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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상 의원 5분자유발언

135회 제2본회의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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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를 개의하기에 있어 여러가지 사정으로 시간을 미루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3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월 13일 윤영희 의원, 정도진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와 5월 14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외 5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영희의원, 정도진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읍시의회 윤영희의원입니다. 정읍시에서 2005년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지난 2004년 7월 민선3기 전임시장 재임시 산내면과 산외면을 중심으로 그린투어리즘 전담부서까지 구성하고 역점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야심차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기틀을 다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2006년 8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그린투어리즘 전담부서는 해체되었고 관련 업무는 농업정책과 관광농업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개별농가가 산발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운영함으로써 명맥만을 유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우리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농촌관광을 이끌어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투어리즘 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약 50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 비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까지는 방문객 숙소, 체험장 등 기반시설은 갖추었으나, 실제 도시민이 찾고 싶은 프로그램개발, 인터넷 실시간 예약 및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등에는 아직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 체류형 관광행태가 정착되기에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냉철하게 진단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그린투어리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탐방객은 주변경치만 구경하고 돌아가는 스쳐가는 형태로 주민소득과 연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령화로 인터넷을 통한 고객관리 능력 부족과 의욕적으로 추진할 젊은층 농업인 육성이 미흡합니다. 셋째, 특정 농가에 펜션형태의 황토방을 산발적으로 지원하여 개인 용도에 한정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향입니다. 농가의 소득창출이라는 명제아래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선택과 집중이 잘 되었어야 되는데 철저한 분석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이것저것 급하게 하다보니, 지금에 와서는 관리도 안 되고 버겁기만 하게 되었으며 어쩌면 문제사업으로 남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정읍시의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단순히 체험장 등 시설물 위주의 예산 투자에 그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의 그린투어리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정읍의 장점을 살린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평창군의 경우는 그린투어사업단을 구성하고 인터넷 실시간예약과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고객마일리지 제도 등으로 2007년 한해동안 70만명이 넘는 도시민이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고 평창체험방문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다랭이 마을은 소도 한눈을 팔면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108층의 다랭이 논을 배경으로 소써래질의 전통농사법 체험, 유채꽃의 경관 등을 제공하여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정읍시는 이들 지역에 비해 관광자원, 전통문화요소, 옥정호 등 빼어난 자연경관이 고루 갖추어져 있고, 교통여건이 월등히 우수하여 그린투어리즘 성공요인이 풍부하게 잠재해 있습니다. 정읍시의 장점을 충분히 분석. 연구하여 추진 전략을 모색하면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투어리즘 연합 사업단을 구성하여 홈페이지 공동관리 및 운영관리 인력 육성방안 등 행정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도시민에게 정읍 그린투어리즘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둘째, 마을별 독창적인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적이고 농촌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꾸준히 가꾸어야 합니다. 셋째, 팬션형태에서 벗어나 초가집 및 기와집, 흙담장, 돌담장 등 농촌다운 정취를 맛볼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조성하여야 합니다. 넷째, 농산물 판매를 통한 수입증대의 수단으로 농산물 판매시설 및 지역단위 주말 장터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강광 시장님께서는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현단계에서 재점검하셔서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 등을 참작하여 최선의 발전방안을 강구하시어 정읍시 그린투어리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향후 정읍시의 그린투어리즘 발전방안이 수립되면 정읍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진 부의장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강광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박진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을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장상동 출신 정도진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민선4기를 맞아 그 동안 경제, 문화, 복지 등 여러분야에 걸쳐 현실적,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 유스호스텔건립사업, 단풍미인 홍보관 건립 등은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대규모의 사업추진에 어려움들이 상존해 있는데도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 나름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서민생활환경 개선분야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이에 시민의 뜻을 전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신초등학교 앞의『상동정수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 내용입니다. 상동정수장은 1971년도에 시설되어 2005년 9월 15일에 폐지되었고 부지면적은 약5천평에 달하고 있어 도심 유휴공간으로는 방대한 면적이 됩니다. 정읍시는 2004년 11월 의회 동의를 얻어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사업』을 시행하면서 광역상수도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내장상수원을 사용치 않게 됨에 따라 상동정수장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동정수장 관리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상동정수장 부지에 『수도서비스센터 및 우물전시관 건립』을 추진할 것을 검토한 바 있으나, 수자원공사의 감사원 감사시 건립비용은 운영대가에 포함 시행하도록 지적되어 정읍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는 목표유수율 달성과 지방상수도 사업추진 및 운영 안정화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재검토 및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2007년 8월 회신해 옴으로써 『수도서비스센터 및 우물전시관 건립』의 건은 사실상 그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수장부지에 현대그룹의 복지기금 출연사업으로 해비치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복지센터를 정읍시가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바 있으나 결정된바 없으며 현재 정수장은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수장부지에 이러한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로써는 어떠한 문화복지 시설도 들어 선다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다 해도 실질적인 추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동정수장부지가 방치상태에 있다보니 흉물스럽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인근학교와 주택가 환경 위해요소가 되고 있어,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지역 주민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동정수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면서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바람직한 문화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상동정수장부지는 정읍천변에 인접하고 있으며 시내 어느곳에서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므로 시민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곳 부지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므로 다수의 주민이 여성문화 활동시설과 도서관 건립 등 문화휴식 관련 시설이 들어서기를 희망하는 경향입니다. 현재 연지동 여성문화관은 3층 건물인데, 2층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3층은 결혼이주민센터가 들어서 있어, 1층에서만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밀집지역내의 작은 도서관 건립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타당성이 충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내장상동은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위치하여 있기에, 여성문화회관과 도서관건립등 문화 여가 활동 시설의 마련은 필요하며 활용도 면에서도 이용인구가 많아 투자효과에 상응하는 가치가 생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치상태에 있는 현재의 혐오스러운 정수장 부지를 시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문화체육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장부지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도심형 디지털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어 신개념에 걸맞는 문화체육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에 대하여는 정읍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 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정도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일의원이 발의하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병선의원이 발의하신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병태위원장이 지명하신 김택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택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8년 5월 7일과 5월 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박일, 정병선 의원님과,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의회 동의를 얻지 않는 사례와,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 및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4조의 시의회 동의와, 제14조의 년1회이상 감사를 이행하는 것은,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적용하고 안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여, 감사는 정읍시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의회 2차정례회 전에 제출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안 제14조 제3항을, “제1항의 감사는, 정읍시 자체감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의원이 발의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호남선 철도로 분리, 단절되어 있는, 농소동 4통 4반의 가구수가, 60가구로 반 획정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므로, 반운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철도를 기준으로 분리를 분할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농소동 4통 4반을, 4반 및 5반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발의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도로확포장 등으로, 지역여건에 불합리한, 리통반의 관할 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를 신설하거나, 분리 및 통을 분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11월 준공한 신태인 주공아파트에 1개분리 8개반을 신설하고 동일 분리내 1.5㎞이상 떨어진, 소성면 광조마을을 광조와 광산 2개 분리로 분할 하며 국도1호선 확포장으로 마을간 격리가 심화된, 장명동 용호마을을, 용호마을과 쇠죽동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가 개정·시달됨에 따라,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금고의 지정방법으로, 경쟁 및 수의방법, 일반·특별회계의 금고의 수, 지정된 금고와 약정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3조 제4항 금고 약정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안제5조 제2항중, 위원수 8인을 7인으로 안제5조 제2항 제3호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는 자중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사부속시설 건축사업의 변경계획안과,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3건의 토지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4개사업 중, 청사부속시설 건축 변경사업은 부결하였고, 내장산 문화광장조성사업,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사업, 농경문화체험관 조성사업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김택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토론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천규위원장께서 사전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우천규위원장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우천규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빌어 본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4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정읍천 상류 복원 정비사업, 농경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은 가결되었고 청사 부속시설 건축변경사업은 부결 되었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 사업등 이들 3건은 2007년 11월 19일 제1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 다시 동일한 안건을 집행부가 제출하여 심의하게 된것입니다. 이는 의회가 부결한 안건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이를 다시 안건으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서 가결한다면 의회가 자기 부정한 모습에 봉착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신뢰도 큰 손실을 입게 됨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한번 부결된 안건을 다음 회기에 가결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의회의 안건심사가 신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의회의 안건심사가 시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게됨은 자명한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가결된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 사업등 3건에 소요되는 토지 매입비는 78억원으로 집행부가 올해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요청하게 될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2008년도 본 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외부영향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추경에 편성할수 없는것입니다. 추경예산은 본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년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내장산 문화관광 조성사업등 3건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다시 의회에서 심사하게 된것은 추경예산 심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결과로써 의회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며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기조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것입니다. 따라서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 사업등 3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깊히 반성하고 우리 시의 장래를 걱정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안건심의에 앞으로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할것입니다. 시의회의 책임이 있는 예산심의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므로 주관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 회기에 상임위에서 가결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심의하여 승인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 우리의원 모두가 깊히 반성하여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의장님!
진상

박진상의장

예.
도진

정도진부의장

이문제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장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도진

정도진부의장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예 정도진부의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도진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회의전에 본회의장에서 우천규위원장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적절치 못하고 그 내용은 신상 발언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서 삭제하여 주실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방금 정도진부의장으로부터 우천규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은 신상발언으로 정정 이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삭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정도진 부의장의 삭제 요청에 동의하는지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수

김철수의원

당사자이신 발언하신 의원이 안계신 상황에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상

박진상의원

당사자가 현재 이자리에 없는데 삭제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천규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다음에 논의를 해서 삭제 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택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택술의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병선의원이 발의하신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택술의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김택술의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개 항목중 청사부속시설 건축 변경 사업은 부결,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사업, 농경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의사일정 제6항 정도진부의장이 발의하신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왕근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왕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 6건으로써 조례안 3건과 건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촉구 건의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신 정병선의원께서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 의원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행정 민간대행에 있어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한 관련법규 해석 차이로 갈등이 있으며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한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 정읍시 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하여 감사반을 편성 및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민간위탁비 집행 등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청소사무를 대행 및 재 대행을 시킬 때에는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청소대행사업은 정읍시 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재해 발생시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개선 및 영농편의 제공 등에 기여하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농업기계 관리요원의 채용, 농작업 상해보험 가입, 농업기계 영업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일원에 공동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주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신태인 소도읍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농·특산품의 판로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목적으로 조성한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 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안왕근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왕근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의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촉구 건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 등 11인이 찬성서명 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한우 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농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 줄도산 할 처지에 놓여 있음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를 강력히 철회 촉구하고, 축산농가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한우 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농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 줄도산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한우 사육농가들은 사료값이 1년사이 50%이상 폭등하였고, 소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으로 한우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개방한 것은 국내 한우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들을 다 죽이는 결과로써 축산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축산도시로써 전체 농업소득의 55%를 축산소득이 점유하고 있어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한우 사육규모가 전국 2위이고 3천여 한우사육농가에서 5만2천여두를 사육하고 있어 이번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한우농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충격을 받아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이번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이후 정읍지역의 송아지 가격이 1개월 전에 비해 12~15%, 1년전에 비해 20%이상 하락하여 한우농가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으로 토종가축의 버팀목이던 한우마저 휘청거리면서 돼지값 폭락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까지 겹친 정읍지역의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한숨 섞인 원망뿐입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5% 선에서 최대 70%까지 올라갈 것으로 축산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간 협상 타결로 LA갈비, T본 스테이크, 꼬리 등 뼈있는 쇠고기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한우에 비해 훨씬 싼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국내 식탁에 올려지게 됩니다. LA갈비 등이 수입되는 시기는 1~2개월 뒤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한우농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홍수 출하로 1년내에 상당수의 한우농가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4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축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며 실망감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당 10~20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이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 방안 등은 축산농가에 일부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우특성화 지구 지정, 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 확대, 농.축협이 참여한 유통시스템 구축, 양돈농가등 축산농가 전반 진흥책 등 실질적인 축산업 회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정읍지역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지난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를 강력히 철회 촉구하고, 축산농가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8. 5. 15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대표, 통합민주당대표, 자유선진당대표, 친박연대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창조한국당대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정병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정병선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