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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139회 제1본회의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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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왕근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08년 9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28일과 9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과 8월 29일 정병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폭염가축폐사 농업 및 자연재해인정 건의안 외 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하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시민애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시내 동지역의 많은 도로를 파 헤쳐 놓고 도로포장 미 실시로 시민불편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포장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1시장 시범거리 조성 사업과 새암로 거리인테리어 사업으로 시민 및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 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윤영희위원장과 박진상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폭염가축폐사 농업 및 자연재해인정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의원입니다. 폭염 가축폐사 농업 및 자연재해 인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예측할수 없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 각종 농업 및 자연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여름철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들어 3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인하여 가축폐사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 폐사가 발생한 농가가 많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재해보상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며 우리지역은 전국 제1의 축산규모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재해보상기준에 포함될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 되도록 건의 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폭염 가축폐사 농업 및 자연재해 인정 건의안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여름철 날씨가 이상 징후를 보이면서 언제 어떤 기상재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올 여름의 기상자료에 의하면 열대야 횟수, 강수량, 호우일수 등이 30년전에 비해 모두 증가했고, 여름철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날이 부쩍 늘어나 인명피해도 많았으며, 축산농가들은 가축들의 집단폐사를 막기 위해 환기장치를 가동하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폭염으로 최고기온 33도를 웃도는 날씨가 연이어져 가축폐사가 발생한 농가가 많지만 폭염은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보상금 신청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현황을 접수하지 않아 축산농가만 애를 태우며 지겨운 폭염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특히 폭염에 약한 닭의 폐사가 많이 발생하지만, 농가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돼지. 젖소. 한우 등의 경우도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료섭취량이 30%정도 줄어들면서 성장장애를 일으켜 상당한 피해를 입는 농가가 속출하였습니다.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해도 재해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8. 8월초 안규백 국회의원 등 11인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발의하여 ‘폭염을 하나의 재해로 인정해야 하고 자연재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대책법도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폭염이 재해에 포함되도록 해야합니다. 농업 및 자연재해보상제도는 한해, 풍해, 냉해, 설해, 가뭄, 지진 등으로 농업용 시설피해나 가축 폐사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이 예년에 비해 갈수록 극심한 피해를 끼칠 것은 쉽게 예견되고 있는 바,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에 대해 농업 및 자연재해를 인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올해들어 축산농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사료값 대폭 인상이 겹쳐 생산원가에도 못 미쳐 울상인데, 폭염 피해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막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딱한 형편입니다. 정읍시의 경우 닭 사육두수 600만수, 돼지 27만두, 한우.젖소 7만두, 등 전국 제1의 축산규모이지만, 사료값 인상에 폭염피해까지 입어 도산위기에 몰린 축산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축산농가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농가들의 폭염피해에 대하여 보상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8. 9. 8 전라북도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청와대, 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한나라당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국회의원 유성엽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의장

정병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9월 8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폭염가축폐사 농업 및 자연재해인정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9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