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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35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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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정병선의원께서 발의하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정읍시 수방단운영조례』가 1997. 1. 16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어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작성한 조례준칙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규정에 의거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재해발생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간사, 단원 등으로 구성되며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참가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단장,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를 운영하여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인력, 장비, 물품등을 지원요청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재난예방 관련 홍보 등의 임무를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정읍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범위내에서 재정적인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필수경비, 보험가입비, 피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장은 연1회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임원 및 단원은 년 1회 4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 입니다. 정읍시 지역자율방재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5월 6일 정읍시장이 제안하여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재해 발생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단장, 간사, 단원으로 구성되며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 구성(안 제7조)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안 제8조) 평상시 활동의 활성화 및 비상시 활동의 체계화(안 제10조) 검토의견 현재는 수방단 운영조례를 근거로 수방단을 조직.운영하여 왔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 제정후에는 새로이 방재단이 편성.운영되게 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지역자율방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이행사항으로써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 여기에도 구성이 되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현재 수방단이 명칭만 바꾸어서 되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수방단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그렇게 크게 운영된 것은 없고 앞으로 금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를 해서 활발하게 수방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시 단위 자율방재단 구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명확히는 안 했지만 읍면동에 10명씩 정도 하고 또 시 단위에 기능을 가진 부분이 있어요. 재난구조라든가 그 부분들은 별도로 기능을 가진 분들을 모집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보상은 실비보상으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작업화, 조끼 구난장비 등도 구입해 주고 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친목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것이 본위원도 적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용소방대가 각 면단위에 운영되고 있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의용소방대도 재난구조 같은 것 이런 모든 것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적재난만 하고 있고 기 구성된 단체로 저도 그것을 심각하게 아직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안 했지만 제 사견으로는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여러 군데 방범대도 여러 가지 운영도 하고 또 지난번에 방역활동에서도 방범대가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 마을 청년회나 지금 정읍시에서도 재난구조협회가 또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각 읍면동에 10명씩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방범대 같은 경우도 한 지역에 거의 면단위에 31대 지대가 있는데 우리가 24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1기가 운영되고 있단말입니다. 방범대에서도 하고 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또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방범대 같은 경우도 시에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간식비 정도 의복 같은 것 1년에 억대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할 텐데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가?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보면 단체도 같이 가입할 수가 있는 것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도 단체지만 자율방재단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 의복이나 신발 같은 것 여러 가지 보험 같은 경우는 따로 또 넣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범단하고 자율방재단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장마 때가 된다고 하면 예찰활동을 시켜야할 그 분들한테 시켜야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분들 중에서는 장비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일정부분 모집해서 장마 발생시에 피해 발생시에 긴급투입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그런 기능을 맡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사람을 현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이 조직이 되어야 만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
왕근

안왕근위원

자율방재단 이야기 하면 방역계통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또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인적이나 재난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사항이 예를 들어서 방범대가 어느 단체가 한다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할 것 같아요. 지금 농촌의 경우에는 실제 방재단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활동성 있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농촌동 같은 경우는 다 고령화가 되어서 읍면동에 10씩은 되겠지만 각 10명에 마을단위 하면 몰라도 읍면동에 10명하면 그 사람들 농촌 같은 경우에는 뭐한다고 해서 나오라고 하면 집합하는데도 시간이 몇 시간 걸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방재단이 크게 삽을 가지고 일하고 하는 그런 방재단이 아니고요 행정이나 자원봉사나 이런 사람들이 투입되기 직전까지 공백기간을 메우는 것이 제일로 큰일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못하는 그런 나이의 개념이 아니고...
왕근

안왕근위원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각 읍면동에 비상연락망 통장들 체계로 다 운영이 되고 지금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이번에 AI 독감 때문에 특별히 조성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AI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연재난 쪽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어느 임무를 부여해주는 것하고 의용소방대한테 느닷없이 우리가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소집할 권한도 없고 또 그 사람들 지휘 통솔을 소방서를 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왕근

안왕근위원

자율이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강제성을 띠울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소집을 요구했을 때 안 나온다고 해서 참여 안는다고 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봉사인데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고 당신들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소 이런 부분은 없지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방재단인데 시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에서 어떠한 방범대나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당신 나와서 이것을 하시오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에 필요한 교육도 1년에 한번은 시켜야 하고 또 훈련도 한번은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임무 고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긴급투입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느닷없이 소방대 데려다가 방재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왕근

안왕근위원

어떤 한 부분에서는 의용소방대가 방범대 역할도 하고 해서 예산은 의용소방대 타고 방범대 지원되는 것 되고 또 이번에 자율방재단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여기에 가입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단체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그 분야들이 일부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과감해서 예산을 예산편성 해야 되겠지요. 중복 투자 되지 않도록...
왕근

안왕근위원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하려고 하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까지 혜택을 주더라고요. 방재청에서 주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만 넣어주고 있어요 상해보험만 넣어 주고 있어요. 저녁에 간식비 정도 하고 지원비 조금 해주고 그다음에 의복은 겨울 동복해주고 이번에 또 예산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복을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 안 되게 솔직히 자율방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요 시에서는 우선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중복이 되어서 중복투자고 되고 시 예산이 낭비될까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왕근위원님 말씀대로 방범대는 경찰에서 운영을 하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방대에서는 의용소방을 운영 하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면 수방단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정읍시 의회 수방단 있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단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원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충분히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나 예산지원범위등을 추가로 조정되어 있는...
철수

김철수위원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가 있어도 여기는 시에서 관할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자연재해나 전염병 이런 기타 재난에 대비하고자 조직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현재 읍면에는 물론 시내지역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대원이 방범대도 하고 면에는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읍면에 보면 자율청년회가 그동안에 여기 임무에 대해서 8조 임무에 나와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보건소에 지원을 받아서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조직적으로 잘 운영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라든가 중복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관에서 주도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주도를 할 것 같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년중 협의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계획은 자율적으로 하고 또 만약에 수해가 발생시에는 재난이 발생시에는 저희하고 합동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수방단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로 이것을 사명감을 갖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까 본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관 주도형이 되다 보면 의지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산하고 직결되는데 뭐해주라고 인건비주라고 이런 것이 많이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예상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 되려면 초기에 한 1년 정도는 그 분들의 임무라든가 고지하고 훈련한다고 하면 필요한 경비는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적어도 가입회원을 모집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거쳐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재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경험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무 민간들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는 하되 대비책을 세우자는 것 아닙니까? 비상시에 그러면 안왕근위원님과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또는 재난구조 경험이 있는 해병전우회라든가 공수부대 그것도 있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데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같이 먼저 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곳에 예산도 주어야 하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한다든가 하면 관선단체로 전략해버릴 우려가 많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난 2005년도 수해 때 해병동우회가 자원적으로 해서 침수지역에 인명구조로 간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특정한 부분에는 그런 분들을 가입시켜서 일정 단체이니까 가입시켜서 재난 구조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같이 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조례에는 못 넣을 것이고 규칙은 별도로 만들 것이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에는 단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또 세세한 것을 규칙에 넣어서 어떻게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칙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를 오해 받지 않게 전문가들로 하여금 경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도를 해서 자칫 과변단체가 되지 않도록 실제 방재단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규칙으로 정할 것은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관련분야에 있는 분들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구상할 때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도 무리하게 쓰지 않게 다른 타 단체하고 지원된 단체하고 월등히 많아진다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역자율방범단을 읍면동까지 편성을 해야 하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 지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지역 시내동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어서 회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편성하기 쉽지만 농촌지역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대원이 방범대원들이고 방범대원들이 또 자율방재단이 될 것인데 물론 대표자들만 바뀌고 그 분들이 또 그 분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안왕근위원님께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외만 비단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농촌 읍면동 현실이 다 그럴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소방청이나 경찰청 또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거의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점에서 염두해 두시고 물론 민방위대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활용하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가 국가비상사태와 자연재난까지도 동원이 가능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민방위도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방위를 더 강화시키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 제정이유가 적어도 동원까지에 사건이 발생해서 동원까지의 캡을 누가 메워 줄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자율방범단이 자연재해 때 현장에 먼저 도착을 하더라도 소방청이나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분들이거든요. 정도진위원님과 안왕근위원님께서 관변단체가 아니고 형식적에 그치지 않는 정말로 필요하게 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심사 숙고해서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심사숙고할 자리이고 조례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가 이 자리에서 결정나니까 미루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하세요. 여기에서 꺼내서 싫다 좋다를 다수가 계시니까 의견을 여기에서 결정을 내주어야 하지 어디에서 상의를 하실 것입니까? 조례를 부결하고 미루어 놓고 상의를 할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마세요 여기서는 이 자리는 결정내는 곳입니다. 뺄것 빼고 위원님들께서 하는 것을 넣어주어야지 이 자리에서 다 담아서 가버리면 어떻게 하시라는 것입니까?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대로 만들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은 충분히 수반이 됩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최소 경비로 해야 되겠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AI 상시 발생 나라도 되거든요 지정이 어제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도 상시 AI 발생 나라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철 되어서 방재하는데 굉장히 각 읍면동마다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일본뇌염 그런 것 때문에 현재도 우리 지역에서 어떤 단체에서 방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느꼈어요. 처음 발병했을 때 방재가 소홀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해서 외부에서까지 들어오고 중앙에서까지 내려와서 방재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나 그런 방재장비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경비로 한다고 하는데 각 읍면마다 다 이것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 조례가 이대로 만들어져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지만 각 면단위는 그 단체가 그 단체이고 집행부 임원 이런 사람들만 밖에서 아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뿐이 할 수가 없어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방재단이라는 것이 호우가 왔을 때나 예전에 수방단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자원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조례가 만들어져도 큰 문제는 없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도 수반이 최소 경비로 한다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장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구입해 줄 수 있지요. 필요하다면...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한 장비는 충분히 사야하겠고요. 인건비나 행사경비 그런 것들은 최소화 시키고 타 단체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읍면동 지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회가 10명씩 단체로 해서 운영을 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연락체계도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0명 정도 해서 지회 사무실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왕근

안왕근위원

각 읍면동 지회가 또 만들어지고 운영을 한다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읍면동 지회 협의회장들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회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이 될 뿐더러 거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사무실 같은 것 여러 가지 집기 같은 경우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편성될 것 같은데 지금 방범대 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생겼지만 예전에 2대 국승록시장님 계셨을 때에는 콘테이너 같은 경우도 사주고 그랬었습니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았어요. 실제 나가지는 안했지만 숙원사업비로 해서 그 양반 재량사업비로 해서 콘테이너도 많이 사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본위원도 방범대장을 하면서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각 지회를 운영을 한다는데 지회 운영하다 보면 정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난대책법에서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언제 나온 법입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에 재정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2005년 1월 27일 날 나온 것을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이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말씀한번 해보세요. 본위원장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정도인데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3년 반 동안 왜 방치를 했냐는 말씀입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등을 현지에 가서 보고 진짜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실감을 했습니다 그때 현지에 가 보았더니 우왕좌왕하고 인원배치도 제대로 안 되고 자원봉사 하는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봐서 재정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판단에 맡기시고 최대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최대 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1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교육을 4시간씩 전문교육 일반교육 4시간씩 총 200명에 대해서 2회 이상 받아야 되는데 1천만원 가지고 쓰겠어요. 옷 하나도 못사 입는데...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옷은 제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쪽에는 조끼로 하거든요. 재난방재 조끼가 있어요. 조끼 하나에는 단체로 구입하면 5천정도 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전라북도에는 6개 시군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국적으로는 모르시고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산은 평균 얼마 나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분들도 1천만원 정도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읍면 지회 사무실 만들고 그런 것은 없고 면에 수방장비 있잖아요. 장비는 면에다 해서 일단은 전부다 우리가 재난 전파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재난 전파시스템을 가지고 연락을 하면 그 분들이 가서 우선적으로 우선 활동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험가입 여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혹시 예찰활동 가다가 물에 익사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예찰활동 하다가 흙더미가 무너져서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험은 단체보험으로 일단 가입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이 단체보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2회 이상 200명 이상이 2일 이상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고 또 장비 구입해야 하고 조끼 구입해야 하고 보험 들어주는데 돈 1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단체보험은 돈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재단하고 방재협의회하고 다릅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협의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고 방재단은 시행부서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23개 방재단하고 1개의 협의회를 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어차피 방재단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협의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방재단은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총 임원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방재단은 방재단장, 간사, 분과 두세 개 정도 해서 다섯 개 정도 하고 협의회는 따로 분과를 두는 것은 아니고 전체 회의로 읍면 방재단장이 협의회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임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월급은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단장이든, 간사든, 대표 등...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기는 단장이나 대표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자기 집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 본부는 어디에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무실 또 만들어 주어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 본부는 하나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런 것 선진지 견학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군데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전화로만 연락 해보았지 선진지 직접 가서 한 것은 없고 교육을 가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교육가서 물어보면 전라남도 어디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해병전우회를 주 측으로 해서 했다 어떤 곳은 의용소방대를 주 측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장.단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14개 시군에서 사는 전라북도에서도 여섯 개 정도 한다면 우리가 지금 14개 시군에서 반절 이상이 채택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시장군수들도 필요하다면 다 했겠지요. 그러면 이것도 구태여 하신다고 생각을 했으면 최소한 우리시에서는 가장 잘 되고 있는 모범된 곳을 한두 군데는 가서 보고 와야지요. 이것이 조례입니다. 사는 규칙을 정할 때 전화 게임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들 전체 걱정이잖아요. 다 걱정이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새마을위원, 개발위원, 방범, 의용, 민방위, 예비군 많이 있습니다. 정읍시 개발위원 있으면 개발위원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아십니까? 개발위원회 몇 번을 하십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만들어만 놓고 스스로 모순이 있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14개 시군에서 6개뿐이 우리까지 6개 이지요. 한다고 하면 6개 이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도 쉽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곳 먼저 한 곳도 다녀오시지 않고 의회에 와서 이것을 하니까 말이 많고 이것도 그 전에 좀 이 방대한 것을 올 때에는 의회에 얼마 전에 주었지요. 의회 넘겨 준지가 며칠 전에 올라왔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말고도 입법예고된 곳이 세군데 있고 공모가 제정완료 된 곳이 1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입법은 여기는 바로 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하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위원님 제일 늦게 오신 윤영희위원님 늦게 오셔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다 염려를 해요. 그래서 최소한 정읍시 조례가 만들어 질 때에는 만들어지는 과정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제2위원회 오시기 전에는 쪽지 회람이라도 돌려서 조례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공직자에서 나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원안가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 위원님들께서 문제 삼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문제 삼았는데 이것이 원안가결 될 것 같아요. 기록이 다 남아 지고 녹화 다 되어 있고 최소한에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쪽지 회람이라도 돌리고 갖고 다니세요.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곳은 하고 있는데 개선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겠다 라고 이해도 시키고 우리가 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만들면서부터 탄생과 함께 이렇게 부정적인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1천만원 정도 연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가 이.통장 협의회 이.통장들 상해보험을 넣어주려고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인당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연 8만원에서 9만원 그러면 200명이면 얼마 입니까? 보험 그 정도로 넣어준다고 하고 200명 예상을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방범대도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연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체육대회하고 교육시키고 보험 넣어주고 1천만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이 부분은 잘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촉구 건의안 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한우 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농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 줄도산 할 처지에 놓여 있음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를 강력히 철회 촉구하고, 축산농가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한우 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농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 줄도산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한우 사육농가들은 사료값이 1년사이 50%이상 폭등하였고, 소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으로 한우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개방한 것은 국내 한우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들을 다 죽이는 결과로써 축산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축산도시로써 전체 농업소득의 55%를 축산소득이 점유하고 있어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한우 사육규모가 전국 2위이고, 3천여 한우사육농가에서 5만2천여두를 사육하고 있어 이번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한우농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충격을 받아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이번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이후 정읍지역의 송아지 가격이 1개월 전에 비해 12~15%, 1년전에 비해 20%이상 하락하여 한우농가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으로 토종가축의 버팀목이던 한우마저 휘청거리면서 돼지값 폭락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까지 겹친 정읍지역의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한숨 섞인 원망뿐입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5% 선에서 최대 70%까지 올라갈 것으로 축산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간 협상 타결로 LA갈비, T본 스테이크, 꼬리 등 뼈있는 쇠고기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한우에 비해 훨씬 싼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국내 식탁에 올려지게 됩니다. LA갈비 등이 수입되는 시기는 1~2개월 뒤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한우농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홍수 출하로 1년내에 상당수의 한우농가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4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축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며 실망감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당 10~20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이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 방안 등은 축산농가에 일부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우특성화 지구 지정, 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 확대, 농.축협이 참여한 유통시스템 구축, 양돈농가등 축산농가 전반 진흥책 등 실질적인 축산업 회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정읍지역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지난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를 강력히 철회 촉구하고, 축산농가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8. 5. 14.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대표, 통합민주당대표입니다. 이상과 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병선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서 본위원이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들어와도 걱정이 없다라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왜 일까요.
병선

정병선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예. 정병선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실 것입니다. 과장님 소 한 마리에 생산하는데 사료 값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1백2십에서 1백5십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송아지 가격이 얼마나 되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평균 한우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2백만원정도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최소한 3백5십만원 받아야 수입은 없어도 손해는 안 보고 겨우 현상 유지 한다는 것이지요. 인건비 전혀 포함 하지 않고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가 사육방법들이 다양하지요. 국내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나 모든 축산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이 사료를 완전사료만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배합사료 해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평야에 놓아두면 그것이 살아요. 사료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율이 높고 싸게 공급이 되겠지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송아지 값 2백만원이면 놓아두면 세월만 되면 갖다가 팔면 됩니다. 그런데 국내 생산자중에서 정읍에서 생산자 중에서도 출하 할 때까지 7십만원이면 된다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런 농가들 못 들어 보셨습니까?
병선

정병선의원

그 분이 방목하고 있습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요.
병선

정병선의원

방목 안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들어 보셨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제가 직접은 안 들어봤는데 그런 경우도...
현목

김현목위원

600두 이상 규모면 정읍에서 상당히 대농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 사육방법을 정읍에서는 인정도 안 해줘요. 그런데 그 소 잡아서 못 먹냐면 그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끝나면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는 면담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또한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 드리고 싶고 요즈음 이 쇠고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촛불 시위한다고 밤잠을 못자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런 학생들까지 메신저 다량으로 유통한 사람 조사하고 있다는 이명학 정부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해서 좋은 효과를 얻기 바랍니다. 소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다 보면 아까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정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읍 축산행정이 무엇인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님 말씀은 건의안과 별개로 대책 중에 큰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동의합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 왔고 과장님, 계장님들 미국소는 뼈 가루 다 먹입니다. 그 집에 가니까 뼈 가루가 아니고 국수가루 당면가루 고구마 가루 과자 이런 것을 먹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먹이는 것을 봤는데 그것만 먹이면 문제가 되는데 섞여 먹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요즈음 산외 가보셨습니까? 산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침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엄청납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광우병 때문에 산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보통 밀린 것이 아니라 예년에 밀렸던 인구보다 더 많이 와요. 산외한우마을 살릴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있고 위기가 항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읍시 축산행정이 위기를 기회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의원님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오래되었거든요. 철회는 국가 간에 못하는 일이고 재협상 요구로 이어져서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전면개방을 철회하라는 말이 맞았는데 이제는 철회는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고 대통령의 재협상 요구로 말미암아 미국정부가 받아져야 만이 되는 일이라서 철회는 불가항력 일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철회하는 것인데 철회의 권한은 없어져 버렸고 재협상의 기회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늦어서 그렇지만 재협상 건의안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것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병선

정병선의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는 것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어느 개인 사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전체 시의회 의원들의 전체적이고 또 축산농가들의 문제사항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위원님들께서는 철회를 재협상 촉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어떠십니까? 철회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병선

정병선의원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제출한 것이 상당히 오래됩니다. 본위원 욕심 같아서는 광우병까지 여기에 함께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하고 본위원하고 함께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건의안에 수신처가 대통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대표, 통합민주당대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대시켜서 각 당이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본위원 생각도 보내고 싶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답답한 심정에 대통령은 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은 찬성해버렸는데 보낼 것도 없고 자구 수정을 합시다.
병선

정병선의원

전문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농민단체 어디에서는 지금 현재 재협상 관계가 아니라 철회하기로 강력히 나가고 있습니다. 강력히 나가고 있는 것도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아시는 범위내에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골자는 철회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하거든요.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미국정부한테 그런데 재협상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재협상 요구가 없답니다. 한국에서...
병선

정병선의원

한다고 했지만 지금 통합민주당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철회해라 이렇게 강력히 나가고 있어요. 원 자체를 철회해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건의안 골자는 저희 정읍시는 축산도시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 타결로 인해 축산농가가 도산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재협상 이야기가 나온 것은 광우병 문제입니다. 광우병은 사실 우리시도 해당 되지만 대도시를 비롯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시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도산하게 되면 정읍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농민단체라든지 축산단체에서 주장하는 철회촉구를 건의요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협상은 광우병 그 부분 때문에 기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8일날 통합민주당에서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때 보면 수입 위생조건을 무기한 유보하는 것하고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하는 것을 통합민주당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재협상 부분은 광우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이 건의안의 골자는 축산농가가 어떻게든지 살길을 마련해야 되겠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 철회 촉구에 촛점을 맞추어야 되리라 판단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해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병선의원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자구수정이 있다면 삽입하고 수신처 정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일부 심사하였으며 수정안은 오늘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제 회의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밤 늦게까지 집행부와 협의해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안 원안대로 통과를 하였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수정안을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김철수위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3조2항에 농업기계로 기계화가 부진한 밭작물, 원예용 사료작물 수확기 등 부속작업 기를 말한다 라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5조에 임대사업 1항 다수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소모성 부품대를 확보하여 고장 농업기계를 수리 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금 삽입된 내용입니다. 2항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6조 전담한다를 담당부서에서 전담한다를 전담하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음 9조 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를 받아야 하고, 고장 정도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또 신설 11조에 1항 시장은 농업기계를 관리함에 있어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농업기계를 조작할 관리요원을 지정하고 농작업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는 계약체결전 농작업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가부담금의 50%이내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4항 사용자는 농업기계 도난 및 풍수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농업기계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항의 허가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상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김철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김철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