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은, 금일 1일간으로, 처리할 안건은, 제132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던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에 리통장의 임기규정을 신설하여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제2항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 사무용품지원, 국내선진지 견학, 교육,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리통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금 문영소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문영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영소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