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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136회 제1본회의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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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도진 부의장외 11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08년 6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3일 윤영희의원외 8인으로부터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6월 16일과 6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외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안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6월 17일 정병선의원외 8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6월 19일 장학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정읍역, 터미널주변 파출소개소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제1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때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김용한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현목의원과 유진섭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의원, 김승범의원, 정도진부의장, 김택술의원, 안왕근 의원, 윤영희의원 이상 8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의원입니다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3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정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대로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회의가 열리는 2008년 7월 3일 시장, 부시장, 국장, 실 ·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역, 터미널주변 파출소개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장학수의원입니다. 정읍역, 터미널 주변 파출소개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각 읍면동에 1개의 파출소가 있었으나 2003년부터 정읍경찰서는 6개 지구대와 4개 파출소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정읍역과 터미널이 위치한 연지동은 수성동과 함께 중앙지구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읍역은 2002년까지 역전파출소가 있어 치안을 담당하였으나 정읍역 광장정비와 함께 철거됨에 따라 역과 터미널 부근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관광객에 범죄없는 정읍 이미지 정립을 위하여 정읍역, 터미널 주변에 파출소 개소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정읍역, 터미널 주변 파출소개소 건의안 정읍경찰서는 경찰서 본청과 중앙, 상동, 입암, 태인, 고부, 신태인 등 6개지구대와 농소, 칠보, 산외, 산내 등 4개 파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각 읍면동에 1개의 파출소가 있었으나 2003년부터 6개지구대 4개파출소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정읍역사와 터미널이 위치한 연지동은 수성동과 함께 중앙지구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읍역은 정읍을 중심으로한 전북서남권 고창, 부안, 등 인접시군 주민과 관광객들이 KTX 정차역으로 이용하고 있어 연 120만여명이 왕래하고 있으며 인근 버스터미널 이용승객까지 합하면 연 300여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KTX 호남고속철도가 2010년 착공되어 2012년 개통 (오송⇔정읍)하게 될 경우 정읍에서 서울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 25분에 불과하여 정읍역은 전북서남권 성장거점으로써 교통의 요충지 역할증대로 내장산 단풍, 부안 변산반도, 고창 선운산을 연계한 관광인구는 연간 1,00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인접시군 이용객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거와 상업단지, 환승시설, 도로망 정비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되고 더불어 유동인구도 급증하게 될 전망입니다. 2005년까지는 정읍역에 역전파출소가 있어 역과 터미널 주변 치안을 담당하여 왔으나 2006년 정읍역사와 광장을 정비하면서 철거되어 역과 터미널 주변에서 소매치기, 차량털이,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 의회는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치안질서가 정립된 도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이미지 정립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읍역, 터미널 주변에 파출소 개소를 건의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한국 철도공사사장, 유성엽국회의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역, 터미널 주변 파출소개소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장학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6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역, 터미널주변 파출소개소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