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 2007회계연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위 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일반회계세입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381억 9천만원으로 2006년도 4,327억 8천 9백만원에 비해 1.2% 54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4,507억 7천 9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4,420억 8천 7백만원으로 예산액 3,666억 2천 8백만원의 121%로써 전년도 3,463억 9천 9백만원에 비해 956억 8천 8백만원으로 27.6%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결정액 338억 7천 1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306억 2천 1백만원인 90%의 징수로 전년도 89%에 비해 1%상승 하였으나 여전히 미납률이 높은 상태이고, 이는 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044억 8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90억 1천 9백만원인 94.8%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6% 보다는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입 미납액이 53억 9천 4백만원으로 미 수납액의 98.8%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6년도 불납결손액은 5억 9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율은 7.6%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도 불납결손액은 6억 2천 5백만원으로 결손율이 7.2%로 전년도에 비해 0.4% 하락 하였으나 보다 신중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후 결손처분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 되었을때는 즉시 징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381억 9천만원이고 지출액은 3,285억 2천 8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8억 9천 5백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인 277억 6천 7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715억 6천 2백만원보다 103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업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을 억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도 3.9%에서 올해 6.3%로 다소 상승한바, 총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인 실제 불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 4,420억 8천 7백만원에서 실제 집행액인 3,285억 2천 8백만원을 빼면 불용액인 1,135억 5천 9백만원이 남는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하면 순세계 잉여금 318억 4천 4백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초과 세입금 38억 9천 7백만원을 더하면 2008년에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4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이월사업비로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49건, 715억 6천 2백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26건, 818억 9천 5백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77건 103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 예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380억 3천 1백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190억 3천 1백만원 등 총 570억 6천 2백만원으로 2006년 701억 7백만원 보다 22.9%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406억 7천 2백만원, 이월액은 107억 6천 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억 2천 9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발생비율은 18.8%로 2006년도에 비해 0.8% 증가하였는데 이월액 비율이 높으므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을 통해 이월액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의 발생비율을 보면 일반회계는 6.3%이나 특별회계는 10.2%로 일반회계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특히, 불용액이 많은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12억 7천 7백만원 하수도사업이 4억 2천 1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4억 6천 7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 4천 8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특별회계 3억 4천 6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22억 7백천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억 3천 4백만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정병선 의원님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동안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고 보면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기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편성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에만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이며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