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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135회 제1본회의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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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영섭 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08년 5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76일과 5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정병선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안 외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5건 경제건설위원회에 6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하철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정병선의원과 안왕근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선임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병선의원과 안영길 전의원, 전직 공무원이신 김정식, 김용한, 윤석숭씨 이상 다섯분을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기간은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병선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정 시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5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