에 10개 기금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이것까지 하면 11개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통합관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례가 제정되어서 전체적인 기금을 어느 부서에서 통합관리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1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무슨 예산의 범위 내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수당을 세울 때에는 15인으로 구성되면 1회에 7만원 해서 15명 몇 회 연 몇 회 이렇게 예산을 세우거든요. 예산 수당은 시에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것을 지금 수당이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각종 실비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당도 있지요. 실비변상 성격수당의 수당이지요.
영희

윤영희위원

여기를 수당이라고 하지말고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실비변상하면 포괄적인 이고 너무 큽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여기는 수당이니까 참석한 수당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제12조 기금관리 대장에 있어서 기금관리 지급대장 결재란이 없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일일결산을 하기 때문에 일계 누계를 잡고 그 일계 누계란에 결재인을 찍어서 결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양식에 결재란을 넣으면 더 좋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재란을 넣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기금출납원.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운용관”으로 구분하여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게 삽입을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윤영희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생기면 위원회가 생겨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윤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정읍시 위원회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는 수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일비나 시비로 되어 있지 수당으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정읍시 위원회 수당 부분에서 일비나 여비로 되어 있지 수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비, 여비 합쳐서 수당이라고...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 조례안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그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보면 간사 수당이 아니라 간사 실비변상 이런식이지 정읍시 조례안에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읍시 위원회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조례를 인용해서 삽입을 하겠습니다. 정읍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위원님 다른 사항 또 있습니까?
영희

윤영희위원

결재란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결재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최소한 3단계는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운용관, 분임운용관, 출납원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에 더 발전하려면 책임자 처벌조항도 있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책임자 처벌은 다 받도록...
천규

우천규위원장

책임자 처벌을 바로 윗단계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윗단계에서 고소 고발 해주는 것이 요즈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대략 이용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의 10이라고 했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화장로를 3기를 설치합니다. 저희가 다른 시설을 가 보았더니 1기가 1일 4회를 8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오후 4시까지 해서 4회를 합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후 4시 타임은 잘 안온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1기가 시신 3기를 화장할 경우 하루에 9구입니다. 그래서 연 300일 운영하면 2,700구를 화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료가 전에는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는 2십만원 내이고 관외는 추세가 1구당 1백만원으로 전부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망율을 인구에 0.9%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3만 잡고 0.9%이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화장율이 저희가 현재 42%인데 50% 봤을 때 관내가 600구 그래서 2십만원씩이면 1억2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2,100구는 관외 부안, 고창 이런 곳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2,100구 1백만원씩 하면 21억 해서 년 22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현재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00분의 10이면 한 2억 정도...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최고로 10% 나온다면 2억 정도...
현목

김현목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한테 되는가 예상을 해보고 그러니까 예상치라도 알고 있어야 설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금 목표액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매년 운영에 따른 것은 10% 이내가 목표액이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현재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줄수는 없을 것 같고 다소 늘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출발할 때에는 목표는 있어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50억에서 출발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50억은 우리시가 내놓아야할 돈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맞지요. 지금 주민들은 이미 50억을 머리에 두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50억을 기금으로 출연해서 그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금 집행하는 것하고 지금 시에서 준다는 것하고 사용처가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주민들은 50억은 머리속에 들어 있어요. 하려면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상향조정과 아울러 기간도 없어요. 언제까지 한다는 것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간은 명시할수는 없고 상교주변마을은 금년내에 그리고 나머지 20억 관내 전체 여타 관내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시에도 이미 입암, 옹동등에 자꾸 생기는데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면 물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될 필요성도 있고 언제가는 끊기도 해야 하고 목표액이 있다든가 기간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정읍시는 그것이 없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익료의 10분의 이내는 화장장이 존치하는 한 계속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화장장 운영에 따른 수익의 10%는 화장장이 존치하는 한 계속 하도록...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데 10%가 이것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진의 50%는 아주 적은데 총액의 10%는 엄청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에서 말씀드렸 듯이 20억 계산하면 최고 2억 정도가....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의 흥망을 좌우해 버립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했어요. 10% 이내의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분의5를 할 것인가 10분의 3으로 할 것인가 10분의 7로 할 것인가는 정해서 하는데 다만, 조례에 정확하게 퍼센트를 하면 곤란해서 10% 이내의 금액으로만 해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고심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면 마진에 50%나 70%를 주고 살아도 총액에 10%를 주고는 절대 기업을 못합니다. 사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금관리 재발방지를 위해서 윤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리를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상의를 한번 해주시고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 출연금 현재 30억 확보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출연금으로 추경에 목을 바꿔야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역주민들 감정 상하게 하지말고 올해도 20억 확보하세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노력이 아니라 50억을 채워놓고 무엇인가 일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다 해놓고 일을 망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웠지는 안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김위원님 뜻을 잘 알아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지금 추경 하기 이전에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협상을 50억을 한다든가 60억을 하면 그 액수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할수가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추경에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꼭 20억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5년 전에 50억이었습니다. 지금도 50억이면 물가변동도 있으니까 좀 더 해주고 화끈하게 해주고 화끈하게 지지 받고 이런 일들로 정읍시가 나눠지고 분열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화끈하게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쪽에 지원하겠다고 하고 세월이 가면서 책임자들도 아니면서 말을 바꿔서 다른쪽에 쓰겠다고 하면 저라도 마음이 상하지요. 우리 동네에 올줄 알았는데 저 앞동네부터 먼저 온다고 하면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잘못해 놓으면 정읍시가 분열에 어떤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변마을이라는 것은 어디어디 포함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조례에서 앞으로 그것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500미터에서 긴 곳은 1점 몇 키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안을 마련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변마을 여기에다 아주 정한 것이 아니고 다시 조사해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 명시를 해놓으면 거기에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이런 것이 공개되어서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적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반대할 때에는 감곡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인근마을이라고 해서 이제는 돈이 나오니까 자기들만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대할 때에는 당신네 마을도 피해가 있으니 같이 동참합시다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 돈이 생기니까 너희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일리는 있습니다만 옹동을 벗어난 지역은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할 때에는 세가 약하니 같이 동참시키고 자기들은 꿀떨어지니까 자기들만 먹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옹동면 소재지만 하느냐 아니면 인근마을이냐는 것을 분명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옹동면이냐 아니면 화장터 주변마을이냐..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화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미터 몇 키로미터 이렇게 정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키로까지 하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제 의견입니다만 이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많으면 2키로 반경...
철수

김철수위원

직선거리로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쪽 일부도 해당되네요. 직선거리로 하면 통석리 일부 들어가네요. 통석리 녹동...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옹동을 제외한 인근면은 아직은...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옹동면 소재지에 국한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반대할 때에는 분명히 통석리 사람들을 동원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화장터가 생기면 이러이러 재가 날아와서 배추며 무우며 못먹게 되니 같이 반대합시다 라고 동네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재가 안 날아온다고 했어요. 어디 것까지 재가 날아오겠냐고 그렇지만 반대할 때에는 끌어들이고 이제 주변마을에서 지분이 되니까 옹동면 일부 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되는 주변에는 옹동면이 아니고 김제시라도 피해가 가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지요. 그럴것 아닙니까 감곡 통석리에서 반대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옹동면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반경 몇 키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피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피해 없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경 옹동면에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주변마을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반경 몇 키로라든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다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화장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미터면 몇 미터 몇 키로면 몇 키로 이렇게 정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례안 또 만들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규칙으로 하든지 내부로 하든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가급적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례안을 만들던가 규칙으로 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급보상에 대한 국장님 사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사견을 넣을수가 없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드리고 결정코자 합니다. 지난 세월 50억 용호리 주변으로 되어 있다가 소재지에서 30억을 가지고 용호리 20억만 준다니까 용호리에서 불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제한이 딱 맞습니다. 거리제한을 안 해놓으면 다시 소재지부터 나가요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견으로 그쪽 방향으로 1.5키로면 1.5키로 내에 들어가 있는 마을 8개마을이면 8개마을 10개마을이면 10개 마을로 구분을 질 필요가 있다 거기가 김제가 해당되어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야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한쪽 방향으로 먼지가 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따라서 가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없다고 치고 컨펜스 원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정 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2호중 마 목을 삭제 하고 사 목을 “화장장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소득감소가 있는세대”로 하며 안제 11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로 하고 안 제12조중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결재란을 “기금출납원.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운용관”으로 구분하여 삽입한다 이상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 삽입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시 출연금 상환금액을 정해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또는 60억 이상 할 수가 없다.
영희

윤영희위원

얼마를 할 수 없다 상환금액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은 이정도 되었으면 많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의원입니다. 안 제7조 제2호중 마 목을 삭제 하고 사 목을 “화장장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소득감소가 있는 세대”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로 하고 안 제12조중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결재란을 “기금출납원.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운용관”으로 구분하여 삽입 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김철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김철수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워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증진과장과 소관 직원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분뇨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정부기구로 환경처가 생길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정읍시 가축사육제한조례등 현재 유지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있었던 오수분뇨하고 가축조례는 전부 폐지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 시간 이후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아 들을수 있게끔 바뀐 개의 개념 가축으로써의 사실상 100% 정상인가 50% 정상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개가 이전에는 가축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축산물진흥법이나 가축관련 법에서 그러다가 이번에 개정된 가축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가 가축의 종류에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이 조례속에 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개 사육장이 정읍 전역에 산재되어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경과조치 기간을 두어서 우리 소나 돼지, 닭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허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규모에 되는 개 사육시설은 1년간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서 1년 후에는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하지 못할 곳에서 사육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곳에 이미 예고통지를 보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곳에서는 철거를 해야 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쉽지가 않을텐데요. 반발이 심할텐데요. 예를 들어서 갈때가 없다 500두를 키우고 있는데 땅도 없고 갈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강제철거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럴때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양성화를 시킬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다가 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 나는 못하겠소 못나가겠다 여기에서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폭설피해 축산농가들 하면서 조례를 그때 다시 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무허가라도 보상을 받을수 있게끔 저희들이 신고처리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폭설피해 농가에 한해서 무허가 축산농가도 신고나 또는 허가절차를 받을수 있도록 해준 사례가 있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 부분하고 조금 맥락이 달라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전을 현재 상태로는 법적으로 발효가 되면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육농가가 도저히 형편상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네 가운데에서도 개를 키우는 집도 많아요. 그런 곳은 법적으로 철거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곳은 신고를 받아 줄수가 없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키우고 있는데요 불법으로 그대로 놓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불법시설로는 안 되고 그때는 왜냐면 지금까지는 법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강제철거를 하겠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저기로는 강제철거 규정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못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없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법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얻게 되어 있는데 못 얻으면 고발조치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거든요. 어느 기간까지 계속 철거를 안 하고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은 형사처벌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억울하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키우다가 법적으로 이제 새로운 법이 생겨서 그것에 맞추어서 하라면 억울하다 라고 분명히 그 분들은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구제책이라든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법 만들고도 행정도 머리 아파지고 그 주민들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그래요. 이 문제를 지금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것 제도 때문에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년 안에 옮기기라는 것은 쉬운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설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때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보조해서라도 어느 기간 어떤 일정 부분 지원을 할테니까 이 기간내에는 옮겨라 그래야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것이지 경과조치 해놓고 옮길 능력도 없는데 누가 어디에가서 개를 키운다고 하면 받아 주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옮겨준다 라고 한다고 하면 너도 나도 전체 해주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가서 다른 민원이 생기고 뭐하고 할 때에는 그때는 행정으로 해서 다른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생길것을 대비해서 유효기간을 두어서 경과기간을 두어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까 그런 말씀과 같이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고발도 하겠지요 고발도 하고 그래도 안 되고 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 부분을 대충해서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우선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추후대책은 우리 정읍시에서 대안이 안 나온다면 대안을 세워주라고 이것이 환경부 소속에서 관할하지요. 그쪽에다가 그런 대책을 건의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 나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장소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정위원님 말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축산분뇨폐수처리 공공시설이 민간위탁으로 갔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민간위탁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정확한 배경은 제가 없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민간위탁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저희들 수긍을 하겠는데 동진강 오염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했었거든요. 6개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정읍시하고는 아무런 하등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똑같은 배출물이 똑같이 나가요. 그 전에는 정읍시 공무원들이 했어요.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만 더 주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공무원 숫자가지고도 충분했는데 공무원 숫자가 줄은것도 아니거든요. 그 직원들은 그대로 있어요. 이것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도 멍하니 도에서 추진하니까 같이 전부 민간위탁으로 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어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가 그 사람들 데려다가 관리하라고 하고 똑같이 돈은 들어가면서 돈만 이중 낭비가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저번에 현장에 갔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았어요.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없어요.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민간위탁만 주어서 돈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종사하던 공무원들이 다른 곳에 가서 하면 모르는데 그 부서에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잖냐 그리고 장기 계약이 되어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도 그렇고 그때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작은정부 부여라는 것은 항상 정권이 바뀌면 그래서 왠만한 일은 아웃소싱 하라고 권장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도 작은정부 부연해서 민간위탁 줄것은 민간위탁 주라고 그런식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그때 시대적인 그러한 소명때문에 그렇게 민간위탁도 했고 그대신 공무원 숫자는 줄이지는 않았는가는 모르겠지만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총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증원은 안 시켰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증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이 인건비로 나가버리니까 그래요. 다시 또다시 지금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깊게 들어갈 일은 아니고 한번쯤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과연 그렇게 해놓고 실효성이 뭐가 있었는가 효율성이 뭐가 있는가는 한번쯤 보고 지금 감사는 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과 직원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현장가서...
도진

정도진위원

회계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회계감사는 안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는 근거는 인건비 형식으로 줍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인건비가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안 보았고 또 하수처리장 계약에 더불어서 하나의 일부분으로 축산폐수처리장 들어갔습니다. 하수처리장 계약서에 명시된 한 부분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는 각종 약품이라든가 시설 보수비라든가 다 들어가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대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보수는 잘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수리비도 증액이 되었고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당연히 늘릴려고 하지요. 우리시에서는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하면 금액이 얼마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는 10원 들어갈 것을 20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할수도 있어요.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한번 감사를 해서 공식적인 감사를 정확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공시설관리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나 대행이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비를 주면 일반적인 것도 해야 되겠지만 회계감사도 해야 됩니다. 어떤 근거로써 주는가를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대행이나 위탁을 해서 돈 주었다고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민간위탁조례나 폐수처리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짚어 보면 거기에 분명히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도 그랬고 그런데 돈 주어버렸다고 끝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또한 청소행정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가 1일 처리 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50킬로리터입니다. 분뇨가 100킬로리터 축산폐수가 150킬로리터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민간위탁비가 대략 얼마씩 들어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12억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 하반기부터는 아주 계약서에 앞으로 향후 20년 것이 매년 년도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해마다 물가변동 상승분 만큼 더 줍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정비하고 변동비라고 해서 장기간 것이 미리서 예측해서 딱 액수가 정해진 것이 계약서에 보니까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고정비,변동비 비율이 조금 바꿔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250톤 여기에 처리할 수 있는 농가가 대농이 아니라 소농들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원래 그렇게 했는데 소농들은 여기에 말하자면 돈 주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처리를 안 하고 자가 처리가 되고 저희시에 들어오는 것이 신고대상이라고 약간 중 시설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대략 두수가 몇 두수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43개 양돈 농가에서 25,000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2억 주면 25,000천 그 사람들 돼지 키우지 말라고 나눠주어버리면 더 낫겠네요. 12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리비 별도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체가 합쳐서 12억 정도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7천원 받아가지고 그 수거를 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7천원인가 받고 저희시에서는 킬로리터당 1천원을 받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천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지요. 분뇨도 그렇고 축산폐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7천원 받아 가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개인이 처리업자가 운반업자가 받아 가는 돈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쪽에서 우리한테 1천원을 주면서 12억을 보존해주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농가들 7천원씩 안 내고 12억 나눠 주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어요. 숫자상으로도 그래요 25000두 계산해 보십시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축산농가에서는 저희들한테 공공처리시설을 늘려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시설이 아시겠지만 자기가 자가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습니다만 왜냐면 저쪽에 해양투기도 2011년부터는 전면금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액비탱크 만들어서 뿌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처리해서 받는 징수액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천만원 받고 12억 이상을 주는 것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공공처리라는 것이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그러는데 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수익성 그러니까 환경사업은 수익성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앞에서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농가들한테 7천원 받아서 6천원은 수거해가는 사람이 가져가고 1천원은 시에서 받고 우리가 12억 이상을 주고 그러면 6천원 계산을 하다보면 24억 얼마가 됩니다. 농가들 40농가에다가 1년에 5천만원씩 주면 차라리 돼지 키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년간 1회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감사하는데 행정감사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억을 주는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집행된 것을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직원이 나가서 이것이 사실대로 기계를 고친다고 돈이 들어가고 하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확인을 해라 해서 꼭 복수 복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사람 이상 나가서 복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 민간위탁 정말 신중하게 보아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경제논리보다는 자꾸 작은정부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민간위탁이 시행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본위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주면서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회계감사나...
현목

김현목위원

민간위탁 조례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찾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민간위탁 조례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법에 보면 항상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잖습니까? 민간위탁 조례에서 연말에 각 실과소에 보내셨지요. 올해 준수하지 않으면 연말에 굉장히 서로 불편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개를 상대지역이나 절대지역이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정도진위원님 말씀대로 키우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때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규

우천규위원장

현재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떤 특별한 것은 없고 도와줄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까지도 법을 어기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폐수를 적정처리 하지 않고 내보내거나 똥을 잘못처리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지원을 해주자고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한다면 축산부서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저희 환경부서에서 제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있는 사람도 어떤 경과조치 기간내에 자기 할일을 못해서 법 규제 속에 안 들어왔을 경우 특별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너무나도 한쪽 편향주의인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떤 편향주의라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사육하고 있다가 그 어떤 나가라면 나갈수가 있는데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든가 우리 행정부처에서 필요로 해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라고 요청을 하는 것인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나가라고 요청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절차를 밟아서 법 규정 속에 들어왔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법하고 현실하고 맞지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떤 기간을 준다든가...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간도 법령이나 규칙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조례에는 법에서 어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례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은 2년 안에 필요시설을 갖추어서 신고등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제한 규정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 말하자면 혜택을 주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시에서 임의로 규정을 만들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해줄수가 없지요. 그것은 환경부 법 자체를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놓고 건의를 해놓고 건의를 해야지 우리가 판단의 잣대를 못만들어 놓고 건의를 해야 필요가 없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법 제8조3, 3항을 보십시오.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령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이것을 못이겨 먹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례는 법을 이겨먹을수가 없어요. 시행령 제5조를 한번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8조2항에 따라 축사 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 대상 시설 중 축사 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등 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확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된다. 보상범위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행중에 있었던 새로운 법은 이것을 충족시켜주어야 조례가 성립되는 것이지 조례는 있되 조례가 시행되면 상위법에 걸리는 것은 조례를 만들수 없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해결책을 해주고 만들어야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그런 시설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 해서 이에 따른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조례를 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조례를 왜 지금 만들려고 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금지구역하고 상대구역을 정해서 가축사육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 시간 이후부터 금지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또 시장군수는 이 법에 없는 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장산 지역이라든가 태인 선비문화권 지역이라든가 고부 문화권 같은 곳은 특별히 지정할 권한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키우던 것을 이전시킨다든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것을 보상해주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보상비는 물론이고 보상 땅까지 적극 협조해주라고 써져 있어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조례로 정하지 않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님이나 김현목위원님 말씀에 과장님 생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법과 상위법에 위배된다니까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1년 내지 2년 경과조치를 봐서 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제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지원해줄수 없다라고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데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하도록...
천규

우천규위원장

법에 있는 이야기를 조례로 명시를 해놓아야지 법에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내용만 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법에 있는 것을 전부 갔다가 또 다시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이런 사항은 정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라고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지 조례에 없는 것은 법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정도진위원님과 김현목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똑같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나가시라고 하겠습니까? 1년이나 2년 후에 상위법에는 적법한데 이전을 받고 나갈 권리가 주민들한테 있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절차등을 밞아서 그때 내용을 파악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금지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질의를 정도진위원님께서 했더니 1년이나 2년 경과조치 후에 강제철거를 한다 아니면 저는 간단해요. 지금까지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으로 다스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준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 사실상 불법입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불법인 현상을 서면 답변이라도 받아 놓고 이행서류 라도 받아 놓고 조례가 나와야 맞는 이야기 입니다. 불법을 지끔까지도 인정을 해놓고 이제와서 합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조례가 따라오면서 기존에 한 사람은 1년에서 2년 안에 철거를 해라 이 이야기는 과장님생각하고 저하고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국가의 취지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에 조례는 글자 그대로 가축분뇨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느냐에 관한 조례이지 개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하는 사람들을 이전 시키고 뭐하고 하는 조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시키고 뭐하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하고 시행령하고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알선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만,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가에서 축산분뇨에 신경쓰이는 농가는 100농가 중에 하나나 둘농가 되고 나머지는 조례 부칙 조항에 있는 것이 더 관심사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에 개사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개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축산분뇨 이런 분뇨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행정에서는 포인트는 그것이지만 사회적인...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돼지도 그렇고 이전 명령을 해야 될 시설들이 생기면 법에 의해서 보상을 저희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하게 민원이 생길 때마다 이전 명령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법령을 봐도 상위법에는 분명히 농가 위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유효 1년이나 주었다가 강제로 철거를 한다는 말씀이 그것을 듣고 있는 본 의원으로써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철거라는 말을 잘못쓴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천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2007. 9. 28일 『하수도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되고, 2007. 10. 23일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용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상위법 취지와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사항으로,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수처리구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하고, 안 제3조 사항으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 하수도를 사용 하는자는 현행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사항을 30일이내로 신고기간을 10일 연장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안 제5조 사항으로,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었으나, 매년 1회 이상실시 원칙으로 하고, 침수ㆍ장마등 재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 및 준설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안 제11조 사항으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한 배수설비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고 설치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안 제17조 사항으로, 하수배출량 조사시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필요시 설치할 수 있게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 사항으로,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 시킬수 있는 건축주등은 공공하수도 신.증설시 오수량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오수량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였으나, 1일 오수량 10㎥이상에만 징수토록 징수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안 제21조 사항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발생량 산정 방법등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 매년 2월말까지 지자체 공보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을 상위법에 따라 삭제 되었으며, 안 제29조 사항으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등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하도록 되었으나, 가산금 징수에 앞서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2008. 1. 25일에서 2008. 2. 14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협의결과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2008. 3. 5 일에서 정읍시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인데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은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하수도 준설을 연 2회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2회가 아니라 20번이라고 하더라도 하수구 구멍이 역류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있어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역류하면 역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규

우천규위원장

돈 안 내는 가산금이 있는데 역류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매년 하수도를 준설하지 않습니까? 원래 조례에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준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고 하수도 준설은 일상업무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매일 해도 역류가 되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역류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요. 만일에 하천수위가 상승되어서 하천물이 빠지지 않고 역류가 되면 그것은 어쩔수 없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 구배가 안맞아서 그럴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 같은 것은 수압해서 가지만 하수도는 구배에 따라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완전히 검토를 해서 보완시공을 다시 해야 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비자에게 질을 높여주려면 여기에 가구부터 써놓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고 특히 국장님께서 잘오셨습니다. 여기에 조금 벗어난 질의인데 국장님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 수질보존과장과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3월4일날 민투사업에 해당되는 시군이 6개시군이 있습니다.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입니다. 실무과장들 오라고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김재선씨가 하수도 운영비가 비싸다 해서 의회에 낸 진정서를 도에 이첩을 해서 도에서 검토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진흥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센터소장 고 명 권 입니다 항상 축산진흥센터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축산진흥센터 소관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속 소싸움경기를 주관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고시 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의 계승 발전과 소싸움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명칭)에서 대회의 명칭은 “정읍시전국 민속소싸움대회”로 하며, 안 제4조(대회시기)에서 대회는 매년 5월 또는 10월중에 개최 할 것이며, 안 제9조(소싸움경기 방법)에서 소싸움경기는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 6체급으로 하며, 경기는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하고 안 제11조(심판규정)에서 심판은 정읍시장이 전국투우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2명을 선정하고, 지역투우협회에서 추천한자 2명을 선정하여 총 4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ㆍ문답 시간에 성심껏,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센터에서 상정한 정읍시 민속소싸움 경기 시행에 관한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축산에 대한 지속적인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소싸움 경기를 시행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제정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경기진행과정 또는 입·퇴장시에 발생 우려가 있는 관객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축산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부터 시장님께서 주관이 되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가 지금 몇 회째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12회째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지금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동학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5월 달에 덕천 동학제 하는 것으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장소가 충분합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장소는 충분합니다. 저희들 답사를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전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투우협회나 그쪽 협회하고는 잘 협의가 되어 갑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협의를 세번째 정도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그 협회에서 12회까지 하면서 큰 문제점이나 사고 같은 것은 야기 되지 않았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는데 작년에 연합회하고 하면서 약간 연합회와 예산집행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지금까지는 전문 우리 지역에 투우협회에서 전국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서 출전도 하고 그 분들이 심판도 하고 해서 아마 큰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관에서 주도하다 보면 앞으로 사고라는 것은 예기치가 없는 안전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6조 4항으로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오고 그래요. 그리고 심판들도 우리 단체장이 회장이 되다 보면 전문적인 그런 의식이 없어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작년에도 보험 민간 주최에서 할 때에도 보험가입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1백4십2만2천원을 했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1인당 1천만원 한정을 정하고 4억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소싸움대회를 하는 곳이 11개소가 있는데 3개 지역만 보험에 가입을 했고 현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조례상에 없더라도 저희들은 우리 사업비에서 보험가입을 금년에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명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2회째가 되는데 꼭 그런 대책을 세워놓으면 그런 것이 없다가 이런 것이 미비하면 어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연연히 이어왔던 투우대회가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 소싸움대회가 올해 12회째라고 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타 지역도 경기장을 해마다 바꿉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경기장을 바꾸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보았는데요. 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때그때 물론 한 장소에서 하는 곳도 있겠지만 바꿔가면서 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 소싸움대회 계속 할 것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우리가 조례에도 개정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계속 해야 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장산 주차장 공단에 빈 공간 신태인, 황토현 돌아가면서 했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장소가 없어서 그랬거든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올해 한 장소에는 내년에 또 할 수가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동학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보아야겠지만 올해한 장소를 저희들이 가보았었는데 위치가 참 좋아요. 동학제에서 같이 하려고 한 이유는 그 안에도 동학제 위원들이 3년 전에 같이 했었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으로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학제 위원들이 소싸움대회를 같이 병행하면 관중 동원 문제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다 요청이 와서 충분한 어제도 협의를 했고 그 안에도 협의를 해서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기왕이면 동학축제에 맞추던가 지금 일관성 없이 단풍축제에 맞추던가 일관성 있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학축제에 맞춘다면 그래야 소싸움 발전도 될 것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지금 장소에 계속 할 수 있는가도 연구검토를 해보고 지금 단풍축제에 맞추기는 쉽지 않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어려운 점이 많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도 쉽지 않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런다고 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단풍축제에 맞추던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정했던 산외 한우마을이 많이 부각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꼭 산외에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학축제에 맞추던가 그러면 동학축제에 맞추려면 올해 했던 장소가 아니면 내년에 또 그 자리에 동학축제에 맞출 수가 없지요. 내년에 할 수가 없으면 또 동학축제하고 맞출 수가 없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잡은 것은 우리 정읍시 땅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동학축제 협의회에서만 어느 정도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주도권을 자꾸 다른 곳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주도권을 축산센터에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곳에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보고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한군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장소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시기에 동학축제 행사 주변에서 하는 것은 참 적절합니다. 단풍축제는 단풍축제 그 주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풍축제 기간에 신태인에서 한다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올해 했으면 내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하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내년에 그런 협의가 안 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주시고 분명히 고영섭위원님께서도 불상사는 언제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링도 나무로 하기 때문에 육교와 소들이 두 마리가 부러져서 다치는 스텐드하고 링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로 예기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겠고 올해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작년에는 2억7천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억5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결국은 1억5천 똑같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거의 시상금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없을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2년 에서 3년 전에 싸움소 이식 자금이 있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25두를 시에서 6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화요일까지 이식 자금 사육현황 그때 25두인데 지금 나간 25두 현황을 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25두에서 한 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폐사를 해서 폐사된 것이고 현재 24두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 이식 자금 준 자금에서 24두가 남았다는 말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소 이름 다 있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명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소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만약에 몇 년 되니까 그 소가 싸움소 기질이 떨어지거나 약해졌을 때에는 대체해서 관리를 한다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 당시 이식자금의 기존에 있는 마리 수에 의해 그것을 이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식자금 나가기 전에 싸움소 규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식자금 나가기 전에 싸움소가 30두라면 이식자금 나갔을 때 24두면 50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24마리만 마리수만 채웠지 50두 아니고 30두도 될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싸움소 현황을 최대한으로 빨리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동안에 10회를 했는데 싸움소 구경거리만 제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에 단풍미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홍보에는 전혀 상당히 미약하고 또 작년에 소 한 마리 보조금을 2백만원씩 주었을 것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거세우는 2백만원 암소는 1백5십만원입니다. 첫날 판 것은 원가 판매 지원도 안 해주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에 거기에서 몇 마리나 판매실적이 있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작년에 판 것이 한우가 14두에 거세우가 7두 암소가 7두 이렇게 팔렸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그동안에 민간주도로 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정읍시 시장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해서 싸움소 볼거리뿐만 아니라 정읍시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한 홍보계획까지도 세워주시고 그 동안에 10회 이상 했으니까 차분히 계획을 세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올해 사업비가 1억5천이라고 하셨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그런데 정읍의 소싸움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 예로 봐서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으로 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가판매에서 1억3천4백, 식당운영 신태인 부녀회에서나 서지마을 축구 축산연합회에서 1천2백 정도 축산기자재 판매한 것이 2억4천6백, 신태인 추가 소득발생 한 2천 잡아서 4억이 넘게 소득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경제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분석을 해보셨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해보았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단풍미인 홍보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셨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홍보효과는 전국에서 와서 고기를 먹고 좋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작년에 행사를 할 때 몇 마리나 준비를 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지금 거세우가 7마리 암소가 7마리 그 외에도 돼지나 닭의 경우에는 계획이상으로 나가서 소에서 원가판매 금액 남은 것을 돼지나 닭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작년에 처음에는 팔다가 나중에 다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게 안 되었어요. 그래서 소의 경우에는 원가판매 지원을 덜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작년에 판매한 단풍미인한우 내력과 행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판매내력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판매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한우협회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이 소싸움 하는 곳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소싸움만 하고 먼지만 내고 가는 꼴이 되는 그런 행사의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소싸움 하러 거기가 협의회인가...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투우협회
영희

윤영희위원

투우협회에서 전부 상인들이 따라와서 그냥해서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리면 우리는 먼지만 내고 경제적인 효과는 그만두고 우리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로 소싸움만 하는 행사로 보여지고 그 소싸움 자체도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은 안 보고 소싸움을 하는 협회만 행사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항상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작년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작년에도요 일반 잡상인이나 특우협회 다른 지역에서 상가를 진입을 못하게 당초부터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지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역에서 신태인 부녀회에도 그 전에는 없던 것을 신태인 부녀회도 넣어주고 축구회도 넣어주고 한우협회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상가가 와서 우리 정읍시 돈을 벌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지역에서 소득을 하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에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획기적인...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올해는 동학제하고 협의를 하면 부수나 상품판매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읍면동별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투우협회에서 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원가판매 올해 지원은 않고 원플이상 좋은 소를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 2만원 미만으로 어느 정도 파는 것으로 투우협회하고는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 좋은 고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홍보차원에서 단풍미인한우 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잖아요. 홍보차원에서 기여가 되어야 되겠어요. 지역축제로 끝나면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정확히 기준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홍보는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우협회를 한다면 전국 각 지역에서 물론 소싸움 관련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각지에서 많이 오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홍보역할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동물보호법 때문에 소싸움 못하게 생기니까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동물보호법 때문에 소싸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동물보호법 확대금지 조항이 개정 안 되었을 때에는 민간단체나 임의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뒤에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11개 지자체가 소싸움 민속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고를 해서 그 지역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것은 만약에 앞으로 소싸움을 하려면 민간단체는 할 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하면 조례를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후에 하라는 그런 공문도 받았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올해 지역축제로 제대로 된 축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다행입니다. 동물보호법 때문에 다른 동물 싸움을 못하니까 소싸움...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조례를 세워서 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조례나 세워서 작년같이 그렇게 하자 이런 식에 소싸움 축제를 하시지 말고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소싸움 하면 정말 정읍시민은 홍보는 그만두고 피해만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단풍미인한우 홍보도 하시고 본위원은 단풍미인한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동학협의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단풍미인한우 원플 이상을 우리가 원가판매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만 대여섯 개 확보해서 거기에서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먹기도 하고...
영희

윤영희위원

작년에 자체평가하고 단풍미인한우 판매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늦은 시간임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효과를 누리자는 것이겠지요. 저도 이밴트 초이스 선택한 것은 소싸움을 잘했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잘했고 이것을 극대화 시키려면 제 생각으로는 팔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축산축제를 그쪽으로 가져오세요. 싸움도 잘 관리하기가 힘든데 거기에서 먹 거리 팔고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도 그 옆에 하세요. 그 기간에 첫날 한다든가 마지막 날 한다든가 맛 품평회나 그쪽으로 합쳐야 된다 지금 정읍시민들은 적어도 체육행사만 1년 40번 이상 있으며 각종 행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 목소리가 합치고 선택을 집중해서 여기에서 지금 요즈음 급부상한 것이 국화송이 한 송이로 2억원의 것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열린 음악회는 2억7천이나 갔어요. 노래 한 가지로 또는 국화꽃 하나로 2억이 갔는데 소 수십 마리 갖고 4일 내내 하는 것이 1억5천요 그런데 1억5천이 극대화 되면 2억, 3억짜리가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앞으로 나갈 컨 셉은 봄에 동학 가을에 단풍해서 지금 한 5억 이상 됩니다.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커지면 둘 다 커서 축산행사로써 거듭나면 더 좋고 향후 1년에서 2년 안에 전라북도 대표 행사로도 안 되면 한쪽으로 가게끔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균등하게 5억에서 6억 정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가시더라도 같이 합해주고 또 거기에 합칠 것이 그것은 뺀 것이고 또 동학 쪽에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사물놀이 100팀 해서 한꺼번에 출발이라도 항공촬영이라도 해서 정말 청도 못지 않는 곳이 정읍에 있구나 이것을 보러 온 사람보다 시각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TV에서나 화면 제가 청도에 홍보자료를 보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무대의상들이 잘 발달되고 행사 때 서울시청에 가서 한 것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칼라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또 소비자 중심이니까 편의 의자 플라스틱의자 있잖아요. 행사용을 많이 준비하세요. 값이 무지 쌉니다. 그래서 5일 동안 2천석이면 2천석 거기에서 서서 쪼그리고 앉아서 있는 관중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동학에서 한다고 하면 동학 집행위원장 협의를 마쳐서 의자나 이런 것 소싸움만 하고 다른 쪽에서 다른 부대시설은 커피하나라도 다른 데와 같이 하고 우리는 행사에만 전념하고 의전이나 분위기를 낸다든가 한복을 입어본다든가 심판도 옛날 양반 복을 입어본다든가 해서 고급화 또는 시각적인 효과를 누릴 필요가 있다 더 집중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소싸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소싸움대회 혹시 다녀오신 곳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작년에 의령에 다녀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주무과장께서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도 많이 가셔야 됩니다. 정읍에서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저것 정읍에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정읍 소싸움대회를 활성화 하는 데에는 정읍소도 많이 참여를 하고 정읍소도 많이 등수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정읍소에서 1천4백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정읍소가 타 지역으로 출전하는데 소는 대략 몇 두나 됩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대회 때마다 약간 틀리겠습니다만 10여두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대회에 정읍소 출전한 현황을 서면보고 해주시고 현재 투우협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축주들이 소를 가지고 나온 현황은 10여명도 안 되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소싸움 관리 하는 농가가 12농가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30농가라고 했잖아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투우협회 회원들이 30회원이고 축주는 그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회원인데 소가 없다 그런 분도 있겠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투우협회 회원인데도 싸움소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타 지역으로 출전하면 출전비 줍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출전비 저희들은 안 주고 개최지역에서 우리같이 출전수당을 한 두에 1십만원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 민속싸움 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싸움소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좋은 소들이 있어야 만이 활성화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가서 우승을 하면 포상금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회에 가서 1등소로 해서 정읍 소에서 부상으로 1백만원 준다 2백만원 준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데 다 포상금을 많이 주는데 출전수당 한 이 십 만원 경비도 안 됩니다. 출전비 주는 것도 방안을 세우고 타 지역에서 우승해서 오면 1백만원 2백만원 준다는 제안을 해보세요. 그래야만이 무엇인가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말씀드릴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6조4항을 시장은 소싸움의 경기진행 또는 입.퇴장시에 관람객과 참관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것을 하나 신설로 수정동의 해주십시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김현목위원입니다. 안제6조 제4항을 “시장은 싸움소의 경기진행 또는 입.퇴장시 관람객과 참관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김현목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현목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의 수정동의안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으로 정읍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정읍시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귀농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안 제9조에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귀농자의 조기정착 촉진을 위해 농지임대·빈집 알선과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 귀농자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병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태 의원과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병태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떠나가는 농촌인데 적절하니 우리 지역이 어렵습니다만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우리 정읍시가 돌아오는 지역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 들이 적절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것과 다른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조례안들이 진작에 만들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 행정적인 계도나 지원이 조금더 적극적이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어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본위원 지역에 귀농자가 한분 있는데 우리 행정에 잘못인식으로 인해서 농지전용을 않고 집을 본인이 지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한테 민원 하소연을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전용을 해서 주택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도 크게 투기목적도 아니고 귀농에 목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행정적인 지원까지도 우리 귀농하는 귀농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원활하게 통과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귀농하는 귀농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병태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병태위원장님 정말 좋은 조례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귀농자가 많이 와서 농사도 많이 짓고 정읍시 인구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산이 이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는가 지금 순창이나 이런 곳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한선이 없고 전부 집도 빌려주고 집도 주고 또 논 전답도 임대를 해주고 임대비용을 지금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의원

예.
영희

윤영희위원

전부 물론 교육도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로 친환경 농사를 지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범위 안에서 보조도 주고 농사도 짓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귀농을 하면 집도 주고 논도 얼마든지 임대로 빌려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용역도 우선으로 주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용역도 주고 보조금도 지원하고 다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한계가 제한이 없지 않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농민이 귀농을 하면 교육비는 어느 정도 주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몇 학기까지 준다든지 이런 범위가 있었으면 하고 또 귀농자격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잘 안 가고 여러 가지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은 좋지요. 몇 명 정도 올지 모르고 몇 십 명 와서는 예산이 그러지 않겠지만 다행히도 많은 귀농을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지원이 한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너무 광범위하게 보조를 하지 않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각종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전체가 지금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나중에 귀농자가 많아지고 할 때에는 문제가 조금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범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하시지 않았는가 다른 곳은 6십만원을 지원해주고 학비는 어느 정도 해주고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이 과다하게 제한이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으며 또 농지 임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윤영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 대외적으로 금방 밝힐 수 있는 조례이니 만큼 조례 규정은 이렇게 하고 그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그런 예산을 감안해서 공무원이 그런 규칙을 정할 수 있고 그래서 집을 사면 그 분이 좋은 집을 사서 하는 것을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헌집을 사서 고치는데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귀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거쳐서 심의를 해서 다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제도적인 브레이크 장치는 다 되어 있어요. 위원회라는 그 조직에서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맞게 예산을 얼마를 세울지는 모르겠으나 정읍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세울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충분한 브레이크 장치는 다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귀농자가 우리 정읍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농업 농촌 기본법 거기에 전.답 몇 평 1,000평미터 이상만 가지면 농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농민이면 농촌에 살고 있으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정읍시에서 농민이면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보조금도 주고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농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써 귀농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로 가기보다는 우리 정읍시로 끌어당기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 뜻은 좋으시고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너무 제한이 없고 또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소득사업은 농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득사업을 하는 분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한계를 두어야 될 것 같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가 물론 제한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있다고 하지만 너무 과대하게 우선 조례를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본위원은 듭니다. 그러니까 소득사업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 와서 논 몇 평 해놓고 소득사업 밖에 나가서 돈을 잘 벌어도 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어떤 가공업이라든지 하면 거기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그것이 한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해도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병태

이병태의원

다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읍시 제정된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지 그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정해지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상은 과대하게 비추어질 수가 있으나 실제로 귀농자가 여기에 와서 혜택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다 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지고도 그래서 시행을 해보면서 개정을 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제4장 보칙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에 불가피하게 다시 도시로 전출을 해야 될 시 그 동안에 보조한 융자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런지 여기에 보면 7항 밑에 보면 보조금지원 받은 자가 각 신고...
병태

이병태의원

제7항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다시 회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7항에 보면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했네요.
병태

이병태의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규칙을 정해서 따로 정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5년 이내에 살다가 형편으로 인해서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출타를 할 때에는 이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회수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따로 정한다고 했어요. 회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병태

이병태의원

16조 1항이 있고 그것이 2항인데...
철수

김철수위원

7항 밑에 2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원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것은 따로 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농민하고 똑같이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어떠한 회수하는 규칙이 따로 있는가 아니면 따로 정할 것인가.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을 삭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 정회를 할 것이고...
철수

김철수위원

회수방법은 각종 보조금 지원 어떤 우리는 정읍시 규정에 의해서 회수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의원

예 그렇게 해도 되고 규칙으로 정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뜻을 규칙으로 정하면 이대로 가도 되고 그것도 번거롭다고 하면 삭제해도...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 보조금 회수 규정이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 서요 너무 그것은 포괄적이잖아요. 보조금이 농업보조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그 보조금 회수규정하고는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따로 정해야 된다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원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명문화 된 것은 없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없기 때문에 따로 정한다 라는 것은 담당부서 의견은 이것을 삭제시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일반적인 우리가 민사에서 회수하는 그런 형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위원장님 답변같이 너무 관행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은 다른 보조금과 다르단 말입니다. 성격자체가 그런데 그 조례하고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재산압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귀농자라고 했을 때에는 거의 보면 재산없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을 따로 정해야 되는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따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재산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따로 연구를 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다른 보조금 지원 보조금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없애고 삭제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윤영희위원님, 고영섭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제가 안을 내놓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9조에서 14조까지 열거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기타 귀농자 영농에 필요한 지원해서 제9조에서 제14조에 정한 귀농자 지원은 최근 3년 동안 농업인 평균소득 이하의 생활이 영세한 가정으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넣으면 지금 부자가 정읍을 떠날 때 돈을 받아가지고 나간다거나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없는 사람은 받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제안을 해서 이병태의원님 제안하신 것도 받아 준다고 하면 정회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13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제16조 제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김철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김철수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