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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13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5-14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은, 금일 1일간으로,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일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박일의원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을 근거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의회 동의를 얻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및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한 매년 1회이상 감사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한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 민간위탁비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확행하여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운영을 기함으로써 공정하고 생산적인 시설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2항을 “제4조의 시의회 동의와 제14조의 민간위탁사업 처리결과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이행하는 것은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적용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중 제3항을 “민간위탁 및 재위탁 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하였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였으며 제4항을 신설하여 일회성.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무는 시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감사 등은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감사는 정읍시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의원님이 의견조율을 하셨으면 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의회 동의를 얻지 않는 사례와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및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해서 제4조의 시의회 동의와 제14조의 민간위탁사업 처리결과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이행하는 것은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적용하고, 안 제4조제3항은 민간위탁 및 재위탁 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안 제4조4항을 신설해서 일회성,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무는 시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감사 등은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은 감사는 정읍시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시의회 동의와 안 제14조의 민간위탁사업 처리결과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이행하는 것을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적용하는 등,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므로써 시의회 동의 여부에 대한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비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사를 확행하여 민간위탁사업의 공정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창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일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박일의원님 말씀에는 효율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하고 실은 시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약해서 민간에 위탁하느냐하는 효율성을 담보로 했을때 납세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었는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인 민간사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요하는 것은 시민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행안부의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죠? 법률적으로 더 검토해야한다고 하는 얘기는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죠? 그냥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답변일 수 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구지 법률이 된다 안된다하는 것을 논의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담당 실무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화 시켜서 그 의견이 그대로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그렇게 될거라고 하는 개연성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본인한테는 받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인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행안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행안부 장관 직인받아서 하는 공식답변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담당자의 일반적인 아직은 공식화되기 전이지만 그래도 자기 의견이라고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휘둘릴 수는 없고요. 그분의 개인의 의견에 아무리 공직자이기는 해도 그분 개인의견에 우리가 휘둘려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국회에 법조연구관이거든요. 행안부가 아니라요. 국회 법조연구관이기 때문에 그분의 유권해석은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아닙니다만 개인의 법조연구관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보다 더 소중하게 존중되어야 될 가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납세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사무가 제대로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기존 조례에서도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해야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나온 것은 감사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각 위탁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실과소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해야한다고 조례상에 기존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감사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하고는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해당 실과소에서 하도록 해야하고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예를들어서 그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라도 그것을 확인하고 지도할 수도 있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업무가 약 30가지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해당실과소 행정사무감사때라도 의회에서 챙기면 가능하지 않냐?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결국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했던 담당부서에서 실무적 내용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부서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재 감사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단기간에 예를들면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개 가까운 민간위탁사무가 있는데 그것을 짧은 시기안에 우리가 재감사를 한다고 해서 적절하게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법률적으로만 그분들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이 들수도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예를들어서 해당 실과소에서 자체 감사를 하면 그것을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때 그것을 점검을 할 수는 있지 않냐? 해당 실과소 업무 감사할때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감사가 의회에서는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의회 감사라기 보다도 위탁업무를 준 실과..
진섭

유진섭위원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때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다할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볼때는 어찌됐든 의회에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던 민간위탁사무다 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의회한테 오는 것이죠. 의회는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의회에서도 승인 받은 내용이다라고 대외적으로 공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것은 실질적인 감사는 집행부가 해야지 의회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이 신설이 된 것 같은데 다만 위탁기간에 물가인상율에 의한 변경계약은 시의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비 인상요인은 어떤 때 인상을 해줍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물가변동을 제외하고 예를들어서 사업량이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을때 한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가 인상은 민간위탁비 인상요인에 안들어간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의회의 동의를 안해도 된다. 다른 것은 다 동의를 해야지만 물가 인상으로 인한 위탁비 인상은 예를들어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해도 좋다 그런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민간위탁비가 인상될 때 어떤 때 인상이 되냐는 얘기예요. 물가인상하고는 민간위탁비 인상요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를들어서 물가인상이 아니고 그 여건이 변동이 되었다거나 또 사업량이 줄었거나 늘어났거나...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때만 인상요인이 있다 그 얘기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가 인상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물가 인상으로 해서 위탁비를 인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인상요인의 하나지만 물가인상으로 인한 위탁비 인상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포괄적으로 민간위탁비 인상을 할때는 물가인상율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물론 포함이 되는데요. 재 위탁이나 신규위탁이나 전부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예를들어서 물가인상 요인만을 가지고 위탁비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절차는 그것만큼은 생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물가인상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면 물가인상율에 의한 편법운영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요. 저는 물가인상율에 대한 변경계약까지 민간위탁비 인상요인에 다 포함을 시키자는 얘기죠. 제 생각이 옳지 않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제 얘기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물론 민간위탁을 해서 물가상승율이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그것은 공식화 되어서 발표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인 것이지...
승범

김승범위원

물가인상율이 1년에 한번씩 정해놓고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물가 인상율은 수시로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들어서 오늘은 A라는 품목이 100원이었는데 한달 후에 2백원 갈 수도 있고 2백원짜리가 4백원 갈수도 있고 계속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의회 동의없이요. 임의적으로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1년에 한번에 발표되는 물가인상율이 있어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지금 김승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과 내일의 물가의 변동을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한국은행에서 1년에 한번씩 물가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만 인정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삽입해버리든지 해야죠. 얼마든지 물가인상율에 대한 변경계약은 시의회 동의를 얻지 않는다고 하면 수탁업체가 우리 행정하고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물가인상율이라고 하면 정말 애매해요. 가령 지금 봉급같은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율 만큼을 거의 올리거든요. 어떤 공사를 맡겼을때 요새는 철근값이 몇십% 뛰었다면 그것만 기준해서 몇십%를 올릴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래서 여기에 차라리 소비자 물가지수를 하던가 아니면 도매물가지수를 하던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민간위탁 계약시점이 다 다른데 여기는 물가인상율을 반영을 한다고 하고 계약시점 이전에 물가변동율이 공식화 되어서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계약한 이후에 물가변동율이 고시가 되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를들어서 오늘 5월14일에 계약해서 내년에 1월에나 발표가 된다면 적용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물가인상요인이 크다면 그때 다시...
진섭

유진섭위원

계약시점이 상호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약 7개월의 갭은 그것은 반영되지만 반영되지 않는 나머지 5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발표 시점이 있기 때문에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들면 5월에 계약하는 민간위탁사무가 있다면 그 다음 계약하는 시점 발표되기 전까지는 1월까지는 그것이 반영이 되죠? 물가변동율이, 하지만 발표된 시점에서 5월까지 그 사이의 것은 반영이 안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으로 획일화된 기준을 세워놓으면 문제가 생길수 있어요. 예를들면 민간위탁사무를 발생한 시점에 계약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계약시점들이 다 틀린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위탁을 해야될 시점이 발생하면 그때 계약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1월에 할수도 있고 12월에 할 수도 있고 5월에 할 수도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가변동율이라 하는 것을 예를들면 한국은행이 고시한 공식적인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물가변동율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또 계약하는데 있어서 시도 입장이 그렇지만 그 계약을 받고 있는 담당 업체도 갭이 생긴다는거에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런데 그 갭은 예를들어서 1월1일부터 물가지수가 변동이 된 것을 적용을 한다면 5월14일에 계약했다고 해도 지금 금년 1월1일에 발표된 숫자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년 1월1일에 물가변동요인만 있고 다른 여건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1월1일 적용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계약을 불가피하게 1년에 두번을 해야되잖아요. 그러면 또 시민들이 볼때는 이상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무슨 계약을 1년에 두번씩 갱신하냐하는 이런 속사정은 모르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물가인상율은 1번이라는 얘기죠.
진섭

유진섭위원

인상율은 1번이지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1년에 두번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박일위원

두번 세번도 가능하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두번 세번이 적용이 안되죠.
진섭

유진섭위원

세번까지는 안가겠지만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다른 여건이 변경이 되었을때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두번 세번이 가능합니다만 물가변동 요인만을 적용한다면 1번밖에 안되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가변동요인을 안넣어도 처음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1년짜리가 있을 것이고 또 장기가 있고 할텐데 1년짜리는 어느 달에 계약을 해도 이미 그것이 반영되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 문구를 안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를들어서 5월에 계약을 했는데 이미 다 반영되어서 서로가 뭐가 맞으니까 계약이 되는거예요. 그럼 내년 5월에 재계약을 하는데 1월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다고 해서 그것은 반영시켜준다는 것은 안맞는 말이예요. 크게 사회적 변화 변동이 있어가지고 몇십%씩 요근래처럼 철근값이 50%, 100% 올랐다고 했을 때는 건설업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공사도 아니고 사무이기 때문에 안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수탁기관에 물가인상분에 의한 법률적인 변경계약은 심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이것이 지금 사족이예요. 이것이 쓸데없는 사항이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것을 삭제해야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물가인상율에 의한 변경계약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이말은 안써도 됩니다. 조례에다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됩니다. 본문에도 그 사항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개정안 나올때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대신 민간위탁비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 있어야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본 조례안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그 옆에...
영소

문영소위원

물가 인상율 그 변동에 따라서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이 개정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4조는 현행대로 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으면 물가변동율에 의한 인상 또 민간위탁비 인상요인 이런 부분들이 시의회 동의과정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죠.
구태여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협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위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영소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제3조 제2항을 제 4조의 시의회 동의와 제14조에 민간위탁 사업처리결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이행하는 것은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적용한다로 하고 안 제4조는 현행과 같이 하며 안 제14조제3항은 제1항의 감사는 정읍시 자체 감사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감사반 관계부서 제외를 편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금 문영소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문영소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영소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병선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장이 발의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정병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소동 4통(농흥마을) 4반이 호남선철도로 분리 단절되어 있으며, 현재 4반의 가구수가 60가구로「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이 정한 반의 획정기준(18~30호)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 편의를 위해 호남선 철도를 기준으로 반 분리를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별표 2 및 안 제3조의 별표 4를 개정하여 농소동 4통 4반을 4반 및 5반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먼저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태인읍에 2007년 11월에 314세대의 주공아파트가 준공되어 분리를 신설하고 동일 분리 내의 마을과 마을간 거리가 1.5km 정도 떨어져,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융화되지 못하고 이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소성면 광조마을을 광조와 광산으로 분리하며, 국도1호선 확·포장으로 마을간 분리가 심화되어 효과적인 통장업무 수행이 곤란한 장명동 용호마을(4통)을 용호(4통)과 쇠죽동(15통)으로 분리하여, 효과적으로 하부조직을 관리 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침투와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읍시 이·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반은 18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리·통은 1내지 15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리·통은 최소 18세대에서 최대 450세대 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태인읍 주공아파트 단지에 1개 분리 및 8개 반을 설치하고, 소성면 광산마을을 광조마을에서 분리하여 1개 분리 및 1개 반을 설치하며, 장명동 4통 용호마을을 분리하여 15통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리·통 및 반을 설치할 경우 년간 10,29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깊이 있는 심의와 제안 취지를 고려하시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정병선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남선철도로 분리 단절되어 있고, 1개반이 60세대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이 정한 반의 획정기준(18~30세대)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원활한 반운영 및 주민편의를 위해 호남선철도를 기준으로 반을 분리하기위하여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동의 하부조직 및 통·반정수 총괄 중 농소동 23통 56반을 23통 57반으로 1개반(농흥마을)을 분할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소동 4통(농흥마을,155가구) 4반이 호남선 철도로 분리 단절되어 있고, 농소주공아파트 주변, 삼화아파트주변, 북초등학교주변 등 지역이 방대한데다 고가도로를 통해서만 왕래할 수 있어 4반 주민간 일체감과 소속감이 떨어짐은 물론 1개반이 60가구로 1개 마을 수준의 규모로 반 획정기준(18~30가구)을 초과하고 있어 원활한 반 운영을 위해 호남선철도를 기준으로 반을 분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신축·도로확포장 등으로 지역여건에 불합리한 리·통·반의 관할 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를 신설 하거나 분리 및 통을 분할하기 위하여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읍·면·동의 하부조직 및 이·통·반 정수 중 신태인읍은 49개분리, 197반으로 1개분리 신설 8개반을 설치하고, 소성면은 36분리, 53반으로 1개분리 1개반을 분할하며, 장명동은 15통, 62개반으로 1개통을 분할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신태인읍에 주공임대아파트(314세대)신축으로 분리신설은 적정하며, 소성면의 동일분리내에서 마을간 거리가 1.5㎞ 정도 떨어져 별개의 분리로 운영되고 있는 광조마을을 광조(18세대)와 광산(22세대)마을로 분리하고, 국도1호선 확·포장으로 마을간 격리가 심화되어 효과적인 통장업무 수행이 곤란한 장명동 용호마을(4통)을 용호(78세대)마을과 쇠죽동(61세대)마을로 분리함은 효과적인 통장업무수행으로 정읍시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효과와 사실상 별개 분리로 운영되므로, 각종 마을 현안 및 숙원사업 등으로 주민간 논란의 불씨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는 반면, 정읍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분리와 통은 분할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리통반 하부조직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창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이 동일 조례안이고 내용만 다른 사항이므로 일괄 질의 답변의 의사일정 순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일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이 다른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각각 의결을 해도 법 또는 절차상에 하자는 없으나 동일 조례를 두 번 공고하여 시민이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1건을 보류하고 1건만 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1건은 부결하고 다른 1건의 부결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병선의원님이 제안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선의원님이 발의하신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읍시장이 발의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장명동 용호마을 4통 여기는 현행이 14개통인데 조정은 15개통이고 반은 그대로 있네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반은 그대로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통만 하나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지금 장명동이...
승범

김승범위원

통 하나 늘어나면서 반조정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반이 전부 4통이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4통에 62개 반이 있는데 통은 하나 늘리고 통장 하나를 늘리는데...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통장 하나만 늘리고 반장은 그대로 놓아두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대로 놓아두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데는 조정이 되면 늘어났어요. 신태인도 늘어나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신태인은 신규로 하기 때문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소성면 마을은 통하고 반이 늘어난 것은 한 개 마을이 1개 반이었었는데 마을을 분리하다 보니까 반이 하나가...
승범

김승범위원

장명동은 통만 늘어났지 반은 분리를 하지 않는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기존에 있는 반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국회의원 선거구도 보면 최고하고 최하 편차 있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배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하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통장은 늘어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텐데 그러면 늘어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다른 구조조정은 안 되고 한 개 이장 내지 통장이 관리하는 세대수하고 최저하고 최고의 편차 통계 내놓은 것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최저는 몇 세대나 관리를 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18세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최고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최고가 450세대까지 하는데 390세대 정도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편차가 얼마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10배 정도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0배는 더 되지요. 18세대에서 3백 몇 세대라고 하는데 거의 20배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마을단위 마을을 하는 것이 거의 다 그렇게 되었고요. 300세대 넘은 것은 아파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겠네요. 자꾸 도로는 만들어지니까 도로로 분리가 되면...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소성면 광조마을도 산을 경계를 두고 마을을 한 개 마을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한 1.5키로 정도 되고요 용호마을도 용호마을과 지금 자동차면허시험장 있는데 그 근방을 한 통으로 지난번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분류하고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8세대 이하 되는 마을이 있지요. 몇 세대나 됩니까? 18세대 이하 되는 18세대가 안 되는 마을 정읍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마을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러니까 18세대가 안되는 마을이 정읍시에 몇 군데나 되냐는 말씀입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10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리·통장이...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768 리·통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18세대가 안 되는 마을이...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약 1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통폐합 가능합니까? 통폐합 이제 해주셔야 되지요. 왜그러냐면 지금 아까 여기에 보면 3개통, 4개통 늘어나는데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0개통을 통폐합하면 3천만원은 절감이 되는데 구지 18세대 이하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정서상 그럽니까? 아니면 기존에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통폐합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통폐합 가구 수가 10세대 이하인 리·통도 있어요. 그런데는 통폐합을 해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움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어려움 감수하고 하셔야 하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은 자꾸 늘어나고 리도 늘어나고 반도 늘어나고 하는데 인구가 많은 곳은 집중되어 있고 지리적인 여건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는 늘어나는데 지리적인 여건상 통폐합할 곳은 이제 통폐합 해주셔야 하지요. 언제까지 해주실래요. 기한을 한번 정해 보세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과장님이 책임지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통폐합 하세요. 한번 해 보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세정과 소관의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의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의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가 2007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11월 예정인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금고의 수에 있어서는 현행은 1개 금고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1금고 또는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를 지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먼저, 경쟁방법의 경우에는 정읍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심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의방법의 경우에는 첫째,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둘째, 전라북도 금고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써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토록 하였으며,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 이내로 하여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첫째,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하고, 둘째,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 심의하고 평가하며, 셋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평가·심의한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의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7년도에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사업변경건과 2008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의결 대상 재산범위로는 예정가격 기준 5억원 이상, 면적기준 1,000㎡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의 변경으로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취득 1건에 5층 규모의 면적 1,650㎡으로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투자되는 청사 부속시설 건축 사업은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변경 사업이며, 토지 취득으로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사업과 연계한 쉼터조성사업, 농경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 147필지, 167,275㎡에 78억원을 투자하는 2008년 신규사업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필요성과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의 청사 부속시설 건축 변경사업의 경우 당초 3층 규모, 건물면적 990㎡로 사업비 1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협소한 사무실ㆍ회의실 공간을 해소하기에는 미흡, 추가로 2층 규모에 건물면적 660㎡, 사업비 12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5층 규모의 건물면적 1,650㎡로 총 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의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내장산의 진입부로써 각종 주변시설과 문화광장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행사ㆍ문화광장, 주차장, 상징 조형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전동 1034번지 일원의 토지 109필지, 134,716㎡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정읍천 상류 복원 및 정비사업과 연계한 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정읍천의 공원화, 가족중심의 체험형 관광형태 전환, 사계절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공연광장,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편의시설 등 문화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쌍암동 514-1번지 일원의 토지 33필지 20,559㎡를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의 농경문화체험관 조성 사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눈으로 즐기고 직접 만져보는 농업의 새로운 즐거움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부전동 산 130-1번지 일원에 토지 5필지, 12,000㎡를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2개의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먼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2007.6.1)가 개정·시달됨에 따라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명을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금고의 지정방법으로 경쟁 및 수의방법, 일반·특별회계의 금고의 수, 지정된 금고와 약정기간(2년을 4년 이내로)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10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2007. 6. 1)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금고지정방법 중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행안부 예규 제212호,2006. 6. 1)”를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행안부 예규 제240호)”로 강화하는 등 제 규정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와 토지취득 1,000㎡이상, 처분 2,000㎡이상의 경우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사부속시설 건축 사업의 변경계획안과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3건의 토지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건물 1건, 토지 147건 계가 148건으로 168,925㎡에 103억원의 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별로는 가. 청사부속시설 건축 변경사업으로 직원식당 및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기존에 3층에 990평방미터를 660평방미터를 늘려서 5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번의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정읍시 쌍암동, 부전동 일원에 행사·문화광장, 주차장, 상징조형물, 편의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부지 109필지 134,716㎡ 취득에 따른 예산 60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번,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사업으로 정읍시 쌍암동, 부전동 일원에 청소년 공연광장,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캐릭터조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 33필지 20,559㎡ 취득에 따른 예산 12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 농경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정읍시 쌍암동 일원에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 5필지 12,000㎡ 취득에 따른 예산 6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사부속시설 건축 변경사업은 직원식당, 사무실 등 협소한 공간을 해소하고 상하수도 사업소 등 민원이 많은 부서를 청내로 이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감소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내장산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에 따른 장소문제 해결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사업 및 농경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내장산 국립공원은 단풍이라는 빼어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단풍이외의 볼거리가 부족하였으나 금번사업으로 사계절 관광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창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서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행정안전부 예규로 시금고 지정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약정기간을 4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년도 상관없고 3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지요. 4년 범위 내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지금 조례에는 2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년으로 여기에다 약정기간을 4년 이내를 수정을 해서 2년으로 확정 지어도 조례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 시금고 운영을 계약 자체를 금융기관으로 어떻게 했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공개경쟁에 의해서 일반회계는 농협...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회계는 농협 공개경쟁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공개경쟁했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회계를 1금고를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고 1금고 또는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금고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특별회계는 여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회계 1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는데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상관없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특별회계를 1금고 원칙으로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금고선정을 했는데 이 예규를 보면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특별하게는 3개내지는 4개, 5개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생각되네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게 예규에 보면 특별회계에 보면 기금별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은행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 시재정형편상 시금고 운영 자체가 어느정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특별회계고 1금고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을때 이 예규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냐는 말이예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별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은 특별회계 기금은 1개 금고 또는 특정 사안에 따라서...
승범

김승범위원

목적이나 특성에 맞게 별도 금고를 운영하면 행정이 더 복잡해요. 오히려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특별회계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아니 수의계약은 일반회계도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회계도 수의계약을 전부 빼버리고 공개경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똑같이 가는거예요. 그대신 특별회계는 1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런데 여기서 수의계약의 내용을 빼면 행자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회계 1금고 또는 이 또는이라는 것이 3개, 4개, 5개 운영한다는 것도 복잡하고 또 이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른 금융기관이 무슨 얘기냐? 1금고 원칙도 가능하지만 일반 제2 금융권에서도 목적이나 특성에 맞게 별도 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때는 여기도 금고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원칙으로 막아버리자는 얘기예요. 특별회계도 1금고 원칙으로 한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별도 금고 지정했다고 해서 다른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2개, 3개 지정할 그런 형편은 못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에서는 안할려고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조례를 보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도 1금고 원칙으로 한다 그대신 수의계약 방법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똑같이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금고가지고 여러 은행에서 나중에 특별회계는 여러은행이 목적이나 특성에 맞게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빼고 그 부분만 수의계약을 했냐? 아니 또 특별회계를 거기다 했냐 했을때는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냐 그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금고 지정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 방법과 수의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저는 금고지정방법에 있어서 이 문구 자체가 문법적으로 맞는 것인지를 잘 이해가 안갑니다. 경쟁이라고 한다면 1개 가지고는 경쟁이 안되죠? 2개 이상이 돼야 경쟁이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하죠?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되죠?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 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이경우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경쟁을 실시하여도 그 말이 없어야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실시하지 않잖아요. 수의계약은 우리 측에서 임의대로 적법한 절차와 조건을 다 갖춘데에 주는 것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이 문법 자체로 맞냐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경쟁을 하고 싶어도 1개만 나오면 그때는 별수없이 이 사업을 해야하니까 별수없이 수의로 갈수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저희들이 경쟁방법으로 하려고 경쟁을 붙였는데 참여 은행이 1개만 있을 경우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경쟁을 붙였는데 참여하는 은행이 없을때요?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쟁을 붙였는데도 1개의 은행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유찰될때도 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방정부에 자의적인 배점 기준을 이번에 일정하게 획일화 시키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금고를 선택할때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안을 낸 것이죠?
중앙에서 봤을때는 이런이런 문제가 해마다 발생을 하니까 미리 차단을 해보자는 뜻이죠?
두가지는 기존에도 수의계약이 있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딱 두가지네요? 수의계약 할수 있는 길이 터졌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전에는 경쟁방법하고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안에는 경쟁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는 것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실은 배점이 그전에는 지방정부별로 배점을 했죠? 점수를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몫이었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배점을 고정화시켜서 내려보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거의 같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지방정부에 특별하게 자율성이나 그런 것은 자의적인 부분은 많이 축소가 됐겠네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전에는 배점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배점기준을 조례로 규정해놓고 자료 받아가지고 여기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 안에서 점수를 더주고 덜주고 하면 거기서도....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여기는 또..
진섭

유진섭위원

배점이 그 전에는 지방 정부별로 배점을 했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점수를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몫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의 배점을 고정화 시켜서 내려 보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방 정부의 특별하게 말하자면 자율성이라 할까 아니면 뭐라고 용어를 써야 되나 그런 것은 자유적인 부분은 많이 축소가 되었겠네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전에는 배점 이 기준을 시군 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닿은 것이 있어서 공정성 성격에 의해서 배점을 조례에 규정해 놓고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면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물론 중앙정부가 이번에 배점을 상한점수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고정화 시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위원들이 점수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주는 것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 안에는 자유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을 텐데...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주는데 점수도 균분하게 1등을 5점 주었으면 1점 차이로 주던지 그다음에 0.5점 차이로 주던지 이렇게 균분하게 차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많이 침해하는 것이네요. 조례 내용으로 보면...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 봐야 하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시장의 권한이 약화 되나요.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로 지시가 되었다고 했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수의방법으로 해서 전라북도금고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그랬는데 이 뜻은 지금...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규에 보면 예규에는 광역단체 금고로 나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광역단체의 금고로 예규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풀어서 전라북도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를 수의계약방법으로 넣었다 그 말씀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안전부 예규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라북도 금융기관을 시금고 지원한 경우가 있기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8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예규로 8인 이내로 구성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정기간하고 위원회 숫자 밖에 없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8인 이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규가 8인 이내로 나와 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8인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러면 8인 이내로 구상을 하셨다고 하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은 공무원이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의원이 한분이겠네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대학교수 한분이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변호사1명, 공인회계사1명, 세무사1명하면 몇 분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5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시장 포함해서 6명이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은 관계 공무원이라는 것이네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아니요 관계 공무원은 경리관은 국장님 그리고 한분은 외부 인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이 없어요. 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관련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본위원이 무엇이 우려되어서 그러냐면 8인 이내로 했을 때 위원장은 부시장인 공무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분은 시의원, 대학교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다섯 분 아닙니까? 맞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부시장 포함해서 공무원이 3명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딱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한분 공무원 아닙니까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는 아니에요. 이 다섯 분은 그럼 8인 이내면 부시장 포함해서 2명 더 추가가 되어야 해요. 추가가 공무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3명이 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좌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 관계 공무원 한분은 들어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두 분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장 들어가시고 그러면 한분이 남네요. 이것을 지정하자는 이야기 이지요. 전문가를 그러잖아요. 관련분야 전문가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종사했던 분이라든지 나머지 전문인들 들어가 있어요. 변호사, 세무사, 대학교수 들어가면 전문인들 이예요. 시의원 빼고는 전문인이라고 보는데 이 관련 분야를 예를 들어서 은행 10년 근무를 했다든지 농협을 몇 년 근무를 했다든지 금융기관에 근무한 자 이렇게 여기에서 명시를 해버리자는 이야기 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면 관련분야 전문가 빼버리고 공무원 두 분이 들어가면 공무원이 세분이 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구성해서 좌지우지를 다 해버릴 수가 있어요. 생각한번 해 보세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고지정 방법 제3조에 3항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재지정하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렇다면 가령 일반회계를 농협에다가 경쟁에 의해서 2년간을 지정했다면 그냥 공개경쟁 안 붙이고 다시 2년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지요.
택술

김택술위원

어느 경우에 크게 잘 했을 경우 조건도 없이...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여기에 보면 정읍시에서 해당 금융기관 재무구조 안정성 또는 업무관련 능력 및 광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수의계약을 1회에 한해서 2년간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하겠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경쟁에 하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정읍시에 시금고 약정기간이 2년이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금리는 어떤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변동금리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예규를 보면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보면 4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처럼 2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조례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금리변동에 변수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 범위에서 4년 이내로 라고 기재하기 보다는 특정기간을 못을 박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취했으면 좋겠고 아까 구성인이 8인이라고 했는데 모호한 것 같습니다. 현재 7인이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현 7인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를 들어서 동수로 만일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8인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7인으로 해야 저희들이 과반수이상이 되거든요. 나머지 여기에서 8인으로 되더라도 저희들이 조례 위원 선정을 할 때에는 7인을 해야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7인으로 가야지요. 무리수 띠어서 8인으로 갈 필요는 없고 아무튼 항상 위원회에는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홀수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의회는 부득불 17명에서 의장님 제하고 나니까 나머지 짝수로 맞추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홀수로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7인이든 9인이든 이렇게 가야 되고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중복해서 지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구성 아까 8인이라고 했지요. 행안부 예규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다가 특별하게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넣었네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의도는 없고요. 전번 조례에도 시의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각 자치단체 보면 의원님들께서 한분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안부에서는 왜 자치단체에 시의원을 거기에 넣으라고 예규에는 제시를 안해줬을까에 그 깊은 속 뜻을 조금 헤아려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시의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별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차라리 민간 전문가중에서 시금고를 잘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판독을 잘 할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훨씬 우리 시 차원에서 볼때 좋은 것이지 우리 시의원들은 저는 나중에 이 금고운영을 잘했나 안했나를 우리가 감사를 해야되는데 시의원이 선정한 그런 금고를 우리가 또 시의회에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된다라고 하면 또 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금고 지정방법에 대해서 3조1항2호 전라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전라북도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전라북도에서 예를들어서 기업은행에 금고를 지정을 했다 도에서 그러면 도에서 나름대로시군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상급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희도 기업은행에 해라 해서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정읍도 기업은행에 수의계약을 한다 해도 누가 할 말은 없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아니죠. 왜냐면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도 평가표에 평가를 해서 여기에 합당하면 하는 것이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제말은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과 같은 경우가 2항에 있어요. 2항을 보면 전라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예를들어서 전라북도가 기업은행에 도금고를 지정을 했다면 우리 정읍시에도 압력을 넣고 싶어요. 거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정읍도 2항을 들어서 기업은행에 해도 괜찮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법으로써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시행해도 누구도 말 못하겠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 생각은 몰라도 저희들 생각은 안될 것 같은데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안될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했으니까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런다고 해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 안전성 및 업무관리 능력 등 제반사항을 판단을 해야하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당연하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리 도에서 했다고 해도 도하고 시군하고 행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예를들어서 시골단위로 가면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럼 도시로 갈수록 도시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금고를 정하는데 시골은 또 시골에 맞게 금고를 정할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2항에 근거로서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2항을 삭제하면 안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녀려온 안이기 때문에요. 행안부 준칙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손을 데서 변경할 그런 처지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귀속되기 때문에요. 이 준칙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고 지정 년수하고 위원의 수는 우리 조례로 정할수 있는데 나머지는 여기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우리 지역에 안맞게 그렇게 금고가 지정될 수가 있어도 우리는 그냥 이 예규에 따라서 그냥 해야 되겠네요? 제 말을 이해하셨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이해는 하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여기는 무조건 경쟁하라는 소리가 없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취지를 똑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여러가지 제안, 대안하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길을 넓혀주는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경쟁을 해서 경쟁이 안되었을때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시장은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경쟁을 했는데 한개 업체만 했을때는 수의계약을 해야한다는 소리고 또 2항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도 경쟁안하고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안이예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삭제를 하면 우리는 경쟁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도 우리 정읍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는 이 안을 중앙부처에 있는 기안자가 만들때 여러가지 생각해서 이 안을 내놓았을거라 생각하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 일이 발생을 안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각 시군은 도에서 예산도 받고 상위 기관으로서 그쪽에서 무언의 압력을 하면 또 따를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무 관계가 없다면 빼버려야죠. 관계가 있으니까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럼 예규 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델수 있다 없다만 말씀해주세요. 예규하고는 관계 없죠? 손데도 괜찮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준칙에 따라서 해주셔야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행정안전부라는 존재가치가 필요가 없죠. 조직에서요. 그러나 저희들한테 2가지는 가능성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연한하고 위원 수는 조정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같은 명제로 봐야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안됐을때는 수의계약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말을 여기에 넣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못넣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니예요. 이것은 시장의 경쟁방법 또는 수의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거예요. 무조건 경쟁을 해야한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수의계약을 해야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우리는 경쟁을 안하겠다. 수의계약으로 한다해서 1항2조에 항을 들어서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그냥 기업은행하고 도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했을때도 누가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못하잖아요. 그럼 안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준칙안을 손을 못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를 넣든지 이 2항을 빼든지 했으면 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 우리가 같이 가야 할 것은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맥락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각론, 총론 가지고 따지다 보면 뭐든지 문제점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시는 상위기관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 안대로 해서 했는데 다른 시군은 자기들 실정에 맞췄다면 우리 정읍시가 한참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위원장님 5조 3항에 보면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이 공개경쟁인가 수의인가 방법을 결정을 해요. 시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한다면 심의위원들이 여기서 결정할 이 항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5조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경쟁을 해야할 것인가 수의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 또는 수의방법으로 해야한다고 해놓으면 여기서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여기서 결정할 권한이 없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경쟁으로 한다면 경쟁으로 가는 것이고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수의계약으로 한다라고 결정이 났을때 제3조1항2호의 근거에 의해서 지정해도 문제가 없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렇게 나갈수도 있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다시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야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심의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다 주었으면 이런 문구가 필요가 없어요. 도 금고가 어디를 정했든지 이 문구가 필요가 없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도 도금고가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한번 맞춰볼까라고 얘기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문구가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이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경우는 수의계약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경쟁을 하라는 소리지 수의계약을 하라는 소리 아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경쟁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했을때는 이 4개 항에 의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범위를 넘어가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4개 항중에서 2항을 골랐을때 우리 정읍시에 맞지 않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도에서 하라고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경쟁을 해야겠다 그러면 못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 심의위원회 8인 그 문제하고 임기 4년이내인데 그것을 조정한다?
승범

김승범위원

1금고 또는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를 특별회계와 기금은 1금고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버리자는 얘기예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요. 특별회계와 기금은 한 은행으로 하고 한 금고로 가지 이것이 여러개로 나눠질 수 없잖아요.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다면...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행정안전부를 자꾸 핑계를 대서 죄송한데요. 그쪽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안전부는 말 그대로 예규예요. 예규 법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대통령 훈령으로 내려온 것도 아닌데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런데 내용에 보면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어디 은행이 특별히 좋다 이윤도 많이 주고 그럼 그 은행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그것은 금고에 맡길 돈이 많은 자치단체의 얘기지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나 전북은행 운영하는데 아무 이의없지 않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없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윤을 제대로 주고 변동금리 다 주고 그런데 뭐하러 목적이나 특성을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정읍시 예산이 전라북도 예산 정도만 된다면 금고를 목적이나 특성에 맞게 별도 금고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일반회계 주고 특별회계 기금은 따로따로 A, B, C로 나눠서 줄수 있는데 우리 정읍시 형편으로 봐서는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목적이나 특성에 맞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 우리도 경쟁하자 수익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느니 특별회계나 기금도 하나의 원칙으로 가버리자는 내용이예요. 아니면 어쩔수 없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것도 좋지만 혹시 앞으로 회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금고 바뀐 적은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그 두 은행빼고는 없죠?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두 은행으로 나눠지겠구만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사람 일은 모르죠.
진섭

유진섭위원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지만 혹여나 했는데 역시나죠. 지금까지 줄곧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로 봐서 특별회계는 지금 전북은행이 특별회계를 관리하죠? 전북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막아버리자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충분한 질의답변이 됐으니까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장학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정읍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4항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이내로 하며를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중 8인을 7인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각 1명씩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안제5조제2항 제2호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관련분야 전문가를 제외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금 장학수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장학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장학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장학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부속시설 건축 변경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청사부속시설 건축을 위해서 여기보니까 필요성은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필요성 이외에 꼭 기존계획보다 추가 증축을 해야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현재 3층으로 마무리를 하면 나중에 당초에 기초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초를 했는데 이왕 지금 사무실도 부족하고 또 중회의실도 있어야 100명이내의 시민이나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중요의 장소도 마련도 해야되고 앞으로 새로 증축했을때 30~40%의 추가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현재로 마무리하는 것보다도 5층까지 지어서 엘리베이터를 연결시켜서 마무리를 함으로써 활요가치도 높고 민원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지난번 전체의원님들 상대로 간담회를 할때 우리 의회 모의원님이 공무원 1인당 최소 필요공간 법적사항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만 이런 면적을 최소한 필요하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실예로 부안군청을 보면 저희 청사보다 크거든요. 거기가 실제 사용하는 공무원수는 380명이 되는데요. 저희 시청사보다도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유면적이 많이 있고 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필요한 편의시설이 없으면 청사가 삭막하고 사무실이 협소해서 근무여건도 열악한 그런 형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직무면적이 7.6평방미터인데요. 정규직으로 따졌을때 그런데 저희가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708명이라서 5.1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보다도 조금 덜나오고 공유면적을 포함시켜서 하면 8.6평방미터로 높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조금 유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지금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필요한 공간에 쾌적한 근무환경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해요. 우리 학교 다닐때처럼 콩나물 시루처럼 따닥따닥해놓는 공간이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는 쾌적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시죠? 그런데 부족사무실 해소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내용도 보면 실을 근무공간만 확장하는 것이지 편의시설은 하나도 안들어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확장하면서 편의시설도 같이 하기 때문에 못을 안박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때 직원들이 어째됐든 근무하고 또 근무외적인 환경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그런 필요성까지도 여기서 거론이 돼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론이 안된 것 같고요. 복지차원에서라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전 동의를 하는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사비가 추가로 2층을 더 증축을 하는데 기존 3층, 기초공사부터 3층까지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하고 똑같이 12억5천이 추가로 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무리 건자재값이 인상이 됐다하더라도 우리가 볼때는 좀 과다한 공사비가 아니냐? 하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 공사비를 책정을 했는지 그것은 더 세부적인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했을때 그럼 기존 업체한테 주는 것이 낫냐? 아니면 신규업체한테 공모를 통해서 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가 파악할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론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거예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건축사라든가 물어봐야죠. 기존에 있는 건축업자가 바꿔졌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공사로 나갈 것인가?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볼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가 볼때는 당초에, 최초에 출발선에서 우리가 본 시각은 실은 구내식당에 문제때문에 아니 그보다는 더 우리 안에 있는 여러가지 공문서는 날로 늘어나고 보관기간은 일정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서 출발을 했죠? 청사증축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당초에는 식당문제가 대두가 됐었죠.
진섭

유진섭위원

문서고에 있는 하중, 늘어나는 문서량에 대한 하중때문에 지하로 내리고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을 옮기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예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구내식당 플러스 사무실공간 또 적어서 2층을 증축하는 완전 대형공사가 되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수도꼭지만 고칠려고 처음에 출발했던 것이 나중에는 집 한칸을 뜯어고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예요. 그럴때에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요.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죠. 그냥 우리가 이러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으니까 우리가 증축할테니까 증축하면 의회도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조금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듯한 인상이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명분은 있어야되요. 말하자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지금보다 더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준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근무공간만 확장해주는 것뿐이지 실은 공무원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세부적 계획이 없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잡고 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을 어찌됐든 직간접적으로 대표하는 의회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일반 시민도 설득할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라고 보거든요. 시기상으로는요. 그럼 지금 의원님들을 충분히 이것을 증축하기 위한 실리나 명분이나 그것을 이자리에서 설명해주지 못하면 나중에 계획세워서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겠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층별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1층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앞을 열린 광장을 시민을 위해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1층 식당에 카페식으로 식당을 잘꾸며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을 안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야외예식도 할 수 있고 어린이들도 와서 비올때 들어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만남의 장소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1층에 꾸밉니다. 그리고 2층은 현재 다목적 공간으로 중회의실, 지금현재 저희가 중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40명, 50명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회의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상하수도과가 현재 실내체육관 옆에 나가있는데요. 실내체육관에 있는 상하수도과가 들어와야 되고요. 또 4층은 현재 경제통상과가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업상담실을 거기에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과가 늘어나서 대과주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해소하는데에 따라서 4층, 5층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서고를 지하실로 내린다면 이쪽 5층에 공무원들이 후생복지차원에서 헬스장이라든가 또 운동기구를 두어서 거기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고 이것을 지어놓으면 협소한 사무실도 완전히 해소가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리라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투융자 심사대상이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투융자심사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던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따로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누가 하고 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월29일날?
4건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건으로 부속청사가 들어가 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또 받았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실국장님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던가요?
투융자심사 대상 심사위원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거기는 일반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됐습니까? 또 어떤 이의가 있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투융자심사에서 가결되어서 적정하다고 넘어왔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투융자심사에서는 적정사업으로 심사결과가 나왔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의결이 됐냐고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시켰어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확보 가능하겠습니까? 12억5천?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의원님들이 해주셔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님들이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해줘요. 재정투융자심사, 시정조정위원회 다 거쳤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거예요. 아무리 과장님이 하고 싶어도요. 나중에 예산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을때 가부여부는 우리가 하지만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산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처음에 990평방미터 공사비를 12억5천을 잡았는데 이것은 기초공사까지 다 들어간 것이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4층, 5층 면적은 660평방미터로 2/3거든요. 처음 것이 3백평이고 나중이 2백평인데 3백평을 맡길때 평당 410만원인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물가율을 감안해서 그정도는 나가는데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것을 한다는 기간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계약기간이?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1년이 안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이번에 잡은 것은 12억5천에 2백평이라고하면 평당 625만원이 나와요. 기초공사까지 해서 410만원이었는데 4층, 5층만 증축하는데 620만원이 나옵니다. 평당 건축비가요. 완전히 50%가 뛰었어요. 1년 사이에요. 물론 시멘트, 철근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 계산대로 하면 시멘트 철근이 100%가 올라야 계산이 나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0%는 커녕 20%도 안올랐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철근은 100%가 올랐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00%가 넘어요? 그때에 비해서요?
아직 승인안된 것인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총체적으로 50%가 늘었다는 것은 지금 본의원이 건설업자한테도 물어봤는데 620만원 공사가 별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 이것이 너무나 많이 잡히지 않았냐? 그리고 또 의도가 나쁘게 보이는 것이 차라리 처음에 5층까지 다 해서 맡기지 그때 맡기면 단가가 높으니까 절반정도 하고 나중에 올릴려고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느껴져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단가를 우리가 좀더 알아보겠지만 더 알아봐서 과연 공사비가 1년도 못된 사이에 50%가 이렇게 뛰어야하는가?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2층을 올리는 것은 평당 5백정도 잡아서 10억이고요. 나머지 2억5천은 1천평방미터가 넘었을때 에너지 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도 해야되고 기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죠. 건축비에 다 들어간 돈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층, 3층은 스프링쿨러가 없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야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애당초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두번에 걸쳐서 할 생각을 했다는거예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니까 스프링쿨러도 안달고 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에너지관리계획이 처음에 안들어갔었는데 이제 집어넣어서 해야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청사부속시설 문제가지고 두번째 이 자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때 청사부지 신축문제는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 처음 이건물을 지을려고 생각을 했을때는 우리 시에서 많은 생각과 또 시장님이하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1층에 식당을 짓고 지하부분은 도서실로 써야되겠다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협의를 한 후에 다시 이부분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3층으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층으로 하면서까지 투융자 심사 모든 심의를 하고 건물을 짓다가 5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 3층으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때 토의를 해본 후에 잘못되어서 이것을 꼭 5층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3층에서 5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왜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앞으로 다시 증축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기초가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사무실이 필요해서 2층을 올릴때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비가 30~40%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3~4억이 절감된다는 얘기인데요. 할때 해버리는 것이 구조라든가 모든 시설을 할때 안전성이 있고 좋은 것이지 또 다시할려면 그만한 돈이 소요되고 또 번잡성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할때 해버리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럼 이문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희한테 설명한 것하고는 정반대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야되겠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부족해요. 저희가 전번에 지적할때 공사를 하는데 5개월전하고 지금하고 해서 물가상승율 대비해서 2억정도를 더 보상을 해주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2억5천을 가정하셨죠? 설계을 받은 것은 아니죠? 공사 맡긴 것은 아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니죠. 설계도 들어간데도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건설업자 설계도면, 산정가를 받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산정가는 저희가 건축직이 있으니까 여기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럼 기존 업자하고 다른 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업자가 만약에 협의를 할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런 것을 사전에 해소를 할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토의도 해보고 이것이 과연 업자가 바꿨을때 문제가 없는가? 다시 입찰을 했을때 문제가 없는가도 앞으로 판단해서 다시 들어갈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재입찰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 업자가 계속해서 공사를 전에 있던 산정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겠죠.
영수

정영수위원

원래 이렇게 공사를 크게 벌릴려고 했다면 도에서 지원받을 수는 없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청사는 지원이 안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지금 청사를 지을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5억을 여기에 투자를 할 여력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판단을 해봐야겠죠.
영수

정영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로하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꼭 해주시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때는 이 사무실이 필요하고 5층으로 한다면 식당 야외공간, 2층에는 중회의실등 여러가지의 공간을 활용하고 시민의 편의공간을 넓혀주고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 차이가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부분이 꼭 지금 우리가 북면에 농업기술센터가 나가면 여기 직원들이 그쪽으로 더 나가셔야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닙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럼 현 정부에서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공무원 1인당 5.1평방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넓힐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좁아서만 아니고 어차피 지으면서 금액도 생각해야하고 공무원들 후생복지도 생각해야하고 여러가지로 지어놓으면 좋죠.
영수

정영수위원

저희 시의 예산이 있으면 이보다 크게 건물을 짓고 더 모형을 좋게하면 좋을 부분을 지금 2번이나 설계변경을 해서까지 무리하게 2개 층을 2백평을 올리면서 12억5천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꼭 해야되겠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했으면 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시에서 예산낭비를 너무나 많이 하고 갈 수 있지 않냐는 염려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의원님 말씀 잘알아듣겠습니다. 계획변경만 했지 설계변경을 처음이거든요. 계획을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저희가 봤을때는 산정가가 너무나 많이 잡혀있다 하는 것은 전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주택, 고급주택 지어도 돈이 이렇게 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실을 짓는데 특히 관급공사를 하는데 5백만원이상 든다는 것은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개인주택보다 사무실이 원래 단가가 높습니다. 여러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요.
영수

정영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더 많이 심의를 해보시고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해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증축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고 원론적인 얘기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업무진행에 강한 질타를 보내고 싶습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한 공사를 당시에 계획변경이라고 했지만 계획도 설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면에 나와야만 설계가 아니고 머리속에 구상하는 것도 설계인데 구상때부터 차분하게 계획을 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였다면 이렇게 두번, 세번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건축비에 전체적인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갔다는 부분도 애시당초에 5층으로 건축물을 계획을 했다면 많이 올라가버린 건축비도 사실 절감할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물론 어떤 건축물이든지 할때 해야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시기적절하지 못하게 계획변경을 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조금전에 업자 선정부분도 별문제가 없다면 재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연속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절대 재입찰을 못하죠. 하던 사람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 끝나고 별도로 증축을 해도 되는 사항을 공사시작도 하기전에 증축부터 걱정하고 예산을 세워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과장님께서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초 기초작업 파일을 현재 파일작업을 할때 5층 올라갈 것을 계산하고 파일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애시당초부터 5층 올릴 맘이 있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1층 식당만 짓기로 했던 것에서 3층으로 변경됐을때 일부 의원님들은 차라리 5층으로 해서 옆에 의회관과 본관과 그 건물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서 처음부터 해버리라는 식으로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과장님이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파일작업은 5층을 올릴 것을 계산하고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말씀에 일관성이 없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라도 앞에 계신 과장님 이하 다른 공무원분들이라도 그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계획할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심도있게해서 이런 번거로운 요인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제가봐도 참 고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할때 하기는 해야되는데 지금 해주자니 나름대로 특혜성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층별로 소요될 실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1, 2, 3층은 어차피 계획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이고 예산도 세워졌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4층에 경제통상과가 부서가 작아서 옮길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 얘기하셨지만 식당이 이쪽으로 옮기고 난 다음은 의회관에 5층 부분이 충분히 비어있는데 그 부분을 예를들어서 복지 시설을 해서 청내에서 복지 체력단련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지나친 직원분들의 욕심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예산만 넉넉하다면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고 먼저 우선순위에서 과연 어떤 것에 먼저 예산을 배분을 해야되는가 생각을 했을때는 어떻게 보면 이른 감이 있지않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개별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지금 현재 추경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23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80억 넘게 요청이 됐는데 일부 금액 약 5억이나 6억정도선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할수 밖에 없다 그것이 예산문제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결론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논할때 그 금액가지고는 실질적인 전체 정읍시의 주인인 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한 많은 주민숙원사업도 더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문제점도 다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상당히 일관성 없는 계획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당초 계획에 1층에서 3층으로 해서 이미 공사는 발주가 되었고 이 상황에서 다시 5층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미 1층 계획했을때 1층이 잘못됐기 때문에 3층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3층을 짓고자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5층으로 증축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그냥 3층만 해도 되겠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니죠. 할때 마무리를 해버리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니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안되냐면 이것은 어느 가정집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니까 계획성 있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미 짜놓았는데 거기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증축을 하고 확장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5층 계획을 세워서 5층으로 보고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중간에 이미 발주가 되어서 업자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입찰을 다시한번 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 지금 현재 업체한테 특혜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누가봐도 특혜줄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갑자기 설계가 3층에서 5층으로 그것도 예산이 배가 증가된 25억으로 한다면 그 업체한테 특혜줄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생각을 안갖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나중에 건물을 완공한 뒤에 모든 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받고 다 하겠지만 저는 그때 말씀하시는 특혜라는 소리가 너무나 싫었어요. 제가 특혜를 생각지도 않았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죠. 과장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전혀 안했다니까요. 안했는데 겉으로보기에는 누가봐도 공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 뭐하러 의심받을 일을 합니까? 안하면 되는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그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혜라고 한다면 입찰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입찰을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업체가 응찰을 하겠습니까? 입찰해서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업체가 공사를 다 끝내고 철수를 해야되는데 가능하겠냐고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답변하시기를 이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지 사전에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파악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줘야하는데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이자리에서는, 지금 증축을 하고자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올라왔는데 사전에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공공시설을 과장님이 괜히 의심받을려고 5층으로 올리자고는 안했을거예요. 최초의 기획은 과장님께서 하셨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5층으로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하다보니까 저희가 5층으로 해야만 의회관이나 본관하고 균형도 맞고 또 공사를 할때 5층까지 마무리를 해야 돈도 차후에 적게 들고 또 현재 협소한 공간도 해소되고 여러가지 뜻이 맞아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뜻은 특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오해를 받지 않도록 또 저희 의회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특혜시비가 논란이 될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특혜는 절대 아니다 특혜는 절대 하면 안되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런 정도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려고 기존업체에게 줬을때의 건축비, 또는 재공고해서 새로운 업체가 받았을때의 건축비 이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들면 12억5천이라고 하는 돈은 2층에 대한 건축비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기준은 신규업체입니까? 아니면 기존업체가 계속했을때의 12억5천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기존업체가 할때는 현재 기준을 적용해서 해야겠죠.
진섭

유진섭위원

당연히 지금의 건자재나 여러가지 물가를 감안해서 하겠죠. 12억5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12억5천은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올리는 것인데 그럼 기존 건물을 지어지지 않았고 이제 기초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건물 지어진 건물에 올릴때 제가 볼때는 12억5천으로 보이거든요. 지어진 건물에 2층을 추가로 올릴때 12억5천으로 보인단말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발주는 3층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4층, 5층을 짓는데 12억5천으로 보여요. 그러면 충분히 이 공사비 12억5천도 줄어들 여지가 많다는 것을 제가 볼때는 이자리에서 우리 전문가들 계시니까 얘기는 해주셔야 우리가 판단할때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내부시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회의실 내부시설비가 별도로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회의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도 잘만들어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관리에 따른 별도 시설이 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 판단에도 조금전에 임병택 공학박사가 뒤에 있지만 계산할때 그런 것을 건축비가 12억5천은 아니고요. 10억 미만으로 건축비는 들어가고 나머지 2억5천은 내부시설이나 기타 여러가지 에너지에 필요한 에어컨이라든가 또 스프링쿨러라든가 그런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는 모르니까 총액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모르죠. 12억5천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기초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단순계산으로 했을때 기초부터 3층까지 짓는데 12억5천이 들어간다면 아무리 건자재값이나 여러가지 요인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2층을 더 올린다해도 그만큼의 예산이 또 추가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쉬운 납득은 없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1천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에너지 관리계획 그것이 추가로 작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도 기존업체에 줄 것인지 신규업체한테 줄것인지에 대해서 건축비의 차이는 생길 것 아닙니까? 기존 업체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럴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기존업체한테 주면 안되겠네요? 기존업체가 받을때는 자기네들은 일정기간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원가로라도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기존 기초부터 3층까지의 이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2층을 더 올리는 것에 대한 이윤은 적게 가져가야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뒤에 건축계장님은 안된다는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이윤은 똑같이 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똑같이 가면 그것은 특혜가 되는거예요. 그 업체가 다시 받으면 특혜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받은 이익의 일정부분을 우리 시청이나 정읍시에 환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특혜의 소지를 좀 비켜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윤은 당신이 다 챙겨가면서 증축도 그 업체에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특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30%의 이윤이 나오면 거기에 20%를 정읍시에 환원을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당연히 특혜가 되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을 나중에 하자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 저도 지금 과장님한테 듣고 답답하거든요. 저는 결제를 갈때 속에 있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제를 할때 충분히 들었고 심지어 의원님들까지 공유재산부터 충분히 가능하냐? 솔직히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몇분 설명드렸고 그래서 시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인을 해줬거든요. 방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특혜일수 있고 단가가 비싸고 다 맞는 말씀이예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릴 답이 없어요. 그것이 진실이고요. 그다음에 접근 방법은 어차피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시고 저희들한테 지시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의원님들이 기술적으로 모르시니까 저희들한테 여쭤보시기도 하고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저녁내 해도 결론이 안날 것 같아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당연합니다. 결정은 저희 의원님들이 해드릴께요. 우선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반영을 하려면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의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대과로 가야되고 보기좋게 해야되고 여러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우리 다른 의원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타당성이 없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지하식당이 몇평방미터입니까? 주방포함해서 얘기해주세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약 264평방미터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신축을 하게된 식당의 면적은 지금보다는 넓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좀 넓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식당을 예를들어서 330평방미터 이상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쭤봤거든요. 약 240평방미터 밖에 안되요? 그럼 충분하겠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충분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이것만 국장소관이신가요?
예산을 얼마 계상하고 있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광장은 토지매입비만 6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매입비만 60억이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85억중에서 토지매입비가 6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사업비가 85억이고 토지매입비가 60억, 그 내용을 보면 개인소유가 77쪽 현황이고 국유지 농촌공사 정읍시 소유는 매입은 취득제외하고 국유지도 18필지 이것은 국가에서 사야한다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국가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야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국유지, 농촌공사, 정읍시 소유가 전체의 몇%나 됩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109필지중에서 37필지가 됩니다. 농촌공사가 14필지, 국유지 18필지, 시유지 5필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소유 77필지만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나머지는 어려움이 없다 그말씀이네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0억 우리가 예비비에 넣어놨던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목을 달아서 놓았던가요? 그렇지는 않았죠? 전체적으로 예비비에 넣어놓았죠?
병태

이병태위원장

60억을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때는 부결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예산이 예비비에 충분히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충분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예산부서에 확인한 것으로는 예비비에 가용자원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왜 질의를 하려고 했냐면 지금 이 60억, 또 건설과에서 하는 예산 12억, 연구개발과에 6억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겠냐는 것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한테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원은 충분하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홍열 실장이 충분하다고 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까 이병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그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여러가지 원인중에 한 일부분중에서 저희들이 절차 이행이라든가 국도비 확보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같은 맥락에서 부결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결 그 자체로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여기에서 다시 논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것보다는 더 확대해석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유재산취득의 심의를 좀 더 미룹시다. 올해 예산세워서 한다는 것도 우리가 몇개월 안됐는데 부결된 사항을 또 올려서 또 부결되는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제가 보기에는 좀더 미뤘다가 2009년도부터나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2008년도 결산추경때나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절차이행을 안하고 안올렸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뭐하러 지금 올렸어요? 방금 얘기한대로 부결된지도 얼마 안되고 공유재산취득계획을 부결시켰는데 부결시킨지도 얼마되지 않는데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예산인데 이걸 뭐하러 또 올리냐고요? 여기서 의결해줘도 본회의장에서 또 부결될 것인데요? 이런 번거로운 짓을 왜하냐는 말이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전에 부결된 의미중에서 절차이행을 투융자라든가 시정조정위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예산확보대책, 국도비 문제 그런 부분이...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서요? 공유재산 취득계획 의결만 해주면 추경에 예산확보는 충분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토지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선결적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해야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 계획을 올린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엊그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표결까지 해서 의결해준 것인데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사항이예요. 그럼 안올리셔야죠.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주면 본회의장에서 또 부결되면 의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안올리셔서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올려가지고 본회의가 익어가면 그때 올려서 자연스럽게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이것 어거지로 자꾸하려고 하니까 안되는거예요. 이것이 1년이 갔습니까? 2년이 갔습니까? 몇달전 얘기를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든 저는 꼭 이 말씀을 몇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고자하는 이 공유재산 심의건중에 지난번에는 문화광장이었고 최근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테마파크로 바뀌었는데 분명히 의회안에 위원간에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요. 또 저는 돌이켜보면 역대 관선 민선시대 시장, 군수들이 내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계절관광지화 만들려고 많은 공약도 했고 최우선 정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마냥 시민들한테 비젼이나 희망의 출발점인양 그렇게 많은 구호들을 남발을 한 것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이나 정책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시도나 실천은 없었고 정치인들 입에서 입살에 오르내리는 구호로만 춤을 췄던 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역구의 문제를 떠나서 정읍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지역 또는 우리 정읍시민들의 미래를 놓고 보면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장기간 30년 넘게 겪어왔던 애환, 고통 이런 실의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같이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너무 논의에 중심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우리 지역에 현실이고 또 많은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해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시민들 스스로도 아마 절망의 늪에 빠질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의회는 최근에 본의원하고 정도진 부의장이 공동발의를 했지만 국립공원 공원구역 재척의 문제를 건의문으로 채택도 했고요. 테마파크라고 하는 정읍시에는 자체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덩어리가 큰 사업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정읍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문화나 여러가지 혜택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 정읍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미지이고 또 여기왔을때 감동이고 또 다녀간 이후에 본인이 있는 현지에서 느끼는 여러가지 감정들이 가장 어떤 관광지를 찾게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인프라를 우리 정읍시, 또는 의회입장에서의 지금까지 구축이 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방문자가 시설을 방문했을때 얼마나 많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시점에서 우리 의회하고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역민들하고 우리 정읍시민들의 어떤 경제 체력을 좀더 강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토대를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좀 마련해야하고 우리의 역량을 이곳에 집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외부의 민간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시장 집행부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들이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어떤 격려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름대로 짧은 글이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승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의 여러가지 사정들이 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어떤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이것이 꼭 방금 얘기한 것 처럼 절차적인 문제가 우리가 논의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정읍에 장기적은 비젼이나 프로젝트를 본다고하면 그보다는 더 큰 높은곳에 목표를 두고 심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먼저 두어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내장산관광랜드라는 타이틀에 사업명으로 시작을 해서 갑론을박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눈 것도 1년여가 지난 시점 같아요. 처음에 저같은 경우는 반대한 사유가 뭐냐면 기존에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화를 만들기 위한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후속사업부분은 너무나 이르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어느정도 시작을 해놓든지 내지는 종결은 못할망정 어느정도 완성도를 높여놓고 연속사업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반대를 했었고 그러나 반대를 하면서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서 2년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사업은 후속사업으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러나 그런 기존의 사업에 대한 우려감들, 일례로 백제정촌현 사업은 예를들어서 국도비를 반납할지경이 이미 결과가 나와버렸고 또한 내장산 리조트 사업부분도 기존에 실과소장님이 장담을 하면서 큰소리를 뻥뻥치셨거든요. 2007년도 12월 안에 어떻게든지 사업자 선정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또한 관광공사 지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안심을 하고 정읍이 잘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불행히도 12월이 지나버리고 1월안에는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1월도 지나고 어느덧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혹시 오종태 국장님 그 부분에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죠? 기존 사업들은 어떻게 됐는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리조트 사업은 동향차원에서 의원님이 들으셨는지 몰라도 4월 중순경에 윈덤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부시장님하고 담당 과장도 참석을 했고요. 또 관광공사 오지철 사장이라든가 관광공사 임직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윈덤코리아라는 호텔, 세계적인 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윈덤코리아 회장하고 관계자분들이 시장님실에 와서 미담도 하고 간 일이 있거든요. 담당 실무자로서의 느낌은 특히 관광공사에서 상당히 믿음을 가지고 결정은 관광공사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윈덤코리아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김준식과장이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남랜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캔슬됐거든요. 올 2월까지 유예를 두고 관광공사에서 결정을 못하고 사실은 그전에 윈덤코리아라는 회사를 알았지만 발표를 안했는데 관광공사는 내부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도 최근에 저희들이 알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윈덤 코리아 회사를 아마 오지철 사장이나 임원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뭐라 확답은 못해도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생기고 갈 것 같다고 인정을 합니다. 백제정촌현 문제는 저희들이 100%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돌이킬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해야한다는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도 별수 없다라고 실무 국장으로서 담당자로서 더 이상 뭐라 답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될까봐 사실 우려해서 반대를 했었고 그런 우려가 이미 현실로 드러나버렸고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한 질책보다는 또다시 다가올 수 있는 앞으로에 대한 일에 예견을 해서 좀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일을 해나가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가 옷을 입어도 단추를 잘못끼우면 위에서부터 다시 풀어서 다시 끼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미 백제정촌현 사업이 차후에 이미 국도비 반납을 하지만 차후라도 언제든지 다시 가져올수 있다는 그런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지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물론 가능만 하지 보장이 안된 것이죠. 저도 개별적으로 그쪽에 알아봤는데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제가 들었고 그래서 저는 김승범위원님 말씀처럼 너무나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존 사업을 어느정도 말 그대로 윤곽이 나오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후속적인 사업으로 진득하게 해나가면 더 현명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같이 결정을 내리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사전 통과가 됐다고 해도 예산이 걸려 있거든요. 설령 여기에서 심의를 해주신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어떤 변경이 있을때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행정도 하나의 믿음이 있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시에서 열심히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일심동체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꼭 됐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바로 내년에 시행될수 있는 것은 아닌줄은 아는데 투자자들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말 그대로 이윤을 목표로해서 일을 하는데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사업장에 와서 시설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정읍시에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다면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내일 당장할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거기에 화답을 드린다면 지금 꽃단지 관련해서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지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그분이 저희시의 동향을 유심히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가결된다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더 나설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심의를 의원님들이 해주신다고 해도 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도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차라리 기존 사업인 내장산 리조트 사업도 백제정촌현 사업처럼 딱 종결이 되버리면 우리가 편하게 결정을 내리겠네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단장님 지금 저희가 테마파크하는데 총사업비 85억중에 토지매입비 60억이라고 그랬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정촌현 사업이나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사업을 봤을때 저희가 현재 아픔을 겪고 있죠?
만약에 이돈을 가지고 대상지를 다 살수 있습니까? 이돈보다는 훨씬더 많아야 구입할 것 같은데 다시 이 승인을 해준다면 60억가지고 다 매입할 자신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할수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땅중에서 지금 19%가 국유지가 들어가 있고 지금 나머지 시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국유지는 주로 하천변쪽에 있다보니까 감정평가한 것하고 이쪽에 있는 땅을 16만4천원 꼴이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익산국토관리청 땅이 있고 농림수산부 땅이 있는데 최대한 그쪽에서는 기관대 기관 협의하는 것은 감정평가로 어느정도 선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의원님이 걱정하는대로 도로변에 가장 핵심적인 땅이 며칠전에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20만원에 토지소유자가 내놓았는데 이땅을 사도되냐 안되냐 저희가 내장산 사계절 문화광장이라고 푯말을 붙여놓으니까 사무실에 왔어요. 20만원에 사면 당신 무엇때문에 살려고 하냐니까 정읍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됐으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땅을사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만원에 사가라는데 도로변에 붙어 있는 황금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로만 거래가 얼마얼마라고 했지 실제 거래실적은 단 1건이 있었습니다. 9만원짜리 1건이 있었습니다. 해제이후에요.
영수

정영수위원

우리가 봤을때는 9만3천원되고 도로변쪽은 14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 승인만 된다면 예산은 충분히 국도비, 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다 마쳐있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감이 없이 도시계획을 한 20년 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저는 5년 정읍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나 사심없이 얘기드릴수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다보니까 도시계획상 그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뀝니다. 바뀌고 나면 뭐가 따르냐면 행위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완화가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축사가 들어가고 공장이 들어가고 농업용 창고가 들어가고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의 정읍시에서 관광테마파크를 하겠다고 해서 공포가 되고 하니까 투기를 노리는 사람들은 땅값만 가지고 안되니까 거기에 지장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서 나중에 보상을 생각해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다보니까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용인시 사례를 보면 토지가 대비해서 2.3배나 높게 보상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1천원을 주고 사업을 해야할 것이 시간이 늦어지면 결국은 앞으로 2.3배가 더 사업비로 시예산이나 국가예산이 더 충당이 되야할 뿐만아니라 또 거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난개발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못막아서 김영삼정부때 이것을 법까지 고치고 해서 여러가지 폐단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입장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다른 어떤 행위를 제동을 걸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건축법상에 귀속행위이다보니까 재량행위이다보니까 건축허가를 다 내줘야합니다. 내주다보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식이 되다보니까 이사업이 우리가 볼때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생각이 다른 부분은 방금 김승범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진섭의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언젠가는 의원님들 생각하실때 이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업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사업은 자꾸 멀어지고 시비가 더 낭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하나의 소신 입장에서 보면 이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사업이 정읍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단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그러나 아까도 지적했듯이 몇달전에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부분인데 원래는 110억에서 60억으로 줄여서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시 정촌현처럼 전이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해서 염려되는 말씀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돼서 전번하고는 다르게 투융자심사라든가 모든 부분의 절차는 완벽하게 해놓고 국비나 도비 시비까지 충분히 예산이 서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고려해볼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문화광장 조성사업 지금 현재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선결문제로서 이것이 통과가 되야한다는 말이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것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 서야겠죠? 예산이 안세워지면 국도비 확보 안되겠죠? 그렇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국비할때 문광부 지침을 보면 토지가 매입된 시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산이 서서 토지가 매입이 되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통과가 우선이 아니고 매입이 왜야지 않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병태

이병태위원장

당연히 이것이 통과가 돼야 예산을 세울수 있고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해서 땅을 사야 국도비를 따올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서있는 백제정촌현 같은 경우도 18명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여기는 몇명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77필지에 41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적은 숫자가 아닌데 다 설득할 수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제가 저쪽 생명사업소장할때 안정성평가연구소 토지수용절차없이 거기 100명이상 되는 소유자 100%협의매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토요일 반납하고 토지매입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현재 문화광장 조성해야겠다는 땅이 좋은 위치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민의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광범위하게 벌이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 유진섭의원이 국립공원 제척건의안도 냈고 하니까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저수지 위쪽으로 아담하게 우리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도 끌어들일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보면 이것이 성급하게 추진해야할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토지주들도 많이 있고 쉽게 하나더 표현하면 청보리 종자선별장 있죠? 그것을 국가기관을 유치하는데 그 토지주가 몇명안됩니다. 그런데 한분이 판다고 동의를 했다가 감정가랄지 보상금이 개인적으로 판단할때 적다라고 판단해서 안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술사주고 밥사주고 노래방 데려가서 다 했다고 합니다. 저도 새벽 6시에 그집 쫒아가서 해야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법적 한도내에서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줄수 있는 명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승락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도 공무원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도 해야하지만 그 당사자한테 땅을 파는 당사자한테 평생 농사를 지어온 토지를 내주는데 땀과 피가 서린 이 땅을 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가서 인사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남을 비방하지 말고 칭찬합시다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 많은 시민들한테 그분을 욕하는거예요. 돈 더 받아먹을려고 술사주고 밥사주고 노래방 데리고 가도 안판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 40명이 넘는 수를 설득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대표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우리 시장님 생각은 달라요. 말만 앞에서 그렇게 하지 속 내용은 안그렇습니다. 저는 제 귀로 들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의양을 정확하게 뚫어봐야해요. 속과 겉을 잘알아야됩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중에 이 부분은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제척문제 그것은 일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금방 제척될 것 같이 하는데...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금방 제척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의안도 발의를 했으니까 바로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영원히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제가 그 업무를 봤던 사람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이 장담을 못하잖아요. 누구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법상에 내장산 국립공원은 2013년이 되야 조정이 됩니다. 자연공원법이 10년단위로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천 상류복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얼마 필요하죠? 12억원인가요?
이것은 정읍천 하천정비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같이 연계는 됩니다만 사업은 구분됩니다. 정읍천은 상동교에서 부터 내장저수지 여수토 방수로 거기에 연관이 되고 이 테마파크는 저수지 바로 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액 시비로 할 것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50억은 시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하천은 도비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천은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4월20일인가 그때도 건설부를 다녀왔습니다만 방침이 자꾸 변경이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12억 확보되어도 나머지 확보가 불투명하겠는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천정비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속 노력은 해야죠. 국토해양부 중앙부처가서 바로주면 10번이라도 가서 받아야 합니다만 ...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정읍천, 국가하천도 계속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는...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를 주기로 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방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해서 지방비 부담을 많이 하는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방향이 바꿔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천 조성사업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국가하천도 지방자치단체 해주다보면 자기들 돈 안들어간다고 해달라는 것 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부담을 시킵니다. 국가에서요. 저희들 정읍천이 우선순위에서 8위가 됐었습니다만 그 지방비 부담관계로 더 협의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8위에서 쭉 미뤄져버릴 수도 있네요? 지방비 부담때문에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안한다고 하면 미뤄질수도 있죠. 그런데 2012년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안에는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부에서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했는데 결과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과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인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있는데 하천은 조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하천 같은 경우는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속기록에서 빼온 것이예요.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가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방하천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더이상 추진된 내용이 거의 없네요? 이사업을 무리하게 끌고가려고 하는 이유를 잘모르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유스호스텔 건립이라든가 내장산쪽에 뭔가 투자를 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기왕이면 유스호스텔이 들어온다고 보면 청소년들이 주로 많을텐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장산 문화공간 80억 들여서 그 사업 완성시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건설과에서 안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만 확정되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관광지나 어디를 가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가 없이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셔서 사업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서 다 요구를 하고 다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상당히 무리예요.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 봐서 예산은 충분하다고 하실지는 몰라도 순수하게 시비가 문화광장조성사업에만도 60억인데 건설과 소관 12억은 조금 미뤄도 되지 않냐? 이 정읍천 사업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예산확보해서 사업시행하면 이것을 나중에 연계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 사업은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자체는 별도지만 지금 우리 재정형편상 말씀드리는거예요. 자꾸 무리를 하다보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욕심은 있죠. 제 업무에 대해서는 뭔가는 만들어볼려고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과장님 것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이상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들이 회계과 것도 마찬가지이고 개발사업단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 연구개발과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100억이 넘어요. 물론 예산이 있어야하고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몰라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전부 원안대로 간다고 해도 예산확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3년간에 걸쳐서 이 4개사업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을 어떻게 다 완성하실려고 하는지 자꾸 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욕심만 앞서고 현실적으로 안따라주지 예산확보도 불투명하지 3년간에 이 사업을 어떻게 국비확보해서 다 하실수 있겠냐라고 반문할 수 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보니까 정읍천 상류복원 및 그냥 정비로 묶어서 쉼터조성까지 싹 묶어넣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의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쉼터 조성에 들어가는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3필지에 20,559평방미터입니다. 정읍천은 용지매입은 할 것은 없습니다. 상류부터 정읍천 국가하천까지도 용지매입할때는 없습니다. 제방이 어느정도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구지 하천을 정비할 이유가 있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익산청을 다녀왔습니다만 설계서를 못얻어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설계가 완료된 것을 입수를 하려고 해도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설계만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확정안하고 한부만 가지고 있고 주질 않아요. 오늘도 용역사에 전화를 줘서 거기에 CD를 하나 구워주기로 했습니다. 모레까지 준다고 했는데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블럭을 다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강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천 같은 경우는 잔디를 많이 깔고 친환경쪽으로 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상태가 친환경인데 여기에 인공의 손을 더 데면 인공적이지 않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전에 한 것을 많이 개조를 해놓았죠. 메트를 깐다든가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재산목록을 보니까 미등기로 쓰여있는 것이 2건이 있는데 미등기라는 것은 소유자는 있는데 등기는 안되었다는 것이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등기가 안된 것은 거의 기획조정분 것입니다. 국유재산으로 보면 됩니다. 공고해서 등기내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미등기로 되어서 국가에 귀속될 확률이 높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연구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농경문화체험관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됐죠? 그것이 맞습니까? 농경문화체험관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내신 안하고 맞는 내용이냐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투융자심사를 재검토하게 된 사유는 새만금지구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전북도에서 약 2천7백억정도를 들여서 농업농촌 가치 홍보관이라는 것이 계획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국도비 재투자다 해서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니까 정읍에서 36억을 투입해서 경쟁력이 있겠냐해서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사실 그 투융자 심의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결정할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할때 그 얘기를 해서 우리의 타당성을 분명히 물어보고 재검토로 떨어졌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억울하지 않죠. 상당히 저희는 억울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농경문화체험 이것이 투융심사에서 제외되지 않고 원안대로 갔다면 지금 이 예산확보하기가 용이할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런데 투융자심사 저희 것은 용역설계이전까지 지식경제부 거기 지침에 의하면 설계용역전까지 투융자 심사를 마치면 상관없는 것으로 현재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말씀하신대로 6억 예산확보해주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신있게 할 수 있으십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8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부속시설 변경사업은 사무공간 수요증가에 따른 불편해소차원에서 사업변경한다 하였으나 당초 금액에 비하여 증가면적 비례 증가금액이 과중하고 사업변경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사부속시설 변경사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청사부속시설 건축 변경사업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청사부속시설 건축변경사업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장산문화광장조성사업, 정읍천상류복원 사업 및 정비사업, 농경문화체험관 조성사업등 협의가 되지 않은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장학수의원입니다. 내장산 문화광장조성사업 그리고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사업, 농경문화체험과 조성사업은 지난 129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상정되어서 부결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안건 상정이 되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은 일사부재의원칙에서 좀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내지 3건의 사업이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에 관한 이유는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신정동에 백제정촌현 사업도 총 17가구에 가구구성원 중 11세대에 세대원이 반대를 해서 토지매입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도비를 약 137억원을 반납해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장산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로 지난 백제정촌현 사업내지 내장산 리조트 사업이 계획되었고 진행되어 왔고 추진중에 새롭게 내장랜드 사업내지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광장 조성사업외에 3개 사업이 올라와서 기존에 사업에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벌리는 부분은 사업에 분산투자로 인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화에 동참해야되는 민자본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금번에도 아직 내장산리조트 사업이 기공식은 하였으나 아직 민자본 투자자들을 KT&G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내장산 리조트 사업에 가시적 성과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신규사업에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외에 3건의 사업은 2009년 정도로 미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취득안에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부위원장의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또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술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 3건은 작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저도 방금 장학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라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6개월도 안됐는데 다시 또 올라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것을 의장님이 반려를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우리가 원칙이 없습니다. 어느때는 이리가고 어느때는 이리가고 그래서 다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될망정 저희 위원회에서는 가결시키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수의원님께서 일사부재의 원칙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이것을 매입을 못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땅값이 급격하게 많이 상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3건은 토지매입에 78억이 올라왔는데 78억을 통과시켜주고 그대신 해당 과장님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지매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말로는 백제정촌현 사업도 좀더 관계 공무원들이 성의를 베풀고 인간적으로 대했더라면 가능했으리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과장님들이 혼자말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의를 얻고 설득을 시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의원님의 찬성 토론이었습니다. 혹시 반대측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소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2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안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안을 다시 우리 집행부가 부부가 이혼을 해도 법적으로 재혼할때까지는 그 법정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기다렸다가 재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재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린 것은 시민에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행위지역이 해제가 되고 그러면 자연환경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뀔 경우에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될 것인데 이 예산된 땅값으로 토지매입비로 땅을 확실하게 살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토지매입이 안될 경우에 우리 정촌현과 같은 선례를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주무부서에서 조금더 기다렸다가 올라왔으면 하는 것은 너무 빨리 막무가내로 또 졸속으로 해질 우려가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장학수위원님과 문영소위원님 그래서 이번에는 찬성측에 한분만 더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회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간에 시각차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호 위원회에 대한 입장, 또는 견해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만이 최고다 아니면 그 이상적인 가치다고 판단하기에는 우리 의회가 그런 성격으로 모여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관광개발단에서 저는 이것을 졸속으로 준비하고 추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의 일정한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부결이 된 것이지 이 사업자체가 사업성이 있다없다를 가지고 가부가 결정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우리 지역에 사정으로 볼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시기적절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이상 늦추어서는 안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변에 어떤 용도가 변경되기 전, 해당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정읍시가 또 미래나 희망을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제시해줄 수 있는 조그만 기회가 돼주었으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측 두분의 말씀과 반대측 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분씩 들었기 때문에 여기계시는 의원님들 다 공감을 했으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의 토론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과 반대위원이 있으므로 200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3건에 대하여 정읍시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200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오)”를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엑스)”를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찬성과 반대토론을 하신 장학수위원님과 찬성측에 유진섭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배부 및 투표 종료후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언 전문위원의 호명에 따라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투표를 하신 후 투표함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앞에 나눠주셔서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및 투표)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호명은 의석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신후 기표소에서 가부란에 ○(오) x(엑스)를 기재하신후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장학수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위원님들게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8명중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찬성이 5명, 반대가 3명, 정읍천 상류복원사업 및 정비사업 찬성이 5, 반대가 3,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사업 찬성이 5, 반대가 3이 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200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3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소관 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