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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3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8-07-16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안건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하고 추경안은 내일과 모래에 걸쳐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원 해제지역 정읍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공석으로 산림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하덕재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산림녹지과 소관 국립공원해제지역 정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8월 30일 환경부고시 2003-142호로 내장산 국립공원지역이 일부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립공원 해제 지역은 내장호북측. 신정동지구, 답곡지구이며 해제면적은 425,890킬로제곱미터로 보전관리지역 121,764킬로제곱미터로 28.6퍼센트, 생산관리지역 25,520킬로제곱미터로 6.0퍼센트, 계획관리지역 170,886킬로제곱미터로 40.1퍼센트 농림지역 107,720킬로제곱미터로 25.3퍼센트 (안)으로 용도지역 변경 내용이 되겠으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20퍼센트, 용적률 80퍼센트 이하이며,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20퍼센트, 용적률 80퍼센트 이하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건폐율 40퍼센트,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 법령에 의한 의견청취 기간은 14일간이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8년 5월 16일에서 5월 3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공람내용에 대해서는 2개 지방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도보·시보에 게재하였으며, 시청 및 해당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내장산국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입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 정읍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신정동, 내장동, 쌍암동 일원 일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을 2008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4일간 하였으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자 공람기간을 7월 6일까지 연장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내장호북측 지구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C등급으로 개발적성이 부여된 지역이며 녹지공간 확보와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보전산지로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정동 지구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B등급으로 중간적성이 부여된 지역이며 내장산리조트관광지가 인접하여 있고 서당골 소하천이 흐르는 등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보전산지로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답곡지구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A등급과 B등급이 혼재된 지역이며, 대상지 내에는 부여마을 등 3개 마을에 23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국립공원 해제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지역으로써 A등급 지역에서 보전산지를 제외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보전산지로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을주변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고자 공람기간을 연장한 점과 국립공원 해제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내장호북측 지구는 건설과에서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공사가 추진되는 부지로 워터파크가 건립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조례를 7월 14일 시장이 제안해서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왔는데요. 일주일 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듣고 또 이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 이 지역에 대한 사전 재 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이런 사항이 사실 추진 같이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완료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하기 때문에 빨리 도 도시계획심의까지 맞추어야 만이 재산권 행사 사항으로써 저희가 급하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심의절차가 늦게 끝나서 이렇게 바쁘게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관리 용도지역 변경이 환경부에서는 2003년 8월 30일에 고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이것을 바로 용도지역 결정을 우리 정읍시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도에 제가 이 사항을 알아서 작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 담당자는 몰라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쉽게 표현하면 몰라서 안 했다는 결론 밖에 안 되네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추진하고자 했으나 예산 계상을 못한 것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 때문에 못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하고 관련 때문에 정읍시에서 예산을 바로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지 그러면 주민으로부터 어떤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왔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현재에서는 저희가 추진사항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민원은 없었고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주민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발표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사실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게 되었네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소관은 그전에 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런일 없고 제대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위원장님께 원래 담당국장이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맞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담당국장이 공석이어서 지금 담당과장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공석이면 선임과장께서 국장 직무대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위원장님 확인도 안 하셨어요. 선임과장 직무대행은 누가 하고 계시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중철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바쁘신 일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제가 이것은 업무사항에 대해서 특성상 제안도 되지만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회에 와서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정한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절차를 그렇게 간과 해 버리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국장이 안 계시면 공석 중이면 선임과장님께서 국장의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직무대행자가 와서 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해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 8월 30일자면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10년마다 계획변경을 하지요. 10년 단위로...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9년 공원구역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수립이 되어서 2003년 8월 30일자로 환경부 고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까 이병태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상당한 시간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이 문서를 확인하고 이제 국립공원 구역조성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안을 이제 제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자하면 행정이 뒷짐을 지었거나 아니면 행정이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목을 걸고 국립공원 구역조성 또는 불필요한 관리 면적에 대해서 해제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착 공직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과거에 산림녹지과장님들께서는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 정읍시에 이 문서가 전달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환경부 홈페이지만 떠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 전달이 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통보가 온다는 이야기는 접수를 받고도 한쪽에 방치를 했거나 아니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는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지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청취기간을 연장하셨다고 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연장을 해서 청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볼 수 있어요. 어떤 의견이 올라 왔는가?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의견은 아직까지 제출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공람 또 일간지 게재, 동사무소에 해서 주민 공람 기간을 거쳤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해당 주민이 알면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시청이 통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이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5년여 동안 방치를 했다가 이제 와서 의견수렴 하는데 의견수렴 내용이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주민이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알면 단 의견 한 건도 안 내겠어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개별적으로 이 사항이 사실 어떻게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에 밀접한 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긁어 부스럼을 내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빨리 처리를 해 주라고 올라온 사항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내용은 모르지요. 2003년도에 고시 된지는 모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주민들도 해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어서 빨리 해주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데요. 어떻게 고시가 되었는데 그것을 5년여 동안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해 달라고 지역주민이 그렇게 순합니까? 그 분들한테는 절박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2010년도에 다시 하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공원계획까지 다시 수립을 하는데 올해 추경에도 그것하고 관련된 용역예산을 올렸어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시기적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늦었어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발주하고 한다 하더라도 올 년말 안에 국립공원에서 구역조정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이나 조정을 할 것인데 국립공원 측은 총량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원구역 해제가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립공원에서도 해제 지역을 고시까지 해주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늦게까지 놓아두었다는 이야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의견이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 빼고는 의견이 없다. 다른 의견은 없어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불만 섞인 의견은 없고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개별로 토지별로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변과 연계되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결정이 되어야 재산권 행사에 현재 자연공원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관리 지역으로 되는 사항이 되니까 본인은 사실 이것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답곡지역 같은 경우 구역전체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이 약 16.7%, 자연환경지역이 7.5%, 계획관리지역 50.5%, 농림지역이 25.3% 이렇게 되겠습니다. 25.3%는 임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쉽지만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립공원 해제지역 정읍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원 해제지역 정읍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진흥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 고명권입니다. 평소 우리 축산진흥센터 축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시설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정동 산163-4번지 일원의 용산호 주변에 있으며 부지면적 7,822㎡에 건축규모는 1,262㎡를 건립하였고, 1층은 전시관 및 판매점, 2층과 4층은 음식점 용도입니다. 총사업비 31억여원을 투자하여 2007년 6월 착공하였고 2008. 6월 주요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입간판 및 종중기념비 설치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입간판 설치등 부대공사를 8월중으로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9월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단풍미인한우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 목적으로 건립한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설물 운영방법으로는 전시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음식점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수탁기관 선정 순위는 정읍시에 소재하는 농·축협, 단체, 개인 순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 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단풍미인한우홍보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축산진흥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내용상 특별히 불합리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제2항에서 수탁자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탁자 선정의 선행 조건이 될 사항으로 단풍미인 한우 공급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풍미인 브랜드는 정읍시의 공동 브랜드이므로, 시장이 단풍미인 한우 공급에 대한 기준을 단풍미인 브랜드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시설물의 공익사업 활용”은 그 범주를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공익사업 활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축산경영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용어의 정의 정읍 단풍미인 한우 라 함은 정읍시장이 인증한 한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읍시장 어떻게 인증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인증을 말한다에서 저희들이 단풍미인 한우 육성 및 상표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늦어서 순위가 바뀐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단풍미인 한우 육성에 대한 상표운영에 관한 것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어서 할 계획으로 하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단풍미인 한우 육성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고 그것을 또 시장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어야 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바로 이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바로 이어서 작업을 할 것이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다음 달이라도 바로 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를 놓고 이런 문구라든지 내용이 거기에 맞도록 되어야 되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네요. 이런 어떤 문구라든지 내용이 그 조례와 상통해야 되는데 사전에 만들어져야 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내용이 같은지 틀리지를 저희가 판단을 못하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홍보판매 전시관에 대한 운영조례이고 단풍미인 한우 육성에 관한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크게 변경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읍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판매장에 판매를 했을 때 우리가 조건을 부여하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단풍미인 한우 육성에 대한 조례에 정읍시장이 인증하는 어떤 내용을 넣겠다 그런 뜻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위탁해서 주는 것보다 유통과정에서 단풍미인 한우를 어떻게 육성을 하고 조달을 할 것인가 단풍홍보관에서는 단풍미인만 팔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여과장

없을 수는 없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만들어서 올라 와야지 이것부터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선행이 되었으면 바로 가는데 홍보관 운영을 하려면 수탁관리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것으로 ...
왕근

안왕근위원

선정하기 전에 미리 유통과 육성 한우조달 방법 이런 것부터 해서 해야지 나중에 가다가 서버리고 단풍미인 한우가 없다 너무 판매가 많이 되어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보관 문을 닿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산외한우처럼 많이 팔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단풍미인 한우가 1만5천 두였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만5천 두였는데요. 3만...
왕근

안왕근위원

정읍에서 3만1천 두인데 기존 150농가에 정읍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이 1만5천 두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만5천두 인데 한우협회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6월 30일자 협약이 되어서 합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3만5천두 정도에 두수가 파악이 되고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왕근

안왕근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서 TMR사료를 먹여서 키워서 단풍미인을 생산하는 곳만 단풍미인을 부여한다 원 플러스나 투 플러스 정도 이렇게 되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총체보리 같은 경우도 해서 원투플 나와 버리면 단풍미인 한우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조례를 재정을 다시 하는 것은...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품질관리부터 육성, 조달방법, 유통 이런 것부터 만들어서 이것이 올라와 하는데 지금 이것 위탁만 주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홍보관 위탁을 위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개관하기 전에 상정이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만약에 그때 의원들이 조례안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다 된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먼저 선행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절차가 틀린 방법이 있고 위탁만 주어서 거기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그 조달방법이라든가 운영 같은 것도 조례가 먼저 올라와서 위탁을 주어야지 위탁만 시켜놓고 나중에 운영 같은 것 조달방법, 육성에서 차질이 있으면 홍보관 운영에 차질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상임위 소속이 바뀌어서 낯설기도 하지만 업무적으로도 조금 낯설어요. 직원분들 뵙는 것도 낯설고 항상 직원 분들께서는 계속 하시던 일이라 아주 전문가이시지만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가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 수준에서 저희들 눈높이 맞추어서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 판매장은 단풍미인 한우 음식점 운영이 포인트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층은 홍보 전시실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전체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260평방미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366평정도 되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평으로는 380평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 1층 홍보전시실이고 2,3,4층은 식당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1층이 140평 정도 되고 2층 170평 정도 3층은 통로해서 창고겸 해서 12평 정도 되고 4층이 스카우라운지라고 해서 한 60평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전시판매장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어서 했으니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위탁절차가 있어요.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사전에 운영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랬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에서 민간위탁 수탁을 할 때 수탁기간 설정은 누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수탁기관 선정은 정읍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왜 특별히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라고 시장의 임무 역할을 강화를 해주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내용은 수탁기관은 시장이 사무를 받아서 법인, 단체, 기관, 개인한테 할 수 있다 한 내용은요. 이 민간위탁관리 촉진 조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탁자가 되면 의회 심의를 또 할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이 위탁절차 끝에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시장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심사위원회는 뭐 이렇게 하고 결국에 선정을 하는 것은 시장이 하지요. 그래서 하는데 특별하게 위탁절차에다가 이렇게 시장 항목을 넣어놓고 하는 것들이 혹시 무슨 시장에게 권한을 막대하게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닙니까 그래야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풍미인 한우관은 단풍미인 한우만 팔아야 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당연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단풍미인 한우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습니까? 365일 공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단풍미인 브랜드가 없다고 하는데요. 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 브랜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요. 그 동안에 약간의 단풍미인 영농조합 법인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랬는데 올 6월 30일부로 한우협회하고 단풍미인 영농조합 법인하고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플러스 이상은 단풍미인 영농조합 법인에서 생산된 사료만 했을 때에 인정을 해주냐 그것이 아니고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원 플러스 이상만 나오면 그 전에도 말씀 해 드렸듯이 정읍 단풍미인 한우로 인정을 한다 그 내용을 여기에 명시를 할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명시를 해서 올리시지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홍보관 운영 조례이고 단풍미인 한우 육성에 관한 상표등록에 관한 조례 사항을 바로 이어서 올릴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지켜서 일단 정읍시 단풍미인 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조례가 우리시에 있어요.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시다시피 그 조례에 의하면 단풍미인 쌀 생산 유통에 관한 것이 주 입니다. 축산 한우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지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거꾸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먼저 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조례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 부분은 먼저 선행해야 할 조례안이 안 올라와 있고 위탁만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해서 올라 와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도 다음에 보류사항으로 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정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계속 시간만 가고 하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같이 올라 와서 같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안왕근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보류를 해서 단풍미인 한우 관련 조례가 올라오면 언제쯤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작업 중이니까 의회 회의가 되면 바로 그때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풍미인 한우에 대한 관련 조례안이 상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는 단풍미인 고기가 없으므로 개관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안은 단풍미인 홍보전시판매장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이 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단풍미인 한우만 팔게 되어 있는데 단풍미인을 정읍시에서 인정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육상하고 상표관리가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단풍미인 고기가 없다는 것 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만이 홍보관을 개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조례안이 통과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개관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개관을 9월 중에 앞두고 홍보관 운영 조례를 지금 상정 시켰고 그러다 보면 상정을 시키다 보면 심의를 또 심의위원회에서 해주실 부분이 의회 거쳐서 또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원만히 타결을 해주시고 육성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수탁자 선정문제에서 또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는 이야기 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 답변을 해보고 정회를 한 상태에서 위원들과 함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5조에 보면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홍보 및 전시시설은 시에서 직영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음식점, 판매장 면적은 민간위탁으로 보고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11조 사용료를 보시게요. 여기에서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을 사용료로 받겠다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1천분의 10이면 100분의 1 아닙니까? 여기에서 재산평가액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있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점하고 2층하고 3층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1천분의 10을 하고 1층의 전시관 이런 곳은 수익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제외하고 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재산평가라는 것이 이것은 용어선정을 잘 못하셨다고 보거든요. 재산평가라고 하지 말고 수익평가액의 100분의 1이든 이렇게 해야지 재산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공간 민간위탁 된 공간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지섭

유지섭위원

어떻게 되었든 그 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사 인간 거래를 보더라도 내가 어떤 공간을 해서 영업행위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면 사용공간에 대한 세를 내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운영하는 기간중 또는 1년이든 그러면 그 운영 수익에 따른 평가액 1천분의 10을 사용료로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평가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수익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에 대한 건물평가를 감정평가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민간위탁된 3층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은 1년 단위로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 평가액에 1천분의 10을 사용료로 받겠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거기에 들어간 면적에 실제 얼마 돈이 들어가 있는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추경에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보조 장비들도 시에서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재산평가액이 지금 단순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정도 되는지? 물론 나중에 감가가 나중에 생기겠지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약31억8천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1층을 제외하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5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15억에 1천분의 10이면 얼마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천5백 정도...
진섭

유진섭위원

년 간 사용료를 1천5백 정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있는 위치가 내장산리조트하고 사업이 잘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서로 하려고 하고 했어도 수익발생에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장산리조트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수준까지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을 위탁해서 설사 준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위탁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시기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어떤 홍보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하고 연계해서 인위적으로 끌고 오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미 시중에 단풍미인 한우가 판매되고 있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정받고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읍 사람들은 그래도 정읍에 단풍미인 한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하신 것은 행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관리적 측면의 이야기인 것 같고 일단 시민사회는 단풍미인 한우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읍시에 한우는 어떤 여러 가지 사료를 먹든 단풍미인 한우로써 인정받아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을 주어서 수익을 낼 때까지 위탁자가 과연 견디어 낼 수가 있겠는가 견디어 낼 수 있겠다라고 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 문의가 오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보자 저희들도 현재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사용료 감면 12조를 보면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에 공유면적과 직접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말은 이미 재산평가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재산평가를 할 때 공유면적이나 이런 것은 다 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탁자가 활용을 하면 1천5백에 대한 연간 사용료에서 감면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전액 안 내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조항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특혜이지요. 그리고 영업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실 것입니까? 그들이 내부 회계자료를 갖고 있는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지도 감독 자체가 형식적인 것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을 받게끔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하지요. 정읍시 민간위탁시설이 한두 군데도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여러 가지 문제 온 상에 민간위탁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 지도 감독 안 해서 운영의 부실이 생겼겠어요. 지도 감독을 해도 그것은 내부적인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분들이 철저히 감추고 숨기면 어떻게 외부 자가 업무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해서 내용을 잘 알겠어요. 지어서 위탁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위탁을 할 때 투명하게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또 나중에 이런 큰 대형시설물을 수익도 내지 못하고 나중에 그럴이야 없겠지만 미관상 보기 좋지 않는 시설로 전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잘 알아서 하는 것이 될 일이 아니고 알았다고만 하면 될 일은 아니잖아요. 면밀하게 세밀하게 더 접근을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영수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안녕하세요 무서운 여름날씨에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을 위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안을 사전에 올리셨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31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756농가에 소를 이 브랜드를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취지하에서 정읍시에서 하신 것이지요. 홍보관을 지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시기 전에 이 부분을 한우 브랜드가 공인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요. 정읍시에서만 쓰고 있지요. 정관에 없이 지금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요. 정읍시에서만 인정하고 쓰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상표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러나 총체보리 한우하고 참여우는 시중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우리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전국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도 전국망이라고 봐야 되는데 유통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수

정영수위원

유통은 지금 여기에 사용해서 쓸려고 하는 단풍미인 한우 쌀에다가 같이 겸용을 해서 단풍미인 한우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왜 이 부분을 지적 하냐면 이것을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거꾸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시 의원님들께서 아까 몇 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9월 달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해서 해왔는데 하고자 하는 부분은 찬성합니다. 해주어야 되고 그러나 먼저 시책을 완벽하게 정관이나 규정을 조례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먼저 이것을 해놓고 조례나 규정을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협의요청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고 총체보리 이런 부분을 10여년 전에 김제나 순창보다 정읍이 훨씬 한우로써는 앞서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그리고 정읍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인증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행정이 미비해서 김제보다 뒤쳐지고 있지요. 이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애먹고 있고 또 단풍미인 한우 규정에 3년 이상 정읍시에 거주한 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정읍시에서 시장님이 인정하는 것을 원플러스 원을 어느 농가에서 했으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영업이 잘 되어서 소가 부족했을 때 총체보리 한우나 참여우 한우 인접 지역에서 소를 구입하실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영수

정영수위원

안 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여가장

예. 그것은 단풍미인 한우만...
영수

정영수위원

한우로만 한다라고 여기에 올려 있는데 이 부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부분이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축산경영과에서 애써서 한 부분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빨리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조례를 빨리 해서 9월 말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대표 이사가 소를 키우시는 분은 아니지요. 단풍미안 한우 대표 이사님께서 소를 키우시는 분입니까? 정읍에 계시는 분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김준영대표가 어제 취임식을 했는데 주민등록도 정읍에 다 옮겨 놓고...
영수

정영수위원

경영인 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경영을 하고자 이 분을 모신 것 아닙니까? 축산인은 아니시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분이 그 전에 유통도 하고 사료에도 근무를 했고 그래서 그 분을 스카웃 해 왔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여기에서 봤을 때 단풍미인 한우 총체보리 한우, 참여우 한우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저희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농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소 두수도 많고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후발 주자로 따라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은 조금은 저희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본위원 질문이다기 보다는 현재 단풍미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는 나중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가 먼저 올라오고 이 조례를 다루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뀐 것 같고 또 위탁절차에 보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 없어요. 민간위탁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또 제11조 사용료 이것도 1천분의 10인데 이 1천분의 10이 단돈 1십만원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래 사용료 감면을 보면 공유면적 빼버리고 다 빼버리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1십만원도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료는 어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산평가에 의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경영실태를 분석해서 거기에 적당한 어떤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점이 보완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상당히 고쳐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했다가 다음 올라오는 조례와 같이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고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축산센터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성향이 보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중 홍보관 개관을 앞두고 본 안건이 접수되었으나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사용권의 부여받는 유통기관이나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한우 공급의 기준이 되는 한우 브랜드 관련 조례 재정등 선행 조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는 정회 중에 협의 한 대로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안왕근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