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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36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8-06-27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정읍시의회 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인형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출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등 조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이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대부처로 개편된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맞게 조직을 재조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혁신과를 폐지하고, 자치혁신과 심사평가담당은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담당과 통합하여 기획감사실 정책평가담당으로, 자치혁신과 법무업무는 기획감사실 의회업무와 통합 기획감사실 의회법무담당으로, 자치혁신과 혁신분권담당은 총무과 행정혁신담당으로, 자치혁신과 자치업무는 총무과 평생교육담당과 통합하여 교육과학과 평생교육담당으로, 자치혁신과 납세자보호관은 정보통신과로 이관하고, 과학산업과와 총무과 평생교육담당을 통합하여 교육과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중앙정부의 수행기능과 연계코자 함이며 또한 입암 천원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인 입암면 지선리와 단곡리 일부지역, 봉양리 지역을 입암보건지소로 관할 구역을 조정 방문보건 등 보건의료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기구·조직 재정비와 인력감축 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6월 2일 의회간담회 등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우리시 당초 감축인원은 정원의 6.4%인 70명 이었습니다만, 감축인원 산정시 06년도 하반기에 증원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른 증원인력 38명이 미반영되어 행안부에 강력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반영됨으로써 인구감소분 등을 포함한 최종 산정결과 감축인원은 34명으로 총정원은 1,098명에서 34명이 감축된 1,064명이며, 집행기관이 1,074명에서 33명 감축된 1,041명, 의회사무국은 24명에서 1명 감축된 23명입니다. 직급별 감축 내역은, 5급 1명, 6급 3명, 7급 14명, 8급 7명, 9급 4명, 기능직 4명, 지도직 1명입니다.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총무과에서 상정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대국 대과 체제로 개편된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맞게 조직을 재조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읍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1항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실·자치혁신과·총무과를 둔다.”를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둔다.”로 자치혁신과를 삭제하고, 심사평가담당과 정책개발담당을 정책평가담당으로 기획감사실에 법무업무와 의회업무를 통합하여 의회법무담당으로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을 행정혁신담당으로 총무과에 자치업무 및 평생교육 을 평생교육담당으로 교육과학과에 납세자보호관을 정보통신과에 배치하는 안입니다. 안 제6조①항 “과학산업과”를 “교육과학과”로 명칭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③항에는 입암천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지선리,단곡리,봉양리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따라 부서간 유사 중복조직을 기능과 인원을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등 정읍시 산하 행정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업무는 기능에 적합하지 않는 부서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 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구·조직을 재정 비하여 인력 긴축운영으로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1,098인”을 “1,064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1,074인”을 “1,041인”으로 동조 제2호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인”을 “23인”으로 하는 등 정읍시 총 정원 중 34인을 감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구·정원을 감축하는 안으로 조직개편지침에 충족하면서 최소한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창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서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입암천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에 입암보건지소로 이동하는 부분을 보면 일부 천원보건진료소 바로 근접해있는 지역도 입암보건지소로 이관을 하려고 올렸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이것은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입암진료소하고 천원진료소하고 경계구역을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것이 가장 편리하고 주민의 편익에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보건소에서 왜 편리하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당초에 천원보건진료소가 관할구역이 전부다 되어서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래도 바로 인접한 보건진료소를 놔두고 일부러 한참을 와서 보건지소로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보건소에서도 그렇네요?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도 한번 안하고 이런 부분을 상정한다는 것이 과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끌어간다는 그런 취지하고 맞는가 의아합니다. 지금 이쪽에 올라간 부분이 지역적 지리적 요건으로 두배 이상의 거리를 지금 옮긴다는거예요. 바로 옆에 놔두고 이런 것은 재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납세자 보호관을 정보통신과에 두잖아요. 납세자 보호관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정보통신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납세자 보호관을 둔다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아니면 의회 이쪽에 두어서 힘있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정보통신과에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때 지금 과에 정원을 2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가 20명이 못되는 과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납세보호관을 당초에 저희들이 종합민원과로 검토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정보통신과를 그대로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물론 기능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크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또 세정과에 납세보호관을 둘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을 정보통신과에 구지 숫자만 이렇게 맞추기로 한다면 숫자 안맞춰도 행안부에서 숫자가 부족하니까 통합하라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지 정보통신과로 납세자보호관을 이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관하지 않아도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구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보통신과가 20명이 못되니까 거기를 폐지하라고는않할 것 아니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명이상이 못되어서 이렇게 조직을 해도 운영하는데가 우리 산림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2개과를 20명이 못되게도 거기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보통신과를 하면 2개 과가 아니라 3개 과를 운영을 해야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애로는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여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장학수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원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을 변경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이라도 했는지? 거리가 2배 이상으로 멀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인데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봤습니까? 주민들하고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는 안했고요. 보건소에서 안을 받아가지고 제출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보건소에서요?
보건소에서도 이러이러한 어떤 주민들하고 간담회랄지 절차를 거쳐서 올려야 되지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의원이 고충처리위원회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전혀 안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기감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감실에서 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고충처리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번에 할때 고충처리위원회도...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조직하고는 별개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납세자보호관을 정보통신과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납세자보호관하고 동일한 공간안에서 이것은 어차피 대민업무잖아요. 직접 민원하고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렇게 하면 구지 정보통신과에 납세자보호관을 구지 끼워넣을 필요도 없고 정보통신과가 저 위에 있는데 주민들이 찾아가지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요? 접근이 편하다고 하는 곳에 공간을 유치해주셔야지 저 높은데 해놓으면 올라가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물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취지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보통신과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것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납세자보호관 한분 가시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잠시 협의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정회중에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장학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부위원장 장학수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중 “제104조제1항”을 “제113조”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별표를 현행과 같이 하기 위하여)“제104조제1항”을 “제113조”로 한다.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금 장학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학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장학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학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조정이 있었죠?
어떤 부서 직급이 조정되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34명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영소

문영소위원

34명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급이 조정이 됐는지 자료 제일 뒷장에 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실과별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주신 자료 별표2에 정원조정 표가 있죠? 정원조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이것은 직급별이고요. 실과별로는 본청에서 11명이 줄어들었고요. 의회에서 1명, 직속기관에서 8명, 사업소에서 2명 읍면에서 7명, 동에서 5해서 총 34명이 줄었고요. 실과소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기획감사실에 2명이 늘어났고 자치혁신과 13명이 전부 감이 되었고요. 총무과에서 1명이 줄고 사계절관광과에 1명이 줄고 문화체육과, 세정과에서 각각 한사람씩 줄고 회계과에서 2명이 감축되고 종합민원과에서 1명이 감축, 정보통신과에 1명 증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명이 감이 되고 사회여성과, 경제통상과에서 각각 2명이 증원이 되고요. 교육과학과에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1명이 줄고 건설과에서 1명 줄고 건축과, 교통과에서 각각 1명이 줄고 건강관리과에서 2명이 줄고 질병관리과에서 1명이 줄고 농업정책과에서 2명이 줄고 순환농업과에서 2명, 기술보급과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에서 1명이 줄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명이 줄고 의회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 자료를 한장씩 깔아주시지 않주셨어요? 지방공무원 정원표에서 직급조정한데는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직급별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쳤죠?
그래서 이런 안도 나왔고, 그럼 규칙도 어느정도 거쳤기 때문에 나와 있겠죠?
그럼 이 조례만 올려줄 것이 아니라 규칙도 우리가 참고하라고 올려줘야 맞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규칙에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규칙도 올려줘야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하지 속 내용을 전혀 모르는 껍데기만 우리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심의가 안되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에 직급별로 조정한 것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조금전에 과별로...
영소

문영소위원

조례시행규칙도 일부개정한 것이 있죠?
이번에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이것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시행이죠?
지금 우리시에서 한 것은 뭐가 적용되어서 자치혁신과 폐지하고 과학산업과가 교육과학과로 명칭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조정이 있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조정이 어떻게 됐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술센터 소장을 농촌지도관하고 농업서기관으로 지난번에 2003년도 개정을 해가지고 농업서기관을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9급에서 1급까지의 계급이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직은 딱 2개 직급 밖에 없습니다. 단일 호봉이기 때문에 지도사하고 지도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까지는 지도사가 하고 한지급이예요. 5급이상은 지도관이 1급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지도소의 직급이 서기관급 직급으로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고 국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농업서기관으로 2003년도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우리보고 하향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우리 기술센터에 지도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농업서기관에서 사무관을 하나 만들어서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지도소나 모든 지도직들이 지금 그분들은 하나에 지도관이라고 하면 5급에서부터 적용하는 범위가 1급까지 하다보니까 여기서는 4급 대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무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기술센터에 사무관이 4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통제수단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심의를 해서 사무관이라는 소리를 빼야겠다 그렇게해서 뺐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항시 기술센터 소장은 지도직만 해야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4급이상의 정원 승인이라든지 직급승인을 받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도로 이관이 될 계획이예요. 그런다면 다른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농업서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행안부 지침에 지방조직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해보셨죠?
전국 지자체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4급이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있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전부 지도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죠? 전국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 자리는 원래 지도관 자리랍니다. 그런데 2003년도 우리 정읍시만 4급으로 농업직도 센터 소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분리하면서 그때 2003년도에 분리되면서 우리 정읍시만 유일하게 센터소장이 4급이 했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정읍하고 경상도 어디라고 알고 있는데 두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요. 우리 행안부 직원은 정읍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안된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직급을 하향해라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라고 해서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직렬 기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직과 지도관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농업지도관이 3분이 있고요. 농업사무관이 2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도관이 2분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센터 소장도 지도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센터소장이 내려올때는 지금은 4급 대우를 받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직급은 지도관이라는 말입니다. 지도관이 3분이 계시고 농업사무관이 2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직렬로 본다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렬이 몇분이세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2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업직렬이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밑에 하위직까지 전부 말씀하시는건가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66분이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농업직만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업직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이 66분이고 지도직이 38분이 계세요. 맞죠? 그리고 축산센터도 농업직이죠? 전부?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이제는 합해져서 농업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축산센터 자체적으로 농업직이 13분이 계세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센터하고 79분이예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관 및 지도사는 38분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도관만 할 수 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내부시행규칙을 그렇게 정했죠?
규칙심의위원회 부시장 주재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수정의결된 것이 지방농촌지도관하고 지방 생활지도관만 소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66분이 계시는 농업직들은 센터소장을 할 수 없죠?
지금 농업기술센터 일반 직원들하고 이것을 바꾸면서 무슨 여론 수렴과정 일정의 수렴과정을 거쳤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개별적으로는 않했고 저희들이 서류로 받고 토론회도 거쳤습니다만 문영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4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급은 지방서기관하고 기술서기관하고 2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조금전에 지도관은 별도로 있고요. 그럼 일반 서기관은 행정직, 세무직, 이런 것이 전부다 들어가고요. 기술서기관은 토목, 건축, 시설, 농업, 보건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지금 농업직하고 축산직하고 합해져서 거기도 농업직으로 사무관까지 올라가고 서기관 4급때부터는 기술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농업직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총 61명이 우리 농업직이라고 했는데 읍면동까지 합해서 농업직이 61명입니다. 지도소내에 있는 것은 약 4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급에 승진관계는 축산센터소장도 가능합니다. 우리 직위상으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도 기술서기관으로 복수직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문영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우리 농업직이 61명이나 되는데 그럼 4급 하나도 못올라가고 있겠냐 하는 것은 물론 지도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도직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업직은 어디로 가야하냐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도 가능하고 축산센터 소장도 가능하고 우리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물론 가능해요. 국장할 수 있어요. 농업직이 주민생활지원국장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직렬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농업직이 거기에 갈 동안에요? 다른 직은 가만히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축산센터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축산센터 소장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내부 승진입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이 꼭 준례는 아닙니다. 도에서 받고 도에서 온 사람이 승진을 하고 여기서 한사람이 가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축산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부터 그것이 준례로 된 것이지 그것은 하나에 자치단체에서 안보내고 안받으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우리 시장님 의지일 수 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축산센터소장을 꼭 도에서만 와야 받겠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는 불문율처럼 그렇게 했죠?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것이 가능했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이기회에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어떻게 조정을 해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지금...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오늘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인원감축 34명에 대한 감축을 하다보니까 지금 감축이 주 목적이지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을 적에 이것은 축산센터하고 축산센터가 어차피 농업직이니까 일반 농업직하고 전부 합치자. 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정책과 순환농업과를 축산센터로 합하자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이다음에 조직개편이 정식으로 이뤄질 때는 그것을 거론할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정원 34명에 대한 감축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과를 하나 줄여야 할 입장이고 계를 예를들어서 3개를 줄여야 할 입장이기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은 조직개편이 아니고 인원감축이다는 것으로 이해를 시킨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내부적으로 다 안을 정해놓고 지금 정원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하고 규칙하고 전부다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규칙에 예를들어서 방금 문영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들어있죠?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정원조례를 통과시켜준다면 여기에 의해서 기구조정을 본청 마음대로 우리 공무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도 합니다. 의회가 그것까지 간섭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간섭할 부분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확실히 그것까지 넣어놓고 하자 그런 뜻이예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이번에 정원의 감축이 우선인데...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니까 감축도하고 그럼 감축하면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감축하고 감축된 인원은 어느부서로 가고 그것이 다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바로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 것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규칙으로 다 이미 심의가 됐어요. 그래서 서두에 왜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우리가 규칙을 줘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지 조례 이 껍데기만 놓고 껍데기만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뭘보고 심의를 하냐 그런 말을 그래서 한 것입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규칙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해야 더 알찬 조례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러잖아요. 껍데기만 준 이유가 있지 않냐고 뭔가 감춘 것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문영소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정회를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협의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많은 협의를 하였으나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정회중에 심도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는 부분인 농업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직원도 살리고 시민도 업무를 봄에 있어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직원도 일을 함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여러가지 다 좋을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대안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지금 조직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것은 인력감축이고 문영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농업직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는 전반적인 우리 행정기구 개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하고 모든 것에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한번 적극적으로 문영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직 관계가 기술센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축산과와 합해지는 방법 또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 분야도 조직에 개편에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바로 작업을 착수해야하는 것이지 지금 바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영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정읍시가 시민들이 가장 찾고 일을 보기가 쉬운 방법으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농업직 관계는 기술센터에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축산센터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농업직에서 자꾸 말하는 국장, 4급에 승진 관계를 하는데 지금 축산센터도 전부다 합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과연 농민들도 일반 농업과 축산이 합해진다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술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전부다 이사를 가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축산진흥센터와 농업기술센터 일부분 과를 제외시키고 농업기술센터로 잔존을 시키고 2개과, 2개과를 통합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국단위 사업소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약속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영희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의원

윤영희 의원입니다.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일부 부적정한 사례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금관리에 제도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각종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서 총괄기금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며 총괄기금관리관은 시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국·소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주사로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 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7조에서는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총괄기금관리관에 기획감사실장을 총괄기금출납원에 예산담당을 지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통합기금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각 부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제외한 정읍시에서 설치 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하여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22조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통합기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각각의 개별조례에 의거 담당부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와 자금운용의 효율성 증대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영희의원님과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애쓰셨습니다. 이 기금을 통합관리한다라고 하는 것과 기금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이런 면에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한다라고 하면 기금 통장은 하나입니까?
그럼 실과소에 비치된 11개 기금이던가요? 전체 기금이 몇개죠?
영희

윤영희의원

11개인데 통장자체가 하나라기 보다는 기획실에서 일반회계에 과별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별로 출납을 하고 예탁을 하고 했던 기금을 기획감사실로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이고 그럼 각 실과소에서 나온 통장들을 또 기금 전체를 한통장에 예치를 하느냐에 문제입니다. 그럼 그 통장 내용에 이것은 무슨 여성기금, 무슨 기금으로 다 나눠져서 합니까?
영희

윤영희의원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이 업무상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영희

윤영희의원

통장을 우리 일반회계에 넣고 사회여성과에 얼마 있으면 여성과에서 신청하는대로 빼서 쓸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규칙에 따라서 사회여성과에서는 이자만 가지고 한다면...
영소

문영소위원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각 실과에 기금이 있는 것이 액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 통장을 한 통장으로 만드냐의 문제입니다.
영희

윤영희의원

그 통장은 하나로 관리를 하지만 앞으로 쓰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자기 몫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빼서 쓰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개의 통장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여러개를 한다는 의미인지 기금 액수를 다 합해서 플러스 시켜서 한 통장으로 만든다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안의 취지로 보면 통장을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각 기금의 비율별로 쪼개서 나눠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통장은 하나로 하고 비율로?
우리 실장님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윤영희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차단벽이 마련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일이 늘어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그것을 좀 설명을 구체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시 의회에 제출한다. 우리 지금 기금결산보고서 제출하죠? 의회에?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기왕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라고 하는 그 대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출납폐쇄가 12월31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80일 이내에 해야된다 이렇게 되는데 2월말이니까 그러면4월 20일까지 내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동안에 물론 안전장치가 통합관리를 기감실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많이 있어서 함부로 기금을 어떤 특정한 인물이 기금을 유용해서 쓸수 있기는 어렵겠으나 그래도 또 내부적으로 도중에 연말에 한번 회계년도의 폐쇄후 80일 이내에 한번만 우리가 그 통장의 흐름도를 볼 수 있겠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요?
그렇죠.
영희

윤영희의원

지금 기금마다 전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월28일로 해서 80일이면 지금쯤 우리가 한꺼번에 의회에서 한번 검열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과에서 하는대로 개별적으로 30일이내, 3달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을 해서 1년에 한번 2월28일 폐쇄일 부터 80일이내에서 의회에 제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그 통장에서 돈을 출납을 하고 그러한 과정, 그 내용, 그 흐름을 씀씀이를 볼 수 있게 내용을 봐야지 잔고가 얼마 남았다 그 잔고의 의미는 별로 못느끼거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결산보고서에 사업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가 5월20일이면 이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를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냐? 결산검사에 기금이 어차피 포함이 되어가지고 결산검사를 시행을 하는데 미리 제출을 해서 결산검사에 또 들어가는 이중성이 있지 않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를들어서 출납폐쇄후 80일이면 출납이 2월28일에 끝나면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결산검사 기간하고 맞냐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맞아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결산검사가 며칠이죠? 5월 20일부터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0일부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20일부터이면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12조 2항을 보면 운영성과에 분석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문맥하고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서와 함께 결산검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한다와 기금결산보고서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운영성과분석결과도 결산검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사계절관광과 소관의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세정과 소관의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의 정읍시 관광산업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는 정읍시 관광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시 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중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를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로 개정하고 개정안 제1조에서는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서 관광발전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적 성격으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2조의 위원 구성에서는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을 40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축소하였고,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제안모집, 관광상품 개발, 문화관광 행사 등을 추진하는 종전의 기능에서 관광발전의 계획수립 및 시행,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의 협의와 자문의 기능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 제3항에서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8조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중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2조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충당 조항(보조금 지원사항 등)은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의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하여 정읍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해당축사에 대하여 200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전액 감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피해현황은 63농가 92만여수이며, 감면대상과 금액은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소유축사 13호에 대한 2008년도 순수재산세 2백5십만5천원이며, 피해주민이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에도 준용 되겠습니다. 도세인 공동시설세는 현재 도에서 추진중입니다. 감면대상이 적은 이유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축산농가만 해당이 되고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2개의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기능 및 조문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시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명 중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를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로 하고, 안 제1조와 제3조에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각종사업 추진에서 협의와 자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40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축소하고,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③에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 할 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충당 조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존 조례는 14개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통합하여 11개조항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제2조①항에 구성인원을 40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축소하고, 현실성이 없는 분과위원회 구성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읍시세 감면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2,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살처분농가)에 대하여 정읍시세를 감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살처분농가) 소유 해당 축사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건축물)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고,피해주민(살처분농가) 재산세(건축물)를 감면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살처분농가)과 아픔을 나누고 다각적인 지원방안 중 일부분인 해당 축사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에 의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 순서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관광산업발전위원회가 그전부터 있었던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 조례는 98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 회의를 몇번이나 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작년에는 회의를 안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있으나마나 하니까 이름 안바꿔도 되겠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앞으로 충실하게 실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각 위원회 기능을 다 없애버렸네요?
이 기능을 없앨때는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당초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조례상 기능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시책을 추진하고 제안사항을 모집해서 추진한다. 개발한다 직접 시행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주요골자는 그런 내용을 협의하고 자문하는데 그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성도 40인에서 21인으로 줄였을 때는 숫자가 너무 많으면 회의가 또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기능을 한번 보시면 삭제한 분과위원회 기능이 3조인가요?
예를들어서 3조 1항을 보면 관광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수립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자문이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3조의 기능보면 첫줄에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 자문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입니다. 5호까지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그것을 삭제했다는 뜻인가요?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관광산업발전위원회하고 후에 이번에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하고 산업자만 빠졌거든요. 산업자가 있을 때하고 산업자가 없을때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기능역할 상에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내용상으로 상당히 각 조항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을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가 98년도 제정한 조례 기능을 말씀드릴께요. 3조 1호 기능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으로 나와 있고 문화관광 산업진흥을 위한 제안모집, 3호는 문화관광 상품개발, 또 4호는 문화관광 산업발전에 의한 기금조성, 5호는 단품축제 벚꽃축제등 문화관광 행사 추진 6호는 관광객 유치홍보활동 전개, 7호는 문화관광행사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8호는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율 지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대폭 정비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는 협의 자문한다로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자문하는 사항은 관광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또 관광자원의 개발 및 산업이 일절 빠졌습니다.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또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단독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축소해서 협의하고 자문한다 이렇게 내용을 조금 바꿨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협의추진하는 것에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협의하고 자문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 기능상에서 만나는 횟수라든가 위원회 개최횟수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더 감소될 수 있어요. 위원회 활동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왜냐하면 이명박정부에서 지금 너무나 방만한 각종 위원회 같은 것을 축소하고 없애자라고 하는 추세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는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능이 더 오히려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적극적 개입을 시정에 개입할 수 있는 위원회의 형태이지 지금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협의 자문하는 정도면 더 소극적인 개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는 기존에 있는 조례대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그 기능에 있어서 단풍축제 벚꽃축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벚꽃축제도 우리가 주관을 안하고 단풍축제는 제전위원회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상실되었고 또 여러가지 관광진흥을 위한 제안 모집하는 것도 우리가 해서 위원회에 새로 조례가 공포되면 축소된 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의 기능이 많이 다른데로 이관되거나 축소되고 했다면 차라리 전부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위원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분야, 관광진흥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면 이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에 대한 협의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것은 떼어내고 기능을 축소해서 알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개정된 3조 기능에서보면 관광진흥에 관한 항은 없지 않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진흥이라는 것이 관광자원 개발 홍보, 정보교환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진흥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설치해놓고 유명무실할 위원회 같으면 이 기회에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져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격상한 이유는 없고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그 위원회를 주재하다보면 여러가지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건의된 사항을 우리 시정에 쉽게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자극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주로 시장님이 행사랄지 바뻐서 참석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위원회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시장으로 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이 관광발전위원회를 왜 꼭 자문기능으로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 같으면 심의기능으로 해도 되잖아요? 자문기능으로 꼭 해야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진흥 업무에 대해서 제 생각은 업무성격상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자문형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특별히 위원회에서 심의할 정도로 그런 것은 없고 오로지 자문정도의 기능만 필요하다?
없어도 큰 불편함을 못느끼는 위원회구만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 관광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고 이 법적인 성격을 가질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위원회나 그런 것은 가결 그런 성격이 있지만 우리는 협의, 자문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위촉직 위원중에 시의원이 들어있는데요. 시의원이 꼭 참여를 해야되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우리 의회는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대표성 차원에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의원이 아무리 시민의 일정부분을 대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1명중에 1분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별 의미는 없어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전문성을 갖춘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거의 전부개정이 되는 이 관광발전 위원회 만큼은 기존에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아닌 새롭게 이런데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또 시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힐려면 그 위원 위촉하실때 중복되지 않게 잘 위원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내용 목적을 보면 관광발전에 시책 개발 또 추진에 대한 협의와 또 정읍시장님께 자문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개정되기 전 조례안을 보더라도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 위원수만 좀 줄어들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형식에 치우친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모종에 위원회를 성립해놓고 심사를 심도있게 해야되는데 그냥 한 20~30분 정도에 여러가지 사안을 이쪽 집행부의 설명만 듣고 가부간에 결정만 짓는 그런 성격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다보니까 문영소의원님 처럼 지적이 나오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표적인 것도 물론 제가봤을때 우리 정읍시 의회에 인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정읍시 9경 선정위원회도 그런 맥락이죠? 우리 의회 동의없이 9경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짧은 30분동안에 정읍시의 미래에 어떤 관광산업에 100년 대계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해버렸는데 그런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큰 틀에서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도라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정읍시장으로 격상시켰고 또 위원을 21인으로 줄였는데 당연직 위원에 문화행정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간 것을 보면 나름대로 관광발전 위원회에 앞으로 업무에 위상이나 또는 일을 해나가고자 하는 어떤 스케일을 보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원이 1, 2, 3호에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는 당연직 위원에 문화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여기에 경제건설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시민의 대표기관에 생각도 반영해서 더 포괄적 범위에서 공감대 형성이 돼서 정책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서 조금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더 심도있는 심사도 해서 또한 자문도 해주고 해서 정책결정이 난다면 좀더 우리 정읍시에 더 많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장학수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양 상임위원장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넣는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수정하신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어차피 의원님들 중에서 오셔야 하니까 위원장님들 두분이 오시면 더 좋죠.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도토의를 해보고 협의를 해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정회를 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겠습니다. 꼭 제생각이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구속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맥 수정할 곳이 많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가 63농가예요? 전체 우리 정읍시가?
92만수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13호 63농가로 그럼 50%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이 비닐하우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그 종류이기 때문에요. 13호는 자기가 직접하는 것이고 나머지 6농가는 임대로 어차피 소유주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결국은 13호만 이 안으로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에서 닭, 오리 키우는 사람은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저희들은 지방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축산과쪽에서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축산과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제5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2007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