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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3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8-09-09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금일 1일간으로,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북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8년8월4일 개정 시행된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고, 기존 조례는 금붕동 소재 노인복지관 1개소의 운영에 관한 조례였으나 금번에 북부노인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조례에 북부노인복지회관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노인복지관설치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문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였고 제2조의노인복지회관은 정읍시 금붕동 산 42-3 번지에 둔다,를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 같다.”로 하고 별표1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북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사용 영능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을 위탁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보다 내실 있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과 정읍시노인복지관운영조례 제4조 제1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66-2번지 이며 부지는 18,140㎡, 건평은 노인복지관 본관동 지상 2층건물 997㎡, 강당 324㎡, 목욕탕 200㎡의 별동으로 총 건평은 1,521㎡로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관 본 동에는 휴게실, 교양강좌실 3개, 식당, 오락.체력단련실 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복지관의 주요사업은 평생교육, 취미여가사업, 고용지원 등 노인복지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과 경로식당운영, 목욕서비스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의 사업을 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선정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거나 전라북도에 지회나 지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며 시설정관에 노인복지사업 운영을 명시한 시설로 한정하였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운영일로 부터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은 11인 이상으로 하였고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년간 사업비는 인건비 2억 8,596만 2천원, 운영비 6,020만원, 사업비 5,410만 8천원 등 총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중 80%인 3억 2,0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20%인 8,000만원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입니다.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정읍시 노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1에 금번 준공예정인 북부노인복지관을 삽입하여 조례에 따라 운영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명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며, 각 조문의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정읍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제2조 “노인복지회관은 정읍시 금붕동 산 42-3번지에 둔다”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로 하고 별표1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과 북부노인복지관 준공에 따른 조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66-2번지에 신축중인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의 완공단계에 즈음하여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정읍시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1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전 정읍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신태인읍 신태인리 66-2번지에 신축중인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으로 부지면적 18,140㎡, 연면적 1,521㎡ (복지관, 목욕탕, 강당), 총사업비 14억3천5백만원이 투입되어 2008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1층 총면적은 495㎡이며 사무실, 교양강좌실, 식당, 샤워시설 등이 있고, 2층은 총 502㎡로 교양강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이 시설되고, 별관에는 강당과 목욕탕을 구비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노인 종합복지 회관으로 거듭날것으로 예상됩니다.주요사업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 취미여가사업 등 기본사업과 경로식당운영, 목욕서비스사업 등 선택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자격요건은 첫째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내에 주소 또는 지회, 지사가 있거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둘째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사회복지 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 셋째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액의 20%이상 자기부담과 물품 취득비 상당액을 부담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등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선정은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후 관리운영 로부터 2년이며, 위탁조건은 정읍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운영관리 경비보조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년간 총 소요경비는 4억원이며, 소요경비의 80%인 3억 2천만원을 정읍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인 8천만원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신태인읍 신태인리 66-2번지에 신축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은 강당, 교양강좌, 목욕탕, 체력단련실 등이 구비된 노인종합 복지시설로써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정읍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 제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가 수행해야할 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 기관소재지를 정읍시로 제한하지 않고 전라북도로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한 적성성 여부 운영관리 경비에 있어서 보조 및 자부담 비율, 복지관 년간 운영비 적정여부는 의원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일괄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정읍에 복지회관이 금붕동하고, 신태인하고 2개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금붕동에도 목욕탕 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목욕탕 시설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설요, 잘 되고 있는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용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신태인에도 그 설치를 하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앞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설치를 한다고요,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런것은 시중에 그 목욕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정읍은 조금 상당히 떨어져서 금붕동이 떨어져서 괞찮겠습니다. 신태인 같은데는 신태인에 목욕업을 하고있는 분들이 민원이 있을수도있어요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점차적으로 빼서온다는 결론이거든요, 사업이 복지사업이 일환이지만은 그런것도 한번 심중하니 검토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알겠고요,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해서만 제안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우리 생활이 어려우신분들 중심으로 해서 써비스 사업에 우선 두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아무나 이용 못하게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내부규정을 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 입니다. 현재 운영관리 제4조에 보면은 운영관리자의 제안이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법인은 어떠한 특별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항이 혹시 삽입되어 있는 겁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종교단체 어떤 S법인 이라고 했을때 Y법인이라고 했을때 그 상위적인 내부규정에 그 운영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법인이 주소지를 서울에 있고, 전라북도에 있고, 정읍에 있고 이렇게 규정을 두어서 되어 있습니다, 종교법인도 그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주최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절대적으로 삽입 되야 되는 문구 입니까 ,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통상적으로 유치원 사업도 우리가 종교법인에 위탁이 되어 가지고 위탁이 현재 되어가지고 나간데도 있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종교단체에서 개입을 했을때 일정한 특정 종교에 사회복지 법인이 비영리 봉사를 목적으로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런 노인복지관을 운영 하는데 특정 종교에 단체 넘어가다 보면은 종교에 자유를 치매 당할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었고 또한 사실적으로 항상 종교를 강요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균등 분배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기금이 어떤 특정단체 편치 되거나 또 강요 당할수 있고 그 기금이 종교를 목적으로 사용 당할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데 차원이 생각이 우려가 되고 해서 드리는 질문이고 그냥 종교단체 하지말고 비 영리 법인 이렇게 들어가면 좀 포괄적이고 그럴텐데 구지 종교단체가 사육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전반적인 것이 기부 문화가 사여가 되어 있는 현상이 아직 미미하다 보니까 특히 더 종교를 중심으로 사실 기부 문화가 그래도 확산이 되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각 상위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사회화 현상이 점진적으로 확대 되서 법인화가 많이 확산 될수록 사회화가 건전하게 된다고 바라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포괄적 범위에서 비 영리 법인 으로 표기를 한다면 종교단체는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내지는 종교단체 외에도 우리가 비영리 봉사단체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라이온스크럽도있고, 로타리클럽도 있고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부담 능력이 어느정도 있냐에 따라서 참 예를들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자격도 주어지기 때문에 포괄적 범위에서 규정을 해 놓는게 낳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운영제4조 운영관리 조례안을 보면은 제2항이 생략되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법인과 종교법인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종교법인 대신에 비 영리법인으로 표기가 되면 어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 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은 현재 상위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로서는 사실 그럿습니다, 말하자면 비 영리 법인으로만 했을때 비 영리법인에서 복지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사실 저희도 이 사업을 한다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비 영리법인이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을때 신청과 이루어졌을때 바라볼수 있으며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현재 작년에 우리 연지성당에 유치원 사업도 좀 위탁이 됐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연지동에 교회 큰것 성광교회도 유치원이 위탁이 되어서 운영 되고 있는데 유치원생이 많이 뭘할까 종교의 특정 종교문제 때문에 그 다수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원생들이 원아 모집이 안되어 가지고 소수가 이용하고 있다는것을 좀 염두해 두고 심도 있게 검토를 검토를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충분히 고려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노인 복지회관이 운영된지가 몇년됐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004년도부터 운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현재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지켜봤을때 아마 문제점이랄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때나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북부 복지관이 만들어 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동부 서부도 필요하면 만들어진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할때 앞으로 미래를 생각 하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장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 지어서 운영 관련을 보면은 종교법인 또는 노인 단체 이렇게 돼어 있잖아요, 4조에, 근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그 자격 요건이랄지 이런것을 보면은 또 거기에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 비 영리 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고 안 바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례하고 민간위탁 수탁 선정 자격 규칙 내용이랄지 이런 의도하고 차이는 있는데 뭐 여기에도 우리 조례에도 종교 법인등 해서 하면은 비영리 법인 다 들어 간가요, 대표적인 종교 법인 넣는것 아니예요, 그렇게 고치는 것이 옳을걸로 판단이 되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만은 내용이나 문구에서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을수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노인단체 딱 3개로 목 지어졌잖아요, 문을 확대 한다면 능력있으면 누구나 다 가능 하거든요, 확대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종교법인등 해서 일부러 포함 시켜주는거죠, 이상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붕동에 있는 복지관은 그 위탁준지 얼마나 됐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004년부터 위탁하고 있어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4년째 하고 있죠, 지금까지 1년에 한번씩 감사, 지도감독 하기로 돼어 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까지 1년에 한번씩감사 결과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매년 한번씩 감사팀하고 저희하고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산지원에 대한 그 어떻게 세워졌는가 꼼꼼히 다 챙기고 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원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읍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에 되면 감사의 10월이내의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죠,모르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읍시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에 의하면 감사 결과를 감사의 10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까지는 이런것들이 겨우 1년 감사나 이런 결과를 우리 한테 한번은 보고해 주지 않았는데 올 6월 25일부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조례안에 대한 원할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노인 종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 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수정 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 입니다. 정읍시 노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1항 노인복지회관을 정읍시장이 운영 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또는 노인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 할수 있다를 노인복지 회관을 정읍시장이 운영 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비 영리법인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 할수 있다로 하고, 제18조 1항중 검사하게 할수 있음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는것을 수정 동의 발의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창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부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계속 수고 하십니다, 지금 수탁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되어있죠, 공고해야 됩니까, 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야 공고안을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 수탁기관을 선정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라북도 소재하고 있거나 지회, 지사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할수 있는 자기들 가진 자에 한해서 참여 할수 있는거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저희가 그런 방침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우리 신태인 같은 경우는 북부에 아주 그 좋은 시설로 거듭 나리라고 봐 지는데요, 신태인 자체에서 수탁하고자 의지를 갖고 있는 단체나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상태로는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사실이 없고 저희가 공고문 후에 그게 등록 신청이 된후에 자금 능력이라든지 모든 능력을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대요, 지금 모든 복지시설이 잘 되는데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민간한 부분이 옛날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마 선정이 잘 되어져야 운영도 잘 되어지리라 봐요, 그렇죠, 이것을 수탁기관 선정할때 되도록이면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 노인 복지회관은 사회복지사가 몇명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회복지사가 현재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붕동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신태인은 3명이고, 그럼 이게 종사 인원내지 소요액을 빼놨잖아요, 정읍시에서 뺐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뺐는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복건 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 규모와 예산의 규모 인원의 적정성 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뽑은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 시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 있고만요
그리고 시설 민간위탁을 할때 심사 항목 보면은 신청 자격 및 경력 운영 계획 및 사업계획 재경력 이런 것이 쭉 있잖아요, 이런것을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할텐데 여기에 점수를 준다랄지 뭐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내부 심사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 항목의 점수를 재산이라든지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평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구성하기 전에 위원들 구성하기전에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베포를 해서 처리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전에 만들어야 겠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심사 항목중 여기에 붙어 있는 자료대로 이런 항목에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배점표를 만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선정 방법에서요 지금 민간위탁 기관 적격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위에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심사 위원들이 구성 되어 있는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심사 위원은 그때, 심사를 할때마다 별도로 구성 해가지고 거기 구성 하면은 그 사항으로서 종결이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심사 위원으로 적격 하신분들은 몇분이나 해가지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9인 이하로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저기 복지회관 저기 했을때요 어떤 어떤분들이 하셨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때 사실 저희가 공포를 이걸 비밀히 붙여 가지고 사실 로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장 선정을 해서 하고 거기에 허심하고 나서는 나중에 사후에 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거기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민간 위탁을 할때 거기에 전문적이라든가 또 관계 있는 분들이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지 쌩판 모르는 분들이 해 가지고 선정을 해버린다 이런것은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그 부분은 정말 적격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지만은 로비 활동 여러가지 문제가 될수도 있는데 그 분들도 하나의 봉사를 자기 자본금을 거기다 투자를 하면서 봉사를 하는것 아니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로비활동이 들어온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공개 않하고 심사 끝날때 까지는 비밀히 붙여서 한다 이 말씀
왕근

안왕근위원

이 부분은 심사 위원들을 구성을 할때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 심사가 끝나고 나서 그 분들이 거기에 적합 했는가 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공개를 해야 할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이상으로 저희도 사실 선정할때 대표자 선정 위원들을 많이 저기가 해가지고 거기서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교수들이라든지 어떤 분야의 대표자 노인복지에 밝으신분들 또 우리 의회 의원님까지 추천을 사실 요구해서 전반적인 그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부 노인회관 운영 하는것은 지금 전라북도 간인 정읍시를 위주로 해서 우리 농업 고령인이 한 27%로 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노인들에게 복지 후생을 위해서 시설을 하고 계시는거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저는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영업수익을 위한 사업 선정을 할수 있다 라고도 생각할수 있거든요 저희 규정을 보면 사회 영리 법인 젤 운영을 잘 하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 한다면 저희 지역을 잘 아는 단체에서 할수 있는게 운영을 잘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10월달 정도 준공 하죠, 준공하고 난후 개정된 뒤로 공고 붙이죠, 심의위원회를 선정하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원님들께서 이걸 동의 해주신뒤에 저희가 사실 위탁자를 선정 해가지고 집기도 같이 상의해서 집기를 구입하고 해가지고 준공식을 같이 준공을 같이 개관을 할 목표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저는 과장님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에는 이게 선심성 행정 또는 그 홍보성 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정말 봉사를 할수 있는 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정말 인력이라도 공사를 할수 있고 하는사람으로 선정을 할수 있게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서류적으로 해서 이게 뭐 보조 4억인데 총예산4억 우리시에서 보조금 3억2천만원 자부담20%해서 8천만원 일하는데 이런 부분의 그 수치의 노름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 노인양반들에게 충분하게 봉사를 할수 있는 단체를 선정 할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금붕동은 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에 이걸있다 보니까 저희지역은 이게 운영을 한다면 감곡, 신태인, 태인, 정우, 이평, 일부 꼭 그렇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가장 필요로 하시는분들이 북면 이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읍하고 가까이있기 때문에 저희 북부 이쪽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배려를 해준다 그런쪽에서 운영을 해야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선정을 할때 심의위원들이 어떤 부분을 관여를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해서 이 부분을 운영권을 맡긴다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잘못 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심사를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 드립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제일 중요한것은 희사를 관리 운영 하는 것인데 지도 능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담할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재정 규모라든지 또 경험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서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한것은 시설 설치하는것 보다도 시설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관리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것들이 충분히 고려 되도록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뭔 개별적으로도 고려해서 충분히 그런거에 놓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저희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쪼금 이것을 선정 할때 많은 참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운영관리 경비보조구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조건이라고 보면 경쟁이 심하다고 그랬죠, 서로 위탁을 맡아서 하실려고 하는 경쟁이 심하다고 했는데 이건은 저나 과장님이나 여기에 있는분 모두가 보면은 외향적인 이런 위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자부담 20%인데 현금 부담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법인 전입금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법인 전입금이 해마다 8천씩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 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라고 하는 비 영리 법인이 이 사업을 위탁 받아서 선정되서 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그 부족액 20% 약8천만원에 해당 되는 이 현금을 매년 여기 복지관에다가 부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비 영리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것은 어느 전체적인 사회 성숙도에서도 갈수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여기에서는 사실 법인이 분하고 우리가 공적인 어떤 능력 보다도 사적으로 부담할수 있는 사회화 되는 능력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시설과 기금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게요 저는 여기안에는 뭔가 이익이 발생하지 여지가 있지 않는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1년에 8천만원씩 복지관에다가 자기에 호주머니 법인에 호주머니를 털어서 넣어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할라고 하냐 이말예요 이런 조건에는 안한다 이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할려고 경쟁이 심하다 여기에는 논리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지 않아요, 법인장이라고 생각 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이 법인에서 아무 이익금이 없는데 내가 내 법인에서 매년 8천만원씩 갔다가 이 복지관을관리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투자 해야 되요, 아무 이익이 해소가 안되는데 할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거라면 여기에 투자 할수 없어요, 서로 할려고 달라들지 않는다 않는다 이말예요, 여기에는 분명 우리 관이 모르는 우리 위에가 혹시라도 빠뜨리고 갈지 모르는 그 안에 뭔가가 있다 이 말예요, 흔희 말하는 불랙먼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는 염려 사항을 충분히 저도 충분히 고려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원 이렇게 봅니다, 종교가 어떤분은 신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각도 같이 할수 있지만 종교법인아라든지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 법인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사실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종사원들이 봉사를 실천하고 신뢰를 한것이 어떤 사유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사유화 갖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갖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비관적인 바라보는 것보다도 긍정적으로 이끄는 사회 능력이 중요하다 고 생각 합니다, 공동사회 실현에서는 사회화가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저는 바라람직한 사회라고 생각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봉사를 경쟁적으로 하겠다고 하는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매우 긍적적인 부분이죠, 예, 그정도의 자기 비용을 들여서 까지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구지 이런것 위탁 안 받아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꼭 위탁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사회에 사회적 신념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여기에 위탁을 받을려고 수탁자가 될려고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고민을 좀 많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기에는 사실 그렀습니다, 경쟁을 해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의욕만 가지고 할려고 하신분도 있고 여러 방향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항목을 정해서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 건실하게 운영할수 있는 단체나 어떤 시설에 저희가 운영토록 할수 있는 하도록 하는것이지 사실 의욕만 갖고도 다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복지시설들이 사실 바람직하게 갈수 있도록 어떤 제도화가 되는것이 더욱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중에 자격증을 소지해야되는 자리는 어떠어떠한 자리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은 시설에서 어떤 단체 임명하는 관장이나 국장은 능력 있는것을 시설에서 선임을 하겠습니다만은 복지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전사, 조무사 이런사람들은 시설에 자격 취득 조건을 있어야 만이 예 시설을 사실 근무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보시게요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인건비 산출 기초를 보니까 싫은 급여보다 수당이 더 많거든요, 총액 대비 해보면 그렇죠, 2억8천5백인데 급여가 1억2천9백이고 나머지 수당이나 복리후생 각종 수당이 급여보다 훨씬더 많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종사자의 자격에 서서 최소한도로 최저 경비 집행할수 있는 어떤 급여 수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서부터 정해져 있는 저희가 시설에 운영 규모와 그 직급별 또 호봉별 표준표를 산정해서 논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차피 수당까지 다 수령해가는 거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좀 급여 체계에 불합리한 면은 없지아나 있어요, 급여보다 수당이 더 많은 인건비 산출 기초는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들어 급여를 1백만원 받는데 수당을 1백5십만원 받는 이런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예요, 이것은 산출기초가 우리 손에서 벗어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좀 이런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 저희가 직급수당 직무수당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해서 최소한도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상하는 어떤 직급별 체계를 갖고 있기 떄문에 전국 일원으로 여기는 정해져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요, 인건비 2억8천5백은 해마다 인상이 될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급여 인상율과 또 급여 있을때 사실 시설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정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만, 차등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여기서 최초에 인건비 산출은 보건복지부요, 거기 기초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급여를 주고 그 다음 2000년도 부터는 4개에 의해서 급여를 인상을 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말하자면은 인상은 더 이상은 못합니다, 체계상에서는 했지만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 했을때 시설에서 관리 할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처음에만 복건복지부 지침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 산출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복지관이 알아서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기준에 준은 하지만은 사실 예산이 어떤 부족부분이 발생한다 할때는 수당등이 인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읍에 농협 체계를 보더라도 농협 직원들이 어느농협것 어느농협것 차등이 있는것은 사실 직급 체계에서 차등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시설별로 약간 차등이 있다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건 그렇고요, 난 상당히 첫번째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부담 20%까지 연간 8천만원이면 적은돈이 아니다 이말예요, 개인한테는 큰 돈이고, 법인한테는 적은 돈일수도 있지만 이런 돈을 말하쟈면 전입금이란 형식을 빌어서 해마다 이렇게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탁하기 위한 경쟁이 심하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려려니 하고 넘어 갈일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비 영리법인이면 적정한 실사를 통해서 100%지원을 해 주어야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익금은 못가져가게 하더라도 80% 부담이 아니라 100%부담을 시켜줘야 비 영리법인 이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8천만원 어디선가 먹을수 있는 공간이 생겨 있기 때문에 20% 부담을 해도 당신들이 서로 들어 올려고 한다 이거예요, 20%이상에 어디에선가 수익을 낼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 올려고 한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가해서 넘어 갈일이 아니라 제도가 이러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의견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재대로 하고 있다면 20%를 왜 부담해야 됩니까 100% 다 해줘야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게 사실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도 되시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가 시설에 봉사자들로서 사실 유료 봉사자만 있을수도 있겄지만 무료 봉사자들도 시설에서 많이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참여 하는 봉사자들에 대해서 사실 유료료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나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질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 전체적인것은 어떤 봉사 씨스템 이름도 가지고 어떤 월드비젼 같으면은 월드비젼에서 모금을 사실 이름에 대해서 참여해서 봉사자들이 많이 봉사 말하자면 기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월드비젼 이름을 가지고 사실 각 단체 봉사 운영하는 그 사항을 사실 우리가 전입금이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블랙먼이다 이 말예요, 제가 제 이야기는 않했지만 그 공간이 블랙먼이 공간이다 이 말예요, 왜그냐면, 그런 시설을 위탁하고 수탁하고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후원금들을 거둬들일 통로가 있다 이 말예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는 그게 사회화로 봅니다, 건강 사회화
진섭

유진섭위원

건강 사회화는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여기를 수탁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을수있다 이 말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충분히 감사해서 관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기때문에 서로 경쟁이 심하게 수탁을 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유진섭 의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충분히 현재 뭘 할까, 우리가 여기서 현재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예요, 아까 감사 부분에서 얘기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조례안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을 매년으로 해야 된다 명시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것들 입니다. 예를들어서 투명성 있게 지출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은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수탁자들은 말 그대로 서류상 영수증 2천원쓰고 4천원짜리 영수증 받는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결론은 시민 다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뭐 좀 편치 된다는 우려를 우리는 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유진섭의원이 하는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충분히 얘기 될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일들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일을 계기로 해서 보완을 해나갈랄고 해야죠, 왜그냐면 하던것 잘못되서 문제가 되서 우리가 추궁하거나 그런것은 피하고 그러나 앞으로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행위나 또한 부조리가 있다면 미연에 방지하는것은 좀 앞으로 지향이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유진섭 의원님도 얘기를하고 저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파악하고 의원님들도 그것을 고려하셔서 작년에 민간위탁 조례를 금년도 6월달에 개정이 되서 매년 감사를 하도록 변경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사항이 금년도 더 강화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우려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법인 카드도 지금 현금 집행한것 에 대해서는 법인 카드화로 모든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누스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부에 감독기능을 사실 강화하고 있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런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하는 감사사항에 있어서도 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더욱더 정확히 이루어질것으로 판단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후원금에 대한 전입과 하는 사람들도 각 저희 분기별로라든가 매달 법인에서 관리 하면서 전부 집계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 고려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북부노인 회관 소요경비를 4억 예측을 해서 20%는 수탁자 부담으로 명시를 했는데 20%부분이 의무적 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테이즈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도 경비 산출이 이루어져가지고 사실 운영하면 건실하게 운영할수 있는 마진호선을 바라 보고 있는 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마진호선을 바라보고 있는 11명에 대해서 운영관리하고 시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참여자들에 어떤 경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 말하쟈면 일반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사항들을 전부 해가지고 최소한도록 그 정도 사항이 4억정도 판단을 한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영자가 사실 어떤것을 절감을 해서 전입금이 좀 부족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 규정에 의해서 집행 이루어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고 하는 사항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의 사기라는것은 딱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 마진호선 예산편성 지침에 최소한의 기준점을 바라보는것이죠,
학수

장학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4억에 대한 기준비용 예측비용을 해서 잡아서 15조3억2천에 8천만원 인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관리지도 감독후에 1년후에 전체적인 비용이 4억미만으로 들어갔다, 예를들어 3억2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다 했다 하면 잉여금에 대해서 반환조치, 환수조치 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산상 이월조치 해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저희가 사실 그럿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그게 2년후에 저희가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 되었을때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할때 그때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체적인 운영비의 80%가 아닌 그냥 예측 가능한 80%를 지원 해주고 나머지 20% 부분은 위탁자가 수탁자가 관리하기 나름이네요, 한마디로 현재는 그래서 그것을 1년, 2년후에 말 그대로 계약기간 말년후에 말료후에 그것을 그냥 근거를 삼아서 예를들어 재 위탁할때 참고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유진섭의원님이 얘기했고, 제가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문제가 될수 있는것들 또 그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위탁 관리 할수 있다면 비용을 절약 해야 되는게 저희가 해야될 의무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 좀 할께요, 현재 금후 추가시설로 해서 목욕탕 신축을 잡았는데 현재 시설되어 있는 남자 샤워실하고 중복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 샤워시설은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하고나서 땀을 뺏을때 하시고 여기에 목욕탕 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생활보호라든지 시설 이용하면서 거동이 불편하신분들 목욕 공사를 실시한다든지 목욕 써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거기다 추가 인력이 많이 필요 하겠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봉사자들로 자원봉사자들로 많이 이용하고 있죠,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금붕동에 운영하고 있어요, 목욕탕에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목욕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목욕탕 운영 하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거동 불편자들, 거동불편자가 노인복지회관 오지를 못하잖아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거동 불편자 뿐만 아니라, 거동 불편자는 이동목욕업소에서 하고요 거동 불편자는 거기에 오시는분에 한해서 지금 목욕 써비스가 되는데 목욕 요금도 지금 1천5백원으로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1천5백원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신태인에 목욕탕 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개인이 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동네 목욕탕
학수

장학수위원

예를들어서 하개 된다면 해당 지역 목욕탕 운영하는 업주가 나름대로 또 시에 대해서 민원인이 발생될 소지가 지금현재 보이고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 한해서만 목욕탕을 제공하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니까 65세 이상은 누구나 권리가 있잖아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목욕탕 부분이 현재 1일 이용40명 잡았는데 40명이 365일 꾸준히 이용한다하더라도 보니까 1만4천명이예요, 1만4천명에 우리가 1천5백원씩을 받는다 치면 2천1백만원정도의수익이 되는데 그에 관련된 인원을 여기 계획에 보면 산출기초에 목욕탕 별동에 목욕탕 남자 목욕탕에1명 여자목욕탕에1명 탈의실에 남자1명, 여자1명 그 다음에 보일러 관리 하는사람 또 1명, 이렇게 인원이 약 5명이 투입이 되는걸로 현재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를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과연 효율성 면에서 있을까 투자 대비효율성 면에서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되서 질문 드려 보는 거예요, 샤워실하고 중복되지는 않는가 목욕탕이라하면 전통 방식에 몸을 담궈서 때도 배끼고 하는것이 목욕탕이고 샤워실은 간단하게 말 그대로 샤워할수 있는 시설 인데 좀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차라리 그런 비용으로 나는 좀 아껴서 우리 계획서를 보니까 순환버스가 1대 밖에 안되어 있는데 사실 1대로 북부지역에 자연 면단위나 마을단위에 사람들을 수송 한다는게 나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여기 금붕동하고 신태인하고 또 틀려요, 거의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러면 싫어 날린사람만 오는건데 그런 비용 아껴서 차라리 순환버스를 1대 더 매입을 해서 순환버스를 2대로 운영하는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를 위해서 좀 수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장학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운영자하고 선정이 되었을때 이용할때 그때 충분히고려 해보도록 이렇게 판단 해보도록 운영시점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안해보고 사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사항이 되는데 현재 사실 어떤 그런 운영 어떤 운영 방침이나 방안이나 이렇게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여기서 섯불리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빠른감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운영 계획에 추가 시설 비용이 예측 비용이 써져 있고만요, 6억6천2백만원 정도가 앞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써져 있길래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예측 가능한 사항을 판단 한것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왕이면 아무튼 효율성 있는 쪽으로 비용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목욕탕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꼭 꾸준한 욕구예요,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우리 금붕동 복지회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복지회관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부 복지회관도 목욕탕이라든지 샤워시설을 전부다 실질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말씀 드린 경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그러죠, 예를들어서 시설비만 문제가 아니고 40명이 꾸준히 목욕을 할수 있게끔 물을 데필려면 그 관리비용 있죠 아까 말한 인건비 내지는 석유비용 열데피는비용 이거 무시 못합니다. 시설이 통상적으로 3년밖에 못갑니다. 이시설들이 목욕탕시설이 그러면 리모델링 또 해야 합니다. 관 교체같은것 이렇게 뜨거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하면 좋죠, 그러나 투자된6억을 6억중에 1억2백만원이도만 순환버스가 그 돈가지고 효율성 있게 많은 다수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사업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꼭 필요한것은 꼭 필요해요, 내가봐도 인정 하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이용자하고 충분히 수탁자하고 결정 낸 뒤에 충분히 고려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많은 다수가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수탁자 부담 8천만원이 전입금 형식예요, 전입금 계좌나 전입 보증하고 있는게 무효화 될때 그 이유에 대한...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제가 그래서 아까 위탁, 수탁할때 제가 수탁을 할때 위탁 모집 공고를 할때 수탁한사람 수탁자한테 사실 얼마나 건실하게 운영 하느냐 했다고 해서 기간을 명시 한것 입니다.기간명시했을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어떤 전입이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들이 사실 잘못되고 있었을때 그게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거기에서 생긴 로스는 전액 시비로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전액 시비 부담이 아니죠,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운영자가 운영에 잘못이 있어서 수탁을 다시 못할경우 말하자면 그 법인이 운영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손해가 발생했을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은 시비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하고 재 위탁을 안할 경우에는 그 손실된 부분에서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죠,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거기에서는 사실 손실발생 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에서 전입해야 될 부담해야 될 8천만원 20%에 대한 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최소한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마진호선이라고 말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아까 인건비 운영비 이것은 우리가 건물의 총 면적에 따라서 우리 금붕동 거기는 2천평방미터 이상은 가급으로 판정이 되가지고 지원기준이 3억5천만원정도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시에서 부담을 안한것은 정규적으로 우리 북부 노인복지관 같은데는 나급으로 해당이 되어 가지고 1,522평방미터 이기 때문에 나급으로 해당이 되어 가지고 11명에서 12명까지를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장, 국장, 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등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신태인에서 그 면적 규모같으면 11명에서 16명까지를 사용할수 있는데 여기를 11명으로 계상한 인건비 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이 11명이 근무를 하면서 수용비, 공공요금이라든지 필수적인 경비만을 해가지고 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자가 나중에 일반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하는것은 거기에 부족한 것은 자부담이 해당이 되고 전부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 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운영 하는것은 필수요원에 대한 인건비 그 분들이 사용하는 하나에 공공요금이라든지 필요 경비만이 지금 4억원으로 판단 되는 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사인원 이 11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반듯이 고용해야 되냐고요, 고용해야야 돼요, 고용안 할수도 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시설운영자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만 평가 한게 아니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얼마나 건실하게 운영 사업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구지 써비스를 제공을 최대한도로 다 했냐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시설 능력이 있냐,없냐 판단할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감사해서 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런사항이 가신뒤에 그때 말씀 하셔도 사실 분석이 이루어 질걸로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제가 질의 하는것은 이 11명에 일원은 법적으로 반듯이 고용해야 되냐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고용해야 되는것은 전체적으로 아닌데요, 운영자의 어떤 관리 사항으로서 저희가 지침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소요액 산출을 할때에는 11명의 인권고용을 전제로 해서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11명이라고 하는것은 시설운영 관장이 있어야 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
진섭

유진섭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 지니까 여기에 있는 11명이라고 하는것은 우리시가 볼때에는 이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최소 이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11명을 산출 근거를 해서 했을것 아닙니까, 근런데 수탁자는 이 11명도 필요없다 우리는 7곱 8명만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할수도 있냐 이 말예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복지시설에 운영할수 있는 관장이나 국장은 없을랑가 그것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없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그런 의무 규정은 반듯이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수탁 계약을 할때 , 당연히 필수 요원이니까 해야 겠죠,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 수탁기관에서 하는것 필요로 하는 국장이나 관리 사무자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그냐면 우리정읍시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전차를 밞지 말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계 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법인 전입금 보증 했다가 그 보증한 법인이 해체 되어 버렸어요, 법인이 없어져 버렸으면 법에서 들어올수 있는 전입금이라는게 아예 없어져 버렸다 이 말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사후 수단까지 강제할수 없겠지만 그런 일에 우리 정읍사에 있었다 이 말예요, 그걸 예방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해가면서 가는 취지로 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그래서 감사 감독 기능이 사실 있고 평가해서 사실 그렇게 법인이 불실 해졌을 때에는 저희가 사실 재 위탁을 사실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고스란히 시비 부담하는것은 안 씁니다. 문제가 생기면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도 사실 제가 알겠습니다, 어떤말씀 하신는지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간단하게 1가지만 질문 할께요, 아까 동료 의원이신 유진섭 의원님과, 장학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4억 이 안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아무 문제 없죠, 11명에서 16명 인건비, 관리비 이 부분에서 약 3억2천에서 4억정도 소요 될것이다 이다라는 것이 우리시에 이게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승인 해주면 이대로 운영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예산편성 운영관리가 거기에서 시설관리 운영관리자가 결정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 한것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씨스템이리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모든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은 문제가 없죠,
영수

정영수위원

이대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 시에 다음에 선정을 할때 저희에게 이 보고 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선정 한 뒤에
영수

정영수위원

보고 하시죠, 이것 선정할때 저희 주민들 의견수렴 받죠, 받으시는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선정할때는 주민들 의견 안 받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안 받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아니 제가 우리 유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동일 하면서 또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그렇게 가지 않고도 운영이 잘 매끄럽게 될수 있다 타에 모범이 갈수있도록 할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위인물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영수

정영수위원

이상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용료가 명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대한 이용료 부분이 뭔,뭣 있습니까, 현재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물리치료 부분하고, 여기에 대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용료나 목욕이라든지 이발이라든지 물리치료나 전체무료가 이용이 되고 비 숙업을 받고 있는 일반 노인분들은 물리치료를 받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까 목옥시설 이용료는 1,500원 그런것들은 하는데에서 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식비는요,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1,500원요
학수

장학수위원

이발료는 얼마 받는데요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이발료는 무료도 있고 사실 일반인은 유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운영관리 산출기초에 보면은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용료만 받아도 8천만원 충당은 나오것는데요,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안돼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은 수익사업은 아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예, 아닙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금붕동 복지회관도 자부담이 있죠, 거기는 몇%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20%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20%죠, 수익사업도 아니고 아까 65세 이상은 이용료도 내지도 않습니다. 맞죠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일부시설은 내고 일부는 안 내는 분도 있고, 내는 분도 있고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유진섭의원이나 장학수의원이 집요하게 한 부분이 이 이용료를 받아가지고는 절대 안돼요, 그래서 신태인 복지관은 11명에서 16명을 쓸수 있는 지역 입니다, 이 산출은 11명으로 했기 때문에 16명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 5명을 더 줘야 합니다. 맞죠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맞죠, 여기는 11명 이하로 쓰질 않아요, 11명에서 16명으로 쓸수 있으니까 최대 풀로해서 16명을 쓸것 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은 더 늘어나요, 맞죠, 11명으로 산출을 했는데 16명으로 하면 늘어 나잖아요, 맞죠,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1년정산할때 감사할때 보면 자부담 포함해서 정산 합니까 시에서 준 보조금만 정산합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준 보조금과 법인 전입금을 합친 것으로 정산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행사를 보면 자부담을 포함 시킨 행사가 많이 있는데 자부담 하나도 정산서에 올라 오질 않아요, 여기 감사할때는 4억원에 대한 정산을 꼭 해야 돼요, 분명히 이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왜 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청소 행정을 했을때 이렇게 준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들은 1인당 얼마짜리 몇십만원씩 다 띠고 주었어요, 분명히 여기 물리치료사 얼마, 관리는 얼마, 거기 시에서 준다는 금액을 틀림없이 지급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인건비를 착취하니까 청소 행정이 그래서 문제가 되서 우리 의원들이 몇달간 고생했던 것 입니다. 분명히 정산 할때 그건 계장들 다 메모 해주셔요, 분명히 정산서에 자부담을 포함한 정산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도 그리고 인건비 지급은 시에서 지급한다는 금액은 틀림없이 확인 해야 됩니다. 이용료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는 ...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료는 저희들이 포함하는것은 ..
현목

김현목위원장

자부담 8천만원에다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된것은 정산서 자부담 포함해야 되고 시에서 주겠다는 금액은 틀림없이 주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집요하게 말씀 드린것 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복지증진과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05분 속개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진흥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 고명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회 경제건설 위원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셔서 조례제정에 도움을 주신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단풍미인 한우 상표 등록 현황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 [단풍미인 한우] 상표 서비스표 등록은 특허청에 2004년 8월 13일 출원 하였고,등록일은 2006년 02월 09일 등록하였습니다.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은 한우, 소시지,통조림육, 햄, 햄버거용 고기, 소 스테이크, 육포, 등 입니다. 만료기간은2016년 02월 9일입니다.추후에 상표 이미지를 추가 등록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단풍미인 한우』의품질을 고급화하고, 상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단풍미인 한우의 품질목표를 전국 최고의 고품질명품 한우로 설정최상의 최고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조례는,제1장 총칙, 제2장 단풍미인 한우 품질관리 및 인증, 제3장 주체별 역할, 제4장 상표 운영관리,부칙 순으로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단풍미인 한우 생산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고급육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과 유통을 분리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2에 “고급육”이라 함은 일플러스 등급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성 한우와 안성맞춤 한우가1등급이상을 고급육으로 유통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계통출하는 한우의 1등급이상 출현율이 97%, 일플러스등급 이상 출현율이 79%, 일투플러스 등급 출현율이 47%입니다. 타시군보다 단풍미인 한우가고품질의 우수한 쇠고기라는차별화를 하고자 고급육의 정의를 일프러스등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3에단풍미인 한우 생산자는 정읍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중 유통사업단에 계통 출하는 농가,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나개인으로 규정 하였으며, 별도로 정읍산 송아지만을 사육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8조의3에 단풍미인 한우는 정읍산 송아지를 사육한 한우로 하여야 한다.단, 2009년 1월 1일부터 3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 규정은 한우는 30개월령을 출하하기 때문에 육개월령 송아지를 입식하는 경우2009년 12월부터는 정읍산 송아지를입식하여야 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한우는 정읍산 송아지를 사육한 한우만단풍미인 한우가 됩니다. 이는 정읍한우가 그동안 충분한 종축개량으로 우수품질의 쇠고기를 생산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도 합니다. 안 제2조 3의 유통사업단은 제18조 상표권 지정신청에 의해 정읍 단풍미인 한우 심의위원회에서 단풍미인 한우 상표권을 지정 받은자로써 제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10,000두 이상 사육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7조의 3항 규정 에따라 일일5두 이상 출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조례안제12조 제4항에 따라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풍미인 한우 만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며, 그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유통사업단에는 정읍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유통사업단에 대한 통제는 조례안 제20조 상표권의 지정 취소로 상표관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품질및상표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축산진흥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제138회에서 이미 보고한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조례는 생략하고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동석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육의 품질을 높이고 고급화하여 전국 명품한우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 상표권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단풍미인한우” “고급육” “생산자” “유통사업단”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혈통 등록, 사료 및 사양관리, 생산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유통사업단이 상시 사육두수 10,000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사업단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브랜드육의 요건은 일프러스 이상이고 소비 단계까지 동일성유지, 정읍산 송아지를 사육한 경우에만 (3년간 유예) 브랜드육으로 인정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상표사용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단풍미인한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위반사례별 상표사용권의 취소, 안 제22조에서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시장의 상표사용 정지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정읍시 대표 브랜드 “단풍미인한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우리시 브랜드를 전국 명품브랜드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정읍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핵심사항인 생산자, 유통사업단의 역할상표권 지정 사용 등 3개분야 중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한우 생산농가와 관련 업종 종사자는 물론 정읍시의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단풍미인 한우브랜드사업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순서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축산진흥센터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생산이 되면 유통산업단을 통해서 계통 출하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계통 출하를 하게 되면 단계가 어떻게 되요 생산부터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생산한 농가가 팔 소가 있다 하면은 아직은 저희가 유통사업단을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계통출하라는 것은 농협에 작업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계통출하라고 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앞으로 유통사업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유통사업단을 경유해서 도축장으로 나가는 것을 계통 출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단계는 어떻게 되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단계는 중간 단계가 없죠, 유통사업단 1군데만 거쳐서 도축장으로 가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도축된 소는 또 유통사업단에서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유통사업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전문 매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은 단계가 생산자 유통사업단에서 수거해서, 도축장 다시 유통사업단, 바로 매장 소비자 여기에서 생기는 계통출하에 의해서 중간 마진은 많이 주는 것 인가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중간 마진은 이제 유통사업단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진에 폭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봤을때 그 중간 단계가 없어지므로 마진도 많을수도 있고 소비자가 그대신 비싸지 않은 고기를 먹을수가 있고 2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품질관리에 하고자 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 생산자가 수입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 가는 것이고 2번째는 소비자가 좀 고급육을 지금 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수 있는 걸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가 볼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구조를 압축해야 되는것 아니냐 기존에 시장 질서에 비해서 좀 더 줄여서 신뢰할수 있는 고기를 소비자가 좀 염가에 직접 제공 받을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가 가임 암소가 지금 30,000두 되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습니다, 3만두 정도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단풍미인 한우를 붙이는것은 암소는 아니고 숫소만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숫소, 거세숫소
진섭

유진섭위원

거세한 숫소에 한해서 단풍미인 한우로 일플러스 이상만, 3만두에서 연간 생산되는 그런 거세숫소 대량 예산은 어느정도 하고 계세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3만두 까지는 좀 안됩니다만은 3만두가 1년에 정상적으로 번식된다면 1마리를 낳아야 합니다, 1마리로 3만두를 낳는 것 이죠, 낳는데 36개월을 키워서 나가야 됩니다, 우선 당장 유통사업단을 구성하고 또 단풍미인 한우사업에 참여 하고자 지금 영농 조합법인 단풍미인하고 한우 협회가 협약을 해서 지금 2개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가 있는 것은 약 3만2천두정도가 확보가 된 셈입니다. 전체사육수가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데 30개월 이상을 키워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최소 유통사업단에서 확보할수 있는것을 최소비정으로 1만두를 잡아 놨습니다. 잡아놓고 하루 최소한 5두이상은 매일 나가야 됩니다, 이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이 유통 사업단이 어디든지 큰소리를 치고 물건을 팔을수가 있으니까요, 안정적으로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우리 정읍에 소 사육 현황으로 보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1만두 정도는 1년에 개통 출하를 할수 있다, 1만두가 1플러스 나오는것은 아니잖아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습니다, 1만두는 기본적으로 밑소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나가는것은 최소 5두이상 하루에10마리도 좋고 20마리도 좋고 최소 5두는...
진섭

유진섭위원

최소 5두라고 하는것은 1플러스이상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1플러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소를 이 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야 할텐데, 그렇죠육질검사를 살아있는채로 하는것...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축을 하고 하루 저녁을 냉장실에서 재온 뒤에 그 다음 아침에 등심면적을 절단을 해서 등심 면적을 보고 등급을 판정 하게 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전에 전문위원들하고 축산진흥센타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사항을 보면은 유통사업단 유통 10조 유통사업단 육성에 대해서 2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통사업단은 제14조및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단풍미인 한우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 한다 라고 삽입 하기로 합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12조 3항에 유통사업단은 연 1회 결산자료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재무제표로 이렇게 수정을 할 것이고 15조 1항에1번 단풍미인 한우 상표 사용자 지정 및 유통사업단 선정에 관한 사업 이렇게 유통사업단을 선정 하는것도 심의 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는것 이고요, 상표 사용범위 17조에서 정읍에서 생산 된 단풍미인 한우 유통 사업단 또는 전문판매점 지정 전문식당 이런식으로 해서 유통사업단을 거기다 삽입 유통사업단도 상표를 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판단이 됐고요, 방금 전문 위원들하고 축산센터하고 이야기 했을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도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저희가 미처 15조에 1항1호에 단풍미인 한우 상표지정 사용자 지정에서 그 유통사업단이 저희들이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에 한가지 더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것은 유통사업단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유통사업단이 선정이 되었을 때는 보증증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부규약에 또 정해겠지만 그 부분을 회의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생산자들이 유통을 시켰을때는 돈을 안정적으로 받는것을 최우선적이거든요, 일반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유통을 했을때는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정도에 보증증권을 분명히 받고 유통사업단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유통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여기에서에 조문으로 하는것 보다는 저희들도 지금 유통사업 단을 구성하고 있는 유통사업단 구성의 가점을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농업 부분에 금융업을 하는 그런데가 유통을 할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일이 없죠, 저희들 목표도 농가 보호가 최1위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금융기관이 포함된 콘서 시험도 좋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거기다 줄수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농,축협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 한데 여의치 않았을때 일반 유통사업단한테 주었을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그 농가들이 피해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하시죠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동의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일반 개인이 유통사업단을 구성한다는것은 저희들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축협하고 어떤 컨셔슴을 이뤄 가지고 그건 그 사람들끼리 보증 증권을 하던지 어떤 이행 증권을 하던지 그건 그 사람들 문제고 농,축협은 농가들한테 금융적인 어떤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런 체제는 갖출 계획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어제 우리가 위원장님실에서 만나서 지금 논의를 했었죠, 그 부분이 전부다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것 같은데 정리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논의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단풍미인 한우 품질 관리 제 안5조에서 7조까지는 좀 표준화 된 사육방법을 도입하는 내용이고 이 밑에 브랜드형 요건에서 안제8조에는 단풍미인 한우로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1플러스등급이상 고급육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좀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1%등급이상에 고급육을 단풍미인 한우로 한다 이 지역은 당연히 정읍을 제안하는 것이고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지역은 아니고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가 붙어 있는것은 전국 어디든지 갈수 있는 전국을 목표로
진섭

유진섭위원

유통은 전국 어디든지 갈수 있겠지만 생산지는 전국어디서나 한정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논의 해볼때 말하쟈면 앞으로는 사육 방법을 표준화 하겠지만 언제까지는 지금 기존에 사육방법들이 다 있을것 아닙니까 브랜드육 요건에는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를 붙일때에는 1플러스 등급 이상이면 정읍에서 나오는 소는 사육방법하고 관계 없이 그냥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를 붙여 주겠다 하는 것 이거든요, 위에 있는 거기에 보면 생산자는 내부 계약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준수토록 한다. 혈통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앞으로 해 나간다는 이야기죠,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요, 지금 현재 단풍미인이 안된점이 뭐냐면 그 품질을 균일화 해서 하는 숫자가 적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고 단풍미인 고기가 안 나온것 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범위를 넓혀놓고 거기에 원플 이상은 단풍미인을 고급육으로 인정을 하고 하다 보면은 농가들이 자연히 따라오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고급육이 돼야 수익이 보장이 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앞에 규정도 만들어 놓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사육방법을 통일 시킬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곳이 지금 전국 브랜드중에 한군데도 없어요, 단, 우리는 지금 이 송아지에 진로는 이미 통일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품질이 좋습니다, 우리것이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송아지를 사가도 한 20만원, 30만원을 더 주고 사가게 이렇게 현재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노력해서 사료 통일만 한다면 나중에 완벽한 브랜드가 될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현재는 말하쟈면 3-4개 사료를 ...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건 자유스럽게 자기가 매기는데 자기들도 켜보면 우리가 지금 원 플러스 이상이 약 79%나오 거든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사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투플, 원플이 나오는데 나는 안 나온다고 하면은 자연적 그 사람의 사육 방법을 따라 가게 되고 그쪽으로 같이 할수 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유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근데, 혹시 하나더 송아지 이력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나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생산된 송아지는 그럼 계속 이력이...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변산에 낳아서 고기로 갈때까지에 과정이 전부 전산에 등록이 돼서 어디에서든지 그 번호만 대면 출생지에서 도축장 도축 방법까지 딱 알수가 있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걱정스러운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정읍산 송아지를 이용하여야 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읍산 송아지를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지역에 사육방식으로 해서 강원도 횡성 한우가 될수도 있고 출하 될때에는 우리 정읍산 송아지 이지만 그런것은 어떤 계획은 따로 있어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읍산 송아지가 우선 송아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사실 우리가 전부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고급육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농가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팔아야 되고 이런것 때문에 지금 위탁제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위탁 사육장을 지금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천두 규모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송아지가 밖으로 안나가고 여기서 키워서 그놈이 고급육까지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시장님처럼 관리자분 내에서 송아지 몇 마리를 위탁해서 사육 시킨다 이 말이죠, 제가 볼때는 그 방법이 송아지가 직접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자본을 정읍으로 끌여 들여서 여기에서 사육하고 표준화된 사육방법으로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출향인이라든가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 투자도 할수 있는 곳이고 그런 방법을 ...
진섭

유진섭위원

송아지가 나가기 보다는 송아지는 여기서 성장을 시키데 자본을 끌여 들이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낳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은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 위원장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협의한 대로 수정 동의안을 동의 하겠습니다.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품질 및 상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안 제10조2항 유통사업단은 제 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정읍 단풍미인 한우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3항중 결산자료를 재무제표로 하며 안 제15조 제1항 제1호 단풍미인 한우 상표 사용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단풍미인 한우 사용자 지정 및 유통 사업단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1호 정읍에서 생산된 한우 고급육 또는 전문 판매점 및 지정 전문 식당을 단풍미인 한우 유통사업단 전문 판매점, 전문 식당 , 고급육 등으로 하는 것을 수정 동의에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 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 부 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의회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다녀온 제 느낌 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손님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죠, 조경이 너무 안되어 있어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그 건축비 속에요 조경에 사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풍나무 조그마한 그것만 지금...
현목

김현목위원장

손가락 만한 것 해 가지고 조경이 너무 안 되어 있고요, 1층을 저희가 본 결과 전시관이라고 하는것은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역 타 지자체 홍보관 혹시 다녀 오신일 있습니까?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다른데는 안 갔고 횡성에는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홍보관 다녀 오셨습니까 , 1층공간이 말 입니다 홍보관이라고 하기에 너무 좀 어떻게 보면 1층이 저희가 좀 개관할때는 지금 본 분위기로는 1층이 죽어 있는 건물 입니다.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이쪽에 들어 가면서 정읍팔경하고, 그 다음에 이쪽 논농사에 대한 홍보 그림같은 것은 뭐 그런데로 괜찮을것 같은데 사실 한우로서에 어떤 홍보 한다는것 한우관련 전시품이 사실 아직은 저희가 봐도 굉장히 미약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하면서 그것은 그서대로 또 일부 구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각 읍면을 통해서 그것을 좀 구할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 나온게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을 어떻게 해야
현목

김현목위원장

저희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일것 입니다만은 제가 1층 홍보관 잠시 들려본 제 기분은 1층은 죽어 있는 건물이고, 2층은 고급육, 지금 단풍미인 품질관리, 상표관리 이런것 한것을 어떻게 보면 정읍 단풍 미인에 대한 우수성 또 다른 지역 원플러스나 투플러스 조례 능지지도가 없습니다, 정읍은 원플러스 이상은 단풍미인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고급육만을 정읍 단풍미인으로 인정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층을 봐도 시설을 보면 어디 보고 오신것 있습니까 일반 음식점이나 다를께 하나도 없습니다,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런데 홍보관, 홍보관중에서 식당은요, 뭐 다른데나 특별하게 어떤 구분되야 할 뭣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4층에 스테이크 하우스는 좀 회전을 시킨다든가 해서 좀 분위기도 좋고 전망도 좋게 해서 그런것은 좀...
현목

김현목위원장

물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30억이상 정읍에 어떻게 보면 원플러스이상 만 한것은 대한민국에 이런 조례안은 없습니다, 최고에 고급육만 취급하는 장소에 거기에 대는 장식이라든가 경매처리는 보니까 상당히 실망 스럽습니다,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수탁자가 결정이 됐을때요, 실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속에 내부장식은 거기서 아마 입맛에 맛게 또 어떤 취향에 맞도록 또 조정이 되야 할것 입니다, 극히 기본적인것만 지금 해 놓은 것 이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4층에 스테이크 하우스 돌아가는데 손님 테이블 놓는데가 그 돌아가는 부분만 놓는 거 잖아요 전체 풀로 찼을때 하중 중량이라든가 혹시 지금까지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변경 된것 있습니까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런 건축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없을 것 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건축 중요 부분에는 없었고 단지 설계변경을 제가 하는것은 지금 전기가 당초 설계 했을때 용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설계를 해 놓고 거기에 기계나 이런 설비 들어가는것을 감안하니까 모자라서 전기만 지금 즉량을 해가지고 지금 따로 밖에다가 변전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한 그것이 가장 아마 변경 중에서는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30억 속에는 부지는 희사 받은거죠?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일부 부지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거
현목

김현목위원장

30억 속에는 부지값이 안들어 있거든요, 그러죠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대형주차장은 어디에다가 주차 할 거예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대형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 주차 공간에 소형 주차장에 차량만 주차하게 되었던데 지금 내장 관광철에 그쪽에 승용차가 더 많이 다니겠습니까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만일에 관광차가 온다 하더라도 거기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저쪽 단지가 개발이 되면 그쪽에 주차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버스는 거기 가면 되기 때문에 ..
현목

김현목위원장

관광버스 손님들도 거기를 이용 안한다고 할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건물은 등지고 오른편쪽에 보도블럭 깔아진데 넘어 갔을때는 도로가 없더라고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계단으로해서 도로를 내려 갈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차량들이 그 주차장에서 유턴해서 나갈수밖에 없겠네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들어 온 길로 다시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4차선 이면서도 차선 하나가 또 있어가지고 대기하는 차선이 하나 또 들어 갑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 오는 이 차선 말고 또 하나를 만들게 됐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금 방금 말씀한 부분을 계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량이 넘어갈수 있는 어떤것이 더 유리 할까요,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근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저쪽에서 나가는 것이 안전상에도 괞찮을것으로 그렇게 판단 했거든요, 저쪽 계단쪽 으로 그냥 보도블럭 한데를 넘어서 저쪽 계단설치 한데로 그냥 나갈수도 있습니다, 도로로 만들어 버리면 근데 그것 보다는 입구를 한군데로 해서 하는것이 안전상 좋은걸로 그때 그런이야기가
현목

김현목위원장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한번 해보게요, 어떻게 보면 정읍에서는 이 조례안대로 대한민국의 최고에 고기 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님 분류를 봤을때 고급 손님이 왔을때 앞에서 쓴 차를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한번 해 봤으면 쓰겠어요, 고급 손님이 와가지고 꼭 주차 장가서 이동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그 앞에 와서 차를 타고 내려갈수 있는 공간이 그런점을 고려를 해봤으면 아직 개관이 한달 이상 남았으니까 그걸 충분하게 고려를 .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도 한번 심도있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쪽 건물 건축도면이라고 합니까 최초의 셜계된 도면 좀 의회로 갔다 주세요, 저는 지금 4층에 봤을때 유리가 메미리로 한지 모르죠, 강화유리인것 같은데 강화유리 같지 않아요, 최소한 10미리 이상이 되야 되는데 왠지 아닌것 같은 ...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규격에 맞는 유리로 했을 것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했을것 입니다가 아니고 ...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설계도까지는 ...
현목

김현목위원장

최초 처음설계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 도면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 전시 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부위원장

수정동의 발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 전시 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1항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홍보 및 전시 시설은 시에서 직영하며 음식점 판매장등 주요 민간 위탁 시설물 이하 위탁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반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수 있다를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위탁 할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중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평가 10/1,000으로 하되 일괄 계산할수 있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0/1,000으로 하되 원안 또는 일반회계 일반 계산할수 있다라고 하며 안 제12조 2항을 삭제하고 안 제 13조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보고하게 할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될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운영자는 시설물의 영광 관리 상황을 다음연도 1월31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는자에게 시설물의 관리 사항을 확인 조치 하거나 운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수 있다로 하는 것을 수정 동의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 부 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의회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절을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 전시 판매장 관리건의 조례안의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