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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3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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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조정 건의안으로 정도진, 유진섭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유진섭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유진섭 의원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세계최고의 단풍이라는 우수한 자연조건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개발제한과 공원 구역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관광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이 미비 되어 해마다 관광객이 감소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집중개발에 의한 사계절 관광지화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자연공원법의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자연환경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통한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 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안 세계 최고의 단풍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보유한 내장산은 우수한 자연조건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감소되어 왔습니다. 이는 자연공원법 규제에 의한 개발제한과 내장산국립공원 구역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관광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이 미비되어 내장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내장산이 단풍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단풍시즌이 1년중 2개월에 불과하고 단풍시즌을 제외한 기간은 관광객 수가 인근 도립공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국립공원내 주민들은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으며 국립공원의 위상에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집중개발에 의한 사계절 관광지화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자연공원법의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자연환경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특히 지난 2006년도에 농림부로부터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용체험장, 농산물가공공장 등을 건립하였으나 체험마을 운영에 꼭 필요한 펜션, 창고 등을 신축할 장소가 자연마을지구에는 부족하고 인근 자연환경지구는 규제에 묶여 신축을 못하는 등 체험마을 운영과 주민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립공원의 최고가치가 “자연 그대로의 보존”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애정과 협력이 배어나지 않으면 국립공원의 가치를 계속하여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국립공원이 추구하는 보존이라는 가치와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가 서로 상충된다면 국립공원의 일방적 가치지향보다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개방적 자세로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아래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장산국립공원내 전·답을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사계절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2. 자연공원구역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주민의 생계 유지와 관련된 특수목적사업 시행 시 자연환경지구 내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3. 내장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인 정읍시로 이관하여 우리시 관할구역을 정읍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2008년 4월17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원기 국회의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장, 정읍시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조정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천규위원장

유진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도진 의원과 유진섭 의원,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006년도에 농림부로부터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되어서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약용체험장, 농산물가공공장 등을 건립해 놓고 펜션, 창고를 못 지어서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유진섭의원

예.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여기 지역이 어디 입니까?
도진

정도진의원

회룡마을 끝자락인데요. 일부시설은 다 해놓았어요.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자체가 공단에서 창고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 없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자기 사유재산일망정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2억 투자해서 지어 놓았지만 무용지물이겠네요.
도진

정도진의원

그 한계 내에서 해야 된다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 달 26일인가 25일 날 일부 개관을 해요. 그런데 부대시설을 좀더 하면 탐방객들이라든가 농촌을 찾는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도진

정도진의원

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에서 답변은?
도진

정도진의원

그쪽에서는 일체 못 한다 라고 만 하고 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만약에 이것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시민 궐기대회라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도진

정도진의원

하면 진짜 좋지요. 시민운동을 펼쳐서라도 해야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억이나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사용치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진

정도진의원

나름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부대시설을 조금만 더 설치만 한다면 농촌을 찾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줄 수가 있는데 자연공원법에 묶여서 일체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움을 남고 있어서 아마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환경부도 찾아 갔어요. 환경부에서는 답이 노력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만 이야기를 했지...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제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고 만요.
도진

정도진의원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지시를 받고 있는 자연공원법을 적용을 해버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관리권만 관리공단에서 갖고 있지 모든 법령이라는 것은 상위법으로 묶여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관철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시민궐기대회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하십시오.
도진

정도진의원

예.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일부가 2003년도 8월 30일 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때 당시 해제 했을 때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 애로사항 없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이곳이 어디냐면 내장저수지 좌측으로 해서 부여마을과 답곡마을 주민들 그때도 건축이라든지 개축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계에 굉장히 지장이 많다 그다음에 저수지 바로 아래 부분 그다음에 서당촌 위에 부분을 2003년도에 해제를 해서 저희가 그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 지역 지정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 세 군데에 주로 할 것이 뭡니까? 건축 관계 입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건축 관계 되지요. 저희가 보전지역으로 관리를 하냐 지금 저희가 용도지역변경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 세 부분이 저희가 해제한 곳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립공원 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용도지역을 토지 적성 조사를 해서 적성에서 보전지역으로 가냐 생산관리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이냐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세 군데가 해제 되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이 내용도 추진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저도 여기 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단 하나 어떤 구역을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적인 것보다도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그 구역에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실질적으로 저수지 부분도 저희가 분수대 같은 것을 시설하더라도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분수대 같은 것도 저수지 내에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저수지 부분과 그래서 저수지 밑에서 돌아가는 저수지 부분과 그다음에 현재 답곡이나 부여마을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에 회룡마을 부분까지에서 49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민박촌 시설지구까지 한다고 하면 약 2.7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면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재척을 이 만한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2003년도 추진한 것과 같이 과감히 한다면 본위원은 충분히 해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원관리구역 내에는 10년마다 한번씩 지역주민이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여러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하는데 금년도에 사실 용역발주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금년도에 했으면 그 전에 10년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공원계획변경을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이 된 사항이 그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을 하고 또 지역 여론수렴을 한다는데 향후 전망도 예측을 해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어떤 사항만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10년 미리 예측을 해서 지역 여론수렴을 하고 또 어떤 용도변경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해제현황에서 신정동 일원 서당촌 마을 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조암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설계용역해서 설계내서 해제 시키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5월 달까지 저희가...
왕근

안왕근위원

완결을 지어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그거 하고 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세 분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하시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우천규위원장

문안도 잘 작성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구역이 과장님 말씀에 두 의원님 말씀은 0.24제곱킬로미터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국지선 49호선 주변을 동시에 한다면 2.7제곱킬로미터인데 그 구역을 적지만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해보자고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주민들한테 하는 사항과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저수지라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하고 하다못해 보트장이라도 만들어서 물이 있을 때에는 탈수 있도록 유람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천규위원장

두 분의 의원님들 과장님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에 10배입니다. 약10배 정도를 어차피 건의문에 더 넣자는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협의가 필요하면 정회를 하도록 하시고...
도진

정도진의원

사실 이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취락지구에요. 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으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기 때문에 취락지구 내 만큼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풀어달라는 이야기에요. 답곡마을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답곡마을이 2003년도 해제되기 전에 하천하나로 같은 마을인데 하천하나로 한쪽은 국립공원구역이고 한쪽은 일반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마을인데 도랑 하나차이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국립공원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과거에 잣대로 재버렸다는 이야기에요. 탁상행정으로 앉아서 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마을을 두개로 쪼개어서 그래서 그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과거에 답곡 여러 군데 조금 했는데 취락지구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 보존해야할 만 한 곳 외에는 취락지구는 사실 온갖 행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수구 오염도 되고 그런 것은 풀어주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오염을 없애고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지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도 풀자는 것은 아니에요. 취락지구는 풀자는 이야기에요.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0.24제곱킬로미터를 과장님 생각대로 약 2.7제곱킬로미터로 미터로 바꾸느냐 아니면 일부라도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거기 앉은 자리에서 상의를 해주세요. 필요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것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조정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도진 의원, 유진섭 의원,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조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