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3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9-08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우리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6월 1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6월 27일 제136회 제1차정례회시 심사하였으나, 전반적인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제5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안건으로 후반기에 다시 심사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제136회 제1차정례회 시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 드린후 검토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기능 및 조문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시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중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를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로 개정하며,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서 현행 “각종사업 수행.추진”을 “협의.자문”으로 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며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안 제2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40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축소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삭제함이며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 신설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충당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제136회 제1차 정례회시 보류되었는데, 그 사유는 세가지 정도가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 개정안의 제1조(목적) 중 “정읍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위원회 활동을 피동적으로 제한하는 점과 제2조(구성)중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는데, 관광발전위원회가 자문기구라면 구태여 위원장을 시장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견해가 있었으며,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정부기관 자문위원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맡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제6조(회의)중 제2항에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와 제3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그 문맥이 서로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보류 사유별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류 사유별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개정안의 제1조(목적) 중 “정읍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협의하기 위하여”로 조정하였는데, 제2조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한다는 취지가 위 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 되며, 따라서 “협의하기 위하여”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함은 개정안 제3조(기능)에서 관광발전위원회 기능이 관광발전 계획 및 주요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임으로 조문 구성상 무리없다고 검토되었으며, 정읍시의 각종위원회 81개중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현재 11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제3조(기능) 본문중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자문한다”하였는데, 수정안의 일관성에 부합하도록 「협의. 자문한다」를 「협의한다」로 함이 합당합니다. 제6조 제2항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와 제3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그 사항의 문맥이 서로 맞지 않음으로, 제3항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회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 요점중의 하나가 위원회의 구성원이 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 당연직 공무원의 수가 과다한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에서 위원의 수는 21인으로 하였고 그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시장, 문화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함은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보충적으로 위원 위촉에서 감안해야 할 사항은 위원중 ‘정읍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관광발전에 대한 분야가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가 함께 해당함으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 개정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위원회별로 각1명 이상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원회 설치 조례 심사 요점 3가지 사항은 하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은 일문 ·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국장과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산업발전위원회를 관광발전위원회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가 용어해설집도 보고 관광 관련 참고 서적도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때 주로 관광객을 위해서 운송이나 숙박, 음식, 오락, 휴양 같은 것도 관광산업으로 다 들어가고요. 카지노, 유원시설업도 다 관광산업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는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산업을 빼고 관광으로 관광진흥과 관련한 그런 관광으로 해서 산업을 뺐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빼신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관광발전위원회 안에 관광산업발전위원회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태여 이것으로 인해서 개정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관광발전위원회가 자문기구인데 위원장을 꼭 시장님으로만 해야되는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지금 슬로건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슬로건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 분야에 대해서 당초에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 진흥이 분과위원회도 있고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도 추진한 것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제대로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곁가지는 다 쳐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심의를 받자면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더 탄력을 받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위원장님을 시장님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여기에 당연직이 몇명인지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우리 안에 당초에 40명을 21명으로 줄여가지고 그 21명중에서 당연직은 시장님하고 두 국장님해서 3분으로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안이 6월18일자 제출되어서 6월27일자 정례회의시 심사했던 그 사안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상임위에서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지난번 6월18일에 제출되어가지고 상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보류된 내용, 왜 보류가 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 위원장을 당초에 부시장이었는데 시장으로 하는 것과 관광산업에서 산업을 빼고 관광발전위원회로 했냐? 그것이고요. 또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넣냐 안넣냐? 또 몇명을 넣을 것이냐? 주로 그 세가지 쟁점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합의가 안되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합의가 안되어서 보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제시를 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조례를 명분화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올린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예요?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산업발전위원회를 그냥 발전위원회로 하고 의원을 두사람 정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 안을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지난번에 그렇게 되어서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는 해본 바 있습니다만 지금 관광발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이 관광산업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관계도 있고 의원님 관계도 21명의 위원중에서 빼야 된다 아니면 넣어야 된다 그 관계는 여기에서 결정해주시는대로 저는 받아드릴 것이고 한가지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계절 관광도시 발전을 모토로 저희 모든 행정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 조례는 위원장은 시장으로 해야 모든 것이 힘도 받고 앞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냐 해서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읍시가 사계절 관광발전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된다. 그럼 다른 분야는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농업분야라든지 산업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관광산업보다 후순위라는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가 여기에서 농업관련이나 경제관련 선순위 후순위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지금...
진상

박진상위원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를 두고 시가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합행정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상식적인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 관광산업발전위원회에 관광발전과 산업발전위원회가 어느 것이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거기에 산업을 더 넣었으니까 관광산업발전위원회가 범위가 더 넓죠.
천규

우천규위원

산업을 넣으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언어표현이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발전위원회 속에 산업을 뺐는데 넓게 언어의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봐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부연 설명 듣을 입장은 아니고요. 정읍발전위원회가 포괄이 큽니까? 정읍 관광발전위원회가 포괄이 큽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산업을 넣은 것하고 뺀 것하고 말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을 넣은 것이 크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시 물어볼께요. 정읍 내장산 발전위원회가 의미가 큽니까? 정읍발전위원회가 큽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정읍발전위원회가 크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반대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든 괜찮은데 말씀이 40여명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21명으로 축소시키고 부시장을 시장으로 올려주고 관광산업 발전도 적은 의미에서 큰 의미로 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과 사뭇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느쪽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읍시청과 정읍시 의회만 보는 문서가 아닌 관계로 말씀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글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큰 것은 큰 의미로 적은 것은 적은 의미로 다시 말해서 과거에 관광산업 분야를 했는데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저런 위원회를 했는데 사실 홍보, 교육, 통역, 봉사 이런 위원회들을 해봤더니 되지도 않고 해서 과거에 잡은 것이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해서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정안 자체는 잘된 것입니다. 관광발전위원회로 해야지 산업은 카지노 산업, 먹거리 산업, 이것만 하고 나머지 관광산업은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수가 없어요. 어차피 정읍시에서는 정읍관광발전위원회에서 다른 관광도 여기 위원회에 넣어놓고 회의를 해야되고 만약에 카지노가 들어온다고 해도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잘 맞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관광발전이 큽니다. 관광산업발전보다요. 관광발전위원회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죠. 관광 시정 각종 분야에서 관광분야, 산업분야 차후로 해서 저희들은 접근을 했고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발전 속에는 다 들어있죠. 관광속에는 다 들어 있어요. 그러나 언어의 뜻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관광하고 산업하고 별개로 본 것입니다. 산업발전, 관광발전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관광만 빼서 이 발전위원회죠. 산업이라는 말을 뺀 것이고 여기에서 어느 것이 범위가 넓고 적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언어의 뜻을 새긴다면 그런 뜻도 있겠죠. 가치 기준에 따라서요. 구지 어떤 발전위원회를 산업을 뺀다는 자체보다도 어떤 어감이라든가 직접 관광만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을 바꾼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정정을 해드릴께요. 제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관광산업발전위원회가 관광발전위원회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예요. 자칫 제가 전번에 간담회 시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관광산업발전위원회 크고 관광에서 산업발전회로 분리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발전위원회는 관광산업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향후에 정읍시 관광지에서 돈 받는 일이라든가 산업을 한다든가 먹거리를 한다든가 경마장을 한다든가 모든 것을 할 때 관광발전위원회에서 하면 되는거예요. 지금 말씀을 딱 자르니까 무 자르듯이 잘라내니까 앞으로 다시 위원회 또 만들어야 됩니다. 산업이 생기면요.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산업입니다.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산업이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큰 것이예요. 자꾸 적다고 하지 마세요. 어디에 적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 여기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을 하시게요. 어차피 저희들은 이 안을 냈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셔야 되니까 여기서 의원님들이 관광발전, 관광산업발전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다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앞으로 산업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해야지 어디서 할거예요? 또 위원회 만들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잘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산업을 자꾸 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거예요. 더 들어간거예요. 홍보도 들어가고 기타 설계도 들어가도 다 들어간거예요. 정읍시 관광은 다 들어간거예요. 왜 얘기를 그렇게 해도 못알아 들으세요?

박일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우리 우천규위원 말씀은 뭐냐면 정읍시 관광을 빼고 산업발전위원회하면 첨단도 들어가고 농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거예요. 그런데 그전과 같이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하면 이 관광산업에 관한 것만 이것은 말하자면 소위원회예요. 소위원회를 이 산업자를 빼므로써 포괄적으로 정읍시 관광에 해당되는 것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 우천규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접근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더 포괄적으로 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는 뜻 같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인정하고 다만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저희는 국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산업은 우리 전체로 봤을때 국별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나왔지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박일위원장

여기에 정읍시 문화관광국 관광발전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 이름이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예요. 정읍시가 들어가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런데 다른데는 활용을 안한다니까요. 우리만 활용을 해요.

박일위원장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죠. 위원장이 시장이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맞는데 이것을 활용하고 직접 적용하는 부서는 문화행정국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경제사회국이라든가 건설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활용은 안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만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여기서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예요. 앞으로 산업 전반적인 것도 정읍관광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 자꾸 산업을 뺀다고 하니까 뭘 빼요? 더 커진 것입니다. 산업도 하고 관광문화도 위원회에서 하고 다 한다는 말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니 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멍청한 것 밖에 안되고 뺀다는 것은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뺀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안맞으면 여기서 고치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확대했다고 하면 됩니다. 이것은 키운 것입니다. 부시장도 약하니까 시장으로 관광산업이어도 정읍시 발전에 결여가 되니까 시장으로 관광산업발전위원회를 관광발전위원회로 조금 키웠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이라도 40여명으로 했더니 모이기도 힘들고 예산도 있어서 핵심인 21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키우고 폭넓게 갔다고 해야 비젼이 생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꾸 산업을 빼고 조그만하게 가고 부시장을 시장으로 올리고 40명을 21명으로 줄이고 위원회 3개는 없애고 이것이 안맞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은 관광산업발전위원회보다 관광발전위원회가 폭이 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새로운 위원회나 비슷한 위원회가 안생기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정읍시 8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더 생겨요. 산업얘기가 나오면 더 생겨야 할 것 아닙니까? 돈 받을 일이 생기면 산업위원회로 가야죠. 이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조금 바꿔달라는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광발전위원회가 포괄이 크고 앞으로는 전번에 산업발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것을 여기에서 한다고 해야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왜 그것을 못했냐고 구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생각을 좀 바꿔달라고요. 기감실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시청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관광산업발전위원회보다 관광발전위원회가 훨씬 크니까 관광분야는 앞으로 모두 여기서 할려고 합니다 하면 끝이예요. 그런데 그 답이 안나오니까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물어봤어요. 똑같이 설명이라도 해주었으면 그냥 넘어갔을텐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거예요. 잘됐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갑니다. 관광발전위원회가 산업발전위원회보다 크다는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라도 관광발전의 모든 것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을 줄이고 분과를 줄이면서 산업자를 뺐다. 그것이 커서 끝까지 관광발전위원회보다 산업발전위원회가 크다면 큰 것으로 가야지 왜 정읍시가 조그만한 것으로 가요? 관광분야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산업을 포기하고 관광위원회를 만들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바로 잡을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개정안에 대한 수정부분 의견이 제시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정리 하였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 부위원장입니다. 안 제1조중 "사항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고 정읍시장 이하 시장이라한다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3조중 "협의 자문한다"를 "협의한다"로 한다. 안 제6조3항중 "심의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하여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정병선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정병선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문화행정국장과 사계절관광과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정병선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6일 우리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문영소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 15일 문영소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16일 제138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으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년간 당해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중지 할 수 있다’고 한 사항에 대해 「5년간의 적정성」과 「당해사업의 범위」등을 재검토하기로 논의하고 이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규정은 있으나 행정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고, 보조사업자는 행정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보조금을 허위청구 하여도 담당공무원이 허위청구를 인지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인지할지라도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바 보조금 허위청구가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고 보조금의 허위청구가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항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음이 증명 되었을 때는 증명된 날로부터 5년간 당해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제138회 임시회시 심사하여 보류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5년간 기간의 적정성 여부와 제17조 ①항과 ②항의 “중지”가 중복되고 이중적 불이익을 주는 점, 조문 말미의「---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화 하는 것에 대한 사항 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행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제1항을 보면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 5호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로 나와 있습니다. 보류 사유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년간 당해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에서 5년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보조금 교부지침에 보조금 교부대상자에 대해서는 5년간 사후 지도·감독 관리토록 되어있어 5년간 제재기간을 정하는 것이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17조 ①항의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에서 중지와 신설 ②항의 “중지”의 차이점은 해석하기에 따라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기에, ②항의 “중지”는 보조금교부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므로 어휘선택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조금 지급 절차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보조금 지급절차는 보조금신청을 하면 교부결정을 하고 교부결정은 공문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그 통지가 된 뒤에 청구를 하게 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조 1항에서 중지 반환 이런 표현이 나와있는데 지급절차에 있어서 중지에 해당하는 시기는 교부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는 교부 결정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7조 ①항「---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신설 ②항의「---중지할 수 있다.」를「----제외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 고문변호사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답변되었습니다. 조문 내용에 있어서는 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와 집행부의 검토 의견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에서 제외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동종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고 집행부의 의견은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어느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판단은 집행부의 수정의견대로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으로 할 경우 전체 실과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보조사업을 총괄해서 자료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사업자의 명단을 공지해서 제한하는 업무추진 체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참고로 시 고문변호사 의견을 받은 내용입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가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증명되면 시장은 그 때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자를 동종사업의 보조금 교부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한다.라는 조문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제17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이견이 없고 제17조제2항은 보조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처분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동종사업」과 같은 포괄적이고 모호성 있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처분대상자의 반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안내용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재받는 보조사업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향후 5년간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1조 보조금의 반환에서 허위 또는 이런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그런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항의 경우에도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의 내용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를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로 하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조례의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12.30일 개정(조항변경)되어 수정하는 사항으로,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수정동의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한 의미는 밑에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은 일문 ·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영소 의원님과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안제시로서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재받는 보조사업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 부터 향후 5년간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저희 검토의견을 보면 동종사업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체 보조사업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되었던 내용과 같이 동종사업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포괄적인 표현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좀 차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첫번째이고요. 두번째는 이 보조금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의식을 좀더 일깨워주는 강화된 그런 조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우리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서 허위사실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증명될 때에는 5년동안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동종이라는 것은 너무 제한되었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영소 의원님 목적은 동법 시행령 제24조 3항의 기준에 의거 된 항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동법 시행령 제29조 5항의 경우로 이번에 바로 잡아도 된다는데 별 이견이 없습니까?
영소

문영소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제 17조 안 중에 명할 수 있다는 명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해석이 되어서 명하여야 한다도 동감하십니까?
영소

문영소의원

동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2항 제1항 5호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증명되었을 때는 증명된 날로 부터 5년간 당해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도 되겠습니까?
영소

문영소의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조례가 있어도 법령에서 내려가는 것은 어쩔수가 없죠? 조례를 적용시킬 수가 없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집행부 안중에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데 그런 규정이 어느 대목에 적용되곤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저희 조례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상충되는 부분을 벗어나고자 하는 뜻이 법령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례라하면 다른 특별한 조례에 허용되는 구분이 있는 조항이 있는 사항을 또 조례로 또다시 막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령과 조례를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해서 피해나가는 방향으로 충돌을 피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상위법도 적용을 분명히 조례 이상으로 적용해야되나 부정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상위법을 적용해도 되지 않는다는 법이 일반적인 법이거든요. 부정한 경우에서는 상위법으로 부정한 것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흐름이 있어서 제가 법은 몰라도 그 법 이하의 조례에 특별히 귀결되어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신 취지만큼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의 법체계가 그런 부분은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다른 법령이나는 그냥 놔두고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차라리 빼놔야지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정을 한 사람이 여기에다 빌미로 수령을 한다는 것은 요즘 패턴에는 안맞을 것 같아서 생각을 조금 좁히시라고 요즘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소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개정안에 대한 수정부분 의견이 제시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를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로 한다. 제17조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7조 제2항 중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음이 증명되었을 때는 증명된 날로부터 5년간 당해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 를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재받는 보조사업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로 하여 수정 동의로 발의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장

방금 정병선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정병선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실장님께 여쭤볼께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소급적용은 할 수 없죠.
천규

우천규위원

이미 가져간 사람은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못가져 가는 것인데 잘못도 그렇게 앞으로 가져가게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를 왜 못내놓으셨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기획감사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박일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병선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소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정병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담배연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금연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및 거리로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표지를 설치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안 제5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 존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이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 체육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장하고자 함이며, 안 제9조에서 금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금연운동단체 또는 금연운동가로 위촉하고 필요시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2일 정병선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병선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규모 사무용건축물, 대규모 사무용 건축물은 시청 같은 건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장, 학교, 보건소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금연구역 외에 시내 지역중 공원, 다중이용시설(역, 터미널) 등에 금연지역 및 거리를 별도로 지정하여 금연 실천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제정안은 적정하고 시의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4조와 제5조에서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지정’과 ‘클린 에어 존 지정’을 통해서 금연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등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제6조와 제9조에서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의 금연클리닉 설치.운영과 금연교육, 금연운동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위촉과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선결되어야 하고, 따라서 2009년도 예산편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으므로, 보건소장과 건강관리과장으로부터 이 조례 시행 방안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2009년도 예산편성이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신청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 제정은 새로운 시책과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시행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종 유사 조례를 조사한바, 전국적으로 현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도내에는 익산시, 타 시군에 안양시 등 2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조례제정 사항은 2007년~2008년에 공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해를 끼치게 됩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지역 확대와 금연클리닉 지원활동은 신장되어야 함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 의원님과, 보건소장, 건광관리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먼저 하남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쪽 검토의견을 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해서 밑에 보면 시의적절하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 공공기관이나 어느 시설, 어떠한 존, 학교 스쿨존이나 이 주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마크가 전부다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해요?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위에 부분에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에 나와있는 시청 같은 대규모 사무용 건축물하고 대형극장, 공연장 예술회관 같은 곳 또 학교, 보건소 이런데만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지 시가지에 있는 공원이랄지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역 대합실이라든지 이런데는 법 사항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더 확대시켜서 금연구역이라든지 금연거리를 지정한다는 그런 조례의 내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우리 위원회도 보면 딱 4:4예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지금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면서 담배 하나 피울려고 하는데 거기도 금연구역으로 해버린다 또 터미널 그 안에서 피우면 안되지만 밖에 나가서 피우는 것도 터미널 지역이니까 금역구역으로 해버린다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의적절하다고 표현을 하려니까 이것이 과연 전문위원으로써 몇가지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전문위원으로써 확실하게 검토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려온 것부터 해서 심도 있는 검토결과했는데 확실하게 검토를 해라 그래서 검토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요. 이것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금연건물이 몇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금연시설로는 386개소이고 여기에는 학교하고 영유아 보호법 상에 들어있는 보육시설이고요. 그리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다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은 흡연과 금연구역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영업장 순수면적은 1/2이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그 업소는 551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담배자판기 성인인증 부착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8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전부 기타 1,475개소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지도점검하는데 인원이 몇명이 필요하고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산이 1억원인데요. 국비지원이 40%이고 도비 10%, 지방비가 50%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2명으로는 이 사업을 지도점검을 모니터할 수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담배를 끊은 것도 거기에서 끊었어요. 1억이 내려와서 정읍시 금연 스쿨은 정말로 잘되고 있더구나라고 제가 자랑을 지금까지하면 31번이나 32번을 하는 것 같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잘되고 있어요. 전화도 해서 담배 피웠냐고 물어도 보고 측정하자고 하시고 껌도 주시고 페이스도 붙여주고 치솔, 치약까지 다 제공하셔서 훌륭히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나와서 제가 잘했다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못된 것도 해야되겠죠? 1,475곳이 있는데 여기서 공공건물 시청 건물이 몇개나 됩니까? 찾는 동안에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모두 금연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금연구역으로 선포는 됐는데 거기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놓으면 상관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들어서 정읍시청은 어디가 흡연구역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각층마다 복도 끝에 흡연구역을 만들어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금연건물은 하나도 없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전체가 금연건물이고요. 흡연구역을 복도 끝에 만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건물이 386개만 되나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 금연시설은 전체가 금연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흡연시설도 만들면 안됩니다. 전체 금연구역은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386개소입니다. 그런 건물은 전체가 다 금연구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1,475곳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담배를 피워도 되지만 조금전에 금연시설만 제외하고는 공중이용시설이거든요. 거기는 영업장으로해서 순수 영업장을 1/2로 나눠가지고 1/2이상 흡연구역과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재털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벽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면적대비 100평이라면 50평을 재털이만 놓아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벽을 막으라는 얘기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벽을 막아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벽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PC방 같은 곳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개소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PC방이 수성동에 제일 민원이 많아요. 아들 찾으러 PC방에 가면 담배 구덩이여서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담배 냄새가 더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고 인력은 몇명이나 되는가? 1,475곳에 금연실태를 몇분이나 직원들을 내보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근무태만인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인건비 2명으로는 금연클리닉 상담 내소자하고...
진상

박진상위원

인건비 2명이라니요? 해당 과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든지 스케줄 잡아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PC방 같은 곳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이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PC방은 거의다 되어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이 이행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되는데 적극적인 확인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이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인력을 확보해야되겠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속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도 계몽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여건이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하고 상담을 해야하고 또 금연교실도 운영을 해야하고 초등학교만 해도 38개소인데 저희가...
진상

박진상위원

얼마든지 일과 스케줄 활용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의 인력만으로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현재 인력가지고는 너무 힘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성동에 있는 모 PC방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말려보질 못하겠다고 시로 전화가 오면 그 전화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PC방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과인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보건소는 아니고 문화체육과?
확정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서 단속해야된다고요?
박진상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짚고 이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학부형이 전화를 해야 서로 미룹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여러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 가진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연 빌딩입니다. 정읍시청에서는 담배를 못피웁니다.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상위법에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우는 행위 그 단속은 지금 경찰서 경범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해위단속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너무나 말만, 또는 면적만, 건물만 지정해놓고 효율을 못낼바에는 적게 정해놓고 정말 어디가면 담배 없다. 담배 재털이고 피우는 사람없다. 상징적으로 해놓으면 그것이 금연효과가 더 높지 않냐? 후자에 나올 일을 지금 현실에 두고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지금 단속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루어야 될 문제가 그것이 아니죠? 단속은 아니잖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정을 해서 흡연자를 통해서 비흡자의 간접 흡연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역으로 흡연자 권리도 누가 생각을 해줘야 되나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보건소인 것 같은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는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흡연자 건강관리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흡연자도 조금 피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금연거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생각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까? 우리 정병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지정이 될텐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현재 새암골거리 조성하는데 그 구간하고 천변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천변하고 어린이 교통공원 이정도로 지정을 하고 싶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여기서 지정하는 크린에어존 지정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크린에어존은 저희가 지금현재 법에 나와있는 공중이용시설 외에 업소에 금연환경조성을 위해서 한번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같은 곳에 권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장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그런데서 크린존 한다고 하면 그 업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흡연자들은 오지 말고 비흡연자만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 업주가 장사가 되겠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 법으로 묶여진 것은 150제곱미터인데 그 이하 조금 큰 업소...

박일위원장

이것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대처해야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암골, 거기 좋습니다. 우리가 크린존 표시를 해서 여기서는 담배피우면 안된다고 하면 그 업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서야 합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82년도에 교육을 받고 끊은 당사자중에 하나입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 그렇게 맛이 좋아요. 담배를 끊으면서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워봤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끊을려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이 조례를 제정하고나서 그 다음 문제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흡연자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었을 때 못하게 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 부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흡연자들을 위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저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인력도 없어서 못하고 금연거리 지정을 한다든가 에어존 지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혹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생각하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2천3백정도 더 지원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지금현재 1억에 시비부담 5천에 2천3백이면 7천3백으로 다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4:4로 나눠졌는데 저는 담배는 안피우지만 엊그제까지 피웠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재털이가 그날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재털이가 깨끗할 때 재를 처음 털면 기분이 좋은데 지금 정읍시 재털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일방적으로 청소를 안해서 일부러 담배를 끊게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혹시 관리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정읍을 찾는 외부인은 금연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흡연자도 오십니다. 흡연자께서 그것에 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정읍에 인상을 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 본건물에는 쓰레기통이 있는 건물이 북쪽 입구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 관리를 보면 주변이 침도 뱉어 있고 아주 불결해요. 이것을 없애주던가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던가 조금 키워주던가 해야죠. 시청에만 4백명 정도가 있는데 2백명은 담배를 피우는데 2백명 담배 피우는 공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거기에 혹시 투자 얼마나 하신지 아세요? 흡연장소에요? 그런데 금연지역에는 7천3백만원을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흡연지역에는 7백3십만원도 투자가 안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박진상의원님 같은 분이 화를 내시죠. 우리 과장님이 금연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흡연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청소년 보호를 어떻게 하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흡연자를 위해서는 단돈 7백3십만원을 쓰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보건소 측에서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는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흡연자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흡연자들을 해줄 수 없죠. 그런데 금연자들이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거예요. 흡연자들이 흡입해 놓은 것을 금연자들이 보호를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가치기준을 이미 100%는 아니잖아요. 100% 끊어야 하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담배를 좀 피우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피우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이것이 나가야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해요. 피우는 사람 몫이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7천3백만원중에 7백3십만원도 흡연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잘 피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비 흡연자들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금연실을 5백명이 생활하는데 10평도 안됩니다. 거기서 피우면 밖으로 다나오지 연기가 어디로 갑니까? 별도의 닥터시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저도 기자실에 여러번 당혹스러운 것을 봤어요. 제가 VIP급에 해당되는 분을 모시고 기자회견 중이나 또는 마치고 담배를 피워도 되냐면 당연히 안되죠. 그럼 나와서 흡연실에서 피우면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슴 설레이면서 볼 것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10%~20%라도 예산을 쓰면서 이쪽도 해야지 그쪽은 방치하고 담배를 얘기하니까 양면성 같아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제가 우리 우천규의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재정수입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1년에 68억정도에서 65억정도로 계속 떨어지는데 65억의 수입을 가지고 그중에서 1억정도가 금연하신 분에게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정착 그 수입의 당사자들에게는 10원도 투자가 안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담배를 피우라고 흡연실을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잘해놓는 것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선의원님,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제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