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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229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1-12-03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안순자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70번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감염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심리 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사회복지사 등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 6호 사회복지사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일단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과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신설하므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도 ‘등’이라고 되어있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관련 상위법률도 ‘사회복지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등’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대상이

김용운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시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이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법인과 시설.

김용운위원장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사나.

김용운위원장

뭐,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 그런 다른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357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가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 통보서가 왔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이게 우리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개선의견에 대해서 반영이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수용, 불수용에 대한 보통 그런 게 붙잖아요, 뒤에.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반영계획서에 기존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했을 때는 그 앞에다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이라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게 더 넓은 포괄적 신변안전까지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여기다가 신변안전 보호 등으로 해놓으면 이게 신변안전 부분에만 국한될 수가 있어서 실제로는 안 맞다. 원래 조항이 범위가 더 넓고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범위에 더 맞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그러면 부서의 의견이 이 뒤에 첨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보통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아, 여기 3.

김용운위원장

자료집에.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이 자료에는 빠졌는데 저희가 부서하고는 이 부분을 다 저희가 불수용한다. 불수용하는 사유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인 건지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내용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수용으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부서에는 다 통보가 됐네요, 그렇죠? 불수용 입장을.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감염법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어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볼 때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시설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을 한다든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경우에는 부담 감면이나 면제나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우선권을.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단계별로 따라서 지침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단계에서는 지침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명시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거 외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은 아마 저희가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일반 보편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은 스트레스를 받든지 이런 것인데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심리치료서비스 이걸 현재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이렇게 국한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별도로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마는 이거는 국비사업이니까 그 대상에 저희 사회복지사 등도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보건과 하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연계도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293페이지 의안번호 제495호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확대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96페이지부터 299페이지는 안 제11조와 제12조의 변경에 따른 지급신청 서식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1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의 제1항제2호의 “참전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으로, 안 제12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제1항 단서의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를 후단을 삭제하고 “다만,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01페이지 붙임1 비용추계서의 “나. 추계의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사망위로금 2022년 소요 예산은 3300만 원으로 예상되어 2021년 본예산 2700만 원 대비 600만 원 증액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가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만 사망위로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이외에 보면 공상군경, 전몰군경, 무공·보국수훈 이런 분들이 다 추가로 포함된다는 것이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현재 아마 보시기 쉬우려면 30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비용추계 해놓은 페이지에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에 대해서만 사망하면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이 있고 유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를 확대하는 것은 본인에 한해서만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겠다는 거고 거기서 본인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간 게 공상군경, 그다음에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기타 있는데 이 기타는 특수임무라든지 그런 분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 한해서는 추가를 해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해서 총 늘어나는 게 204명 정도가 증가한다? 대상자가.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로 추계하면.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204명이 증가하는 거고.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중에서 한 10%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한다, 돌아가시는 분이.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그정도로.

김용운위원장

매년 10% 정도.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10% 정도로 했을 때 예산이 내년에는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은 따로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걸 신청을 제때 못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용운위원장

신청 없이도 지급할 수도 있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통합 자기들이 보훈정보시스템을 보훈처에서만 쓰고 있었던 그 시스템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새올시스템에도 연계를 시켜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를 시키게 해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출입도 시스템에서 뜨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누락 없이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와서 개정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두 가지 내용인데 한 가지는 사망위로금 지급 부분은 저희가 보훈단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인 거고 하나는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사망하면, 이동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안 해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부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문제점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고지가 미흡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강병주위원

있고, 참전명예수당 미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연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개선을 해서 조례를 다 개선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강병주위원

개선해서 보훈처에만 등록되면 어디에 사시든지 참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기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으면 수당금액도 다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가서 또 다시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강병주위원

신청서를 안 내도.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신청서를 만약에 안 내면 못 받은 거죠. 그런 거를 해소를 하겠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냥 주민등록만 전출입 신고하면 보훈처에 보훈통합시스템을 우리 새올시스템하고 매칭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대로 이동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전국적으로 한 1,800명 못 받았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못 받아서 그분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시더라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그런 누락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강병주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조례에서 지금 12조에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부분에서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결국 유족들이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혹시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1년 이내에 신청을 못 하게 된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구제하실 예정이십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사실 없었고요. 저희가 사망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화장할 때 하든지 다 연계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이런 건은 없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없었죠. 그런데 혹시나 구제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일단 이 조례에 우리가 1년으로 해놨으면 1년 되면 시효가 소멸이 되니까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망자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면·동을 통해서. 제때 빨리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사망은 처리됐는데 신청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번에 또 조례개정 하는 것 중에 뒤에 보시면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에?

강병주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화장장려금을 유족들이 신청을 못 할, 거기도 마찬가지로 1년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못 할 경우를 삽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삽입했냐면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라든지 질병, 입원 등으로 기한 내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서 1년 이내에 신청을 못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잡아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 주십시오, 추후에.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면 1년이라고 잡혀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보훈처하고도 저희가 연계해서 사망이 자료가 다 뜨고 때문에 만약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런 건 저희가 면·동을 통해서 다 신청하게 하고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사망하셨으면 유족들이 해야 되는데 유족들이 또 피치 못하게 못 할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도 있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어차피 저희는 지급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향후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보통 사망신고 받으면 신고를 할 그 시점에 이미 안내를 한 번 하고 또 시일인 1년이 가까워지는 데도 신청이 없으면 따로 유선으로 또 직접 대면을 통해서도 통보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망신고만 되면 저희가 시스템에 걸러지니까 지금은 더 편하게 걸러지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 안내를 실제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혼탑에 우리가 참배를 할 때가 1년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에.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1월 1일.

박형국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참배할 때 보면 우리 충혼탑에 가면 6.25 참전, 월남 참전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박형국위원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참배를 할 때, 충혼탑에 갈 때 추모 화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장님 추모 화환이라도 하나 하면 좋겠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아, 충혼탑 광장 오른쪽에 있는 월남하고 무공수훈 거기에?

박형국위원

예, 탑만 둘러서 오지만 그쪽에 추모 화환이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가 6.25 참전, 월남 참전에 고생했던 분들 한번 들렀다 올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에만 갔다가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모 화환이라도, 시장님 화환이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행사할 때 그런 게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형국위원

예,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307페이지 의안번호 제496호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조문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시설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시의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309페이지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거제시 정책자문단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은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무장애 도시 조성안이 경남에는 진주 한 곳에만 하고 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위원들이 가든지 과장님이 가시든지 어떤 조례가 우리하고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그런 거는 방문 한 번 해보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1월에 정책 간담회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 조례 전에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총연합회 임원들하고 안순자 위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개최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진주 조례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도 참고를 했는데 어떤 지역은 보면 조문만 많이 나열한 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대부분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월 4일 시행으로 해서 법이 또 많이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이 조례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편의법이요. 그래서 진주는 일찍이 시행을 해놓으니까 현재 법에 개정이 되는 부분을 조례에 담아놓은 부분이 있고 인정 관련 부분을. 저희는 법에 그대로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걸 나열할 필요가 없어서 진주 조례와 비교를 하면 저희는 그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어떻든 간에 타 시군하고 진주든 어디든 있는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진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안 제7조하고 안 제8조에 보면 학술기관, 협력기관, 정보수집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자문단을 30명 정도 구성할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보통 같은 경우에 조례에 하면 이 조례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뽑고 그런 건데 요즘 별도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정책자문단 시정에 관한 걸 하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에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신금자위원

필요한 경비?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자문을 하면 위원회 수당이 혹시 필요한 경우에 그런 정도지 별도의 부서에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 다만, 10조에 보면 시민참여단은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계층을 참여시켜서 물론, 장애인 분야도 들어갈 거고 취약계층 분야 등 여러 분야로 해서 구성을 할 건데 여기는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예산은 1회 추가경정에 이 부분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반영할 건데 지금 예산 추계가 안 나옵니까? 대강.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한 400만 원 정도 저희가 내년에 될 것 같아서 그 추계는 별도로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례를 보고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하게끔 하고 물론 여러 단체들이 다 모여서 의논은 하겠지마는 제가 항상 업무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무장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지난 과거를 보면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참 선제적으로 거제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할 거다, 할 거다.’ 하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마는 그 조례가 오늘 올라온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확실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장애인만 쓰는 것이 아니고 노약자, 임산부 다 쓸 수 있으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완벽하게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총괄이 있어야 되니까 실제 사업은 부서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고맙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제가 2018년 12월 들어와서 무장애 도시 조성하자는 5분 발언도 했었고 입법부에 이것도 의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거 조례를 보다 보니까 놀이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금 놀이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시설물에 놀이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이게 방송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차별 없이 놀고 싶어요.’ 장애아동들이 이렇게 놀 권리를 못 찾아서 외침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뉴스를 한번 보시고, 들어보십시오. (동영상 자료 제시) 「○여성 아나운서 : 장애를 가진 아이도 놀고 싶은 것은 매한가지지만 이런 아이들은 일반놀이터에서 놀기가 힘듭니다. 이른바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몇 곳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안전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놀이기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선진국들은 이미 아이들의 놀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놀이터에서 차별 없이 놀고 싶다는 장애아이들의 목소리 신용식 기자가 제보엠에서 만나봤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대주세요. 「○신용식 기자 : 뇌성마비 초등학생 온유에게 집 앞 놀이터는 기쁨보단 아쉬움이 더 큽니다. 몸이 불편한 온유의 두 다리를 대신하는 휠체어도 이곳에서만큼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조금만 바퀴를 굴리면 여기저기 부딪쳐 위험하고,
온유

온유

어머니 부딪친다.
용식

신용식

기자 놀이터를 둘러봐도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온유

온유

어머니 동생들이 그네를 타면 “엄마 나도 타고 싶어, 나도 타고 싶어.” 그러고 어떨 때는 막 울기도 하고 놀이터에 있는 시설들을 즐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용식

신용식

기자 장애아동도 함께 놀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통합놀이터는 어떨지 한 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장애아동도 놀 수 있도록 만든 통합놀이터입니다. 계단 대신 경사로 돼 있고, 바닥도 모래 대신 안전 자재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놀이시설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놀이기구 자체가 애초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 놀이기구는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장애아동을 배려한 놀이기구 개발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왕 조례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안에 놀이터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는 게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조례 안에 조문으로 놀이터 부분을 넣고 하는 것은 안 맞고요. 다만 아까 제가 인정 부분에 대해서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안에 많은 부분의 개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공원 중에 공원시설 같은 경우도 의무인정시설로 법이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산림녹지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놀이터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한번 해보자는 정도까지는 이야기했고 그래서 녹지과에서 일단은 이 부분도 검토를 할 겁니다.

안순자위원

어찌 됐든 장애 어린이가 편하다 보면 비장애 어린이들은 더 안전하고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하셨으니까 어찌 됐든 이번에는 그 아이들에게도 놀 권리도 같이 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끝나고 나면 녹지과하고 다시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제8조(사업지원)이 있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보면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대상자. 309페이지입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보면 예산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고 1호, 2호, 3호가 있거든요. 3호에 “그 밖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1호하고 2호를 봤을 때는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 밑에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이거는 세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무장애를 범주로 나눌 때 하나는 시설의 접근 부분. 우리가 기존 인식하던 ‘건물이 불편하다.’, ‘휠체어 가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주로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은 인식 부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식은 시민들도 예를 들어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수어통역사를 지금은 다 배치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저기에 저런 장애를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이 오나, 몇 분 오나, 배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같이 느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역량강화라는 것은 포괄적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보면 교육도 시키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해서 이게 결국은 활성화시키고 이해증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또 밑에 보면 내용이 교육홍보사업 물론 과장님 생각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과연 거제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반드시 참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장애인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왜 또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갈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래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시민들의 인식 부분이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 중에서 하나가 밑에 10조에 보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면 그 시민참여단도 여기에 또 교육세미나, 역량강화도 시키는 것도 다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는 조사·연구·세미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활성화를 위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이건 별개로 구분이 필요하고 실제로 인식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인식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틀려서.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지금 추세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일단 그래도 경남에서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데 또 좀 아쉬운 건 이게 2014년도에 진주에서 전국 1호로 그때 당시 진주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아마 진주시에서 해놓은 게 포괄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해야 될 사업의 내용까지 다 총망라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가 2021년도 8월 11일에 제정을 했는데 거의 진주시의 모델을 많이 가져와서 했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보통 앞의 시군 모델을 많이 반영하곤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은 진주시나 광양시는 무장애 도시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만 봐도 의지가 느껴지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도로, 공원, 건축물 공사부터 해서 싹 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로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법률에 있다, 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거제시 정책자문단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자문단이 한 30명 되고 지역에 나름 대표성을 띤 사람이 계시겠지만 무장애 도시를 기왕 경남에서 두 번째로 하고 진주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양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무장애라는 이거 하나만 해도 제가 보니까 무궁무진한데 정책자문단에서 그냥 자문받고 이런 수준 갖고는 이 일 추진이 잘 되겠나.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법 말씀하시는데 사실 법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2조 제2호에 ‘가’하고 ‘나’에 법을 명시해놨는데 실제로 법이 진주에서 시행할 때는 사실 법이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왔었는데 올해 12월 4일에 시행이 되는 개정법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대상 범위도 확대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안 그래도 진주 조례고 다른 조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법에 있는 것은 법이 지금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야 되지 위원님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도 그 부분을 사실 논의할 때 다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혹시 ‘이 조례만 보고 너무 타이트하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장애인총연합회 명칭을 거론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 저희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례라는 게 다 봤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먼저 논의도 거쳤습니다, 저희가.

이태열위원

그래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지...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도 ‘혹시 부족하다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말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다만 그거는 법이 현재 개정되는 법이 시행되기 전의 부분은 이렇게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법에 다 있는 부분을 그대로 조례에다가 담을 필요가 없다고 법은 법대로 따르면 된다. 그래서 의무인정범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많은 부분이 인정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배리어 프리 그 부분도 빼버린 게 법에 다 들어가 있어서, 개정이 되어서 다 뺐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처음에는 ‘혹시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조례를 진짜 나중에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저희가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했고 이대로 해서 잘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만들 때 좀 더 폭넓게 해서 어찌 됐든 무장애 도시 조성할 거라고 5개년 계획해서 예전에 블루시티홀에서 그것도 한번 했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이태열위원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조례도 필요했을 테고 무장애 도시 관련해서.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의지를 보인 것에 비해서 조례안을 보면 별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특히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나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위원회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니까 거제시 정책자문단에게 부의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을 받는 것하고 또 추진위원회 하나 해서 그 조직에서 끌고 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른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실제로 또 필요한 것은 사실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그때 1월에 무장애 도시 조성 정책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진짜 종합해보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저희는 진짜 큰 거를 이야기할까 싶었는데 진짜 사소한 부분, 어떤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라도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동 접근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부분. 이걸 이렇게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의 인식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서서히 조금 조금씩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많았었거든요.

이태열위원

일단 저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를 운영하시다가, 제가 보기에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셔야지 다른 데 다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진주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해 나갔고 그리고 또 광양시에서도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문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게끔 투 트랙(Two Track)으로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그쪽 부분도 위원회가 저희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쪽도 조례가 정해져 있어서 할 거고 장애인 관련 조례가 우리 시 안에 15개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관련되는 게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뭔가 아쉬움이 좀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법률 말씀하셨는데 그 법률이 무슨 법률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이게 편의법인데 잠깐만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인데 우리가 약칭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고 하고요.

김용운위원장

그게 12월 4일에 개정되어서 시행이 된다는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12월 4일 시행되는 부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 부분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 내용이 인정 범위가 또 확대되고 이런 게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법률개정에 관한 부분은 따로 없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세요, 따로. 그래야 우리가 해당 법률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우리 조례에 꼭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관련법률에 그런 게 있으니 조례까지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관련법률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바로 동의하기는 어렵죠, 그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에 시장님이 무장애 도시 5개년계획 발표했잖아요. 5개년계획에 총사업비가 550억 원 정도다. 그중에 시비가 380억 원 들어간다. 거대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세부사업도 보니까 3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언론에서만 이게 보도가 되었지 우리가 의회에서 그 자료를 받아 보지를 못 했어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은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해서 의회에 넘어간 그 사업비로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액은 조금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심사 할 때도 그게 필요한 데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리스트나 그런 부분을 하나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할까요?

김용운위원장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조례 따로, 예산 따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이 될 건데 시장님 발표가 이미 됐고 무장애 도시 5개년계획이 발표가 됐고 그런데 우리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보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장님이야 관련 부서니까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안 심사 이전에라도 그런 4대 분야, 그렇대요. 37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위원들한테 빨리 전달이 됐어야 된다. 그래야 시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만 놓고 보면 2조에 나와 있는 개별시설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한다는 건데 그 개별시설이라는 게 ‘가’에 있는 장애인 보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시설 아닙니까, 그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가’에 있는 시설은 말 그대로 건축물이잖아요, 공원이나 공공건물.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김용운위원장

공동주택,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시설은 예를 들면 교통수단이고 또는 여객시설, 터미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개별시설을 우리가 향후 5개년에 어떤 식의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미 시에서는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이태열 위원님도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무장애 도시가 향후 5개년계획까지 우리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분야잖아요. 우리 시가 시정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분야인데 이것을 단지 그냥 시장님 혼자 또는 관련 부서, 여기서만 이것이 사업계획이 입안이 되고 하기에는 굉장히 저는 적절치 않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무장애 도시가 1~2년 만에 될 것도 아니고 향후 수십 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저는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시장님이 다시 재선을 하든 다른 분이 시장으로 오시든 또는 부서장이 누가 바뀌든지 상관없이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무장애 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별도로 저는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현재 우리가 정책자문단 30명 정도에 있는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의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무장애 도시와 관련되어서는 이 문제에 특화된 이런 분들이 저는 이 사업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책자문단 회의에 부의해서 자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큰 의미가 없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거 추진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추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현재로는 추가라기보다는 다음에 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할 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정책자문단이 꼭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분들도 다 들어있고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어디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 있다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정책자문단 중에서.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시민행복 분야 정책자문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서로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정책자문단 분과에 시민행복 분과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김용운위원장

하여튼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쭉 해오던 이런 사업의 연속선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우리가 마인드로 우리가 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선언인데 이 선언을 뒷받침할 만한 저는 민관, 이런 추진기구의 운영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 명이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중심에 놓고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렇기는 한데 기왕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저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따로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뭡니까? 이 조례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수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개정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따로 개정을 하겠다, 그 내용을 추가를 해서?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저희들이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를 지금 보류를 시켰다가 나중에 보완을 해서 다시 그거를 하는 방안은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회기가 아니고 내년 초 임시회에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기상으로.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특별하다기보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참여단을 구성할 거거든요. 그리해서 그 부분이 안 늦게 이대로 통과는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개정 절차를 거치든지 그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운위원장

시민참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시민참여단이 세세한 부분까지를 할 거고요. 저희는 물론 장애인단체도 들어가겠지마는 여러 분야에 필요한 인원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역할까지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체적인 예를 들면 개별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차원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시민참여단에서 무장애 도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거하고는 완전 성격이 다른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실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분들이 다 역할을 해줄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책자문단이나 시민참여단의 운영만으로는 무장애 도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라고 보이는 것이 현재까지의 저희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렇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일단 조례안은 이대로 통과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정 절차를 밟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저희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일단 그렇게 점검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시설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성인지 분야가 최근 몇 년간에 굉장히 확산되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무장애 도시와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장애인지 능력이 그만큼 많아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런 시설 또는 이런 공간 자체가 장애인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는 보면 대상시설이 개별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고정시설입니다. 우리가 항시 많이 느끼는 것이 어떤 행사장에서의 약자들의 이동권이 늘상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 많습니다. 계단 대신에 경사로를 해 달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또는 우리가 하드웨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정보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무장애 도시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무장애 도시라고 하는 정의 자체를 2조에 다음의 개별시설에 대한, 개별시설로만 대상을 딱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이 조례안만 놓고 보면 그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저번에 지금 관광과에서도 사업을 한 게 뭔가 하면 칠천량해전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수어 부분도 공원에 가면 안내해서 이동 동선대로 따라가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다 추가로 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부분을 실제로 부서에서 별도로 이 조례 외에 또 사업을 한 무장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무장애 관련 조례가 따로 있다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무장애 조례라고는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을 저희가 39개 사업인데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게 10개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이 무장애 도시로 함으로 인해서 확대를 한 게 10개 사업이고 기존하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19개 사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노인장애인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하는 또 개별조례가 나름대로 있거든요. 무장애 조례라는 게 아니고 그리해서 그 조례에 또 맞춰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범위를 여기다가 많이 담기는 저희가 조금.

김용운위원장

아니, 모든 게 아니고요. 제 말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개별시설을 다 넣어라가 아닙니다. 여기 들어 있잖아요. 시설은 다 있단 말입니다, 2조에. 공원도 들어가고 공공건물, 교통수단, 여객시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라는 게 무장애 도시와 관련된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장애 도시라고 했을 때 이런 고정된 시설물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행사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장애 또는 비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이 늘상 발생할 수 있고 또 정보 분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정한 무장애의 개념이 완성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행사 시에 어떤 우리가 무슨 단을 설치를 하거나 행사장을 꾸미거나 할 때 그런 행사장 조차에서도 당연히 무장애 개념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조례가.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을 조례에 담기라기보다는 법에 명시된 게 있고 명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체험할 때는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도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김용운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잠깐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토론을 거쳐서 가부를 묻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현행 조례가 미비한 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현행 원안 조례는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해서 오늘 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따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윤부원위원

저는 심사보류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무장애도시조성추진위원회 설립 등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윤부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류동의는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처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따라서 「거제시 회의 규칙」제17조에 따라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용운 이태열 신금자 윤부원 안순자) 5명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박형국 안석봉) 2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의안번호 제469호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언론에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2조) 나.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거제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피해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입소를 한 경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과 부서의견, 검토보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동의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발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태열 위원님께 설명을 들었고 동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보시면 4조에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1호에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조례를 어떻게 보면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떼서 이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거제시 관내 아동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다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 등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마 발의를 하신 이태열 의원님께서는 저의 생각에는 현재 저희가 전국적으로든 우리 거제시에서든 아동학대가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예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서 조금 더 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하게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강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를 제정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안 하고 시책을 안 하지는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 발의하신 것 같고 강병주 위원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 발의에 찬성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뜻을 존중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조례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390건이나 됩니다. 2020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뛰었는데 학대판정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가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신고건수 작년에 208건 중 학대판정비율이 80% 정도 선이었고 올해는 51% 정도 되는 선에서 현재 판정이 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예방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신고 건에 대해서도 저희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 일단 조금이라도 18세 이하 아동들이 학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신고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많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일단 신고가 되는 것은 신고가 되어야만 저희가 가서 가해자, 피해자 다 상담을 해서 아동학대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홍보가 잘 돼서, 학대 신고에 대한 홍보가 잘 돼서 신고건수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아동학대확정판정률이 조금 낮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그만큼 저희가 조사건수가 많으면 과부하가 걸리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을 달리해보면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과부하 걸려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근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그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조금 업무과중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충원이라든지 인력 교체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이 검토를 해봐도 직원들이 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오려고 하는 경우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병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접수사항을 보면 2017년도부터 쭉 2020년까지는 거의 판정비율이 80%대였단 말이죠. 근데 80%대에서 50%대로 확 떨어졌단 말이죠. 30% 갭 차이가 물론, 신고건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갭 차이도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리 바라보게 된다면 너무 건수가 많아서 이거를 일일이 다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기간이라든지 판정내려야 되는 부분에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요,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오히려 그 판정을 명확하게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건이 신고가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4회 정도 담당자가 그 한 건에 대해서 출장을 가거든요. 가해자도 만나야 되고 피해자도 만나야 되지만 가해자가 아버지일 경우에는 그 가족들, 엄마, 형제자매들까지 다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많아지고 판정률이 낮아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혹시나 조사를 약간 허술하게 했거나 심도 있게 안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50%라고 해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학대판정 한 거의 숫자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더 올해가 많은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400건에서 50%면 200건이고 200건에서 80%면 160건이거든요. 판정이 된 사례는 오히려 올해가 더 많은 겁니다. 그만큼 학대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비율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게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업무를 강도가 세서 약하게 봤다든지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부서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의 시선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고 더많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안 그래도 시설 또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십시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또 피해아동들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해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가해자죠. 보통 가족이라든지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반복 사례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복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좀 없던데 이태열 의원님 정의 부분에서는 관련 조례도 많아서 정의를 따로 안 세운 겁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아동복지법」에 상위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그 안에 의미가 있어서 요즘은 또 정의를 조례에 삭제를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강병주위원

근데 타 지방자치단체 보면 정의를 간단하게 삽입을 해놨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다.” 이렇게 삽입한 것도 있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아동이란, 보호자란, 아동학대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이렇게 정의를 삽입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의를 전혀 삽입을 안 해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최초에 입법지원팀하고 검토를 할 때 ‘정의 부분은 조례를 좀 빼고 합시다.’라는 입법지원팀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정의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또 정의를 빼고 조례를 드라이하게 한다고 해서 입법지원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강병주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피해아동들에 대한 조치라든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없거든요. 쉼터 지정이라든지 전담직원 신변보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어서 이거는 차후에 조례가 만약에 되고 나면 한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조치라든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게 제목이 아동의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후 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법이든 조례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되어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학대 공무원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조례 명과 비교하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만큼 저희도 전담공무원를 배려하셔서 그런 발언을 해주시니까 통과가 된다면 추후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검토를 꼭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홍보 부분이라든지 관련기관 부분 이런 것은 잘 나와 있는데, 계획 수립이라든지 잘 나와 있는데 아동들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임용이라든지 신변보호 부분 그리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쉼터 지정 부분 그리고 비밀 준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보셔서 개정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마침 이번 회의에 아동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게 한 2억 원 들여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때마침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발언을 해 주셔서 참 적합할 때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 강병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209건, 올해는 320건, 신고건수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르죠. 요새는 하도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쉼터에서도 모를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가족 외에는 모를 수가 있어서 왜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이런 것도 교육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오늘 같은 이런 조례가 명백하게 해주면 상담자도 좀 수월한 거예요,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참 잘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학교에서 아동학대들이 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담자들 쉼터에서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학대들이 많고 신고 건으로 하는 것도 많고 외국에는 자기 부모가 애기를 때렸을 때 자녀가 바로 고발을 합니다, 이웃집에서도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조금 때릴 수도 있는데 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모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그래서 쉼터도 잘운영해야 되겠고 우리 조례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학대가 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제일 첫째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가 학대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는 신고가 들어와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자치대학에도 교육하고 현수막도 걸고 버스까지 홍보하고 있고 홍보물도 배부를 했습니다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학대예방교육을 들어야 될 부모들보다는 일반적으로 교육에 많으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건수가 많아지더라 해도 일단은 학대가 만약에 이루어졌다 하면 신고가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 건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학대가 이루어졌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수고해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봤는데 우리 시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있잖아요. 접수는 가능한 것 같은데 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율이 보면 80% 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100%가 안 됐다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윤부원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아동학대라고 하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아동학대로 분류를 하는데 그 외에 약간 신고는 학대라고 했으나 저희가 봤을 때 아동이 법에 딱 나와 있는 만큼 명확하게 학대라고 판정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일반사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사례와 아동학대에 대한 분류에 들어가서 학대판정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반 우리가 형사사건도 그렇지마는 본인이 학대라고 느껴서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가서 가해자도 상담을 하고 피해자도 상담하고 거기 주변에 있었던 걸 상담을 했을 때 사실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명확하면 신체에 어떤 그게 있다든지 아니면 CCTV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저희가 피해자의 구술로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학대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이 사안이 있을 때는 학대로 판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미하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학대로 판정을 안 할 만큼의 그럴 때는 저희가 학대로 분류를 하지 않고 그거는 또 저희가 항상 신고를 하면 경찰과 같이 출두를 하기 때문에 경찰과 상호협의하에서 그런 부분을 또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아동학대로써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했을 때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20%에 대한 후유증 관계는 없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어떤거요? 후유증이요?

윤부원위원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게 20% 아닙니까. 그 20% 들면 부모지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 후유증은 없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오히려 학대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자기를 신고를 해서 학대가 되면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도 받게 되지만 미약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상담이라든지 교육만 받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학대로 판정된 부모님들께서 내가 내 아들 체벌을 위해서 잘되라고 했는데 학대판정을 했다고 저희한테 오히려 항의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학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우리가 학대로 판정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무고죄나 이런 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대판정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득력과 설명이 필요하지 싶은데 예를 들면 내 자식 같으면 나는 그게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신고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신뢰,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이런 등등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것은 분명히 어느 행정에서나 어떤 기관이 나서서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조례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되면 물론 평균 4회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일반사례가 되더라 해도 저희 공무원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학대는 아니지만 어머님께서 처벌이라든지 조금의 어떤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된다고 구두 상으로 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윤부원위원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태열 의원님한테 잠깐 간단하게 물을게요. 보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예.

윤부원위원

거기 보면 거의 법에 대한 유사한 그런 용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데 보면 신고하지 않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보면 어차피 신고해야 된다,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다 거의 유사하게 내려왔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 밑에다가 뭐를 넣는가 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처벌법에 대한 그것도 기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태열발의의원

아마 상위법에,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랄까, 이런 것은 있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윤부원위원

그것도 있는데.

이태열발의의원

어디?

윤부원위원

여기 보면 아동학대 처벌법 10조에 보면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처벌법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태열발의의원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을.

윤부원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은 내가 왜 그리하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가 아동학대 처벌법을 가지고 처음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도 넣고 놓고 다 해놨는데 다 보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률적 근거에 다 맞는 말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신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법도 넣었으면 어떨까, 라는 그걸 제가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태열발의의원

제가 그 부분까지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한번 통과되고 나면 이것도 아마 별도로 하나 넣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오늘 위원님하고 강병주 위원님하고 지적했던 사항을 부서하고 또 이 부분 어쨌든 제가 최초 발의를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법률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다면 조례를 그걸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법률적인 상위법에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넣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에 그것이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면 조례에 그걸 꼭 담을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련 법에 보면 1호부터 25호까지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고의무자로 분류가 되어있거든요. 우리 거제시에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신고 의무자로 분류된 분들의 리스트나 네트워크나 이런 거는 가동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저희들 신고 의무자라고 법에 명시, 1항에 보면 신고는 누구나가 학대 사실을 알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 신고 의무자를 25개 항목을 명시해놨는데 그게 보시면 아동 관련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학대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지만 1년에 1시간씩 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올 12월이 가기 전에 받으셔야 되고 신고 의무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교육을 받고 다 하라고 시설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평상시에 네트워크가 가동이 되고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네트워크는 저희가 이 모든 시설하고는 다 하지는 못하고요. 교육청, 경찰청하고는 저희가 어차피 정부연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설에서는 저희가 일반아동복지시설은 당연히 같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요보호아동이 발생을 했을 때 학대피해쉼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육시설까지 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시연계가 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타 여성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계협의회는 구성을 못 하더라고 해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신고를 하도록 한번 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를테면 관련 법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는 누구, 누구, 누구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는 누구,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예를 들면 학원장 이런 사람들까지 다 지금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있으니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분들에 대한 제가 볼 때 적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놓은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331페이지 의안번호 499호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가.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의 제명을 조례 내용에 부합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사용함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며. 다. 화장장려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 화장장려금이 당초 취지대로 지급·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 (2021년 3월)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과도 관련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가. 제명 변경을 당초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나. 지원대상 확대 (안 제3조제3호)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며 다. 지원기준(한도액) 확대(안 제4조) 라. 신청기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5조제3항) 마. 지급대장 작성 의무화(안 제6조) 등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장을 장려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낳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2. 시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다음 페이지 제5조(신청절차 등) ① 화장장려금 지원은 연고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화장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병, 입원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 등) ①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화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35페이지 제4조 관련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입니다. 시신은 1구당 50만 원, 개장유골은 1구당 20만 원,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는 1구당 15만 원을 지원한도 내에서 화장시설 사용료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안 제4조(지원기준)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금이며 비용추계의 결과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2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재원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21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에서 명시하는 연고자는 어느 범위까지 연고자로 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연고자는 장사법에는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자녀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고자는 친족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친족범위?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다른 동네는 헷갈릴까 싶어서 연고자 해서 아까 말씀하신 순서를 쫙 적어놨더라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우리 장사법에서는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격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조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없고 그러면 연고자라 하면 그럼 그게 아까 장사법 상에 규정하고 있는 그분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도 들어가고 여타 친족 여러 가지 있지만 장사법에는 보면 사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이태열위원

“화장장려금 지원을 연고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고자는 뭐고 보호자는 뭡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보호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친족개념이 있고 보호자는 실질적으로 연고자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직접 그 사람을 돌봤던 다른 사람도 해당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연고자가 아니고 연고자로 분류된 사람 외에 각기 다른 타인이 둘이서 사는 경우에 그분도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데 이쪽에서는 보호자라는 것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못 하는 그 사람, 배우자를 포함한 그 개념을 나타낸 겁니다.

이태열위원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때문에 보호자는 두고 일반적인 성인 시신이라든지 출생신고가 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연고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통영에 그게 관외 화장비용이 인상되는 것에 맞춰서 인상을 한 것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통영도 그랬지만 사실 통영에 관계없이 이때까지 저희 쪽에 화장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경제적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전부터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통영, 고성, 진주가 우리 인근에 화장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통영이 관외는 70만 원씩 받겠다 하는 거고 고성이나 진주는 인상된 바는 없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는 40만 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이태열위원

거기는 실비를 지원할 거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45만 원 들어가면 45만 원 지원할 거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제3조 지원대상에 지원받을 대상을 추가했잖아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까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오른쪽에 보면 현행 우리가 지원액이 있고 개정안의 지원액이 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설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통 사산아나 영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에서 부모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가 직접 화장하시는 분은 화장하고 병원에 맡겨서 돈을 주고 화장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옛날에는 그냥 무덤을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 그런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신설하면서 금액이 그래도 조금 개장유골하고 같았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만 원에 할 게 아니라 20만 원을.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것도 염두에 두고.

신금자위원

다른 시군에는 금액에 차이를 둡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군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린 금액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좀 많이.

신금자위원

다른 거는 많이 획기적으로 올렸는데 신생아 신설하는 부분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신생아는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었는데 같이 해 주면 안 되던가요? 20만 원으로. 화장을 많이 안 하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어린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성인하고.

신금자위원

화장비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고. 6개월에서 12개월로 늦춰주고 개정됨으로써.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은 1월1일부터 맞춰놨고요. 통영에 아직까지 조례의 개정 부분도 자기들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지급하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시민은 1월 1일부로 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내년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통영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박형국위원

예. 과장님, 안 제4조는 시신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개장유골은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사산아동은 15만 원으로 신설되는데 여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신의 경우 대인, 소인 간 사용료 미구분 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은 방금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박형국위원

소인, 대인 구분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영에서 관내자 같은 경우에 일반 성인은 7만 원, 소인은 5만 6000원, 개장유골은 4만 2000원, 죽은 태아는 3만8,000원 또 관외자도 거기에 따라서 금액들이 다릅니다. 통영은 죽은 태아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 지원금액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액을 둔 겁니다.

박형국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맞는데,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고성하고 진주 화장장에 2017년에는 67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 2018년에는 163명, 2019년에는 139명, 2020년에는 175명이거든요.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기타에 과장님,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저희들은 검토보고서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박형국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형국위원

과장님, 2017년도에 보면 기타에 87명이 나옵니다, 2017년에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2020년은 201명 나와요. 그러면 이 201명은 뭡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다른 지역화장장.

박형국위원

아, 다른 지역. 그러니까요 과장님, 보십시오. 2020년도에 보면 통영 화장장 이용에 보면 533명인데 고성하고 진주 화장장을 합하면 한 175명 됩니다. 그다음에 201명이지 않습니까. 상당한, 우리 통영 화장장이 못해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통영 화장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기가 있는데

박형국위원

그러니까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처리를 제대로 못 하는.

박형국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장 설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현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소는 저희 쪽에 되어 있는데 부산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박형국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조례의 목적도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을 장려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통영화장장 이용 못 하고 나가는 관내의 화장시설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장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역기반시설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요, 대다수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역기반시설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화장장 설치가 우리 거제 관내에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335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기준 있죠. 개정하려고 하는 것.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거기 보면 시신 1구당 5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걸 대인·소인으로 나눌 필요가 없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아까 화장지원금이 대인과 개장유골이고 사산아 이런 기준이 화장장에서도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시신 이렇게 해서 1구당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시신 대인 50만 원, 시신 소인 40만 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질의를 한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실비기준 안에 지급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실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인을 하든 대인을 하든 금액 50만 원 한도 범위 안에서 만약에 소인이 10만 원이고 대인이 20만 원이면 그 금액을 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나눌 필요가 없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통영이 인상을 이렇게 예를 들면 시신 같은 경우에는 약 2.5배, 개장유골은 4배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원금액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단지 통영에서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도 한 이유이고. 그렇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기존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그동안 자기 부담분이 많았다. 그걸 보전해 주겠다. 이런 취지가 더 있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 저희 시군은 개장유골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조례에 보면 개장유골도 사실 안 주는 데가 많아서 거기에 보면 세 가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기존에 분묘도 개장할 경우에는 주라는 부분하고 사산아는 사실 다른 조례에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넣고 시설의 경우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족이 만약에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안 주는 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본인 사망자가 여기에 살고 계시면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권익위원회하고는 이때까지 맞춰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현행만 놓고 보면 통영에 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25만 원이 들었고. 그렇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우리 시의 지원금 20만 원에다가 본인이 25만 원을 더 냈다는 거 아닙니까? 유족들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고성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더 이상 본인부담금은 거의 없어진다. 통영 70만 원 인상되면 그거는 또 본인 부담분은 20만 원 늘어나겠지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더 이상 통영으로 안 가고 고성이나 진주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소는 저희 주소로 되어 있지만 자녀 밑에 사시는 분들은 전액 지원이 되니까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는 곳과 상관없이 통영을 가게 되면 우리가 50만 원을 받아도 20만 원을 본인이 더 내놔야 되잖아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고성이나 진주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밑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 들지 않잖아요, 이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통영이나 진주 쪽으로 20만 원 차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그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통영이 그러면 70만 원으로 하는 걸 이번에 시설 개선을 하면서 든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번에 3기로 늘리면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4기.

김용운위원장

한 기는 쉬는 것이고 3기가 운영될 거 아니에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돈도 시설비도 많이 들었고 여타 인근 주변지역에 보상비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산정을 해서 그 정도 금액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화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인하고 소인하고 비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시에 대인하고 소인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비율까지는 잘, 보통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화장장려금 지원기준을 시신으로 한정을 하지 않습니까. 소인이고 대인이고 이런 것 없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소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50만 원을 하면 상당히 다른 관외의 화장장에 가면 좀 남는 구조이고. 맞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실비를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쓴 돈만큼만. 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석봉

안석봉위원

아, 한도 내에서 하는 거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다른 화장장으로 갔을 때는 어쨌든 자기 비용, 본인 부담분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한도를 아까 실비부담분으로 준다고 하면 이걸 7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을 하고 아까 드는 비용만큼 실비 지원하면 안 좋습니까. 통영이 화장비용이 50만 원에서 2022년부터는 70만 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통영도 통영 자기 안에 있는 관내자는 일정부분을 또 올려서 아마 받을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음에 또 이게 먼저 개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사회보장 협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이렇게 받았다?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변경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어쨌든 통영 빼고는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혜택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혜택을 다 드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얼마 아닌 것 같아도 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통영으로 가고 싶어하는데 다른 데는 비용이 안 드는데 여기만 비용이 든다고 느낄 수가 있으니.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통영에 결정되고 나면 한번 )
한번 통영에 결정 나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 할 때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많이 올려버리면 승인을 안 받아 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아까 통영 화장장이 지금 4기로 운영할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3기만 운영 안 하겠습니까?

박형국위원

지금 3기를 운영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박형국위원

그러면 3기. 잠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기를 운영하면 첫해에 몇 시부터 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8시 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8시 반. 두 번째는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2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해서 4번.

박형국위원

10시하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번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두 번만 하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2022년도에는 고성이나 진주에 나가신 분들이 175명. 이게 201명, 기타 치면 376명이 관외로 나갔어요, 통영 관내로 간 게 아니라. 고성, 진주 다른 데.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자, 과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해가 8시부터 하지 않습니까. 8시 반부터 한다고 칩시다. 8시부터 하면 지금 두 번 하면 우리 거제시민이 화장을 상을 당했을 때 이 시간대에 할 수 있습니까? 3기로 늘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11시에 한다고 칩시다. 8시, 10시, 11시에 한다고 칩시다. 3기에 하는데 통영시민이 우선입니다. 첫해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번에

박형국위원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끝날 수가 없는 게 첫해는 통영시민 관내자가 우선입니다. 우리 시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영이 관내가 우선이면 10시다, 11다 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고성, 진주 기타로 나간 게 2020년도 376명입니다. 2019년도.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42%)
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두 개 정도밖에 운영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든 간에 3기가 되면 한 기에 3개만 해도 사실은 9개 아닙니까. 그런데 고성에 돌아가신 분하고 저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시간 조절은 어느 정도 협의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박형국위원

과장님,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은 이런 경우를 안 당해서 모르지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상을 당한 분들은 고성도 안 되고 진주도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제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도 공감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박형국위원

공감도 하지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 376분이 외부에 나간 겁니다. 통영 인근에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3기, 한 4기를 늘리면 모르지만 3기 해도 힘들 거예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통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4기를 만들고 5기 하나는 또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박형국위원

그런 구조면 몰라도 이게 지금 구조로써는 참 힘들어요. 첫해는 관내 통영이 우선 먼저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조례 부칙 한번 보십시오. 부칙에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의 화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규정이라는 게 현행규정을 말하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당연히 그 이전에 발생한 사망이나 이런 거는 현행 조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굳이 2조에 경과조치를 이렇게 따로 둘 이유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통영에서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70만 원 그런 부분도 현행대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통영이 되어야지 저희들도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통영에서 받는 돈만큼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1월 1일부터 아니냐고요, 제 말이. 통영과 상관없이 무조건 1월 1일부터는 이 한도로 나갈 거 아닙니까? 돈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나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실비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실비밖에 못 나가는 거지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2조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조례가. “이 조례 시행 전의 화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는 말이 굳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거 없어도 당연히 조례 바뀐 것이 1월 1일부터면, 팀장님 답변하시렵니까? 답변하십시오.
경규

정경규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정경규입니다. 경과조치에 “이 조례의 시행 전의 화장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사항은 사망한 날짜로 저희들이 치거든요. 그러면 사망하고 나서, 12월 31일에 사망하고 나서 신청한 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 말씀입니다.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부터 이 조례에 따른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올해까지 사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그 말입니다.
경규

정경규노인복지팀장

이 말이 있어야 그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조례 시행 전의 화장에 관하여”는 그러면 돌아가신 거는 12월 31일우 유 에 돌아가셨는데 화장은 1월 2일에 됐다. 그러면 이거 어디에 적용받습니까?
경규

정경규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지원대상에 보면 사망 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 화장시설에 화장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종전 규정에,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앞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1월 1일부터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 말을 넣어놓았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장유골이라든지 아까 사산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안 들었었지 않습니까, 본래 조례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연말까지는 만약에 사산아 같은 경우는 못 받는 경우이지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전에는 못 받는 거죠. 지금 현행조례가 12월 31일까지 조례인데 현행조례에는 사산아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1월 1일부터 받는 게 맞고, 당연하고요. 그런데 경과조치를 굳이, 보통 우리가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조례의 시행일자가 예를 들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한다. 이런 게 대부분 많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개정을 하거나 할 때. 그러면 공포되는 즉시 시행을 하되 예를 들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언제부터 한다,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경과조치를 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날짜가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50만 원을 받고 20만 원을 받고 하는 바뀐 것이 적용하는 것은 1월 1일부터인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굳이 경과조치를 이 말을 안 써놔도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굳이 해둘.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부분은 사실 돈을 우리가 돌아가실 때는 12월 31일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가 여기 보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2022년 1월 이후에 10일 안에 지급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서.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12월에 돌아가셨는데 내년 11월에 신청할 수 있다, 아닙니까.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경과조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지, 제 말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생각해 보니까 굳이 없어도 될 것은 생각은 듭니다. 없어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있어야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한 번 더 입법담당하고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 정회하고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00,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부의안건 추가분에 있습니다. 31페이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추가분 3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첫만남 이용권(바우처200만 원) 시행에 따른 기존 인구정책인 출산지원금 폐지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 및 내용 중 출산지원금 지원 항목을 삭제하고 안제7조제1항제5항에 신청 및 지원절차 관련 조항 변경 및 삭제와 별표1의 출산장려시책 지원의 출산지원금 내용 삭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식의 출산지원금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제3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제2항제4호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에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0월 14일에서 11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에 제1항제1호에 “출산지원금 지원: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신하고 시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항에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출생일’은 ‘입양신고일’로 ‘출산’은 ‘입양’으로, 제1항제2호”를 “경우에는 제1항제2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의 1항에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항에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출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부모가 아닌 사람이 출생아의 양육에 대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출생아의 친권자(부모가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인 경우”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별표 1의 현행의 출산장려시책 지원란의 지원내용의 출산지원금에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의 상세내역 부분하고 밑에 비고란을 삭제하여 33페이지에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부분에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비, 출산 축하용품, 다자녀우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출산지원금란을 삭제하고 35페이지 개정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43페이지 상위 및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미리 확인해볼게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시행한다는 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내년 1월 1일부터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예산도 다 확보해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약 3700, 전국적으로. 지방비가 약 1700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비도 포함이 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국비가 73.8%고 도비가 7.9%, 저희가 18.3% 확보가 됩니다. 입니다. 저희가 18.3%.

김용운위원장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당초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우리 시 말입니까?

김용운위원장

2022년도 우리 시에 국·도비, 시비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29억 2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얼마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다 합쳐서 29억 20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하던 것보다는 금액이 좀 늘어나겠네요, 아무래도?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뇨, 우리 시비는 줄어들고요.

김용운위원장

시비는 오히려 좀 줄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나눠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낳을 때마다 무조건 2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카드로 발급해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바우처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바우처로.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 첫만남 이용권 사업안내를 보니까 거기 보면 과장님은 바우처로 한다고 그랬는데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우리가 예를 들면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건 따로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냥 국민행복이용카드로 바우처로 사업을 하는 걸로 건강증진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사업부서는 건강증진과에서 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조례의 부칙에 보면 이것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사안인데요. 이 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경과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1월 1일 이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는 예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실제 낳은 날보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12월 31일에 태어나는 애들은 어차피 1월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의 경과조치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경과조치로 안을, 수정안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시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동의하시는 거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수정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이태열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수정 동의안입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하였으나 종전 출산지원 규정이 폐지되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입니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조 (출산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 출생 또는 입양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열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태열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 일괄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토론 즉, 원안에 찬성하실 토론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 출생 또는 입양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태열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태희입니다. 의안번호 502 거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 시군구로 이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3조) 나. 교육의 통지(안 제4조) 다. 교육의 위탁 및 실시결과 보고(안 제5조~제6조) 라. 교육 미이수자 조치(안 제7조)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통지) 시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교육 참석자 명단 제7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상위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다른 시군의 조례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많더라고요. 우리 조례하고 다르게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 교재, 교육 실시방법, 교육의 강사 지정까지 여러 가지 많이 규정이 되어 있던데 그리고 또 위탁조항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딱 보니까 조례 자체가 위탁을 전제로 해서 만든 조례 같은데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게 위탁은 관련 협회나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는 관련 단체가 없어서 위탁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부가 있는데 지부에서 교육을 위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노래연습장업자가 150개소 정도 되는데 회원도 한 80개소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태열위원

직접 하시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다른 시군을 보면서 조례를 보니까 우리보다는 더 세세하게 해놨더라고요, 교육강사의 지정부터 해서. 그런데 너무 간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데 위생과는 정말 교육에 관해서 하겠다, 위탁줄 수 있다, 결과보고 하고 교육미이수자 조치,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은 위탁을 전제로 만든 조례 아닌가 했는데 우리 거제시에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단체나 협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태열위원

단체나 협회가 없다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

다른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넣었다고 해서 우리라고 꼭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상위법에 중복되는 사항은 조례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도 경남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조항이 2개에서부터 13개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은 업무계획 시 추가로 넣으려고 합니다. 교육계획 수립이라든지 교육 교재, 미이수자 관리, 교육의 유예와 면제 이런 내용을 교육계획 수립할 때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교육계획의 수립이라는 조항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

교육계획에 수립을 해야 되는 조항이 없는데 교육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상위법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상위법에 준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했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 조례 이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위생과에서 직접 집합교육을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책자로 해서 서면교육을 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가 주도가 되어서 교육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법률개정으로 위임이 되었다, 그러면 차이는 사실상 없는 것 아닙니까? 내용상.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교육의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법령을 제가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 교육을 한다는 말이냐, 노래연습장 하시는 분들. 그걸 보니까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이런 건데 이런 교육을 1년에 3시간 이상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354페이지 보면 노래연습장 교육 건이거든요. 근데 노래연습장 교육은 연간 3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밑에 하단부에 가면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육을 마치고 그만두고 나면 어떤 그게 되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런 경우에는 운영자가 바뀌는 경우는 저희가 따로 또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자로 대신한다든지 해서.

윤부원위원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러면 양도양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변경 등을 저희가 확인해서 영업자를 일단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설명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업자는 나인데, 영업자는 나인데 거기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 이거는 종업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내용에서는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업자 주인은 나인데 영업을 하는 책임자, 종업원에게,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시행령 개정 전에 제5조1항과 2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례안 제3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교육은 연간 3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로 종업원도 받을 수 있다, 영업자 대표가 못 받으면. 그러면 종업원이 받고 퇴사를 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우리 시에다가 의무 보고사항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의무 보고사항은 아니고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 거예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이게 연 1회니까 다음 해에 저희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챙기면서 이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1년 내에 의무적으로 3시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교육을 받고 부득이하게 내일 퇴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1년 동안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거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는 지금 없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안 맞거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기존영업지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신규등록을 하거나 또 관련 제도가 변경이 되었거나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존 영업적 교육이 아니라서 종업원이 타 시설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교육을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A라는 노래방에서 신규업체만 그걸 받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계속하고 있던 업체는 안 해도 된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신규등록업자. 기존영업주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윤부원위원

아, 해당사항이 없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신규등록업자 그다음에 관련 제도가 변경이 되었거나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신규업체가 노래방 등록을 해서 그 사람이 나는 대표가 가질 못 하고 종업원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만둬버렸다 그러면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이수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제재를 할 방안내용이.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시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이러는 것 같으면 되는데 신고규정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업주가 페널티를 물려야 된다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담당자가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해서 공문화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어떤 규정을 정해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종업원이 교육을 받고 그분이 퇴사를 하고 나면 사실은 교육받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신고를 해서 받을 의무를 시가 권리를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지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저희 조례로 옮겨놓은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시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충분히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챙기는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조례 통과 이후라도 한번 이걸 개정을 해서라도 기준을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저희들도 다른 시군도 한번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조례안에 적용되는 게 신규창업업자만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기존영업주 교육은 아니고 신규등록 영업자하고.

김용운위원장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상위법령에 358페이지 법률 상단 위쪽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호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그 말씀인가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1호, 2호, 3호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감염관리과장 구신숙입니다. 483페이지 감염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511번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직제 명칭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사정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1년 9월 1일,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위탁 적용 대상 예방접종) 제1항 “제24조에 따른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을 “제24조 및 제25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로 변경하고 제7조(예방접종비용) 제1항 중 예방접종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를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제2항 중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를 “질병관리청”으로 변경합니다. 제8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제2항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합니다. 제10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제1항 “정보시스템”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486페이지, “제11조(예산 확보)”를 “제11조(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내용은 “시장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계획과는 별도로 거제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부터 붙임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11조에 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좀 확대를 하시려고 이 조항을 확대를 하셨나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신생아에서부터 만 12세까지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17종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15%, 지방비 35%에 대한 사업비를 국가사업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독감은 저희들이 올해 2021년도에 한 3억 2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62∼64세 어르신들은 무료 독감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63세인가 되신 분이 예전에는 지원을 안 했다가 이제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올해부터 합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60세부터 한시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했다가 다른 시군은 작년에 한시적으로만 하고 시행을 안 하고 우리 시는 올해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62~64세. 경남에서 시군은 저희하고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가 62세부터는 독감예방주사 하니까 코로나 백신도 맞고 이것도 맞고 빨리 맞으라고. 그것도 맞으려니까 밖에서 개인이 맞으면 한 3만 원 돈 든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잘하고 계시고. 사람 마음이 그렇다 아닙니까. 62~64세 되면 또 60세까지 내려왔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까지 넣었으면 아마 자체 예방접종사업이 딴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독감, 백신 연령 확대를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넣었다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그거는 상위법에.

이태열위원

상위법이 이래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상위법 개정안이 이대로 되어있는 거네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도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접종대상자 연령을 늘릴 수 있게끔 폭을 열어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62세에서 만약에 이걸 전 연령대로 하자고 해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협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을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여기 조례에는 어찌 됐든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유료, 민간 시민을 위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또 무료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국가비용상환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민간위탁해서 각 52개 의원에 하고 있는 게 독감백신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더 추가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따로 독감백신 외에 아까 이야기했던 10몇 종 그거는 어릴 때부터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 말고 일반 민간위탁 의원에서 하는 거는 독감백신밖에 더 있습니까? 위탁해서 하는 거는. 그래서 호응이 좋더라. 62, 63, 64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한 3만 원 아껴지니까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퇴직 이후에 3만 원도 부담되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년이 60세니까 정년퇴직 이후에는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1조에 지금 사실은 예방주사가 옛날에 50년 전에는 그냥 마을로 다니면서 무료로 해드렸거든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신금자위원

전에는. 소장님도 좀 아실 건데 거제시민에게 다는 안 줘도 어느 지역을 정해서 무료로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는 아기를 하나 낳으면 예방주사가 너무 숫자가 많더라고요. 무슨 예방주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의사가 맞으라 하면 그 아이들을 다 맞혀야 되는 거예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엄청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제시에서는 50%를 민간병원을 지원해 줍니까? 개정하는 데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으로 17종이 되어 있는데 그 접종을 관내 위탁의료기관하고 비용상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행비하고 접종 백신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금액이 꽤 클 텐데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백신 종류마다 금액이 다르고 접종시행비는 평균 1만 9,220원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50%씩?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걸 50%씩 본인 부담?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아닙니다. 다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50% 11조에.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그러니까 시민들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00% 무료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상당할 건데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예방접종 예산이 43억 원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냥 예방주사 값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예산 50%는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00% 무료 전 대상자 무료로 접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의안번호 515호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유지 관리 비용의 증가로 매년 상승하는 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연차별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정비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하수도 업종 중 일반용, 목욕장용의 사용료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범위를 신설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2022년부터 5개년간 매년 30%씩 인상하는 안입니다. 별표 1입니다. 상위법 에 따른 조문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하수도 업종 중 일반용, 목욕장용의 수용가를 감면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감면사항과 다자녀가구의 감면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동결제 시 요금 할인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관계법령은 「하수도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주민등록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와 붙임은 붙임내역서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초 60%, 60%, 50% 3년에 인상하는 부분을 30%씩 5개년에 걸쳐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52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에 따른 별표1의 1. 하수도사용료 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에 관한 적용례)는 제2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과 제26조의2의 규정은 2022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531∼534페이지까지 개정요율표와 현요율표는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직선거리 300m”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6조(감면) 1항에 제7∼9호까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호 부분입니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8. 다자녀 가구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하수도 업종 중 일반용, 목욕장용 수용가 제2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요금할인 부분입니다.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등에 대하여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해당 납기월액 요금의 1%를 할인하되, 원 단위는 버리며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28조(연체금 및 독촉)부분입니다. 기존에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2/100)×(연체일수/월력일수)”로 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2/100×(연체일수/월력일수)로 하였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액×2/100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37∼543페이지까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관계법령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15조제2항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저희가 사실 하수도요금을 안 올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2015년도에 25% 인상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인상이 없었습니다.

강병주위원

2015년도에 25% 인상, 이번에는 조금 매년 연차적으로 30%씩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다른 도내 시에 비해서 하수도 현실화율이 낮은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6.36%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강병주위원

밀양시 같은 경우는 16.41%, 통영시 같은 경우는 14.66% 좀 많은 데는 김해, 양산, 창원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 되고요. 사천시나 진주시 이렇게 되면 37%, 27%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5년간 인상을 하면 현실화 요금 몇 % 정도 반영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물가가 인상 안 된다는 가정하에 60.08%입니다.

강병주위원

많이 올라가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물가가 인상되면 아마 5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인상률이 과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이 물가심의회 할 때도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당초 저희들 초안은 당해연도 60%, 60% 2개년하고 나머지 해 3개년도에서 50% 인상하는 안으로 의논이 됐었습니다. 심의하면서 당초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좀 부담이 되니까 30%씩 해서 5개년에 걸쳐서 올리자, 그렇게 의결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인상 시기도 현재 코로나 경기 이런 부분을 감해서 내년 7월 부과분부터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서 현재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나 감면 부분이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빨리 풀려서 경기가 나아져야 되겠지만 이런 비슷한 사항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상에 감면규정을 둬서 일반용,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하는 일반용하고 욕탕용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강병주위원

감면규정 신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거는 다들 감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개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5,000원이 한도예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자동납부 할 경우에 납부 월액의 1% 그리고 최대상환을 5,000원으로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거 말고 앞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수도 요금도.

강병주위원

몇 % 감면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경기가 좋아져야 되겠지마는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하되 상한선은 어떻게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50%입니다.

강병주위원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여기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강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에 50%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별도 의논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규칙이나 이쪽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강병주위원

그것도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걸로 같이 준용을.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으로써 물가상승폭이 낮춰져야 되는데 지금 이미 코로나에서 자금이 많이 풀려서 물가상승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식당가에 가보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공공전기요금도 인상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상하수도요금 자체가 공공성이 좀 강한 일입니다. 이게 공공성이 강한 일인데, 이렇게 30%씩 매년 5개년도 해서 무려 지금보다 2.7배 인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시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우리 현실은 상하수도요금이 이때까지 너무 낮아서 올려야 된다는 현실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5년 동안 급작스럽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라도 한해만 상승시키고, 그러니까 2배 상승이죠. 2배 상승시키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실제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입장에서도 요금 올리는 것은 결코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아까 김해 말씀하셨는데 김해가 720원이고요. 밀양이 610원, 사천이 782원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목표연도가 돼야 겨우 700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올려도 220원에서 280원 30% 올려도 그렇거든요. 이게 앞에 4개년도에 걸쳐서 30%씩 올렸다면 지금 이런 사항에서 5%, 10% 꾸준하게 올려지면 되는데 사실상은 현재 우리가 16.36% 같으면 나머지 돈이 다른 세금에서 충당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자가 쓰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의견 다 잘못된 의견 아닙니다. 다 맞는 의견인데,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 이걸 매년 5년에 걸쳐서 2.7배나 올린다는 게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지금에서 그 정도 올라갈 것 같으면 부담이 되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가 너무 낮은 상태니까 이미 그 정도 올라가 있어야 될 사항인데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세입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입추계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자체가 1차 연도에 올라가는 게.

강병주위원

8억 4700만 원.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8억 4700만 원 올라갈 거고.

강병주위원

539페이지 말하는 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539페이지에 있는 그.

강병주위원

그러면 5차 연도에는 거의 42억 원 그래서 총 129억 원 더 올라가는 거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5개 연도에.

강병주위원

일단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 입장도 좀 더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적자 나면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전입을 봐야 되니까 어느 누군가가 냈던 세금들이 다시 하수도요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강병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조금 더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당해연도 내년에 7월에 30% 올린다고 해도 280원 정도 같으면 앞으로도 올려갈 게 많은데 일정부분 올라가고 난 뒤에 그때는 한 자리 숫자로 필요에 따라서 올릴 수 있더라도 어느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게 실무자로서의 생각입니다.

강병주위원

인상폭을 점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양대 조선소 100억 불 이상 수주 달성했고 그러면 수주 이후에 내년부터는 경기가 나아진다, 그런데 실제로 체감할 것 같으면 2년 후는 분명히 체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올려 버리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차후에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나서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제가 물가심의위원회 두 번 2019년도 그리고 올해 가서 2019년도에도 사실은 심의위원들은 인상을 동의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이 조선경기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공공요금 인상까지 할 수 없다 해서 2년간 유예가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가장 큰 인상폭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시장님 제안으로 30%, 30%, 30%, 30% 이래서 그나마 좀 최초 상승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필연적으로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그날 회의에 오셨던 목욕장업, 미용업 이렇게 많이 쓰시는 숙박업 이런 회장님들도 공히 다 동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사실 숙박업 회장님께서는 인상에는 동의하는데 너무 급격한 인상은 좀 아니다, 이래서 어찌 보면 연도별 30%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이게 공공요금을 마냥 현실화율이 18%, 16% 우리가 지금 16%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16%입니다.

이태열위원

16%에 머물러 있다면 그 또한 우리가 적절하게 그때그때 어찌 보면 요금을 상승시켜주는 것이 서로 간에 나은 건데 우리가 너무 결단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뭉텅이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고요. 그러면 매년 인상이 되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한 가정당 부담해야 될 인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한 집에 20t을 쓴다고 봤을 때 지금 보면 2500원 정도.

이태열위원

그러면 280원 되면 2500원 정도 오르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20t 쓴다고 봤을 때.

이태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목표가격이 760원이니까 760원으로 가면 얼마나 더 부담하는 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현 상태보다 약 1만 원 가까이. 5년이니까 2500원씩 5년 하면 약 1만 원 가까이 정도. 그때 요율에 따라서 조정되겠지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1만 원 가까이 상승해서 얼마입니까? 우리가 내야 될 실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한 1만 9000원 정도 20t 쓸 때.

이태열위원

1만 9000원. 이게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럽고 또 충분히 부담할 만한 가격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되게 4∼5만 원씩 되고 그런 거는 아니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범위가 보통 10∼25t 사이 거기에 가장 많이 쓰십니다. 보통 4인 가정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5000∼6000원 내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정도 안 된다는 얘기죠. 20t 하면 약 5500원 정도.

이태열위원

충분히 수익자부담원칙 해서 저는 더 이상 미뤄놓으면 또 나중에 더 상승폭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니까 지금 매년이라도 저는 한 5%든 계속 올려서 차라리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는 게.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경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감소액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래서 세입감소액이 왜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세입감소액 부분은 신설되는 감면혜택 그거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2022년도에, 현재 다자녀·한부모가정은 감면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감면해 주는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2022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만큼 수도요금이 올라가니까 그 비율만큼 감면도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열위원

비율만큼 감면도 많아진다.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대상은 동일대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때 대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시는 게 자칫 잘못하다가 시민들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4인 가족 보통 30 몇t 씁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안 쓴다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 평균 데이터를 내면 4인 가정이 보통 20∼25t 사이로 씁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한 30t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물 많이 쓰는 데입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데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t을 쓰는 일반 4인 가정이다, 감면혜택은 아무것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6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 차이가 한 15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30t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30t을 쓴다고 해서.

강병주위원

올해하고 202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 202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강병주위원

예, 비교했을 때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1∼2만 원 차이가 아니라 2026년도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30t을 쓴다 했을 때 15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용 같이 300t 이상 쓰는 곳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차이, 지금 일반용은 누진.

강병주위원

지금 개정안 요율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4600원이고 1250원인데 2026년도 대비 현재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0t을 쓴다 하면 일반용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차이 납니다. 138만 원이고 37만 5000원이니까요. 그래서 뭔가 과장님 작게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30%씩 올린다는 게 작게 오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퍼센티지(percentage)로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요금 나오는 거 보면 30t을 쓴다고 하면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18만 5000원 하고 2016년도에는, 현재는 거의 3만 원 정도 나오죠. 그 차이입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최종 목표연도가 보통 30%씩 5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1.3의 5승 부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8배 정도.

강병주위원

2.7배입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당초 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한 3.몇 배 정도 될 겁니다. 60%씩 2년 오르고 50%씩 1년 오르면 1.6×1.6×1.5가 되거든요. 그리되는데 지금 그 정도 되더라도 목표연도가 현재 우리 김해시보다 못 하거든요, 현재의 김해시보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하수도 10t 미만의 일반용, 가정용 가격이 220원 같으면 통영시가 작년에 올려서 지금 180원 해서 우리보다 조금 낮고 그 외에는 전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밀양이 610원인데 현실화율은 우리보다 조금 높거든요, 0.1% 정도.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또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목표 대비했을 때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30%씩 올리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처럼 이태열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30t 기준으로 가정용 같은 경우는 18만 5000원 정도 되고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15만 원 정도 차이 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실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용은 잡을 때 20t 기준으로 잡습니다. 20t 이상 쓰는 가정은 극히 적습니다.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일반용 같은 경우는 300t을 쓰는 곳이라면 1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거는 맞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일반용 300t 쓰는 것 같으면 그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1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현재하고 목표연도하고 할 것 같으면 그때까지는 2배 정도 올라가니까요.

강병주위원

그래서 이게 작은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미 현재 그 정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목욕장업 같은 경우는 1,000t 이상 썼을 경우도 한 10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30%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30%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현재 낮아있으니까 그 정도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시면 ‘얼마 안 올라가네. 1∼2만 원 올라가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일반가정집 같은 경우는 월 부담이 지금 20t 기준으로 해서 현행요금에서 2022년, 현재 5500원 나오는데 그때 되면 7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1500원 정도 인상 20t 기준으로 해서는 그 정도 월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이게 일정 수준의 요금이 올라가고 난 뒤에는 이렇게 퍼센티지를 두 자리 단위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달되기 전까지는 두 단위로 올리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요금 올리는 부분 저희들이나 결재과정에서나 물가심의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편해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물론 부서 입장에서는 올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마지막 승인을 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감면 폭을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저희 입장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올리면 쓰는 사람 외에 안 쓰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면 맞거든요. 그런 사항에서도 조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정용 예를 들면 11~30t 구간을 현행 2021년도로 하면 ㎥당 330원이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30㎥을 쓴다고 하면 9900원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10t까지는 220원이 적용되고.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30t을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330원으로 놓고 보면 30t에 하면 330×30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9900원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10t 빼고 20t에 대해서 330원을.

김용운위원장

아니, 30t을 쓴다고 가정을 하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요. 30t 쓴다고 가정했을 때 10t까지는 220원이고 11t부터 30t까지, 그러니까 20t에 대해서는 330원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9900원보다 더 적겠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2026년으로 가보면 만약에 30t일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10t까지는 곱하기 760원, 11t부터는 곱하기 1180원 할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하면 비용이 몇십만 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용, 영업용 물을 많이 쓰는 가정, 일반가정에서는 보통 물이 20t 미만이니까 크게 오른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물을 많이 쓰는 일반용, 저희들이 일반용이라는 것은 영업하는 영업용이거든요.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목표연도에서는.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곱하기 해보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계산이 나오니까 최소한 보면 거의 2021년 기준으로 하면 약 3.5배 평균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의 5승이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그렇게까지 자세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현실화율 있지 않습니까. 현실화율은 우리가 지금 하수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얼마만큼 충당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운영비용에는 신설비용도 다 포함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한다거나.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 비용은 크게 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빠지고요. 기존운영비용하고 관로비용들 그런 비용하고 유지수선비용 저희들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359쪽에 우리가 하수요금을 인상함으로 해서 5년간 약 580억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증액되는 전체 들어오는 거 다 해서 인상 안 했을 때하고 더해서 그렇고요. 인상되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129억 원이.

김용운위원장

129억 원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했을 때 6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60.08%가 나오는데 그사이에 5년 동안 물가가 인상되면 50% 후반 정도에.

김용운위원장

현재 우리가 공공하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로 보는 거예요? 대략, 연간.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유지비용을요?

김용운위원장

예. 그게 금액이 나와야 60%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인건비, 관로유지비 등등 해서 이런 게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하수도 공기업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한 500억 원 이상은 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64억 원이 내년도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하수요금은 현재 따로 하수계량기가 있는 게 아니고 상수도보급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수도사용량하고 간이상수도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상수일 경우에.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공공상수는 상수도사용료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병주 위원 의석에서 ― 정회 잠깐만, 위원님들 의견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요금인상요율에 대해서? (○강병주 위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