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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136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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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 관리지역세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정읍 관리지역세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 관리지역세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도시과 소관 정읍 관리지역세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으로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개편함에 따라, 금년 12월말 까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세분(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행정구역내 관리지역 250.4제곱킬로미터를 계획관리지역 104.3제곱킬로미터로 41.6퍼센트, 생산관리지역 77.5제곱킬로미터로 31.0퍼센트, 보전관리지역 68.6제곱킬로미터로 27.4퍼센트 (안)으로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20퍼센트, 용적률 80퍼센트 이하이며,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20퍼센트, 용적률 80퍼센트 이하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건폐율 40퍼센트,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 법령에 의한 의견청취 기간은 14일간이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8년 5월 28일에서 6월 16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특히,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7일간 농번기임을 감안하여 각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하며, 오전, 오후로 편성 관리지역세분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공람내용에 대해서는 2개 지방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정읍소식 21, 읍면동 이·통장회보, 도보·시보에 게재하였으며,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정읍 관리지역세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 입니다. 정읍 관리지역세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검토보고입니다. 2008년 6월 16일 정읍시장이 제안하여 6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함에 따라, 금년 12월말 까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및 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세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읍시 전체 행정구역면적 692.81 제곱킬로미터중 관리지역 250.4 제곱킬로미터를 세분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이 104.3제곱킬로미터로 41.6퍼센트, 생산관리지역이 77.5제곱킬로미터로 31.0퍼센트, 보전관리지역이 68.6제곱킬로미터로 27.4퍼센트(안)으로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보전관리지역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20퍼센트,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20퍼센트,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고,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건폐율 40퍼센트,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은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4일간이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6일간을 연장 6월 16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을 하였고, 농번기임을 감안 각 읍면동사무소를 오전·오후로 순회하며 세분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서를 접수하였으며, 전 시민이 접할 수 있는「정읍소식 21」과 「이·통장회보」에 게재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관리지역세분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해당되며,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토지의 재산권 행사시 주민과 직접 연관이 있으므로 토지특성에 적정하게 관리지역이 세분되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 방영식 이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영식 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도와종합기술공사에 방영식이사입니다. 먼저 정읍시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지역에 대한 용역을 저희 도화가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서의 순서는 전체적인 계획에 개요, 토지적성평가 부분, 관리지역세분 안, 향후 일정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 설명이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어는 정도 생략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개편이 되면서 본 과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을 보전 및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이 의무화 되면서 2008년 12월 달까지 세분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으로는 일반적인 통합된 관리지역 내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읍시 여건에 부합되는 관리지역 세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지역 세분수립에 의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석토록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좌측 편에 국토용 관리법에 중간쯤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개편된 법령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그 관리지역이 보전, 생산 및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저희 정읍시는 공간적인 범위로써 250.4 제곱킬로미터 당초에 관리지역 238.5제곱킬로미터에서 일부 농업 진흥지역 해제 지역과 산지부분도 2차 검수 자료를 통합한 조정 분 그리고 화훼 테마파크사업 대상지 중에 일부 관리 지역이 편입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250.4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올 12월까지입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정읍시 관리지역 세분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래 도표는 현재 조정된 정읍시 용도지역 현황을 보고 계시고 우측에 있는 도면 중에 붉은 계열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도시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현된 곳이 금번 세분계획이 추진되는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녹색 중에 옅은 녹색계열이 농림지역을 표시하고 있고 진한 녹색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 세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과업의 범위라는 것을 주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과거 2004년 10월 달부터 정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이 수립진행 되어 왔습니다. 그 후에 2005년 4월 달 경에 토지적성평가가 1차로 완료가 되고 각각 상수원보호지역 화훼테마파크사업단지 기타 등으로 인해서 토지적성평가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한 1차 완료가 되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토지적성평가가 검수완료가 되었고 2007년 9월부터 또 농업 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반영 2008년도에는 산지이용 구분도에 대한 2차 검수자료를 편입해서 조정해서 최근 2008년 5월에 관리지역 세분 안이 3차가 완료되고 5월부터 6월까지 주민공람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과업수행 절차를 보시면 관리지역 세분은 기초조사를 통해서 토지적성평가에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지역 세분 안을 작성 후에 주민의견 청취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전라북도에 결정신청을 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도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 지역세분을 수행하기 앞서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연속 지적도 등 지적도와 지용도를 참고하게 되어 있고 각종 평가자료를 수립하기 위해서 생태자연도 공시지가 각종 주제도 농업 진흥지역 산지 부분도 등에 관련 도면들을 오버렵을 시켜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토지적성평가를 수행을 하고 이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부분은 적성평가 검증을 한국토지공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계획기준을 설정하고 관리지역 세분 안을 작성 후에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계획을 총괄 마무리 짓는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목적 및 의미는 현재 개별 토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해서 관리지역 세분에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읍시 관리지역 내 개별토지는 현재 약 22만여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토지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발사업 및 계획 위반시 활용을 하고 전국토에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안에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 1과 평가체계 2로 구분이 되어 있으나 현재 평가 체계 1는 약 250.3제곱킬로미터 평가 체계 2는 화훼 타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약 0.1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 지역이 관리 지역으로 통합이 되면서 보전적성과 농업적성, 개발적성으로 구분을 해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평가체계 1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1에 대한 대상지역은 이전에 준농림 지역과 준도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가집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물리적특성 지역특성 공간적 입지 특성을 가지고 각 필지별로 점수로 환산을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우선 1등급과 우선 5급등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등급은 보전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우선 5등급은 개발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 2등급이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에서 1,2등급은 보전적성과 농업적성 부분이 되겠고 4,5등급이 개발적성이 되겠습니다. 중간적성을 갖고 있는 3등급 지역은 저희가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 세분과정에서 개발의 특정이냐, 보전의 특성이냐를 구분해서 편입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체계 2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2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결정 또는 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부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또는 지구단위 구역에 지정이나 변경 위반 등을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유사하고 평가를 하는 각 들 중에서 우선 A등급을 분류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전과 중간 개발적성에 A,B,C로 등급을 해서 전체 4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평가체계 1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에 적용을 하는 각각의 특성 값에 비율이 약간씩 상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보시는 내용은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값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보전 및 생산의 적성을 갖고 있는 우선 1등급과 1,2등급의 합이 약 41.5%로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적성을 갖고 있는 4,5등급과 우선 5등급의 비율이 약32.6%에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적성을 갖고 있는 3등급이 약26% 정도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평가체계 2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7만2천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대부분이 개발적성에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완료 되었습니다. 본 평가는 적성평가 전문업체인 올퍼랜드에서 수행을 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검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토지적성평가결과에 기초로 세분작업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법적규제나 계획 토지형 현황을 고려하여 세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요소를 고려한 세분작업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크게 세 가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내용 등은 앞서 설명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분화에 방법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는 가급적이면 정예화를 유도할 것 1,2등급 보전 및 생산에 적성을 가진 부분들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4,5등급 개발에 적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2등급이나 4,5등급이 50%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중간 값을 갖고 있는 3등급의 지역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를 검토를 해서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구분토록 되어 있고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부분도 보전적성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적성을 갖고 있을 때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이러한 결과물로써 전체 250.5%제곱킬로미터를 계획관리지역이 약41.6% 생산관리지역 31% 보전관리지역이 27.4%로로 현재 분석이 되었고 좌측에 보이시는 도면 중에 붉게 표시되는 도시지역과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도면화로 해서 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관리지역 내에 건폐율과 용적율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다만 보조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보전과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로 규제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에는 4층 이하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부분에 설치가능 시설이라고 해서 나열한 것은 현재 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각 관리지역 내에 허용권 건축물에 대한 분류상 표를 등록을 해놓은 것이고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은 좌측과 상이한 점을 구분코자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2008년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서 8월부터 전라북도 관리지역 세분화를 신청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돌려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 10월 달까지 결정 및 지용도면 승인 고시를 마무리 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적인 기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영식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윤영희위원입니다. 이것을 큰 그림으로 저희가 볼수 없을까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원래는 프리젠테이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무실 프리젠테이션이 안 되어서 가운데 만큼 갖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이번 작업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하는 그 작업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중에서 세 가지로 세분화가 되는데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세 가지로 세분화가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농소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이번에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분화된 읍면동별로 계획도 면적이 나온 사항이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을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이사님 줄 곳 일을 하시면서 이번 계획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포인트 두 가지만 고른다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관리적 세분화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7년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을 했다가 사실상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유해기간을 두어서 올 년 말까지 마무리 지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전국 지자체에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비율을 많이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에 있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얻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즉 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져 진다는 전제조건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종 지구단계획을 할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개발관리지역이거나 한 지역에서 2종 지구단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은 단서의 조항이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두 가지 해결 방법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변경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반한 시가 예정용지를 획득함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 세분에 계획관리지역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지들 또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거에 관리지역 내에서 40%, 100% 적용을 받든 건폐율과 용적율이 단순하게 보전관리지역도 생산관리지역일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약 20%가 축소 조정되었고 그래서 과거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입지되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과거에 관리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율...
천규

우천규위원장

알아들었으니까 이야기를 줄여서 두 가지로...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관리지역 세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축물 용도가 어느 정도 규제가 되느냐가 가장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첫번째 그것이 두번째는요.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했을 때에는 건축행위 인허가 사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생산 내지 보전관리지역을 했을 때에는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가가...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토지주한테는 다소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공익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이사님께서는 정읍시를 비롯해서 몇 군데 시군을 용역하고 계십니까?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저희팀에서는 정읍시하고 장수군을 하고 있고 다른 팀에서는 순창군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회사가 큽니까?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180명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차피 일을 하시면서 타 시군과 비교를 아니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와 인구나 도농이 복합적으로 비슷한 지역을 비교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 시군 중에서 C급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현재 관리지역 세분은 전라북도에서 다 승인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과정을 현황을 파악해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이 익산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으로 익산시에 대한 것을 보면 익산시는 농림지역이나 특히 보전산지의 분포도가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지 면적을 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고 반대로 군산시의 경우에는 기존에 시가지가 전체 행정구역 면적에 많은 프로젝트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가지를 제외한 비도시지역이 대부분이 농림지역다 하천이 관통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상 계획관리지역이 24% 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C급은 아니지만 장수군에 비해서 약 2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그렇게 나온 것은 농림지역이 시가지 주변에 많이 분포가 되었고 원악 산악지역인데다가 시가지 인적에서 하천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리지역 세분은 인위적으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적성평가라고 하는 계량적인 분석을 나온 것들 지자체 적성을 얼마 만큼 세밀하게 반영을 했느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단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군산 익산은 정읍시와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군산 24%, 익산은 57%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장수가 27%이지요.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은?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정읍은 41.6%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의도가 달라요 원래 관리지역이 얼마였고 이번에 해당 관리지역 내에 나눠진 생산지역 보전지역 비율을 물어봤는데...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각 지자체별로 관리지역에 대한 퍼센트에 대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공시 공람을 통해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한데 조정에 가드라인을 축소 쪽이냐 가산을 시키느냐 이것에 잣대는 있어야 하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가치는 마이너스가 되네요.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관점에 따라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라남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절대 농지 보전지구 같은 것 푸는 문제는 시에 상당한 수익을 주는 일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시 재산을 줄이는 시민의 재산을 줄이는 쪽에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가 발전하면서도 또는 지침이 내려올 것 입니다. 2004년부터 했지요. 조정이 앞으로 더 있으라고 보는 것이고 너무나 타지역보다 많이 하는 것도 저는 적정하다고 안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 공시 공람 계획이 있으시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다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어디까지 왔나요. 공시 공람에서 이사님께서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 변동이 있었습니까? 몇 건에...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지역 주민들한테 받은 공시적인 의견은 물론 저희가 순회설명을 하고 각 읍면동에 저희가 대기하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수시로 해왔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공시 공람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이사님께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조정을 했느냐 대략적으로만 1%정도 아니면 35% 정도 되겠다 총 식구는 30명이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공식적으로는 12건이 접수가 되었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과거에 관리지역 세분을 작업을 하고 공람하는 사이에 개별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사항들 또는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연접지역에 붙은 지역들이 편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재산권 측면은 사회가 보호를 해주어야 됩니다. 현재 그 토지를 가지고 이런 저런 목적으로 계획이 있는데는 가능한 빼주세요. 그것이 지금 형태입니다. 사회적인 요구이고 아셨지요.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공시 공람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행한 때에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지역 읍면동에 설명회도 가졌다고 했는데 몇 회나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어디까지 왔나요. 공시 공람에서 이사님께서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 변동이 있었습니까? 몇 건에...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지역 주민들한테 받은 공시적인 의견은 물론 저희가 순회설명을 하고 각 읍면동에 저희가 대기하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수시로 해왔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공시 공람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이사님께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조정을 했느냐 대략적으로만 1%정도 아니면 35% 정도 되겠다 총 식구는 30명이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공식적으로는 12건이 접수가 되었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과거에 관리지역 세분을 작업을 하고 공람하는 사이에 개별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사항들 또는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연접지역에 붙은 지역들이 편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재산권 측면은 사회가 보호를 해주어야 됩니다. 현재 그 토지를 가지고 이런 저런 목적으로 계획이 있는데는 가능한 빼주세요. 그것이 지금 형태입니다. 사회적인 요구이고 아셨지요.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공시 공람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행한 때에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지역에 읍면동에 설명회도 가졌다고 했는데 몇 회를 했습니까? 지역적으로 어느 동...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각 개인들 자기 개인 소유권 땅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통장하고 정읍소식지 읍면동통장 회보에 넣어서 읍면동통장들이 앰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는 지금 시골동네 가서 무슨말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날짜를 받아 가지고 가서 읍면동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 지역구가 5개 동인데 동에서 도시계획 한다고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소식을 안 전해서 그러는가 본위원 집에 아버님을 뵙고 왔는데도 그런 이야기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시골에 가서 다시 이런 이야기 한다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회나 설명회를 그 지역주민들이 알아 들를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해야지 도시관리계획안 해서 와서 그런식으로 소식지나 방송으로 해서 시골 분들은 도시관리계획안 알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통장 회보에 넣고 일간신문, 소식지, 홈페이지 다 했는데 이.통장 회의 때 넣어서 날짜 시간을 정해주고 읍면동에 가서 회의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시청 동향이나 이런 곳에 올려 본 적 있어요. 어디어디 지역에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다 공청회가 있다 그런 것이 있었던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통장한테 설명하고 반상회보하고 그 이상 어떻게 접근을 집집마다...
왕근

안왕근위원

같은 지역구 위원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안왕근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사님 법적 수요 구성은 다 갖추었지요.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주민 공람 전에 2회 이상 일간신문 게재하고 홈페이지나 기타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전달방법은 다 동원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 시간 이후에라도 공람을 하고 의견을 개진해보려면 가능합니까? 충분히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법적인 기한은 했고 추가로 더 기한을 연장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안위원님 말씀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방법은 전체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거든요. 그 다음 읍면동 주민들께서 시청까지 오지 않게끔 일정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이 직접 순회 열람 공고를 해서 설명회를 가졌고 그런데 그 이상 더 방법을 한다면 토지 소유자한테 개별로 엽서 보내는 것...
왕근

안왕근위원

엽서 보내는 것보다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졌냐 그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전자에 이야기는 드렸지만 지역구가 다섯 군데인데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각 동에서는 여기 과장님 같은 경우도 도시과에서 하면서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의회가 거기 어떤 의원들이 연락 받아서 참석한 의원이 있어요. 본위원은 지금 한번도 받은 적도 없고 몇 번이나 했는가 모르는데 각 지역에 몇 번씩이나 했어요. 거기 가서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통장들한테 설명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한번씩 했습니다. 또 주민이 의견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전화로 통화하고 의견을 개진하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이 부분의 설명을 정말 주민들 의견이 없고 민원이 없게끔 하려면 설명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데도 지금 네번 다섯번 설명회를 갖고도 지금도 이의가 많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서 되고 또 시골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 농촌지역은 다 고령화가 되어서 몇 번 이야기를 해야 알지를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있다면 도시계획변경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부분도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데 농촌분들은 정부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가야겠다 나중에 하다 보면 손해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확실하고 공정회도 더 많이 가져야겠다 주민들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개발이 수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다 계획관리로 내 땅을 내달라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도 설명을 토지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많이 갖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것도 주민들이 일상생활 주택, 상가, 생활필수 시설은 가능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은 설명회를 많이 갖고 공청회를 많이 가지고 민원이 없게끔 처리를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0쪽 농소동과 수성동 부분 하얀부분이 있지요. 농업지역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앞으로 정읍시 발전사항을 본다면 그부분들이 방이사님께 설명한 부분하고 조금 차원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농업지역은 손을 댈수가 없어요. 관리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지역이 농림부에서 재조사를 할 때 농업지역에서 아닐 때 우리가 별도로...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만일의 경우 꼭 필요한 곳이라면 변경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농업지역은 관리지역 세분...

정병선위원

이번에는 안 하지만 앞으로라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농수산물 주변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뒷편 쪽으로 참고해 주시고 도시지역이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소동이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실상 농소동은 도시지역이나 다름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농소동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거의 농림지역 말고는 들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이번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후계획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나중에 도시계획 시설 도시지역 손을 될 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상당히 도시지역이어야 하는데 이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느낄 때에는 물론 기간과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래도 절실히 느끼고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확대 될 때 그때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5년마다 재정비하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정병선위원

정비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5년 전에 했지요.

정병선위원

5년 전에 했으면 이번에 해야한다는 결론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번에는 도시지역은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리고 앞에서 안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간에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재 공람 공고를 주민의견 받아진 것에 대해서 재 공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 공람을 하도록 다시 이.통장 회보하고 읍면동에 통보해서 재 공람 때 많은 시민이 열람공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을 각동에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데 본위원도 지난번에 계획은 있다 들었는데 설명회 하는데 가본적도 없어요. 거기는 의원들도 초청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이쪽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넣어야 할 것인가 생산지역으로 넣어야 할 것인가 또 주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지역 행위 제한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예년과 똑같아요. 생산지역이나 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 낮아졌어요. 거기에 또 생산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이나 다란주점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켰어요. 일반음식점도 생산지역이나 보전지역에는 음식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하고 꼭 해야할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업을....
왕근

안왕근위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가든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서 관광농원에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못한다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위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요.
왕근

안왕근위원

숙박시설이 계획에만 들어가 있지 다른 부분은 숙박시설이 못 들어가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여관 등을 못 짓게 하려고 이 작업을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관광농원 같은 경우에도 숙박시설, 편의시설 하려고 관광농업 국가에서 지원해서 농촌지역에 관광농원 몇 억씩 지원해 주고 그랬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계획관리지역에 그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생산지역이나 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더 낙후를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재 공람 열람해서 주민의견을 수용하도록 다시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은 그래요.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많이 갖고 재 공람을 할 때에도 무슨 이의가 있으면 재기를 해라 해서해야 하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전부 나이 드신 분들 밖에 없어서 이것 어떻게 하면 남들이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 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안위원님 요구를 한번해서 연기를 10일 해주라고 하던가 15일을 더 해서 할 수 있다면 해서 추가로 받도록 하시고 본위원장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공람기간도 짧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가든도 계획이 있고 1천, 3천평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 줄 수 있느냐고 그 이야기를 물어 봐야지 핵심은 그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준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하면 회의진행이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가야지 염려만 해서는 안 되고 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서 나온 의견을 몇 건이나 접수를 하셨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2건 의견이 접수 되었어요.
영희

윤영희위원

12건을 수정하고 의견에 맞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건은 반영을 못했고 그다음에 8건은 반영을 했는데 2건은 전혀 반영검토 대상이 안 되어서 도저히 그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아서...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기간을 연장하면 의견수렴을 더 하고 주민에 맞게 반영하실 수 있는 것이 있겠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재 공람을 할 때 읍면동 이.통장 회의 때 다시 하고 그런데 개인별로 집집마다 땅 소유자한테는 못하는 것이지요. 농림지역 경리정리 논바닥 것을 계획관리 하라 그것은 농림지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기준에 맞게 하시겠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전관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농가가 쓸 수 있는 축사나 농가주택 이런 것은 됩니다. 변동이 없어요. 건폐율이 조금 적어지는데 농촌에 살면 건폐율 20%나 40%나 농가로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공공시설 할 때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도 공공시설은 다시 도시계획 위반해서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작은 시설을 할 때 여관을 진다고 할 때는 보전을 못 한다 이야기 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물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 주시고 기간이 남아 있다면 연기를 해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12월 말까지는 완전히 결정이 되어야 하지 만약에 12월 말까지 결정이 못되면 내년부터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보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가 절대로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시 재 공람을 할 때 주민들이 자기 토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세분화 되기 전까지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번에 세분화를 시키면 그 동안에 민원을 제기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보전으로 가는 분은 좀 불편하겠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현재 시민 중에 세분하 되기 전까지에 여러 가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사항이나 도저히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책이 나옵니까? 세분하 시키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세분화 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떳떳하게 가능하고 못하는 시설은...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정읍시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읍면동까지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좋고 환경도 좋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이런 제도인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시민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절차가 무시되어서 지금까지 되어 진 것은 행정에서도 그 점을 잘 검토를 하셔서 조금 전에 안위원님이나, 윤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민공청회는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에는 자기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재 열람 공람을 할 때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시민공청회 한다면 내 토지가 어디에 있는데 어디인지 다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식으로 지역 열람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이사님 원래 시민공청회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군 공청회를 모든 분야에 2회 이상 해야 된다 라고 강제성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저희가 법적으로 나온 것들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위반 전에 시민의견 수렴 방식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순회를 횟수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안왕근위원님께서 장시간 애타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가 누구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크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가 정읍시를 위한 일이라고 보고 모두가 혜택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역시도 조금은 미온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이 있어서 시에 가서 해보라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민원인한테 과장님, 담당계장까지 해서 알려준 바가 있는데 아직 시간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언제 받게 되어 있지요. 다음달 말까지 잡으면 되지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 전에 위원님들의 말씀도 참작을 해서 공청회 성격에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각계각층 여론수렴과 정읍에 있는 재원 중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에 고견도 듣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것이 떳떳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 보기에 그쪽으로 생각 좀 해주실 랍니까?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실무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한번 협조해 주시고 이것이 큰일 입니다. 적은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투자해서 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약 2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민들의 체감지수는 거기에 와 닿지 않는 것 같고요. 결론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이사님께서는 이런 일을 많이 해보고 국가 정하는 법을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어요. 공원지역으로 정하기 전에 그린벨트 묶기기 전에 집을 짓고 잘 살았어요. 산에 몇 가구가 그런데 묶였어 재산권 행사를 못해 이런 것에 대해서 구제책이 있습니까?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정답은 아니겠지만 현행법에서는 신규법령이 제정될 때 경과조치 형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아니면 도시계획관련 규제청이 정해지면 그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던 건축행위에 대한 보전책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신축이나 개축 같은 형식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은 방지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주거용이다 하면 원래 목적했던 것에 대한 개축이나 증축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는 그런 사고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신축은 불가능하고...
영식

방영식도화종합기술공사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행위를 맡기 집단은 국장님이신데 국장님 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대부분 들으셨습니다. 방이사님도 공청회 시간을 간단히 갖고 그 안에 공청회 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통로에 의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말을 해야지요. 그리고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괜찮겠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일 때문에...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5층에서 공청회 보다도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 가서 다시 공람 공고를 하고 설명회를 오전 오후로 해서 저희들이 하면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설명회를 한번씩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을 전제로 과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로써는 지금 마지막 회의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안위원님께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루에 2면 정도 잡아서 오전 오후로 잡아서 주민들 많이 나오시라고 해서 자기들 자기 토지에 대해서 공람도 해보고 우리가 설명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5층에서 공청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읍면동 오전, 오후에 한번 하시고 동지역은 통으로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더 편하시겠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자기 땅을 가지고 의견 제시를 하지 남의 땅을 가지고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동도 오전 오후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결론은 읍면동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잘 수렴을 하고 또 국장님은 행정라인을 잘 살려서 가능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검토해서 보시라고 대부분은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있다가 바뀌면 질타가 국장님한테 옵니다. 맞지요 국장님!
주재

정주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 관리지역세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 관리지역세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유류값 및 비료값 인상으로 어려운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득기금융자금 차주의 사망,행불,파산으로 원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체액누적으로 연대 보증인의 상환포기가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주 무재산시 연대보증인이 상환 할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감면기간 재 설정하여 연대 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제10조3항에 의거 부칙〈2004-7-19〉제3항(유효기간)이 2006.6월 30일로 만료 된 것을 안 제 10조 3항에의거 부칙조항 제3항(유효기간)연체이자 감면조항을 2010년6월30일까지 2년 기간을 재 설정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려운 농촌이 활력을 되 찾을수 있고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소득기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95년 조례가 제정되어 10년이상 년 1%의 낮은 이율로 대출되어 왔습니다. 소득기금은 2년거치 4년균분상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환기간 만료 당시에 강경하게 독촉 절차를 이행하고 재산 압류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담당직원도 바뀌게 되고, 채무자가 행불되는 등 여러 가지의 해결하기 힘든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대출 기금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많고, 연체이자가 과중되어 연대보증인을 통한 환수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연대보증인이 융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고, 예회적으로 연체이자 감면규정을 정함에 따라 2004년 7월 19일 이 조례 개정시 부칙으로 연체이자 감면 유효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2년간 연장한바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기간이 1차 2006년 6월 30일까지 지정된바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분석해보고, 이번에 다시 “2010년 6월 30일까지”로 2008년부터 약2년간 연장함에 있어 이후에도 거듭해서 연체이자 감면 유효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겠습니다. 본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 “연체자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10조 제3항 “연대보증인이 융자금을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성실한 납부자가 손해를 보는 형태가 되어, 불성실한 연체자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며 연체이자를 감면받고자 연대보증인과 작당하여 악이용할 소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건 조례 개정 형식에 있어, 2004년 7월 19일 개정한 부칙 제3항의 유효기간이 ‘2006년 6월 30일’인 것을 ‘2010년 6월 30일’로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부칙은 조례개정 연보와도 같은 것이므로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한 제출한 원안의 내용대로 라면 2006년 6월 30일부터 본건 조례 개정일이 되는 2008년 7월 현재까지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소급효과가 발생하는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여 새로이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2004년 7월 19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유예를 한번 하셨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때가 조례 개정 이후에 첫 번째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때 회수는 얼마 했으면 또 연체자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때 회수한 것이 8농가에 약 6천6백3십4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2년 후에 회수가 안 되니까 다시 또 2년간 연장을 해주자는 그런 내용으로 안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 했을 때 저조하다고 보는데 다시 2년 후인 다시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또 회수를 해서 적었을 때에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분석을 해봐도 조례 부칙을 개정해서 연체이자를 감면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에서 이것을 상환할 것으로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에 약 13개 농가 정도 해서 1억5천정도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실질적으로 그 집 재산에 보증인들한테 재산에다가 압류를 붙여 놓고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사실은 못합니다. 그리고 차주가 사망이나 행불이 되어 버리고 또 여기에 산다고 할지라도 IMF이후로 파산되어 버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농가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67농가에 8억1천6백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보증인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원금하고 당초에 1% 정도 이자는 낼 테니까 오히려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와서 하는 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어도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것을 홍보를 하다 보면 보증인들이 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시피 현재 융자 받아다가 잘 하고 상환 잘하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악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2년 후에 또 안 되면 2년 후에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악을 해서 정말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번 기회에 한시적으로 효력정지라도 시켜서 정말로 상환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연체자가 있으면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할 계획이니 이번 기회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기한을 두어서 하고 이때 다시 연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조례로 놓아 두지 말고 한시적으로 정지를 시켰다가 과에서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서 연체이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받을 사람들은 받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철수위원

조례 개정은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2년간 조례 개정을 해서도 2년간에 8건 밖에 회수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개정을 해놓고 다시 지금부터 하면 별 효력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시적으로 조례 검토를 해서 정지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정지라는 내용을 자세히...

김철수위원

조례를 검토해서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한번 의견을 거쳐서 구제해 주는 방향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를 자꾸 개정하고 2년 후에 다시 회수율도 낮고 또 선량한 성실하니 납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안 내고 있다 보면 어떻게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과에서 파악해서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뜻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지 말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난번 의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체납액이 밀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결손 할 것이 없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세금도 결손처분을 하는데 일부 의원님들 그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보증인들이냐 선량하게 내는 그런 융자 대상자도 있는가 하면 본인들이 재산이 있음에도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압류조치를 해놓았는데 문제는 사망을 해버리면 작년 년 말에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분석이 완전히 끝나서 차주가 사망했거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결손을 털자고 보니까 아까 제대로 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억울함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증인들이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하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라도 도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13농가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1억5천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당장 이 법을 개정해 놓으면 회수를 할 수가 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조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보증인 입장에서도 연체이자까지 계속 물어주고...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13개 농가 1억5천 정도는 회수를 할 수가 있다는데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라도 1%만 받자는 이야기 입니다. 13개 농가에 그러면 유예기간을 2년으로 둘 것이 아니라 당장 한 달만 두면 어떻습니까? 뭐하려 자꾸 개정해서 해놓고 있어요. 보기도 안 좋게 정말로 이 사람들이 낸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개정하지 말고 유예기간 한 달 정도 두고 해야지 2년 후에 다시 2년 후에 했다가 또 한 2년 정상적으로 갑니다. 이것이 자꾸 악순환이 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물론 저희들도 김철수위원님 말씀에...

김철수위원

본위원 의견은 검토를 전문위원님께서 해보아서 효력정지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봐서 정지를 시킬 수 있으면 정지를 시키더라도 13개 농가는 당장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받고 또 다시 받고 이것은 개정하지 않는 쪽이 어떤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채권 체납액이 172농가인데요 2억4천 정도 되고 원금이 16억인데 연체이자 8십만원 내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8천만원 다 감해 준다고 해도 안 낼 사람은 안 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확인을 해서 연체이자 감면을 해주면 확실히 내겠냐 안 내겠냐 해서 유효기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 가지고 올라와서 이 사람들은 연체이자를 삭감해주는 것으로 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몇 농가인데 언제까지 내겠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삭감을 해주자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6개월 이면 6개월 해서 그 안에 조사를 해서 만약에 연체이자를 감면 해줄라니까 낼 수 있겠냐 그 분들만 데리고 올라와서 13개 농가라고 하는데 앞으로 20농가 50농가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만 확실 받을 수 있다 낼 수 있다 확인을 받아서 되면 그 사람들만 와서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8천6백만원은 연체이자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고 연체이자가 현재 67농가 중에서 징수 불능 사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수가 애로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약 67농가이거든요. 그 중에서 원금이 4억5억2백만원이고 연체된 것이 2억4천3백만원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60 몇 농가인데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갚으면 연체이자를 삭감해 주겠다 그 기간을 해서 그 안에 내라 해서 낼 수 있다는 농가가 못내는 사람들은 또 못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6개월 후에 의회 올라와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삭감을 해 주십시다 해서 동의를 얻어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작년 년 말까지 조사를 해서 의회에 부칙을 유예기간을 두자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13개 농가 낼 수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분들은 낼 수 있으면 그 분들은 해주고 조례로 개정을 시키지 말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조례 개정을 안 해주면 우리가 연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확실히 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당장 내는 것은 아니고 못내 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여유를 준다든가 기간 안에 내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 사람들 한해서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을 해주셔야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윤각이 나와 있으니까 다만, 2년이 너무 길다고 하면...
왕근

안왕근위원

조사를 더 해보아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려고 하니까 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낼 기간을 3개월을 둔다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3개월 안에 그 분들이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 3개월 안에 내주면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고 그런데 2년 동안 이것을 놓아두면 지금 2년 동안 했을 경우 8농가가 회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한다고 해서 몇 농가가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서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기간이 몇 개월 둘 것이니까 그 안에 내겠소 그 안에 내면 연체이자를 탕감을 해줍니다 해서 몇 농가 받아서 그때 기간을 2년동안 하면 너무 기니까 한 6개월이면 6개월 짧게 해서 그 안에 낼 수 있도록 분납해서 낸다든가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시불로 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분납으로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을 김철수위원님께서도 며칠만 이렇게 하자고 며칠만 하는 것은 부족하고 6개월 선 미리 조사를 해서 조례개정을 6개월 동안 개정을 시키고 연장을 6개월로 하고 그 뒤에 끝나는 것으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자료는 이미 조사가 되어 있어요. 다만, 2년이 너무 길다고 하면 기간은 조정할 수가 있겠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13개 농가 이외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물론 개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더 다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위원님 그 이야기는 정말 지당하신데 공직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근거를 안 가지고 말로 할 수 있는 행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원위치 내용을 써놓으면 됩니다. 표시를 해놓으면 되니까요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의 회수 할 수 없는 농가가 67농가라고 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 중에서 채무자 13농가가 대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분들은 이것만 개정을 하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본위원은 소득금고 자금에 대한 근본인 원인이 연체가 늘어나는 부분이 이 소득금고 자금은 연체가 물어도 금융기관 연체가 뜨지를 않습니다. 불량거래자는 뜨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체자들이 다른 금융기관을 거래했을 때 연체가 되면 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금고 자금은 몇 년간 연체가 되어서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뜨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해 놓지 않으면 이것을 위해서 또 보증인들이 갚는다는 이것을 악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67농가들은 사망, 행불, 파산되고 그런 분들이겠지만 일단 여기에 살고 있으시 분들은 채권자나 보증인들한테 그런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금융기관에 전부 뜨면 그 분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소득금고 자금도 다른 연체자들 금융기관처럼 연체에 뜰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지요. 관리하는 방법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채권관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김제시가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은행에서 수수료를 3% 정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 예산에서 보전을 해주어야 됩니다. 은행에서도 그냥은 안 해주거든요. 그 대신에 회수를 못하는 것은 은행 책임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시점도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부터 융자가 나가는 것이라든지 그 부분부터만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현목

김현목위원

소득자금을 어디에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전달을 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특별회계 전북은행이 있기 때문에 전북은행에서 우리가 통장에 예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명단만 통보를 해주면 융자만 해줄 따름이지 관리는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는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은 농협이나 전북은행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정도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북은행장하고 정읍시장하고 협약체결해서 소득금고를 위탁관리 한다고 할 때 회수까지 그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일정부분에 이자를 거기에 해주어야 되고...
현목

김현목위원

회수뿐만 아니라 회수가 아니라도 이것이 연체가 되면 금융기관에 뜰 수 있는 방안만 협의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해주는 것이고 다만 직장금고는 농촌 소득기금 융자해 준 것은 은행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새마을금고 법에 의해서 그 전에 해주고 직장금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법이 지금은 없어져 버리고 단순하니 우리 시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시 예산을 융자해 주는 것이지 문제는 공매하는 것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보면 채권자들이나 보증인들이 보증을 서 놓고도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이것 하나 날아 왔네 갚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면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증인들이나 채권단들이 한해서 그렇다면 여기 채무자가 다른 은행을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자 1%는 그냥 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보증인들이나 채권단들이 세월가면 갚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회수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금 같은 것도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어떤 소득금고제 자금을 만들어라고 해서 해놓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재산압류를 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공매를 하면 세금을 안 냈으면 바로 물건을 갖다 압류해서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사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서 정식으로 민사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은행법하고 별개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 소득금고 이것을 이용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인데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연체가 뜬다고 해서 그래도 해결 못할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신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조례안을 개정해서 13농가 내지 2년간 한다고 하더라도 13농가는 빨리 해결 되겠지만 2년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보증인들이 빨리 이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능한 또 이것이 길게 되면 그 분들이 2년 안에 계획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도장하나 찍어준 죄로 갚아야할 입장인데 그 사람 잘 살아 라고 한 것이지 다른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이 분들도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여야 되겠지만 이것이 2년간 길다보면 그때까지 기다려 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니까 어떻게 압니까 하여튼 1년 정도 그 분들이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제도적으로 연체했을 때 금융기관에 뜰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회수 할 수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빨리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회수를 해서 주어야 됩니다. 김현목위원, 안왕근위원 안대로 하셔야 됩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 86년도에 가져가서 12년 동안 빚을 안 갚고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또 주어요 맞습니까? 안 갚아도 또 주어요 맞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료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가 거짓말은 안 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은행과 달라서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대한민국의 금융은 형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재판 청구권한이 있어요. 우리시가 판사한테 청구권한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비용이 약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결문이 나와요 그것은 10년간 유효하고 25%가 정해지면 재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행도 가능해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체면에 의해서 보증한번 섰는데 보증 선 사람보다 빚 갚아야할 채무자가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사회 윤리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석자 대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분명히 알아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보완책 한번 중간에 나오도록 하고 이것은 그냥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현재 이 개정안이 2006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200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효과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이 수정을 해서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수정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까?

김철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신에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은 회수를 해야 만이 이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과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권에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안왕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우리가 전문위원님과 나중에 상의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상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천만원이면 소액으로 봅니다 현시대에서 판사가 받아줘요 그러면 판결을 받아 놓으면 10년 동안 25%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10년 후에 다시 재심 해놓으면 또 10년 갑니다. 20년 동안 그 안에 로또라도 될 수도 있고 아들딸들이 벌수가 있고 내가 가난한데 부자를 보증서 주어서 그런데 내가 시달려 그런 사람을 구제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안왕근부위원장입니다. 부칙에 ① (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여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안왕근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안왕근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왕근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선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08.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건강보험료고지에 포함 부과 징수예정이며 정읍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이 추가 고지됨으로써 확대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위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개인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이 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주는 그런 것입니까?

정병선의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차상위계층 154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시에서 납부하고 있어요. 이번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기존 건강보험료에다가 이번에 복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해서 다 부과가 됩니다. 4.05%가 그래서 시에서 현재 154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집어넣은 거기에 플러스알파 4.05%를 알파해서 플러스해서 여기에서 지원한 이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60세 이상 노인이면 전부 시에서 해주어야...

정병선의원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여기 시에서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154세대 이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노인 안 넣어도 차상위계층이면 노인도 있고...

정병선의원

그중에서는 노인도 있고 여러 분들도 계십니까?
영희

윤영희위원

구태여 노인이라고 붙여야...

정병선의원

이번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7월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05%를 건강보험료에 플러스알파를...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다만 지불하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노인장기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정병선의원

그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중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154세대에 대한 차상위계층은 그중에는 65세가 안 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은 안 되고 그 외에 계시는 분들 젊은 분들도 계시고 노인 분들도 여기는 계셔요. 그래서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154세대 대해서만 시에서 4.05%를 같이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면 노인장기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어도 안 해도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병선의원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7월1일부터...
영희

윤영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에 4.05%를 인상시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는 제도가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4.05%를 거두어 들여서 치매나 중풍 이런 어려운 노인 분들을 수용시설에서 보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제도가 새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지금 전국민이 4.05%가 인상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 120% 정도 높은 사람 차상위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건강보험료가 없습니다. 이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차상위계층 154세대가 이 분들이 이 달부터 4.05% 인상된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것까지 시에서 그것만 납부를 해주겠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 오지 않으면 빠집니까?

정병선의원

여기에서 지급을 못하지요. 시에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우리시라든가 전체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차상위계층은 이유가 없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례에 넣어 놓지 않으면 4.05%를 더 소급 적용해 줄 수가 없냐는 말씀이지요.

정병선의원

없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들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 건강보험료만 있지 그러니까 고지는 통합으로 되어 있지만...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6장 주요골자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를 어차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정하는 행위로써 우리 조례에 관계없이 입력이 되어 가는데 왜 이것이 들어가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정병선의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내야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차상위계층이니까...

정병선의원

그것은 건강보험료만 지원을 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언제 왔는데 이제 올라왔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20일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협조 요청이 왔어요.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법령 바뀐지가 언제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미리 빼서 미리서 법은 법대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않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7월1일이 시행인데...

정병선의원

그것은 본의원이 알아서 한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라서 1%라도 더 주는 것은 없고 국가 법을 따르는데 시로써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똑같은 이야기 이고 하나도 변동이 없이...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있어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우리 정읍시하고 몇 군데 시군 밖에 없어요. 전체 시군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이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조례 자체가 없는 곳은 할 것이 없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주요골자 제6장도 표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뒤쪽으로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가 붙어야 옳은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먼저 가야 되고 우리 정읍시처럼 차상위를 생각하는 데는 뒤로 빠져주어야 맞네요.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차상위계층에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병선의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가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한 곳만 같이 포함해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