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2건 경제건설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3월 20일 정병선의원외 6인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이 접수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회 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읍면동 주요업무 및 추진사업 점검 결과 보고서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5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읍면동 주요업무 및 추진사업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고영섭위원장 나오셔서 읍면동 주요업무 및 추진사업 점검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고영섭의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한 읍면동 주요업무 및 추진사업 점검은 23개 읍면동을 2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읍면동 주요업무 및 추진사업 점검의 취지는 주요업무 및 추진 사업을 점검 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함 이었으며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주요업무 및 추진사업을 서면 점검과 현장방문을 병행 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양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점검은 읍면동 주요업무 보고서를 서면으로 점검하고 주요사업장은 현장방문 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 하므로써 일선행정 업무에 대한 다각적인 현지 접근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의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또한 읍면동별 애로 및 건의사항 7개분야 60여건을 청취함으로써 지역구를 탈피하여 정읍시 전체적인 숙원사항 파악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3개 읍면동의 주요업무 및 추진사업을 점검 하였으나 회기일정의 제약으로 전체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하고 중요도를 감안 일부 현장만을 점검 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의견 청취사항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대안제시가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주요업무 및 추진사업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고영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섭 의회운영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제133회 임시회 기간중 읍면동 주요업무 및 추진사업 점검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8년 3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중 “제32조의 2”를 제34조로 하고 “제15조의 3”을 “제35조”로 안 제2조 제2호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창단에 따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검도선수단, 핸드볼선수단 두종목으로 하고, 안제3조에서 선수단 구성은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하며, 안제4조에서는 선수,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선수단원의 임용기간 및 임용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직장운동경기부는 2010년 6월 30일 이후부터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이병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병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방금 김철수의원께서 이의가 있어 정회를 요청 하였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병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철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김철수의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시장님과 저는 동향이고 초등학교 대 선배이십니다. 이번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시장님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먼저 본의원은 핸드볼 창단에 있어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찬성하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핸드볼의 메카로서 정읍 명성을 높이는데 정읍시청 핸드볼팀 창단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볼 창단과 관련하여 문화행정국에서 창단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의 잘못된바를 지난 2월 21일 전원위원회를 통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 집행부가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창단을 추진함으로써 시에서 또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 스스로가 시장님의 발목을 잡는다고 실날하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핸드볼팀 창단시 반드시 법과 행정적 절차를 거친후 추진하여 우리 핸드볼팀이 전 시민과 의회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팀이 되기를 원하는 의원중에 한사람 이었습니다. 이때 전원위원회에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하여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와 도 체육회에서 창단 첫해 지원 하기로한 3억5천만원에 대한 답변과정에 있어 본의원이 전라북도와 도 체육회에 확인한 사항과 달라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2억에서 2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지원금 미확보시 책임 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미확보시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예산 미확보비 개인 재산으로 배상 또는 변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즉, 구상권 청구도 응하겠다는 국장과 과장님의 시원스러운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뒤에 저는 두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과장에게 각서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회의 석상에서 시민과 대의기관 의원과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본 의원은 집행부 창단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으며 특히,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를 탓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회의에 의결에 앞서 의회에서 답변한 약속이행을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핸드볼팀 창단과 관련 조례가 심의 되기전 문화행정국장과 문화체육과장의 이행각서를 받은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방금 김철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김철수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광시장께서 김철수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병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
박진상부의장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민속 소싸움 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우천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건의안 1건으로써 의원발의 2건은 발의 의원께서 직접 보고 드리고 정읍시장이 제안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안 제7조 기금의 용도 중 제2호 마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고 안 제12조 중 [별지 제1호서식] 과 [별지 제2호서식]의 결재란을 “기금출납원.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운용관”으로 구분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상위법에 적합하게 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정읍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수도법』과『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게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의 계승 발전과 활성화로 정읍축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소싸움경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안 제6조에 싸움소의 경기진행 또는 입.퇴장시 관람객과 참관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제4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우천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우천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민속 소싸움 경기 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천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귀농자 지원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8인이 찬성서명 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으로 정읍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정읍시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안 제16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병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의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외 6인이 찬성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역이 전북서남권의 거점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읍역의 동쪽편인 정읍시내권과 서쪽편의 고창.부안 등 6개 시군 지역민 및 호남고속도로 이용객이 양방향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의 환승주차장 조성과 정읍I.C사거리 간선도로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교통축으로 호남권의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담당하고 교통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가져와 호남지역의 균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효율적이고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간 시간. 경제거리가 단축되어 문예, 사회활동 교류가 확대되어 인적.물적 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정차역을 중심으로 광역도시권이 형성되어 배후 산업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교통축의 형성과 호남고속철도 오송⇔목포간 정차역의 하나인 정읍역은 전북서남권 6개 시.군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소요 사업비는 경제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바램과 기대가 충분히 수용되어 최적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중 정읍역이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자립도는 가장 열악하기에 그만큼 국가 차원의 배려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기회가 더 많이 시행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해관계인 타협과 공통 견해를 도출해 내는 한편 합동조사단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합의를 생성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중지를 모아야겠습니다. 2006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2008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읍역이 전북서남권의 거점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읍역의 동쪽편인 정읍시내권과 서쪽편의 고창.부안 등 6개 시군 지역민 및 호남고속도로 이용객이 양방향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의 환승주차장 조성과 정읍I.C사거리 간선도로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꼭 절실합니다.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을 이용하는 6개 시.군지역 주민의 편리성과 국립공원 내장산. 변산반도. 선운산등 관광자원이 많아 일시에 몰리는 관광객 수요를 해소하고, 호남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선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어야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주실 건의사항은 첫째, 정읍역사 뒤편 또는 인근 장소에 환승주차장 설치 둘째, 정읍I.C사거리 간선도로에서 환승주차장까지 진출입도로 설치입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를 정읍역을 이용하는 6개 시.군 50만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 2008년 3월 21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한나라당 대표, 통합민주당대표, 국회의원 김원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 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정병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환승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