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30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7월 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윤영희 위원장과 김철수 부위원장 선출 결과 및 200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신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이병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8년 6월 13일과 6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제정안을 발의한 윤영희의원님과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각 부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이 조례는 특별회계 기금을 제외한 정읍시에서 설치 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하였고 제6조에서는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하여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대 부처로 개편된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맞게 조직을 재조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읍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자치혁신과를 폐지하고 과학산업과를 교육과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입암 천원보건진료소에서 관할중인 지선, 단곡, 봉양리를 입암 보건지소에서 관할하도록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8조중 “제104조 제1항을 제113조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 입암 천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현행과 같이 하기위하여 104조 제1항을 제113조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구·조직을 재정비하여 인력 긴축운영으로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1,098명을 34명을 감하여 1,06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2,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하여 정읍시세를 감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 소유 해당 축사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고 피해주민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병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병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장학수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 정회를 요청 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장학수의원께서 협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 하여 왔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사항으로 바로 이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병선의원이 발의하신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 관리지역 세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우천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 의원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선 의원 등 8인의 찬성서명으로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분을 위해 건강보험료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4.05%를 추가고지 할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관련 제반사항을 적정히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채무자 무재산 또는 행불 등으로 재무자의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연대보증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체납액 징수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연체이자 감면조항을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여 융자금 회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는 “부칙개정”을 “부칙신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관리지역세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로 통합되어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함에 따라 금년 12월말까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및 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심사결과는 읍면동 단위 공청회를 다수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토록 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의견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천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 관리지역 세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영희의원입니다. 2007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지출내용을 보면 지난해 집중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20건에 13억9천212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0건에 10억5천549만5천원이 적정하게 지출 되었으며 200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있어 세입예산 현액은 4,954억3천934만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4,991억5천144만7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3,692억54만1천원이며 잉여금은 1,299억5천90만6천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329억7천433만4천원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윤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윤영희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시정 질문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의안을 처리 하시느라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강 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제5대 정읍시의회가 벌써 2년이라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모든 면에서 만족함을 드릴 수 없었던 부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에게 존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애정어린 충고와 사랑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일했던 지난 2년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부덕한 저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셨을 우리 의원님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리며 저에게 보내 주셨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후반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서기 입니다.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더욱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