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국립공원 해제지역 정읍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안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7월 1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병선부위원장 선출결과 7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정병선위원장, 정영수부위원장 선임결과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외 1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9명의 위원을 선임 하였으나, 박진상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예결특위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여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각 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므로 당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정영수 의원이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다른 한 분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유진섭 의원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8년 7월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8년 5월 13일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세 감면조례을 이에 맞추어 개정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3에 7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기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세율 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에서 10인승과 균형을 위해 현행 조례대로 2008년은 66% 경감하고 2009년은 33% 경감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여비 실비정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숙박비를 단체장은 46,000원, 공무원은 30,000원 등 정액으로 지급하고 안 제4조 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동조 제6호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박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공원 해제지역 정읍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정읍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내장산 국립공원내 일부지역이 국립공원해제 고시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자연환경보전 지역”을 해당지역 여건에 맞게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김현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공원 해제지역 정읍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 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병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7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2008년 7월 21일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2억5백2십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3천만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하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8억8천1백4만원은 신규설치 하는 등 기정액 대비 총 52억1천6백2십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회부된 추경 수정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8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4,983억1천8백4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4,521억3천5백7십2만3천원 중 세출부분 22개 항목에서 11억3천8백2십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1억3천8백2십4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461억8천2백3십2만4천원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정병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병선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4천9백8십3억1천8백4만7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