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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3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3-20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은, 금일 1일간으로,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홍열 입니다. 항상 기획감사실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조례와 관련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조문내용은 변경없이 조항만 달라져 이동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제34조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를 제35조로 하며, 제2조 제2호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하여 이동된 관련 법령의 조항에 맞추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시간에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및 동법시행령(전부개정 2007.10.4 대통령령 제20306호)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목적)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하고, “제15조의3”을 “제35조”로, 안 제2조(정의)제2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2007.5.11) 및 동법 시행령(2007.10.4)이 전부개정되어,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안이 바뀐 것이 아니고 조항만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병태

이병태위원장

동료 위원님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먼저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사랑을 보내 주시는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문화행정국 소관업무로 상정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한민국 핸드볼 메카인 정읍의 명성과 함께 각종 대회 개최로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위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읍시청 여자 핸드볼 실업팀을 창단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명칭은 정읍시청 검도선수단, 핸드볼선수단이라 칭하고, 설치종목은 검도와 핸드볼 두 종목으로 하였으며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주무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하며, 선수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주무는 체육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며, 선수 단원은 체육지도자 및 코치와 선수로 구분하여 선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 단원의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두었으며, 또한 선수 단원은 시장이 임용하고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 교부로서 행하며 보다 우수한 선수 확보를 위해 단원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 1항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읍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창단에 따라 정읍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선수단 명칭 및 설치종목으로 정읍시청 검도선수단, 핸드볼선수단이라 하고, 설치종목은 검도와 핸드볼 두 종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선수단 구성을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체육담당국장, 부단장은 체육담당과장, 주무는 체육담당, 단원은 체육지도자(코치 포함)·선수로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선수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선수단원의 임용에 관한사항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임용기간은 1년으로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선수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해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단원의 겸직 금지사항과 복무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단원의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7개 조항으로 되어 있던 기존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통합하여 12개 조항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제5조(임용)제2항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중 2008. 2. 21 전원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 임용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던 “단원의 임용기간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③항 7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선수단원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조항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8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의 각호 중 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동법 제31조는 제1항, 2항이 없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외의 조항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창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검도부 운영하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단원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도부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몇분이라고 하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감독 한분, 선수 일곱분으로 여덟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덟분중에 최고 보수가 높은 분이 호봉이 몇이죠? 2007년도 기준해서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감독이 지금 21호봉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최하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7급 3호봉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독은 몇급 21호봉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6급입니다. 처음에 3호봉씩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1년에 3호봉?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전에 경력을 다른데서 선수생활한 것은 경력으로 산정해주기 때문에 호봉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핸드볼도 창단이 되어서 선수는 이런 호봉제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핸드볼은 연봉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 계약식이니까 연봉제로 한다?
감독도 검도도 그럼 앞으로 1년씩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는데 아직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핸드볼이 창단이 되면 핸드볼 창단 단원이나 검도부 단원이나 똑같이 1년씩 계약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계약은 1년단위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호봉은 계속 재계약, 재계약이 연장이 되면 호봉은 올라가야겠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호봉은 올라갑니다. 매년,
승범

김승범위원

핸드볼 선수도 똑같이 올라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핸드볼은 안올라가고 우선 연봉제로 하도록 했습니다. A, B, C급으로 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검도부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검도부는 올라갑니다. 매년 1호봉씩 재계약을 하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핸드볼은 1년씩 계약하니까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검도부는 계약은 1년씩하되 호봉은 올라간다? 그런 체계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다만 그 선수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A, B, C등급이 있는데 등급은 올릴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봉제에서는요. 핸드볼은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검도부는 연봉제로 할 수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검도는 지금 다른 팀도 전부 호봉제로 하고 있고 저희도 호봉제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원화 시켰습니다. 구기 종목은 대부분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형평성에서 안맞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핸드볼 선수는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평성에서 안맞아요. 똑같은 정읍시청 운동부인데 어떤 단원은 아까 얘기한대로 연봉제이고 어떤 단원은 1년씩 계약해서 보수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볼때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검도는 거의 호봉제로 하고 있고요. 다른 실업팀도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다른 예는 들지말고 우리 직장운동 선수를 우리가 구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평성에서 안맞는다는 얘기지 검도부도 연봉제로 해주시든지요? 규칙에 그렇게 넣을 의향없어요? 왜 핸드볼은 연봉제이고 거기는 호봉제냐는 얘기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규칙을 만들때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하시라고요. 창단이 됐을때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단이 됐을때는 형평성에 맞게해줘야지 형평성에 안맞으면 안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하여튼 연구해보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기존에 우리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조례가 있었죠?
있는데 그것을 전부 폐기하고 전부 개정한다라고 하는 조례죠?
핸드볼 선수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조례 개정이 안되면 창단을 못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간담회라든가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간담회 상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그 의견이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해석을 우리 의원님들과의 의견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해석을 잘못하고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저희한테 개정을 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하도록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입법예고를 해서 의원님들께 지금 상정을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핸드볼팀을 창단하라고 한 것이 아니예요. 우리들이 하라고 발언한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계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핸드볼 창단을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핸드볼을 창단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안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상 이렇게 올린 것이니까 그렇게 판단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안되면 창단은 못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로 검도부는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취지가 저희가 창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지금 검도부 감독 1명에 선수 7명이라고 그랬죠?
검도가 단체경기를 하게 되면 선수가 7명이 출전을 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7명이 나가는 경기가 있고요. 5명이 나가는 경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7명 나가는 경기도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선수가 하나라도 아프면 그런 경기는 못할 것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검도부 하나만 있을때도 충분한 선수확보를 못했습니다. 그전에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대로 운동경기를 하려면 선수를 1명이라도 더 뽑아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1년 넘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그런데 전혀 시정도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 가서 무슨 등수안에 들기기 쉽겠어요? 분명히 어려운데 지금 핸드볼부도 창단을 하면 선수를 몇명 하려고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선수 10명으로 우선 시작하고요. 최고 15명까지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택술

김택술위원

10명으로 했을때 먼저 올라온 예산이 7억이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5억8천입니다. 15명 전부해서 감독 코치까지 했을때 7억9천이 소요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다른데를 보면 15명을 하게 되면 예산이 10억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삼척도 7억3천이고 현재 15명, 용인도 8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검도부도 선수를 더 늘려야하고 그러다보면 합하면 예산이 15억은 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왕 이 검도부나 핸드볼부를 설치하려면 최하로 생각을 잡지 말고 예산이 모든 것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선수도 확보해주고 예산도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스카웃비용도 생각을 해야하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가결이 되든 안되든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짜주었으면 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것 감안해서 다른 시군 예산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좀 했는데 우리 시에 주무부서에서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주 여실히 이번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어제 보충질문을 제가 시장님의 회개망측한 답변을 듣고 페이스에 말려버렸어요. 기가 막혀서 아울러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관중이 없어도 운동할 수 있다라고하는 그런 생각, 그다음에 절실히 잘아야되요. 지금 주무부서에서 운동장 경기장 같은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왜 핸드볼 전국대회를 우리 정읍에서 하는가 의문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문이 제가 풀렸어요. 제가 모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 분이 대한 핸드볼협회 간부이신데 제가 다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 왜 정읍에서 경기장 시설조건도 안맞고 관중석도 없는데서 어떻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해도 되는 발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핸드볼 협회에서는 사활을 걸고 이것이 분기점이다 정읍실업팀에서 창단을 한다는데 올인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핸드볼협회 차원에서도, 조건이 안맞고 했지만 거기서 조금 벌려줘야지 실업팀 창단이 순조롭게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실업팀 창단하고 서울시청 창단하고 하면 그 이상의 실업팀이라고 하는 것은 창단이 될 수가 없답니다. 핸드볼협회 차원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핸드볼 선수가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급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문영소 의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이유로 유치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여러가지 전국대회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물론 도에서 협조를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핸드볼 협회에서 후원을 해주고 창단 비용은 후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일단 창단이 되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완전히 순수 우리 시비로 해야되요. 그 두번째 해부터도 상급기관에서 후원해줄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로 말은 하겠죠. 도 예산에서 저도 시에서 예산을 짜보지만 어떤데에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예산 짤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도요. 다른 시군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정읍시에만 예산준다는 것에 대해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을 믿어서도 안되고 주무부서에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순수 우리 시비로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팀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어제 표현을 했듯이 저투자하면 스포츠는 투자입니다. 저투자하면 절대로 상위권 못갑니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로서 우승을 해서 정읍시민의 응집력을 결속시키고 대동화합을 한다고 하는데 핸드볼이 그렇게 인기종목이어서 대동화합 할 정도의 그런 메카니즘을 가진 운동경기입니까? 솔직히 판단을 해보십시오. 누가 핸드볼 봅니까? 그리고 관중석이 없어요. 정일여중 스탠드가 없는 박스형 스탠드가 없어요. 바닥만 있어요. 관중석이 없어요. 정읍고등학교도 없어요. 바닥만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일여중은 저도 경기할때 가봤습니다만 앞에 식을 할 수 있는 단상도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무대는 당연히 있죠. 관중이 무대에 몇명이나 앉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서도 보고 양옆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발상이 하도 기가 막혀서 어제 보충질문 시간에 페이스에서 말려버렸다는 것이 바로 그런 대답이예요. 시민들이 다보고 있는데서 화를 낼수도 없는 것이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관중이 없어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기장 시설이...
영소

문영소위원

관중이 없어도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있다면서요? 홍보를 어떻게 해요? 관중이 봐야 홍보가 되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홍보는 뉴스라든가 TV중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누가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인데 핸드볼이 뉴스에 나와요? 우승을 해야 나오는 것이죠. 남들은 15억씩, 12억씩 투자하는데 5억8천 지원해서 결승 올라갈 수 있어요? 누가 홍보를 해요? 누가 와서 결승을 올라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3년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핸드볼 팀이 6개 팀밖에 없어서 서울시청 창단해도 1팀만 이겨도 결승은 나가서 뉴스에 한번은 나오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무슨 소리예요? 현재 6개 팀밖에 없고 서울시청 창단하고 하면 8팀입니다. 심지만 잘 뽑으면 올라갈수도 있어요. 검도팀은 17팀이라서 등수 안에 들기가 어려워요. 거쳐야할 단계가 높기 때문에요. 핸드볼 팀은 6팀이예요. 서울시청 창단하고 우리시청 창단하면 8개 팀이니까 올라가기는 쉽겠죠. 그것으로 무슨 부가가치 창출하고 단풍미인 홍보미인 브랜드를 어떻게 같이 창출해요? 막말로 작년까지는 단풍미인을 100원을 팔았으니까 실업팀 창단하면 120원을 팔겠다. 첫해에는, 두번째 해에는 150원을 팔겠다 이런 무슨 효과분석을 명확히 하던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할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핸드볼팀 창단할 돈 있으면 비료값이나 달라고 하던데요? 농민들이요.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준비없이 왜 이것을? 시장님은 절대로 창단하라고 안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과장님이 이렇게 몸부림을 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0여년 전부터 핸드볼 창단을 염원한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온 것이지 시장님께서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시장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정말로 잘생각하세요. 왜 집행부에서 미리 걸러줄 것을 걸러줘야지 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시민들이 우리들 다 뽑아놨는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가게 욕을 먹게 그렇게 하십니까? 집행부에서 딱 걸러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원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 또 시의회에서도 우리 전문위원이 따라갔었습니다만 도의원 포함해서 도에가서 의지를 얘기하고 충분히 지원해주겠다 올해뿐만아니라 내년에도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 성적을 올려주면 30%이상도 해준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제가 다른 말도 좀 할까요? 더 심한 말 나오기 전에 그런 말을 믿는 과장님도 참 순수하십니다. 순수하기가 뭐 모르는 저하고 똑같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말을 믿어요? 우리가 상급기관에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예산은 별문제가 아니다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상급 기관을 믿냐고요? 그리고 핸드볼 협회에서는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카웃비용 같은 것은 후원해 줄 수 있답니다. 그 예산에서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른 스카웃비를 또 따로 1억을 놔둬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도 체육회에서 스카웃비를 확보를 해놓고 있거든요. 요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스카웃비를 실업팀 운영하기 위해서는 스카웃비도 따로 있어야 돼요. 선수를 어느 졸업시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 선수가 있다면 돈을 미리 비축하고 있어야 선수를 아무때나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카웃비가 없으면 어디서 뽑을때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용인시청 같은데는 스카웃비를 1억을 따로 놔둔답니다. 제대로 할려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도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도 체육회에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도체육회에서는 지금 비인기종목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정읍시청에서 지금 울고 싶은데 정읍시청이 뺨때려줬어요. 그말하고 똑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과 저희는 차이가 있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물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가 어제도 우선순위 얘기를 했는데 집안에 여러가지 할 일이 많아요. 우선 순위가 있어요. 먼저해야할 일들이 있어요. 10억 이상씩 들어가면 10년이면 100억이다고 했죠. 100억 이상들어갑니다. 송양조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 살림이라면 이렇게 2개 팀 운영하겠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창단분위기가 작년부터 얘기가 쭉나왔습니다만...
영소

문영소위원

작년부터가 아니고 10년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0년전부터 나온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10년동안이나 안된 것이 이유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는 예산도 안주고 하는 시기였고 지금은 도에서 예산을 다행히 50%, 40%, 30% 지속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그런 약속도 있었고...
영소

문영소위원

도지사님이 항상 하신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스카웃비는 도 체육회에서 다른 팀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뿐만 아니라 작년에 군산도 지원해주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조금씩 창단을 한다거나 할때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체육회에서도 숙소는 조금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창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손 다때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단할 때만 창단하게끔 유인하기 위해서 떡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딱고지 믿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비로 순수 운영해야할 것을 그 상급기관에서 후원해준다는 것을 믿고 돈이 안드니까 돈안들고 실업팀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업팀을 운영하려고 하면 방금 김택술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폭적으로 돈주고 해야됩니다. 전폭적으로 돈주고 못하는 이유가 있죠? 시민들한테 욕먹을까봐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본 예산이 4,125억이예요.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6천1백억 시대예요. 우리 예산 엄청 많아요. 막말로 10억 아무것도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검도 지원을 하고 있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제가 말했죠? 그것은 도덕적 의무로 하는 것이예요. 지자체에서요. 지금 도덕적 의무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제가 말했죠? 각 지자체에서 도덕적 의무로 비인기종목인 그러한 종목들은 하나씩 맡아서 해줘요. 그런데 우리 시세로 봤을때 2개하는 것은 무리다. 돈은 어제 재정자립도 그런 것을 다 봤죠? 왜? 광역이니까 더 도덕적 의무를 하는 의미에서 그렇지만 모든 지자체가 다 도덕적 의무로 한개씩은 해요. 우리 14개 시군에서 4군데만 안해요. 거기는 안하는 이유 알죠? 왜 안하는지?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1천명 이하는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천명이 넘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법에 1천명이 넘는 곳에서는 1팀이상 운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팀만 해도 되요. 2팀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더 말씀드리면 전주는 3개팀을 하고 있고 군산, 익산은 2개팀씩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익산도 2개해요. 펜싱이랑, 그래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요.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비교해보면 예를들면 삼척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천억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는 왜 벗어나냐? 종목이 핸드볼이기 때문에 벗어나요. 선수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여준 수대로 이 금액에 거의 60%가 인건비예요. 그런데 전주시청은 3개를 해도 왜 안넘냐? 그 예산의 범위가 될수 있냐? 시민들이 왜 합당하게 생각하냐면 종목을 조금조금한 종목을 해요. 구기종목을 안합니다. 단체종목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특성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물론 틀리죠. 우리 정읍시청에서 볼때 시민들이 만나고 하니까 비료값이나 달라고 하고 제가 여기서는 감히 할수 없는 말들이지만 엄청 험한 말을 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줘도 우리 의원들 단체로 욕얻어먹게 생겼어요. 이것은 남는거예요. 우리 때, 5대 의회에서 해준 것 아니냐? 왜 우리한테 미뤄요? 거기서 알아서 한팀만 걸러서 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저희가 창단하려고 하는데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는데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은 귀가 2개인 것을 충분히 활용하시네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개인 가정집 같으면 2개하라고 하겠냐고요? 내돈 같은면요? 우리가 공의로 대의적으로 이것이 서민들, 시민들의 공금이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제대로 쓰여질 곳에 쓰여지게 그렇게 해줘야 되요.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돈 아니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몇 팀하죠? 축구팀도 하고 여러가지를, 할때마다 조금씩 약간의 불협화음만 생기고 그것만 넘기면 되고 내돈 안나가니까요. 잘생각 하시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요. 공금을 사적으로 내 개인돈을 가지고 내가 조금 잘못쓰면 그 죄는 나만 받으면 되요. 그런데 이것은 공금을 그렇게 기관 돈을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우리 정말로 죄짓지 않는 행정을 해야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새겨들으세요. 물론 그쪽 관련부서에서는 하자고 하겠죠. 그리고 협회에 관련되는 상급기관에서도 도와주겠다 해라 하겠죠. 거기에 놀아나서 그냥 잘판단하셔라.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잘 직언을 좀 해주고 하시지 왜 그렇게 못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도 말씀드리면 10여년 전에 체육업무를 봤었습니다. 실무차원에서 그때도 전전 시장님 계실때도 했는데 그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도 있었고 여러가지 정읍시에 분위기 이런 것을 봤을때 창단을 저희가 해야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핸드볼 지금 여러가지 우생순 뜨고 핸드볼 심판 오류로 재경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뜨는데요. 조금 있으면 핸드볼도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저는 뭐가 불만이냐면 적어도 실업팀이라고 하는 정읍시청 소속의 실업팀을 창단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미비하게 할까? 도대체 말로는 사회적 가치창출한다. 이렇게 5억8천주고 맨날 꼴등하면 우리 시민들이 맛보는 실패감 이런 것은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응집력이 안되어서 나가서 매번 지기만 한다고 시민들 위축되는 것은 어떻게 책임져요? 경제적 가치 단풍미인 브랜드 가치 최대화 무슨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무튼 실패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말로는 뭣을 못합니까?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좀 과학적으로 보자는거예요. 어제 시장님 답변에 왜 페이스가 말려버렸냐면 안해봤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예측하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해봤는데 어떻게 마케팅 효과를 예측하냐? 안해보면 모릅니까? 그럼 내장산리조트 아직 조성안되었으니까 고용창출 1만5천명 그것 써놓은 것은 다 사기네요? 안해봤는데 어떻게 1만5천명 고용창출된다고 말해요? 연간 세수 얼마 확보 내장산 리조트 기공식에서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되었는데 어떻게 1만5천명 고용창출된다고 자신있게 말해요? 핸드볼팀 창단하면 무슨 경제효과가 있냐고 물었더니 안해봤는데 어떻게 아냐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하도 기가막혀서 내 페이스에 내가 밀려버렸어요. 본의원이 한사람의 의원이기 이전에 제가 만나는 시민들, 시민들 의견을 대변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문영소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열심히 경제적인 가치분석, 효과분석해서 지금까지 단풍미인 몇포 생산해서 몇포 팔았는데 핸드볼이 창단되면 첫해 우승을 할 경우에는 몇포가 팔릴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창출이고 브랜드효과 창출이지 어떻게 단풍미인 홍보한다는거예요? 중계방송도 안하는데? 무슨 공중파에서 중계방송해요? 핸드볼을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원님 마무리 지으시고 다른 의원님 질문받고 하시게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문영소의원님 흥분하는 내용 잘 아셔야됩니다. 저는 이 일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송양조과장님이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잘못되어 가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자세, 또 사용하는 언어, 반응할때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의원들 자극하기 좋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진의는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는 일을 슬기롭게 해처나가는데 있어서 별 도움이 안되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원들이 공히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정읍시 예산이 풍족해서 핸드볼팀 창단하려고는 것은 아니죠?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핸드볼팀 창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만큼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꼼꼼한 업무적인 것이 필요하다는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정읍시를 홍보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에 의원님들이 예산낭비 부분을 예상을 하는데 저는 비단 예산낭비가 이 핸드볼팀 창단만 관련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읍사 예술 국악단을 보면 1년에 20억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과연 정읍시를 홍보하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시정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문영소 의원님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덕적의무감때문에 지방이 해야된다. 이 부분을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해요. 어느 기업체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정읍여고, 정일여중, 그리고 초등학교가 어디 초등학교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동신초등학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런 3개의 학교가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핸드볼팀 육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핸드볼팀 운영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나온다고 해서 핸드볼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거기에도 투자되는 예산은 국고죠?
정읍시 예산도 일정부분 국고입니다. 일반 기업체가 못하는 부분을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하는 국고에서 할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서 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된다 안된다 얘기들을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충분히 미리 사전에 약속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1년의 예산이 4천2백억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약속 받아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 예산은 내려올 것이라는 예측때문에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하고 어떤 약속을 내부적으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앞으로 약속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노력하느냐의 문제예요. 도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하는 문제이지 도에서 약속하면 우리가 노력 안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했을때 도도 줄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와야되는데 자꾸 우리 송양조 과장님이 도가 약속했으니까 줄거라고만 얘기를 한다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 우리가 노력 안하면 안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할당된 예산이 아니예요. 그것은요. 정기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도는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의원들이 노력하고 집행부가 노력해서 받아올려고 해야지 너무 도만 믿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종국에 가서는 도를 믿다가 안되면 우리 자력으로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예산낭비부분이 많다하는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시정에 보면 우리 주요사업장 이주에 주요사업장을 다녀왔지만 다닌 곳중 적지 않은 곳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런 예산들 철저히 절약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예요. 제가 비단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들꽃마을이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요. 산내에 있는 들꽃마을, 그럼 무슨 고려장도 아니고 사람도 통행할 수 없는 외진 곳에 96명이라는 TO 병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다니는 길도 매우 옹색합니다. 빤듯한 길도 아니고 완전히 여자들 허리 S자 라인으로 되어 있는 길이예요. 그것도 2차선도 아닙니다. 차 한대 겨우 다닐수 있는 길에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가 문제죠. 허가를 내주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제 도로를 넓혀달라는거예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총국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비단 이문제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지 그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하면 이것 3억5천, 4억, 5억, 10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미시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거시적으로 접근해야되는 문제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절대 여기와서 얘기할때 시민 팔지 마세요. 그 시민들 여론조사 해봤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민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관련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관련 단체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시민들 들먹거립니까? 제가 볼때는 절대 다수가 이 내용 모릅니다. 핸드볼팀 창단하는지 시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관련 단체, 집행부, 우리 의회 여기하고 관련된 시민 몇명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예요. 그게 전체의 시민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이 원한다. 시민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 건건이 우리가 주민투표 붙일수 없잖아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너무 앞장세워서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합리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성적으로 완성된 인격체들입니다. 이분들 그렇게 이상한 논리로 접근해가지고 의원들 압박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다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학수의원입니다. 이미 많은 대화가 지난 간담회, 전원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고갔지만 결론은 조례 개정이 우리 상임위원회로 정식으로 요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근차근 질문을 몇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의원님 답변내용중에 지난 간담회때 의원분들이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추진을 해나가라는 권고를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셨다는데 저도 그때 속기록을 봤고 또 안에 대한 문구를 봤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형식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일단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런 상임위원회 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준비를 해가라는 의회의 권고이지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송양조 과장님 답변내용중에 여러가지가 있었어요. 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몰라서 차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정질문 답변 내용중에 시장님 답변도 그랬고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중에도 우리 핸드볼 팀 처음 얘기나온 부분이 지난 2007년 8월 전라북도 체육회에 핸드볼팀 운영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 체육회 관계자로 부터 핸드볼팀 운영에 대한 권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또 이원적인 답변내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핸드볼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전부터 시민들로 부터 핸드볼팀 운영에 대해서 꾸준히 창단에 대한 권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권고라기 보다는 10여년 전부터 그때 정읍여고 핸드볼이 한창 우승을 많이 여러번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민들 여론이 정읍에 실업팀 하나 창단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당시 시장님께 많은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단을 요청하는, 그래서 논의하다가 그때도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 권고를 받아왔는데 당시에 논의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때 중단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때도 아무래도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예산문제로 꾸준히 시민들로부터 핸드볼팀 창단에 대해서 권고는 받았지만 결론은 예산문제로 논의가 중단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 있을때 딱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말들이 또 어떤 요청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하니 어느날 갑자기 스톱된 것은 아니고요. 진행중으로 쭉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저 개별적으로도 동신초등학교, 정일여중, 정읍여고 핸드볼팀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입상을 하고 또한 전통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되묻고 싶은 내용이 10년동안이나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진행중이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유가 예산문제라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전라북도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핸드볼팀 창단 권고를 받았을때 우리 정읍시 체육회 관계자도 우리 정읍시에는 실업팀이 이미 검도팀이 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 체육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검도팀을 인수를 해가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다는데 맞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8월에 공문올때 귀시에서 핸드볼팀을 창단할때는 그때당시 바로 같이 왔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시 검도팀을 전라북도 체육회로 인수해갈 의향이 있다해서 그러면 전라북도 체육회로 인수하고 정읍시에서 창단을 할때는 적극 행재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핸드볼팀 창단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핸드볼팀에 대한 창단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검도팀을 도 체육회로 보내고 우리가 핸드볼팀으로 실업팀을 바꿨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검도팀과 핸드볼팀을 함께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해서 현재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짧게 해명을 해주십시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매번 설명을 몇번 드렸습니다만 검도 관계자들과 논의도 하고 여러가직 여론 수렴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쭉 해오다가 저희가 그럼 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서 도에서 만약 검도팀이 가는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같은 효과이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도에다 창단비용을, 운영비를 지원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검도팀을 운영하는데 3억5천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했었고 그래서 핸드볼 창단을 하면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50%를 지원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같이 보냈습니다만 핸드볼팀만 운영하는 1개팀 운영비가지고도 저희가 할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청한 결과 또 방문한 결과 회신이 와서 그러면 첫해에는 3억5천만원 지원해주겠다. 저희가 그렇게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산문제가 조금 저희가 부담이 덜어져서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릴께요. 그런 전라북도 체육회 관계자나 도청 관계자에게 일정부분에 대한 실업팀 운영비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구두상으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금액은 딱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창단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문서로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문서로 받았어요?
그럼 법적 효력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까도 유진섭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도 힘을 주시면 정치권이라든가 도움을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성과 문제가 아니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러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도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1~2개팀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도 체육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을 문서상 공문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효력이라기 보다는 어떤 행정기관간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여러가지 책임을 그분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창단을 도에서 권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사님께서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짧게 있다 없다로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법적인 책임은 얼마라고는 없지만 저희가 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할때는 그것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십수년간을 우리가 행정공무원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작게는 몇억에서부터 크게는 몇십억까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사실 과반사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느 공무원들도 책임을 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우리 정읍시에 법률 자문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실업팀에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나 군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곳이 있고요. 검도도 저희가 일부 받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을 공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검도팀은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4천4백만원인데요. 올해는 현재 2천5백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3억5천만원중에 3천만원 정도면 거의 10%정도 수준인데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핸드볼팀이 꼭 창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문영소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살림살이, 개인 살림살이면 무리하게 이렇게 하겠는가? 정해진 비용가지고 우선순위 부분이 있는데 과연 체육행사에 어떤 우선적인 사업지출보다는 체육행사에 과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되는가? 개별적으로 실질적인 7억정도의 예산을 세웠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이미 한 사항이지만 그 비용가지고는 상위권 성적을 절대 낼 수 없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지난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검도팀에 대한 상위권 입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수 인력을 스카웃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재 있는 비용가지고는 무리한 감이 있어서 현재 성적을 못내고 있다는 답변도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이인형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김택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업팀을 창단하는 목적은 정읍시 홍보, 또한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하겠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룰려면 결국은 상위권 입상을 해야되고 그럴려면 돈이 재정적으로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제가 오종태 문화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8일에 사계절관광과 소관의 백제정촌현 사업 국비 반납건에 대한 의원 간담회때 참석을 하셨죠?
그때 참석하셨고 또 왜람된 얘기지만 간담회기 때문에 속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간담회가 아니고 의원 전원위원회때 다뤄져야할 내용이었는데 간담회때 다루다보니까 속기록이 없어서 제가 계속 어떤 말씀을 했다 안했다는 주장은 못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때 이미 509억의 큰 국책사업이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된 상황에서 4년이나 우리 시금고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반납해야되는 초유의 사건이 터졌고 그때 우리 김준식 과장님 말씀에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면 13명의 부귀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찬반투표를 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해서 일단 반납을 하고 토지매입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를 비롯한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귀마을 주민들만의 일이 아닌 13만명의 정읍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용령을 왜 발동을 안하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 내용이 토지수용령을 내릴려면 50억의 토지매입비용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20억 밖에 준비가 안돼서 못했다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왜 50억의 토지매입비를 신청을 하지 그랬냐고 하니까 토지매입신청을 했더니 50억중에 20억 밖에 안세워졌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은 답변의 내용은 뭐냐면 돈이 없어서 50억 중에 20억 밖에 세우질 못했다는 답변이었고 중요한 핵심, 결론은 비용이 없어서 토지매입비용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수용령도 발동하지 못하고 그 115억이라는 국도비를 반납해야되는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런 판국인데 돈이 없어서 이미 국도비 지원까지 받아놓은 사업비를 반납해야되는 판국에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현재 돈이 없는 상황에 이 실업팀 한개를 더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실때부터 저는 그렇게 결론 낼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서로가 어색할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약간 있어요. 여러가지 20억, 50억 저희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13명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돈이 없어서 반납을 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문영소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니 그때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반납하는, 사안이 틀린 내용인데 여기 뒤에는 정읍신문사 이준화 국장님도 와계십니다. 이 부분의 답변은 분명히 보도가 되어서 나갈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잘하셔야 되요. 그러면 부귀마을 18명의 주민중에 13명이 반대해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국도비 조성 승인이 2년이 기간이고 그런 기간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2년에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래요. 작년 2007년도 12월29일자로 사업이 안되면 자연적으로 국비가 반납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에 1년 연장을 더해서 2008년도 12월29일까지 연장을 받은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까지 반납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광부나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도 왔고 얘기가 저희들을 생각해서 한 일이예요. 2월까지 매입이 안되면 자기들이 판단할때 서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부지매입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거치지 업자선정하지 그러면 9~10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8년도 12월29일에 사업이 못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 반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3명때문에 반대가 아니고 어차피 반납을 해야할 것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를 세워서 내년에 82억이 소요되니까 나머지는 세워서 이번 시비 50여억원도 이월시키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확보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아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일단 그래서 이 회의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촌현 같이 중요한 문제가 간담회때 이루어진 부분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먼저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은 지난 우리 간담회때 한 내용하고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의 초점은 백제정촌현사업이 초점이 아니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의원님 틀렸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백제정촌현 사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부분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결론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납하고 싶어서 반납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4년간 과연 그 국비가 내려와서 토지매입까지 지난 2006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토지매입까지 같이 동행해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권고를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나 토지매입이 늦어져서 결론은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고가 반납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튼 이 부분 내용은 지금 내용하고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결론은 토지수용령 내리는 부분이 비용이 없어서 토지매입비용을 미리 예산을 세워놓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산, 돈입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문영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검도팀 뿐만아니고 핸드볼팀, 축구팀, 배구팀 운영 많이 하면 정읍시를 위해서 많이 좋죠. 그러나 한정된 비용가지고 결론은 각 구석구석 적정하게 배분을 잘해서 말 그대로 주민 소규모숙원사업부터 크게는 복지행정사업, 이런 문화체육행사 골고루 나눠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은 핸드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팀 2개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가지고 먼저 해야될 것들이 많이 있을텐데 조금 우려가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쭉 드린 것이었고 저 역시도 다시 이 시점에서 이미 지난 간담회나 전원위원회나 시정질문때 반복된 내용이지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를들어서 이 예산에 대한 재원 마련을 도 체육회에서 지원으로 대안까지도 마련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일단 너무나 행정은 모든 것이 명확해야됩니다. 또 문서화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으로 행위가 규명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두상, 또 도덕상 어떤 일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좀더 진취적으로 문서상으로 법적효력까지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핸드볼 창단팀때문에 의회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도 하고 회의를 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지금 하는 과정에서 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접근을 하실때 처음부터 오픈을 해서 이렇게 과장님이 오셨다면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에서 이렇게 많은 짐을 주지도 않고요. 처음에 저희한테 접근을 할때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검도부를 도로 이관을 하고 정읍의 메카인 핸드볼 창단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다가 그것이 불가피하게 어렵게 되어서 2개 팀으로..
영수

정영수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 대화가 된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원래 2개 팀으로 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원래 2개 팀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본의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꼭 2개를 해야할 이유는? 왜 2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2개팀으로 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여론이 단체가 여러개가 있다보니까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여론 수렴하고 저쪽도 수렴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많고 오히려 갈등이 조장되는 모습이 생길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1개 팀의 운영비만 가지고도 창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청 팀으로 가고 연습을 정읍시에서 하는 방향 그런 것도 생각했었고 두번째는 예산 지원을 해주면 검토를 해서 하겠다 그런 방안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예산지원을 도에서 해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하고 10번을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도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처음에 문제의 발단은 우리 송과장님께서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할 수 있었던 부분에는 많은 책임이 과장님께 있다. 이 부분을 먼저 홍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해서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 의회한테 미뤄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거예요. 이것을 사전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다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까지 심한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을거에요. 우리 개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도에서 사업비를 3억5천을 지원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답이잖아요. 우리 예산이 없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정읍이 핸드볼의 메카이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왔다면 조례안까지 올라왔다면 이렇게 까지 고통받지 않고 문제가 시끄럽지 않을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를 더 확산을 시켜서 이제는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수 없이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지 이것을 안하면 안되는 입장까지 와서 꼭 해야되겠습니다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오늘 2시간 가까이 토의를 하고 있는데 하는 의원님들마다 다 말씀하시기를 핸드볼을 못하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1개만 했으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쭉나왔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하나를 도로 반납하겠다고 하신 기억나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2~3년 정도 운영해서 정말 저희한테 도움이 안되는 팀이라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팀을 폐지할 수도 있고 선수를 교체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자리에서 퇴직을 하신다면 모르지만 좀 있으면 자리가 바꿔지죠?
그때되면 틀려지죠? 업무를 봤을때는 그랬는데 이제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했던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개개인 의원님한테 먼저 조언도 들어보지 않고 이것을 성급하게 홍보를 해놓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렵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하시고 다 하자고 하셨는데 많은 숙지를 해봐야 하고 예산이 있으면 말을 안합니다. 그러나 2가지를 해서 과연 정읍에 단풍미인쌀, 단풍미인 한우브랜드 이 부분이 정말로 얼마나 효과가 될지 조금전에도 지적이 됐다시피 정말 문서화 되지 않는 말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프에서 이렇게 2개를 창단을해서 준우승을 할때는 얼마의 성과도가 우리 브랜드로 값어치가 나오고 또 우승을 했을때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의원님들중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심도있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지적을 저희가 열심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 부분을 못하게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못하게 했다. 발목잡았다. 이런 얘기는 집행부나 의회나 다 손해를 봅니다. 우리 과장님 책임이 많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처음에 접근을 해오실때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써서 그자리에서 그모습을 감춰가면서 하려고 했다면 오픈을 해서 이러이렇게 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동조해달라고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라도 어느 부서에서 뭘 창단을 하고 조례를 할때는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모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고 또 그 검토 결과를 이렇게 굳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좀 주관이 없어가지고 그 결과를 또 번복을 하고 하다보니까 오늘 이와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냈으면 항상 그 주관을 가지고 일을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쭉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뭔가 좀 성급하게 추진을 하지 않았나? 대부분 다 그런 지적이고 또 이것은 1~2년 하고 그만 두는 일이 아니고 창단이 되면 정읍시가 존재하는 한 대대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신중해야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이전에 전원위원회나 간담회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보고를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듯이 검도와 핸드볼 둘중에 두팀을 운영을 하다가 실력이 나쁜 팀을 하나는 퇴출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2조에는 검도와 핸드볼 두종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한 말과 이 조례 이 말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진을하면서 당위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은 많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다른 점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2개 팀으로 가야한다고 당초에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쭉 그렇게 해왔는데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 이런 문제를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창단해서 당연히 2개 팀으로 가야한다는 의지는 그렇게 가야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니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와 상황이 다른데 보고할 때는 분명히 1개 팀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2개 팀을 운영하다가 1개 팀은 퇴출을 시키고 1팀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예 2개 팀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전에 업무보고하는 것은 적당히 했다는 말 밖에 안되고 이것은 진실로 하는 것이고 그런 뜻인가? 아니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이런 뜻인가? 제가 그것을 묻는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때는 표현상 그랬습니다. 퇴출이라기 보다는 그때 검토를 해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통제라든가 어떤 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2개 팀으로 가더라도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또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까지도 검토해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지는 것은 열심히 2개 팀을 그런 소리를 안듣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없다면 이대로 가결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 조례에다 지금 2개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시적 적용을 해가지고 2년내에 성적이 부진한 팀은 팀을 퇴출하는 쪽으로 문구 삽입을 할 수 없을까요? 조례에?
병태

이병태위원장

2년 이내에 성적이 부진한 팀은 퇴출을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을 하자?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 뜻이며 제안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정읍시가 두팀운영하기는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례에 삽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승범의원님의 뜻을 제가 안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니고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한번 팀이 창단이 되고보면 그렇게 한시적 기간을 두더라도 나중에 해체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몇년을 봐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2조를 명칭 및 설치종목을 정읍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 명칭은 정읍시청 실업팀 선수단이라 하고 설치 종목은 한종목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해놓아야 되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해체하기 또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 의원님 생각은 정읍시청 실업팀이라고 하고 설치종목은 한종목으로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끝으로 한말씀만 드릴께요.이것은 제가 볼때 지난번에 전원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표결까지 간 문제고요. 어찌됐든 해석이 됐든 안됐든 다수의 의견이 한팀이든 두팀이든 세팀이든 창단을 제재하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 법적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한 이후에 추진하라는 뜻으로 전달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는 다소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조건은 한팀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 안을 채택을 할때는 의원들이 한팀 이상을 전제로 했습니다. 전제로 놓고 해야되는데 집행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다시 여기에서 수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신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미 결정을 해주고 나서 이제와서 신의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되냐 하는 얘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 그때당시에 명확히 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을요. 그런데 저는 이해하기를 한팀 이상을 창단을 하더라도 법적, 행정적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표결에 참여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또 한팀이네 또 한팀이상이네 하는 것을 재논하는 것은 저는 우리 의회가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문제가 옳고 그름에 문제가 아니고 그런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신의의 문제다로 접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와서 또 다른 주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는 지난번에 전원위원회에서 명쾌하게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문제로도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유진섭의원 생각에 동조를 하고 아까 김승범의원님이 2년 시한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첫해에 핸드볼부를 10명밖에 안뽑는다는데 성적이 날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훌륭한 선수를 4명을 스카웃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창단이 된다면 성적을 내려면 4~5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도부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 7명이서 무슨 성적을 낼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해서 유진섭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간담회때도 얘기를 했고 하니까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일단 안으로 성립은 안시켰지만 그래도 개인의 의견이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놓고 저희가 아주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면 참 간단하겠지요. 그렇지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결정은 납니다. 토표를 하면,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내기보다는 아무튼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내는 것으로 하고 이 안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장학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장학수 부위원장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10년 6월 30일 이후부터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 1호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셨습니다. 장학수 부위원장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장학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장학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장학수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