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A. I 방역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광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 건의안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4월 18일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으로부터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외 2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였으나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A. I 발생으로 인한 의원 연찬회의 무기한 연기로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회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과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이병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병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도진부의장과 유진섭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신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안 의사일정 제6항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진정서 제출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읍시의회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청소행정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007년 9월부터 금년 4월 현재까지 8개월간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특위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사결과 후속조치로써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안 및 정읍지청 진정서 제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조사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 사업은 지난 2007년 7월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도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경우 계약기간 1년 이내에 수차례 계약변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특혜의혹 우려가 있음에 대한 사실 규명과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 부적정성 등을 조사 확인하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6명의 특별위원이 참여하여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 업체 현장방문 조사, 거제시 등 타지역 청소 민간위탁 실태견학 3회,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등 위원회 회의 6회, 제출된 자료 대조 및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7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청소원 개별 면담 확인 조사를 통해 봉급수령 사항 등을 파악하고 민간위탁비 집행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어 특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정읍시의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 사업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남은 음식물 자원화 퇴비 처리 사업으로써 조사특위 활동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계약기간 내 빈번한 계약변경 부적합성, 민간위탁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의 부적정성, 미화원 및 운전원등의 인건비 과소 지급 사항, 퇴직충당금 적립 미이행 등이 적출되었으며 시 환경관리과가 민간위탁비 집행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점이 확인 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18쪽부터 해당하는 주요 지적사례를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절차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습니다. 청소대행료는 예산서상 민간위탁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설정규정』에 청소대행 사업비는 지자체가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라고 정의함으로써 청소대행료는 민간위탁비 이며, 따라서『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한 절차를 마땅히 이행해야 하나 시 환경관리과는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사무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민간위탁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읍시폐기물관리 조례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청소 민간위탁 결정을 함에 있어 최초계약을 비롯한 수회의 변경.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어느 것 하나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집행부 독단적으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 사업에 대해 매년 30억원 이상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초계약, 변경 또는 재계약시 단 한차례도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탁업체와의 민간위탁계약 적정성을 검증받을 기회가 없어 졌으며, 정읍시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민간위탁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과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 사항은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자는 관점에서 집행부는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위탁비 집행사항 지도 감독을 이행치 않았습니다. 행안부 자치제도과에서 2000년 3월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추진 철저” 공문 내용에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수탁업체의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 청소 민간위탁 4개업체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집행부가 지금까지 한번도 민간위탁비 집행사항을 지도. 감독한 적이 없는데 이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수탁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한 액수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3년간 8억원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시비 낭비된 금액 환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 ‘청소대행용역 원가계산 등 부당처리’ 지적사례에서, 청소대행 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청소대행 업체가 실제 운용하고 있는 청소차량과 청소원 인건비 집행실적을 반영한 실제 발생원가로 원가계산 하여야 하며 수탁업체에 대한 감독은 장비. 인력. 용역비 집행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비 낭비요인이 되었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작성요령’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에반영해야 하며, 원가계산서를 작성치 않고 민간위탁 계약을 시행함은 법령을 어긴 잘못이 있습니다. 특히 동원제지 소각처리 와 음식물자원화 퇴비화 처리 업체와는 원가계산서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과연 적정한 톤당단가가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 2007년 7월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 수정한 사항은 그 이전 계약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시에 불리한 계약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영파개발과 체결한 2007년7월30일 재계약에서 계약서 제8조를 수정하였는데 수정내용은 “톤당단가 산출시 인건비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이전에 영파개발이 청소원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원가계산서상 책정해준 것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2007년 7월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에 계약 수정된 것으로 그 이전의 계약이 적절치 못했음을 보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 환경관리과가 수탁업체로부터 매월 위탁비 청구를 받으면서 청소원 봉급 지급내력을 첨부서류로 받아 확인 하였음에도 청소원 봉급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수탁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또는 재계약시 쓰레기 수거량 ±10% 한계치를 정하지 않아 과다하게 시비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읍시가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 사업에 연간 30억원 이상을 민간위탁비로 지출하면서도, 관계공무원의 무지 내지는 직무 소홀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낭비가 발생 되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은 정확한 민간위탁비 산정에 대한 평가와 민간위탁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정읍시 예산낭비가 반복적으로 자행되어 왔으며 수탁업체가 청소원 인건비를 적게 지급해온 행태를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관해 오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탁업체들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원들의 봉급을 적게 지급하여 발생한 부당이익은 지금이라도 청소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수탁업체들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보완해야 합니다. 시가 위탁업체에 청소원 인건비를 100%지급 하는데도, 청소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수탁업체들의 농간에 잘못 지급되고 이러한 차액이 수탁업체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수년간 반복되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의지로 이를 바로잡고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의회는 집행부가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반을 시 감사팀과 외부전문가, 시의원등으로 편성하여 조속히 감사실시할 것을 건의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원가계산 부실등으로 시비 낭비된 부분은 환수조치하고 수탁업체가 청소원 인건비 등을 적게 지급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을 청소원들에게 환급해 주거나 환수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안』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정읍시의회는 2007. 8월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사업(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조사특위활동을 펴 왔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수탁업체 방문확인, 청소원 등 개인면담, 타시군 운영실태 견학, 관계공무원 및 수탁업체 관계자 질의.답변 등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절차 미이행, 지도감독 소홀 및 원가계산서 작성 부적정,청소원 인건비 과소(적게)지급 등의 예산낭비 및 부당이득 사항을 일부 추정확인 적출한 바 있습니다. 정읍시는 청소행정 민간위탁비 집행사항과 청소원 등 관리실태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민간위탁비 원가계산에 책정한 청소인건비 등이 잘못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정 조치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읍시의 예산낭비 및 수탁업체 부당이득 등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특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무성의하게 일부자료만 제출하고 상당 자료의 제출 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조사특위 운영에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대부분 별도로 작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수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들을 복사만 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 대부분 임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특위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미흡한 자료에 의한 조사가 한계에 부딪히는 사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는 청소 수탁업체가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청소원 인건비 과소지급 등 내부사정에 대하여는 위탁을 주었으므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시민을 한층 더 보살펴야할 행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청소원들의 고충에 대해 이런식의 사고방식이라면 성실히 일하고 제대로 봉급을 받지 못하는 청소원들이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하란 말인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조사특위는 일부 제출된 자료와 수탁업체 청소원 등의 개별면담 등을 통해 확인.실사 한 바를 토대로 관계공무원 및 수탁업체 관계인을 출석시켜 조사한 사항을 정리하여 조사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정읍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후에 이러한 부적정한 사항과 많은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조사특위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여 명확히 검증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지청 진정서 제출안』입니다. 정읍시의회는 2007년 9월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사업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동원제기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활동을 펴온 결과 청소행정 민간위탁사무 관계공무원의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민간위탁비 산출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서 작성 부적정, 청소원 인건비 과소(적게)지급 등 정읍시 민간위탁금 예산낭비 및 수탁업체의 부당이득 사항을 확인 적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사특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 요구 하였으나 집행부와 수탁업체가 무성의하게 일부자료만 제출하고,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제출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수탁업체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시장이 수탁업체를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제반서류 및 장부 제출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응해야 한다고 명기하였음에도 시 환경관리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청소행정 민간위탁비 집행사항과 청소원 등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청소원 인건비 지급 실태확인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위탁비 원가계산서에 책정한 청소원 인건비 등이 청소원에게 적게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되고 있음에도 시정 조치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읍시의 예산낭비 및 수탁업체 부당이득 등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청소행정 조사특위는 이러한 부적정한 사항과 많은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하고 사회적약자인 청소원들의 봉급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청소 수탁업체의 잘못된 행태를 용납할수 없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사특위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찰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청소행정 조사특위 활동에 관심을 쏟아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 조사 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안 및 정읍지청 진정서 제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활동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진섭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의원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의회의 신중한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유진섭의원의 의회의 신중한 토론 협의를 위하여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회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중 집행부가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조속히 실시할것을 건의 촉구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보고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진정서 제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