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29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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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 내일까지 진행되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무경입니다. 497쪽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일부 해제하여 생활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관리지역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98쪽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되어있습니다. 499쪽에 보면 개정안인데 500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 일운면에 지심도, 내도, 외도, 고개도, 이수도 3개면 5개 지역에 되어있었으나 지심도, 내도, 외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배로 싣고 나오고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제외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지심도, 내도, 외도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에서 제외한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관리구역으로 한다.

김용운위원장

관리구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고요. 다 실어 나와서 우리 시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도선으로 이미 가져나오면 우리 차가 가서 다 실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니까 필요 없고. 나머지 그러면 남아있는 2개는 자체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고개도 같은 데는 2세대 4명이 실제로 거주를 하고요, 이수도 같은 데는 74세대에 11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방법을 백방으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곧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되면 관리제외지역에서 관리구역으로 한 번 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보통 현재 제외구역으로 정하는 데는 한 50세대 미만일 경우, 섬 지역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수도도 어쨌든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백방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511쪽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지원기금 재원 조성 비율 상향 등 현행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함에 따라 우리 조례 해당 규정은 삭제하고 주민지원기금 재원의 조성 비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을 10%에서 20%로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5%를 1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514쪽입니다. 이 조례는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로 2020년 12월 10일 이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하고자 합니다. 515쪽입니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은 영 제4조제5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로 하고 제7조, 제8조, 제9조는 삭제하며. 517쪽입니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법 제6조제1항에”를 “법 제6조제2항에”로 하고 2항 “이 경우 시장”은 “시장”으로 하고 4항 “법 제6조제1항에”를 “법 제6조제2항에”로 하고 제11조 2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3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4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제13조 제2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14조 제4항 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를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7조, 8조, 9조는 시행령에 다 있으니까 삭제를 한다는 말씀이시고 핵심이 어찌 보면 폐기물관리 종량제봉투 지원기금 그게 10에서 20, 또 음식물은 5에서 10인데 현재 거제시에 부칙으로 보면 해당되는 데가 아무것도 없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은 없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경과규정을 두어서 우리가 2030년이 지나면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만장이 되면 그때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곳으로, 2030년 되면 지금 매립장은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이거를 적용하겠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우리 거제시만 개정하는 것은 아닐 텐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2030년이 돼서 우리가 다른 데 폐기물 그거를 선정하고 그러면 새로이 되는 곳에서는 20%를 적용받는 거고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은 10%를 적용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법률개정이 작년도 10월 8일에 개정되고 작년.

이태열위원

법률에도 그렇게 명기가 되어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법률 경과규정에 이거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획을 했거나 운영을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이런 곳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을 보고 법령도 바뀌고 개정을 한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개정을 빨리 해라,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전에 그러면 우리 관리기금이 몇 십억 원 된다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60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6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까? 안정화기금에 예탁이 안 됐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얼마 전에 했죠, 그거는.

이태열위원

얼마 전에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관리하게끔 되어있었거든요

이태열위원

얼마 전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고 그러면 이거는 사후적인 면이 있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경과조치가 보면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설치 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되어있는 게 지금 위에 소각장 매립시설을 의미합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승인 난 것까지를 말하는 거고 우리 거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받고 새로운 고시를 했거나 승인을 받은 사업장 거기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말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나 매립장이 여기에 다 포함되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잖아요, 지금.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시설은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말은 기존의 수수료율 10%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존 %를 유지한다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종량제도 10%.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5%.

김용운위원장

5%로 한다는 거네요? 실제로 달라질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부칙을 안 보면 그럼 당장 이게 20%로 늘어나고 10%로 늘어난다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죠? 그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기금이 지금 35억 원 정도 되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주변지역지원기금은 27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그 기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13조에서 말하는 거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 택지 개발할 시에 30만㎡ 이상 택지 개발할 때 고현항하고 아주 택지 개발한 거기에서 부담금 받은 게 60억 원이거든요. 그 기금을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있으니 별도로 관리하다가 이번에 안정화기금 그쪽으로 예탁을.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 13조에서 말하는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금이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기금 맞습니다. 27억 원. 지원하는 기금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석포하고 한내에 한 기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근데 그 기금이 현재 27억 원이라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27억 원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사무감사 할 때는 3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던데.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김치냉장고하고 에어컨하고.

김용운위원장

그거 5000만 원 나간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5억 얼마, 저번에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김용운위원장

아, 그게 나갔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러면 그때 9월 30일 이전이라서 35억 원으로 남아있었고 그 이후에 집행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시행령이 변경되어서 하는 건데 시행령에 보면 25조(주민 지원기금의 산정)에 보면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100분의 20의 범위라는 거는 100분의 15도 되고 10된다, 이런 뜻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굳이 우리가 20으로 꼭 맞추려고 하는 의도는 뭐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제가 볼 때는 인근 지역민들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10을 한다든지 15를 한다든지 보다도 고통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연간 기금에 적립되는 고정 %로 되는 비용이 연간 6∼7억 원이 되잖아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7억 원 정도.

김용운위원장

그죠? 그러면 그 비용이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례에서는 100분의 20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이게 최대치란 말이죠? 지금 당장은 적용될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실 기존에 있는 곳은 아니더라도 향후 미래에 만들 곳에 대해서 계획에 따라서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를 지금 당장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2030년쯤에 하니까 조성을 하려면 한 2025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 조례를 만약에 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20%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왜 이렇게 당장 빨리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법률개정은 2020년 12월에 개정 시행까지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자로 시행인데 부속적으로 조례가 빨리 따라가야 되지 안 따라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할 적에 이게 안 하면 소극행정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강병주위원

당장 거제시는 필요하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변경이 필요하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입장이라기보다 법률이 개정이 되면 그 하위의 조례는 당연히 따라가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강병주위원

사실 법률은 20% 이내라고 하고 조례에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지금 10%하고 있기 때문에 20% 이내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까지 확대했으니 거기 맞춰서 저희 시도 올려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나중에 유치를 하고 할 적에 우리가 2030년 넘어서고 이러면 어딘가에는 설치를 해야 되니 그때 되면 지금보다 장소 구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인센티브를 가야 이게 원활하게 확보되지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사실 이 기금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해서 봉투 판매하고 받는데 받아서 기금 적립이 꾸준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이 기금 자체가 옛날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안 넘어가고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됐습니다, 예비비로 빠져나가거나.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확대에 어떻게 보면 한 몫 하는 기금이었거든요. 6∼7억 원씩 쌓이는데 그러면 20%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벌써 내년부터는 판매되는 것의 20% 아니겠습니까, 기금 모으는 것은.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적용이 안 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때 그때 100분의 20을 적용을 하겠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아예 별도로 기금을 나눌 겁니까?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기존의 기금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리되겠죠. 장소가 같이 될지 다른 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 운행하고 있는 거는 계속 100분의 10으로 그대로 가줘야 되는 거고 새로운 시설을 할 적에는 100분의 20으로 가야 되겠죠

강병주위원

아직도 기금 조성에 비해서 사용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기금이 있고 또 부담금 60억 원이 있는데 어떤 걸, 주민지원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병주위원

예.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27억 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을주민들이 이번에처럼 김치냉장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지금도 거기도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의논하면 “이거를 조금 더 모아서 나중에 우리가 계획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강병주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 냄새도 많이 나고 고생 많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배가 확대되니까 근데 또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질의의 요지는 “왜 이렇게 급하게 변경하냐, 우리 거제시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게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경과조치도 있고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도 법령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조례 개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조례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편익시설 그런 것도 우리가 시설 설치비의 10%에서 시설 설치비 20%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쪽에 법률에 보니까 경과조치로 해서 이게 3개가 있네요. 부칙이 제1조부터 2조, 3조, 4조까지 있는데 지금 4조는 여기에 명기가 되어있는데 3조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래서 내용은 똑같은데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제 말은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넣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3조나 해서 내나 법률에서 명시된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도 부칙에 삽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던데 보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편익시설 부분은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내나 설치부담금 별표로 바뀌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별표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산정을 해야 되는 부담금 부분이 고현항 이걸 단순 비교를 해보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한 금액일 때는 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시행령으로 옮겨서 하니까 39억 원밖에 부과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0으로 가져가는 사항인데 그 내용 중의 일부인 주민편의시설은 더 늘어나서 현재 고현항 같은 경우 2억 원인데 반해서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5억 원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태열위원

제 말은 자세한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부칙에, 법령에 시행령 이렇게 해서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외 3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하고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주민지원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거의 내용은 같아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법령에 부칙으로 가장 최근에 명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이 부칙에 주민지원금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에만 이 경과조치가 붙어있고 나머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주민지원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도 법률에 따라서 부칙으로 붙이려면 같이 붙여야 되지 않냐, 제 말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법률은 개정되면서 이 경과조치를 혹시나 헷갈릴까 싶어서 부칙에 넣어놓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우리도 이거를 그대로 부칙으로 넣어줘서 혼선을 예방할 거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왜 주민 지원기금만 넣을 게 아니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편익시설이라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법률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다르면 그거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정 조문을 핵심 중심으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관리해오던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 방안 등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본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서는 근거 법률 정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는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이 가능한 경우 규정, 안 제4조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안 제5조~7조는 교부에 관한 사항, 안 8조~11조는 중요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신고포상금, 안 제19~29조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1조와 2조는 생략하고.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시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2항에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는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에 제2항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하고 3항에는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5조와 6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 1.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41페이지 제8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9조, 10조 생략하고. 제1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입니다. 1. 취득 현황 보고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로 하고 2. 변동 사항은 6월과 12월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2페이지 제3항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은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는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5년입니다. 제12조부터 제18조는 「거제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담긴 사항을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사 항은 법 제26조제1항에 그 내용들이 대부분 수록되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고. 45페이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3항2호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는 가.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등입니다. 제21조(위원의 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 다음페이지 제25조, 제26조, 제27조부터 세칙까지는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관련 법령이 새롭게 제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법령이 기존에 「지방재정법」에서 모든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보조금을 몽땅 들어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보조금에 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 이것만 별도로 제정해서 좀 더 명확하고 통일성을 기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여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4장에 해당되는 거, 신고 포상금에 관한 거, 이거는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규칙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조례로 다 옮겼다는 말씀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4장은 그렇고. 그다음에 3장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역시 조례로 옮겨왔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에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조항은 새로 신설된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관련 규칙이 2개가 폐지되고 3장과 4장에 조례안에 담겨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안들이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했고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조례가 더 자세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표준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까지 포상금이 나간 경우가 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이 2017년도에 예술단, 그 부분에 포상금이 일부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규정이 조금 틀렸고 현재 제정법 개정 이전에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현재는 지방보조금 사업내역을 따로 우리가 공시는 안 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법에서 공시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공시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매년, 그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올라가겠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다 공개가 되니까, 보다 더 투명해지고 어쨌든 보조사업을 받는 분들의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6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 설명드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기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7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3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존의 조문 전체를 1항으로 정하고 5호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6호는 기존의 “5호”를 “6호”로 변경하였습니다. 2항은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2항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한’ 거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를 “‘2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로 변경하고 제12조(준용)에서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제2항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를 본 조례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위원회가 4개에서 2개에서 줄어들고 기존 위원회는 폐지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서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공시심의위원회 4개가 있는데 보조금 관리법이 만들면서 보조금 관리는 별도로 떼어나가고 기존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재정투자심사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를 결이 맞는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법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투자심사를 붙여놨습니다. 그 부분을 결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사위원회로 대행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투자심사위원회는 공시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이거도 조례에 의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례는 개정 안 해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조례는 그대로 두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방금 이처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붙여놨습니다. 내용을 붙여 놨는데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대행에 관한 사항만 이 조례에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결에 맞게 자기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법률도 개정이 됐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바로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아, 바로 잡았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다 보니까 투자심사위원회는 실제 회계나 재정의 전문가보다는 민간의 어떤 외부에 있는 위원이 많이 배정되어있는 사항에서 좀 전문성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위원회 구성도 바뀌는 거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존의 재정계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7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서 위임한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운영안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나. 예산조치 사항은 2022년도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 설문과 관련된 비용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2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시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거제시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장·통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머지 사항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에, 지금 조례안이 제정조례안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조례도 없이 구성이 단체였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조례 없이 「지방자치법 시행령」34조에 모든 내용이 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라는 부분이 구성되다 보니까 별도 조례 없이 법률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곳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법률 의해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사실 내년부터 우리가 기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예 독립이 돼 버리는데. 이게 거제시 의회 사무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거는 지금 조례를 19개인가 20개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해서 규칙도 바꾸고 이러는 과정인데 이거도 거제시의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하는 구성에 관한 조례인데 거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그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거제시에서 서로 완전히 분리가 된 다른 기관인데 다른 기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가, 하는 질의를 해봤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85페이집니다. 85페이지 시행령 34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심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네요, 이게? 34조1항에 명기가 되어있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전에 심의회 구성과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필수조례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의 이러한 부분들은 법령과 중복해서 실을 수 없었던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10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해놨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성을 해놓으니까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필수조례로 반영돼서 조례를 제정 안 하게 되면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사실 85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에 개정이 되어있어요. 이게 이제 반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면 벌써 13년 전인데 그때 조례를 만들지 않고 계속 있다가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도 어떻게 다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근데 굳이 이렇게 다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만 우리 조례에서 신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양성 비율에 관한 사항이 해촉에 관한 사항만 추가로 담았습니다. 그만큼 위원회의 구성의 일부 사항하고 해촉에 관한 사항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게 그대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회를 운영한 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조례로 분류되다 보니까 우리는 부득이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저희 거제시에 위원회가 108개가 넘어갑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18개입니다.

강병주위원

너무 위원회가 많다고 옛날에 한번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위원회를 더 늘리는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법적 조례가 임의로 하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법에서 위임하고 법에서 만들도록 규정한 조례는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는 각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통폐합을 아까처럼 조금 전에 심의했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공시심의위원회를 붙여서 이런 형태로 통폐합을 한 부분이 있는데 다소 우리 위원회나 이런 부분도 독립으로 나가 있는 거하고 통폐합된 부분하고 조금 이질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더 연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자리에서 말할 거는 아니지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의정비가 뭡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의정비가 법에서는 활동비하고,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여비를 포함해서 의정비라고.

김용운위원장

의정비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다 포함해서 의정비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상으로.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현재 우리가 월정으로 받고 있는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를 우리 의원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정하는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심의위원회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고 한도액을 정하고 별도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금액을 명시해서 지급하도록 조례에 담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는 전체적인 한도만 정하고 세부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은 의정비 활동 조례에서 명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의정비 활동 조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의정비 활동 지급에 관한 조례.

김용운위원장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의회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의회에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구체적인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을 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조례에 그대로 담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별책 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시민참여포인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청 포인트에 대한 적정성 심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센티브 지급의 상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에 “포인트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해당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기획예산담당관에 알려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포인트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부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5조의2의 “근거자료”를 “포인트 부여 대상 여부를 자체 검증한 후 근거자료”로 변경하고 제5조의3를 신설하였습니다. “① 관리부서는 제5조의2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인센티브 지급)입니다. 2항 “인센티브의 종류, 지급방법 등의 기준을 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를 “1인당 분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 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3항을 신설하여 “③ 제2항에 따른 참여자에게 인센티브의 종류, 지급방법 등의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를 교통불편과 무관하게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한 무분별하고 부적합한 신고 사례가 발생하고, 특정인의 특정지역 집중 신고에 따른 주민간 분쟁 및 민원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인센티브 지급의 상한선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1인당 가장 많이 받아 가신 분들이 191만 원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말 그대로 찍히신 분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행위를 시민의식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분쟁을 조장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온 동네 다니면서 불법주정차 시민참여포인트 그게 포인트를 주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근에 이미 2018년, 2019년에는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시민참여포인트가 일부 조정해서 불법광고물의 사항은 일단 관련 기금으로 넘겨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불법주정차 부분이 다시 대두되어서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170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아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애초에 저희들도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참여포인트에서는 아예 안전신문고에 신고사항을 반영을 안 해놨습니다. 이게 시민참여의 그런 사항하고는 내용이 틀리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는 안전신문고의 부분을 포괄적으로 했는데 안전신문고의 앱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그대로 선택하도록 되어있는데 불법주정차 부분이 대부분 이래 우르다 보니까 그게 한 분야에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악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아예 불법주정차를 빼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과정에서 불법주정차를 역기능과 순기능에서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에서 상한선만 정해서 운영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시는 분이 거제도에는 안 사는데 아주 시민의식이 투철한 분이 계셔요. 창원에 이거 관련해서 포인트는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창원에 사시는데. 한 달에 한 200건씩 신고한대요. 다른 거는 아니고 장애인주차 불법하고 있다든지 막고 있다든지 그것만 해도 한 달에 한 200건씩 나온답니다. 자기 동네 돌아다니면서 찍고 다닌다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시민의식이래요, 자기 말이. 이게 돈 받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차라리 아예 이거를 빼시든지 마치 이거는 보면 그런 과도하게 불법주정차 신고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분쟁 일으키고 돈도 타가는 이상한 사람으로 분류를 하면 안 되지 않나, 어찌 보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신고를 하되 포인트 신청하고 별개의 부분이거든요.

이태열위원

아, 포인트 신청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별개의 부분이다 보니까 신고한 걸 가지고 포인트를 또 우리가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마치.

이태열위원

그분들 빼고 나면 분기별 최고 지급액이 10만 원 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거의 3만 원 이상을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3만 원에서 5만 원 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충족이 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을 넘기 힘듭니다. 한 포인트가 1000원이기 때문에 월 1회 정도 활동해야만 3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뭔가 느낌이 어쨌든 그분들은 포인트를 그래도 제가 불법주정차 신고하려면 굉장히 많은 품이 필요하던데요. 그러니까 노란 실선 한 개 있는 곳하고 두 개 있는 곳은 서로 간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1분이고 하나는 10분이고 그 경과돼야 경과된 시간을 넣어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품이 많이 들던데 그거를 단지 포인트만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불편을 개선시키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민의 참여를 우리가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행위냐, 아니면 그 사람한테 포인트를 주는 비용, 자기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은 아마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마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실무심의회를 둬서 실무협의회에서 한번 거르도록 하자, 라는 부분에서 두 단계로 실무협의회의 규정과 상한선 규정을 이번에 다시 신설하였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봉환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대상 기준의 정의, 선정방법,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성실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2조 1호에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대상을 거제시에 주소를 둔 자로 명시하고 성실납세자 선정시 “최근 3년간 정기분 시세를 납부한 사람”을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시 재정을 위하여 핵심 역할을 한 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조 2호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유공납세자”로 명칭 변경하여 공로에 따른 적합한 의미를 부여하고 선정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선정방법 등에서 유공납세자 선정 시 “유공납세자 선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정하여 유공납세자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다. 지원 등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지급하는“상품권”을“거제사랑상품권”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유공납세자에게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을 신설하여 혜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1년 6월 24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여기 보면 그동안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 미비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 선정할 때 최근 3년간 정기분을 납부한 사람을 하다 보니까 선정대상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3년 해서 매년마다 3건 이상으로 선정하면 조금 지방재정에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분을 별도로 선정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지방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다시 별도로 우리가 전부개정안을, 역할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3건 이상 포함한 것 같고 그다음에 11월 30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두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거 같은데 지금 만약에 대상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당초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4만 4,000명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400명을 선정했는데 이번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한 2만 3,000명 정도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도 많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 추첨을 해서 한 4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공납세자는 법인단체하고 개인유공자를 합치니까 한 273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 한 3% 내지 4% 사이 10분 정도를 선정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적합성을 따져서 우리가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유공납세자 부분이 신설되었는데 유공납세자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안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유공납세자 법인은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한 60명 정도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법인 60명?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리고 개인하고 단체는 213명 정도.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합니다. 다른 거는 지원 등에 대해서, 5조 지원에 보시면 ‘아’ 호에, 2호의 ‘아’ 번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별도로 그분들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조례 필요한데 총론적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데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조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원을 할 경우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바로 신속하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해서 ‘아’ 번을 신설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도 그렇지만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이 항목은 거의 다 없어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쫙 훑어봤는데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보통 없어요.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 밖에”를 붙여넣게 되면 지원, 우리가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준 조례의 취지하고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항목을 더 신설하거나 필요로 하다면 의회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밖에 시장이 어떤 거에 대해서 지원할지 의회 동의 없이 이 조례만 보면 규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더 지원하고 싶으면.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근데 요즘 다 세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금 자그나마 시 재정을 포함해서 금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강병주위원

근데 과장님 선정이 1년에 1번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 1년 사이에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저희들도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민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했는데 총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계속 의회 승인도 받고 조례개정에 담다 보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조금 약한 부분이라도 지원할 부분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바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타시군에 거의 다 명시를 해놨어요. 조례안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냥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수여, 그 밖에 행정적 편의 제공’ 이렇게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아까 말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총론적 입장은 의회에서 받고 간단한 부분, 지원하는 부분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놓았습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 의견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지원인데 포괄적으로 담는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장님만 동의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삭제조치 하고 필요 시에 사실 1년에 한 번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이제 이 밖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조례에 언제든지 해서 반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이거 외 더 지원을 하는 곳이 잘 없어요. 저희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성실납세자를 뽑고 유공납세자를 뽑지 않습니까. 뽑는데 그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정 비율의 사람들만 다시 추려서 심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정분을 다시 뽑는 거기 때문에 지원 범위도 못을 박아 놓은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여기 시금고에서 할인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거, 그거는 시금고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시금고하고 어느 정도 총론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총론적인 합의를 했다고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우리 시금고하고 개별적으로 선정된 그분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각론적으로 해서 협의를, 조례 끝나고 하면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강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이 우리는 2호에 ‘아’ 목까지 있다 아닙니까. 다른 데 보니까 ‘라’ 넘어가는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제시가 유공납세자 혜택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18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시행되어서 하고 있는데 강병주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것 같고 그리고 ‘그 밖의 행정편의 제공’이라고 전주시는 딱 그거 한 줄 있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폭넓게 정한 경우도 없기도 없습니다. 이미 이 정도 ‘가’부터 ‘아’ 목까지 있는 데는 아마 거제시가 대폭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렇네요, 내가 보니까. 정말 많네요. 인증표부터 해서 다른 데는 인증표 하나 주고 하고 마는 데도 있네요. 그래도 인증서를 차에 붙여주고 그거 하나로 끝나는 홍성군인가 금방 그렇던데.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시금고하고 얼마나 금리를 합의하셨나 했는데 뭔가 실효적인 유공자 대상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납세액도 그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해온 여러 가지가 인정이 돼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대상에서 빼고 시금고 금리라든지 수수료 할인이라든지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뭐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배정받는 게 나을 수 있는데 맞다 아닙니까. 하나를 빼고 하나를 넣었는데 그러면 뺀 거보다 넣은 게 더 혜택이 좋아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중소기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기존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무의미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시금고하고 그런 부분도 총론적으로 협의가 됐고.

이태열위원

그 총론의 협의라는 게 ‘인하는 해줄게.’ 이게 총론이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얼마를 해줄게.’ 각론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이야기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각론이 실효적으로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갔는데 한 0.1% 할인해주고 생색만 내면.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실제로 혜택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말 그대로 총론적인 것만 합의를 해놓고 각론에 대해서.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근데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최대한 그분들한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조례에 넣었다 아닙니까. 조례에 넣었으니까 이거는 시에서 의지를 보인 거니까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원조례에 시금고하고 협의를 한다니까 사전에 이렇게 해주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아까 말대로 총론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신설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라면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신설하는지 그 밖에 단체장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유공자들 우리가 보통 성실납세 유공자들이 한 매년 6분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신금자위원

6명?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6분한테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건강상에 이런 부분을 조금 오랫동안 유지하면 그만큼 성실납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사의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다른 부분은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 세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런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간단한 거라도 시장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할 생각을 하고 그리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산은 우리가 세출예산에 잡아서 할 생각입니다.

신금자위원

잡아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별표의 배점표를 보면 유공납세자 선정 거기 제일 아래쪽에 세무조사 후 추징금이 없는 경우에 3년간 10점 배점을 최저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추징이 있을 경우 1회당 2점씩 감점,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세무조사 후 추징금이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김용운위원장

탈세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탈세가 아니고 탈루가 있죠.

김용운위원장

실수로 빠뜨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의도적이든 아니든 여기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만약에 발생이 되면 조금 감점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조례안 6조 하단에 보면 ‘지방세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인증패 등을 회수한다.’ 아예 없던 일로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다른 개념입니다. 탈세하고 탈루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탈세는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 탈루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수익이나 비용을 조금 누락시킨 사람들. 근데 여기 납세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는 탈세가 아니고 탈루.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런 추징액이 발생됐을 경우에 감점을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추징액이 발생됐는데 감점하는 데 그친다고 하면 그거를 유공납세자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시민들이?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자기들이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임의적으로 조금 실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실수라면 작은 실수라면 모르겠지만 추징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점수 깎는 정도로 해서 시민들이.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말로 이게 자의적인지 아니면 타의적으로 했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단 납세 기여도 면에서 조금 추징액이 발생되면 어느 정도 감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올해 6명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전년도에는 그때 시기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행사자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그때는 조심성 있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행사가 여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선정하는 거하고는.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건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때도 분위기 자체가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당시 많이 내려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조금 미루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김용운위원장

시상식을 안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선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예 시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조례를 정해놓고. 저는 해당자가 없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유공납세자는 어쨌든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10명 이내로 선정한다고 안 되어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대상자 안으로 들어오는 분이 한 50명 된다고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유공납세자는 총 273명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273명 정도 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예를 들면 단체는 5000만 원 이상 개인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약 273명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높은 점수들을 해서 10명 이내로 선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심의를 거쳐서 하니까 되는데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 이거는 유공납세자보다는 기여도는 떨어진다고 보고 말 그대로 성실하게 납세하신 분들인데 이거를 추첨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이분들 매년마다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이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방식에 의해서.

김용운위원장

아까 이게 한 4만 명 넘는다면서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에 하면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2만 3,985명입니다. 이분들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이죠. 근데 과거에는 매년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추첨이라는 거는 이것도 점수를 따로 계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3건 이상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3건 이상을 납부한 사람들에 한해서.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2만 3,000명이 똑같이 성실하게 납부를 했는데 굳이 우리 시가 성실납부자로 추첨을 해서 선정해서 상품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추천이 안 된 분들은 성실납세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 선정대상에 들어갔지마는 거기서 그분들한테 다 줄 수 없고 하니까 조금 추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2만 3,000명이라는 그분들한테 물론, 거제시의 구성원들이 다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죠. 그중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추첨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첨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김용운위원장

글쎄요, 저는 이게 선정이 되었다. 이게 500명 이내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행운인데 행운으로 누구는 성실납세자가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한 말씀이에요, 추첨을 통해서 한다는 게. 뽑기도 아니고 뽑기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외부적인 모순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은 없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동안 추첨을 통해서 한 지가 꽤 오래됐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지방세 성실납세자 말고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고요. 이 부분이 뭐든 2만 3,000명이라는 사람들한테 다 공정하게 성실납세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면 물론 좋겠지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용운위원장

추첨하고 공정하고 거리가 멀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선정을 기계적으로라든지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김용운위원장

이름을 성실납세자로 붙여놓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성실납세자라는 부분이 포괄적이고 어느 정도 상징성의 의미를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성실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서 뽑힌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실납세자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성실납세자를 이러이러해서 전산 추첨을 통해서 뽑힌 500명 이내를 성실납세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 조례안에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성실납세자란’ 이렇게 정의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2조1호에 보면 “성실납세자란”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보면 “성실납세자란 매년 12월 1일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했고 이거는 선정기준이고 방법론에서는 아까 말 대로 4조를 적용하는 거죠.

김용운위원장

여러 어감상 굉장히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딱히 뭐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강병주 위원 의석에서 ―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강병주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 또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도 있고 해서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강병주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5조(지원 등) 2호에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지원 사항 중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은 지원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시장에게 광범위하게 재량성이 부여된 것으로 본 목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은 제5조1항제2호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병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병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제2호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병주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윤현규입니다.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을 정비하고, 조문 제목 및 심의회 구성규정 등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상위 법령에 맞게 심의회 구성의 조문 정비와 법령 명칭에 맞게 조문 제목 등을 정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21년 9월 24일부터 20일간 예고를 하여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277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1항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를 “주기”로 하고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로 개정함입니다. 그리고 제7조(심의회의 구성) 제1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개정함이며, 제2항 “정보공개담당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을 “위원의 3분의 2는”으로 개정하게 되겠으며,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를 “위촉하되”로 개정함입니다. 그리고 제4항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1명”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3명을 2명으로 하고 전문가 4명을 5명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다, 그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 2명이라는 것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은 두 사람뿐이다, 그죠? 우리 지금 개정하는 걸로 하면.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아닙니다. 당연직이 부서장하고 감사법무담당관하고 4명이 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 많이 들어갑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근데 왜 공무원 4명이라고 해놨습니까? 당연직이 토탈 7명 아닙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7명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팀장이 이제 간사로 들어갈 것이고 외부인사가 그동안 어느 어느 분들이 했습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주로 변호사와 법률전문가 그리고 사회단체장 이렇게 2년 임기로 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연임할 수 있고요?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보공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거제시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성별 비율 해서 50% 비율로 해서 같이 맞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큰 애로사항은 없었다는 말이지요?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부시장하고 행정국장 외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변경된 게 당연직은 부시장과 행정국장이고 그리고 3분의 2를 함으로써 당연직 옛날에 민원과장을 없애고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협회장 5명으로 개정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감사법무담당관도 들어오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제가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민원조정위원회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가 5명 이상 7명이하인데 현실적으로는 7명을 구성한다는 말씀이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개정안 7조 2항을 한번 보면 1항에는 내용이 다 되어있습니다.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이거는 그대로 아닙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2명이 들어가고. 2항에 보면 ‘위원회 3분의 2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명의 위원회의 3분의 2가 몇 명입니까? 6명이면 4명이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만약에 5명 이상인데 5명이면 3분의 2가 몇 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3분의 2는’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게 맞습니까? 딱 잘라서.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보면 위원회 구성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12조 3항에 보면.

김용운위원장

법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법률 12조 3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3분의 2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외부전문가를 3분의 2로 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소수점 계산해서 올림, 내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사오입하고 그렇게 해야 되요? 그냥 차라리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위촉한다, 이렇게 해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숫자를 3분의 2를 딱 해놓으니까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맞니 안 맞니 그런 말이 생길까 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5명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09페이지 의안번호 488호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릍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책무 및 자치분권 추진계획의 수립과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22일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치분권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ㆍ사회단체, 거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 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부분은 재정수반 발생요인은 내년도에 자치분권협의회 2회 회의를 했을 경우의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7만 원으로 해서 18명 정도 해서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분과 그다음 페이지 검토의견통보서, 상위 및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빨리 제정된 데는 2018년도에 제정된 곳이 있고 거제시는 2021년도에 했으니까 조금 늦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늦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은 제정되었고 이번에 저희 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우리가 자치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거는 제일 늦게 했다, 그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이 협의회 구성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협의회 구성해서 그 안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풍부하게 좀 듣고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사실은 시정이든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든 기존에 시민참여형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거도 이거대로인데 그 위원회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구성되는 협의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주로 하시는 임무는 보면 주민참여예산 확대 부분이라든지 주민참여보장, 민간 협치 구축이나 협치에 관한 문화부분 등등을.

이태열위원

그러면 민간거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하겠다고 보면 되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쭉 보고 있는데 조항 중에 주민참여형 확대해서 그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고 제가 쭉 페이지를 4페이지까지 보니까 한 7대 3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주민참여형 확대가 포함된 조례가 한 7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조항이 없는 조례가 한 3 정도, 대충 그렇습니다. 지금 180 몇 군데 되죠, 전국적으로 제정한 곳이?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우리 도내는.

이태열위원

도내는 다 되었고. 경남도에서 이거 싹 다 했을 정도면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게 됐을 텐데.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자치분권이라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치분권의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래서 주민참여형 확대 조항을 아예 삽입을 해서 어쨌든 여기도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호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로 해서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물어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표준조례안은 아니고 참고조례안입니다. 이게 경기도권에 있는 수원하고 순천시가 15년도에 제정돼서 그거를 시장·군수협의회 부분에서 계속 권고를 하는 사항이라서 참고조례안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주민참여확대부분에 일부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방편으로 주민참여 확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이태열위원

이게 조례안을 보니까 보통 5조나 6조에 넣어서 ‘주민의 자치분권운동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지역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 이게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이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호에는 보통 여기도 시민참여확대의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이거는 추진계획의 수립에서 있는 거고 주민참여의 확대라는 조항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걸 아예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항을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다른 곳에도 많고 비율적으로 보니까 주민참여형 확대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더 아예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예 조문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는 어떤가 하는 건의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할 내용 있으면 하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결국은 조례 제정되고 자치분권해서 구성이 되면 주민 수립계획을 3년마다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립계획 속에서 꼭 별도의 조항을 안 넣더라도 분권에 구성해서 3년마다 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참여확대방안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굳이 안 넣더라도 확대하는 부분은 충분히 담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운위원장

3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있는 추진계획 안에 주민참여확대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 조항을 안 둬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저야 제안하는 입장에서 조문을 추가했으면, 아예 명문화, 호에 하나 가 있고 계획 수립의 하나의 목적으로 있는 거 하고 조항으로 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저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혼자 동의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래도 강력하게 내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시고.

이태열위원

저는 시민참여의 확대 이래서 간단하게라도 여기 강릉시 안인데 강릉시 안은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분권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래서.

김용운위원장

아니면 3조(시장의 책무)에 그 내용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별도의 조항을 두기보다는.

이태열위원

아, 시장의 책무에? 그렇게라도 주민참여 확대라는 부분이,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부분이 명시가 됐으면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별책 1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9호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인력 증원과 국가정책 추진 및 기준인건비 반영을 위한 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1,231명에서 9명이 증가한 1,240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1,209명에서 3명 증가한 1,21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2명에서 6명이 증원한 28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입니다. 일반직 계로써 1,194명에서 9명이 증가한 1,203명이고 6급 이하 계가 1,120명에서 9명이 증가한 1,12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부분에 예산조치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략하고 별표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참고로 해 주십시오. 2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부분에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31명”으로 하며를 개정으로 “1,240명”으로, 1호 집행기관의 정원 “1,209명”에서 “1,21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에서 “28명”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9명에 대한 증원 시에 세출 부분에 1년차인 2022년도에는 인건비가 3억 5116만 2000원이고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표에 있는 숫자를 참고해주시고 세입 부분도 내년도 1차년도에는 3억 51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인건비 상승률 2%를 적용해서 추계를 나타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재원조달방안입니다.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은 자체수입으로 내년도에 1차년도 3억 5116만 2000원,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수입은 표의 내용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 상위 및 관계법령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2022년도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신규로 9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말씀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중에 의회가 6명, 집행부가 3명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고 그리되면 우리 전체 정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1,240명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기준인건비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로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1,240명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정원을 우리가 산정할 때는 1,240명 이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89명이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그게 12월에 내려옵니까? 최종 확정이 되어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11월 중에 내려옵니다.

김용운위원장

1,289명.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2022년도. 그러면 의회에 늘어나는 6명은 전부 정책지원관이죠? 정책지원관 4명 플러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4명에 운영팀 1명, 기사운전직 그거는 지금 자원은 회계과로 잡혀있는데 회계과에서 감을 하고 별도의 재배치하는 걸로 그래서 1명 더 플러스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회계과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이 되어있는 이유가 그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총 10명이 느는데 1명이 감원이라서 순정이 9명이다, 이 말이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정책지원관 4명은 여기 포함되어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도로과에 2명이 늘어나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시행도 약간 하지만 앞으로 산전산후휴가가 많이 생기잖아요. 전에는 산후에 거의 분만할 때 휴가를 하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그 기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신금자위원

너무 길어지잖아요, 산전산후부터 하면 그 공간이. 그럴 때 대체인력 가지고 일이 다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사실은 현재 별도정원이라고 휴직가고 하신 분들이 146.5명입니다.

신금자위원

150명 정도 되네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150명 가까이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감안합니다. 사실 현원은 정규직을 예를 들어서 1,231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197명입니다. 저희가 인원을 갖다가 시험을 쳐서 임용을 할 적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도 휴직자가 한 분 휴직계가 들어왔습디다만 그걸 고려해서 임기제 안 해도 어느 정도 저희가 몇 년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보통 나가더라.’ 보고 판단을 해서 하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서마다 인원이 적다고 사람을 달라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시험을 친 사람 갖다가 임용을 안 한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 20명 가까이가. 내년 초에 임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충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문제를 갑자기 정부에서 시행하게 하니까 우리도 공무원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 검토보고서에 부서별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 현원 대비가 마이너스 14로 되어있더라고요, 정원이 55명이고 현원이 41명이고. 그리고 면·동 같은 경우에도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아주동, 옥포2동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민원이 많은 곳인데도 마이너스 2명, 마이너스 3명 그렇거든요. 물론 그때그때 인원을 이번에도 9명 증원하기는 하는데 의회 거 빼버리면 실제 집행부 정원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보건과에서 마이너스 14인데 정·현원 대비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순수하게 정규직렬 부분이고 그 외에 대체인력이나 공무직이나 또 기간제가 보충되어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기간제가 보충이 되어있고 정규직은 마이너스 14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사실 동 이런 데도 인원이 마이너스가 되어있고 격무에 그걸 하는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도 총 예산의 한 38%를 쓰는데 인원은 한 100명 정도 수준이니까 실제로 예산이 많이 느는 만큼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은 일이 해야 되는데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직이나 보건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외 나머지 면·동이라든지 민원이 많은 면·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맞춰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면·동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한 2명 내지 3명 정도 결원이 되어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정원 대비 현원상 그런 거고 면·동에도 가급적이면 정규직렬이 대체가 돼야 되지만 안 될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해서 1명 내지 2명은 대체인력으로 긴급하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대체인력이 기간제 쓰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비정규직 쓰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생기는 거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인원이 느는 거에 대해서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1조 1200억 원, 1조 2000억 원 시대로, 인원은 거기서 물론 예산이 2배 이상 올라가는 바람에 인원은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하게 늘지 않았다. 이게 예산 대비 공무원 인원수라든지 그리고 주민수 대비 시민수 대비 공무원수 하면 크게 저는 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수요가 엔간히 많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정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도내의 타 시군에 인구 대비 공무원수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주민들 한 명당 주민수가 솔직히 다른 시군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많은 편인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인건비라든지 다 감안해서 정리 내지는 조정하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좀 부족한 부분을 기간제로 채우겠다.” 이게 비정규직 양산하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부에서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하는데.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은 사회복지 쪽 예산 많이 쓰고 하는데 그쪽은 증원시켜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행정과장님이 늘 신경을 써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최근 5년간 공무원 증원 현황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내용 보면 2018년도 64명, 2019년 21명, 2020년 23명, 2021년 24명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는 현재 9명인데 이게 예를 들면 내년도 중반이나 가서 이게 또 증원 요인이 발생하면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근데 구체적으로 아직 감이 안 잡혀서 현재 이 인원만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도 해놓은 상태고요. 또 자체조직과 상반기 중 내지는 하반기 초에 보면 국가정책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면 아마 정원을 늘려야 할 사항이 다시.

김용운위원장

대략 몇 월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한 6월에서 한 8월 정도.

김용운위원장

일단 어쨌든 내년 1월부터 시급하니까 당장 해야 된다는 말씀인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