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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3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8-05-13

우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은 총6건으로써 오늘은 정읍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2건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 지원국장 이종철 입니다. 우리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복지증진과 소관 정읍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화장장,납골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구조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장묘문화의 합리화와 간소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화장장과 납골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시설의 확충과 기존 묘지제도와 관습 및 생활 의식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과 과거의 불합리한 묘지관행을 불식시키고, 부족한 가용토지의 무질서한 잠식 및 자연훼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읍시의 장묘 복지 향상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변경·결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산116-3번지 일원의 공동묘지(화신공원묘지)의 면적을 변경하여 화장장 4,470평방미터, 납골시설16,070평방미터를 신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주 진입로의 확보를 위하여 소로2류 폭원 8m, 연장 453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 2008. 4. 22일 ~ 5. 6일 까지 14일간 공람기간이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5. 16일 까지 연장하여 의견을 받고 있으며 공람은 2개 지방일간신문·시청홈페이지·정읍소식21에 게재하였으며, 시청·옹동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정읍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화장장,납골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5월 7일 정읍시장이 제안하여 5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구조의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화장장과 납골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시설의 확충과 기존 묘지제도와 관습 및 생활 의식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산116-3번지 일원의 공동묘지(화신공원묘지)의 면적을 변경하여, 화장장(4,470㎡) 및 납골시설(16,070㎡)을 신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주 진입로의 확보를 위하여 소로2류 폭원=8m, 연장=453m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동묘지면적을 표에 나와 있듯이 11,046평방미터를 감하는 내용으로 화장장 납골시설 결정안은 신설로써 화장장이 4,470평방미터 납골시설이 16,0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일원에 공동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주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공동묘지는 당초 결정된 123,366㎡에서 11,046㎡를 감하여 112,320㎡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감한 내역은 임야 6,242㎡, 묘지 4,833㎡이고 증가된 내역은 도로 29㎡가 되겠습니다.화장장과 납골시설은 금회 신규로서 화장장 4,470㎡, 납골시설 16,070㎡가 되겠으며, 도로는 폭8m, 연장 453m로서 3,690㎡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을 2008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 하였으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자 공람기간을 10일간 연장하여 5월 16일까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해당되며 주민민원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주변마을 주민과 첨애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주변마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첫번째 공모한 것이 2006년 12월부터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 계획추진을 잡은 것은 2006년 이전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고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제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행정적 절차를 밟아놓고 예산도 편성하고 주민들 동의도 얻어야 되는 것 아니였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그간에 주민동의를 얻은 것은 후보지결정에 따른 주민들 의견수렴이었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행정절차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는 시설결정을 못하고 민원만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다가 하려고 처음부터 추진을 한 것 아니였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처음부터 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당초에는 진작부터 이 절차가 이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입지를 반대하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반대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진작부터 사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했었어야 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때 유보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해놓고 민원이 발생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절차 이행자체도 작년 4월 13일 이후로는 일단 중지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중지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인근주변 의견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까지 세워놓고 거기에다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다 결정해놓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사 밟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해야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 하면 어디에 입지를 못하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못해요. 정읍시가 주민 몇 분만 반대하면 국비 내려온 사업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안 해야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다른 사업은 다 해놓고도 절차를 다 밟아놓고 주민들 반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해놓고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이 사업도 안 해야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도 1월달 그 이전에 발주를 해서 용역과정에서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물론 알겠는데 예산도 편성해놓고 예산이 얼마 시비가 편성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원마을이 30억이고 시설비로 22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50억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결정 행정적절차를 미리 밟아놓고 예산도 편성해야 마땅하지 해놓지도 않고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하면 됩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밟아놓고 예산도 편성을 해야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다 해놓고 행정적인 모든 것을 다 밟아놓고 주민들이 몇 사람만 반대하면 국비도 100억 반납하는 사항인데 여기도 안 해야지요. 정읍시가 주민 몇 분 반대하면 되는데 그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안 해야지요. 앞뒤가 안 맞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다른 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만큼은 주민이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하지 않고 포기하고 이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 행정이 이것이 문제예요. 어떤 사업은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고 어떤 사업은 밀어 붙이고 이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사전에 다 해놓을 것은 해놓고 예산도 편성을 해야지 이런 절차도 밟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추진하다가 이렇게 되어서는 정읍시 행정이 안 되지요. 본위원은 이 부분은 행정절차 밟지 못한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예산세운 것도 모순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업자체가 어렵다 보니까요. 그런 것이 조금 앞뒤가 바뀐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된 뒤에 절차를 밟은 것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착수를 해놓고 그 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이 진작 작년에 이미 종결이 되어 있어야할 사안이 그간 1년 동안 유보되는 통에 이 자체도 1년이 늦어진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주민의견 청취사항에서 지금까지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 동안 공람기간이나 주민이해관계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공람이나 주민청취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 시설은 다른 시민의 의견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 반대 주변마을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변마을에는 이미 반대인 측에 공문화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했고 옹동면민한테는 이장회보에 게재를 해서 전체 이장회의서류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니까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공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지난 10일 날 이장회보에 게재를 했는데 이상회의가 끝나고 몇 몇 이장들이 모여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이 사업이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반대 측에서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내 지역이 안 된다라는 일종의 님비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공람기간이나 이해관계에서 폭넓게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들한테 이장들한테 하지 말고 시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해서 그쪽에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한번 갖고 여러 사람들 의견청취를 들어봐서 이것을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6일까지인데 10일간 연장을 더 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연장을 더 해놓아도 지금 반대 측에서 이야기만 많이 나오지 다른 데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다른 시민은 의견이 없을 것으로 알고...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1킬로 반경 안에 들어 있는 용호마을이나 지금 3개 마을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변마을 용호리 3개 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민원이 안 생기지 밀어붙이시기해서 또 민원이 생기면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정당성을 또 그쪽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공람기간이나 수렴한다는 것은 서로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민원도 거기에 어떤 오염이라든가 무슨 이런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지금 발생한 민원같이 절대 반대 어쨌든 님비현상의 그런 민원은 수렴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고 화장장 입지하면서 생기는 그런 민원은 저희가 하나하나 수렴을 해서 협상해 가면서 해결해야지 지금 이 안을 가지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설명을 하고...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반대 측에서 시장님 면담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본질적으로는...
왕근

안왕근위원

반대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원칙적인 반대인데요. 그 분들이 반대를 위해서 앞으로 시위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단, 일정기간 저희하고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갖도록...
왕근

안왕근위원

무조건 그 사람들은 반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 측에서는 안 된다 해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이런 시설을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면...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은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절차는 저희가 무수히 절차를 밟아 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 분들이 철회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묵인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반대 측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사항에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할 수밖에 없다 한다 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저희 국장님께서 책임자가 되어서 협의를 하면 일정부분 다 수용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5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주변마을에 10억씩 30억을 확보하고 있다 이 돈은 언제라도 줄 수 있다 그 외에 것은 옹동면민을 무료로 화장을 시켜달라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30억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들렸습니다. 옹동면 전체로 쓸 것인가 그쪽마을에 지원사업으로 쓸 것인가 그런 부분도 옹동면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도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보냈습니다. 50억중에 30억은 주변마을에 주고 20억은 면 전체를 위해서 지원을...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상해 가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이것을 일시에 다 하자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이나 공람기간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현재 의견을 내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의견 없냐고 이렇게까지...
왕근

안왕근위원

반대 측에서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견수렴 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변마을로 50억을 주라 그러면 그렇게 주어야할 부분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왕근위원님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왕근

안왕근위원

이야기를 지금 반대 측에서 반대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이 없게끔 의견수렴도 하고 공람기간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민원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이해를 빨리 시키십시오 하는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옹동 화장장 주변마을 사업을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남은 것 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종료가 되면 설계절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끝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시설비에는 총액이 얼마 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62억7천만원을 당초사업계획으로 잡혀 있고...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도비만 확보가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국도비 약 18억하고 시비 4억하고 해서 총 22억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04년부터 금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시설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내년 본예산에...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금년 추경이 되었든 내년 본예산이 되었든 지금 절차가 계획대로 이행이 되더라도 실지 사업발주는 빠르면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로 잡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50억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얼마로 몫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옹동 주변마을 사람들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50억 이상으로 해주셔야지 지속적으로 주변마을 지원사업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에는 처음에 한시적으로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옹동 화장장 주변마을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래서 기금조례에 화장 수수료 10%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해서 계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것은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50억이라고 몫을 정하지 말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안을 일단 50억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은 절대 반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액수를 저희한테 제시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시를 해오면 협상을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하듯이 앞으로 이것도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주변마을 여론수렴은 안왕근, 정도진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는 어떠한 마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그 지역의 소수의 의견이라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고 또 그 사업장에 주변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라면 충분히 검토도 해주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전부 통틀어서 앞으로 협상하면서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소수의 의견도 충분하게 반영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어떤 금액을 정하지 말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하듯이 5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더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오늘 다루고 있는 사항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의결이 아니고 저희는 의견수렴으로...

정병선위원

듣고자 하는 사항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묘지가 123,366평방미터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내에 지금 감하고 증해서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감하고 신설하고...

정병선위원

123,366평방미터 내에 화장장 납골시설을 21,540평방미터하고 도로를 3,690평방미터를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화장장하고 납골시설하고 21,540평방미터하고 도로 3,690평방미터에서 합하면 25,230평방미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화장장과 납골시설은 연면적이겠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부지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이겠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동면적하고는 틀릴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확실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료는 끝난 뒤에 알려주시고 이 부분 면적관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 절차는 모순이다고 판단이 되는데 언제부터 협의요청 온 것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협의요청이 왔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3월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물론 복지증진과에서 협의요청을 늦게 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고 어느 누가 봐도 먼저 사전에 시설결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와서 예산까지 편성이 되고 지금 주민들 합의만 이루어지면 도출이 되면 사업이 들어갈 사업이 이제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하면 사업을 못하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습니다. 필요는 하나 꼭 해야할 사업이기는 한데 행정적인 절차도 무시되고 이제사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 행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사전에 각 부서간에 이런 협의정도는 사전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산도 편성하고 주민들한테 설득도하고 했었야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시에서 안 해주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안 해주면 사업자체가 무산되는데 국장님 사전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먼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정도진위원님 말씀이 정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수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작년에 위치를 먼저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작년에 마을 간담회 개최를 했어요. 위치결정 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나면 시설 설계 등을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4월 달에 위치결정 확정을 짓기 위해서 마을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무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 4월 13일 날 시하고 그 반대 대책위원회하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원만하게 서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일체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동안 수차례 가서 대책위원도 접촉하고 주민들도 접촉하고 해서 금년 3월, 1년이 지난 경과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부득이 해야 하는 사정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묘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작년에 편성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그 분들하고 설문을 할 때 반대를 하니까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저 사람들이 승낙을 할 것이라고 해서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전액이 안 서 있고 작년에 10억만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에도 옹동면 주민들이 시끄럽게 했었습니다.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서 집행부를 돌봐주시는 그런 안목에서 작년에 10억을 편성해 주셨고 또 금년에 10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우선 그래도 마을당 10억씩이라도 우선 줄 수 있는 돈을 하자고 해서 20억을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30억을 확보했던 예산확보는 사연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도시계획시설결정 하자고 저희들이 안을 내고 그렇다고 하면 마을주민들하고도 이해 할 수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했던 기금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이제는 해야되겠다 라고 해서 지난 5월 2일 날 용이하고 용호마을 주민들 반대 대책위원들이 시에 방문해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확고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준비도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해야 되겠다 대신 하는 데에 마을주민하고 시하고 원만하게 서로 타협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대신 우리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겠다 라고 공식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그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에 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 이해가 가고 우리시가 당면한 일을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보살펴 주셔서 도시계획결정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시장께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면 안 하겠다고 했어요. 유보하라고 했고 그래서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느 정도 그간에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가 많이 누그러진 상태 아닙니까? 반대자들이 소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어느 때는 많은 사람이 반대하면 하고 몇 사람이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무튼 이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했던 행정적인 절차를 사전에 철저하게 각 부서 간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모순이 있고 안왕근,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타당하지요. 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추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꼭 해야 할 사업이 처음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사업이라면 밀어붙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가야지 그냥 주민들한테 휘둘려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네요 제가 볼 때에는 작년에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버렸다고 하면 굉장한 마찰이 생기고 더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렇게 해서 1년간 유보를 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 실무계장, 과장이 늘 나가서 접촉하고 뭐하고 한 결과가 조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잘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정촌현 사업할 때에 얼마나 들어갔으며 앞으로 얼마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절차상 방법은 조삼모사 격인데요. 정촌현 복원사업이 먼저하고 돈을 날리느냐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가까이 해놓고 해야 돈을 아끼는가 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이 하루에 몇 구를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평수가 있을 것이고 납골시설 몇 기를 모아두느냐 시설의 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대하면 화신공동묘지에 자산권을 굉장히 넓혀주는 것입니다. 필요이상 시설을 확대해 주면 엄청난 부를 갖다 주는 셈됩니다. 세번째 이야기 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타 지역보다 두 배 세배 많아서는 안 됩니다. 자산이 두 세배 늘어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자산적인 가치가 우리시가 그것을 누를 범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넓혀주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너무나 많이 나가면 행정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 예가 통상적인 예입니다. 네 번째 지금 주민들한테 10% 범위 내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명문화가 되어 있는가 어느 한쪽이라도 명문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는 지금우리가 답답한 것이 혐오시설을 수용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원만 해주기로 하면 끝이 없어요. 총 사업금액에 100% 해준다거나 다시 말하면 50억 공사면 50억을 해준다든가 10배인 50억을 하면 500억을 해준다든가 또한 기간이 필요하다면 기간이 5년 내라든가 10년 내라든가 이것이 없습니다. 지금 정읍시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새로운 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도 다섯 가지를 쉽게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쉽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만 듣습니다. 고민하자는 것이지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비용 면에서는 별도로 할 것이고요 절차상 관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장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3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는 예비적이고 2개를 사용하는 것인데 하루에 1개 3구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인구하고 비례해 볼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곳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보통 다른 곳은 10개 된 곳도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질문요지가 다른 데로 가는데요. 우리는 평균 3개인데 제 생각에는 500평이다 건평 100평정도 지어놓으면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한데 평수가 1,000평으로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1,000평으로 늘어나는 것은 공원지역도 있어야 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타 지역과 비교해 보았습니까? 다른 시설과 자료가 있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청사 증.축을 하자고 하는데 공무원 한 명 당 공유 평수가 나오고 국장 한 명 당 평수 계산을 하자는 것이고 이것도 시설도 새로운 시설 기준으로 해서 더 오버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추가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요즈음에 생기는 것으로 봐서 너무 키워 주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꼼꼼히 따져 봐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 관계는 무슨 말씀이신지?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10%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명문화 시켰는가...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10%가 아니라 10% 범위 이내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자하고 시하고 협약을 할 때 또 다시 문구를 집어넣어야 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10%라는 것은 마진에 10% 아니면 매출 10%입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매출에 1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엄청난 돈입니다. 잘 생각 하셔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딱 10%가 아니고 10% 범위 내에서 이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결정 할 때에 저희들이 5%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5% 하지 말고 10%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해서 수정해서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섯 번째...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에 끝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에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없이 지원을 해주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정확하게 몇 년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어느 기간까지만 지원을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매립장 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 19개 마을 지원을 해주는데 매년 10억씩 밖에 예산을 안 세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없어요. 어느 때까지 가야 그것이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당초에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를 또 다시 범하지 말자고 해서 저희들이 50억 이야기 나온 것이 그것이거든요. 대신 플러스알파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기금 10%를 만들 때 10%에는 항상 화장장이 끝날 때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문을 열어서 매듭을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벌써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0년이 되어 가는데 똑같은 이야기 지금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됩니다. 우선 배정해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10년 금방 지날 것이고 앞으로 입암 공원묘지 같은 것도 시작하면 10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재차에 어떤 민원의 소지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아웃트라인 우리 정읍시가 놓고 서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 덜 주었으면 좋겠다 더 주었으면 좋겠다 본인의 의사는 없습니다. 단, 그 잣대는 정해놓고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오늘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에서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서 가능한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도진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도진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정도진 의원입니다.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행정 민간대행에 있어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한 관련법규 해석 차이로 갈등이 있으며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한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 정읍시 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하여 감사반을 편성 및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민간위탁비 집행 등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1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청소사무를 대행 및 재 대행을 시킬 때에는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청소대행사업은 정읍시 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도진의원과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도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의견을 보내드렸는데 11조7항 신설 중에서 2호 감사내용은 저희들 감사규칙에 보면 피감사기관의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저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동안에 청소행정으로 인해서 조사특위까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정도진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이대로 개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를 하는 바 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의원님 과장님 말씀에 삽입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하고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도진

정도진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제14조1항에 보면 매년 1회 감사를 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과 위탁의 차이를 사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잣대로 고무줄 잣대예요. 어느 때는 대행으로 편리한 대로 하고 대행이니까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느 때는 실제적으로 위탁이다 라고 하고 그래요. 그 실예가 이번에 청소행정 특위를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위탁이라고 했어요. 위탁의 개념은 사업주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대행으로 또 다시 하는 것은 대행은 시장이 대행케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이든 대행이든 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시의회의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만이 행정도 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조례를 갖고 저희는 그것을 갖고 준용을 해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폐기물관리조례로 해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후에 명확하게 그 부분을 민간위탁이든 대행이든 간에 명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번 기회에 해놓아야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충돌이 없고 마찰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 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쯤 더 걸려주는 장치가 필요할 뿐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동의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조례에 잘못되거나 한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감사 우리시 감사규칙을 준용한다는 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파개발이 현재 포기상태로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6월 말까지 가능하면 대행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대행업체가 선정이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될지라도 그것으로 해서 어떤 저기는 안 해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 과장님 말씀 이해 되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재 공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신문공고, 인터넷공고하고 대행업체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도 했습니다. 지금 포기를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접수를 하고 바로 또다시 대행업체를 구하고 있어요. 사전에 한번쯤 시에서 문제점이 나왔다면 2개월 내지 3월 개월 정도 시에서 한번쯤 시행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해봤어야 되는데 무엇이 그리 급한지 벌써 공고내놓고 대행업체를 구한다는 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 한번 한 것 없이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그간에 수많은 시간을 했는데 벌써 현행 있는 규정대로 한다고 벌써 공고 내놓고 수탁업체를 찾는 것은 시에서 한번쯤은 몇 개월이라도 해봤어야 바람직한데 거기에서 문제점도 파악했었야 하는데 벌써 공고까지 내놓고 의회에 사전에 이야기 한번 안 하고 한다는 것이 과연 왜 이렇게 행정이 어느 것은 1년, 2년 걸려서 행정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도 있으며 한 달도 안 되어서 빠르게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모르겠고 아울러서 하나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례에다가 사실 이 부분만 위탁이라든가 대행이라는 것을 의회 동의를 얻도록 명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염려는 여기에 안 해도 된다고 써져 있어요. 청소사무를 대행 및 재등이니까 새로운 회사가 와서 다음에 할 때 재 대행을 시킬 때에는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번 공고사항은 큰 문제가 아니고 또 거기에서 법적인 해석을 해서 그것을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로 초이스되는 업체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앞쪽은 대상이 됩니다. 거부 받고 내년 내후년에라도 정읍시는 계속 있어야할 일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시비건을 없애려고 저는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적용시기는 앞쪽 부분은 및 이라고 했는데 청소사무를 대행 및 재 대행을 시킬 때에는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추세예요. 이번에 입찰된 업체 계약된 업체가 이것을 받아 들인다면 아마 받아 들릴 것입니다. 잘하자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받아 들여야 계약이 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설령 거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부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재 대행한데는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도진의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청소행정 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이 다 해당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진

정도진의원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는 다른 것은 다 적용을 받아요. 유독하게 환경관리과에서만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하고자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정읍시 사무에 의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다가 해서 안 받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차후에 폐기물관리법에다가 명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는 갈등의 소지를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대행하고는 어떻게 똑같은 민간위탁조례안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때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대행은 시장이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보면 대행에 대해서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읍시장이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고 더 감사 등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행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도진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위탁이나 대행이 정읍시 민간위탁조례안에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의원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정도진의원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언제 동의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타 과의 업무에 준해서 저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답변을 했었고 이번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은 특위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놓은 중에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특위에서도 그때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오고갔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행자부 질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행자부 질의에서 말자하면 현재에 있는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례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을 그렇게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조례안도 만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행자부에서 온 답변서를 사전에 가서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대행공모를 하는 사유를 일이 이렇게 시급해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990년도까지는 관선시대 때에는 당시 내무부의 지침서가 법이였습니다. 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했는데 사실상 18년이 지난 지방자치가 생기고 현재는 지방자치에 권고하는 지침서는 지침서 나름일 뿐입니다. 우리로 얼마라도 해도 행정자치부에서는 3천원짜리 하나 먹일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와 우리시의회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해서 화합도 하고 좋은 쪽의 길이 있다면 행정자치부 지침서와 무관하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식대로 해도 아무 이상 없다는 사실을 좀 스스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매달리지 마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질의가 잣대인양...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공문서로 온 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중앙정부에 너무나 집착할 것은 없어요. 우리는 정읍시입니다. 우리 정읍시보다 적은 서울특별시에 과거 내무부 지금 안전부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시고 너무나 거기에 매달릴 것 없습니다. 우리식구로 살면 됩니다. 그거 보장 받았습니다 우리의회가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시계획절차 이것도 대통령이 정해주었어요. 관할법률 제28조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까지도 지방의회에 비중을 두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정읍시에 정읍시의회 있으니까 격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의원중심하고 공무원중심하고 우리 시민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개의치 마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너무나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 너무나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 본색이에요. 지방자치의원으로써 당연히 지켜야 하고 지방자치의회를 채택한 정읍시로써 당연히 지켜야 하고 또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절차 좀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동의사항입니다. 의결사항은 아니고 의결과 동의가 분명히 나눠지는데 동의사항에 동의 좀 해달라고 법에는 없지만 해도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만 안 된 것이 아니예요. 위탁,수탁 나간 과가 많았는데 작년 3월 1일 현재인가 봤더니 85%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도 승낙을 하셨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때 승낙을 했었고 거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한점 부끄럽없이 더 잘하자는 내용이고 돌다리도 두드리자는 내용이지 벗어나는 일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청소대행 감사반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과 자체감사반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읍시 전체 감사반을...
도진

정도진의원

정읍시에서 감사반을 편성해야지요.
영희

윤영희위원

정읍시가 종합감사반이 있어요.
도진

정도진의원

없어요. 현재는 없고 감사부서는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감사를 하는데 민간위탁이나 대행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제대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부서에서 하든 자체 과에서는 안 되고...
영희

윤영희위원

그것을 명백하게 해주셔야 하지 감사반을 편성한다는...
도진

정도진의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촉진조례는 매년 1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자체감사가 아니고 종합감사반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의원

시에서 해야지요.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민간위탁 동의(안)과『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신태인 소도읍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농.특산품의 판로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목적으로 조성한『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 관리대상 시설물은『정읍시 청정유기농포도 체험센터』내 건축 시설물로서 본관동의 포도목욕실, 친환경식당, 포도찜질실,유기농 교육장, 관리사무실과 펜션 3개동 및 주차장 등 포도체험센터내 부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포도체험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정읍시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관내 포도생산 및 판매관련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법인,단체,개인순에 의거 공개모집 선정토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민간 위탁에의한 사용료는 재산 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포도체험센터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업체 공개모집 결과 ,신태인 유기농업 포도영농조합법인 1개 단체만이 신청하였으며, 신청단체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금후 일정으로는 위탁시설물 감정평가에 의거, 금년 5월 하순경에 협약체결하고 본격적인 포도 수확기인 7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도체험센터 시설물 현황과 민간위탁운영 협약서(안)은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 특산품인 유기농 포도를 대내외 적극 홍보하고, 농촌관광 체험시설 운영을 통한 도· 농교류 촉진으로 어려운 농촌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사업장은 정우면 우산리 661번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2008년도 농림사업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사업비는 8억원 이였으나, 지난 1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증액을 요구하여, 국비 1억을 배정 받으므로서, 총사업비 10억원(국비5, 시비5억)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으로는『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정 이후 농업 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임대용 농업기계 및 관리장비등을 금년에 구입하여, 2009년 부터는 본격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계중 고가이며 연간 사용일수가 짧은 특수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농업인이 활용하도록「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위치), 제3조(정의), 제4조(기능),제5조(운영및관리), 제6조(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제7조(사용허가), 제8조(사용료), 제9조(농업기계의 반환), 제10조(사용자의 책임및 변상), 제11조(시행규칙)로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다수의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는 심의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정읍시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먼저 정읍시 청정유기농 체험센터 민간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08년 5월 8일 정읍시장이 제안하여 5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태인 소도읍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농·특산품의 판로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목적으로 조성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관리 대상시설물 :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건축물(포도목욕실, 친환경식당, 포도찜질실, 교육장, 관리사무실, 펜션), 주차장, 각종 구축물 등 위탁대상자 : 정읍시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조례 제7조 규정 정읍시 관내 포도 생산·판매관련 운영 능력이 있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순에 의거 공개모집 선정 사용료 :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 위탁기간 : 3년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700백만원(국비1,850, 도비 925, 시비 925)을 투자하여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가 완료되고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이 지난 제132회 임시회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모절차를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제반시설에 대한 위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관련하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매년 1회이상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하셔서 해당부서에서 위탁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조례가 심사되고 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사료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5월 6일 정읍시장이 제안하여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정이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등에 기여하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기능을 정함 (안 제4조)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대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적기영농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업기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농업기계 사용허가는 소장이 이를 허가한다.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②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장은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분실·훼손시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농업기계 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과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검토의견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2008년도 농림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10억원이 되겠으며 임대사업장은 정우면 농업기술센터 신청사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취지가 영세한 우리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기계 촉진, 영농편의 제공 등으로 우리농민에게는 반가운 사업이 되겠으나 한편으로 형식적으로 운영 또는 일부 특정 농민에게만 혜택을 줄 소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영농기계가 있는 농민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으며,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농민은 대부분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농기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민 개개인 경작면적으로는 농기계 유지의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타인 경작에 사용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 우리농업의 농기계 사용 현주소입니다. 농기계를 소유한 농민이 소유한 농기계의 용량이 적고 낡아 시로부터 임대를 하여 소경작 농민들의 일을 해주고 댓가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형태는 몇몇 특정농민 한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며 대다수 농민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임대기간, 사용자 자격요건, 임대한 농기계 영업금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안 제10조제2항에서 임대농기계를 사용자가 분실 훼손되었을 경우 상당금액을 변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변재능력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 등에 대해서도 규칙에 별도로 명시한다든지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농업정책과 소관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먼저 신태인에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 선정 되었네요 위탁업체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포도영농조합법인이 신태인에 몇 개나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하나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하나 뿐이 없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위탁을 3년으로 해서 그 업체에 위탁을 주고자 함이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이 3년인데 그러면 다음에 3년이 지나면 또 다른 업체 위탁을 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주어야 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재 위탁도 가능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위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또 그때 다시 또 신청을 해서해야 되는데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으면 그 뒤에 조금 아쉬운 점은 위탁기간에 또 1회에 연장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3년 뒤에 또 다른 법인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런 업체에서 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위탁기간 3년으로 하되 연장은 가능할 수 있고 몇 회까지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횟수는 규정에 안 되어 있습니다. 재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계속할 수가 있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분석을 해봐서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재 위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잘못하면 법인단체에 여러 가지 농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특혜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다른 청정포도가 잘되다 보면 법인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3년 뒤에는 또 위탁을 할 때 어려움이 따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위탁을 주어서 3년간이라고 했지요. 3년 끝나고 나중에 시설이 노후가 되었다든가 계약이 그 사람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시설이 새로운 것이 도입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교체해 주라고 하면 또 시에서 투자해서 교체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난번 조례 때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시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왕근

안왕근위원

아니 계약이 끝나 가지고 만약에 다시 하는데 시에서 고쳐주면 하겠다라든가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는 현재 3년간 사용할 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것을 좀 보수를 해주라고 한다든가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다가 요구를 했을 경우 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건물에 부착된 어떤 시설물 같으면 저희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용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를 해주어야 되고 다만, 사업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탁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위탁자가 3년을 하고 그 뒤에 시설을 보완해주라 보완 안 해주면 못하겠다 그러면 또 보완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부착된 시설물 같으면 노후되었다고 하면 해주어야 맞겠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위탁을 주어도 위탁료를 받아도 그 이상 돈이 투자되지 않냐 YMCA 청소센터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었는데 돈을 주어서 위탁을 또 맡기고 있고 수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될수도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놓을수도 없고 갖고 있자니 정말 무겁고 놓아버리자니 깨져버릴 것 같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감안해서 위탁사업을 해야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00분의 1를 받기로 되어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1000분의 10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00분1이네요. 얼마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해놓았습니다만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입으로 잡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위탁대상자를 운영 능력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이라고 했는데 모집공고를 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 개 기관이나 개인이 여기에 신청을 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한군데 들어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항간에서는 특혜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마을에 주는 것은 그 마을 사유화 되는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많이 의혹의 눈초리가 가고 있거든요. 천단마을 그쪽이 엄청난 사실은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투자대비해서 정읍시에 얻어지는 것은 누구든지도 장담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특혜 혜택을 너무 주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가면 바람직하나 다른 지역이라든가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어서 그 동네 마을에 주어버린 결과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만이 오해를 안 받지 그러면 오해를 받습니다. 이번에 사실 한개 기관이 아니라 여러 단체나 기관이나 능력 있는 이 사람들 운영 안 해 보았는데 한 단체만 했다는 것은 짜고 친다라고들 하거든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혹시나 좀 해주시고 이렇게 다 해놓고 사실은 하는 것이 과연 그리고 이제는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돈 투자 안 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안왕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받고 임대를 해주는 것이지 시설물이라든가 투자비용 또 없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조례 심의 때...
도진

정도진위원

그릇사주고 탁자사주고 그런 것은 없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조례 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에 따른 시설물 같은 경우 그것보다는 조경시설 안 되어 있거든요. 전혀 그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의회 협조를 받아야할 사항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경시설만 하고 나면 이제 그 뒤에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제 개인 욕심 같으면 시설 이번에 하다 보니까 준공식때 의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만 그위에 비가림시설이 사실은 설계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설계에 조경시설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적어서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하는...
도진

정도진위원

건축법상 조경시설이 안 되어 있고 하면 원래 허가가 안 나잖아요. 보세요. 개인집도 조경면적이 있는데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설계반경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없이 해버렸다는 말이 맞는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건축법보다는 농촌관광체험시설로 하기 때문에 조경은 거기가 빠져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으로 빠져도 괜찮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농촌체험시설로 빠진다면 모순이네요. 개인 주택도 조경일부가 들어가야...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내장 회룡마을에 있는 이번에 건축하더라도 그런 곳도 건축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감사 철저하게 하십시오. 감사 철저하게 하시고 해야지 사실은 그 동네 사람 꺼 돼요. 그렇지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정말 많습니다. 과장님 또는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도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세한 것까지 규칙에 정해서 개인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심어주십시오. 이것은 정읍시에 소유물이다라고 판단이 되게끔 당신네들것이 아니오라고 스스로 느끼고 이것 잘하지 않으면 문제된다라고 그것을 철저하게 그 사람들 느끼게 해야 합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내것이다라고 갖지 않게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면밀하게 해야 만이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수익 안 내고 그냥 시에서 돈만 보조받아서 해서는 그냥 과감하게 명기를 하세요. 사업이 잘못되고 있으면 바로 시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상 마을에서 저희들이 사용료 쉽게 말하면 위탁금을 우리가 선불로 2천만원까지는 받기 때문에 그 마을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마을에서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기들것이 아니다라고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시로 그 돈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안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규정을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청정유기농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요즈음에는 일반 어느 정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요즈음 패턴이 굉장히 건강쪽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성 있는 이런 쪽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신태인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포도로는 친환경 인증 받은 것이 정읍에 천단동 포도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천단동 포도가 상당히 지명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이용해서 건강 쪽에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킨다고 하면 사업적으로 상당히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임대사용료가 2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투자비가 37억입니다. 1000분의10이면 3천만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물론 화장실 수입사업이 안 된 감면 해주고 나니까 2천만원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가 한개 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여한 업체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개만 신청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운영처리안에 하나만 하라고 써져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하나만 하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에 보면 신태인 관내 사람 우선적으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선순위로 되어 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이 하나만 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지역이 하나 있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정도진위원님께서도 심려하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특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부터 했는데 소도읍 가꾸기 천단마을에 청정포도유기농 센터가 들어간 것 자체부터 이미 빠져 있는 것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아까 한개냐 두개냐 또 신태인 관내 두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도 했었습니다만 마을 속에 가서 얼마나 수익이 난다고 타 지역에서 와서 들어와서 한다는 모양새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천단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된 것이고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포도체험센터가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면 수탁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는 수탁업자가 구입해야 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건물에 부착된 것 그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집기 같은 것은 마을에서 구입을 하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왜 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정읍시 행정에서 각 부서마다 사업이 여러개 있거든요. 어떤 과에서 집기를 시에서 사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기를 수탁업자가 사야된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3년 후 내가 하지 않겠다 계약이 끝났어요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집기 우리가 한 것이니까 집기를 달라고 한다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여기 협약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정읍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조례안을 읽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참고로 단풍미인 홍보관 줄기차게 집기를 시에서 구입해주어야 된다고 계속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어느과에서는 수탁자업자가 필요한 집기까지도 다 정읍시에서 사주어야 된다라고 보고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사유 통념에 따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을 하나 내주면 가스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스관까지는 연결해주고 또 주방 일부 그런 시설은 해주고 자기들이 맏도록 수저, 그릇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것은 자기들이 끝나고 나서 가져가고 그와 마찬가지로 체험시설이라든지 천단동도 기본적인 사항은 다 해주고 자기들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는 본인들이 가지고 오고 끝나면 자기들이 계약이 끝났다고 안 된다고...
현목

김현목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지요. 방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똑같은 정읍시 행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체험관이나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몸만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몸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집기를 시에서 구입을 해주어야 된다고 특별하게 자기 집기를 사주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수탁업자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 조례안이 됨과 동시에 시에 귀속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본위원도 과장님 생각에 동감을 하는데 정읍시청 관내에 부서마다 어떤 곳은 몸만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여기도 다른 과처럼 집기 같은 것 사줄 생각은 전혀 없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비품은 저희들이 살수가 없다고 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경사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조경사비라는 것은 건물을 도시에서 지었을 때 법정 조경 면수가 있고 식수 개수까지 다 정해집니다. 그것은 도심화가 심했을 때에는 조경을 해야 하지요. 녹색을 넓혀 주어야 하고 나무를 심어주어야 되는데 거기가면 360도 전부 조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신경쓰시지 마시고 프로그램개발에 지원해주고 천지가 조경되었습니다. 거기만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에다가 조경을 심어주는 순간 더 도시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터놓았어요. 일부러 안 해주어도 되는데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가십니까 거기까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 들으세요. 도시지역은 너무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에 따라서 나무 식재 숫자까지 정해져 더 자연적으로 가라고 그런데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조경입니다. 100%가 조경인데 거기에 더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 말라고 면해주는 것입니다. 도시법이 시원찮아서 면해준 것이 아니고 이해 가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해는 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법에 없는 것은 안 해주어도 됩니다. 왜 법에도 없었겠어요. 농촌체험마을에 조경이 왜 빠져겠어요. 전부가 조경이 되어 있어요. 눈만 뜨면 다 조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산천초목이 다보이는데 거기에 또 조경을 해주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일이가 있으면 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건물 주변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산속이나 이런 산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모든 것이 자연입니다. 포도밭이고 전부 산이고 길이고 다 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정했어요. 국가가 정한 일을 과장님이 생각한다면 답답하지요. 국가가 정해준 법을 과장님 생각한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면해줄만 하니까 조경을 면한 것입니다. 돈도 저렴하게 즐기라고 아셨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경문제는 별도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별도로 하지 마세요. 답답하게 왜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법으로 안 해주어도 될 만 하니까 면제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해야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정읍시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위탁주고 수탁 주는 것을 많이 다루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YMCA에 3년간씩 계약을 해서 돈을 주는데 계약기간 내 2001년도이면 2003년 12월 말일까지는 잘 쓰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고장 났다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진 독에 물 붓기이거든요. 소장님 이것을 한번 정해야 돼요. 우리가 올해는 1000분의 10을 받았지만 다음에는 1000분의 9나 8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니까 또 6년이나 9년 후에 1000분의 6만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내에 시설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 내에 해주기로 하면 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정읍시 전문인으로 건축과장 포함 전기직 넣어서 한 번 조사를 해서 1000분의 9냐 1000분 10이냐 1000분의 9.5냐 이것 정하는 3년은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야 시가 조용하다 텍스가 떨어지게 생겼다고 안전성 위험을 걸어서 이것 떨어져서 시민이 다치면 시장이 책임지니까 지어 달라고 하면 또 시는 지어주고 보일러 꺼서 감기 걸린다고 하면 보일러 또 놓아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끝없는 논쟁으로 휩싸이게 되니까 첨부에 꼭 넣어서 한번 정해진 것 1000분의 10이든 1000분의 9든 한번 정해지면 계약기간 내에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기간에 요구를 하시라는 야이기 입니다. 전세 값을 8천으로 살다가 7천으로 내릴 것인가 6천으로 내릴 것인가는 그 시설물 변이에 따라서 정해주고 한번 정한 것은 3년은 유지 해야겠다.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목적에 보면 고령화 부녀화 노동력 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한 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같이 협의를 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기종은 대략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계를 구입하시려고 하는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밭작물하고 원예작물 그리고 과수로 해서 총 44종 10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7조3항에 보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받아서 출고를 시킨다고 했어요. 이것이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영세농가 노약자들이 기계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9조 고장 유무를 확인 받아 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10조3항에 보면 영세 기계 출고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가 문제가 있어 본위원이 안을 내보려고 해요. 현재 이쪽에 계획서에 보면 수리인력을 필요해서 계약직 몇 명 직원을 채용할 것 같은데 지금이 이 계획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대농들은 다 기계를 가지고 있고 남의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기계를 임대한다 하더라도 그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럴 문제점이 있지요. 대농도 젊은 사람들이 다 기계가 있어서 자기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라도 일용직으로라도 계약직을 좀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직접 작업대행까지 해준 것이 어떻겠냐 그 이유는 기계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 손에 거치면 고장이 많습니다. 또 고장의 한계도 불분명해지고 한 사람이 다루어야 만이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산에서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기왕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라면 본위원은 첫 번째 기사를 채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에 접수만 받아서 바로바로 해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데 운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위험한데 고가의 장비인데 트랙터 몇 천 만원씩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함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기왕에 하는것 기사를 채용했으면 좋겠다 한시적으로라도 채용해서 하고 또 하나는 농기계 출구 발생하는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기종은 이것은 부속기입니다.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트랙터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기종을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일수도 적고 또 고가인 그런 장비들을 갖다가 저희가 구입해서 부속기계를 달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 하셨듯이 임차인들은 저희가 농작업 상해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사용할 때마다 공제를 가입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불편하지 않을까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금액이 적더라고요 저희가 농협에 알아봤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일 사용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2일 미리 들어놓고 사용을 해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계약을 저희가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농가에 보면 농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제에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소모성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저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를 할 때 반드시 농작업 상해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가입하신 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큰 트랙터나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속된 작업기만 사서 임대를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계라는 것이 모든 시설물이 여러 사람 손에 닿으면 더 쉽게 망가지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인력도 6명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큰 장비이고 사실 적은 장비는 필요가 없거든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09년도부터는 벼농사 쪽은 현 정부에서 농협에 임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2012년도까지 지자체에서 밭작물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의 경우에는 기계화가 92% 이상 되어 있고 밭작물 경우에 현재 44% 정도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밭작물 쪽으로 해서 주로 축산이나 원예작물 그쪽으로 해서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농민들이 고령화와 영세농가를 위해서 꼭 본위원도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계획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밭작물도 대농화 되어 가고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정병선위원

대농화가 어느 때쯤 되면 농작물과 같이 몇 년 정도 추상을 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현재 정부에서 2012년도까지 해서 35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니까 적어도 2013년 이후..

정병선위원

2013년도 이후로는 수도작과 마찬가지로 대농화가 될 것이다 집단화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몇 개나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53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30개소를 해서 전국에서 83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라북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전라북도에 현재 금년도까지 8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수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3명이 인원확보를 하고 있고 농기계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제일 이 사업으로 성공한 지자체는 어디 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경남 함천 그리고 강원도 영월, 상주 입니다.

정병선위원

그 곳에 한번 현장을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담당자들은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못가 보았는데 끝나고 나서 저도 한번 함천이나 영월 그리고 상주, 강화 이쪽이 성공케이스인데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분야에서는 대립각도 있지만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 간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 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라면 이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선진지견학도 함께 동행을 해서 이런 착상에서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다녀와서 하는 것이 본위원은 우리 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하나의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모시고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사업의 입장으로써는 영세농가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농가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까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완을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임대 트랙터용 1회 4백만원 무엇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콩 예초기가 대당 4백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기간별로 돈을 받으려고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해서 2일까지 기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시행규칙 안에 지금 그것을 기간을 설정해놓고 그리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행규칙 안에 ...
영희

윤영희위원

규칙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2일 빌리는데 얼마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가장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0.3%에서 0.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0.4% 정도 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무한정으로 빌려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계로 이용할 수 있는 농민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마을별로 그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빌려줘서 날짜별로 받을수는 없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부속기계이기 때문에 이미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앞에서 김철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는 농작업 대행까지 영세농이나 아주 고령자에 한 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것을 갖다가 기간이 2일 쓰고도 무한정 쓸 수 있게 기간을 주면...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원래 목적이 영세농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정읍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다 됩니다. 영세농도 되고 농기계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기계를 갖고 있을 정도면 괜찮은 농어민이라고 봐야 하지요. 트랙터가 없는 농업인들도 많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트랙터는 저희가 않습니다.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부속기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트랙터 기계가 없는 사람들은 부탁을 해서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트랙터를 빌려서 하는데 영세농의 경우에 빌려서 하는데 또 이것까지도 이중으로 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기계 빌리고 그 사람들 명의로 또다시 여기 이런 것을 부속 기를 빌려서 다른 사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 번거롭게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귀찮아서도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기계를 갖고 내 논밭을 한다면 하지요. 그런데 영세농가의 경우에는 트랙터를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빌려서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부속 기를 또다시 달아서 이것을 좀 해주시오 하면 빌려주고 대행을 해줄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해서 빌려서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또 이중으로 더 복잡해지는 것인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기종들은...
도진

정도진위원

일반적인 기종들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밭작물, 원예작물, 축산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고가의 장비를 갖다가 사용일수가 이용기간이 짧잖아요. 짧은 기간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농가 부채의 경감 차원에서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 기계를 장비를 구입해놓았다가 임차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저렴하게...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밭작물, 농작물 하는데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농이에요. 이것은 부농들한테만 필요한 것이지 영세농한테는 이중으로 빌려서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국가정책사업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부속건물 지어야 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청사 지으면서 같이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 이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부농을 위한 부속 기 같아요. 영세농한테는 이것 소용없을 것 같아요. 밭 몇 백 평 하는 사람들이 손수 손으로 하고 하는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영세농가들 경우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대 면적 대농은 국가장비인 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방 정위원님께서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농위주하고 영세농위주하고 얼마정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새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주체가 예를 들면 시골에서 전부 노인 분들 어르신 분들이 마늘, 양파, 콩 등을 일부 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육종마늘을 쪼개서 심고하는 이 자체가 장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대농가들도 자기가 일부 먹으려고 심는 것도 쪼개서 심을 때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기계사기는 어렵고 한 백 평 이 백 평 하는데 그것을 트랙터 관리기 부착한 부속 기계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있을 때 그 마을 영세농 고령인 분들 그 다음에 대농인 분들도 자기 식욕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부속 기계가 없어서 그것 보고 기계사기는 어렵고 이런 쪽에 설문조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대농들이라든가 영세농들이라든가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도 밭작물 이런 쪽에 기계는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다만, 저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어야 특혜라고 이야기를 안 듣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마늘 수확을 하는데 고부도 필요하고 영원도 필요해요 기계가 고부로 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15개 읍면에 골고루 기계를 돌려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운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미리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기계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도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고령인 분들 영세농, 그리고 대농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기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한 지역에 가서 비가 와서 철수를 바로 해서 그 다음 날짜에 어느 면 어느 리에서 신청을 했다고 작업을 못했는데 그 기계를 가져다가 다른 지역으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농작물은 수확기가 있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는 가고 그렇잖아요. 한두 개 있는 곳도 있고 두개 있는 곳도 있는데 기간은 짧은데 2일씩 주어버리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서 김철수위원님께서 운영 주체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기계 조작능력도 없고 어차피 센터에서 본채 기계도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부속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수리기사를 농기계 담당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수리담당기사를 계약직으로 한시 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하는 쪽에 접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기계가 빠져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늘, 깨, 파종하고 비닐 수거하는 이런 것은 면적 자체가 적으면서도 인력이 많이 따르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욕 안 먹고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민원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한테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채 기계 빌려야 하고 부속 기계 또 갖다가 양쪽으로 한 이런 쪽에 대형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은 차라리 150평 200평 소규모로 하신 어르신 분들 위주로 어떤 우선순위를 두어서라도 직접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수리 인력이 같이 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잘못하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장사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또 그리고 기계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가로 이것까지 하면서 돈을 더 받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준을 영세농으로 한다든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조정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만 김철수위원님께서 6조 말씀하시고 7조를 말씀하셨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좁은 면적가지고 했을 때에는 또 어르신 분들이 소규모로 하는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 장비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수리인력하고 기계가 같이 따라가서 예를 들면 보훈가족이라든가 노약자, 부녀들 하는 데에는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행정 서비스 면에서도 해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조례안은 심도 있게 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고 나야겠네요. 여기에서 섣불리 우리가 결정해 놓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이 조례안 가지고는 저희들이 확신이 안 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인 계획만 조례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체적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시행규칙 제5조에 그 내용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을 듣겠습니다. 오늘 식사 전에 이것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되어 있는 것은 무엇무엇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교육용으로 해서 39종...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44종을 구하려고 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현재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염려와 같이 문제성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전부다 작업기용인데 우리 지역에 이 작업기가 대형장비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없는 기종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대형장비라야 만이 이 작업기를 부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 염려스러운 말씀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농기계 지원사업에 일환으로 잘못하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계를 수급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본위원이 조언을 한 가지 드린다라고 하면 김철수위원님이나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채를 몇 대를 구입해서 특수성이 있는 장비들을 거기에 부착을 해서 대량으로 하는 농가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소량 농가들을 위해서 영세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에 일환으로 시작이 되는데 목재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에서 과수농가들만 쓰는 기계이거든요. 그런데 소형농기계는 부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속 작물 수확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농기계는 부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농기계들은 동네에서 각 마을마다 부착할 수 있는 기종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이 있는 장비들은 본채를 구해서 영세농가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면 직원을 특별히 한 분을 채용해서 직접 나가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장비를 구입 전 단계이니까 본채를 구입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한 농가들한테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필요한 사업의 일환이 되는 것이지 하우스 하는 사람이 목재 파쇄기 갖다가 임대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촌실정에 맞게 하시려면 본위원도 김철수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 기종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본채를 구입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대형 기종에 주로 부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고려하셔서 이것을 예산확보도 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기종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가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삼아서 저희시에 맞게 지난 1월부터 2월18까지 새 기술 실용화 교육장에서 필요한 기계 기종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채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농이나 고령화 65세 이상이 되셔서 어려운 농가들은 수리기사를 확보를 해서라도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차후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무리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우리 농촌 실정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을 오늘 마감하는 것으로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안을 하나 내볼게요. 미처 본위원이 임대농기계 구입 안을 안 본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사실 부속 기기만 있어요. 본위원은 부속 기기도 중요하지만 본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본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영섭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몇 가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할까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과장님, 소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회의를 다시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부속 기인데요. 운송 큰 트랙터 가지고 나와서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먼 곳에서 거기까지 와서 부착하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송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금년 9월에 임대용 농업기계 관리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지게차나 크레인 차량 전산장비 세차시설 해서 그런 장비들을 이번에 또 1억7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운송도 해주고 거기 가서 따라가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것이 영세농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서 부착도 해주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할 수 있는 한 분을 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문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 문제로 대두되는 것들을 소장님 충분히 아시겠지요. 정회시간에 자구수정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개수가 있는데 우선되어야할 우선순위가 있어야할 것 같아요 전부 획일적으로 두 개에서 다섯개 많아봐야 서너 개 다섯 개인데요 퇴비 살포기나 비닐 수거 기나 목재 파쇄기나 톱밥 제조기나 액상비료 살포기 논두렁 조성 기는 1년 내내 365일 쓰는 장비에요. 그리고 탈곡기, 예초기, 파종기 등등은 불과 15일 정도 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얼른 봐서는 대수가 같아요. 그래서 비닐 같은 것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비닐이 한 50톤을 쓴다면 수거는 10톤뿐이 안 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하면 비닐 수거기 같은 경우는 2대 같아서는 어림도 없다 지금 우리가 환경을 중요시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종기 같은 것 이런 것은 파종시기가 정읍시민이 다 같은 시기가 15일 정도 안에 있는데 이것 2대를 놓아두면 기술센터 싸움 나는 일만 하겠다 신태인도 못주고 입암이나 소성도 못주는 웃지 못 할 일이 생길수도 있다 불씨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리할 것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위원님들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회를 해보지만 제 의견 좀 감안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정회 후 개회시간이나 내일 우리가 회의가 열리니까 내일 추스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정회시간에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기술보급분야 농업기계 임대사업 분야에 토의한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어서 내일로 미루기로 하고 농기계 운전원 채용, 보험가입, 부농재의정책, 영업행위금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정안을 준비하여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협의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