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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13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02

윤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언

정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 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2일 1일간으로 되겠으면 2007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김택술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택술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정창언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윤영희위원을 추천합니다.
택술

김택술임시위원장

방금 김철수위원께서 윤영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윤영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희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영희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영희 의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읍시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위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의 뜻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김철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방금 위원께서 김철수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철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철수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철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2007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농어촌 도로사업에 대해서 양만장 잠업폐사 피해보상금이 내용대로라면 전체 폐사를 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가 폐사를 해서 그런 것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양만장 피해보상 감정내용과 그 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를 내는데 그 옆에가 양만장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 수산과학 연구소에 김재선 교수가 그 피해감정을 했는데 업규모를 축소를 하면 4억1천916만4천원이 되고 영업장의 영업의 폐지를 하면 3억5천4백77만4천원, 양식장을 이전할 때는 5억3천172만2천원이 피해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2006년 5월까지 어업손실보상액으로 추정되는 것은 2억8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규모의 축소라든가 영업의 폐지, 양식장 이전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일 값이 저렴한 것이 3억5천4백만원인데 4백만원은 떼고 3억5천만원으로 법원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자문변호사 의견도 듣고 해서 자문변호사도 3억5천정도로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 계속 끌고가면 시가 더 손해다 해서 권고를 받아서 3억5천만원으로 하고 2천5백만원은 군산대학의 감정평가료가 2천5백으로 해서 3억7천5백으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해준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양어장이 도로로 들어가서 이런 피해를 입은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로낼때 피해는 3개월분 보상해주었는데 내고나서 기왕에도 도로는 있었습니다. 저쪽 1번국도쪽으로 빠지는 부분하고 제방도로하고 공단 취수장 내려가는 그 제방겸용 도로였는데 포장을 하므로서 차량이 더 다니고 한다는 그런 피해보상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 양만장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인근 3~400미터짜리도 이 사람들이 협회로 있어서 아주 대비를 야무지게 해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많이 변상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례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권고로 해서 3억5천만원을 지급을 해준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감정평가사는 한명만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명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교수가 두분인데 평가사는 아니고 이 수산과학연구소는 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일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명이면 어디어디에서 나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군산하고요. 여수인가 목포인가 그쪽 한군데하고 두군데만 했습니다. 수산과학대학교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사는 아닙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29억인데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을 미처 예상 못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일반회계는 273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인데요. 지금 이정도 숫자는 거의 매년 넘어오는 금액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을 할때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결산하고 얼마정도 나오겠다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보면 대략 60억, 많으면 100억 이정도 선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273억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예산분석을 정확하게 못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한테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온 것이 50억 정도,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가 15억정도가 연말경에 내려와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가져와서 그런데요. 부동산교부세가 추가로 좀더 온 것도 있고 세금을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결산액이 많아져서 한 40억정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해져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273억이라는 이렇게 큰 예산을 사전에 매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 내려오는 것도 매년 어느정도 예산 한도내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측이 가능한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요 정산분으로 해서 우리에게 사전에 어떤 예시가 없이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전에 비해서 추가로 더 많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러죠. 저희가 교부세를 산정을 할때 보통 10%정도 매년 증가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210억정도가 추가로 더 왔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것을 예측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가지고 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