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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29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1-12-02

고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병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강병주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병주 의원과 건축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472번 거제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18조의2의제1항에 규정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부설주차장 설치완화기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8조2의(기계식주차장장치의 철거) 개정 기존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를 변경해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제19조의13 및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입니다. 예산조치,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개정안에 제18조1항에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노재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노재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노재하 의원과 조선산업일자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71호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거제시 관내에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원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 및 정의 등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등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사무의 위탁(안 제19조)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제135조 나. 예산조치(비용추계):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결과: 해당없음 마. 집행부 의견: 동의 이와 관련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되면 실제 우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고 또는 공공기관에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경우에는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조례 조항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 사항은 없고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일단 당장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닌데 조례로써 근거를 둠으로 해서 차후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해서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요. 향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우리가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경우에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를 통해서 혹시 사거나 이런 경우는 물론 회계과에서 사겠지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 조합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독려하고 하면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이렇게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소재를 두고 있는 조합은 2개이지만 우리 시 중소기업들이 다른 소재를 두고 있는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기자재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 관내 기업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거제시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금 2곳이 현황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슈퍼마켓하고 급식사업 이런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앞으로는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법적 근거만 마련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 현재는 근거가 마련되고 난 이후에 어떤 지원의 필요성들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되면 판로 확대를 노력하고 이걸 통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또 조합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세밀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정종진입니다. 의안번호 486번입니다. 거제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람료의 감면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조선해양문화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와 안 제13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총 10개 법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엄청나게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누락된 분들을 여기 추가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늦은 감도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국가유공자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예를 들면 어머니가 선순위가 되면 아버지가 혜택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가 선순위면 엄마가 혜택을 받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지금 봤고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조선행양문화관 들어갈 때 입장권 판매할 때 이 부근에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게 조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건 개별 법률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거기서는 그걸 입장료 받으신 분은 그 증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본인이 알아서 내가 이거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증을 제시를 하면 그게 할 수 있고 또 증을 가진 사람의 활동보조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나 또는 누구든지 활동 보조하는 사람도 같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부모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본인이 뭔가를 제시를 해야지 입장을 무료로 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 보면 누구 누구 누구는 되어 있는데 저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라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다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 우리 보면 감면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법률에 의하지 말고 국가유공자 또는 5.18 이런 분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가, 라는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은 어쨌든저희들 입장할 때.

고정이위원

증만 있으면 제시를 하는데.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매표소에서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안내 문구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고정이위원

일일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게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법률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누구 누구.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 법률에 따라 이렇게 면제가 된다고. 감면이 된다고.

고정이위원

다 나열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증을 제시를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185페이지 이게 신·구대비표를 보면, 그러면 개정안에 제13조5항이 신설이 되고 그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13조 조선해양문화관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면서 내용이 좀 많이 바뀌는데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5항이 신설이 되고 제13조6항이 현행 제5조5항이 6항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지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 5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신설 항이 당연직 위원은 5항에 있는데 여기.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이렇게 조금 수정이 지금 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게 6항으로 바뀌면서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완전 빼버렸는데 그 부분은 다시 삽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5항하고. 그러면 이 보궐 임기 내용을 여기 6항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내용을 나중에 수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양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제13조(자문구성위원회 구성 등)제6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을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최양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양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양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의안번호 487번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역량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1항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되겠으며 위탁의 근거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그리고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4조 및 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범위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으며, 세부사항으로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복무관리 그리고 안전시설물의 관리·운영, 안전시설, 구조장비 확보·운영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거제시 관내 해수욕장 17개소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해수욕장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이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약 약 8억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이 17개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을 해서 여름철만 민간위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사계절 다 민간위탁 되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지금 방향까지는 못 잡았습니다. 물론 부산이나 이런 데는 사계절 해수욕장이 되는 데는 있지만, 저희들도 한두 개 정도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한 두 달 정도 거기에 대한 위탁을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2014년 이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법들이 많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안전관리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외에 사망사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자연재해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소재는 누가 맡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쨌든 뒤에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한두 달 정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 과실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법에 개정된 내용이 큰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대한 관리자를.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개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책임이 없다, 민간위탁했을 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법적으로는 어쨌든 저희들한테 책임보다는 도의적인 책임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전기풍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두 달여 동안에 개장기간 중에 거기에 대해서만 민간위탁기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 기간 동안 그렇게 과업을 내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장기간 동안에만 어쨌든 책임을 지고 한다는 개념입니다.

전기풍위원

종전에 17개 해수욕장 중에서 특색있는 해수욕장을 해보자, 해서 여러 용역도 했었고 노력도 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라든지 해수욕장에 좀 특색있게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해수욕장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늘려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17개 해수욕장 중에서 유일하게 덕포해수욕장이 도심 속에 있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양호한 거는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해양레포츠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고, 또 한 겨울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기관이 어느 특정한 한 곳은 1년 내내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직원 유지도 되고 또 여름철에 17개 해수욕장이 다 개장되었을 때 그때는 전체적으로 두 달 동안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이고, 이런 뭔가 이렇게 실제 활용 측면을 봐야 되는데 단지 그냥 똑같이 해서 17개 해수욕장에 두 달 개장 기간만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민간위탁 매년 공모를 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는 민간위탁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이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두 달 동안만 가지고는 이게 회사가 운영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급조해서 사람 모았다가 다시 두 달 끝나면 다 내보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전요원을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65명 이었는데 내년에는 96명까지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걸 전문가가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원이 가능 하느냐, 그런 단체가 있겠느냐, 우리가 다음에 공모를 했을 때. 그런 걱정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단체는 있고 단지 우리 수상구조대라든지 해난구조대라든지 아니면 적십자봉사회라든지 또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봉사단체들이 배치되어서 사실 안전관리 업무를 합니다. 그분들은 봉사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걸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자격을 갖춘 분들 다 델고 와서 하겠죠.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관내 17개 해수욕장을 개장기간 두 달 동안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자 하나를 선정을 해서 한다, 라는 것이 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1개 업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개 업체가 17개. 그리고 예산은 8억 770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 전과 민간위탁자를 한 곳으로 선정하는 것 하고 예산이라든지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쨌든 올해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차이가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65명을 채용을 했는데 65명은 그게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65명이 저희들이 한 해수욕장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둔 부분이 있고 65명이 되다 보니까. 또 65명은 인건비를 얼마나 했냐면 최저인건비로 했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시간당 1만 원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닌 사람은 시간당 8,720원이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의식이랄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수시로 그만 둬버리고 무단결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도 아까 말씀처럼 복지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악순환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내년에는 어쨌든 주 시간도 몇 시간을 줬냐니까 저희들이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 일주일 7일 곱하기 8시간 해서 56시간입니다. 그런데 52시간밖에 못하기 때문에 4시간만 일주일 중에 4시간이면 또 토요일, 일요일은 쉬면 안 되니까 많이 오니까 그러면 월·화·수·목·금 해서 그중에서 4시간을 자율적으로 쉬는 이렇게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 거까지 모든 게 악순환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람도 많이 하고 대우도 해주고 그리고 장비도 하고 이런 모든 걸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데 이 민간위탁이 과연 올지 안 올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되면 우리 시가 그런 조건으로 운영을 할 거고 되면 민간한테 주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들의 효율적인 운영 또 책임성을 더욱더 강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면 예산은 좀 늘어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에 이미 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8억 7700만 원 올라 왔네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간위탁이 안되더라도 예산은 이 정도 내년에는 집행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면 8억 7000만 원 이 정도는 잡아야 되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나온 결론인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없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도에는 어쨌든 59명이라고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65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5명입니까? 그게 4억 4400만 원인데 두 배로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뛰는 거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아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시간도 그렇고 인원도 충원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예산상으로 보면 2배로 뛰는 격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양희

최양희위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민간위탁기간이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그렇게 하면 이번 한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매년 동의받지 않고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거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전에 한번 작년에 인원을 어떻게 충원하나 했을 때 한국해양안전공단인가 단체가 있던데.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런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통해서도 지금도 아까 말한 소방의용대나 여러 가지 단체,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양희

최양희위원

해양안전관리사는 따로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런 분도 어쨌든 여기서 일정기간 51일간 저희들이 운영을 했으니까 51일간 기간 동안은 그런 단체에 소속해 있었던 분도 여기에 일을 할 수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런 분들이 응모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올해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인원 확보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 라는.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그게 또 그 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안전요원이 당연히 필요할 테고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 기간에는 그런 안전관리, 안전요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인원 충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도 그리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그런데 민간위탁 하면 해결이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사전에,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할 때는 7월에 해수욕장 개장하는데 내년에 2~3월에 미리 입찰공고를 띄워서 업체를 선정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 민간업체들이 교육도 하고 자격증 딸 수 있는 방법도, 그런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과연 민간업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민간단체 전문기관이 응모가 안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시에서 또 올해처럼 운영을 해야 됩니다. 대신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일을 원활하게 그리고 안전사고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수욕장 개장 시기뿐만 아니라 연간 우리 해수욕장 17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야 됩니다. 거제는 겨울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1년 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내년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걸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안전관리자가 기존에는 1명이었지 않겠습니까? 17명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별 1명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별로 1명씩 두겠다. 그 자격도 갖춘 사람을.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 사람은 자격증을 갖춰야 된다고 지금 해양경찰고시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없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거기도 지금 지침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된다. 다만, 미자격자 중 관리청이 지정하는 자가 적격자의 보조요원으로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안전관리자를 모든 사람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실제로 우리가 두 달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많이 늘 것으로 보고 돼 있는데 평균 두 달 정도의 하는 해수욕장 관리 인원이 80명 정도 되면 5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은 반드시 자격을 요하는 사람이고 네 사람은 보조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8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타지자체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을 위탁한 지자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화성하고 군산하고 당진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화성하고 군산, 당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해수욕장이 각각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화성은 1개고 그다음에 당진이 2개, 군산은 1개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이 지역은 실제로 바다의 해수욕장이 많은 지역이 아니고 내륙지방 정도 되다어보니까 해수욕장이 많지 않아서 가능한데 저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17개 해수욕장이 있고 그 외에도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우리 거제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어찌 보면 거제시의 책임을 위탁해서 그분들에게 넘기는 게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물론 여러 가지로 업무상 힘들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챙겨지고 이렇게 할 부분인데 그래서 과연 거제시민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이렇게 운영할 때 하루에 몇 명 정도가 거기 사람이 종사를 하느냐 하니까 한 280 정도, 근 300명이 합니다. 하는 게, 안전관리요원이 이번에 할 때 65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보면 상황실,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주차요원, 그다음 코로나 계도 물론 그런 걸 면·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 하는 건 우리 부서였습니다. 사람이 3명이서 했습니다. 이 3명이 이 업무를 한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도 7월 며칟날 개장할 때 왔었는데 그 앞에도 힘들어 해서 한 1년 하면 이 자리를 달아나기를 표현이 그렇는데 그렇게 했고, 저 있는 동안에도 힘들어해서 그런 직원도 있었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는 방법을 바꾸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인원을 그걸 하든지 인원도 지금 이번에 1명 더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 4명이 어제 발령을 받아서 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하는 그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1개 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면서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1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고정이위원

아니 저는 위탁을 주는 것이 괜찮은데 과연 우리가 안전에 보장이 될 것인가. 물론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잘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정에서 잘 챙기는 것만큼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안전에 보장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안전 부분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계속합니다. 단지 안전관리자를 늘려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2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자료 봤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래서 좀 그 사람들 책임성 있게 두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고.

고정이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전 맡은 업체가 17개 모두 관리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좀 더 보완해서 해주겠다. 그 대신에 코로나 열체크하는 분들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 상태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안전요원만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다면 저는 ‘17개 해수욕장을 한 업체가 다 맡아서 하게 되면 17개를 다 관리하는데 너무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모든 것은 전년도처럼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자를 더 널려서 안전을 좀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강화하는데 한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묶어서 한 2~3개 업체가 맡아서 경쟁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본 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까지도 다음에 우리가 이 사무를 갖다가 민간위탁 동의만 해주신다면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한 업체를 줄 거냐, 2개를 분산해서 줄 거냐, 면동으로 나눠서 줄 거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고민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과연 이걸 1개 업체가 17개를 다 관리할 업체가 오겠느냐, 아니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저도 한 업체가 17개를 행정에서도 어려워서 지금 부하가 걸려서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업체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 또 하나는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덕포, 학동 이런 데는 사실 1년 내내 우리가 관광객들이 옵니다. 실제로 겨울 바다를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집중적으로 겨울바다를 보러 오는 도심지 인근에 있거나 아니면 유명한 이런 데는 겨울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업체가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되지 않습니까. 안전요원들이 그래도 직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있어야지 기본적인 요원은 몇 명 있고 또 두 달 동안에는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업체도 유지관리 운영비가 나와야 되니까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할 때 행정에서 고려를 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6조 한번 보세요, 주문 있으면. 찾으셨습니까, 보고 계세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지금 우리 민간위탁 하려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다만, 단서조항을 보시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1호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써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한 경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다음에 ‘청소, 방호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순사무로 사전에는 시의회에 보고한 경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일회적인 사무로 보통상의 민간위탁사무로 봐서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제출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료 203페이지 봐주세요. 추진일정에 보면 운영기간이 두 달 아닙니까, 이 자체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동의 받고 계속적으로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김두호위원장

그게 그렇게, 민간위탁 동의를 개별적으로 매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사전에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아니라서 매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아니면 이거를 해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시든지 이번은 이렇게 가고 다음부터.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보니까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한번 보세요. 시행령 별표3 표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있습니다. 해수욕장 설치관리기준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거기에 보면 1에 라. 안전시설 거기에 보면 우리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21년 비교 2020년 연간 운용현황 이래서 안전관리요원, 인명구조장비 이래서 되어 있는데 우리 다 1대로 되어 있네요? 전 해수욕장이. 전부 다 수상오토바이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이 시행령 별표 기준에 보면 라에 양괄호 4 한번 보시면 최근 3년간 평균이용객수가 5만 명 미만인 해수욕장은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가 1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전 해수욕장 자체가 3년간 평균 이용객 숫자가 5만 명 미만인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리 했을 때. 예.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수상오토바이가 1대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 별.

김두호위원장

그러니까 해수욕장 별로 저희들한테 추가적으로 준 자료에 보니까 지금 거기 보면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가 1 대 이상인데 우리는 지금 구명보트가 없고 수상오토바이가 1대로 되어 있네요? 우리 지역에.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 기준에 보면 이게 시행령 별표 기준에 보면 우리는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숫자가 전부 5만 명 미만의 해수욕장 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맞습니까? 그거.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담당 팀장을 보며) 지금 5만 명 이상 되는 데가 있었나? 5만 명 이상 되는 데는 학동입니다.

김두호위원장

5만 명 미만인 데가 1대인데 그러면 학동은 2대가 되어야 되는데.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유인물을 한번 드렸는데 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수상장비를 갖다가 수상오토바이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 4대를 가지고 운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민간위탁이 전부 다 가져올 거고 우리 4대는 예비로 가지고 저희들이 유연하게 이걸 가지고 활용할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장

2021년 표 한번 보세요, 6페이지 2021년. 내가 1대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2022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런데 2021년도 이 별표 기준에 의하면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가 1대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수욕장을 개장을 하면.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아닌 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이 안 되어있는 데도.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해양레저팀장 조동혁입니다. 해수욕장 방문객이 최근 3년간 5만 명 이상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상오토바이라든지 구명보트라든지 3대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4대 중에서 학동에 2대를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표시가 이게 3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만들면서 1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2021년도 안 맞아요, 우리 투입한 것도.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3대가 맞는데 장비가 없어서 투입이 못 된 사항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못 했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지금 이게 안전시설기준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 에 사고 발생하면 이거 구비 안 한 것만 해도 과실이에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그거도 그렇고 저희들이 유인물에 나누어드렸던 해경 안전지침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규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사고 났을 때도 우리 직원이 가서 조서도 받고 이런 규정을 지금 전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김두호위원장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시설기준하고 이런 거 안전시설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민간위탁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더라도 예산은 분명히 늘어나야 된다.

김두호위원장

안 되어도 이 예산가지고 시설기준은 지켜야 돼요, 이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사실 지침을 좀 지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명분이 안 된다는 말씀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 되더라도 기준을 맞추셔야 됩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아까 기간을 만약에 이번에 위탁자가 민간이 선정이 되면 그 업체와 매년 계약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동의 받지 않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다른 수탁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팀장님.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동혁

조동혁해양레저팀장

동의는 올해 동의를 해주시면 동의 절차대로 해서 2개월만 하고 저희가 의회 동의가 필요한 건지 안 그러면 본회의에서 보고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하는 걸로 매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에는 어쨌든 이 절차를 따르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는 좀 더 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하라고 하면 의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 선정되는 민간이 매년 기간 한정, 지금 이렇게 되면 동의.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 업체는 해마다 저희들이 바꾸고.
양희

최양희위원

바뀐다는 겁니까? 다만, 의회동의만 받는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동의를 계속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걸 법률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동의는 이번 걸로 퉁치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게 되는지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다시 해서 만약에 본회의의 보고를 해야 한다면 보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매년 이렇게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업체가 A업체가 정해지면.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 업체만 계속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봐서 전혀 그거는 저희들이 법이라는 취지를 떠나서라도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마다 경쟁을 시켜서 저희들이 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확인을 해보십시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우리 민간위탁 조례 6조의 1항1호에 해당하는지 2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주십시오. 이거는 만약에 동의가 되면 가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 같으면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사곡해수욕장 화장실이나 샤워장이나 해수욕장 안에 보관창고 안 있습니까. 그것도 위탁시설에 포함입니까? 해수욕장 내에 있는 다 시설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하는 거는 안전에 대해서만 한 사항이고 앞에 말씀처럼 청소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요원 이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 하던 대로 그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2호 한번 보세요. ‘기본 시설 및 기능 시설, 지원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의 관리청’ 우리 거제시가 되겠죠.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안전관리요원은 없는데 지금 안전시설만 되어 있는데 이건 포함된다고 지금 법제처에서 해석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보니까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안 되어있지만 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포함되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고 관련규정상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에 해수욕장이 17개나 되고 사실 또 17개 해수욕장 이외에도 보면 소규모 해수욕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껏 거제시 인력만으로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고 또 변종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에서 이렇게까지 안전 문제에 관련돼서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조금 더 해수욕장 별로 세부 운영방안들을 정말 고려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보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거제시 또는 자원봉사자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해서 민간위탁자 해서 8억 7700만 원 들여가지고 과연 안전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최근 3년 치도 보면 사망사건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안전요원이 있고 거제시에서 총원을 동원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리고 관련법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 특히 관광객, 거제시민 이런 안전을 위해서라도 거제시가 좀 더 촘촘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민간위탁으로 돌릴 부분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반대. 저는 민간위탁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해수욕장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입니다. 지금까지 운영과정에 있어서 어떻든 안전관리요원에 있어서 상당한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즉, 안전관리요원이 많이 부족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관리운영요원들의 어떤 책임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 상황도 있었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해수욕장 안전에 관한 담당 공무원들이 인원에 있어서도 부족으로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안전관리요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어왔다는 점. 그런 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나왔었고요. 특히나 위원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도 제대로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제대로 운영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을 통해서 저는 보다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또 안전관리요원들의 안전관리 운영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민간관리 위탁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해수욕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질 높은 안전관리 서비스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민간관리 위탁하는 형태로 되어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인력의 확보 또 관리운영의 지침의 마련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시설, 수상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더욱 필요로 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찬성의견을 개진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를 한번 보시면,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시행령 8조요?

김두호위원장

시행령 8조.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거기 우리 자료는 20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편의시설하고 안전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2항에 보시면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공익법인 등에게 민간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세부적인 기관단체에 대해서 1호에 보면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 구역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그다음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따른 공익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어촌·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그다음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농어촌공사 이 중에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이 기관이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 지금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6조에 보면 해수욕장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5조에 보면 수탁자의 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협의회에서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이 외에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아까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저희들이 전문가가 올지 안 올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모를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 안에를 어떤 분을 구성을 할 거냐하면 자료 5페이지에 보면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이런 분들을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그냥 공개입찰로 해도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원회로 해서 이분들이 정말 이걸 심사를 해서 전문단체가 맞느냐, 전문기관이 되느냐 이분들한테 맡겼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그 판단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부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모든 부분은 어쨌든 안전이라는 그 하나에 명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문가들이 그때에 이거는 좀 맞지 않다, 라고 하면 저희들은 안 합니다. 어쨌든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 하는 건 공개입찰입니다. 저희들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조금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업무는 우리 해양항만과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김두호위원장

위원님, 반대토론을 해주셔야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반대토론.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해수욕장 관리는 한두 달 개장하는 기간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민간위탁에, 결국은 행정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 이런 민간위탁도 고민하게 되지 않았나,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그냥 매년 어느 업체를 정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거제시의 해수욕장 전체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국장 강윤복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찬반토론인데 이거는 토론 절차라서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덧붙여도 됩니까?) (○전기풍 위원 의석에서 – 안돼요, 안 돼. 처음부터. 덧붙이는 건 안 됩니다. ) (○노재하 위원 의석에서 - 찬성의견에 대해 그 안에서 덧붙인다, 이런 의미고)
잠깐만요, 위원님. 찬성토론을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노재하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럼 하십시오. (○전기풍 위원 의석에서 - 그럼 저도 반대토론 더 해도 됩니까?)
하세요.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찬성토론 과정에서 보완하고 덧붙이는 내용일 뿐입니다. 이게 행정의 업무를 민간에 떠넘긴다, 라는 차원에서 이게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욕장의 안전 문제를 하는데 있어서 나름의 우리 공무원들의 인원의 한계 또 안전요원의 어떻든 관리 운영에 있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인식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개선 방향으로 제안되어진 부분이다. 일단 전제는 그러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은 앞서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었다 이런 문제점들도 있어 보입니다. 안전관리요원들이, 그 한계들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보다 안정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요원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개선방안으로 보다 전문적인 위탁기관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 그속에서 나타났던 규정과 지침에 있어서도 보완, 개선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해수욕장의 안전 최우선적으로 했을 때 지금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개선하고 그래서 안전 문제들을 더욱더 보완하는 형태로 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두호위원장

위원님 조례개정안이 아니고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안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안전관리요원 업무 위탁입니다.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위탁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는 안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에 대한 위탁에 안전관리요원의 위탁도 포함된다, 라는 법제처 해석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아주시면 될 거 같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두호, 노재하, 이인태)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반대위원 : 전기풍, 최양희, 고정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동명입니다. 285페이지 의안번호 494호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1월 24일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후 2016년 2월 12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었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변경되었으나 관련 조례는 90일로 되어 있어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이의신청 기간 90일을 60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2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는 당연히 60일로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공조형물에 지금 동상하고 기념비가 대표적인 건데 현황은 갖고 계시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저한테 하나 주시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외에 공공미술 작품 예를 들면 공공건물이나 특정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예술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거제시가 어차피 아마 도 소관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거제지역에 있는 현황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고지를 해드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관리나 또는 공공예술품에 대해서 해당 의무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시가 그걸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이고 말씀주신 대로 건축물, 미술 작품에 관한 해당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따로 별도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신축물을 증축할 때 해당되는 대형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관리가 미비할 때는.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현황도 파악하고 계시겠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환규입니다. 363페이지 의안번호 503번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소집 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안 반영 권고에 따라 소집수당 실비 지급기준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7조에 4항, 5항, 6항을 신설하여 제7조4항의 신설내용은 소집수당 단가 규정으로 9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제7조5항의 신설내용은 소집수당 시간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1일 8시간 이내로 하고 특별재난지역 임무수행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초과시간을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 6항의 신설내용은 소집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활동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 법」제66조를 적용하였고 371페이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 제63조, 제65조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수당지급에 관한 예산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추가 소요비용이 없어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어쨌든 하시는 분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이 되었을 때 수당은 줄 수 있는 규정을 지금 신설하는 걸로 보면 되지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고정이위원

다만 이 수당 자체가 8시간 9급 공무원인데 계산상을 보면 8887원 정도 되고 하루에 한 7만 1000원 정도 되는데 8시간 뿐만 아니라 초과했을 경우에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지금 초과가 하루 8시간 이내로 초과할 수는 없고.

고정이위원

8시간 미만만 할 수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초과가 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특보발효 시는 재난선포 시 그때는 8시간 이상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평상시에는 우리가 8시간 이내로 하는데 특별히 재난지역 태풍이 왔다거나 선포가 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8시간 더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1.5배를 더 줍니까? 어떻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시간만 8시간 이상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단가를 내나 똑같습니다.

고정이위원

똑같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경우에 1.5배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은 없어도 됩니까? 물론 자율방재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근로기준법」은 아니지만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적절한 보상은 줘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표준안이 내려와서 단가는 우리가 더 많이 적용은 어려우나 그 외에 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게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더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1.5배 줄 수 있는 이런 건 없고 다만 시간은 더 할 수 있고 교통비라든지 식비는 조금 더 지급을 할 수 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375페이지 의안번호 504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소하천 점용허가시 수입 증지로 제한된 허가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수수료 납부 방법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의 허가수수료 지급방법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내용은 수입증지로 제한된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및 신용카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전자정부법」제14조를 적용하였고 예산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그 밖의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추가 소용 비용이 없어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증지 제한된 수수료 납부 방법을 여지껏 안 했습니까? 빨리 좀 개정을 하지.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때까지는 이게 아직 표준안도 마련이 안 됐고 해서 수입증지 방식으로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수수료 징수방법을 좀 다양하게 전자결제 방법으로 가능하게끔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도 시민들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납부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도로과장 곽성립입니다.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보행환경개선 위원회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여 보행환경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규정에 상위법령 및 인용 법령 등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보행환경개선 위원회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개정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기능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육군 거제대대 이전사업 관련 부지 교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85페이지 의안번호 505 육군 거제대대 이전사업 관련 부지 교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육군 거제대대 이전사업 실시 계획승인 시 산림청 소유 토지의 협의 조건 보상 또는 교환 이행을 위하여 시유지와 교환 추진하는 것으로 교환토지(국유지)는 사업 완료 후 국방부에 기부 조치하고자 합니다. 교환재산 현황입니다. 연초면 죽토리 산2-4번지 산림청 소유 임야 8만 8,195㎡와 연초면 덕치리 산75-1번지 거제시 소유 9만 6,000㎡를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사진은 현재 공사 중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산림청과 교환재산 감정평가 실시 후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거제대대 이전사업 관련 부지 교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소유 토지하고 거제시 소유 토지하고 이거 했을 때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면 감정평가를 해서 사실 지금 이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은 아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공시지가 가격으로.

전기풍위원

공시지가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감정평가를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납금을 받아서 저희가 만약에 저희 시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산림청에 그 금액만큼 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전할 부지 말고 지금 현재 해양 3대대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뭘로 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거 변경이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시계획 저희가 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을 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도시개발사업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민간사업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맞도록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아파트 부지로 변경시켜주는 거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공공주택하고 저희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각각 용지계획은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의회에도 별도로 의견 청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기존에 스타힐스에서 삼호시트론시티로 바꿨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절차나 이런 것들을 서희스타힐스가 받을 때 하고 다르게 했을 때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법적인 문제없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실제 이 업체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를 이전시켜서 지금 진행하는 것은 과장님 말마따나 잘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업자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동주택 부지로 만들어준다, 그랬을 때 사실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제 시가 다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 쭉 추진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쉽게 공동주택 자리를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인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군부대 이전사업을 할 때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대를 새로 신설하도록 하고 그 부지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든 비용만큼 저희가 해결해 줄 방법으로 그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부지교환동의안은 임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한테 별도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저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가 일명 ‘300만 원대 아파트’ 이런 사업들도 결국에는 좀 더 투명하게 절차를 시켜서 또 추가이익이 났을 때 시에 산입이 된다면 그 과정들을 면밀하게 이렇게 시점마다 정산을 해나가는 방식을 취했더라도 이런 논란도 없었을 텐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응찰을 해서 같이 경쟁했던 건설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제시에서 공동주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건설사가 받다 보니까 여러 논란의 소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갖추어져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공동주택으로 바꾸었을 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랬을 때 사실상 업자한테, 사업자한테 큰 이득을 주는 거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처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시민들이 얻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과장님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세세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7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러면 실제 이전하는 비용이 얼마였는지 이런 것 산정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시 부지를 산림청 국유지하고 바꾸어서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제 업자가 하지 않고 시가 다 해주는 거란 말이죠,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들은 행정력하고 하고 사업비 비용 부담은 업체에서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비용은 업체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행정 처리를 우리가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빠트리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시의 공무원들은 정말 엄정하게 일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육군 거제대대 이전사업 관련 부지 교환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401페이지 의안번호 506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관광객 및 주민의 휴가, 건강, 정서함양 기여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수국공원의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입니다. 공원명은 남부 수국공원, 시설의 종류는 근린공원, 위치는 남부면 저구리 산6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당초 1만 9,398㎡에서 주민의견을 반영 1만 9,157㎡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과 공원시설 세부조서는 별도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제출의견은 406페이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협의의견은 407페이지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이제 수국공원이 생기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볼거리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우리 406페이지 주민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이거를 여러 건이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부 수국공원을 할 때 공원부지는 모두 다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되어 있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다 매입을 다 해야 됩니다.

고정이위원

예. 그렇게 하고 406페이지 보니까 매입단가가 조금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토록 하겠다라고 지금 조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주민들이 제안한 단가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인근의 대지가격으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대한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아마 편입된 소유자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그게 개입이 어느 정도 지금, 아직 감정을 안 해서 알 수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감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절충이 잘 안 되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절충이 안 되면 저희들이 아마 토지매입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공원 지정도 조금 더 늦어집니까? 공원은 지정이 돼 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공원 지정은 저희들이 이 의회의견 청취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저는 어쨌든 시민들의 재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수용이나 이런 거 보다는 잘 협의가 되어야지 시민들도 협조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양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공원은 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수립을 해서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처음에 당초 안에서 이게 면적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차장 부분 계획 잡았었는데 지금 붙임자료 도면을 보시면 주차장 부분이 빠졌을 겁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토지 소유가 쓸 수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해서 못 쓰니까 이 부분을 제척해 달라는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가 인근에 어촌뉴딜사업에 보면 물양장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주차장 확보가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차장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도 그거와 연관이 되는 부분인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근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근린공원에 보면 시설률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률이 줄어들고 녹지공간의 비율이 늘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시설률의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 몇 %를 하라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주차장을 줄이면서 거기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반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선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 도면에 보시면 조치계획안에 보시면 많이 좀 동선이 바뀌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동선이 조정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견을 좀 반영해서 부서 협의의견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대상지 일부가 국립공원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이 부분은 농림지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국립공원구역이 아니던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다 해제된 지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이 면적이 일부 조금이라도 국립공원에 포함이 안 되어있던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게 제가 국립공원구역 조정 업무를 볼 때는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잡았을 때는 좀 많이 잡았었는데 이 부분이 시설 결정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맞네요. 여기 그렇게 되어있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에 상당히 많이 계획 잡았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러면 국립공원구역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419페이지 의안번호 507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의 지구단위계획 해제 대상지(산양4지구 외 4개소)를 관련법규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신설하고 도장포마을의 일부 취락지구 미편입 지역에 대하여 편입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 제고 등 자연마을의 정비 관리방안 마련, 민원최소한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으로 신설 5개소, 변경 1개소, 폐지 2개소이며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산양지구는 동부 산양리 356-2번지 일원 24만 8,044㎡를 신설, 삼룡지구는 문동동 6612번지 일원 3만 5,372㎡ 신설, 견내량 지구는 사등면 덕호리 89번지 일원 25만 8,555㎡ 신설, 하청지구는 하청면 하청리 660-1번지 일원 26만 1,840㎡ 신설, 장목지구는 장목면 장목리 247-1번지 일원 28만 5,939㎡ 신설, 도장포지구는 남부면 갈곶리 228번지 일원 기정 12만 15㎡에서 12만 2,749.5㎡로 변경, 동산지구와 산양3지구는 산양4지구 신설에 따라 합병되어 폐지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청취는 2021년 9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공람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된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설명회를 언제 하셨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설명회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재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 해제되는 부분은 우리가 취락지구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동별로 설명한 거는 한 2018년 정도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취락지구로 결정되면 물론 여러 가지 법 적용들이 있는데 불편한 사항도 또 많이 있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불편한 사항은 그렇게 주민들이 주거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아, 주거생활은 별로 없는데 새로운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 있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아무래도 취락지구 될 숙박이라든지 계획관리할 수 있는 숙박은 취락지구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시설을 갖다가 유해시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제한은 될 수가 있지만 주민들이 생활 영위하는데는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청취를 했다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 거제가 관광도시이기도 하고 사실은 취락지구들이 다방면에 이렇게 있고 그분들이 사실은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주택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제안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여러 차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지금 취락지구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취락지구 지정하는 부분이 대개 보면 면 소재지가 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거에 저희가 면 소재지를 갖다가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다가 법 변천에 따라서 현재 제2종지구단위계획까지 왔었고 저희가 도로 일몰제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당초 60%에서 48%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락지구를 통해서 건폐율을 상향하는 관계이고 저희가 별첨 준 도면에 보시면 당초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이 적색으로 되어 있는데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무엇가 하면 저희가 이미 아파트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하청 같은 경우에. 하청 그다음에 사등면, 덕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저희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굳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제척을 했었고 일부 또 경사지가 높아서 삼룡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가 높아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취락지구에서 좀 제척을 했고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옆쪽에 보면 저희들이 세세하게 좀 설명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삼룡지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삼룡지구가 사실은 도시지역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비도시지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삼룡지구 자체는 상문동 안에 포함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상문동에 동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면 KTX가 들어올 수도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사실 구역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예전에 자연친화적으로 발생되어있는 이런 도로들 아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빨리 주민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 추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룡지구에 보면 개발진행지구 해서 제2종지구단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 데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할 것인지 지금 국도 아래쪽까지는 도시지역이고 위에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는 게 이미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해버리면 이 입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재산세가 아마 18만 원 이상 더 나올 겁니다. 지금 상동에 포스코의 재산세하고 아래쪽의 힐스테이트 재산세를 보면 한 18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도시계획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좀 염두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지금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거제 전체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지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학생들 위험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놓고 나서 도시계획에 뒤따라 가려고 하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왕에 취락지구 지금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지만은 거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도시지역으로 빨리 변경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게 결정사유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그 구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처음에 「국토이용관리법」이 197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농업지역이 취락지구로 됐었고 또 법이 바뀌면서 1983년도에는 또 취락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 1월부터는 준도시지역으로 명칭이 또 바뀌었고 그래서 기존마을들이 예전에 준도시취락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다 보니까 다른 혜택보다는 도로 가로막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군 예산으로 투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주권 사업의 일부만 도로망이 되어있고 그대로 거의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있었습니다, 마을 자체.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지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구역만 된 것이지 다른 혜택도 없었습니다. 당초대로 60에 150%이고 지금 민간이 하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60에 2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몰제 되면서 도로가 폐지가 돼 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면 소재지를 보면 토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길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건폐율이 60% 되니까 좀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지역 외에 또 이런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취락지구는 저희들 추가적 재정비에 현재 기존 취락 이후에 또 형성된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비 때 다루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지구단위계획 당시 60% 용적률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당시로 용적률을 그렇게 상향조정 해달라, 그런 요구가 빗발치지 않았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면·동에 갔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용적률은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도 좀 20% 상향을 해주면 주민들이 기존에 쓰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건폐율 60% 했었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해제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녹지용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녹지용지만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매입도 하지 않고 행위만 제한하게 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 전체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용적률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법률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과정에서 편익이라는 표현은 조금 뭐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녹지용지를 좀 변경해주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녹지용지란 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계획이 되어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같이 폐지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법이 개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된 부분은 과거에부터 법이 변천하면서 준농림지가 준도시지역으로 바뀌고 계속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민간이 제안해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많이 되어있고 그 외 이런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쭉 왔지만 그동안 사업비투자도 안되고 기반시설이 전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굳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몰제는 2023년까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무작정 저희들이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미 폐지를 먼저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제도가 변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둘 필요가 없으니 우리 거제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폐지를 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앞전에 이게 작년서부터 계속.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좀 늦어졌는데 작년도부터 계속 하면서 추가적으로 도장포 같은 경우에 매표소가 안 되고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과업을 좀 시켰습니다, 다시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 도장포가 늘어나면서 좀 사업장이 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권리증진에 낫다고 판단을 해서 시에서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질문할 때 법이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 그거는 법 변천이 그 말을 갖다가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아, 법이 변경된 게 아니고? 이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했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상향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녹지지역이나 공원지역으로 지정했던 게 해제가 되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용지로 되어있던 부분은 다 저희가 폐지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가 지금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제 정확히 설명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할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 전달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산지구나 산양지구에 또 이 폐지된 구역은 보니까 학교 뒤에 또 그다음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학교는 지금 당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취락지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적색 부분이 이번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별도로 준 도면에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는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이 안 되어있던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파출소하고 보니까 그 초등학교 옆이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하고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 있는 부분 옆쪽에는 기존에 동산지구라고 해서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같이 합쳐지면서 폐지를 하고 저희가 산양4지구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취락지구로 더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위치만큼 면적만큼.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이 부분은 기존 되어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산지구.
동수

김동수위원

몇 페이지죠? 이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1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중학교 있는 쪽이고 초등학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부분에 검은색은 기존에 산양3지구였고 지금 아래쪽에 초등학교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는 예전에 동산지구였습니다. 동산지구였고 그다음에 위쪽에 파출소 있는 그 위의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가 산양3지구도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같이 포함을 하면서 다 저희가 산양4지구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양지구는 동산지구랑 같이 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다 합쳐서 하나로 다 묶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장포도 면적이 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장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난 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의견도 있었고 지금도 도장포에 보시면 지금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가 있는데 매표소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근린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립공원구역 조정 이 부분이 조정되고 나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또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또 재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적정평가를 해서 그 용도지역의 세분화를 다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올 초부터 제가 설명을 들은 거 하고 오늘 들은 거하고 오늘 정확한 설명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어쨌든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실제로 계획관리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건폐율도 20% 더 하게 되고 또 이렇게 20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건폐율만 60%.

고정이위원

건폐율이 20% 더 상향해서 40%에서 60%가 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40%가 60%입니다.

고정이위원

예. 그다음에 100에서 200이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취락지구는 저희가 100% 그대로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대로 지금 100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건폐율만 20% 상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삼룡지구해서 지금 학교 앞에 기존의 우리가 삼룡에 있던 구 주택가입니다. 이거는 취락지구로 지금 이렇게 되고 그 외에도 실제로 자연취락지구로 요청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외에는 지금 없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없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기존의 옆의 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지금 기존 자연마을이 형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막이 다 안 되어있어서 가로막이 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쭉 고현천 따라서 올라오면은 실제로 그 낙동강 있는 이런 쪽에 또 뭐 많지는 많지만 지금 가구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런 부분들은 자연취락지구 신설 이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쪽엔 농림지역이고 그 당시에 용도지역변경이 있었지 지금 자연취락지구지정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러면 용도지정 요청이 있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같이 반영이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농림지역은 저희들이 권한없는 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용도지역을 갖다가 농림지역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검토하는 거지. 저희들이 현재 농림지역을 다른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절차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농림지역이 어떻게 우선이 되어야지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운성입니다. 페이지 47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510번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 주소정보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조문이 변경 삭제되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제3조)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조문이 변경된 내용과 조항을 일치시키고 토지 등의 출입증(제15조) 조례를 상위법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8일부터 9월 29일(21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명주소 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에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3조의 제목중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에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3조의 제목 중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457페이지 의안번호 509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60일인 분쟁조정절차 완료기한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완료기한 30일과 맞게 변경하여 주민혼란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 2조, 3조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9조의 위원회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2항의 분쟁조정절차 완료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14조의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 규정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17조의 위원회 회의 출석수당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셋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얼마나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약 64% 정도.

전기풍위원

64. 몇 %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일명 원룸이라고 하는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 아니겠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건 법상으로는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산다 이 뜻입니다. 분쟁이란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개정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걸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면 전체 입주자의 1/1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1/10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1,000세대다 이러면 10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입주자 1/10의 동의를 받아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 요건을 두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누구나 다 신청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부담이 신청이 많이 되면 그런 요인이 있어서 이 조항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 의견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문젠데 이걸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살인사건도 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심각한 경우를 봤는데 위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밑에서 스피커를 천장에다 대고 그렇게 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이웃사촌 간에 그건 좀 그렇다 아닙니까?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에서 이런 분쟁이 왔을 때 적절하게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포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 자료는 추가분에 있습니다. 47페이지 의안번호 512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식품부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의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건의사항 반영에 따른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안 제6조), 임대료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별표1의 2 준수(안 제10조), 임대료 50% 감경 대상자 확대(제11조), 임대 제한 기간 구체화(제16조) 등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 평균 1억 원 미만의 비용 예상으로 미첨부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재외법령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주요 개정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제6조(운영 및 관리) 5항 신설입니다. 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 1항 임대료는 별표 1의 농기계 임대료 기준표에 따른다. 3항 농기계 출고 전까지를 납부기한까지, 지역농업을 관내 금융기관으로, 제11조(임대료 감면 등) 1항 시장은 재난·재해 복구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2항 신설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가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2, 3호 되겠습니다. 59페이지 3항 신설,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입니다. 시장은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임대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 기능에서는 2, 3호는 삭제합니다. 51페이지 제10조 개정하고자 하는 별표1 농기계 임대료 기준표입니다. 현행은 8구간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의하여 개정하는 19개 구간이며 밑에 하단에 보시면 농기계 배송서비스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무료이며 배송료는 편도 1만 원, 임대료 산정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의거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의 85%, 반일 사용료는 1일 사용료의 2분의 1로 한다 입니다. 현행은 52페이지에 따른 현행은 임대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은 제16조 관련하여 신설로 10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조례에 의하면 거제시 농업인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농기계 임대는 거제시에 있는 농업인이나 거제시에 농지를 둔관외 농업인도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농업인에 대한 기준 이런 건 없습니까? 누구나 희망하는 다 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양희

최양희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한테만 임대가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침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농림식품부에서 사실은 2019년 9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아직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경남에서는 65% 11개 시군이 이미 개정을 마쳤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사람이어야만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그만한 소작농들이나 예를 들면 텃밭을 바꾸거나 이런 사람은 아예 해당이 안 된 다는 것이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우리가 원래 지침보다 더 어찌 보면 적은 요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기존에 지금 현행은 구입가격 0.05%를 임대료를.
양희

최양희위원

구입가격에?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농기계 구입가격의 0.05% 정도를 받고 있어서 현행은 8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100만 원 단위에서 100~500만 원 이렇게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개정은 19개 구간으로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일 바뀌는 건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연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올해는 49대에 대해서 96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주고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전 규정의 117대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예산에는 3000만 원 더 필요하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올려 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안이유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의 건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건의사항이 뭐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이 건의사항이 “임대료 감경 대상자를 확대를 해라.” 그리고 “임대기간을 구체화시켜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표 2-2를 세분화해서 개정할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존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자인데 좀 더 확대를 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 ‘옴즈부만’이 아니고 ‘옴부즈만’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공식문선데 지적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14시 30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