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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36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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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0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07억 2천 9백만원 이며, 그중 20개 사업에 13억 9천 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5천 6백만원을 지출하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 1억 7천 1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1억 6천 5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07. 4. 25일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과 선거관리 경비에 2억 9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에 1억 6천 8백만원, 의원연금부담금 및 국민 건강보험료 부족분에 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소동 공익근무요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 1백만원과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안전 지도요원 사망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부금 3천 1백만원, 매정교 가설 및 도로확포장 공사후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양만장 장어가 폐사 함에 따라 피해보상금으로 3억 7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07.8.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비 4억 8천 3백원,07.9.16일 태풍“나리”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국비보조 선지원금 1천만원과 관내 국지도 49호선 교차로상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 원심판결 결정 추심금 1천 1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 상황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 입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초 예산중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48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고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되리라 사료됩니다 2007년도 예비비 결산개요는 일반회계 예산액 372,479,796천원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11,034,12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392,127천원이며 지출액은 1,055,495천원 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전년도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인원 증원 부족분 등 20건에 1,392,127천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지출함으로써 본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비비지출승인안 교통사고 발생 손해배상금, 안전지도원 사망, 산재보험 양만장 장어가 폐사, 피해보상금, 구상금 청구소송 원심판결 결정 추심금 이 4건은 어떤 사유로써 어떤 성격의 손해배상 성격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천7십8만4천1백2십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칠보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1심에서 정읍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금액을 지급해 드렸고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으로부터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받았습니다. 이자까지 해서 그것 예비비에 대해서는 원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교통사고는 원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회수까지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안전지도원 사망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청소년 물놀이장 안전 지도요원 사망관련 산재보험료는 2006년도에 정읍천 물놀이장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안전 지도요원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기는 11월 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2007년도 운영할 때부터는 산재보험료를 넣었습니다만 2006년도는 산재보험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해서 산재보험을 넣었는데 산재보험이 사고 난 이후에 넣었기 때문에 사고 난 이후에 넣고 사고는 그 나중에 11월 달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일단 산재보험료는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해주고 산재보험 보상을 해주고 그 나중에 된 보상금을 산재보험을 저희들이 납부해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 같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물놀이장 운영하기 전에 산재보험을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산재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는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따른 운영 요원 보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손해배상 책임자는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서 책임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물놀이장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책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나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본 일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기왕에 직영을 하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산재보험 직영에서 물놀이장이 80년도 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은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감사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여부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해당실과나 시장이나 전혀...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구상권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청구가 되는 것인데 이 관계는 근무를 하면서 이용객하고 다투다가 떨어진 사항이거든요. 고혈압 계통 그런 것으로 떨어진 사항이라 담당직원 책임도 조금은...
현목

김현목위원

떨어져서 사고 난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에서 다투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도를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거나 움직일 때에는 저희들이 제재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용객 중에서 반항하고 지도요원들한테 항의를 하는데 대담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이 우리들이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다거나 그런 것 같으면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공무원 과실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정도는 검토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음은 양만장 소음진동 피해보상 금액에 대한 3억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도로가 태인 오류리에 있습니다. 태인 오류리에서 매정오류간이라고 해서 도로 군도가 있는데 군도 공사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옆에 양만 도로 하천 제방 옆에 양만장이 있는데 저희들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을 약3천만원 정도 해주었습니다. 거기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주변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양만장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들어온 것은 약 5억3천1백만원을 변상하라고 배상청구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고속도로라든가 일반도로 내는 곳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양만장은 3~4백미터 이내에는 거의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을 진행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 청구가 5억3천1백만원인데 이 5억3천1백만원이라는 것은 군산대학교 전국적으로 대학교 두군데에서 피해보상을 하게끔 그러니까 자격이라고 할까요. 교수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감정 나머지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김재선교수가 원고 즉 피해본 사람이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어업규모를 축소했을 때에는 4억1천9백만원 영업을 폐지했을 때에는 3억5천4백만원 양식장을 이전했을 때에는 5억3천1백만원 그에 따른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어업 손실 보상이 2억8천3백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법원측과 절충을 하고 저희들 소송 대리인이 전 고문변호사 윤정수씨였는데 그쪽과 협의를 한 결과 제일 적은 금액이 영업을 폐지해 주는 것이 3억5천4백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보상할 것도 없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일 적은금액 3억5천4백만원 해서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패소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수확을 덜 하고 더 하는 것은 자기가 할 따름이지 거기에 따른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사기간에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3천만원 해주었다고 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공사중에 진동이 있기 때문에 그 진동에 대한 보상을 잠깐 중지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해준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도로가 정읍시에서 확장을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확장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예측은 전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과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도로를 신설한 것이 아니고 일부 확장인데 기왕에도 다녔습니다. 조금 편입을 해서 보상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자꾸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 양만장 측에서 많이 알아본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협회도 있고 해서 거의 국가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보상이 없었습니다.그런데 갈수록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행을 않고 띠어 놓고 가던가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만장 있는 곳은 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기존에 확장하기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런 사례는 별 보상을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확장을 하기 전에도 차량 등이 다 다녔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아무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자기들이 시설을 한 것이 때문에 어디에 항의를 할 수가 없지요. 도로 옆에 시설을 하는 것이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포장을 해서 차량이 많아졌고 속도가 빨라지고 소음이 나온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시행 할 때에는 그런 법규라든가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했다는 것하고 똑같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001년도에 공사할 때에는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도로 확포장 할 때 환경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음, 진동 등을 검사하지 않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규모에 따라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요. 규모가 작은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3억7천5백만원으로 피해보상금으로 지출을 했으니까 공사가 얼마나 거기가 얼마짜리 공사였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총 계약은 32억2천5백만원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큰 것인데 환경성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나 지방도처럼 커서 전체적으로 시행이 총괄 발주가 되면 대상이 됩니다만 저희들 것은 잘해야 3억에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도 30억이 넘고 피해보상금이 3억7천5백만원이나 되는데 환경성 검사를 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대상이 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대상이 안 되어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피해보상을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측을 하고 공사를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피해보상이 만약에 3억7천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만약 환경성 검사를 해서 피해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다른 곳으로 접는다거나 피해보상으로 3억7천만원은 쉽게 말해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할 때 환경성 검사를 해서 무엇에 피해가 가는가 안 가는가 해서 공사를 했어야 하지 공사는 해놓고 피해보상 해서 나중에 양만장 처리를 다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또 걸 수도 있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한 번 보상 했으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영업장 패소로 인해서 보상을 했으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할 때에는 피해보상이 없게끔 환경성 검사를 해서 보상을 했었야 하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금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양만장 자체는 보통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되면 반출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 한 3~4개월, 4~5개월 늦어지면 반출이 되면 시기도 안 맞을 뿐더러 크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KTX 정착역도 그렇지만 환경성 검사를 하고 미리 보고를 하고 진동까지 다 파악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군도라고 해서 계속사업비가 30억이 넘는 공사인데 보상을 3천7백만원 해줄 정도로 된다고 하면 환경성 검사를 먼저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영향권 조사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 것이면 영향권 조사라도 해서 무슨 애로가 있는지...
왕근

안왕근위원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공사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예산낭비 3천7백만원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은데 내서 한 300미터 있는 것을 다시 보상청구해서 이제사 타가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식으로도 주민들이 인식이 발달되었다고 할까요.
왕근

안왕근위원

환경성 검사를 해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양만장 관련해서 혹시 서류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양만장 구체적인 것은 없고 소송 들어와서 있는 서류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규모, 크기, 시설, 급수 등 양만장이 몇 평이나 되었습니까? 한 필지 입니까? 두 필지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2개소조입니다. 필지가 한 필지도 있고 제가 그 때 봤을 때에는 작은 것도 있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에서는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95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한꺼번에 12필지가 다 나갔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수 관계는 군산대학교 교수께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95년도 본청에 신고를 내고 2001년도까지는 몇 필지였고 2001년 이후에 시설이 늘어난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증설 분까지 나갔다는 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되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업 이후에 증설한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지요. 3억 몇 천이면 많은 양입니다. 시세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생산량 저하의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양이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실장님께서 관리하면서 시장에게 어떠한 식으로라도 보고 및 서류를 남겨 놓아야 하지요. 결론을 지어서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참 이유가 있었다 예비비로 성격이 있었다 아니면 안 나갈 때 나갔다 앞으로는 이것을 보완해서 이런 점은 잘못되었다의 서류가 시장한테 올려야 되고 시장은 가지고 있어야 맞지요. 결정문을 돈만 나가고 끝이 아니라 시장이 나간 사후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서류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에 따른 요청이 오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관한 건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인 결과 보고가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부적절한 사항들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 가려내지 못한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가려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왔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질책사유고 또 재 질의사항이 되는데 계속 중복 염려만 하지 결론 부분에서는 없다 그래서 향후에 개선이 되려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해주십시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밖에서도 이렇게 해요. 직원들의 구상권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애민해서 일반기업에서는 한 직원이 100억 이상은 한 직원한테 구상권을 회사는 10% 또는 5%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직원으로써 책임을 지고 재산 팔아서 부모재산까지 팔아서 갚아주어야 할 일은 없도록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과실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판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직원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구상권 나올 때마다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시만큼은 조례를 재정하든 어떻게든 해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와서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기 전에 사고 위험이 있으면 산재 들어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타 시군에서는 않는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읍시 만큼은 직원도 보호하고 구상권 몸소 책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니지만 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의회나 공직자들이 시민들한테 된 소리를 맞는 참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을 적어도 시에서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지낸다고 하면 모두가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찾아보면 어느 시군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셔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문화행정국의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한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과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4천 991억 5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천 692억원이며 차인잔액은 1천 299억 5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5천 89억 2천만원 이고 실제 수납액은 4천 991억 5천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7억 7천 7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6억 2천 5백만원 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91억5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4천 954억 3천만원이고 지출액은 3천 692억원으로 미 지출액은 1천 262억 3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926억 5천 6백만원 이고 불용액이 335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 1천 299억 5천만원에 대하여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금액은 926억 5천 6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43억 1천 9백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329억 7천 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 세계잉여금은 273억 4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 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외 9종으로 2006년도 현재액이 69억8천 6백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7억원이 증액되어 2007년 기금 현재액은 76억 8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 143억 3천 5백만원 이었으나 2007년도에 19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 현재액은 162억5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 510억 8백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17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 현재액은 52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이 1천 454억 4천 1백만원 이었으나 2007년도에 취득 등으로 3천 452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 현재액은 4천 907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 입니다. 2006년도 물품 현재액은 25억 4천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2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현재액은 27억 9천 4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4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3천 274억 7천 4백만원 이며 부채는 지방채 차입금 528억원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141억 4천 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669억 4천 9백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천 605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천 594억 8천 6백만원이며 총비용은 2천 745억 8천 1백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49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시행된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7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업무개선 또는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 2007회계연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위 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일반회계세입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381억 9천만원으로 2006년도 4,327억 8천 9백만원에 비해 1.2% 54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4,507억 7천 9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4,420억 8천 7백만원으로 예산액 3,666억 2천 8백만원의 121%로써 전년도 3,463억 9천 9백만원에 비해 956억 8천 8백만원으로 27.6%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결정액 338억 7천 1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306억 2천 1백만원인 90%의 징수로 전년도 89%에 비해 1%상승 하였으나 여전히 미납률이 높은 상태이고, 이는 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044억 8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90억 1천 9백만원인 94.8%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6% 보다는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입 미납액이 53억 9천 4백만원으로 미 수납액의 98.8%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6년도 불납결손액은 5억 9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율은 7.6%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도 불납결손액은 6억 2천 5백만원으로 결손율이 7.2%로 전년도에 비해 0.4% 하락 하였으나 보다 신중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후 결손처분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 되었을때는 즉시 징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381억 9천만원이고 지출액은 3,285억 2천 8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8억 9천 5백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인 277억 6천 7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715억 6천 2백만원보다 103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업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을 억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도 3.9%에서 올해 6.3%로 다소 상승한바, 총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인 실제 불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 4,420억 8천 7백만원에서 실제 집행액인 3,285억 2천 8백만원을 빼면 불용액인 1,135억 5천 9백만원이 남는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하면 순세계 잉여금 318억 4천 4백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초과 세입금 38억 9천 7백만원을 더하면 2008년에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4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이월사업비로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49건, 715억 6천 2백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26건, 818억 9천 5백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77건 103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 예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380억 3천 1백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190억 3천 1백만원 등 총 570억 6천 2백만원으로 2006년 701억 7백만원 보다 22.9%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406억 7천 2백만원, 이월액은 107억 6천 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억 2천 9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발생비율은 18.8%로 2006년도에 비해 0.8% 증가하였는데 이월액 비율이 높으므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을 통해 이월액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의 발생비율을 보면 일반회계는 6.3%이나 특별회계는 10.2%로 일반회계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특히, 불용액이 많은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12억 7천 7백만원 하수도사업이 4억 2천 1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4억 6천 7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 4천 8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특별회계 3억 4천 6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22억 7백천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억 3천 4백만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정병선 의원님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동안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고 보면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기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편성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에만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이며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께 일반회계는 결산검사위원회를 선임해서 하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것은 1일당 1십만원 정도 보수 지급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보수 지급이 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지역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법적근거가 있어서 올해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주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니까 주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보면 특별회계도 별도로 하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같이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인회계사에 맡겨서 하지요. 별도로 하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다는 얼마 정도 보수를 지급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4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간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검사완료시까지이니까 기한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완료 보고서가 나오면 완료보고서를 받고 보고서를 지급하기 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공인회계사한테 맡기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조항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기업 몇 조 몇 항인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법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거기에 아마 공인회계사를 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인회계사한테만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맡겨서...
도진

정도진위원

일반회계 하는 방식이나 똑같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합니다. 운영이 잘못 되었다고 그런 것이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런 수치만 맞추고 할 것 같으면 관계 공무원들 하면 되는 것이지 검사만 맡으면 되는 것이지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수치를 맞추는 보고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법에 공인회계사 감사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감사를 해야 하는데 100% 잘했다고 한번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감사가 아니고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수치만 맞춘 결과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지요.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4백만원 예산낭비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인원만 빌려서 해준 것 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기업법을 만들 때 잘 아시겠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입김이 있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입김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되었고 법적인 근거를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 4백만원이나 주고 수치만 맞추고 책자비용은 시에서 별도로 하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순수하게 보고서 거기에서 작성해주는 내용만 가지고 주면...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서까지는 거기에서 만들어 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백만원 속에 들어갔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 부나 줍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부수는 제가 확실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감사 보고서가 아니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하십시다.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앞으로 감사 보고서가 아니라 확인서라고 하면 됩니다. 감사 보고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필요 없습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회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자료를 수치 같은 것을 맞춥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봐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도 서류가 참 많이 틀렸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돈이 계산되는 것인데 수억씩 틀려 버리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은행에서 전부 취합을 못하니까 그래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사실은 맞추면 다 나옵니다. 표기만 안 했을 뿐이지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입총액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차액의 총액도 틀리고 자료가 회계과에서 내주는 자료도 불성실하고 그리고 은행도 실수를 많이 하고 은행실수는 돈을 물어내야 하는 현상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현상도 있었지요. 바로 잡았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잡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 만큼은 세밀하게 명확하게 해야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서로 피곤해 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같은 것은 금전하고 관련된 만큼은 정확하게 짚어 가야 합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해주시고 세정과장님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3백3십8억이라고 했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미납율이 상당히 지금도 높은 편이거든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9%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9%이면 54억 정도 되네요. 총액이 53억인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세외수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년 되풀이 되고 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작년보다는 1% 더 징수를 했거든요. 체납액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대부분 보면 타고 다니다가 대포차를 넘긴 차가 있고 주민세는 주로 소득활 주민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양도하고 거기에 대한 세무서에서 나오는 주민세인데 그 분들이 재산이 없어요. 주로 그런 주 원인이 체납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재산조사를 하거든요. 정 없으면 저희들이 결손을 털고 계속 5년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결손 취소하고 재산세 압류를 또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징수 특별 기동반 정읍시에도 있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8명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일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은익재산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문변호사가 있고 하니까 재산상 추적을 하서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적 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사를 하면 전부 나오거든요. 체납자에 재산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가족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애 못받게 생긴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받을 것은 제대로 받으세요. 전체 합해서 53억이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주로 자동차 과태료이거든요. 그것이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동차 과감하게 영치를 하세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자동차세는 교통과 소관이거든요. 세외수입은 각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금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어서 이후에 주차 과태료를 딱지를 떼었는데 내면 20%를 감해주고 안 내면 거기에 5% 가산되어서 매달 1.6%에서부터 77% 가산금이 붙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노력해 주시고 세입부분 하나 더 자료를 보니까 태인 골프장 건 아시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인 골프장 내에 임대료 산림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세외수입은 해당 과장님께서...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태인 골프장 내에 하천부지가 있어요.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국토해양부 소관하고 농림식품부 소관에 하천부지가 2개가 되어 있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농림부 것은 국고 부지이고 국토해양부 것은 하천 부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대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골프장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하천부지는 말 그대로 하천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하천부지 쪽에서 하천 쪽으로 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현황대로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배 차이가 납니다.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부는 모순이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겠지요. 하천으로 있는 곳은 골프장 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제가 기억을 하다 보면 농지계장으로 있을 때 한 것인가 과장으로 있을 때 한 것인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대체시설을 하고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린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기 좋게끔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받았어요. 유지가 있고 하는데 하천은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천 상류 부과는 하천법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부과를 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구거부지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도진

정도진위원

균형이 안 맞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동안에 징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5년 이내 것은 다 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추징을 해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징을 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곳에서 세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월금액이 1천억이 넘지요. 1천1백35억이네요. 실제 수납액이 4천4백에 의해서 집행액이 3천2백 불용액이 1천1백35억이라고 하면 정읍시가 예산운영을 지금까지 항상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네요. 그렇지요. 25%입니다. 25%를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으로 한다면 정읍시가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각 사업부서에서요 . 늦게 발주를 한다거나 또 천재지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도 공사가 중단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철근파동, 아스콘파동, 지금도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모정신축을 하면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모정신축 신청도 못해요. 그러면 토지도 확보도 안 된 곳에 사업비를 세워놓고 당연히 안 되지요. 이것은 잘못되었잖아요. 명시이월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혀 계획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거기뿐만 아니라 어느 마을에 어느 동 면에 모정을 세우려면 읍면동에서 파악을 하잖아요. 땅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사업비를 세우는데 토지도 구입도 안 되고 하는 사업을 세워주고 한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애당초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산편성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몇 동 해서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업은 나중에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느 마을 신축 2천5백 그리고 보세요. 마을안길포장 하면 년 초에 발주 설계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반기 사업 시행으로 절대 공기부족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마을포장 하는데...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결산추경에 사업을 또 할 수가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많아서 체크를 안 했는데 누차 하는 이야기 이지만 큰 틀에서 불용액,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각 부서도 문제겠지만 총괄적으로 예산운영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정읍시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부서야 취합만 하고 할 뿐이지만 각 사업부서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정위원님 말씀에 하자 없는 말씀이시고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투쟁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을 따고 보자...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이 우리의 순수한 본능이고 사업을 할 의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확한 사후 분석을 해서 기간과 이 사업은 그것 다 분석을 하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앞에서 모정신축을 하는데 땅도 안 샀는데 하냐 이것이 현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문화행정국 예산신청을 할 때 국장님 결재를 하시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물어 보세요 이런 사업은 언제까지 끝나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걱정마세요 라고 하고 해달라고 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국장님을 속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버려요. 각과장님은 계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추진이 되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서 제대로 해야지...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결론적으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지요. 마땅히 해야 하고 다만, 하다 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집 살림이라면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옳바르게 해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해마다 작년에는 불용액 전체가 이십삼 점 몇 퍼센트 였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어요. 국장님 그 당시에도 계셨잖습니까?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른 사업을 못해요. 진짜로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낭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자 낭비 되잖아요. 세입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숙원사업이라면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묵혀 놓아 버리면 이자 손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저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모정만 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정확하게 하나하나 1천만원이든, 1백만원이든, 1억이든 분석을 해서 그 해에 당해 년도에 사업이 끝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탁합니다.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님과 제 질의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이월액이 818억이나 올라오고 있어요. 전년 대비 100억 정도가 붙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주원인이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되시는지 서너 가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장기계속공사가 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년 말에 발주해서 사업을 미처 완료 못한 것이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장기공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사별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업별로 분리를 해본다면 저는 정읍시 전체생각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바로 설계를 내서 끝 마쳐야 하는데 예산이 가면서 1차 추경이 있고 결산이 있어서 그때 추경이 확정되면 설계 기간이 있고 설계 기간 하다 보면 영농기, 파업이 있고 해서 사고, 명시, 장기계획공사...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 사업을 지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시겠지요. 적어도 과장님은 그 말씀은 못 드리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심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3백29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기는 3백57억4천1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수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디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어디에 썼으면 좋겠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현안사업에 써야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현안사업 주어도 다시 잉여가 되는데...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중요도로 따지면...
천규

우천규위원장

빚을 갚아 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 빚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지만 위원님들 의중에 따라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획대로라면 1년 평균 얼마에 빚을 갚아야 다 갚아지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6년 정도 끝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00억 6억이면 되는데 100억씩 못 갚고 겨우 3십에서 4십억 갚으니까 이자가 넘으니까 갚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기업들도 수익을 총 투자 내기 10%도 내기 힘듭니다. 공적인 기능에서 20%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퍼센트는 빚 자체가 4% 되지만 지급하는 것은 이자를 약 20억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종전대로 계속해서 20억, 30억, 40억에 놓고 가시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이번처럼 잉여금이 늘어난 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무 갚은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제 생각도 10% 정도 점점 갚아 나갔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빚도 있고 ...
천규

우천규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빚을 갚자는 이유는 무작정 본인도 갚자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갚아 놓아야만 꼭 필요할 때 그 코트를 이용해서 100억, 200억 빚을 얻어서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읍시 미래를 바뀌려면 언젠가는 100억, 200억 기채를 얻어야 할 일이 생겨요 지금 저축해 놓아야 나중에 얻습니다. 그 코트를 정리 감을 다시 하고 갈 때가 아닌가 3공단 기채 얻을 때 얼마 얻었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3백8십억 얻었는데 그 전에 필요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다 정리 해놓으니까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얻어 봐야 얼마나 더 얻을 수가 있었지요. 좋은 정읍에 희망사업이 주어지고 있어요 흐름상 신개발 사업을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코트가 얼마나 남아 있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1천억 정도는...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지요. 300억도 못 씁니다. 200억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천억을 누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승인해 주시면 쓸 수가 있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업기술센터 관련 특허 품목 육성 사업 관련 과장님께서는 어느 분이십니까? 고추, 딸기, 민자본 보조사업이 당초 계획에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여기 보면 보조사업 전체가 대다수가 품목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품목을 결정 할 때 민간인이 시에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정해 줍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특허 품목 육성 사업은 중앙 균특 예산 공모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파프리카로 균특 예산 공모를 했는데 사업비가 정읍에 왔는데 파프리카 사정 여건이 안 되어서 품목 조절을 해서 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파프리카로 얼마가 왔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전체가 파프리카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부 바꿨다는 이야기 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딸기, 수박, 포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정읍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품목...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1년간을 잡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원래 작년 사업이었는데 당초 사업자가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년 초에 변경한다는 것을 본위원도 들었는데 못한다고 6개월간 늦추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작년도에 사업이 와서...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데 행정 잘못을 지연으로 한다든가 과감하게 안 되는 사업자는 잘려 버려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민자본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 돈이 안 쓰여 지면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계획을 수정했다면 그것을 빨리 해야 합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는 추진하고 있지만 없지요. 그런 사업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 결산검사에는 이런 것이 안 올라오겠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보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읍에 사업비를 쓸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보니까 너무 쪼개 놓았어요. 특허 사업을 하려면 한 품목에다가 다른 대체 품목에라도 제대로 집중 해버리든가 해야지 너무 찢어 놓은 것이 또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나눠 먹기 식으로 돈이 십 몇 억 있으니까 포도도 해봐라 뭐도 해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못거든요. 한 품목을 제대로 해서 하나를 제대로 육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맞는 말씀이고 또 원예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수박하는 사람은 왜 토마토만 주냐 우리는 육성해야 될 품목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휘말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잘 할 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잘하고 영농조합법인 있잖아요. 잘하는 조합 법인에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밀어주어도 한군데에 제대로 밀어 주세요. 유명해져버리게 그렇게 해야지 조금씩 찢어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과감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회계과장님께서는 정읍시에서는 복식부기를 거의 3년째 진행을 해오고 계시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3년째 해보면서 정식으로 인력요구 같은 것을 왜 안 하십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시는 현재 복식부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착은 되어 가고 있지만 과거 합산 개념에서 살림개념으로 회계과 일이 많이 늘어나시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몇 조가 넘는 살림인데...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아심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경상경비가 예를 들어서 적게 줄어든다면 감소가 된다면 우리 자산은 늘어나야 할 것이고 자산을 갖다 사내고 지어서 건축을 하면 경상비는 줄어가고 모든 일을 과장님께서 도맡아 해주시는 일이 되는데 너무도 잘 하셔서 혹시 제가 모르는 구멍이 뚫리지 않았나 걱정되는데...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 등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감가가 자료에는 4.0%으로 잡아 놓았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럴수 있어요. 이것은 4% 나올수도 있고 6% 나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 하나만 보더라도 400동 넘지 않습니까? 정읍시에서 관리할 것이 400동이 넘어요. 그런데 복식부기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면 과장님께서 이것까지 컨트럴 해야할 일인데 하나만 건물만 따져서 집기는 빼고 약2조3천억 정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방대한 양인데 이렇게 쉽게 해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전체 자산을 전부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도 지가 상승이라든가 물가등락에 따라서 변동이 되어서 자산평가를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재정자립도는 15% 되겠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대외적으로 나가서 하는 분은 13% 이상 말씀 안 하시던데 자립도가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수입이 있었다는 이야기 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은 중앙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성립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 하나하나가 과장님께서 무지 중요한 포지션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포지션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딱 떨어지게 잘 되어서 사실 과거에는 합산식 아닙니까? 단식부기 나갈 때에는 이것은 복식이니까 효율을 높여서 우리시 발전에 굉장히 보탬이 되라고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 기조를 바꾼 것입니다. 회계분야에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그런데 우리는 시범적으로 한 2년 해보았으니까 편성해서 효율도 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내주고 아까 이경진과장님께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곳도 해달라 이런 것을 자체 조율을 하면서 자료를 내놓고 타 과하고 예산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좋은 잣대가 되거든요. 사실상 이것이 그래서 수평적으로 봐와서 했다면 이것을 입체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공가를 따질 수가 있는 좋은 자료가 되니까요 더 해주시고 국장님 끝으로 말씀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회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30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 관리지역세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